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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주호 의원 발언

138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0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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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윤석위원장

제1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순태 행 정관리국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이 자리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관리국의 2004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감사담당관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과 건제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4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2004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2005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 및 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윤근입니다. 존경하옵는 남궁윤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4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윤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윤근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2004년도 4/4분기추진실적 중 4/4분기 추진 각종 분야별 점검사항을 보면 훈계가 계산상 9건, 주의가 145건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4/4분기 한 분기만 해도 약 15% 가까이 주의를 받게 됩니다.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러면 전체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 상당수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훈계나 주의를 계속 받은 공무원도 있는지요?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그것은 훈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징계요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계속이라는 것은 몇 회를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주로 사안별로 훈계 내용에 따라서 중한 것은 2회 때 징계요구한 경우도 있었고 보통은 한 3회 정도 되면 정식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꼭 규정에 정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 선이면 3회정도에 받은 자는 징계를 요구를 해 왔습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금4/4분기에서는 훈계와 주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했고 2005년도계획에서 제가 실효성의 의문점만 갖고 있는 것을 한 3가지 정도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부패방지 및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서 부조리 신고센터를 신고전화 2대를 설치해서 내부비위 신고자에 대해서 연말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에는 내부신고자를 보호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했놓고 나중에는 포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공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랬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내부비위를 신고할 수 있는 자가 동료가 과연 누가 있을 있을까? 물론 2004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센터는 민원인이 구청을 상대로 부조리가 있다고 신고하는 제도이고 내부비위신고방은 금년부터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직접 이런 제도가 없었어도 내부비위신고는 받고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정식으로 인터넷에 신고방을 개설을 해서 신고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효성문제는 저도 행정문화 어떤 직원들이 신고정신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활성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위신고방이 있으므로 해서 부조리를 예방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사람들이 의식을 하게 됩니다. 포상금문제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200만원을 위원님들이 책정을 해주셔서 포상금을 200만원을 했는데 사실은 1회신고당 봐서 20만원 내외로 포상금을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신고를 유인할 만한 파격적인 금액은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패방지위원회나 이런 것에는 1,000만원대, 억대 이런 식으로 포상금을 계상을 해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모르지만 한 몇 십만원 가지고 자기 동료를 과연 외부에 고발을 하겠는가 하는 실효성문제는 최주호위원님과 같이 공감이 가는데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실제로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금년부터 시작이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공무원들이 자제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대화로 풀어가는 민원 만남의 장 운영에서 매월 1, 3주 금요일 구청장실에서 만남의 장을 운영을 하겠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도 각 분야별로 명예구청장이나 다양하게 구청장님과 대화의 어떤 장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구청장실입니다. 물론 구청장실에서 계속 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로 과거의 한 사례들로 봐서는 식당들입니다. 점심시간에 그리고 구청장님이 계속 자리를 같이 하느냐 아니에요. 다른 행사나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인사만 하고 갑니다. 하는 사례가 줄곧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형식적으로는 운영이 되는데 내용적으로는 어떤 구청장과 실질적으로 만나서 주민이 개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실질적으로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한 달에 두 번씩이나 자리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것도 정말 의문점이 상당히 간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구청장이 아니라면 부구청장이 항상 참석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제도로 바꾸어서 정말 내실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어서 그것이 민원인이 어떤 내용을 전달했을 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해야지 물론 실무적인 것은 담당 주무과에서 나와서 하니까 큰 다른 것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과연 그게 실효성 있는 민원만남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제안을 해 드리고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현장이행포인트 적립제를 제가 이 부분도 연말에 포상으로 해서 포인트 누적에 의해서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현장서비스하는 부분은 파트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1,120여명의 공무원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나 포인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알뜰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동식위원님도 민원심의위원회에 한번 참여를 해서 그 내용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오히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왜 민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지 않느냐 하는 구의회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최주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저희도 민원심의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만 있고 활동을 한번도 한 적이 없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금년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15명의 민간 전문가로 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 중에 매회의 때마다 다섯 분씩 분야별로 참석을 해서 세분 이상이 참석을 하시면 일단 민원심의위원회가 우리 조례상은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세 번에 걸쳐서 민원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총 7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했는데 그중에 의견을 거의 여기까지 오는 경우에는 거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설득하거나 수용하거나 이런 경우도 했고 어떤 경우는 일부 부분적으로 수용을 해서 관계기관에 건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요즘은 뉴타운 관계의 사업변경관계 그다음에 도시계획관계 마을마당 조성 이런 것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자꾸 자꾸 줄어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도 2건 이상이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아직 보니까 지켜보니까 상당히 극렬 민원도 터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하여간 최주호위원님의 지적은 내실을 기하라는 뜻으로 알고 충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운영 마일리지 그러니까 이행포인트적립제라는 것은 일반기업체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단한 제도도 아니고 제목이 이래서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직원들 표창하는 것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기네가 했던 직원들이 추진했던 실적들을 모아서 연간실적을 모아서 그것을 점수화해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표창을 하겠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이 전 직원이 상대가 됩니다. 왜냐 하면 공통이행이라고 해서 감사과에서 운영하는 공통이행의 기준은 전부서가 다 해당되는 행정서비스헌장이고 다만 그중에 특수하게 세무나 건축이나 청소나 특수하게 부서별로 운영되는 세부 헌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마일리지에 포인트적립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4페이지 우리 분기별 감사활동에서 보면 환경분야, 위생, 건축, 체육부분의 감사활동을 보면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를 들겠습니다. 행정상 조치가 28건에 시정 15, 주의 3, 개선 10, 제정 신분상 조치가 다 있습니다. 분기 대비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분기별 15% 정도가 주의 경고를 당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사적발 건수가 분기대비 감소되지 않고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과 복안이 있으시면 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전체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는 250명 정도 됩니다. 4/4분기 추진실적, 누계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추정을 못하겠는데 그중에 징계요구가 1명, 훈계 32명, 주의 186회, 시정이 36회인데 우리가 통상 직원에 대한 신분조치로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는 징계의 경우입니다. 훈계 이하는 말 그대로 근거 때문에 특별한 불이익이 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훈계의 경우가 6개월 정도 근무평정할 때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1년정도 이상 표창 올릴 때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보니까 직원들 다면평가할 때 훈계 조치한 사람들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간접적인 것이 있습니다. 직원들을 감사과 입장에서 보면 많이 적출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이 감사 나가봐야 아무것도 걸릴 게 없을 정도로 직원들이 투명하면 가장 좋겠지만 저희과 입장에서야 가급적이면 어디가서 적발을 하도록 감사총무 부서는 많이 적출해 달라고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적출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잘되는 것이 목적이 있으니까 금년부터는 앞으로 이런 것은 전부 문제가 되니까 주의하라 해서 감사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걸리지 않토록 주의하는 방법도 있고 계속해서 업무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직원에 의한 교육, 워크샵, 부조리 예방, 연중 계속해서 직원들이 다른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토록 교정하는 역할에 충실히 하도록 하는 방법이 원칙대로 하는 방법이 가장 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순옥위원

그렇습니다. 지적이 우선이 아니고 목적은 시정과 예방입니다. 예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증가가 되어서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관련부서들은 우리 주무부서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예방이 되어야지 사후 어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시정조치를 한다라기 보다는 사전예방을 하는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관리감독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징계처리 결과에서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훈계이하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액의 추징 및 환수금이 발생되었는데 이 사항도 훈계이하의 징계로 가야 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를 결정할 때 직원의 행위가 과연 고의였느냐 과실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수 중에서 어떤 규정의 미비 혹시 잘못 이해를 해서 본의 아니게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왜 감사나올 때 추징되고 환수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모아놓으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개별적으로 보면 공사과정상 감리감독 소홀해서 설계외적으로 잘못 과소한 것 이런 것 환수한 것들이니까 이것은 직원들이 환수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환수하는 것,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연 2회를 부과한 것이....

정순옥위원

과장님 환경분야의 예를 들었습니다. 전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 없고 이 분야에서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환경분야요?

정순옥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의 것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양정에서 상당액의 환수 및 추징금이 발생이 되었는데 징계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제가 양정기준을 안가지고 나와서 끝나고 나서 별도 양정기준을 정순옥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는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정기준은 있습니다. 딱 부러지게 기준에 맞는 것이 아니고 사안별로 행위의 고의나 과실여부를 따져서....

