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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정욱 의원 발언

138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5-02-24

김정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의 2004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도시관리국의 과별 건재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4/4분기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금년도에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할 주요역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거 환경개선을 위하여 불량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검토구역 2개소를 포함해서 모두 2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중에 불광2구역은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하고 불광3구역은 사업시행 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색4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하고 불광4구역, 6구역, 7구역과 신사2구역 등 4개구역은 재개발 구역지정 절차를 모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력재개발 구역인 응암4-2구역은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택 재건축 사업은 현재 사업 시행이 인가되어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 중에 있거나 공사 중에 있는 곳이 구산동 한남아파트 등 모두 6개소가 있고 신사동 임창연립과 영신연립 그린빌라 재건축 등 3개소는 공사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촌동 은평연립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요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구산동 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연내에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절차를 모두 마치고 연말쯤 내지는 내년초에 공사에 착공해서 내년 중에서는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녹번지구와 불광지구는 현재 공공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녹번지구는 현재 도로개설하고 있고 불광지구는 마을회관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공공시설 모두 마치고 주민들이 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후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로서는 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 계획수립과 수색변전소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그리고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과 상업지역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원 부지는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건축분야로서는 여기 소경로당 외 1개소 신축공사와 구청사 별관증축 공사 또 구산동 청사 신축공사와 응암2동 청사 증축공사를 금년중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분야에 있어서 탑골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97억원을 들여서 금년내에 보상을 완료하고 좌월어린이 공원내 4개 어린이 공원 재정비사업 및 불광근린공원 등 2개소에 대한 도시생태림 조성사업과 녹번초등학교 외 4개교에 대한 학교 공원화 사업 등을 금년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가 주민의 주거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만큼 전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깊이 인식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또 좋은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욱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주요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0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대충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만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님께서 200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같이 보고받도록 되어 있는데 2004년 4/4분기 것을 위주로 보고를 받고 2005년도 것은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하시도록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은 해당 과에서 2004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성출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주택과장 제성출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제성출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과장님께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출신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4쪽에 보면 재건축정비구역지정 해서 1개소 역촌동 은평연립 재건축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승인이 금년 7월달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사업승인을 위한 유관부서 및 기관 협의를 마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중에 있습니다. 3월 2일경 아마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완해서 심의준비중에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기간이 금년 7월달에 끝나는데 그것을 앞으로 더 연장하실 계획이 있느냐?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 내용은 임대아파트 건립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국회에서 먼저번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고 본회의가 3월에 상정 하시게 되는데 여야가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될 걸로 해서 요며칠 사이에 신문에 계속해서 게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우리 서울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시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에서 향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사업시행계획을 우리가 먼저 승인해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금년 7월달에 사업기간이 있는데 7월달에 끝납니다, 조합이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더 연장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조합승인이 7월달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조합설립은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기한이 없습니다. 그 사업의 제일 중점은 임대아파트를 건립할려고 그러면 기간적인 법절차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빨리 사업시행인가를 내어줌으로써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은평연립이 379세대를 건립하는 거죠?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제위원

6~12층까지 현재는 되어 있죠? 항간에 동네에서 조합측의 말 들어보면 이것이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15층으로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것은 재건축조합연합회에서 주장하는 사항들입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끝난 것 외에 지난번에 새로 발표된 것 있죠?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2004년 6월 25일 서울시로부터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된 지역이 29개 지역입니다. 그 지역들은 1단계하고 2단계 사업은 추진위원회 승인을 86% 그러니까 21건 중에 18건을 저희가 승인해줬고요. 3단계는 3월중 잠정적으로 추진이나 승인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구역 2개 구역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기본계획 단계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추진위원회를 한마디로 인가해주는 것 아닙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승인해줬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런데 플랜카드를 보면 ‘추진위원회인가’가 아니고 ‘재개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금방 그냥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효력을 시켜 가지고 아마 가서 보시면 ‘추진위원회인가’ 이렇게 쓰면 괜찮은데 ‘재개발인가’ 이렇게 되어 버렸다고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것을 지도해 줄 필요가 있다 그것을 왜 그러냐면 저한테도 묻는 사람이 있는데 재개발인가가 끝났다는데 언제 공사합니까? 그렇다고 알지도 못하는 일인데 우리가 공사를 하는 줄 어떻게 압니까? 공사하는 줄 알고 있어요. 참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 주택과에서는 인가 자체가 추진위원회 인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인가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홍보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넷에라도 그런 것을 게재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확실히 조치 좀 해 주세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면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플랜카드 문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정비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인가라든지 조합설립인가라든지 사업인가라든지 구역지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구청홈페이지 같은 데 이런 데에 띄우고 또 구소식지 같은 데도 게재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예방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번에 아까 과장님 얘기가 추진위원회인가를 해준 게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터넷에 한번 띄워 주시는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욱위원님 중요한 내용을 질문해 주셨는데 갈현동이나 불광동 불광5구역 거기에 녹번동 도로변에 현수막에 분명히 추진이 승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당 동에 연락하셔 가지고 현수막을 교체하시던지 바꾸도록 해야지 혼선을 막을 것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1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응암 제9구역인데 아파트가 5층부터 15층으로 되어 있지요? 5층은 미스 프린트아닙니까? 7층 아닙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7층입니다.

