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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양수 의원 발언

220회 제총무위원회2012-05-03

김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공균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균

박공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공균입니다. 제22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회보고에 앞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2012년 5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황산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및 부지매입),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2012년 5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포함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황산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및 부지매입)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황산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및 부지매입)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황산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및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4항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배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정진배입니다. 의안번호 1991호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구성을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해남군세 기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을 25인에서 19인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회의 위원 구성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의결정족수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8조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에 보시면은 제1항 법 제141조 1항에 따른 지방세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51조 위원회의 운영에서는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밖에 군수가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신설을 했습니다. 제52조 심사·의결에서는 제1항 위원회는 제51조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92호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이 지난 3월 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효일에 자동차세 과세구간이 축소되고 세입이 인하되어서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승용자동차 세율에 맞게 우리 군, 해남군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5조 과세표준과 세율에 있어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과세구간을 3단계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을 보시면은 배기량 800cc 이하는 cc당 세액이 80원이었고 1000cc 이하가 100원 이었는데 이것을 1000cc 이하는 80원으로, 이렇게 20원이 인하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600cc 이하는 140원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2000cc 이하가 200원이었고 2000cc 초과가 220원이었는데 이것을 1600cc 초과해가지고 cc당 200원으로, 그러니까 참고표 밑에 당구장 표시 있습니다마는 1000cc 이하는 100원에서 80원으로, 또 2000cc 초과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이렇게 cc당 20원이 인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미 FTA 발효일이 되는 날부터 이렇게 시행토록 지방세법에 당초에 규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조문은 그것에 맞게 조문을 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95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황산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및 부지매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어촌지역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문화·여가활동 공간을 확충해서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통한 건전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하단에 보시면 부지확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황산면 호동리 211번지 전 450㎡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3516㎡를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지상 3층, 건축면적 총 연면적 1000㎡의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광특회계가 되겠습니다마는 9억6000, 군비 4억4000 해서 1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위치도하고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 총괄표도 토지가 네 필지, 건물이 한 동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산목록 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추진 지방세 운영 지원비로 1714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에서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인부임 이것은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모두 총괄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1415만7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국·공유재산 전산입력 퇴직급여 이것은 이제 도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11만3천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6쪽 사무관리비에서 국·공유재산 피복비, 또 업무추진 급량비, 행사운영비로 전라남도 시·군 국·공유재산 담당자 연찬회 개최 예산을 도비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총 529만4천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역시 마찬가지 성립전 예산으로 604만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에서 청사 시설보수에 시설비 본청 영상회의실 설치, 저쪽 지금 군청 뒤쪽에 제2문서고 1층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1000만 원, 본청 청사 리모델링 검사용역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7쪽 본청 전산실 냉난방기 구입 1대 600만 원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황산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및 부지매입)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산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및 부지매입에 대해서 봤는데 여기 지금 인원이 몇 명 정도나 수용할 수가 있을까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저게 지금 황산면이 청소년이 현재 916명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타 지역보다 많네요? 916명.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황산이 좀 큰 지역이기 때문에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전체 우리가 지금 1만3244명 숫자입니다마는 ······

박희재위원

해남군 전체가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전체가, 군 전체가. 해남이 5656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송지가 1220명, 그다음에 지금 세 번째 황산이 916명, 상당히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박희재위원

여기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령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을 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연령이요?

박희재위원

예예.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년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에.

박희재위원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쭐게요. 이 부분이 광특예산으로 했네요? 저희가.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특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지원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지금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이것이 지금 이제 추세가 그렇습니다. 관계법에, 법령에 이제 시·군 지금 읍·면 단위까지 이렇게 1개소씩 설치하도록 지금 이제 관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 군은 지금 사실상 하나도, 이 센터는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내에 지금 15개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 군은 아직 이 시설은 없는 ······

이길운위원장

앞으로 우리 군은 어쩝니까? 계속 위에 상위법에서 읍·면·동에 하나씩 해야 된다. 거기에 관련법규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위에 상부에서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 해남군은 안 맞죠? 과장님.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그렇 ······

이길운위원장

예를 들어서 마산도 해야 되고 계곡도 해야 되고, 관련 법규로 보면 다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보면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

이길운위원장

안 맞지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안 맞지요. 그렇게 시설만 많이 해 놓아서 ······ 또 유지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

이길운위원장

지금 우리 해남군이 청사유지관리비가 ······ 어느 정도나 과장님, 돼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총 데이터는 제가 이렇게 지금 ······ 죄송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삼백 한 육칠십억 정도 1년이면 나갑니까? 청사유지관리비가?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상당히 꽤 많이 지금 드는 것으로 ······

이길운위원장

그 정도 되지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그것이 한 9%, 10%대에 접근하거든요, 시설유지관리비가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자꾸 우리 시설로 해가지고 했었을 때 사후에 우리 군이 모든 것을 해줘야 되잖아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조정위원회 때도 물론 그런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하는 것보다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것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상당한 염려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직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체계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모두 할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으로 갈 것인지, 또 아니면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더 면밀한 검토가 아마 해당부서에서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 최대한 어떤 그런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길운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요, 저희 지금 해남 유스호스텔 있잖아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우리가 매각하려고 해도 매각할 수가 없지요. 그거를 매각했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나 다 반납해야 되지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비 보조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

이길운위원장

지은 것에 대해서는 군이 매각했을 때는 국비를 100% 반납을 해야 되지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앞으로 이 부분도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50억대에 예산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받는 게 1년에 얼마나 받지요? 거기.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물론 이제 우리가 꼭 (청취불능) 시설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마는 우리 청소년들 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관계법령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 고려를 해서 그래서 지금 황산면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 이제 주관부서에서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남부권, 서부권, 북부권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하나씩을 두는데 그것을 어디에다 둬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수요가 많은 그런 지역, 그래서 우선 황산 큰 지역을 이렇게 택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본 위원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의 재산 아닙니까? 자, 이런 프로그램은 좋은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우리 군이 시설로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그런 조금 ······ 이제 만일에 어떤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민간인들이 투자해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 있으면 굉장히 아마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고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유스호스텔 같이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스호스텔 같이요. 우리 해남이 지금 우수영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해남이 유스호스텔이 2개 있어요, 2개. 그쪽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게 ······ 물론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남군에 재정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흥사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50억이 넘게 들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자꾸 군이 이런 시설적으로 해가지고 유지관리비 쪽으로 예산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면 우리 해남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과연 이게 합당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고민도 한 번 과장님이 해주시고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백종호입니다. 세출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우선 저희 실은 첫째 사무관리비에서 용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5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용 노트북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2대, 300만 원 계상을 했고 포상금으로 해서 조기집행 우수 실·과·소 시상금과 읍·면 시상금으로 해서 2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포상금으로 해서 직원 군정 유공자 산업시찰 등 경비로 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반 공통운영 경비 지원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해서 3억을 계상했는데 마을소득사업으로 해서 1억, 또 소득사업 추진으로 해서 2억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인데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우리 그린마을로 육성이 된 산이 황조에다가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해남 구교와 황산 증의가 됐고 금년 선정은 산이 황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고구려대학 계약학과 재학생 학비지원금을 300만 원 감을 시켰고 그다음에 신입생 학비지원금 1억560만 원 감을 했습니다. 역시 산업체위탁 교육비도 해서 7425만 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인원보다 모집인원이 적어가지고 그만큼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저희들이 자체업무평가를 하면서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해서 5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앞으로 인건비 관계를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감을 시켜서 행정지원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저희들 금년 시책사업으로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빠져가지고 어린이부터 여러 가지 앞으로 해남에 대한 알리미를 만들어야 쓰겠다 해서 군정 홍보책자 제작을 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에 따른 국비와 광특이 전부 다 감이 되어서 저희들 군비로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2억2866만 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호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마을 소득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홍보실하고 이게 맞는가 싶어서 ······ 어떤 사업입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우선 이제 저희들이 왜 이 농촌소득사업을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을 했냐하면은 여기에 이제 수산파트도 있고 유통파트도 있고 농업파트도 있고 그래가지고 과가, 실·과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작년부터 읍·면에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사업이 읍·면에서 이게 채택이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수위원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총괄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제 왜냐하면 이 신청사업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산 쪽에 사업을 읍·면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유통부 쪽도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어떻게 소요가 될지 몰라서 저희 파트에서 예산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수위원

그러면 실제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지금 ······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아니요. 어차피 이거는 하나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특별하니 저희들이 운영한다고 해서 다른 애로나 문제는 없습니다.

김양수위원

아,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틀로 하시겠네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것은 이제 저희들은 작년부터 해오면서 이게 효과가 조금 더 좋아지면은 계속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하나 궁금해서요. 조기집행 우수 읍·면 시상금에서요 최우수는 100만 원이고 우수는 그러면 2개면이 됩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리고 이제 장려는 5개면이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박희재위원

과장님, 이제 금방 김양수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을소득사업 추진에서 한 군데는 1억, 한 군데는 2억 이렇게 되었지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박희재위원

이게 틀립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아니, 이제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로 했습니다. 이제 아주 소모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금액이 한 건이 아니라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이 앞전에 읍·면장 회의 때도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읍·면에서 조금 더 그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개인들이 아닌 마을단위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소득사업을 조금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각 해당 실·과하고도 같이 심사를 해서 이게 바람직하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희재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많이 신청합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이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북평 신홍에서는 낚시체험장 운영을 해가지고 5월 8일 지금 현재 개장 예정으로 있고요. 금년에 효과는 조금 더뎠습니다마는 삼산 대흥사 입구에 유채단지도 이 사업비로 운영을 했고 또 마산 산막 같은 경우는 밤호박단지로 해서 별도로 또 부락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박희재위원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유채는 조금 실패한 것으로 ······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지원은 했습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지원은 했고 ······

박희재위원

당초에 해준다고 했으니까 해줘야 맞겠지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저희들이 하나에 반면교사 (反面敎師)로 삼을 부분이 이번에 해 보면서 내년에는 방법을 조금 적극적으로 주민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시기도 또 거기서 보니까 ······ 저도 이제 다니면서 계속 보거든요. 이제 또 피더라고요. 그리고 도로에서 약간 떨어져 있다보니까 바로 시야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 하필 또 도로변에 있는 것은 지금 일부분이 피고 안 피고 그런 부분이 있길래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좀 있더만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쨌든 간에 또 한 번 이게 조금 실패했다 해서 좌절하지 않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희재위원

실장님, 저도 농사를 짓다 보면 말입니다. 보리 파종할 때 유채도 파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자만 뿌려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보리 파종하는 식으로 모든 금비도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 경운도 그렇게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런 식으로 안 되어가지고 그냥 종자만 뿌려 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광주 늘 다니다 보면은 영산포 다리 밑에 있지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예.

박희재위원

지금 한창 피어가지고 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놓고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맞는 지적이십니다.