정순옥위원

좋습니다. 과실이나 고의는 신분상의 직무에 대해서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사안별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안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추징금, 환수금이 발생한 사항이라면 제고의 여지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과장님 말씀을 갈음하겠고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신분상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문서상에 봤을 때 상당한 완화조치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완화정책이 근절의 여지가 보이겠느냐라고 치면 본위원도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 클린행정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는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훈계 등 조치를 받은 그리고 적출건의 해당자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실적보고에서 8페이지 부패방지 클린업소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있습니다. 제일 민원인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어서 이쪽에 엽서를 5,486매를 발송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회송율이 1.3%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회송률이 우리가 보내는 이유는 여태까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항인데 그것에 대비해서 72매가 들어온다는 것은 너무나 작은 양이 회수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직자 내부비위신고방 운영목적과 거의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클린엽서 단속하는 것이 공무원들한테 금품제공한 적이 있느냐 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도개선사항도 들어가 있고 여러 내용이 공무원들 친절, 불친절 부분까지 묻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엽서를 발송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자중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아서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미경위원님께서 회송률이 굉장히 낮아서 금년부터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민원을 상대로 보낼 것이 아니라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그런 민원을 골라서 좀 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총 100개 업무에서 15개 업무로 줄였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같은 것이 확보가 되어서 민원인이 신청하면 있으니까 회송에 대한 전화설문도 같이 병행을 하도록 금년부터는 변경을 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행정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던가 내용을 조금 더 변경을 해서 물론 부조리 방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우리가 인허가라던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더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첨가를 했으면 좋겠고 회송률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벤트라던가 이런 것을 두어서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사결과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만족도에 대해서 불만족이 5.5% 되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 제일 불만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주로 인허가 분야인데 이게 아까 회송률 자체가 72명 2.3% 정도니까 통계적인 의미는 부여할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불만족이라는 것이 꼭 건축이나 이런 민원들이 많이 불만족이 많습니다.

김미경간사

이런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 구에도 가장 부조리 개연분야가 건축 주택분야로 해서 서울시도 지금 어제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건축과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오면 보면 죄송합니다. 길게 얘기해서 억울하다 2003년도에 은평구에 건축허가건수가 2,000건이 넘는다 하루에 10건 이상 정도가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한 건의 건축허가가 대개 다가구 다세대인데 보통이상 건의 민원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친절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타구 아파트단지가 있는 구나 강남하고는 특수한 일반주택지가 있는 경우에 2003년도 특수한 사항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여간 거기다가 실제로 건축과 직원들은 현장을 못나가게 되어 있는데 건축사에 위임을 해서 감리까지 위임을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금품은 오히려 건축사를 통해서 금품이 오는데 덤탱이로 건축과직원들이 부조리하다 하는 것은 억울하다 그런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분야들이 지금 저희구에서는 가장 취약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금년도에도 별수없이 집중 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경간사

만약에 건축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부정이 저질러졌다면 건축사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한다던가 내지는 건축사가 다시는 은평구와 연관되어서 일을 못하게 하던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발견되면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미경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분야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있었는데 이번에 건축분야 4/4분기 감사실적을 보니까 3건에서 약 1,500정도 추징 되었어요. 이.추징된 것이 어느 부분에서 추징되었습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이행강제금 추징입니다. 이게 법으로는 2회 이하, 1회 추징해도 되고, 2회 추징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 지시가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었는데 공교롭게 담당자가 교체시기에 그것을 업무인계를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1회씩 부과한 것을 2회 부과하도록 지나간 것은 해가 지나간 것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이행강제금 추징부분입니다. 다른 추징금이 아니고.

김우태위원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추징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은평구에서 가장 건축민원이 많은 부분이 이행강제금부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의의 주민들이 건축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건축업자들이 시공완료해서 분양을 하면서 발생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에서 뭔가 잘못되어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에서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없겠습니까? 이것을 양성화를 시켜준다던가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행강제금부과내용을 보니까 베란다 샷시하는 문제를 차제에 두고 라도 지금 다세대가 은평구에서 2,000여건이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다세대 중에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을 시켜서 건축허가 나간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건축법에 맹점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는데 이것을 좀 뭔가 제도를 개선한다던가 양성화 시켜준다던가 하셔야지, 계속 규제일변도로 단속만 시키면서 강제이행금만 부과시키면 선의의 주민들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건축법 설계나 어떤 지침서를 내리셔서 그런 것이 없도록 제도를 바꾸셔야지, 계속 단속만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규제일변도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도나 개선을 해주면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 주어야지 뒤통수치는 행정을 펼치면 되겠습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건설부에 건의를 하셔서 서울시내 전체가 약 4,000여건 된다고 합니다. 다세대에 근린생활시설 포함시켜서 건축허가해 준 건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민원이 어떻게 다 해소하겠다는 말입니까? 계속 강제이행금만 부과시키면 됩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김우태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과장입장에서 법 이외 사항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제도개선이라는 것이 법을 바꾸던가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구제해주던가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만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가옥주입장에서야 조금 약간의 이 정도는 억울하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수백만원씩 부과시키고.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다만 이행강제금 제도라는 것이 어떤 과태료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시정을 하게끔 가장 중요한 직접 강제로 해서 대집행을 해서 행정적으로 실행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부담금을 가해서 가옥주로 하여금 그것을 고치도록 하는 간접 강제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몇 푼 조금씩 부과한다고 해서 시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내용에 비해서 왜 이 이행강제금이 많냐 하면 강제집행의 개념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폐지할 수는 없고 그렇게 안하면 전부다 대집행을 해야 하니까 직접 구청직원들이 가거나 용역을 주어서 부수던지 직접 실행을 해야 하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크고 옛날에 주택정비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현재 요즘에는 이런 돈을 부과를 해서 부담금을 과하게 해서 주민들 스스로 고치게끔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금액을 낮춘다는 이런 개념은 없지만 아까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 주는 어떤 특별법 같은 것 옛날에 특정건축물에 대한 제도를 두어서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입법부에서 어떤 입법사항으로 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법에 대해서 잣대를 들이대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건의를 해주십시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우태위원

보십시오. 지금 대부분이 서민들입니다. 어떤 서민들은 점포 한 칸에 점포 뒤에다가 방을 만들어서 살림을 하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위반이예요,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이 어떻게 방좀 한칸 만들어서 살림하면서 장사하는 것을 위반을 해서 단속하고 이게 법의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나는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어디 가서 어떻게 살 수 있도록 뭔가 배려나 지도는 안해 주고 계속 단속해서 부과시킨다는 것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해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김미경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동식위원입니다. 8페이지 우편엽서 설문용지를 제작할 때 5,486매를 발송했다고 했죠.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래서 72매 들어 온 것을 갖고 산정했다고 했죠. 여기 보면 만족도가 매우 만족하고 대체로 만족하는 것이 76%거든요. 공무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까? 은평구 공무원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한 겁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취급한 공무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나동식위원

그러면 구청공무원 위주로 설문조사 유인물을 작성한 겁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민원처리한 내용, 건축허가 냈으면 건축허가한 직원이 어떻게 이 업무를 처리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나동식위원

건축허가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여러 민원서류입니다.

나동식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사무소에는 민원서류가 없습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부조리에 관련된 클린엽서이기 때문에 일반민원 엽서가 아니고 부조리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민원, 동사무소에는 없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러면 부조리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그런 조사의 설문조사는 별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민원상대로 하는 것은.

나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나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2005년도 일반업무 현황에서 우리가 여태 의정활동을 오래 했어도 업무소관부서에서 업무집행하고 있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팀이 6개팀이 있는데 6개팀에 실제 인력이 28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실이 각 감사, 조사, 민원조사 등 각 팀별 몇 명씩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감사실이면 감사실에서 명기하는 일반현황에서 명기하는 사무 이외의 사무를 처리하는 내용을 명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한 것이 다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도 여기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냐, 각 팀별로 세부적으로 우리가 전결위임 사항에서 나타난 업무결재 순위대로 분명하게 업무가 세분하게 명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매일 그냥 지나가고 합니다.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무슨 업무를 어디서 하는지를 주민들하고 대화하다 물어보면 어디서 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의원 스스로가 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시간 없는데 나열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를 하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인사평점에서 가점을 받죠.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없어 졌습니다.