이희원위원

또 하나 11개동 572가구인데 추가 지역을 제외한 것 아닙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추가 지역이 빠졌지요.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생활권 단위라고 해가지고 임대 아파트가 17%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반아파트 플러스 임대아파트 이퀄 17%로 되지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참 이것때문에 애매한데 그렇다 보니까 생활권 단위로 해가지고 현재 세대수에 입주 물량이 안나옵니다. 생활권 단위로 해가지고 국민주택 규모 이상 2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4/4 2대, 4대, 4로 법을 만들어 놓고 임대아파트를 일반아파트 플러스 해가지고 17%를 하다보니까 17%가 오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세대수에 입주 아파트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2대 4대 4로 하라고 해놓고 40평짜리를 2, 국민주택 규모를 4 그 이하가 18평짜리가 4 이 비율로 해도 현재 주민이 재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도 입주 세대수가 안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순점이 있는데 이것이 물론 구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좀 적극 서울시에다가 건의해가지고 개선되어야 하지 개선되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다 보는데 과장님 제의견 동감 안하십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도 응암9구역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토지당 소유자가 입주하는 입주세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주민들께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사업성이 전혀 없고 오히려 주민들이 비싼 아파트에 살게되므로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하면 무얼하느냐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시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저희가 채널을 통해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더더군다나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당초 추가 지역을 제외해놓고는 용적율 200%로 만들어 놓았어요. 서울시에서 추가 지역은 바로 도로개설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도로확장 그것을 추가지역으로 포함시켜 놓고는 용적률이 170%로 다운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추가지역은 안하면 200% 용적률을 찾아먹을 수 있는데 추가지역으로 해가지고 1종, 2종 종을 세워가지고 2종에다가 잡아넣어가지고 용적률이 170% 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꾸 지연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한 30개 지역이 이런 것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서울시에 재촉을 해가지고 뭐 건축법이 완화된다 완화된다 언론은 나옵니다마는 오히려 강화되어 가지고 재개발 하나마나한 추가지역으로 해놓고 용적률 200%에서 170%를 다운시켜 버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속히 개선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유발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좀 살피셔 가지고 서울시에 강력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 3개 지구 구산지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 가는 비용부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저희가 분양 아파트 한개동하고 임대아파트 한개동하고 두개동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분양아파트는 53세대 임대아파트가 164세대 217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양아파트는 말 그대로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한해서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복권기금 39억을 영달을 받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토지 자체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토지는 1필지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토지를 무상양여 또는 받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예산을 지원받아 영구임대 주택 수준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모자라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SH공사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영구임대아파트 수준으로 저희가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분양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아파트에 한해서만은 보조를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비용을 충당한다는 말씀인가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주택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신발생 무허가입니다. 현재 자료를 보면 3,435건이 있는 중에서는 471건만 정비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않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은 정비를 하고 어떤 것은 안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신발생은 즉시 철거입니다. 새로 발생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즉시 철거토록하고 항측이라던가 다른 부분에서 적발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단속을 동직원이 순찰을 하면서 단속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효과가 거의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구조조정 이후에 동직원들이 적어요. 인원이 있는 동이 13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전체 인원이 거기에 몇 명이 나가가지고 신발생되는 무허가건물을 단속을 하고 적발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생되기 이전에 발생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 되는데 발생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던가 철거를 한다던가 그런 조치가 내려지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무허가 건물로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되기 이전에 정비를 해가지고 신발생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발생 제어에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제어시키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동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야 재개발이나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잘알아서 하시겠지만 신발생 무허가 건물만큼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최락의위원입니다. 15쪽에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녹번지구를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공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공공시설부분은 어린이집하고 주차장부지만 소송진행중에 있어서 그것만 공사를 못하고 다 있습니다. 개인들이 집을 개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는 사항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50~60% 이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주차장문제가 소송이 걸려 있다고 하셨는데 소송문제는 어떤 문제로 소송이 걸려 있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김영대외 6인이 제기한 소송인데요. 저희가 볼 때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인데 본인들은 기존 무허가건물이다 해서 자기네들도 거기서 신축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락의간사