박희재위원

주민들하고 잘 이야기해가지고 그분들은 타산이 맞을란가, 안 맞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봤을 때 하고자, 군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주민들을 설득하셔갖고도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고맙습니다. 그 부분 또 반드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박희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위원장

지금 포상금 있지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것 예산은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혜택주지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길운위원장

조기집행.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조기집행 ······

이길운위원장

(청취불능)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차등은 둡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래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위원장

제 생각에는 이제 차등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어느 부분에 대해서 ······ 여기 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어느 실·과·소든지 다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차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거기 차등에 안 든, 그 순위에 안 든 실·과·소도 그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해줬으면 쓰겠어요. 지금은 뭐 금액 적으로 우수, 장려 이렇게 있지만 이 부분을 좀 실장님 생각을 했으면 쓰겠어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 ······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러고 해 주셔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아니, 저희들이 3월 평가는 실질적으로 이제 약간 차등은 뒀습니다마는 한 가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여수박람회 티켓을 구입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전 직원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는 했습니다. 아니, 그런 배려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니, 이제 고생은 했는데 어떤 차등을 해버리게 되면은 여태까지 고생해 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글잖아요. 뭐 그분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차등해가지고 그 순위 안에 안 들었다 해서 전혀 어떤 수고했다는 표시를 전혀 안 해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방법을 또 ······

이길운위원장

이 예산은 저는 좀, 목은 우리가 이렇게 있을지언정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분배를 했으면 쓰겠어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한 번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서 또 지적하신대로 기왕이면 ······

이길운위원장

예.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에서 증액 요청할까요? 집행부에.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아니요. 이걸로, 더 이상 많이 하는 것보다도 이걸로 효율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효율적으로 좀 해주고 그래야 고생했던 분들 만족은 안 하겠지만 좀 위로가 될 것 같고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정말 고맙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이 아까 마을소득사업 있잖아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하면 어쩝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이제 실은 ······

이길운위원장

그때 우리 자체 예산이 없어서 지금 추경에 올린가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제 그리고 조금 이런 부분이 왜 또 늦었냐 하면요 실은 다른 시·군에 예산을, 본예산 보시면 저희들보다 금액이 적습니다. 이유가 금년까지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데 안 휩쓸리고 정상적으로 가급적이면 가자해서 했었는데 이것이 조금 늦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서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읍·면에요, 이게 하나의 시책사업 아닙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언제 읍·면에서 올라옵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5월말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

이길운위원장

5월말까지 하는 거예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읍·면에 시달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월말까지 해서.

이길운위원장

5월말이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5월말일에 해가지고 이것이 12월달까지 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 돼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이제 뭐 정 사업내용만 괜찮으면은 약간 이월이 되더라도 어차피 소득사업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최대한 도와드릴랍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실장님,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올리고 사업을 좀 더 빨리 받아서 ······ 왜 그러냐면 예산을 세웠으면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써줘야 맞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예산이 이월이 되고 이거 했었을 때 예산편성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이거 본예산에 해가지고 시책을 빨리 받아가지고 당해연도에 이 예산이 다 쓰여질 수 있게끔 ······ 작년에 보니까 저희가 3회 추경에 했습니까? 이거.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좀 늦게 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랬죠?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래갖고 당해연도에 쓰지도 안 했지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1억2000 반납을 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이게 문제라니까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납한다면은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것 지적, 금년부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

이길운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요 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고 14개 읍·면에서 좀 더 빨리 시책을 받아가지고 당해연도에 소화를 해야 맞아요, 이 예산이.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고맙습니다. 그것도 지적 ······

이길운위원장

그러고 했으면 ······ 부탁드릴게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고구려대학 있지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위원장

저희 이거를 어떻게,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합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이제 ······

이길운위원장

거기에 정원만 보고, 모집 정원만 보고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겁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개략적으로 가급적이면 학과당 인원 구성이 이 정도 되어야 쓰겠다 하는 생각하나 하고 두 번째는 기왕이면은 이제 저희들이 자꾸 느끼는 것인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학하고 떨어진 지역이라 기왕이면은 조금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쓰겠다 해서 인원을 늘려 잡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홍보도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는 또 이렇게 많이 입학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만큼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저희가 MOU 체결할 때 이것이 몇 년 하기로 했지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이제 그 MOU 체결할 때는 그 기간은 명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 MOU 체결했던 것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저도, 예. 그럴랍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실장님, 162쪽이요 그린마을 산이 황조 육성에 1000만 원 있는데 어떠한 사업입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주로 이제 에너지 절약 관계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부의장님, 마이크 켜고 좀 해주세요.

박희재위원

에너지 절약?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에너지 절약, 또 자원 재활용 ······ 어떻게 보면은 아주 옛날 새마을 운동에 작은 새마을 사업에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큰 사업이 아니고, 보니까 이제 명분상은 자부담 500만 원, 지금 보조 1000만 원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순수하니 자원 재생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한등 조금 덜 켜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박희재위원

아, 자구책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야만이 되겠네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예.

박희재위원

그 기준을 어디다 둘까요? 한등 끄고 ······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이제 첫째는 주민들 스스로가 이렇게 해 보겠다 하는 계획서를 내서 그놈 심사를 해갖고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한 시·군당 한 개 마을 정도, 한두 개 마을 정도 그렇게 합니다.

박희재위원

우리 해남은 지금 황조 한 군데 책정이 되었죠?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번에는 황조로.

박희재위원

이걸 잘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고맙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해남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김태수 복지기획담당이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로 인사발령을 받아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해외연수를 가셨기 때문에 주민복지과 2012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을 복지기획담당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먼저 일반회계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6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당초 681만9939만1천 원 이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도비 확정내시된 것과 자체사업 포함해서 23억7653만2천 원이 증가하여 705억7592만3천 원을 상정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5억3845만6천 원이 증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4억7537만7천 원, 교육급여가 2371만5천 원, 장제, 해산보호비가 81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단체 및 시설 지원에 있어 행사운영비가 6회 행사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우리 행사운영비가 민간행사보조로 이관됨에 따라서 위에는 삭제를 하고 밑에 목변경을 그렇게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가 40만 원 증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인물 169쪽 상단입니다. 부랑인시설운영비입니다. 723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380만 원 증했습니다. 부랑인 시설 운영비 ······

이길운위원장

360만 원 아니에요? 360?
태수

김태수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185만6천 원 감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입니다. 신혜정신요양원 종사자 특별수당이 72만 원 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혜정신요양원 김장부식비가 127만8천 원 증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사무관리비 사례관리 사업 운영비입니다. 262만8천 원 감했습니다.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 추진비도 82만8천 원 증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지역 사회복지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이건 제로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이 4080만7천 원 증했습니다. 그 밑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전년도에는 나눠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장애수당에서 통합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하게 되어서 여기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장애인 의료비입니다. 7296만 원 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81만2천 원 감했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지원이 80만 원 증을 했습니다.

「61만 원 ······ 」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장

아니, 왜 틀립니까, 예산서가요? 자꾸 ······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61만 ······
태수

김태수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61만2천 원 감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태수

김태수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길운위원장

81만 원이 아니고 ······
태수

김태수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길운위원장

계속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등록진단비입니다. 94만4천 원 증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576만 원 감했습니다. 유인물 173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연금이 1억9895만8천 원 감했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이용시간확대 지원 사업이 2287만8천 원 증했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확대, 이건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만 원 감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사업 3억6776만8천 원 증을 했습니다. 이건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인물 17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사업 지원에 193만9천 원을 감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지원이 10만 원 증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규시책사업입니다. 300만 원 증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장애인 종합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1738만 원 ······ 36만 원 증했습니다. 175쪽 상단입니다. 수화통역센터종사자 특별수당이 301만 원 증을 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 301만 원 증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3814만3천 원 감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109만 원이 증을 했습니다. 176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자활사업 읍·면 시행이,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110만2천 원이 증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로 행사운영비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간담회 5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1개소에 대해서 140만 원 감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직능별, 기능별 자원봉사단체 운영 활성화 220만 원 감을 했습니다. 177쪽 가운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노인일자리 사업 인부임이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115명 감을 해서 2억3743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가 670만 원 감을 했습니다. 하단에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3071만8천 원 감을 했습니다. 178쪽 상단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생활시설 운영비가 2530만8천 원이 증을 했습니다. 재가노인시설 운영비가 2880만7천 원이 감을 했습니다.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2억2699만6천 원을 증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해남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용역비가 2000만 원 증을 했습니다. 친환경 자연장 조성사업비가 4800만 원 증을 했습니다. 179쪽 가운데 사회복지보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1만1천 원 감을 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681만9천 원 증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수노인 생일축하금이 747만2천 원 증을 했습니다. 거동불편노인 식사비용이 80만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쪽 18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이 1575만4천 원 증을 했습니다. 가운데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1억8087만3천 원 증을 했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 1억7487만3천 원 증을 했습니다. 운영비 사무관리비 경로당 전기설비 안전진단사업이 859만2천 원 증을 했습니다. 재료비가 232만8천 원 증을 했습니다. 시설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자체사업입니다. 송지 노인복지관 개보수 사업에 1억7000만 원 증을 했습니다. 황산면 분회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1800만 원 증을 했습니다. 해남읍 분회경로당 신축이 3억3000만 원 증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송지 노인복지관 개보수 부대비가 60만 원 증을 했습니다. 해남읍분회 경로당 신축 부대비가 1000만 원 증을 했습니다. 노인회 운영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금입니다.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운영비에 1300만 원 증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 노인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전통 뜸 교육입니다. 200만 원 증을 했습니다. 공동생활 경로당 지원입니다. 먼저 사회보장적수혜금 공동생활 경로당 운영비가 그룹홈 성격이 되겠습니다. 480만 원 증을 했습니다. 청소년 행사 지원 사무관리비 해남군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이 490만 원 증을 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홍보 및 추진비가 500만 원 증을 했습니다. 18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부모 역할 교육비로 500만 원 증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2700만3천 원 증을 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500만 원 증을 했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보조 지역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구축지원비가 180만 원 증을 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하는데 사무관리비가 510만 원 증을 했습니다. 여기는 건립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설문조사 실시 및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운데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어린이 안전 CCTV 인터넷 전기 사용료입니다. 340만 원 증을 했습니다. 어린이 안전 CCTV 안내표지판 설치비가 100만 원 증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어린이 안전 CCTV 유지관리비가 300만 원 증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어린이 안전 CCTV 설치비가 4억88만 원 감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입니다. 2억7234만 원 증을 했습니다. 18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심의회 참석수당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좀 전에 말씀, 보고 드렸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비가 1920만 원 증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지역아동센터 간식비는 1억1956만 원 증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비입니다. 14개소 사회복지보조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비가 4개소에 대해서 1600만 원 증을 했습니다. 다음에 18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및 거점형 지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3200만 원 증을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자금 지원은 200만 원 증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이 1640만9천 원을 증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에 511명, 3216만6천 원을 증했습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은 95주 경으로 해서 516만8천 원 증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 지원비가 7명, 4154만4천 원 증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등대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187쪽 상단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비가 1358만 원 증을 했습니다. 시설아동 대학진학 학자금이 100만 원 증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장고아 자립정착금입니다. 성장고아 자립정착금이 3명, 150만 원 증을 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생활용돈입니다. 사회복지보조 시설아동 생활용돈에 594만 원 증을 했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3명, 150만 원 증을 했습니다. 시설아동 교복구입비입니다. 시설아동 교복구입비가 3명, 100만 원 증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아동 수학여행비가 90만 원 증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468만9천 원 증을 했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입니다. 135만2천 원 감을 했습니다. 여성정책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250만 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하단에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성폭력상담소로. 거기서 집행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목변경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19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부녀회 연계 특산물 판매 사업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부녀회 연계 특산물 판매 사업비가 300만 원 증을 했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입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학용품비가 3257만9천 원을 감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다문화가족 방문사업서비스입니다. 2148만 원 감을 했습니다. 191쪽 상단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아이들 돌보미 지원사업이 1094만9천 원 증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이 720만4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하단에 국제결혼 홍보프로그램 운영은 이건 여성가족부에서 하는데 올해는 아마 사업이 없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삭제를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사회복지보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7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2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에 2만1천 원 감을 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기능화 지원 사업에 420만 원 증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 사업에 1033만 원 증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입니다.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로 805만9천 원이 증을 했습니다.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230만 원 증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폭력예방 및 보호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아동·여성폭력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아동·여성폭력예방 교육비로 408만 원 감을 했는데 이것은 아동·여성폭력센터로 목이 변경되어가지고 여성폭력상담소로 이렇게 하단에 목이 변경됐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해남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97만3천 원 증을 했습니다.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 1명 48만 원 증을 했습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비가 213만9천 원 증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육돌봄서비스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억4105만3천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평가인증 보육시설 보육교사 수당입니다. 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1087만2천 원 증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입니다.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8만 원 증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30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게 도에서 가내시 되어가지고 확정내시 될 때 국비가 사업이 없어가지고 감된 것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사회복지보조금입니다. 제일 하단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236만6천 원 증을 했습니다.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가 93만8천 원이 감됐습니다. 19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 103만7180만 원 ······