최준호위원

가점제도는 아예 없어졌어요?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가점은 없어졌습니다. 아마 구청장이 격무부서 위주로 가점제도를 팀별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총무과 질의할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점부서 시행하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가점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최준호위원

이것은 가점 줄 수 있는 제도가 없어졌다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고, 그리고 행정의 신뢰도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민원사항이 하나 들어와서 전부 자료를 보니까 건축물이 88년도 4월달에 준공이 났어요. 그런데 88년도 5월달에 민원을 떼보니까 적합하다고 판정을 한 거예요. 토지 이용계획에. 그런데 88년 6월달에 떼보니까 부적합, 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74년도에 도시계획을 설치를 했고 그 후에 변경을 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건축물을 매입을 할 적에 확인을 하고 공보상에 이상이 없어서 매입을 했는데 사고 나니까 얼마 있다 또 확인하니까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저촉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요인이 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신뢰도가 없는 행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은평구청에 어떤 신뢰도를 상실시키고 있다 단 옛날 이 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감사실에서는 신뢰도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지 시고 품질개선이나 만족도의 측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민원처리 받은 사람이 결국 자기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얼마만큼 대상이 많은 숫자의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기폭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에서 재차 여러 가지로 나타난 부분들이 있지만 그 만족도로서 불만족이 적고 만족이 크다라는 데서 큰 기대를 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기술안전팀이나 재난관리 관계에서 여기에 기술직이 어떤 직급이 와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기술안전팀이 토목직 2명으로 6급 1명, 8급 1명, 건축직 7급 1명, 임업직 7급 1명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지난번에 어디선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재난위험시설물 범위가 예년에 비해서 작년이나 재작년 2003년이나 2004년도에 몇%가 늘어났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이 정확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D급, E급은 작년에 비해서 한 건이 줄어들었고 안전도를 떠나서 이것은 관리를 하라는 중점관리시설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최준호위원

어저께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당당관에 대한 2004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업무는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식절과 2005년 1년 동안 행정관리국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주시고 개선해야 할 사항 등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고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은평구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과장 소개를 마치며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되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보고를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2004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추진실적만을 간략히 보고해주 시고 200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알아야할 주요내용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2004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5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재현입니다. 지난해 4/4분기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유재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현 총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간단히 문제점과 건의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금년도 지난해와 같이 실시가 됐는데 식 전에 불꽃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불꽃놀이를 사전에 주변에 홍보를 안합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홍보를 하고 지난번에 할 때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했다니 다행인데 민원인들이 여러 건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놀래고 또 노인들이 전쟁이 났느냐는 식으로 해서 깜짝 놀래서 여러차례 주변에 녹번동사무소나 응암1동동사무소 이런데 기왕 행사할 때 빗발치게 오고 또 한가지는 경제도 어려운데 굉장히 축제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여러 가지 들어오는데 그것보다는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사전에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국장님께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사후문에 들어오다 보면 공익요원들이 삼삼오오 흡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이야 나무랄 일이 아니겠지만 공공청사에서 흡연이 금지된 관계로 인해서 그쪽에서 흡연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흡연을 하는 것까지는 현상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처리가 거의 그 젊은이들이 병폐적으로 하는 행위, 침, 꽁초, 대화내용들, 진입방해, 고유의 권한인양 위 아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비켜서서 와야 되는데 공공청사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그런 분위기 조성에서 제외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치면 문제라고 늘상 느끼고 있었는데 견해차이가 아니겠느냐는 자신의 위안을 가지고 이것을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 하나의 불편은 일시적인 것이면 괜찮은데 늘상 보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다중들이 같이 느끼지 않겠느냐 그래서 집안에서도 자식들의 그런 모습들을 지도 감독을 하는데 공공청사에서 그것도 복무기강이 해이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분이 뭡니까? 그분들은 복무의 기간입니다. 복무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방치되고 관리되어서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련국장님께 강력하게 건의하고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수시로 단속을 하는 데도 자꾸 거듭되는데 흡연장소와 휴식장소를 별도 지정해서 그런 일이없도록 단속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7페이지 본관 지하층 및 6, 7층 화장실 개보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외부적인 것은 다 깔끔하고 마무리가 잘되어 있는데 수압이 약해서 물쓰기가 나쁘 거든요. 지난번 계획에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화장실 수압에 대해서는 지금 전번에 김미경위원님께서 에티켓벨이라고 하나 그것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된 데가 빠진 데가 있는데 그것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에티켓벨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물 자체가 틀어도 물도 잘 안나오고 화장실 변기를 내리거나 그러면 약합니다. 3, 4층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항상 사용하는 6, 7층은 굉장히 수압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총무과에서 대외협력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 계획에서 대외협력계가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여기에는 내용이 안나와 있고 또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맥락으로는 되어 있거든요. 주요담당 업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해외비교시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지방의회 관련해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지금 대외협력팀에서 하는 주된 업무가 의회간, 지방의회와 구청간에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업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된 업무고 부과적으로 국제교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미국에 방문하시는데 대해서 관계 국제도시와의 조정관계라든가 자매도시, 우호도시 협력체결 관계 이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의회에서 집행부, 구청에 요구하는 문서라든가 행사라든가 모든 것을 대외협력팀에서 전부 서류수합도 하고 취합도 하고 일정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제가 장기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해외라든가 지방이라든가 비교시찰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쪽하고 의회사무국이라든가 계속 연결되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해외를 나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관광성도 있을 수 있고 좋은 곳도 갈 수 있고 꼭 봐야 될 것, 청소라든가 하수시설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가서 볼 수 그런 것들, 매일 신문이라던가, 비교시찰만 갔다오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런 것이 되지 않게끔 서로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듣지 않게끔 그곳에 정말 가서 봐야 할 것들, 그런 것들 복지시설이라던가 행정에 도움될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서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총무과도 결국 마찬가지인데 업무 보고 현안이 아주 미흡하게 되는데 실지 총무과내에서 총무팀, 인사팀, 대외협력팀, 민방위팀이 각,각의 세부적인 업무사항은 명시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간단 간단하게 이러한 형식적인 나열보다는 우리가 총무과에 대한 세부적인 무슨 업무, 무슨 업무하면 여기에 인원이 몇,명인데 인원이 과연 과잉이냐, 적정인원이냐 모자라는 인원이냐,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두 번째 요구는 인사문제는 여기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인사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사평점을 하는 과정을 국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근무성적평정 말씀이십니까?

최준호위원

예.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근무성적평정은 직급별로 차이가 있는데 5급, 6급은 각 국장들이 평정을 하고.

최준호위원

5급, 6급은 국장이.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평정을 하고, 구청장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구청장의 확인요. 그런데 점수기준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점수는 원래 점수환산하는 내용이 복잡합니다. 옛날같이 점수를 딱 두고 요소를 몇 개놓고 점수를 합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방법이 내용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6급이하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7급 이하는 과장이 평정을 하고 국장이 확인하고 동사무소는 7급은 동장이 평정을 하고 행정관리국장이 확인을 하고 8, 9급은 동에서 담당 사무주사하고 동장확인으로 끝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5급, 6급을 중심으로 해서 5급, 6급이 근무성적평정내용을 내는 방법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방법을요? 어디다 알려면.

최준호위원

어떻게 평정을 내는 것인지.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평정규정이 있습니다.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닙니다. 어떻게 점수배열이 되고.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규정에 다 있습니다. 공개된 규정에 다 있습니다. 별도 규정집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최준호위원

지금 제가 확인하는 부분은 국장이 평정을 하고 그 다음에 완료를 해서 구청장한테 넘어가면 구청장이 또 점수를 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현재하는 방법이요? 그 방법은 꼭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기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법을 택해서 하게 되는데 사전에 전체를 놓고 비교를 해서 평가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각 국별로 먼저 평가를 해 놓으면 전체를 놓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그 때 그 때 효율성을 따져서 편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근무성적평정이라는 것이 관심이 많고요.

최준호위원

관심이 많은 부분이 참 이상하게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이런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위원님과 직접 질의답변을 주고 받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맞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진급의 대상이 될 수준에 올라오게 되면 어느 어느 누구가 진급대상에 들어와 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승진자가 2명이면 2명, 4배수에 몇 명이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예측에 없었던 사람도 별안간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있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근무성적평정을 해서 최종서열명부가 확정되면 공개가 됩니다. 개별적으로.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그게 아니고 공무원조직사회에서 구전으로 전해서 대충 누구가 진급범위 안에 들어온다 라고 서로들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평점에서 엉뚱한 사람이 평점이 올라서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두 번 정도 평정을 하면 일일평점을 받게 되면 진급이 탁 되어서 나간다. 이러한 것들이 다수가 공직사회에서 다수가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랬을 때에는 이것은 굉장히 질서가 파괴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순간적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무리가 됩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이 의도적인 고의적인 부분이 아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가점을 받아왔을 때.

최준호위원

그것은 대개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점수라는 것이요 근무성적 평점만 유동적이지 나머지는 전부 고정적입니다. 본인 여하에 따라서. 잘 아실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인사행정에서 참 고려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구청사가 지금 대지가 평당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평당 보상가가 예상은 얼마정도 소비되리라 보고 있습니까? 건물하고 지가하고.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지금 감정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근린생활시설하고 다 틀린데 일반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땅값이 평균 540만원.

최준호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공공청사를 짓는데 어떠한 것은 예를 들어서 600만원이면 되는데 어떤 것은 1,500만원, 2,000만원, 2,500만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입니다. 그렇게 무질서하게 편차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엄청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이 인식이 가게끔 타인이 어떠한 인식이 가게 끔 어느 수준이어야지, 너무 기폭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제고를 반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토지대금이라는 것이 토지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위치선정을 비싼데 하지 말자는 것인데 좋습니다. 그것은 위치선정될 때의 상황이니까요 참고를 해야지요.

최준호위원

그 다음에 콘도 샀지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콘도 샀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감액됐죠. 콘도 2개 사는 것을 감액시켰죠?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 감액시켰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돈 놔서 샀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서울시에서 승용차요일제 직원들 인센티브 보상금이 나와서 직원들....