거기가 주택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할 부분이 그린벨트하고 임야하고 이런 부분은 경계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경계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50% 정도 진행이 되셨다 했는데 50% 진행과정에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불법행위를 지적한 것 있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불법으로 건축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공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최락의간사

준공검사 지금까지 안 해준 건물은 없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진행중인 사항외에는 안 해준 것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그래서 제가 한번 민원을 받은 적도 있는데 건축을 하면서 임야를 훼손한다고 그래서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거기가 임야하고 그린벨트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 있으니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실 수 있으시죠? 왜 그러냐면 건폐율하고 또 경계선을 위법을 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때. 지금까지 조치가 안된 것 같은데 만약에 한번 챙겨보시고 있다면 제가 지적할 때는 건축물 50점을 잘라내라고 했어요. 긍정적으로 그때 받아들였는데 지금 유야무야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고 원래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유드리가 있습니다. 건폐율이나 법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 불법건축물이 거의 다 될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관외동도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건축법을 모르고 건축을 해서 사후에 피해보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 녹번동 같은 경우는 제가 민원이 있어서 가서 보고 행정감사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관계도 무허가건물 주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마 앞으로 굉장한 불법건축물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정보가 많이 들어 오고 있어요. 저희들로서는 현장을 함부로 가볼 수가 없으니까 자제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조종현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응암 4-2 지역이 자력개발로 현재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재산상의 피해 그리고 청산금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무산되다 보니까 또 78년도 공시지가를 준해서 보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고 또 자력개발로 되어 있다보니까 대수선, 소수선도 되지 않고 신축밖에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매월 반상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재건축사업 내지 재개발사업을 거의 대다수분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올 상반기 중으로 환지정리를 완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 의회에 올라와서 3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마는 지금까지 환지정리가 몇 달 후면 된다 계속 미루어 온 사항입니다. 하루빨리 올 상반기 3월말이나 4월말 중으로 직원을 추가배치를 해서라도 완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6페이지를 보니까 18층 아파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자력개발해서 18층이라는 겁니까? 앞으로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을 했을 때 18층 아파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환지정리가 완료된 이후에 향후 재건축사업내지 재개발사업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환지정리가 어느 시점에 끝날 것인지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고.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암 4-2 자력 재개발사업은 총 31개 구역입니다. 그중에서 22개 구역을 완료하고 9개 구역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도중에 주차장건설, 어린이놀이터 신설 등 상당히 많은 공공시설도 신축을 해서 저희들이 분할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현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이 지역은 당초 1973년부터 자력 재개발사업을 시행해서 34년간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빨리 환지처분을 완료해서 청산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윗분들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회의 때도 독려를 해 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설명하신 대로 가능하다면 금년 상반기 중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18층 하나 있는 것은 파인힐 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청 파인힐 아파트입니다. 한 동에 86세대인데 2002년도에 신축한 아파트입니다. 1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응암 4-2 구역내 남청 파인힐 아파트로서 1개동 86세대 2002년도에 준공한 사항입니다.

조종현위원

그 사항입니까, 이게요? 앞으로 향후 재개발사업 내지 재건축사업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4-2 자력 재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수순을 밟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올 7월중에 재건축 구역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금년 7월에 재건축 사업도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시달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기간자체는 늦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응암4-2 자력재개발 사업이 그 이전에 완료되면 그런 쪽도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과장님 완료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완료를 하겠습니다 해야지...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왜냐하면 주민 이의신청도 있고 대림, 양지 시장의 분할과 통합관계 그런 문제들이 약간 미묘한 문제들로 얽혀있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드리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제가 반상회에 참여를 해보니까 잘못하면 지금까지 피해부분에 대해서 집단소송까지 이렇게 재개할 주민들도 있더라구요. 여러분 계시는데 그러니까 환지처분을 빨리 해 주시고 지금 까지 자력개발 지역으로 있음으로 해서 피해를 주민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사업내지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종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2004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최서영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4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서영 도시정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최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2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인데요. 거기 보면 추진실적이 응암 2, 3, 4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림시장 사거리에서 대림시장까지 그 길이 노점이 완전히 노점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월별로 10월, 12월 응암 2, 3, 4, 신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연간계획을 세워서 계속 정비를 합니다마는 월별로 동을 정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여기를 단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점상이라는 게 바로 저희들이 정비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최대한 신규발생이 안되는 쪽으로 하면서 보행에 불편이 없고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최과장님이 그럴 바에 완전히 양성화해서 전천후 노점상을 만들어서 차라리 임대료를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연신내식으로 노점상을 완전히 점거해서 노점이 활성화 되다시피 완전히 됐거든요. 이 지역을 양성화 해줘가지고 차라리 전천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맞지 않게끔 시설을 해주고 임대료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동네에도 불편하고 차는 다니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판국에는 차라리 무방비상태로 둘 것이 아니라 양성화 시켜서 전천후 노점상을 만들어서 임대료를 받으면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노점상은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가야지 그것을 양성화를 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희원위원