이길운위원장

10억.
태수

김태수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10억 ······ 13억7100 ······

이길운위원장

10억3700.
태수

김태수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아, 10억3716만 원입니다. 16만 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만 5세 누리과정입니다. 누리과정은 6782만 원 증 됐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 통합담당 소관입니다. 사무관리비 통합조사담당 업무추진급량비 인원이 충원되어가지고 70만 원 증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기본 국내여비가 140만 원 증을 했습니다. 서비스지원담당 인원이 충원되어가지고 여기도 운영비가 70만 원, 사무관리비가 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140만 원 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복지과 재무활동비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5621만8천 원 감을 했습니다. 공단에 줄 돈이, 군 부담금이 8%인데 도에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10년 노인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1670만5천 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83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써야 되는데 잘 안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보호지원 사업입니다. 인건비 부분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가 2명, 68만2천 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 원 ······ 504만 원 증했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 급량비가 204만 원 감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부담금이 2억4581만2천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입니다. 4375만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유지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및 산전 진료비입니다. 1억2480만 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공단에 직접 주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제일 하단에 기초생활안정자금지원입니다. 기초생활안정자금 융자금입니다. 7억65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이건 수요자가, 신청을 많이 안하고 수요자 없어서 이렇게 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예. 김태수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80쪽에요 경로당 양곡지원, 지금 이것은 지금 현재 한 경로당에 몇 킬로씩 지원되고 ······ 한 20㎏ 지원되고 있지요? 180쪽이요.
태수

김태수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하는 직원 있음

박희재위원

예.
태수

김태수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직접 노인복지담당 ······

박희재위원

예.
지금 몇 개월 지원하고 있습니까?
12개월, 전체적으로 20㎏씩이요.
이제 호응도는 좋지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점은 큰 부락하고 작은 부락하고 사용하는 편차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큰 부락은 부족한 편이고 작은 부락은 남는 편이고 이렇게 되지요?
이걸 형평성에 맞게 조금 차등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예,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서 다른 도비나 국비나 올랐는데 군비가 2800만 원이 감이 된 것이 어떤 이유로 28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왕 나오셨으니까 송지 노인복지회관 개보수비가 1억7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몇 년도에 개관해서 지금 현재 몇 평방미터입니까?
2001년도에요.
예예.
203평이요?
이거면 1억7000 정도 들어가면 몇 년이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은 몇 년 안 가서 또 1억7000, 1억7000 하느니 새로 신축해 주는 게 낫겠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다하더라도 이걸 1억7000만 원 소요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보수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왔겠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기초나 모든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발단이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아무리 방수를 하더라도 새는 데는 또 마찬가지 돼요, 부락 회관들 보고. 왜 이런 것이 ······ 개인 집은 그렇지 않은데 왜 공동재산은 이러는지 부락회관이나 모든 그런 데는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난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 좀 안타까운 게 1억7000만 원 들여서 개보수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완고하니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면 신축을 한 번 생각을 해보지 이러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해남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용역비에서 2000만 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지금 지면에서 봤을 때는 해남군민이 80% 정도 선호하는 ······

이길운위원장

몇 쪽입니까?

박희재위원

178쪽입니다. 선호하는 쪽입니다마는 그걸 나는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제 생각입니다. 용역이 들어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수렴해 보고 용역을 했으면 되지 않느냐 ······ 이것이 다 전체적으로 한 80% 군민이 선호를 했어요. 그러지만은 지역주의가 있어가지고 내 집 앞에는 안 되고 다른 사람 집 앞에는 되고 이런 것이 팽배하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현산 같은 데도 어느 개인이 신청했지요?
계곡도 개인 신청하고요.
마을에서요?
마을에서 하지 않고 지금 현산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지역 주민들은, 현지 위치에 주민들은 지금 너무 강력하니 반대한다는 이런 소리를 듣고 계곡 같은 경우도 지역 여론을 수렴 않고 지금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전에 용역 전에 주민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용역이 들어갔으면 쓰지 않느냐 제, 본인 생각입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지역에 들어왔을 때는 어느 보상이나 모든 것은 해주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데 인근 지역에서도 반대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
해주셔야지 뭐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웬만하면 불씨가 안 나오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 자연장 조성 사업에서요 지금 이게 전체 군비로 하지요?
1680만 원 ······

이길운위원장

2400, 2400.

박희재위원

도에서 2400만 원, 군비 부담금 2400해서 4800만 원 더 증액됐다 이 말 ······
이거 한 번 실시해보니까 어떻대요?
신청한 사람은 ······
많이 들어오고 ······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합니까? 이거, 자연장.
표석만 하고.
표석은 위로 돌출합니까, 그렇지 안합니까? 평지입니까?
이렇게 되면 한 기에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그러니까 자연장, 이것도 했으면 수목장도 한 번 권해볼만도 하겠지요.
이걸 이제 정부시책도 좋겠지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할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계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걸 좀 많이 권장을 해가지고요 앞으로는 이런 추세대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나왔던 추모공원, 그런 식하고 비스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추진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계장님, 제가 자연장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때 당시에 본예산 때 저희가 요구한 게 있지요?
이거는 주위에 경관이나 이런 것이 오래된 묘로 해서 보기가 싫어가지고 저희가 하지요?
이 사업이.
지금 추진한 곳은 있어요?
“할 수 있는대로 길가 이쪽으로 먼저 그 사업을 하십시오.” 저희가 그랬는데 ······
길 주위 있잖아요. 길 주위에 오래된 묘, 그러면 우리가 미관상으로 안 좋았잖아요.
그쪽으로 해갖고 ······
가능하면 ······
그래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또 이게 제가 청소년 어린이 안전 CCTV 있지요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박희재위원

봉분을 헐어가지고 파묘해가지고 화장을 하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봉분을 평 쳐가지고 화장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구태여 화장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유도해야지 꼭 봉분을 해갖고 그 뼈를, 유골을 화장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평 쳐가지고 잔디를 심든지, 나무를 심든지 수목장으로 ······
제 생각에는 ······
그러니까 꼭 화장이라는 것을 하시지 말고 봉분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평탄작업해서 자연장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태여 꼭 화장이라는 것은 강요는 하시지 마시고 ······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사업에 있어서요 지금 지역 아동센터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좀 ······

이길운위원장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김양수 위원님.

김양수위원

지역 아동센터는 지금 184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요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아무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주무계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위원

예예. 지금 상황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삼성장학재단에서 초기에는 이제 복지차원에서 널리 하다가 다양한 곳에서 어떤 수요가 발생하자 일부 금액을 조정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지자체에서도 같이 협조할 수 있게끔 그런 체제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5년간이 지났고 이제 또 다시 5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자체와 지역 아동센터와 원활하게 관계가 유지된다면 삼성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금년 사항을 보면 설명을 하셨지만 군에서 좀 더 서둘러서 협조를 했다면 삼성측에서도 금액적으로나 아니면 시기적으로나 이 지역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한테 유리하게끔 됐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을 군에서 좀 그걸 예산을 안 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제가 지적했듯이 지자체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의지나 정책들을 꾸준히 펼쳤을 때 삼성이 더,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지역아동센터 아까 32개, 또 가입된 30개가 좀 더 원활하게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본 위원 생각에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세워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검토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몇 가지 좀 여쭐게요. 183쪽 있지요. 어린이안전 CCTV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예산이 감된 이유가 뭡니까?
확정내시에서 감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올렸었을 때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해가지고 국비를 요청한 거죠?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
예산이 남았다는 말이네요?
그러면요?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도 이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확정내시에서 예산이 감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사업을 하실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업계획안은 나와 있지요? 안 그래요? 5444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안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하고 우리가 올렸는데 국비가 예산이 확정내시에서 감됐기 때문에 군비하고 지금 감된 게 아닙니까?
그러죠? 당초 예산을 요구했었을 때는 이 정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비가 감이 됐는데 ······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사업을 이 예산에 맞춰갖고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이 안전에 관한 CCTV 아닙니까? 이걸 우리 군비라도 세워갖고 해야 되지요. 뭔 소리 하세요? 계장님. 다른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 사업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짰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국비가 안 오더라도 군비라도 세워갖고 해야 될 사업이라니까요.
아니, 그 국·도비는 국·도비 하라고 놔두고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해서 목을 잡아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니까요. 필요하니까 지금 5400이라는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걸 ······ 국비가 확정내시에서 감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 금액에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1356만 원어치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글죠?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안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이해한다니까요. 확정내시에서 국비가 감된 것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당초 우리가 뭐 사업계획서를 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사업계획안이 나온 거 아니에요. 글죠? 그런데 그 사업계획안에 비추었을 때 국비가 감이 됐기 때문에 군비 같이 감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1300만 원, 이 선에 대해서 사업한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러고 하자니까. 내가 예산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사업에 중요성을 갖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사업에 중요성이 중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군 자체 사업으로라도 이거 해야 되죠?
그런데 왜 예산 감 됐다는 이걸로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세요? 우리 공무원들 이거 안 됩니다.
예? 예산부서 계장님, 오셨죠? 어쩝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장근 위원장님 말씀 맞네요.

이길운위원장

실질적으로 사업안을 올렸었을 때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송장근 예.

이길운위원장

이 다음 추경에 한번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사업계획안 있죠? 그거를 저한테 하나 주세요.
당초 우리가 국비 요구한 사업계획안 있지요? 어디어디 어떻게 하겠다, 이 사업을 하고, 이 금액에. 글지요?
그 사업안을 저한테 주세요. 이거 자체 사업이라도 해야 된다니까. 요즘 뉴스나 이런 데 안 보십니까?
이거 군비라도 해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데 국비 짤랐다 해서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안 되지요. 가만 있어봐. 제가 아까 또 하나 ······ 아까 노인일자리 해가지고 국비가 대량 삭감이 되었지요?
태수

김태수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 위원 퇴장

이길운위원장

이거 어쩝니까? 아까 몇 쪽이더라. 아까 노인일자리 해가지고 국비가 1억1500이 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50%죠? 국비하고 지방비하고요.
태수

김태수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래가지고 2억3000이 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 원인이 뭡니까?
태수

김태수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전년도에는 899명에 대한 국·도비가 확정내시가 되어서 내려 와갖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

이길운위원장

800 ······
태수

김태수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899명입니다.