최준호위원

여하튼 참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예요. 의회에서 감액할 적에는 이유가 있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괜히 감액하고 싶어서 감액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간주처리라는 규정 때문에 엉뚱한 돈으로 사 버리고 너희들 엿 먹어라, 이런 업무형태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거죠. 이런 예가 지금 여러번 있는데 물론 의회도 불찰이죠. 그런 것들을, 그런 위상을 지키지 못한 것도 불찰이지만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규정을 예산총칙 규정을 바꾸어서 개정해서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안해도 서로 지킬 줄 아는 이런 상호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총무과장님 하고 얘기하면 열을 받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각종 14개 종목의 직장동호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직장동호회원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은 예산이 정원가산금이라고...

최주호위원

예산 말고도 예산 뿐만 아니라 그 외적 부분까지 어떤 동호회 활동을 위해서 총무과장으로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시는지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동호회에서 기존에 24개 동호회하고 새로 예를 들어서 디자인플라워라든가 직원들끼리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연초에 우리한테 협의를 봅니다. 예산지원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직원들 회합을 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들어주기도 하고 올해 우리구의 총무과 업무계획에 동호회 활동이 순수하게 직원취미 클럽에만 국한되지 말고 동호회별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씩 내라고 해서 연중 각 동호회별로 사회봉사활동을 노력봉사든 무슨 봉사든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사실 직원간에 서로 화합하고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동호회를 통해서 서로 상호간에 이해하고 업무를 공유하고 또 이런 여러가지 형태에서 효과적인 부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적어도 총무과장님이시라면 이런 동호회를 보편적으로 지켜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장소나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별도 구청사 새로 짓는 별관에 대해서도 적어도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시설 부분을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상,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과장님께서는 지금 동호회에서는 장소나 제약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난 2004년도에 9월 14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운영에관한조례를 할 때 각 동단위 방위협의회와 의회와 협의를 추후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 이후 이행하신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준비가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 이후로 동별로 자체 규정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가 있는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3, 4개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3, 4개동이 규정안이 상당히 법이라든가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 인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을 가지고 전동에 파급을 할려고 했는데 기준모델안이 될만한 동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자체도 회비도 그렇고 관리하는 체계도 그렇고 유관기관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동일안을 만들어서 시달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받아놓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상당 시간이 지났으니까 올 상반기에는 그것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의 업무추진실적이나 계획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주민자치과의 업무량이 많은 관계로 중식을 위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쌍문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쌍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쌍문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쌍문 주민자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가 지금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내고장 뿌리찾기에서 토박이 모임결성, 책자발간, 축제개최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행사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추후 지금 설명 못하면 자료를 별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이 조금 우리가 늘 다른데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구에서 그것을 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내집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바쁜 사람은 공무 일과시간 내에 거기를 참여해서 활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과 끝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동네주민들의 정서상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고, 그 공간을 공무시간 외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그게 금방 되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동청사에 관리책임자의 한계도 규정을 해야되겠고 또 나머지 그 주민들이 활용하는 방안도 새롭게 모색이 되어야겠고 이것이 다른 자치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는데부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세번째는 너무 구청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자꾸 있을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누누히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동별 차별성이 나게끔 경쟁의식을 갖게끔, 재미있게끔 해서 동네별로 홈페이지를 나름대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왜 이것을 여기에서 일관적으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소정의 실비를 주어서 너희 재주껏 나름대로 구성해 봐라 해서 어떤 모델을 주고 그 범주내에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되 그 운영하는 방법은 각 동에 맡기고 거기에 나타나는 것들이 주민들로 부터 한번 들어가고 싶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관심이 동사무소로 관심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이 정말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키면서 마을 만들기의 하나의 일환이 되게끔 이러한 동기를 부여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각종 프로그램 강사료가 언제쯤이면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과장님은 판단하고 계시나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금액 말씀이십니까?

최주호위원

예.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강사료는 시간당 2만원으로 조례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최주호위원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각종 프로그램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강사료를 일부를 보조를 해 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각동별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운영을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각 동 자치센터프로그램은 운영 중에서 강사료들이 현재에는 조례상 시간당 2만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몇 년전부터 계속하는 강사료는 강사수입으로 보면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동에서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강사료는 실비로 적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금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치위원들도 각 기능별로재정분과 프로그램운영분과 이런 식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성이 되고 자체프로그램도 박람회 이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아주 좋은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께요. 주민자치위원들을 몇 개동을 선별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수 주민자치 운영하는 단체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데를 견학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도를 해서 그런 부분을 우수한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물론 작년에도 주민자치위원들을 각종 전체적으로 교육하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실습을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다르니까 이해하고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시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지금 도로명이나 건물번호 부여 개선사업을 하시고 계시시는데 건물에 번호부여 이런 것을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것으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이 과거에는 집 찾는 것이 집주소 지번에 의해서 집을 찾고 주소를 찾고 그랬습니다. 새주소사업하는 목적은 집 찾기 어렵고 도시에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한 대응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새주소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에 이름을 다 부여를 해서 그 길을 시작점에서 부터 쭉 건물번호를 붙여서 집 찾기 쉽게 또는 우편물 이런 것도 배달이 쉽게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런데 98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번호판이라던가 이런 것이 지저분해서 새로 바꾸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집찾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바람직하게 쉽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행정주소로도 앞으로 이것을 쓸예정이지요. 실상은. 행정주소하고는 각자 따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사업은 하고 있지만 행정주소로는 쓰고 있지 않지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우리 주소하고 새주소에 주소하고 두 가지로 관공서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은평구청 같은 경우에 녹번동 84번지도 쓰고 은평구청길8 이렇게 두가지 로 쓰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렇다면 행정주소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새로 바뀌는 주민등록증이나 관계되는 서류라던가 이런 것도 새로 만드는 이런 것도 계속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일단 주소중심으로 해서 추진해 보고 그 다음에 이후에 추진여부는 잘 모르겠고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본위원이 보기로는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 그게 나가야 할 방향이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런 부분들도 주소라던가 이런 것이 정말 보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고 해서 실용성 있는 일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낭비밖에 될 수 없는 상황밖에 안돼요. 보이는 곳만 고쳐놓고 우리가 실상 쓰고 있지 않는 것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주무부서에서 해주시기 바라고 승용차 자율요일제에서 보면 스티커가 보통 외부에서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외부에서 붙이는 스티커가 보통 글씨가 지워져 버려요. 지워져서 하얀 면만 보이고 글씨가 화요일인지 목요일인지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좀더 명확하게 내부에다가 붙인다던가 아니면 안지워지게끔 한다던가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최주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에 관련되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데 강사 인력풀제 운영에 대해서인데 여기 보니까 공개모집등록해서 136명 배치가 106명 예비확보가 인력이 30명인데 이 배치가 106명이 지금 종류별로에 다 다른 분들입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강사의 총인원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중간에 각 동별로 프로그램이 새로운 것이 도입이 될 때 어떻게 강사를 또 모집을 합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규칙을 개정을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12월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충원되는 인원을 각 동에 프로그램 여건에 맞추어서 강사들을 구에서 총괄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강사를 총무과로 등록을 받아서 주민자자치센터에서 동을 통해서 구청으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106명인데 우리 주민자치센터운영인데 이것을 대부분이 프로그램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그렇죠?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각 동에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내용이 있고.

이명재위원

내용을 보면, 106명이 물론 100가지가 넘는 건가요, 그러면 종류가?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 종류는 106명 강사 중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44개 종류 정도입니다.

이명재위원

20개동에서 그러면 비슷비슷한 것이 많겠네요. 강사가 풀로 하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각동마다 다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권역별로 가능하면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각동별로 차별성을 갖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동에서 주민인데 다른 동에 가서 그것도 배울 수 있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역별로 특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사무분장표에 보면 통반장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은 어떻게 위촉이 되는 겁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통반장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통장위촉은 동장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반장은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통장부터는 주민들이 자율적인 선거방법으로 해서 선거에 선출된 사람을 동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문에 가끔 저도 봤습니다마는 통장공모로 하는 경우도 가끔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우리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우리구는 공무원은 하지 않고 현행조례에 따라서 동장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우리구내에서는 한번도 통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투표를 한다든가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서울에서는 잘 못본 것 같고 지방에서 선거에 의해서 공모가 결국은 선거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봤습니다.