아니 1, 2년도 아니고...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청계천같이 그런 사업을 할 때 옛날 서울운동장에다가 임시로 그랬듯이 어떤 넓은 공터가 있다든가 한다든가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정장소에 수용을 한다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노점에 있는 것을 양성화를 시킨다기 보다는 사실상 정비를 해나가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희원위원

결론적으로 연신내도 단속하다 하다 안되서 양성화 시켜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응암4동도 아무리 단속을 해도 안되고 그대로 있는 상태고 십수년이 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연신내처럼 양성화 시켜서 전천후식으로 빗물막이도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단속 못할 바에야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차라리 그것이 오히려 구 수입 있고 기 단속을 못할 바에야 양성화 하는 게 낫지 완전 노점상이 점거를 해서 통행도 어렵고 아예 차로는 없어져 버렸고 지금도 보면 텐트같은 걸 쳐놓고 하고 있는 판국인데 그것을 그대로 놔둘 바에는 차라리 양성화시켜서 인정을 해 주고 전천후 비라도 커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임대료를 받자는 얘기입니다. 연구를 해보십시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연신내하고 거기 하고는 조금 여건이 다릅니다. 연신내 같은 데는 불광 대조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보도 위로 그냥 집어 올렸는데 여기는 보차도의 구분이 없다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양성화를 시킨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소방차라든지 긴급차량진입이라든지 주민통행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노점상이라는게 팔이 좁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조종현위원님이 지역을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이 어차피 자력재개발지역이 벌써 사업시행이 된지가 벌써 34~35년 됐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자력재개발사업을 빨리 마무리 지어버리고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되든지 재건축이 되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노점상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한꺼번에 다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희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버스 다니는 길에서 사거리에서 대림시장 입구까지가 120m가 되죠. 그 구간이 어차피 단속도 해봤지만 안되고 그렇게 노점도 펴놓고 있는 상태에서 불이 났다고 해도 소방차가 들어갈 길이 도저히 없습니다. 단속해도 제대로 안되고 그러한 상태에서 십수년간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안된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차라리 허용해가지고 양성화 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연구 한번 검토하는 과제로 한번 생각하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불법광고물 양성화 조치해서 140건이 있습니다. 이행강제부과가 16건, 과태료부과가 10건인데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전신주나 다른 가로수를 보면 현수막을 붙혀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정말 과연 집을 짓는 업자들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광고플랜카드 정비는 국장님도 청장님한테 건의를 했고 저희들도 이면도로에 조그만 하게 주택분양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플랜카드는 어차피 주택을 건축해서 분양이 되야지만 지역경제라든지 모든 게 살아나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묵시적으로 정비를 안하고 있습니다, 주택분양에 관련된 것은.

최명제위원

우리가 골목을 다니다 보면 그것이 지금 묻혀 있습니다. 하다못해 전신주에 보면 플랜카드대를 해서 걸어놓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나가다 보면 외관상에도 안 좋습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데 이면도로에 어차피 집을 지어가지고 분양이 되는데 분양이 안된 상태로서 계속 있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한해서는 주택분양하는 것은 그것이 별로 크지 않거든요, 사이즈가.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묵시적으로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제위원

최과장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는데 이거 보면 현수막이 크게 붙였습니다. 과연 우리 구청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얼마만큼 단속을 하고 있는가 전에도 했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이 이런 것을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보는데 저희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연휴라던가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우리 일과가 끝난 시간에 도로변에다가 게첨을 했다가 월요일 아침에 바로 떼고 그런 실태거든요.