이길운위원장

99명이요.
태수

김태수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그런데 올해는 175명 감 되어가지고 784명분에 대한 사업비가 내시되어가지고 ······

이길운위원장

저희가 당초에 요구할 때는 어쨌어요?
태수

김태수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우리가 요구할 때는 전년도 하고 똑같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실질적으로 그 정도에 노인일자리가 필요하고요.
태수

김태수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지금 115명이 감이 되어갖고 왔단 말이에요.
태수

김태수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랬지요?
태수

김태수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899명이라는 그 인원 정도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해줘야 되겠지요?
태수

김태수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글지요? 그런데요 뒤에 국비 반환 했지요? 우리. 1670만3천 원 반환을 했거든요, 2010년도에. 2010년도 사업이요.
태수

김태수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이건 2010년도 ······

이길운위원장

아니, 2010년도 사업인데 문제는 왜 이런 예산을 지금 우리가 필요한 그 숫자만큼도 안 오는데 이 예산이 반납이 되냐 이 말이에요. 주무담당 계장님 나오셔가지고 보충설명 한 번 해보세요.
2010년도 사업이잖아요.
반환한 것이 2010년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체할 수 없어요? 중간에.
있죠?
아니, 그걸 왜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국비가 감되고 부족한지 아는데 우리가 국비를 반납했다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마만큼 조그만 거라도 챙기지 못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일어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
노인 인구가 어쩝니까? 줍니까, 지금 늡니까?
글지요?
그런데 왜 반납을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국비가 감되어가지고 우리 해남군은 성질납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앞뒤 말이 안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감 된 것은 위에 높으신 분들이 감해 놓아서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왜 국비를 반납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산 설명한 것하고 국비 반환하는 것하고는 역으로 해서 안 맞잖아요, 성격이. 우리가 돈이 남아갖고 반환했다면은 지금 보고하신 부분이 맞지만 노인일자리를 더 창출해야 될 것인데 국비가 감해갖고 내려온 상태에서 예산이 없어갖고 난리라는데 국비를 반납하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지.
어쩝니까? 계장님. 2011년도도 반환한 게 있어요? 국비.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예정, 예상되는 반환금액이 있어요?
’11년도 사업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갖고 이제 그 수가 많으니까 놓쳐가지고 다만 몇 푼 안 되게 한 사람, 한 사람 했을 때 금액이 적을 것 아니에요.
여러 사람 하다보니까 1600이라는 그 금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신경 써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니까.
국비 반환하면 쓰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걸 써야 되지.
그 1600만 원이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만큼 안일하게 했기 때문에 반환이 된 것이지, 글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해남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홍성민 감사담당주사가 담당관직무대리로 인사발령을 받아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민 감사담당관직무대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민

홍성민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담당 홍성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감사담당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1904만 원보다 1135만 원이 증가한 1억3039만 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직자 청렴사례집 발간 1식에 200만 원, 청렴동아리 활동지원에 315만 원, 청렴우수사례 명패제작 2개소, 60만 원 등 총 5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청렴시책 우수부서 포상 2개 부서 500만 원, 청렴 청백공무원 1명에 대한 수당 60만 원 등 총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예산은 저희 군의 역점 시책인 청렴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필수 경비입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민 감사담당관직무대리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45 정회

13:3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춘범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경계사업 보조조사 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3차원 지적측량 경계점 설치 사업입니다. 도비가 230만5천 원이 내시가 되어가지고 군비 50%에 해당되어 23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공구 및 측량 성과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새마을 농로분할 측량수수료 등에서 도비가 900만 원 내시되었기 때문에 군비 70% 해당된 2034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 발송 우편대금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보존문서 전산화 사업으로 해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051만4천 원 감했습니다. 다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에 있어서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 도관리 광역도로 시설비 유지비에서 도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도관리 광역도로 시설비 설치 및 도비 400만 원 계상해갖고 특별회계 800만 원, 군비 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민원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화장실 개량 금년에 추가로 30동해서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연계처리사업에 국·도비가, 국비가 30% 도비가 10%가 해당이 되고 저희들 군비가 60%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상응한 60%에 대한 6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한옥신축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 한옥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한옥신축사업에 도비 2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 군비 1억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건축담당 업무추진급량비를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4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까지 바로 할까요?

이길운위원장

예.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36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에서 2000만 원을 감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임의경매 법원예납금 1700만 원 계상했고요. 경매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춘범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회의 들어가기 전에 슬레이트 철거 연계 관련되어서 자세하니 말씀 한 번 해주실랍니까? 과장님께서.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당초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슬레이트 철거 사업비는 저희들 과에 계상이 안 되어가지고 본예산에서는 환경교통과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금년 4월 10일자로 지금 도에서 슬레이트 처리 연계처리 사업으로 물량 배정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은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슬레이트 개량 사업,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해서 주택개량하고 빈집정비사업,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사회취약계층에 따른 주택 개보수 사업에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관계로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 총 56동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희재위원

예. 동당 지금 200만 원이죠?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동당 200만 원이면 그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예.

박희재위원

그 장소에 따라서 얼마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 이것 갖고 충분할까요? 그것 나는 계산을 안 해보고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장 처리하는데, 폐기물로 처리하는데 얼마나 지금 든답니까? 저대로 했을 때.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처리가 보통 동당 이것이 면에 대해서 보면은 한 300에서 500정도가 지금 들어가거든요.

박희재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예. 자부담이 지금 포함이 된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박희재위원

집을 얼른 이야기해서 헌집을 헐고 새로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본인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겠지만 빈집처리라든가 그런다 했을 때는 누가 하려고 안 하겠지요. 자부담 들여서 누가 빈집처리는 안 하려고 합니다. 내려앉으면 앉아버린 대로 놔둬버리지 누가 자부담 들여서 그 살지도 않은 집, 빈집처리 ······ 그것이 좀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지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예.

박희재위원

우리가 봐서도 그런단 말입니다.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저도 일선에서 읍·면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일선에서 보면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빈집정비 같은 거 하면은 슬레이트 처리비가 지원이 안 됐지 않습니까?

박희재위원

예예.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그래가지고 금년에 중앙단위에서도 그것을 저희들도 이제 행정에서 계속 밑에서부터 보고가 되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신청이 ······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희재위원

그러니까 슬레이트 철거비 이것이 안 나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처리가 되었는데 이거 철거비가 나오면서 문제가, 철거비가 지원되면서 지금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예.

박희재위원

그러죠?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예.

박희재위원

이걸 어떻게 생각 ······ 보통 한 가정에 슬레이트 많이 있는 집은 많아요. 부속건물까지도 전부 ······ 부속건물은 대부분 다 슬레이트입니다, 한 20~30년 전에 지었던 것은. 지금이나 되니까 판넬이고 모두 함석이고 하지 그 전에는 전체가 슬레이트에요. 원체는 놔두더라도 부속건물까지, 창고나 모든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이제 지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0만 원 이게 못 박아갖고 내려온 것이 동수하고 돈 액수로 해갖고 오는 것은 좋은데 돈 액수 한 동에 200만 원씩 지원해 주라 해갖고 이것이 지원해준 이 부분이 처리하기가 약간 난해한 경우가 있어요. 삼사백 들지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보통 300에서 500정도 시골집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들어갑니다.

박희재위원

아니, 누가 200만 원 보조받고 내 돈 300만 원 들여서 헌집이나 빈집하려고 하겠습니까? 방치해 버리지. 안 되지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마는 이것이 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해가지고 지붕개량 사업으로 해가지고 슬레이트를 정부에서 권장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채널을 통해가지고 건의도 하고 정치권에도 상당히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번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것이 안 나오고 빈집정비하면 100만 원, 55만 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슬레이트가 일반폐기물로 그냥 대부분 시골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특수폐기물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발암물질 관계로 해가지고 특수폐기물로 분류된 다음부터 이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박희재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우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실은 따져 놓고 본다면. 이것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우범지구가 시골에도 빈집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 청소년 우범지구로 많이 한단 말입니다. 부랑아들도 거기서 살아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속히 이걸 좀 해결해야 되는데 이 상태대로는, 이 지원금 갖고는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본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박희재위원

예산을, 군비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한두 동이 아니고 ······ 저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과장님, 제가 여쭐게요. 지금 한옥신축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저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한옥신축사업이요?

이길운위원장

예.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금년에 1동 있고요.

이길운위원장

작년도에도 이 사업 했어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2009년도부터 한 사업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길운위원장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보조비율은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4000만 원 똑같습니다.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이길운위원장

아니, 여기에 지금 군비가 1억4000이고 도비가 2000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이 관계는 지금 금년에 4동을 계상했는데요, 2011년도에 도에서 3동이 지원된 것이 늦게 와가지고 그때 사업을 완료를 못해가지고 불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된 6000만 원이 군비로 지금 기 세입이 들어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군비로 세운 겁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도하고 50대 50이죠?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에 지금 50대 50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여기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부연 설명할 때 그 이야기도 해주시지.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 슬레이트 철거 있잖아요. 현실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위원님들 하신 말씀 잘 알았습니다. 도하고 절충해가면서 동당 지금 현재 ······

이길운위원장

안 되면은 자체 우리 군 예산을 세워서라도 ······ 예를 들면 이 예산을 세워주고 이 예산이 쓰임이 안 되면은 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죠? 현실성이 없었을 때 안 할 것 아닙니까?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사오백 정도 드는데 200만 원 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글죠?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현실하고 지금 안 맞죠? 안 맞으면 군비라도 세워가지고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가 할 일 아니에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예,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글죠?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자꾸 이거 본예산 때도 우리가 이야기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슬레이트 부분은 환경교통과 그쪽으로 하고 일반 주택은 민원실에서 하겠다 했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 현실성이 있는 예산편성 요구를 하세요, 예산 부서에.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예, 잘 알았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이제 온 돈만 갖고 하시려고 하지 말고 현실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계획안을 저는 좀 했으면 쓰겠어요. 부탁할게요.
춘범

조춘범종합민원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광운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은 관광통계 및 음반비디오법 관리인건비 1415만7천 원이 감액되어서 이것은 행정계에서 일괄 예산 계상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향교석전대제 25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마는 당초에는 250만 원 추계 ······ 춘기, 추계 이렇게 2회를 해야 되는데 1회만, 한 번만 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교에서 정교님이 또 오셔가지고 “추기, 춘기 2번을 해야 된다.” 그래서 25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밑에 또 제30회 전남 연극제 참가 800만 원은 본래 이것은 당초 예산에다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연극협회가 불합이 있어가지고 좀 활성화가 안 되어서 우리가 부러 패널티를 좀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극협회도 안정이 되고 또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시민회관에서 제30회 전남연극제 참가신청을 해놓고 지금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뭐 하도록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땅끝오케스트라 육성 지원 1500만 원을 이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국농어촌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방과 후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음악을, 악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땅끝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앞전에 공연도 여기 와서 했습니다마는 금난새씨가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하고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의복비라도 좀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36쪽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은 국비 1300만 원 해서 이제 군비 1300만 원, 2600만 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미 지원되는 바람에 사업자체가 취소되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악분야예술강사 지원도 국비 894만4천 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21회 초의문화제 성립전입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줘서 성립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2012년 땅끝해남 김장축제는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1400만 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1400만 원 해서 2800만 원을 세워서 올 가을에 축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유채꽃축제를 당초에 3000만 원을 예산에 세워서 이쯤에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조금 늦게 심는 바람에 작황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요즘 일기가 아주 불손해가지고 일정 잡기가 어려워서 한 한 달 전에 삼산면장과 농업기술센터 기술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취소한 것이 타당하겠다 그래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유채꽃축제를 취소를 하고 예산도 3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237쪽 우수영관광지 내 노후건물 석면제거공사는 지금 5000만 원을 들여서 건물철거공사를 하는 도중에 석면이 이렇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할 수 없이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 세워서 석면을 제거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전기 및 전화료는 저희들이 땅끝에 관광안내소가 하나 설치되어 있고 구성리 지구에 하나 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개소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면은 전기료 및 전화료가 96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밑에 시설비 송평 해변 상수도 관로 정비는 당초에는 1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900만 원을 증액해서 1900만 원을 계상해서 송호 해변 모래유실방지는 당초는 군비를 2억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3280만 원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군비 3280만 원을 삭감하고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송평 해변 사무실 집기류 구입인데 송평 해변에 사무실이 아주 노후 됐습니다. 그 집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데 새로 짓게 되면은 이렇게 엠프라든가 에어컨, 소형냉장고, 책상 및 의자, 캐비넷, 이런 것을 싹 갈아야 되기 때문에 4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문화관광 해설가 운영에 국외 선진지 견학 1000만 원과 국내 선진지 견학 501만 원, 관광해설가 간담회 200만 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올 초에 문화해설가들과 군수님과 대화에서 강력하게 건의가 된 사항으로써 계상을 했고 관광해설가 간담회는 당초에는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기에 1회씩 개최하자 해서 거기도 1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2012년 템플스테이 운영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 휴대용 마이크 구입은 기금이 1000만 원 내려와서 군비 1000만 원 포함해서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문화관광해설가 지원, 외국어 해설사 활동지원은 당초 내시된 금액과 다시 변경이 있어가지고 증액을 해서 정정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239쪽입니다. 전라우수영 성지 사적추진 학술연구용역 심포지움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라우수영 성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학술연구용역 심포지움을 좀 개최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이 와서 이번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동사 천불전 지붕보수 3000만 원은 서동사에서 2007년부터 천불전 지붕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건의를 한 사항인데 그동안에 예산이 미반영 되었다가 현지 가서 보니까 보수가 시급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서동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비지원으로써 1억7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성도암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역시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1억4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성도사 장경각 해체보수사업은 당초에 1억4000만 원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1000만 원 있고 도비 500만 원이 지원되어서 2000만 원을 추가, 우리 군비까지 해서 2000만 원을 추가해서 1억6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이순신 장군 책자발간 500만 원은 명량대첩비 이전 추진위원회에서 이순신 장군 기록을 책으로 남기고 싶다 해서 지금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는 국·도비가 조정이 되어서 687만7천 원을 감을 하고 7759만 원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중요목재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운영비 역시 조정을 해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특별관리 역시 내시금액과 변동이 있어서 이거는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다시 5947만2천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 밑에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 운영비 역시 국·도비가 조정이 되어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241쪽 녹우당 비자나무숲 자생지 보호관리 역시 국·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군비로 증액을 해서 2142만9천 원으로 조정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해남윤씨 녹우당 초가이엉잇기 역시 당초에는 317만6천 원 이었습니다마는 4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조정했습니다. 해남윤씨 녹우당 안채보수는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돈이 부족해서 문화재 요청을 해서 국비가 1억500만 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1300만 원 지원되어서 군비 합쳐서 1억5000만 원을 증액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진불암 요사채 개축은 지금 태풍피해로 인한 것인데 지금 목변경입니다.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륜산 대흥사일원 초가이엉잇기도 당초에는 213만4천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62만4천 원 증액을 해서 275만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남 대흥사 신해당 단청공사는 국비 7000만 원, 도비 9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우리 군비 2100만 원 해서 1억 원을 해서 단청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 해남 대흥사 도난 감시 설비도 역시 국·도비가 확보되어서 군비 735만 원에서 21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242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상시관리지원은 저희 도에서 666만 원을 지원해서 우리 군비 50% 해서 1332만 원을 계상을 했고 운영비 역시 134만 원 도비지원해서 군비 포함해서 26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량사 요사채 개축 1억 원은 작년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요사채가 전파되었습니다마는 전통문화 유산 보수정비 사업으로 해서 도에다 요청을 해서 5000만 원 도비 와서 군비 5000만 원 포함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불암 요사채 개축 긴급보수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태풍피해이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서 앞에 것은 삭감을 하고 뒤에다가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으로 236쪽에 가운데 보면 초의문화제가 저 위에 성립전이 있고 밑에 또 초의문화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보고드렸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남 관광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많이 한 점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의문스러운 것 두서너 가지만 물어볼게요. 235쪽 있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김평윤위원