나동식위원

지방은 알 것 없고, 우리구에서는 한번도 없었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할 의사가 없습니까? 조례가 그렇게 안되어 있으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현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식위원

왜냐 하면 저도 78년부터 거의 10여년간 통장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알 적에는 옛날에는 통장이나 이런 것 등이 통장을 하면, 봉사를 하면 자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다고 해서 기피현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통장수당 인상으로 인하여 이것도 해 볼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그 안에 통장직무를 한 것으로 봐서는 남의 집을 다녀야 하고 많은 주민을 만나고 하기 때문에 기피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대부분주민들이 보니까 통장도 선출을 한다더라, 우리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신문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상식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통장들도 잘못한 사람들은 퇴출해야 한다, 또 그 사람이 한번 했다고 해서 나가라고 하기 곤란하니까 제가 보면 저하고 통장을 같이 한때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통장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느냐, 아주 지극히 수행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동네에서 이웃간에 그만 두어라, 이렇게 할 수 없어서 동장도 오면 좋은 게 좋다고 하시던 분이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타성인지 모르지만 더 잘하는 사람을 고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임명권을 준다는 것은 상당한 책임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각통에서 과연 적합한 인물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통에서 어떤 평이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해서 임명을 하라는 것이지 누구처럼 음주한 상태에서 임명하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혹시 안되더라도 앞으로 통장수당이 많이 인상됨으로 제가 보니까 통장 수당이 곱으로 인상됐고 학생들을 가진 통장들은 학비보조도 많이 받고 해서 이제는 선망의 대상으로 통장직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통장직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잘하는 사람들로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만 그것도 풀뿌리 아닙니까? 통장조직이 구청발전에 기여하는데 금년부터는 주민자치과에서 선거는 통하지 않더라도 각동장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하고 있는 통장들은 평점도 보고 왜 그 사람을 재위촉해야 되겠느냐 재위촉할 때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단점과 장점을 얘기해서 충분히 다시 위촉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막연하게 하던 사람이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런 것이 없을 때 내가 뽑아보니까 임기가 있더라고요. 2년인가 되어 있던데 2년에서 다시 2년하고 10년, 20년 해도 좋은데 이 사람이 과연 통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통해서 동장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동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금년부터는 심도있게 다루어서 통장이 바뀌어야 동네도 바뀝니다. 오래 한 사람도 타성에 젖어서 안된다는 사실의 인지하시고 그 문제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제가 이번에도 갔었는데 주민자치위원의 정수가 25명인가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예.

나동식위원

그런데 1년에 한번 나오고 두번 나오고 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위촉을 했어요. 이것이 100명이고 50명이고 숫자에 한계가 없으면 일할만한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하면 되는데 한번 이렇게 해 놓고 안나오니까 회의 때 보면 참석하는 숫자가 저조해요. 그래서 왜 이런 사람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친목회를 하더라도 3회 이상이면 자동 탈퇴시켜야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의사를 반영하지 않으면 절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들어 온 사람은 일을 않지만 그래서 1년에 12번의 회의가 있는데 3, 4회 나오지 않는 회원은 본인의사하고 상관없이 위촉자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가능한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은 동장이 위촉을 합니다.

나동식위원

그런데 근거가 없어서 못 바꾼다고 그래요, 임기동안에는 안나와도.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임기가 1년인데 본인 활동을 못할 사유가 생기면 언제든지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그것은 사유가 아니라 부지런히 회의에 참석을 안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른 회원을 영입시켜야 되는데 못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임기는 1년이라 하더라도 3, 4회 지속적으로 안나오면 위원을 교체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10월정도 되면 각동별로 자치위원을 새로 공개모집을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 새로 교체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식위원

과장님이 볼 적에는 은평구 전체 숫자를 보고 반절 정도 됐다고 하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거의 100% 됐거든요. 증산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나 자치를 잘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위워회가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위험이 있고 또 한가지는 물론 그런데 빗대어서는 안되겠지만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종목들이 타 사설학원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비켜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배운다든가 하면 노인들로 구성되고 어른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뭐한데 이런 것도 사실 타 옆에 학원이 있을 수 있고 또 복잡한데 헬스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헬스 같은 것도 주변에 보면 저렴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어요. 헬스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업자아닙니까? 사업인데 굳이 그런 것 등을 싸게 한다는 명목으로 그것도 어떻든 남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정말 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도와줘야겠지만 멀쩡한 사람들이 싸다는 의미로 와서 활용을 한다면 옆에서 사업상 상당히 지장이 있는 분들이 많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꼭 종목을 선택할 적에도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피하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건강상에 안 좋아서 헬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먹고 살찌고 에너지가 소비할 데가 있으니까 거기 와서 뛰는 것인데 그것까지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가 강사비 까지 주어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헬스 같은 것 강사를 둡니까? 주민자치에서 헬스기구 차려놓고 배치해 놓고 헬스강사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지도강사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지도강사 있습니까? 지도강사 우리가 정식적으로 지도강사 수강생들한테 지도를 하라고 정식적으로 자격증 있는 강사를 두었다 이것이지요. 배치를 했다. 이것이지요. 그런 것이니까 아까 헬스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참 형평상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돈 주고 하려고 해도 잘 못하는 것 단전이라던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스 같은 것은 지금 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체육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개설할 때 지금 하던 것도 생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내고장 뿌리 찾기운동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토박이 추진과제 부여, 토박이 모임결성, 은평 토박이 책자발간, 은평토박이 사진전개최 이것인데 사실 이것은 뿌리 찾기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토박이 모임결성까지 관에서 관여를 해야 하느냐 왜냐 하면 여기에는 대다수가 은평이라 하면 타 시도에서 상경에서 올라와서 사는 사람들인데 토박이를 보고 옛날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사람보고?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토박이든 모든 구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주민 자발적으로.

나동식위원

스스로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을 하도록 이렇게 구에서 신경을 쓰더라고 그래서 유인물에 책자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책자라던가 사진전 이런 것은 얼마든지 발굴해서 보면 옛날 은평이 어떻게 생겼다는 모습과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인맥 사람까지 은평토박이 모임을 결성시키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나동식위원

모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구청에서 토박이 모임 만들라고 그래서 만들었다고 그러던데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나동식위원

우리도 그럼 충청, 전남, 토박이들 다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맥은 우리나라사람들은 특히 두 명, 세 명 모이면 조직관리하려고 하니까 인맥에 대해서는 생각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나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반상회문제인데요, 반상회를 각 부서별 부서장님이라던가 내지는 25일마다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고 나서 사후조치라던가 아니면 모여서 따로 얘기하시는 말씀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반상회에 참석하게 되면 주민건의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각 동으로 부터 주민자치과에 받아서 각 부서별로 건의사항들을 처리를 하고 건의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렇다면 부서장들이 따로 모여서 하는 경우는 없고 동사무소에서 내용 받아서 올리는 상황정도로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열리는 반상회에 구간부나 동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건의사항들을 정리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과장님 보시기에는 효과가 어떠시다고 보세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팀장 이상 간부 한 135명이 매월 작년 10월부터 반상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참석해서 결과보고 받아보면 건의사항들이 130건에서 150건 정도 매달 그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도 처리할 겸 구에서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처리 같은 이런 구에 역점홍보사업도 반상회에서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반상회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미경간사

저도 굉장히 그게 더 활성화되고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게 굉장히 제가 보았을 때에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동사무소에서 각 동에서 반상회를 실시하지 않는 곳에서도 이제는 반상회를 해야 되겠다 반장님이라던가 통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 이게 장기적인 차원에서 좀더 나오는 내용이라던가를 구정에 반영을 하고 이런 사항들이 널리 퍼질 수 있게끔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한가지는 각 동별로 수색동 같은 경우에 우리 보건소하고 연결이 되어서 보건소가 계속 우리 수색동에 오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구 간부들도 여러 동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가 다른 동을 간다던가 만약에 재무면 재무가 우리 수색을 오시던가 해서 제가 봤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공무원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실태를 보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지금 각 동에 팀장이상 간부들이 나가는 동담당은 구청에 각 과별로 동담당이 있습니다. 동담당 과별로 팀장들이 동에 나가서 참석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참고로 해서 반상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맞습니다. 골목길청소라던가 이런 것을 할 때에도 계속 보건소직원들이 우리 수색동을 나오셔서 보건소 직원들이 우리 수색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서 분들은 수색을 또 모를 수가 있어요. 물론 공무원분들이 돌아가시고 여러 분들이 옮기시기도 하시겠지만 그 때 그 때 나와서 보시는 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알 알았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4년4/4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학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학기입니다. 기획예산과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안학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학기 기획예산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58쪽에 보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 열리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어떤 내용들이 나와서 우리가 그 내용들이 행정에 접목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개관할 때 개발에 대한 개요사업 설명도 있고 사업을 완료하면 그 사업에 대한 현재 사항을 시연회식으로 보고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이 1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정보화촉진협의회는 당연직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에 부구청장 그리고 위원으로 행정관리국장과 최주호위원님 그리고 KT지사장 그리고 선정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고려대학교에 오경자 강사님, 그리고 세명 컴퓨터에 김광우선생님 등이 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2번 정도는 꾸준하게 했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완장비 통신부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미경간사

