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7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들의 위법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1995년 9월 25일 제정·운영되어 왔으나 관광진흥법 제35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당해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의 근거규정과 존치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자들의 위법사항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법령의 권한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왔으나, 조례제정 근거규정이 도입된 동법 제35조가 개정되어 과징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토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 금번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동법에서만 조례제정의 근거가 없어지고 또한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을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6조에서 규정하였으므로 이번에 권한위임 범위 내에서 필요할 시 규칙으로 보완 시행하여도 업무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이게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조례안이 폐지되는 것 같은데요 원래 관광진흥법 제35조는 뭐였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제35조는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징금 처분대상이 뭐였어요 원래?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처분대상은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종류는 여행업하고, 관광호텔업, 유원지 시설업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러한 업종에서 법에 규정된 걸 위반했을 때 처분하는 내용으로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기간을 위반할 때 또는 관광사업에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나서 영업을 할 때 27종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과태료 부과대상이 27종이나 돼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순미위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뭐가 없어지는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우리 관내에는 관광호텔업이나 유흥시설업은 없습니다. 다만 여행업이 있습니다만 거기 중요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사업의 변경·등록기간을 위반할 때, 관광사업에 등록한 영업행위를 벗어나서 영업을 할 때,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명예변경이 되겠습니다, 지위를 승계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기획여행사의 실시여건 또는 방법에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할 때, 여건이 적합하지 아니한 자가 국외여행을 인솔할 때,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때, 계약된 약관을 고위로 위반할때, 사업에 관한 보고서 또는 서류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관계공무원의 장부·서류기타 물건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할 때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징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대통령령으로 회수해 간 이유는 뭐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회수한 이유가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종전의 관광진흥법에는 과징금의 최고한도가 5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법을 바꾸면서 최고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조례에 근거한 걸 법으로 직접 주재하도록 그렇게 변경된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제 과징금이 어떻게 되지요? 국세로 들어가나요 그렇게 되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관광업을 등록하는 등록관청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우리 구에서 관광업을 등록해 주는 것은 여행업밖에 없거든요. 여행업 중에서도 국내여행업하고 외국여행업하고 두 가지만 저희들이 등록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 수입으로 하고 - 저희들이 과징금처분하고 - 기타는 문광부에서 직접 하는 것은 문광부 과징금처분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 법이 개정돼도 그렇다는 거지요? 조례가 폐지돼도 상관 없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동안에 상향조정 건 때문에 이게 회수해 갔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회수하는 사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과징금처분을 상향조정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회수한 걸로 상향 조정하면서 처분규정을 강하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다 보니까 통일이 되지 않고 각자 나름대로 과징금부과를 했던 건가요? 기준이 있었던 건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과징금 종류는 이런 것은 이미 시행령에 종전에도 시행령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관악구에서는 이렇게 회수해도 어떤 사안이 벌어질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전혀 상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질의 드리면, 관악구에서 이 조례안이 폐지됐는데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광사업에 해당되는 게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여행사 그 외에는 없는 건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방 위임사무에서 다시 정부로 들어가도 이쪽에 과징금을 징수했을 때는 구 세수로 들어오는 건 변동이 없다는 거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서 등록해 준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하는 것은 우리 구 수입으로 되는 거고.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는 폐지됐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위반업소가 있으면, 그러니까 위반한 여행사가 있으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과징금 부과는 관악구청에서 하고 거기에서 징수되는 과징금도 구세로 들어온다는 거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구세로 들어오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여행사 중에 관악구에서 과징금을 징수하지 않고 다른 통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우리 관내에는 여행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여행업이 있고, 국내여행업이 있고, 국외여행업이 있고 그런데 일반여행업은 지금도 현재 문광부에서 직접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업에 대한 처분은 문광부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에 귀속이 되는 거고.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관내에는 문광부에서 등록한 업소는 없다는 거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3개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어떤 거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일반여행업입니다. 일반여행업이라는 것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포함해서 국내나 국외여행을 알선하는 업체이거든요. 그래서 자본금도 3억5,000만원으로 직접 문광부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업체는 3개이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우리 관내는 3개이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 3개의 위반여부의 판단은 문광부에서 직접하는 건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직접.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에서는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건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들한테 의뢰도 하고 그러지요. 저희들한테 조사를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동영
이동영위원
직접적인 처벌이나 과징금 징수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조사해서 보고 하면 문광부에서 처벌을 하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작은 여행사나 이런 것은 관악구에서 직접 하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직접 조사도 하고, 처분도 저희들이 하고, 처분한 과징금도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동영
이동영위원
과징금으로 들어오는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연간으로 하면 대략?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종전에는 최고 상한액이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2,000만원으로 상향이 됐는데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어떤 것은 과징금이 얼마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기준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과징금으로 쭉 받아들이는 수입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9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과징금처분을 한 건도 한 적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가 제정되고 지금까지 처벌된 업체가 한 건도 없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정기조사를 하는데 조사했을 때 그렇게 특별하게 위반된 사항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서는 연수나 이런 걸 할 때도 여행사를 섭외하잖아요. 그러면 특별하게 걸리는게 없으면 그런 위반사항을 참조하거나 이런 건 없겠네요, 위반업소가 없었으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여행을 알선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또 다르지요. 저희들은 등록만 해 주는 거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자료들이,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그걸 하는데 혹시 과징금이나 위반여부를 물어본적이 있나요, 문화공보과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여행업이 국내여행업이 9개 소가 있고, 국외여행업이 11개 소가 있거든요. 총 20개 소인데 특별하게 아직까지 여행업소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행사가 9개, 2개, 11개 있잖아요. 그리고 문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게 3개가 있고, 업체현황은 문화공보과에서 다 가지고 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위반사례도 전혀 없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연 2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리고 그분들도 위반되면 안 되니까 지금은 거의, 물론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노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20개 업체하고 문광부지정 3개 업체하고, 지도·점검 나갈 때 기준하고 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이동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저도 주시고요, 우리 공무원들 연수가야 할 때는 어느 업체에서 알선을 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업소를 우리 관내의 업소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즘 가장 큰 여행업소가 "하나투어"라고 상장법인으로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김순미위원
공모를 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공개입찰을 하는 건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

김순미위원
해외연수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경로로 알선이 되는지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폐지하면서 과징금 처분하는데 시스템이나 실무등이 바뀌는 것은 전혀 없는 거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없습니다. 규정만 바뀌는 것 뿐입니다.

서윤기위원
조례안만 폐지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전혀 바뀌는 것이 없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태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