땅끝오케스트라 육성지원,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900만 원 세웠는데 ······ 900만 원 했지요? 그래가지고 1500만 원을 증액해서 해준다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단원이.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단원이 정확 ······ 예, 60명 정도.

「60명」하는 직원 있음

김평윤위원

60명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김평윤위원

단원이 많긴 많은데 그런데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올라온 경우가 어디 있대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런데 900만 원은 운영지원이고요, 그분들이 이제 또 군수님한테 요청해가지고 의복, 오케스트라 하려면 옷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평윤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 의복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기들 옷이 다 있는데 이런 옷을 구입하려면 본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앞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그때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뭐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건 진짜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될지 정확하게 진단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사 하는 그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또 239쪽 있죠? 그 서동사 지붕, 천불전 지붕 보수 있지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것 우리가 본예산에 서동사 천불전하고 천단인가? 그때 할 때 군비하고 해갖고 3억4000인가 본예산에 안 세워졌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런데 그때 ······ 그러면 지붕 보수는 따로 또 한다고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지붕보수는 아니고요 그 단청사업입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니까 단청사업 한다고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따로 된 사업입니다, 천불전 그것은. 건물 자체가요 틀립니다.

김평윤위원

이 시급한 ······ 방금 얘기하다시피 우리 과장님 설명에는 시급한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천불전이 위급해서 3000만 원 꼭 해줘야 되겠다 그런 사업이다 하면 전에부터 계속 요구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과장님이 스스로 해줘야 쓰겠으니까 이것 올린 것입니까? 이 사업을.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어떻게 과장이 그 예산을 가서 판단해갖고 해주겠습니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못한 것 같고 그것이 천불전이 2002년도에 건립이 됐는데 -여기 사진은 좀 있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아주 그 용마루 같은데 흘러내리고 그래서 제가 봐도 “빨리 좀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놔두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처음에 ······

김평윤위원

그러니까 건축한지 한 10여년 됐는데 벌써 또 이것을 한다는 것은 그것까지야 우리가 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마는 군비를 3000만 원이나 들여서 다시 한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돼요, 저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기와가 이렇게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전통 사찰이고 그래서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그걸 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평윤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이순신 장군 책자 발간 250부를 한다 했네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김평윤위원

이것은, 이 책은 어떤 책을 만듭니까?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어떤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이순신 장군에 기록으로 ······

김평윤위원

기록을? 기록물이 다른 데 다 있잖아요. 있는데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있는데 “우리 명량대첩하고 관련되어가지고 이전추진위원회에서 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도 남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

김평윤위원

그래서 저도 그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250부라 하면 이거 돈만 500만 원 없어지고 책 250부 갖고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나 그것도 좀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이제 책도 책이지만 이백오십 ······ 요즘은 CD로 원본을 보관하기 때문에 책은 비매품으로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250부 발행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기록 자체는 영원히 이제 남을 것입니다.

김평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한데 250부 한다 하면 우리 그래도 학생들이나 뭐 한다 하면 도서관이나 그런 데도 기증도 하고 하려면 1000여부 이상 만든다 하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250부 만들어가지고 군청에 몇 부 놔두고 어디 놔두고 하다보면 이것이 책이 효율성이 나는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이 책에 대한 효율성을 느끼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록에 대한 뭣이 잘 정립되어서 누구라도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는 우리 ······ 특히 명량대첩에 대한 기록을 많이 할 것 같고만요. 이것 보니까 명량대첩보존위원회에서 한다하니까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예.

김평윤위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가 칭찬을 드리는데 이것이 부수하고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나는 그 생각에서 물어봐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요청을 했거든요.

김평윤위원

500만 원 밖에 요청 안 했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500만 원 해주면 되겠다고 그래서 저도 김 위원님 말씀처럼 좀 적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그래서 ······

김평윤위원

어떻게 책을 만들려고 그럴까? 어떤 내용 ······ 이 책 만들면 우리 위원들 한 번씩 줘보십시오.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당연히 드려야지요, 예.

김평윤위원

그 책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 번 해보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제가 좀 여쭐게요. 우리 236쪽에 아까 국비 1300이요? 이거 잘못 표기된 거죠? 국비 감해갖고 2600만 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위에 삭감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없더라고요.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잘못 표시됐지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아까 땅끝오케스트라 동료 위원이 말씀했는데 이분들의 활동, 작년 활동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거를 자료로 오늘이라도 좀 한 번 주셔봤으면 쓰겠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동료 위원이 ······ 서동사 지붕보수 있지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어쩝니까? 전통사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없습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이제 도비 있고, 국비도 지원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마는 ······

이길운위원장

국비도 있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원체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우선 지원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문제는 2009년도부터 요구를 했다면서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 밑에 보면은 우리 서동사 방재시스템 있지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런 부분에서도 도비가 전혀 없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방재시스템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가 지금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자, 그러면 전통사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수나 이런 부분이 도비가 있지요?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우리가 도에다 요구를 안 한 것 아니에요? 도비가 없다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 맞습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아니, 이 방재시스템에는 도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이길운위원장

아예 이 사업 자체가 없습니까? 도비가?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아니, 아까 말씀 ······

이길운위원장

우리가 요구하면 있을 수도 있습니까, 요구해도 아예 없는 사업입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천불전 지붕보수 말씀이시죠?

이길운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러면요?

이길운위원장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국비 지원한 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국비에서 ······ 그러면 군비라고 써져 내려옵니까? 아니면 지방비라고 해갖고 써져갖고 내려옵니까? (「지방비라고 써져서 내려오고요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예예.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은화

이은화주무관

문화관광과 행정8급 이은화라고 합니다. 우선은 국비하고 지방비로 8900이 내려왔고요, 이제 도에다 저희가 문의한 결과 도 추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우선 군비로 세워놓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

이길운위원장

도에서 준다?
은화

이은화주무관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은화

이은화주무관

예. 확정이 안 내려와서 ······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도에서는 일단 가내시는 해준 거네요?
은화

이은화주무관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은화

이은화주무관

예.

이길운위원장

보십시오, 과장님. 왜 도비가 없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지금 전통사찰하고 문화재하고 보조비율이 다 틀리지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보통 전통사찰 같은 경우 5대5 아닙니까? 거기에 지방비, 도비하고 군비가 포함된 사항이잖아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 부분에서 도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방금 담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다 요구를 했던 것 아니에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지방비 중에 도에서 몇 %를 해주라 하고. 그런데 도에서 지금 가내시는 해줬다 이 말이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예산 확보하는데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돼요. 도비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했는데 이순신 장군 책자발간 이거 예산 삭감합시다. 내가 봤을 때 이거 하나마나한 일이라니까요. 이순신 장군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돈 500만 원 해갖고 얼마만큼 어느 정도에 내용 있는 책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일을 과장님 했으면 쓰겠어요. 이 사업 안 해도 되겠지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아니, 명량대첩비 추진위원회에서 요청을 한 사항이라서 ······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요청은 했는데 물론 민간인한테 이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인이 돈을 주라 한대로 과장님, 돈 퍽퍽 주실랍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아니, 이제 판단을 해봐가지고 ······

이길운위원장

그 예산 요구를 했으면 우리가 그 예산을 주게 되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떠어떠 하겠다 그것까지 파악한 다음에 그 예산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무과에서.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아니, 이제 이 근래에 명량대첩비가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춰서 그것하고 관련된 그런 책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

박희재 위원 퇴장

이길운위원장

그 역사나 그런 부분 안 들어갑니까? 거기에.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

이길운위원장

예?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 책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역사는 안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다 들어가죠.

이길운위원장

흔적이나 여태까지 그분이 쌓아왔던 경로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명량대첩비하고 관련된 이순신 장군의 행적이 별도로 책으로 없기 때문에 만드는데 이제 우리 김평윤 위원님께서는 너무 예산을 적게 한다고 그렇게 하시고 ······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물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나오죠.

이길운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문화관광해설가 국내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해설사입니까, 해설가입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해설사도 포함되고 해설가도 포함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래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은 한번에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요.