최명제위원

아니 제가 지금 토요일 해가지고 일요일까지 해서 월요일 아침까지 뗀다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도시정비과나 동에서 철거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좀 단속을 하실 때 엄하게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물론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해야겠지요.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이면도로는 이해를 합니다. 큰도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한가지만 더묻겠습니다. 은평구에 보면 연립이나 아파트가 많습니다. 어디를 가다보면 엘리베이터나 현관문이나 보면 스티커를 누더기같이 붙여놓고 있습니다. 저희도 제가 구산동을 갔는데 엘리베이터안에 붙여 있더라구요. 그것은 미관상으로도 안좋고 고급아파트인데 별로 안좋더라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아파트 단지안에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정비를 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명함 크기로 해가지고 상당히 불법 유인물이 많이 유통됐었는데 다행히 유영철사건 이후에 그것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지내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정비하도록 해야지 그것까지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럼 단지내에 있는 것은 잘알겠습니다. 그러나 도로에다가 담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담에도 붙이고 스티커나 명함같이 생긴 크기에 붙이고 그러는데 앞으로 본위원도 얘기했지만 한두번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저희 은평관내에 유인물이 많이 게첨되는 것이 지금 일산에 있는 나이트클럽 터널이란데 하고 서대문에 있는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옷을 세일할 때 주로 거기에 있는데 항상 적발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나 그런데 보면 보통 구청에서 과태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매수당 해가지고 최고 300만원씩 터널같은 경우는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최명제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광고물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최락의위원입니다. 은평뉴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뉴타운이 지금까지 차질없이 진행되어 왔는데 토요일, 일요일 집회가 있는데도 직원들이 나오셔서 체크도 많이 하시고 또 뉴타운을 진행하는데 정말 그동안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아쉬운 것은 뉴타운이 진관내외동이 전부됐으면 좋겠는데 유일하게 유보지가 나와 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과장님 관계직원님들이 정말 기자촌이 빠지면 좋은 그림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또 보람을 느낄 수 없는 그런 곳이고 제가 요즘 멀리서 기자촌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기자촌은 개발이 안 되면 정말 안 되게 되어 있더라구요. 기자촌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하시는 김에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는 우리가 구수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도시정비과에서 그것은 하고 있으니까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라고 하시기에 그런데 우리가 공공용지 있지 않습니까? 공공용지를 대토를 받은만큼 받고 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수입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 문제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공공용지는 조금 다릅니다.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청땅 다음에 재무부 땅 또 시유지 해가지고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매각 대금의 30% 정도가 구수입으로 귀속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그래서 저희들이 대토를 한다고 하는데 구유지 시유지 산림청땅 구거부지 그렇게 됐는데 대토를 한다면 어느 기준에서 시유지를 할 것인지 산림청 땅을 할 것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지요? 공공용지같은 것은 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유자가 각부처별로 있고 한데 결과적으로 가가지고는 나중에 SH공사하고 서로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토가 아니고...

최락의간사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SH공사하고 우리 구하고 대토를 할 때 우리 구거부지만 가지고 대토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산림청 땅이 많이 있으면 산림청땅을 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같은데요. 만약에 동사무소를 짓는다던지 행정...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매각을 했을 때에는 일정 부분이 우리 구청으로 귀속되는 금액이 있고 조금전에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SH공사에서 지금 저희들이 대충 파악하기로는 조성원가에 85%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랑 정산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서로간에 정산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받을 것이 있으면 받고 줄것이 있으면 주는데 공공용지라든지 필요하다면 나중에 저희들이 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구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엄청난 보상을 받지않나 해가지고 구청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한가지 제가 가로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연신내에 가면 연신내 물빛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보면 사거리에 물빛공원에서 구파발로 좌회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면 플랜카드가 많이 걸려있는데 그것이 공원녹지과에서도 그것이 코너를 가각이라고 하는데 나무를 심어도 차도에서 7m미터를 띄어서 나무를 심게 되어 있어요. 차가 이제 좌회전을 할 때 시야에 지장을 준다 교통사고에 우려가 있도록 해가지고 7m를 띄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플랜카드를 너무 많이 붙여놓으니까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시야에 가려서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것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구청에 플랜카드가 더많이 걸려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거기가 저희들한테 검인을 받고 난 다음에 사실상 다시 한번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물빛공원 관리 부서에서 다시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거기 가보면 일반인들의 플랜카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구청 것이 대다수가 걸려있는데 참 같은 청장님 밑에서...

최락의간사

그것을 좀 약간 옮긴다던지 장소를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는 방법 이런 걸 신경을 써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정비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세현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축과소관 2004년 4/4분기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세현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구립시범경로당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역촌동 67-9의 3필지가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2005년 4월 부지정리 및 건축공사 준공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과장님이 보셨을 때 4월달에 준공이 날 수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식으로 하면 4월말경에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최명제위원

원래는 계획 했을 때 언제 준공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당초는 작년 연말정도로 준공이 될 예정이었는데 공사과정에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부도가 일어나고 공사가 45일정도 공사를 못했고 겨울공사가 되기 때문에 물공사가 들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일단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하자가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3월달, 4월달 정도 되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최명제위원

감독기관이 우리 구청이죠? 본 위원 동네고 해서 자주 가봅니다. 구청에서 건축과에서 나와서 있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몇 번 공사가 중단 됐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자주 나와서 감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보지를 못했어요. 과연 우리 구청에서 건축과에서 나와서 감독을 자주 가십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 건물 감독은 사실은 행정적인 감독을 받는 것이지 그에 대한 감리자가 있습니다, 건축가가.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서 상주해서 감독하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한다든지 지도감독을 하는 거지 감리는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적으로 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매일같이 나가서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본 위원 얘기는 꼭 우리 건축과에서 나와서 상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에서 나와서 자주 보고 그래야지 물론 그것은 잘잘못을 책임은 나중에 감리가 지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나와서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와 빨리 재촉 좀 하고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건 보지를 못했습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매일 같이 나갑니다.

