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하기훈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축산폐수 처리하는 실태를 보면 거의 자연소멸 내지는 무단방류, 그 다음에 일부 농가에 나오는 축산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돼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부 유입을 하고 이게 현행 환경법에 보면 이 축산폐수는 원천적으로 전부 다 해양투기하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양여금 포함해 가지고 아까 확보된 금액은 45억원이라고 그랬지만 칠십 몇 억을 우리 시가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지도 감독만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난 후에 해양투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 지금 기 시설돼 있는 축산농가에 폐수를 수거해 가지고 해양투기 바로 하면 되는데요. 지금 현행법이 해양투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