이길운위원장

한번에.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아니, 아까 해설사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해설사로 해갖고 국한해가지고 하신가 하고 여쭙는 거예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 부분에서 서로 간에 좋은 모양새를 갖춰가지고 나는 이 사업을 했으면 쓰겠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같이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요 부탁할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먼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위로금 신청조사 보수입니다. 인건비인데요 66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조사원 급량비 90만 원 삭감을 했는데요 지금 거의 신청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고 이렇게 해서 굳이 인건비를 써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비로 내려 왔습니다마는 그 돈을 사무용품 구입으로 해서 75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인데요 반장수당이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개반에 5만 원씩 4개 반 2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해외배낭여행 지원인데요 당초 예산에 1억2000 세우고 당초 계획은 하반기에 1억8000을 세우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워낙 신청, 상반기 때 접수를 받고 나니까 워낙 신청자는 많고 또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직원 가려면 과연 몇 년 동안에 이걸 하려고 그러냐.” 이런 원성이 많고, 저희들이 조금 7000만 원 더 추가해서 2억5000을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청사보안 및 화재예방 CCTV 추가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내, 실외 총 16대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이렇게 빠진 곳 일곱 군데하고 그다음에 기계가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교체를 네 군데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4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 명예경찰 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시민 명예경찰이 우리 군에 75명이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 기초질서캠페인, 교통계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활동지원비 15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군지회 운영비 5000만 원인데요 그 밑에 보시면은 새마을 지도자 대회 지난번에 행사를 크게 치루었습니다. 5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잘못 이렇게 과목이 되어가지고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 돈을 삭감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렇게 목 변경을 역시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지원 3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군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3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비인데요 자율방범대원 제복 및 장비지원 기존 500만 원 세웠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추가로 580만 원을, 작년 수준하고 맞추어서 58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전자결재 사용자 user 증설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00 user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100 user를 추가로 85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 관련입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해가지고 357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서 공중보건의하고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들이 운영하지 않고 실·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도 일부나마 기본금이라도 복지포인트를 주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가지고 64만 원 기본포인트에 127명분 357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비서실 직원 3명에 대한 근무복 제작 120만 원이고요. 다음은 초·중 무상급식 지원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38개 학교 6438명에 대해서 무상급식하고 있는데 여기 식품비 단가하고 종사하는 종사자들 인건비가 인상이 되어서 2697만8천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아래 보수에서 장려수당인데요 다음 장 보시면은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3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지금 25명 있습니다마는 매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1만 원씩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 똑같습니다. 전체 142명에 대해서 시급을 종전에 3415원이었습니다마는 5천 원으로 조정을, 인상을 해서 142명에 대한 4051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수 제일 밑에 보시면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3억9723만2천 원인데요 이것은 그 아래 보시면은 읍·면에 환경정비원 7674만1천 원을 삭감을 하고, 그 돈하고 각 실·과·소에 편성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3억2049만1천 원을 각 실·과·소 것을 삭감하고 저희들한테 총액 인건비로 해서 총괄로 여기다가 다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3억9700만 원을 저희 과로 옮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으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국비반환금 14만2천 원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재 위원 입장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되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일 마지막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삭감 있지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설명 ······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삭감은 아닙니다.

김평윤위원

삭감은 아니에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그것이 ······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삭감분 읍·면 환경정비 그것 말씀하십니까?

김평윤위원

예.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그건 삭감이 아니고요. 이제 이건 읍·면에 서 있는 것 우리가 관리하는 읍·면 예산이 서 있고, 그다음에 각 실·과에 있는 기간제보수를 삭감하고 ······

김평윤위원

아, 총괄. 그래갖고 총괄 ······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

김평윤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한다 그 말씀이에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예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287쪽이요, 과장님. 직원 해외배낭여행 있지 않습니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추경에 이 예산을 이 정도 증액을 한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당초 저희들 계획이 이제 올부터 해서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배낭여행을 보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상반기 때 1억2000을 세웠고 하반기 때 1억8000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이제 그 예산만큼 보내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너무 많이 신청을 했고, 우선 그래서 이제 3팀을 ······ 지금 기 2팀 나갔고 1팀은 금방 나갈 계획인데요, 3팀을 상반기 선정을 했고요, 하반기 선정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도 지금 이렇게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반기에 탈락된 7팀이 있는데다 또 하반기 팀이 엄청나게 요청이 될 거란, 신청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오랫동안 했을 경우 “끝에 가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를 직원들이 많이 하고 그래서 기왕이면 좀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보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게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 아닙니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내년에라도 예산을 더 해가지고 하는 게 안 낫나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이미 상반기 때 저희들이 시작을 했거든요.

이길운위원장

아니, 시작했고 지금 그 가려고 하는 팀들이 있는데 문제는 바깥에서도 봤었을 때 이 모양새가 지금 추경에 이거 올라 와가지고 하는 부분은 물론 저도 ······ 사람이 보고 오면은 그만큼 뭔가 우리에게 얻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속도조절을 이거 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이렇게 하더라도요 한 6, 7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6, 7년 정도. 이 예산을 하더라도.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가려고 할 것 아니에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게 되면 6, 7년이 예를 들어 걸려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자, 이거를 처음이니까 한 번 시도를 해보고 거기에 해가지고 이 부분이 “아,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해가지고도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소득이 있다.”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지속적으로 하되 이 사업을 해보고 나서 “아, 이것이 아니구나.” 하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직원들이 가장 염려를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금 예산을 많이 해서 ······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러고 생각하면 ······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최단기간 내에 ······

이길운위원장

예산을, 과장님, 더 많이 세워가지고 그 직원분들에 ······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정도 페이스로 이제 매년 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도청 같은 데도 그 많은 수도요 전 직원 배낭여행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 군에도 이런 배낭여행 비슷한 경우가 한 8, 9년 전인가요?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그때도 그냥 처음 시작해가지고 ······

이길운위원장

좀 하고 말았어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이제 막 달리 안한 게 아니라 그때 해외여행을 한동안 자제하는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길운위원장

예예, 그랬죠.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그래가지고 좀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당초 군수님께서 직원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고 해서 매년 중단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굉장히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이제 갖다 오면 좋지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예산이 너무 속도가 빠르다.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

이길운위원장

이런 생각을 저는 한 거예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더구나 추경에서 ······

이길운위원장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속도조절을 해가면서, 바깥에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게 더 슬기롭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첫해니까 이렇게 좀 직원들이 많이 몰리는데 올해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내년부터는 조금 직원들도 이제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좀 이걸 ······

이길운위원장

그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잘 부탁합니다.

이길운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제2회 추경 사업 예산서 보건소 부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301쪽입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은 56억8525만9천 원에 이번에 15억7112만5천 원을 ······

이길운위원장

소장님.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세항하고 세세항만 저희 하게요, 빨리 하시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아, 그러실까요?

이길운위원장

예예, 그러고 하게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아니, 저 보건사업 보건행정사업 추진관리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의료봉사단체 순회검진 급식보상이 당초 100만 원 이었습니다마는 부족 예상되어서 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은 예산에 없던 새로운 항목이 되겠습니다. 원래 진료소가 보건복지부훈령에 의해서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에 의해서 세입·세출을 관리해왔고 독단적으로, 이렇게 독립채산제로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부터는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고 모든 세외수입과 세출을 보건소에서 관장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이렇게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청사관리 보조원들 진료소 보조관리 인력이 되겠습니다. 54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진료소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서 총 24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그러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비롯한 전화요금 678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마을건강 지도원 교육에 따른 급식비 306만 원이고요. 한의약 통합 박람회 참석 보상비 270만 원, 그다음에 진료소 운영협의회에 따른 급식비 25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말씀드리다시피 18개 진료소에서 사용하게 될 의료약품 구입비에서 총 1억510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삼호 보건진료소 주변 부대공사 250만 원, 고당 보건진료소 상수도 설치에 따른 공사설치비 120만 원, 연곡 진료소 방수공사비 500만 원 등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TV와 온열 진찰대, 진료실 대기의자 등 해서 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보건기관 신축 사업에서 금호 보건진료소 배수로 공사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에 48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의료장비 구입에서 민원실용 훨체어 구입에서 6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의치 보철 사업인데요 전부의치와 부분의치해서 당초 3130에서 47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 전부의치, 부분의치,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우리 군비사업이고요. 그래서 당초 7248만 원에서 771만2천 원이 증됐습니다. 그다음에 한의약 건강증진 Hub보건소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보험료입니다. 336만 원이었습니다마는 48명이 증액된 3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한의학 지역보건 추진약품 및 기자재 구입이 4만2천 원이 감된 42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의료 및 구료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 가정방문 약품 및 기자재 구입에서 당초 1996만4천 원에서 622만6천 원이 증액된 26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응급의료사업입니다. 위탁교육비가 당초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감됐습니다. 그다음에 결핵예방사업에서 결핵홍보용 리플렛 제작과 홍보용 책자 등 해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결핵관련 국내여비 240만 원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도비가 60만 원 감되고 군비가 6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시약 구입비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결핵환자 입원했을 때 저희들이 수당과 가족생계비를 지원하는데요, 당초 1350에서 1230만 원이 감된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핵사업입니다. 역시 의료 및 구료비 접촉자 검진비 당초보다도 168만8천 원이 감된 57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표본 감시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이 50만 원 이었습니다마는 전액 감 됐습니다. 다음 신종감염병 위기관리대응교육, 훈련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037만4천 원입니다. 이것은 도 행사를 저희들이 유치해서 하도록 도비와 기금으로 해서 되겠습니다. 방역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당초 1170만 원에서 750만 원이 증액된 1920만 원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소독약품비입니다. 축산 및 취약지 방수 등 약품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방접종등록센터 관련해서 기간제보수에 4대 보험료 34만1천 원이 증액된 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당초 5369만4천 원에서 2000만 원이 감된 336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 건강관리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의료 및 구료비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당초 40만 원에서 50만5천 원이 감된 3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 관련입니다.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당초 8372만 원에서 4028만 원이 증액된 1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육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11억4600만 원이었습니다. 11억6000이 증액된 23억6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인데요 그 인건비가 1633만2천 원 이번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난임부부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관부담금 4대 보험료입니다. 126만 원입니다. 만성관리사업 체지방측정기 구입 893만 원 감입니다.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6개 면에서 지금 목욕장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가 도비가 당초 5300에서 1500만 원이 감된 3800만 원으로 이렇게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감액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영양플러스사업은 당초 168만 원에서 24만 원이 증액된 192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빔프로젝트 구입 420만 원 감입니다. 암환자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와 가족에 대한 모임 간식에 따른 급량비 등 해서 140만 원에서 172만8천 원이 증액된 31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암 조기검진비입니다. 당초 1억3939만2천 원에서 4087만2천 원이 감된 985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7920에서 450만2천 원이 증액된 837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관리 홍보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800만 원에서 269만 원이 감되고 53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빔프로젝트와 스크린 구입에서 181만2천 원 감한 239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인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당초보다 190만 원이 감된 5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금연, 절주 교육 강사료로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당초 1200에서 1208만 원으로 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사업관리 및 운영 홍보비에서 337만 원에서 8만 원이 감된 32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의료비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가 18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있는 사업으로 해서 19세부터 64세까지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 전에 말씀드렸던 목욕장 운영비 도비가 감된 것을 저희 군비로 3000만 원을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취약계층 방문서비스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인력관리입니다. 753만4천 원에서 6천 원이 증액된 75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당초에 2억6593만2천 원에서 856만4천 원이 증액된 2억744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있어서 보건행정 사무관리비입니다. 보건정보화 시스템 유지 관리비에서 480만 원 감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수돗물불소첨가기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진료원 18개소에서 국내여비 6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출산정책담당 급량비 252만 원이었습니다마는 84만 원이 증액된 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 사업비 집행잔액 5만9천 원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307쪽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박희재위원

요새는 날씨가 조기에 따뜻해가지고 지금 파리, 모기가 성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 등 취약지 방역 소독약품에서 1050만 원 증액했지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박희재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1억8431만5천 원인데 지금 취약지구를 100개소로 잡았을 때 축산농가에 전체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겠지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제 저희들이 좀 취약한 그런 축사를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체는 안 됩니다.

박희재위원

예. 지금 축산농가에서도 다 자구책으로 자기 축사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소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박희재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산을 조금 더 해가지고 축산농가에는 전체적으로 지원이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동감을 생각합니다, 공감을.

박희재위원

지금 전체적인 축산농가가 해남군에 몇 농가인지는 잘 모르시겠지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박희재위원

그런데 이보다는 훨씬 더 많고 모든 발병의 근원이 축산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파리, 모기,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예상을 하셔가지고 조금 어렵겠지만 예산부서하고 잘 조율해가지고 조금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을 봤으면 쓰겠다. 축산농가가 혜택을 보자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과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딸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다음 기회가 되면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만 ······ 」하는 위원 있음

김평윤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08쪽 있지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 영유아 예방접종 자체 사업에서 2000만 원을, 본예산보다 2000만 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본예산 짤 때, 그 계획 세울 때 하고 그 삭감사유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게 이제 상당히,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같이 연계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좀 여유 있게 내려오고요 어떨 때는 좀 부족하고 ······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조금 여유 있게 세워 놓으면은 나중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온단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하다보면은 이렇게 좀 감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런데 지금 2차 추경 아닙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런데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감을 해가지고 ······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충분합니까? 이 2000만 원 삭감해도.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국비 사업이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물량이 커버가 됩니다.