최명제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지도 못했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왜냐하면 거기서 전용으로 그 건물 한 곳만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여러 곳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행정적으로 설계변경을 한 다음에 그것도 마찬가지고 행정적인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지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공사감독하고 감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명제위원

공무원이 나가면 건축과에서 나가지 딴 부서에서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공사감독하는 것은 감리자가 돈 주고 공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상주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공무원은 위원님이 못 보셨다는 것은 하루종일 있으면 오셨을 때 한번 볼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그때 그때 나가기 때문에 거기 있다고 해도 3~4시간 있는게 아니고 갔다가 일 보고 들어오기 때문이 거의 매일같이 나가가지고 한번씩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이게 4월달에 준공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것만은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맨날 2004년말에 준공한다 3월달에 한다 그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4월달에는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역촌동 소방서 앞에 건물 크게 짓는 거 있죠? 70번지인가 그것이 도로와 인도하고 딱 붙어서 짓더라구요.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한테 얘기도 안하는데 다른 집도 다 들어 짓습니다. 그 집만 앞에 딱 지으니까 그 옆집들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주인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구청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서 설득을 하셔서 다른 집하고 형평이 맞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갈현1동 청사 신축공사하고 구립 시범경로당 신축공사하고 두가지 공사가 있는데 갈현1동 신축공사는 연면적이 299.74평에 연간 소요예산해가지고 16억 5,000이 되고 역촌동 시범경로당은 연면적이 327평인데 15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평수가 많은 데도 적고 갈현동은 적은데도 역촌동보다 많은 이유가 뭐에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런데 갈현1동은 지하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형이 평지가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반이 도로하고 상당히 낙차가 있기 때문에 지하를 할 때에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 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상에 짓는 것보다는 가격차이가 납니다.

김덕홍위원

갈현동같은데는 지하라고 볼 수도 없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왜냐하면 뒤에 연립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말썽이 좀 있었거든요. 파이프를 받는다던지 상당히 공을 들여서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반을 밑에까지 지하까지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공사를 했거든요.

김덕홍위원

공사가 좀 어려운 공사라 건축비가 많이 들어 간다는 말씀이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리고 사실 공사비는 평당 여기는 얼마니까 얼마다 비교하기가 곤란한 것이 어떤데는 지하1층이라도 파다보면 암반 나오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흙이 모래흙이 나오는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평을 비교해가지고 여기는 비싸다 싸다 비교하기는 곤란하지요.

김덕홍위원

토지보상가는 아니고 건축비만 들어 가는 것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토지는 보상 관여를 안하고 건축공사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래 가지고 어려운 공사라 비싸고 좀 쉬운 공사라 싸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갈현동같은 경우는 난공사가 된 것이지요. 바위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형도 그렇지만.

김덕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민원사항 두가지만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첫째는 일조권 영향으로 4층, 5층에 줄어진 부분을 가건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는 아마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기된 이후에 현재는 불법건축물로 지정되지 않았지요. 구청에만 민원사항을 냈는데 이 시점에도 개인사업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불법건축물로 지정되지 않는 상태에 민원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랬을때 개인사업자를 5층 건물이다 보니까 1, 2, 3층은 개인사업자를 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능한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물은 어떠냐하면 한 행위자를 사용검사 되기전에는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 허가받은 사람이 처벌을 받지만 나중에 사용검사가 되어 가지고 분양을 했다고하면...

조종현위원

신축건물이 아니고 몇 년된 건물이에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럼 현 소유자가 조치를 받겠지요.

조종현위원

기존은 1층은 허가가 이미 나 있고 개인사업자가 2층, 3층을 사업자를 낼려고 하는데 4층, 5층 부분을 개조하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됐어요. 구청에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게 사업자 나오는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위법건물로는 인허가를 못받는데...

조종현위원

위법건물로는 아직은 지정이 안됐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이 없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허가를 내주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위법 건물로 적발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이 건물은 위법건물이란 것을 명시를 하거든요. 건축물 관리대장상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영업허가를 내 줄때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을 하거든요. 거기에 위법건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거부를 해버리지요.