알았습니다. 그리고 e은평네트고도화 작업이 있는데 이게 e은평이 통합사이트로 구축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e은평에 광케이블망을 지금 3호선, 6호선 지하철구간을 이용한 그런 광케이블구간을 설치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이득 효과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앞으로 사업을 실시하면서.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우선 지하철에다가 광케이블을 묻으면 저희가 도로굴착할 때 굴착비 같은 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관리하기 용이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 사용료를 다 지급을 하는데 지금 사용료를 가능하면 지급하지 않으려고 시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공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예산을 시에서 받아오는... .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산은 저희예산인데 사업자체를 시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김미경간사

그러면 효과는 많이 극대화됩니까? 얼마나 금액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수치적으로 데이터는 안뽑아 보았는데 유지관리하기가 지하망은 별로 없고 공가 전신주를 전선을 이용해서 하는데 전선 사용료도 저희가 매달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철망을 하게 되면 공가사용료도 내지 않으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김미경간사

협의과정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가격은 산출을 안해 보았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러시고 e알리미 서비스에서 보면 우리구 홈페이지 내에 내 개인 행정정보서비스를 열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어떤 서비스를 어떤 컴퓨터에서 메일라던가 행정적인 번호가 있어서 그것만 누르면 제가 어떤 것을 열람 했었고 어떤 것을 문의했었고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는 서비스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본인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김미경간사

본인의 홈페이지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러면 자신하고 관계가 있는 개인정보서비스는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면 지금 등록되어 있는 4,300명 이외에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네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지금 저희한테 아이디 주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메일라던가 이런 것을 더 알려고 그런 행정서비스를 더많이 해주기 위해서는 이메일이라던가 이런 것을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나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별도의 대책은 우리가 수립은 안되겠고 주민이 얼마만큼 인터넷을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셨지만 사실 인터넷 교육만은 무료로 계속 실시하고 있고 인원도 매년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1개월에 6개반에 180명이 지금 무료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선거법에도 저촉이 안되는 것이 정보기간산업이 국가망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인터넷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고 무진장 알려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등록을 할 때 보면 항상 인원이 넘기 때문에 많이 주민들이 인터넷에 대해서는 많은 상식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니까 인터넷을 많이 배우고 이런 것은 좋은데 배워주고 나서 그 분들이 4,300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것인데 행정서비스를 광케이블을 깔거나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작업을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인터넷문화로 종이를 없애고 그런 문화로 가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렇다면 홈페이지라던가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계속 온라인으로 일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의 메일이라던가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러한 쪽으로 행정이 가야 되는 방향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런 것을 알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연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광케이블은 현재에는 행정망에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는 복지센터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행정기관 전체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듯이 구민이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사실 그것은 어려움이 예산 뒷받침이 많이 되거든요. 최근에 구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사실 행자부에서 평가를 하기에는 저희구에는 사실 항상 하위구입니다. 그만큼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구를 보면 종로구 같은데 성북구 같은 데에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페이지가 향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술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 재정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작년하고 올해에는 많이 보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e알리미 같은 서비스도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예산을 적극 반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더 좋은 서비스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점차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 입니다. 4/4분기추진실적보고에 은평인터넷방송국운영에 관한 사항이 전혀 없고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도 EBN방송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 한글자도 없네요 뭔 일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최주호위원

방송국 운영안하나 보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인터넷방송국도 위원님들이 지난번 예산 때에 5,000만원을 반영해 주셔서 홈페이지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난 4/4분기실적이 전혀 없어요. 아이들 교육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왜 전혀 없지요? 더군다나 지난 4/4분기는 학교진학문제도 같이 있고 해서 사실 EBN 역할이 상당히 컸을텐데 전혀 내용에 안되어 있어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실적에 안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냥 보면 올라 온 것을 보면 이번에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나 계획에 보면 특이한 사항이라고는 그게 없어요. 정보소외계층 분야별 홈페이지 신설 7,000만원인데 물론 의회에서 큰 배려를 해서 했으리라고 보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홈페이지 개설이냐, 말은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런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해 준다고 되어 있지만 과연 7,000만원씩 들여서 홈페이지 신설해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의문이 가요. 분야별로는 다양하게 해 놓고 이 부분의 예산 7,000만원 부분하고 이 내용은 조금 쉽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서비스 행정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방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전문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지금 이미 홈페이지는 은평구내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주가 있는데 또 이것을 따 가지고 장애인, 여성, 어르신이라고 써있는데 이 부분도 쉽게 이해가 안가고, 항상 보고됐던 EBN방송국도 빠져있고 뭔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EBN은 사실 계속되는 사업으로 역시 여기 있는 것도 계속되는 사업이지만 EBN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설명을 드린 사항 같아서 숫자가 많다보니까 뺀 것 같고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정보소외계층 분야별 홈페이지는 가장 바뀌는 것이 그동안 시각장애자에 대한 고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성서비스를 음성을 들을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행정서비스를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관광이 홈페이지에 결합되어서 그냥 이용되고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좀더 내용을 알차게 꾸미게 전문적인 분야를 꾸미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그렇게 구축함으로써 맞춤형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나만 제안을 해 드릴께요. 은평구내 전 주민에 대해서 인력을 관리하는 부분은 있나요, 없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전체인력이요?

최주호위원

예. 남녀 통계적인 수치를 보편화된 통계수치 외에 별도로.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시.군.구망으로 행자부에서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하지 못하게 행자부에서 막아놨어요.

최주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평구 자치단체가 보다 더 효율적인 지방화를 가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기술쪽, 학술쪽, 예술쪽 각계 다양한 장르의 전문가나 분류별로 그런 부분의 인력관리가 됨으로써 그러한 자원 지역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그게 안된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 망으로는 별도 관리할 수 없고 민방위 쪽에서는 특수기술적인 관계, 그런 것은 별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4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용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2004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심상용입니다. 2004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심상용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상용 문화체육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추진실적에서 영상물 관련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관련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4분기 지도실적 행정처분실적과 4/4분기 실적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제가 3/4분기 자료가.

정순옥위원

예. 3/4분기 자료를 보니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이 18회에서 39건이 발생이 되었고 4/4분기에서 12회에 35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반이 3/4분기에서는 4/4분기에서는 1명이 더 보강이 되었는데 단속 횟수나 실적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사유가 있다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정순옥위원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12회를 해서 35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적발건수는 더 증가되었는데 왜 1명이 더 보강이 되었는데도 단속횟수를 종전과 같이 더 실적에서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회나 줄였습니다. 해서 관련부서는 이 단속에 대해서 적발건수는 많이 증가가 됐는데도 왜 지도 점검을 6회 정도 줄여서 했는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유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지도단속 계획에 의해서 주로 나가는데 3/4분기보다 6회 준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자료가 분기별 대비해서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안도 없이 이것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적발건수는 더 증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가 안됐다라고 본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단속횟수가 6회가 줄어든 이유하고 실적은 근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유는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주무과장님이 이해를 더 많이 하시겠지만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효율면에서 무엇이 우선인가가 항상 되어야 하고 더군다나 영상물 관련업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을 할 것이고 이런 등등의 전반적인 사업을 봤을 때 지도 감독을 줄일이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횟수는 줄였지만 적발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치면 이것을 토대로 더 강력하게 지도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제 의견이 틀렸다고 보십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맞다고 생각하시면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구민생활체육센터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되었는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샤워장 증설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을 업무보고 때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시정조치가 됐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샤워실이 남자는 12개, 여자는 13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수차례 더 증설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과 그러니까 건축과에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다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그래서 저희로서는 최대한 시간을 조정을 해서 한꺼번에 샤워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혼잡하지 않토록 조정해서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실태점검을 연4회 분기별로 계획을 잡으셨고 또 하셨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에서. 건축과에서 협의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의무사항이라고 봅니다. 건축과가 했든 문화체육과가 하든 더군다나 상식적으로 7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장이. 한 레인이 20명 정원에서 10명이라고 봐도 한 타임당 7레인이면 70명이 이용을 하는데 들고 나가고를 하면 140명입니다. 정원수를 봤을 때 그 배고 13대 샤워기로 주민편익에 이렇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 건의하고 시정조치를 바랬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문제라는 것은 당연히 어폐가 있다라고 보고 기술문제를 해결하라고 관련부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술을 위원이 직접 가서 망치를 들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전문직종이 있고 관련부서가 있고 예산이 수반합니다. 수익성보다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특히나 구민체육센터 같은 것은 구민의 생활에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여러 수차례 걸쳐서 지적을 하고 건의를 했는데도 시정조치가 안됐다라고 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시 이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구민체육센터 운영에서 이번에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하셨고 만족도조사를 하셨거든요. 관리실태점검을 하면서 특별히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실태점검을 지난 2004년 12월 13일에서 16일까지 나흘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은 전에 보다 훨씬 줄어들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직원채용시 절차에 의한 채용이 다소 미비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채용공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달았고 다음에 체육센터 개관기념 구청장배 수영대회를 할 때 진행심판에 대한 심판비 지급이 부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수조치시켰습니다. 두가지 사항이 적출되었습니다.