김평윤위원

지장은 없다고요, 사업하는데.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김평윤위원

지장이 없다하면 다행인데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그 지장은 없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 ······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위원

예, 김양수입니다. 방금 위원님 질문과 같은 맥일 것 같은데요 306쪽에 보면 결핵환자 해가지고 생계비 이게 많이 삭감됐거든요. 삭감된 이유는 간단히 뭘까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거는 이제 근본원인은 국·도비가 이렇게 당초에는 1350이 가내시로 내려왔다가요 나중에 확정 내시할 때 120만 원을 줄여서 오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많을 걸로 예상하고 예산을 많이 충분히 세워 놓았는데요 거의 발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남기 때문에 아마 확정 내시할 때 줄여서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김양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예산이 줄어든 상태에서 처치라고 할까요? 이제 거기엔 크게 무리가 없을까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런 것이 되면은 이제 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요 시·군별로 또 다시 재분배를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09쪽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금년 최초 시행하는 건가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수위원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난임부부들 이제 관리하고 하여튼 안내하고 이런 종합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요 전담인력이 없다보니까 그런 전담인력을 좀 둬서 난임부부들을 체계적으로 좀 관리했으면 쓰겠다 해서 국비로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김양수위원

난임부부를 그동안에 누군가는 관리하셨을 것 아닌가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우리 직원들이 같은 ······ 다른 업무 보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양수위원

아, 그래서 별도로 전담인원을 두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양수위원

그러면 실제 난임부부에게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했을 때 180만 원을 지원하고요 세 번까지, 그러니까 180만 원씩 3번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본인부담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따른 군비도 지금 할 때마다 한 8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소장님 좀 여쭐게요. 지금 308쪽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때 우리가 조례 개정을 언제, 몇 월달에 했나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연말에 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아, 그때 12월달에 했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래가지고 11억6000을 군 예산을 세우셨네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해가지고 도 예산 확보는 힘들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건 이제 재원상 ······ 재원이랑 좀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해서 ······

이길운위원장

아니, 저희가 그때 조례 개정한지가 ······ 그때 11월이었나? 12월이었나?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아마 11월, 12월 그쯤에 됐을 겁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래가지고 본예산 예산 편성은 못하시고 추경에 지금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본예산에 일부 반절하고 이번에 또 증액하고 그랬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11억6000을 추경에 하셨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부분 도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나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 예산은.

이길운위원장

그래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도 예산 확보하는데 소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312쪽 있지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목욕장 운영비 해갖고 30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섰거든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할 사업이에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건 이제 그 목욕장 운영이 도비 보조로 해서 읍·면마다 목욕장 지금 신축하지 않습니까?

이길운위원장

예.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 목욕장에 대해서 프로그램으로 해갖고 운영비를 지원하는데요, 그 도비보조사업이 3000만 원이 감되어 버렸습니다. 그 앞장에 보시면은 3000만 원이 감 되어가지고 ······

이길운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지금 309쪽에 보시면요 밑에 하단에 사무관리비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아, 목욕장.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거기서 1500, 1500해서 3000만 원이 감되어버리고요, 도비가요, 도비보조 사업이. 그래서 이제 어차피 1년 운영하게 되면 부족하니까 군비로 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뒤에다가 군비로 해서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뒤에다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이건 순수 군비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도비는 없겠네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도비가 F1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당초 예산에는 내시를 했다가 확정내시 때 이렇게 줄여버리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요. 도가 항시 약속을 잘 안 지키더라고요. 문제는요 이게 중복 예산이라는 거예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지금 주민복지입니까? 그쪽에서도 운영비 또 나가지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거기하고 조금 ······

이길운위원장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하고 주민생활과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저희들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데 ······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그쪽은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시설운영이고요.

이길운위원장

시설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거기에 뭐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목욕장 운영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강체조라든가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하고요, 그에 수반되는 그러한 운영비를 저희들이 하고요.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목을 좀 바꿔야 되겠고만요. 목욕장 운영비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 목욕장 운영비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에 프로그램 ······ 그런데 목욕장하고 프로그램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 활용하신 분들은 프로그램을 이제 ······

이길운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인데 목욕장 운영비잖아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목욕장을 운영하는데 왜 프로그램 그 말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아, 위에 2650 중에서 이제 3800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비고요.

이길운위원장

아니, 아니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밑에 그 4500만 원은 목욕장 운영비네요.

이길운위원장

제가 그러니까 312쪽이잖아요. 아까 그 부분은 도비가 감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군비를 3000만 원 지금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이걸 지금 목욕장 운영비라고 부기를 해 놓아서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아, 위에는 프로그램 운영이고 밑에 그것은 운영비가 맞습니다. 운영비, 뭐 이렇게 유류대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중복예산이라니까요. 지금 주민복지과 있지요? 주민복지과에서도 운영비로 5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아마 이제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요 ······

이길운위원장

그러고 말씀하면 안 되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통합해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 ······

이길운위원장

부족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갖고 지원을 해 준다는 이거는 안 맞지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 당초부터 예산 보조 내시를 할 때요 이렇게 나눠서 해주니까 이런 혼선이 좀 오네요.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그 전에 지금 도 삭감된 것 소장님, 있지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프로그램 운영, 운영해가지고 3000이 삭감이 됐거든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 해가지고 한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목욕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부분 아닌가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운영 ······

이길운위원장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는 이거는 또 자체적으로 있는가요? 목욕장하고 상관 없이?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목욕장 있는 데만 운영을 합니다. 도에서부터 그 지침을 줘가지고 목욕장을 신축하는 데는 보건소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해라라고 지침을 내려 보내서 도비보조로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여기다 목욕장 운영비라고 부기 자체가 잘못 됐고만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목욕장 운영비를요 ······

이길운위원장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해야 돼요, 프로그램.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위에는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위에.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312쪽을 말하는 거예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아, 예예.

이길운위원장

지금 소장님은 309쪽 보고 말씀하시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저는 312쪽을 보고 말합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이제 지금 잘못됐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거를 해 놓아야 되지 목욕장 운영비로 해놓으면 안 맞다는 거예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예. 그 부분을 좀 분류 ······

이길운위원장

어쩝니까? 이거 잘못 되었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지금 2개로 나눠져야 맞겠네요.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이길운위원장

예, 그러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목변경을 하세요, 이거.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목변경이 아니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비가 1500, 목욕장 운영비가 1500 이렇게 나눠지면 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제 그 부분은 ······

이길운위원장

운영비하고 프로그램하고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목내에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내에서 ······

이길운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게 항이라면 이해가 되도 이거는 세세항이잖아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도 ······ 예산계장님, 어쩝니까?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예산을?
담당

예산담당

송장근 부기명대로 건건이 맞춘다면 사무관리비 통괄적으로 해서 (청취불능)

이길운위원장

아니, 세세항을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써도 되냐 이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송장근 부기명을 명확히 (청취불능) 사업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니까요. 해갖고 이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쓰겠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어쩝니까? 예산계장님, 책자 만들 때 이거 다시 수정을 했으면 쓰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송장근 그러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이제 의회 상임위에서는 그냥 가결하는 걸로 그렇게 할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48 정회

15:07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성국입니다. 제2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도립공원 개발에 시설비입니다.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를 신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땅끝관광지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허준 촬영장 주차장 임차금을 200만 원, 허준 촬영장 임대 주차장 원상복구 장비임차료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화장실 및 샤워장 유지관리비 1000만 원으로써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 500만 원, 발전기 배기관 이설 400, 이관시설물 유지관리에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LED램프구입 250만 원, 산책로 부라켓 구입 400만 원, 자판기 음료수 구입비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전망대 전면 복층 유리 교체공사 1200만 원, 전망대 노후 급수 모터펌프 교체 500, 전망대 앞 추락방지용 안전 난간대 설치 800, 오토캠핑장 캐러밴 고정 공사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캐러밴 메인 및 분리 차단기 교체공사 370만 원, 취사장 노후 가스 설비교체 500, 송호1화장실 오수펌프 설비 교체 450, 캠핑장 및 야영장 오수중간 배수펌프장 보수 750, 달맞이 산책로 쉼터 난간대 보강공사 2000, 맴섬 공원 절벽 난간대 보강공사 500, 지압로 방향 위험지구 난간 설치 공사 700, 모노레일 방향 급경사 계단 난간대 보강공사 564만 원, 산책로 난간 시설물 추가 공사 700, 산책로 낙석 위험지역 안전 휀스 설치 900만 원, 맴섬 쉼터 앞 가로등 설치공사 450, 급수공급용 노후 수중펌프 및 배관교체공사 450,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노후 급수제어반 교체 4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오토캠핑장 캐러밴 누전 예방용 전기 선로 분리공사를 1600만 원을 계상해서 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입니다. 문화재 관리 보조 인부임 급여 1423만1천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행정지원과로 이관되어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공룡화석지 운영에 건축물 벽화조성 1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그다음 장에 황산면 소재지 금영아파트 벽화조성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룡박물관 내부 벽화조성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6000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매표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입에 6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룡화석지 홍보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공룡화석지 홍보 운영 인건비를 3038만6천 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1724만8천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를 관급통투에서 지금은 전부 민간인 봉투로 교체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재 위원 입장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우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설비에 대해서요 전액 신규사업으로 1억3100만 원을 계상을 했네요, 이번에.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김평윤위원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서 왜 하지 못했어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게 지금 땅끝시설물을 전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다가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거든요.

김평윤위원

받은지 얼마 됐습니까?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작년에 받았습니다.

김평윤위원

작년에 받았으면 금년 예산 편성할 때 왜 본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 못했냐 그 소리에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연초에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부가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김평윤위원

신규사업 ······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사고 이후에 정밀 검사를 다 해가지고 일체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지금 분석해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추경에 좀 세우게 됐습니다.

김평윤위원

아니, 사업 자체를 잘못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 세웠으면 예산도 이보다 더 많이 세워질 수도 있었고 확실하게 뭐 했을 건데 추경에 이 많은 예산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산 갖고도 사업이 충분하지 못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예산 가지면 충분합니까?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지금 우선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카바를 하고요. 약간 ······

김평윤위원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세밀하게 잘 해갖고 세워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다음 내년도 예산에는 ······

김평윤위원

내년 예산에는 확실하게 잘 ······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요 문화재 건축물 벽화조성 1억 본예산에 안 세웠습니까?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예.

김평윤위원

그 본예산에 세울 때 어디다 하려고 했어요? 그 벽화를.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게 이제 황산면하고 주민들이 건의를 했던 사업인데요 그게 한 6군데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육교도 있고 여러 군데를 했는데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실지 가서 해보니까 좀 문제점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여긴 너무 많다 그래서 우선 아파트 벽체 있는 것, 그게 좀 노후화 되어서 그 보수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룡화석지 내에 한군데 좀 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평윤위원

글쎄 ······ 꼭 지적만 해서 미안한데 본예산에 세울 때 세밀한 검토를 해서 1억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타당성 조사를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

김평윤위원

타당성 조사를 세밀하게 해서 ······ 이 예산이라는 것은 한 번 세워가지고 이걸 다시 목변경을 한다든가 다시 삭감한다는 것은 그마만큼 신뢰도를 잃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보면 예산은 투쟁이라 했는데, 예산을 그 어렵게 세워가지고 타당성 조사에서 안 맞아서 예산을 다시 반납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뢰성을 잃고 가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이런 일들은 앞으로 지양을 좀 해주십시오.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있지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거 신규로 합니까, 어디 보수입니까?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신규입니다.