조종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민원제기가 됐을 때에도 사업자가 나가지 않냐 다른 부서에서 위법건축물로만 딱 지정이 되어야 사업자가 안나가냐 아니면 민원제기해도 그것이 가능한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모르지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위법건축물 명시를 안하면 다른 부서에서 그 내용을 모를 것 아닙니까?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그러니까 공부 보고 나가는 것이지요

조종현위원

처리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하고 하기 때문에 며칠이다 하기는 그렇고 일단은 시정지시를 내보내 가지고 시정이 안됐을 때 위법 건물을 명시하기 때문에 시점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안에 사업자를 냈어요. 이후에 만약에 철거를 안했을 경우에 불법건축물로 해서 다시 사업자가 소멸됩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건축과장이 말씀드렸지만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법건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허가든지 뭐든지 하나도 못나갑니다.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표시가 되기전까지는 해줍니다. 안해 줄 수가 없어요 해 주고 일단 적법하게 나간 허가는 그 이후에 건물에 일부를 달아냈다던지 해서 위법건물로 찍힌다 하더라도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조종현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경계측량을 건축주가 재건축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했는데 측량이 되지 않아요. 어느 기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밀리고 다른 기점을 잡아서 측량하면 반대로 밀리는 현상이 있는 지역이 있더라구요. 그랬을 때 건축주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건물현황 측량 그것을 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 또한 되지 않아요. 그럼 그곳에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지적이 불부합 지대로 해가지고 일부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것은 현황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고 짓고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현황측량이 안나오는데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담장이 있고 경계가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조종현위원

건물현황 측량이 안나오는데도 가능하다는 얘기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러니까 지적불부합 지역은 측량을 안해 주거든요. 그것을 측량을 못해주는데 그런데 현장에 지역에 깔고 앉아있는 땅이 안있습니까? 예를 들면 담장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재면 몇 평이라고 다 나오지요. 경계선같은 것이 그래서 우리가 허가가 나가지요.

조종현위원

측량이 안나오는데 어떻게 경계가 나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현장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조종현위원

건물현황 측량이 안나와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물은 짓기 전이니까 있던 건물은 무효화되는 것이고 대지의 자기범위를 정하는 것이니까...

조종현위원

지금 건물을 1층을 짓고 있어요. 주변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물전체가 한동에 어느 동이다. 그러면 지적불부합 지역이 한동이면 한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밀려있으면 1m 밀렸다던지 2m가 밀렸다던지 되거든요. 측량을 못하는 것인데 건물을 사유허가 도로인데 완전히 허가를 안내줄 수는 없으니까 현장 위주로 해서 다같이 밀리니까 그것이 1m 똑같이 연쇄반응으로 자기 대지는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조종현위원

그럼 나중에 건물을 쉽게 얘기해서 5층까지 지었어요 허가를 내어서 그런데 다시 경계측량을 했는데 건물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측량자체가 안 되니까 확인서가 나올 수 없지요. 측량이 안 되니까...

조종현위원

나중에 법으로 갔을 때에는 나올 수도 있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현재 있는 것 지적이 있는 현장을 보고 재거든요.

조종현위원

그랬을 때에는 건물을 잘라야 하나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런 예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지금 이 앞에 응암동 일대가 전체가 지적 불부합 지역입니다. 전체가 불부합지역입니다. 그런데 건축이 다 됩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앞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똑같은데 지적이 불부합지역이다 하면 동네 전체가 허가가 안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까 대지현황에 맞추어서 집을 짓지요. 다 밀려서 자기 50평을 가졌다 하면 옆에 30평이다 그러면 이사람이 이해관계인이 여기가 20평이고 여기가 60평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 50평, 30평은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체가 밀려서 그런 것이지요. 지적이

조종현위원

전체가 측량할 수 없는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싹밀고 새로운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 지역 땅을 무효화 해버리고 새롭게 쪼갤 수 밖에 없지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건물도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가 힘들지요. 사실상.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정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보다 보니까 이상한게 있어 가지고 대조동에 도서관 개축을 하는데 40평을 하는데 2억 3,400만원이 들어갔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한 580만원 정도 들어 갔는데 무엇을 개축했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완전히 새롭게 짓는 겁니다.

김덕홍위원

엊그저께도 건축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가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려고 하면 평당 얼마 정도하면 되느냐 했더니 본인이 직접 지으면 250만원이면 짓는다는 거예요. 맡아서는 하는 것은 350에 한답니다. 그런데 개축공사가 580만원씩 평당 들어 갔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위치에다가 어떻게 짓는 지는 몰라도 일반인들 업자들이나 나같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 때 몇 번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자료같은 것 전부 갖다가 다 보여 드리고 일반 건물은 실내에 있는 장식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다이라든지 이런 것 다 들어가서 하는 건데 지난번에 물가정비표해서 시장조사해서 다 갖다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의혹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왜 일반 공사는 250, 300인데 왜 관공사는 500이냐 600해서 이거에 대해서 몇 번 답변을 드렸잖아요. 또 그거에 대한 자료도 다 갖다 드리고...