김미경간사

두가지 사항 외에는 없었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주시고, 만족도 조사에서는 어떤 결과,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시설이라든가 조금전에도 정순옥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가지 사항들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불편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또 비용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 그런 쪽에도 내용이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만족도면 이런데 있어서는 어떤 결과들이 나왔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만족도 조사를 작년에 3차에 걸쳐서 했는데 전에 비해서 만족도가 3차 조사할 때 다소 떨어졌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9%가 줄었고 지도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18%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직원친절도에 대한 만족도도 역시 17% 정도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미경간사

파악된 내용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게끔 됐나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게 됐고 이것을 간단하게 분석을 해 보니까 일단 회원들이 다소 불만인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불만이라는 것이 작년 11월경부터는 요금을 인상을 했었는데 사용료 인상 직후에 이런 설문조사를 하니까 다소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게 이유의 전부일 수는 없을 것이고 물론 직원친절 분야라든가 환경에 대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미경간사

그것과 같이 묶어서 4/4분기에 진정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구민체육센터 어린이발레가 50% 수강료가 인상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진정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로 민원까지 제기된 것입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유아스포츠라든가 이런 비용도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진정민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에 비해서 50% 올렸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리느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사설단체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많이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김미경간사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수강료를 처음부터 결정할 때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사설학원이라던가 기타 주위여건 내지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내에서 얼마큼 받아야지만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파악을 하고 수강료가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주먹구구적인 시각으로 그러한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구민체육센터 건립할 때 저희보다 조금 먼저 시작한 중랑구의 사례라던가 기존에 서대문 다른 타 구의 체육센터 그런 공공시설에서의 이용료를 대부분 참고를 했고요. 사설스포츠센터라던가 이런 경우의 가격하고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올렸다하더라도 사실 사설스포츠센터보다는 가격이 낮은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뒤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공공시설인데 사설스포츠가격으로 거의 비슷하게.

김미경간사

저는 사설 그런 것을 떠나서 처음부터 지금 이게 50%가 상향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렇다면 유아발레 같은 경우에는 어린애가 한달 배웠어요. 그렇다면 두 달째는 50%가 올랐기 때문에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그것을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애들은 분명히 엄마를 졸라서라도 또 부모는 그것을 안해 줄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50% 올린 가격으로 또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농락하는 결과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갑자기 어떻게 50%를 올립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당연히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지요. 당연히 처음부터 그게 어느정도 업 되어서 했다면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먼저 책정을 해 보고 나서 이것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을 하겠지만 갑자기 50%씩 올린다면 어른들이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가격이 갑자기 비싸졌다는 것을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이 하겠다고 해서 떼쓰고 그러면 부모들이 그것을 안해 줄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해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집어지고 주위여건을 봐도 당연히 진정민원에서 회신요지를 보십시오. 회신요지를 보면 너무나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회신요지를 했어요. 주민자치센터에 금액수강료를 너무 작게 받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너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당연히 올려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우리들만의 생각 공무원적인 생각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운영부분인데요. 거기에 야외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야외공연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김미경간사

어떻게 앞으로 활성화시킬 방향이 없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기획예산과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참고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낭비된 예산이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인물을 보니까요, 거의 프로그램 같은 것만 많이 배치되어 있고 체육시설업에 대해서는 설치한다는 그런 사업이 많지 않아요. 한 일예를 보면 불광천 같은 데는 체육시설업하는 것과 하는 사이가 약 1㎞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거기에는 하루 수천명정도의 걷는다던가 이런 운동을 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은데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운동시설이 너무 협소해요. 지금 제가 보니까 한거 1㎞ 떨어졌어요 설치된 장소와 설치된 장소의 간격이 그래서 금년에는 중간이라도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12월에 운동기구를 4개소에 8종 22점을 설치를 했고 평의자 8점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현재 불광천변 좌안에는 6개소에 47점의 체육시설이 있고 불광천변 우안에는 7개소에 66점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운동기구는 다소 별로 운동하는 사람이 힘은 들지만 재미가 없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되었고 특히 인접해 있는 서대문구에 있는 운동기구가 아기자기하게 재미 있으면서 운동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은평에서는 그렇게 안하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서대문구 것 보다 더 신형으로 좋은 운동기구들도 많은 보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불광천변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더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본론은 6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불광천은 굉장히 ㎞가 길잖아요 그래서 짧은 ㎞에 6개소라던가 하면 어떻게 보면 충분할 수 있는데 ㎞가 너무 길기 때문에 할 데가 있으면 하신다고 했는데 할 데는 많아요. 할 데가 없어서 안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되고 금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했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 없었던 곳이고 작년에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약 1㎞정도 주위에 아무도 것도 없다는 것은 너무나 좀 부족한 현상이 역력하다. 그러니 물론 예산이 풍족하시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다른 것하고는 달라서 기계 하나가 가면 한사람, 내가 보니까 많이 해봤자 둘 이거든요. 그런데 하루 수천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기계 하나에 거의 한 사람이라고 봐야 하는데 5개 해놓으면 5사람이면 나머지는 운동을 못하는 것이에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뒷받침이 좀 어려워도 이것은 특별히 중간에 하나라도 해도 그래도 1㎞에서 500m정도 되니까 꼭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부탁을 드리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본위원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떤 것이 생활문화체육과에서 감독하고 그런지 잘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영상물에 관련 업소지도점검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렇죠?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런데 좀 여기 보고 놀랜 것은 체육시설업이라는 것이 돈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은 자격이 동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예로 보면 물론 작은 체육시설업종도 있지만 상대방 자본을 많이 투자해서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프라던가 실내수영장이라던가 여기에도 보면 체육시설업을 우리가 주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시설업들이 자본을 업주가 많이 투자해서 지도강사를 두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시설허가를 받을 때 그렇죠? 그리고 강사가 공무원이나 어떤 회사처럼 오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두달 있다가 갈 수 있고 1년도 있을 수 있고 오래 있는 강사도 있겠지만 강사가 봉급이라든가 처우개선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조건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대부분 체대생들이, 체육학과 출신들이 당분간 자기가 직장이 잡을 때까지 머무는 곳, 또 장기적으로는 체육강사를 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가 되는데 일례로 수영강사 같은 것 보면 거의 교체를 않더라고요. 그러면 수영강사 같으면 특히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강사들이 나이가 20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더라도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강사하고는 질이 교육 질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히 단속해야만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대부분 가정주부들이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 좋지 못한 사항들이 벌어지고 해서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데 지도 감독이 충분히 있었어야 하는데 1년내 지도 감독을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유인물을 보니까. 영상물쪽으로만 가서 청소년 쪽으로 유의할 것이 아니라 여기는 여성들이 물론 다 성숙된 여성들이지만 여성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교육을 젊은 남자강사들이 지도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금년부터는 많이 자본을 투자해서 하는 그런 장소에도 가셔서 진짜 우리가 체육시설업 신고를 받을 때 그 강사가 있는가, 또 현재 가리키고 있는 강사가 교체강사로 되어 있는가, 체육회관 같은 것 이런 것 임대한 것도 그 당시 우리한테 신고한 강사가 있을 꺼예요. 그러면 그 강사가 지도를 하고 있는지, 무자격자가 있는지, 타위원님들은 거기까지 생각이 안갈 수도 있어요, 체육인이 아니라. 굉장히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체육지도 여기도 보면 김미경위원께서도 수강료 같은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현상들이 뭐냐 하면 안맞으니까 정식자격증이 있는 애들은 많이 줘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제일 처음 신고만 해 놓고 허가만 받아놓고 강사를 교체해 버리는 거예요. 애들로. 일반학생이나 막 졸업해서 자격증이 없는 애들로.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설령 체육지도사가 배치가 안됐다 하더라도 말썽이 안나는 체육시설업이 있고 반듯이 자격증 강사가 근무해야 할 체육시설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셔서 이제는 여기도 단속을 영상물 관련업소처럼 큰 업소들은 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프장 특히 수영장 집중적으로, 또 헬스 이런 데는 거의 체육시설업을 하는 지도자가 여성들이 많이, 요즘은 헬스 같은 것도 상당히 여성분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헬스 같은 것도 거의 손으로 몸을 만져야 되는 밀착해야 하는 지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 자격증 있는 사람도 사고가 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실태를 파악해서 금년부터 단속을 강화시키시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나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나동식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불광천 체육시설 설치현황해서 토탈 좌우안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시설을 그것이 고유의 목적이 불광천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동료위원께서 체육시설을 증설해서 1㎞ 반경에서 1/2로 줄여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편의에 서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만일에 둔치가 이런 식으로 훼손이 되어서 어떤 자연재해로부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십년에 걸쳐서라도 유수량이 폭주해서, 수해로 인해서 유수량이 증가되어서 범람이 됐을 때를 가상을 했을 때 이에 대한 기본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체육시설들이 계속 증설하는지 타구에 비해서 각자 구마다 살림마다 나름대로 형평과 재정의 여건이 틀립니다. 본위원이 불광천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과 이런 시설물을 제가 증설을 요구한 본인 의원입니다마는 함에도 불구하고 이면에는 나름대로 걱정이 섭니다.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어떤 이론보다는 현실에서 눈에 보여줘야 되는 그런 행정에서 주민들은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후면에 있어서 만일에 자연재해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가 대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상용 문화체육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거나 행여라도 이 기회에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동식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요성도 인정이 되고 정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관리상의 문제도 대두가 됩니다. 체육시설을 하천면에 할 때는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관리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 협의를 해서 적정할 때 하지 함부로 필요하다고 하고 임의로 하지 못합니다. 하천관리상의 필요한 점을 전부 검토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하셔도 하수과에서 책임지고 체크가 될 것입니다.