김평윤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일지암에서 두륜봉 올라가는 구간이요 일지암까지는 포장이 됐거든요, 절에서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서부터는 굉장히 자갈이 어석썩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다니기가 힘듭니다. 거기가 사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일지암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김평윤위원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거기가 상당히 미터수는 많고요 한꺼번에는 힘들어서 군비로 한 5000만 원 해서 하고요, 이번에 또 도에다가 이야기 해놓았거든요. 도비로 추경에 되면은 한 5000만 원 정도 오면은 추가로 해서 또 계속 추진을 하렵니다, 연차적으로.

김평윤위원

계속, 연차적으로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봤을 때 등산로 정비를 어느 정도까지 하면은, 거기 일지암에서부터 하고자 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상당히 지금 거기서 그쪽도 문제고요, 앞으로 저기 오소재에서도 정비해야 되고 그래서 저기는 일시에 한꺼번에 하기는 좀 힘들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한 10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평윤위원

예. 잘 계상해가지고요, 계획 잘 세워서 등산로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얼굴이에요. 특히나 대흥사 같은 데는 전국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랬을 때 전국 산악인들이 봤을 때 “아, 해남 두륜산 진짜 등산로 잘 됐더라.” 그런 말을 듣게 해야지 “아이고, 거기 가니까 등산로가 잘못 되어가지고 참 위험도 하고 그러더라.” 그런 말 안 듣게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등산로 정비를 잘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땅끝 있지요? 발전기 배기관 이설이거든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지금 이게 몇 년도에 우리가 그 시설한 거죠?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게 ······

이길운위원장

그게 좀 오래 되었지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오래 되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게요. 실질적으로 가동은 어쩝니까?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합니다. 그런데 ······

이길운위원장

해보셨어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문제가 뭐냐면요 배기관이거든요. 배기가스가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모노레일 상부 역사를 지으면서 연기통이 있는데 거기 아래다가 건물을 그냥 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실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

이길운위원장

실외로 ······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밖으로 빼내려고 다시 우회시켜서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길운위원장

발전기는 어쩝니까? 앞으로.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가동이 잘됩니다. 비상시에 가동할 수 있도록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작년에 가동했던 적이 있어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수시로 시험가동만 합니다, 저희들이.

이길운위원장

시험가동만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럼 아직까지는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아직은 사고가 생겨서 작동한 것은 없고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이게 이제 문제는 자주 안 쓰는 물건이라 ······ 이게 안 쓰잖아요. 비상시에만 저희가 발전기를 쓰니까 그 점검을 잘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성국

이성국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금년에 그것도 일부 ······ 전부 기기도 좀 교체했고요.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부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신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박주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각종 대회 물품구입비 경기장 A보드 구입비가 682만5천 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각종 난방용 유류 구입에 단가인상으로 해서 324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전국단위 각종대회 운영비입니다.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제12회 전라남도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비 200만 원 증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 200만 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방과 후 초등학교 학생체육활동을 위해서 축구, 배구, 탁구 등 육성을 위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전국단위 각종 대회 개최입니다. 협약금입니다마는 6억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도지사기 전국 보치아선수권 대회 200만 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우슬체육공원 제설장비 구입입니다. 겨울에 운동장 눈 치울 때 있어가지고 1000만 원, 1대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체육 관련 노후 복사기하고 각종 경기기록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400만 원하고 4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제41회 회장배 전국종별펜싱선수권대회 성립전 예산 도비 700만 원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여기는 비율이 5대 5에서 7대 3으로 되어서 거기 11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전담생활 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한 명 더 증 되어가지고 1104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입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해남제일중학교 운동장 조성 지원입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5000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는 행정지원과로 이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1674만7천 원 감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서 다목적체육관 방범시스템 용역입니다. 여기 뭐 장애인 체육관입니다마는 관리를 위해서 방범시스템 1대에 135만 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산이중학교 운동장 조성입니다. 규격 구장으로 해서 2억3000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우슬게이트볼장 철골 도장 공사입니다.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궁도장 차광막입니다.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슬체육관 방송시스템 보수 1000만 원 했습니다. 미암 체육공원 팔각정 정자 보수입니다. 500만 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우슬체육관 냉난방 지원 전원 케이블 공사하는데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수영장 인공호흡기를 구입해서 비치코자 300만 원 계상했고요. 수영장 체력 관련 기구 구입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슬체육관 냉난방기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지금 무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 4월까지 이렇게 무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328만5천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실명인증 시스템 구축하는데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395만1천 원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국·도비 변경내시된 겁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야간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비,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인해서 106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입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군민광장에 사용할 봉투구입비 4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신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예. 331쪽에 궁도장 차광막이요 어떻게 설치를 하는데 2500만 원이 드는지 말씀 한 번 해주실랍니까?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궁도장에 지금 현재 하는데 해가 이렇게 떠가지고요 활을 쏘는데 아주, 햇빛가리개가 안 되어가지고 활을 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우리 궁도협회 회원들하고 자꾸 건의를 한 사항이어서 저도 가서 한 번 봤습니다마는 앞에 차광막을 좀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목표물이 잘 보이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희재위원

애시 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이죠? 시설할 때 그것까지 감안을 못하고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시설에 ······ 다른 데 제가 엊그제 구례 궁도장을 보니까 앞으로 쭉 빼갖고 이렇게 나중에 추가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박희재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설치했어도 애시 당초 그런 데를 견학하고 잘 된 데를 견학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애시 당초 설계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리고 전국단위 각종 대회 16개에 대해서 1억6000만 원이죠? 1억6000만 원에서 ······ 6000만 원 증해서 1억6000만 원인데 이거는 애시 당초 예상을 했던 부분이죠? 본예산에다 해야 되는데 ······

이길운위원장

6억입니다. 10억에서요 6억 ······

박희재위원

16억이죠?

이길운위원장

예.

박희재위원

6억이고 ······ 그 예상을 못했습니까?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당초에 좀 더 신청을 했었는데 조금 이렇게 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회의 때요.

박희재위원

우리 본회의 때 감 ······

이길운위원장

아니, 아니.

박희재위원

예산부서에서 감 되었죠?

이길운위원장

예산부서에서 좀 감이 됐겠죠?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웬만하면 오히려 더 증액을 해주고 싶은 이런 생각입니다, 문체사업소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각종 대회를 하면서 간접적인 우리 해남 상권이 되살아난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경제효과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 종목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절대 감을 않습니다, 원래. 더 증을 해 줬으면 해줬지.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예.

박희재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내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그 인기종목이나 비 인기종목에 있어서 우리 해남에 음식업소라든가 상가에서 조금 배려하는 차원이 있었더라면 그 관중 동원할 때요, 할 때마다 나오라는 것은 아니고, 어느 조를 짜가지고 ······ 관중이 없는 경기하는 것보다도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조금씩 한 타임이라도 한 경기라도 꼭 관중을, 관중석에 가서 응원도 좀 해주고, 그런 제 마음이고 제 욕심입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한 번 유도할 생각은 없습니까?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숙박업소나 식당에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중에 ······ 좀 홍보해서 많은 관중들이 와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그걸 조금 염두해 두시고 운동선수들도 관중이 있으면 더 힘이 나지 않습니까?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승부욕도 더 나고, 그런데 관중이 없는 선수들끼리 하는 이런 운동 경기는 자기들도 묘미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건 꼭 내가 당부드립니다.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예. 최선을 해서 ······

박희재위원

될 수 있는 한 억지로는 안 되겠지만 부탁에 말씀이라도 드려가지고 자기 시간 짬 있으면 한 번씩 파트별로 나눠서 꼭 가서 관중석이 좀 메워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최선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우리 문체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방금 그 설명을 해 줬는데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있지요?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예.

김평윤위원

이건 방과 후 ······ 지금 학교가 5일제 근무를 하다보니까 방과 후, 토요일 학생들 뭐입니까? 초등학생들 교실이죠?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평윤위원

토요일만?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평일날도요.

김평윤위원

평일날도?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평일날도 우리 체육 지도자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에 많은 운동 좀 육성해 주라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배구, 탁구 등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기구도 좀 구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해남군에 운동 체육발전에 기틀을 마련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500만 원 갖고 예산이 되겠어요? 그 많은 학교, 우리 학교 각 학교에서 요구한다 하면은.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우리 체육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 하반기 때 한 번 해보고 또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이건 제 생각인데 각 학교에서 특기생 육성도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해남에 자원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500만 원 갖고 이것 과연 해질까 ······ 나는 토요일만 한다 하면 또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평일 때도 하고 그런다 하면은 예산이, 이것 예산이 너무나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뭐 금액은 작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뭐 재료비 같은 것이나 운동기구 구입한 것,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해보고 또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나가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은 종목은 뭐 안 됐지요?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평윤위원

어떤 종목에 대해서도 체육종목에 대해서는 학교체육에서 요구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되겠네요.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우선 뭐 종목을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축구, 배구, 탁구 등 이런 구기 종목 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김평윤위원

우선은?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평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체육관이요 냉난방기 구입해갖고 2000만 원이 소장님, 있는데 ······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가지고 틀어도 실효성이 없잖아요. 글지요? 예를 들어서 더운 공기가 위로 가게 실제로 틀어도 안 되는데, 원초적인 그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는 게 더 안 나을까요? 물론 지금 현 체육관에서 그 시설을 하기에는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김평윤 위원 퇴장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게 지금 ······

이길운위원장

담당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신 것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예.
예, 그러니까요.
예예, 그래요.
예예.
그런데 그거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니요, 안 그래요. 한 겨울에도요 온풍기를 틀면은 이 밑에는 완전히 여름이에요, 한 여름이에요. 이제 다른 체육관을 가면은 쏴주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 갖고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쏴주는 시설이 있거든요, 강하게. 그래가지고 거기가 분사가 되어가지고 그나마 그 공기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형태에 이런 냉온방 시설을 하면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방법은요 그러면 제가 ······ 이 예산 말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런 방법을 택해보세요. 집중을 해가지고 닥터시설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공기로 아주 강하게 쏴주는 게 있어요. 지금 그게 어디냐 그러면 화순 있지요? 화순.
화순이죠? 거기가 그런 식으로 쏴줘요. 그렇게 쏴주니까 그나마 밑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현 시설 저런 상태에 냉온방기를 써가지고는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 그것을 만약에 하신다면 이 예산이 저는 필요 없는 예산이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된다면은 그나마 효율이 좀 있을 거예요. 거기 어쩝니까?
그러면 내년에 저 체육관이 전체적으로 다시 합니까?
아, 광특예산 요구해 놓은 상태에요?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거 사업해도 효율이 없을 것인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한 번 더 저희도 고민하고요, 부서에서도 한 번 상의를 해보세요. 저희 좀 이따 계수 조정하니까 그 부분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하시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38 정회

16:0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추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주민복지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은 6페이지에 해남군 황산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국고 보조금 3억 원을 당초 예산서에 미처 계상을 하지 못하여 금회 수정으로 세입 처리코자 합니다. 8페이지 해남군 황산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세출예산을 금회 수정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 승인을 얻고자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건축비, 설계비,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가 7억1530만 원, 감리비가 1300만 원, 시설부대비가 300만 원, 총 사업비가 7억3200만 원에 대하여 세출 예산을 편성,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을 기해서 위원님들 많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시나리오 확인 중) 죄송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공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공균

박공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공균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1991호인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구성을 상위법에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수 조정과 위원 회의,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원회 의결정족수 조항 신설 등 일부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92호인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에 자유무역협정 발효일에 자동차세 과세 구간이 축소되고 세율이 인하되어 지방세법 제127조 1항 제1호의 승용차 세율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95호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황산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및 부지매입)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어촌 지역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문화 여가활동 공간 확충과 청소년에 다양한 욕구 충족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안으로써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09 정회

16:36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황산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및 부지 매입)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황산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및 부지매입)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자료 검토를 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의와 계수조정 등을 통해 심사하신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김양수 위원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양수위원

총무위원회 위원 김양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공무원 선진행정해외연수 사업분야의 직원 해외배낭여행 지원 국제화 여비 1억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양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양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4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박공균 전문위원 강판수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