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하기훈 의원 발언

6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4-22

하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법적이나 이런 어떤 사후에 문제 같은 것을 확인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약속을 했다 이랬을 경우에 나중에 어떤 문제 같은 것 이런 파장 같은 것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안 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미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부분이 불거지기 때문에 비단 백천윤성아파트 뿐만 아니고 향후 어떤 아파트라도 우리 시에 주민들이 이런 어떤 동일한 유사한 예가 발생이 됐다고 봤을 때 이때 어떤 대책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게 일목요연하다 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준을 그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형평성 있도록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아파트나 차후에 이런 어떤 요구가 발생되었을 시에 어떤 대책 같은 것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이런 게 만약에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주민들과의 이런 민원 약속이행 사항이라해도 이게 아예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차라리 과목을 바꾼다든지 이래 가지고 차라리 이게 요구를 했으면 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