정순옥위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재해문제는 하수과에서 힘으로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시간당 100㎜, 200㎜가 퍼부어 가지고 범람을 했다, 하천시설이 타구에 비해서 타지역에 비해서 특별한 시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몰아오는 재해는 방지책이 그런 현실에서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지, 체육시설을 증설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원 중에 한사람입니다. 다만 증설을 했을 때는 제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도 과학적으로 검토가 됐을 때 100년, 50년 이후 4대 의원님이 요구했던 것들을 뒷받침하는 행정이 어울려서 같이 가서 이런 문제가 같이 검토가 되고 그런 바램에서 염려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위원님들 얘기는 중요한 것은 물론 오십년, 백년대계인데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한 세대도 가지 않고 잠깐 이용하는 것입니다. 몇 년 이용하지도 않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육시설물들은 이용자의 욕구충족이 과연 무엇 인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용자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함양할 수 있다면 사업은 해야 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PC방이 시설사업을 유예한 기간유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4/4분기 추진실적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확인 좀 해 주실래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최주호위원

PC방 법에 의해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시설 유예기간을 뒀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학교주변정화 학교거리 제한을 두어서 100m이내에 있는 데에는 유예를 2004년도까지 해서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4/4분기 추진실적에 빠져 있네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학교주변에 있는 현재 있는 시설로써 이전 폐쇄 대상업소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게임제공업이 95년 12월 31일까지가 2개소가 있고요, 노래연습장이 98년 12월 31일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 곳이 5개소,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비디오감상실이 아직까지 1개소가 아직도 그대로 있고 PC방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대로 있는 곳이 20개소 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것은 계속 그냥 방치 하는 것입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속 이전이나 폐쇄를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세한 사업자들이기 때문이 사실 더 이상 행정처분하는데도 애로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유예기간을 이미 4년전부터 주었잖아요. PC방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전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사업을 유예를 주었는데 그게 아직 정리가 안된다면 그것도 한번.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교육청에서 과징금만 1년에 한차례만 부과를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주시고 체육시설관리계획팀에서 업무중에 보면 체육공원관리시설도 주요업무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금번에 2005년도에 3월 4월에 증산동 체육공원내에 풋살경기장을 전용경기장을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주된 내용이 공원녹지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 그 부분이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느냐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데 공원에서는 사실 체육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기술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 단체나 이런 데에서 조언을 받고 자료를 얻어서 그것을 갖고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왜 여기에서 주무팀이 있으면서 그 팀에서 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하느냐.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사실 생활체육과에서 공원내에 사전에 있던 체육시설들이 전부 공원녹지과로 넘어갔는데 기본적으로 공원관리와 임야관리차원에서 그 관리가 기본적이다. 이래서 그 내에 있는 시설물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서 문화체육과에 있는 것이 거의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공원녹지과로 굳이 가야 하는지 아까 얘기한 증산천변의 체육시설물도 그렇게 등산로변에 체육시설물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는 산을 관장을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는 맞아요. 그것은 하나의 생활체육 문화체육과의 어떤 협조과로써 공원녹지과가 존재를 해 주어야지. 체육시설이용이나 이런 부분은 거꾸로 생활체육시설관리팀에서 나름대로의 전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쪽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게 해주는 것이 더 이용자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데 단지 지장물위치가 공원이라는 것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다 이것은 조금 제가 볼 때에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차원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내에 있는 시설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업무가 과거에 거기 있기도 했고 이쪽에 있던 것도 있었는데 전부공원녹지과로 합쳐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이 계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전문가를 배치를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전문부서로 다시 옮기는 문제라던가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사실 우리 조직상에서 은평구조직 인사나 조직상에서 보면 별정직 생활체육관련전문가를 세명씩이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고 있는 인력을 활용을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업무를 타과로 이관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두뇌를 전문가들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활용을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누가 풋살에 대해서 누가 무얼 압니까? 경기장을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생활체육 별정직에서 알고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있는데 그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한명만 아니고 3명씩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는 한번 업무를 한번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안 그러면 생활체육별정직을 공원녹지과로 보내던가.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인력배치라던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나동식위원님께서도 지도점검차원에서 체육관련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담당 실무팀에다가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조례를 체육관련시설에 대한 관리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상위법에는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지도점검에 대해서 단 한차례도 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오늘 다시한번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은평구 문화생활체육에 생활체육팀을 보면 행사장 따라 다니는데 급급해요. 공무원들이 그것은 차후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례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서 체육시설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5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오식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전오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오식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각종 문서관리라고 하셨습니다.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문서관리가 매년 분류상태를 보관연도나 생산일자별로 집계를 해서 그것이 정리를 모바일에다가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까?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년 5월 2일 발생한 문서라고 하면 거기가서 딱 찾아 낼 수 있겠네요?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서고로 내려올 정도 되면 보관연도가 자체에서 1년이 지난 후에 내려오는 것이고 그 해 연도것은 과에서 보관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통계상으로 내려오셨는지 모르지만 구청에 각 부서별로 인력이 예를 들어서 인력수위에 따라 1인당 문서생산양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 보셨어요?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통계를 못내 봤는데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최준호위원

문서생산하는 것이 결국 각 부서에서 일하는 양인데 일하는 양이 어느 정도는 거기서 측정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1년정도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문서관리상 입안해서 입안한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식으로 과정이 있을꺼란 말입니다.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5년, 10년 연고가 있어서 문서창고에도 무기한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연도가 지나면 다시 중앙정보문서고로 이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각 부서에서 해당과로 넘어오는 시기가 있는 거죠.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일정하게 몇 년 과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문서창고로 내려와라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문서 인수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과별로 자기의 문서편의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5년 문서보관이면 5년간을 꼭 민원봉사과 창고에 내려와야 하는 것은 아니고 2년간이라든가 3년간 과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도저히 양이 너무 많아서 안될 때는 밑으로 이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해당부서에서 잘못 시간이 가다보면 손실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문서창고에 내려온다고 해서 꼭 100%는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해 석을 하면 안되고 문서가 분실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문서관리 보존이 이것이 그냥 소홀히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추진실적에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주민만족도나 주민한테 서비스를 무한으로 하기를 바라는데 무한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당연합니다.

최준호위원

왜냐하면 모든 것이 비용이 따른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져야 되고 그런데 지금 민원을 신청을 해서 1,358건을 신청했는데 914건을 전화를 해서 통보를 해서 가져갔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전화통보해 주기까지 과연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그분이 신청할 때 필요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시점에 찾으로 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내주는 것으로 족해야지 이 전화 한통에 얼마입니까?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세금을 주민을 위해서 걷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민원인이 편안하게 하는데 목적으로 해서 편리한 것은 좋은데 내용을 보면 분명히 내가 필요로 해서 찾으러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3시간내.

최준호위원

3시간 안에 와서 찾아가면 되는 것이고 넘어서 찾아가지는 않을꺼란 말입니다.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효율성 있게 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 지나친 서비스도 과연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상입니다.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지나친 서비스는 좋지 않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 종합문서고에 비치하고 있는 최고 보존문서는 몇 년짜리가 있습니까?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1년에서 부터 영구까지 다 있습니다. 그것을 5년까지 보관해 가지고 페기하는 것이 있고 영구보관하는 것은 다시...

최주호위원

그래서 아까 정부기록보관소로 이관을 하는데 이관하기 전까지 우리구가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몇 년까지를 우리가 보관을 하는 것인지.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10년까지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영구는 정부기록보관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15년 이상은 넘기겠지요. 그러면.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예.

최주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연간 정부기록보관소로 이관하게 되는 문서의 건수는 보통 몇 종 정도 됩니까? 연간 얼마나 됩니까?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최주호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04년도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니까.

최주호위원

제가 우리 은평구문서관리에 관한 이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실 각 과 주무과에서 문서를 이관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고 자체적으로 보관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한 3년정도 5년정도 자기 파일박스에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해요. 이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통상적인 공문서는 3년에서 5년이라 말입니다. 보존문서기간이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자동적으로 폐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문서 어떤 문서보호로써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관리실태가 그러면 직원직무교육을 통해서라도 문서관리에 대해서는 좀 정례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4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4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