김덕홍위원

개축인데 580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개축이 뭐냐면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나대지상에 짓는 것을 신축이라고 하고 개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상 있는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신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있는 건물을 헐고 짓는 거니까 개축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신축이에요.

김덕홍위원

원래 개축이라는 것은 고치는 걸 개축이라고 하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건축법 용어를 안 썼을 때는 집수리라고 개축이라고 하지만 건축법상 용어로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개축이라는 말이.

김덕홍위원

어떻게든 간에 개축이 580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러니까 개축이나 신축이나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아까 전에 한 것도 대부분이 500 넘잖아요.

김덕홍위원

그것은 항상 들어 온 얘기니까 신축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또 개축인데 580이라고 하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여기에서 용어 쓰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개축, 수리하는 걸 그런 용어로 쓰지 않고 건축법상 있는 용어를 써서 보고를 드리는 거지 시중에서 쓰는 말을 여기서 보고 하는데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개축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신축이라는 거죠.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공원녹지과 분야 2004년도 4/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야 지역동민들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별질문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축구장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은 끝났다고 했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임차인들의 영업보상은 어떤 식으로 해 줄꺼에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일단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비라든지 그런 것이 보상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덕홍위원

토지소유자들이 하는 것아니에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임대차 관계는 그렇게 하겠지만 사업장을 일단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비는 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이전할려면 임차인들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것으로 알거든요. 복잡한 하실 것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구가 부담할려면 상당히 많이 들텐데...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추정 영업보상비는 3,500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 사람들이 장소도 나름대로 정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본인들이 알아서 할 사항인데요. 어제 공원팀장하고 담당직원이 일단 3월초까지는 일단 이전을 해 주도록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왔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공문을 독촉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전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 사람들이 영업보상 대상자들이 합의를 안해줄 때에는 어떻게 해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때는 강제력을 발동해야지요.

김덕홍위원

많은 양인데 처분하기도 어렵잖아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김덕홍위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좌월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업무실적이 안나와있으니 어떻게 된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이미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업체가 선정됐는데 동절기 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중지하고 공사임기를 연기해놓은 상태이고 4월 말까지는 완전히 정비가 됩니다.

백영진위원

업자는 선정됐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됐습니다.

백영진위원

4월말 이전에는 완료됩니까?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백영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최락의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뉴타운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뉴타운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지금 계획수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뉴타운 지역에 건물철거라든지 주변 공원화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뉴타운 외 지역에 불량주택을 정비했을 때 이주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타운 내에 있는 공원조성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에 있는 진관근린공원이 있고 외곽에 있는 갈현근린공원이 있는데 일단 뉴타운과 병행해서 공원을 조성해 주도록 도시개발공사하고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안나와 있는데 그래서 구 입장은 일단 청장님께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공원사업이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건물에 대한 정비건 역시 지금 청장님께서도 지시가 계셨고 국장님께서도 구체적인 말씀이 계셔가지고 지금 현황조사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역시 그전부터 우리가 뉴타운 주변에 있는 공원내에 부적격 시설라고 합니다. 공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정비가 되어야 된다 건의를 해왔고 구체적으로 물량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하고 일단 협조가능한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간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지역에 경계선에 불량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주변 환경도 그렇고 또한가지는 불량주택 주민들이 너무 불안해 하고 있어요. 이 지역에 들어 가지도 않은데 어떻게 된것인지 하고 저희들한테도 많이 문의가 오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협조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간사

주민들이 빨리 알아서 주민들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뉴타운 외에 있는 사람들도 언제 우리가 여기에서 정비가 되면 언제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봐요. 하는 김에 같이 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사업계획에 응암4동 어린이 놀이터가 안나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어린이 놀이터 추진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응암4동 어린이 공원이 당초 계획보다 행정절차상에 문제때문에 늦어지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환지확정이 되고 공원부분은 청산절차 등기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요인은 전체적으로 제거가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완료됐고 또 실시계획인가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는 본격적으로 보상이 되고 건물철거를 실시한 다음에 하반기부터 7월부터 10월까지는 일단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자꾸 늦어지네요. 올상반기에 지난 번에 하신다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사실 공백기간이 전혀 없이 절차 되는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조종현위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세입자들 여러분들 나름대로 애로점이 많이 있더라구요. 두세군데는 월세도 안내는 집들도 있고 한집은 매매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가능한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 조금전에 김덕홍위원님께서 보상문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에 와산교 부분을 보상 진입로 세입자들하고 타협과정에서 서울시에 감정평정사만 의지하지 마시고 지주나 세입주자들 편의에서 감정평가사를 될 수 있는 능력있는 분을 대라고 권고를 하셔서 어떻게 좀 지주분들나 세입자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종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4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