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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138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05-02-25

이명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윤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병완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에 대한 2004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동행정에 대한 서류제출요구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병완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추위가 좀 풀린 듯 하더니 다시 추워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새해벽두부터 가급류 등 조류에서 발생하는 조류독감이 창궐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울하게 하었고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방역당국을 긴장케 하였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의 심각한 문제는 발생치 않았습니다. 지난해 4/4분기에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였지만 적기에 독감 백신이 공급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평소 우리 구정과 지역보건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남궁윤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및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모든 일을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실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보고드릴 소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4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성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부성철입니다. 존경하는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간단하게 저희과 소관 작년도 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및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부성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성철 보건위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청소년 지도단속을 보면 항상 해년마다 하시는 말씀이 경찰과 연계 그게 잘안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해 년마다 업무보고 때 그 사항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인력이 부족이어서 그런지 서로 연관되는 일들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김미경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도 경찰업무하고 협조를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합니다. 우선 경찰 쪽이 두군데 아니겠습니까? 서부하고 은평 두개 서에 협조공문을 연초에 보냅니다. 우리가 일정을 짜서 보내면 정상적으로 지원해 준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다섯번 단속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은평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정도 해 주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마는 서부경찰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달에 몇 번정도 밖에 협조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했을 때 효과가 큽니다마는 단순하게 행정력이나 민간만 가지고는 효율성이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경찰서와 협조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이것은 협조사항이 아니라 일단 보건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청장님이나 서부파출서장님이나 은평경찰서장님 모여서 경찰을 한분씩 배치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근본적인 대책을 가져야지 협조사항으로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청소년 추진은 앞으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고 앞으로 청소년들은 여러가지 사항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나서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 자체내에서 협조사항으로 해 갖고 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의회 선에서 조정을 해서 꼭 배치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단속강화 부분에서 품목정지가 되는 것이 있어요. 품목정지는 무엇 때문에 품목정지가 되고 그런 상태입니까? 부정불량식품 단속 강화해서 4/4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나옵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제조업소 품목분류 중 개인별 품목에서 식품의 표시기준 위반한 내용입니다. 유통기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폐기처분하고 표시기준위반 제품은 사안에 따라 품목정지조치 합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면 회사에다가 그 품목을 생산하지 못하게끔 하는 조치인가요?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일정기간 동안 생산금지가 됩니다.

김미경간사

어느 정도의 기간인가요?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15일입니다.

김미경간사

그것은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식품위생법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재량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의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김미경간사

품목 정지되는 것이 먹는 것이라면 정말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집단 급식소 위생점검에 대해서 2005년도업무계획에서 보면 어린이집에 영양사를 미고용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연1회 위생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구립어린이집에도 영양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양사를 미고용한다는 민간은 더군다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계획은 좀 어패가 있는 계획이 아닌가 싶은데.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어린이집이 영세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운영상 원칙적으로는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에 업소를 3개, 2개 이렇게 합해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지도 못할 때에 이제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조리사들은 있습니다. 조리사교육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영양사 교육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왜냐 하면 영양사는 없고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띄어져 있는 그런 식단이라던가 이런 것을 보고 어린이집에서 각각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양사 교육보다는 조리사교육이라고 차라리 말을 바꾸어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사무분장표를 보면 보건기획팀, 운영팀, 식품위생팀, 공중위생팀이 있는데 보건기획팀 해서 지역보건의료기획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보건정보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이 두 업무를 관장하고 조정하고 모든 어떠한 기획, 보건, 우리 은평구의 보건소를 총괄 어느 위치에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어떤 의료진을 가지고 어떤 계층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 가고 조정해 가는 이러한 종합적인 업무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좀. 그러면 이 업무가 행정기구로써 가능한 것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이 업무는 전통적으로 전부다 행정직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 묻는 의도는 이 업무가 과연 실질적으로 의료계통에 있는 분 전문한 분들이 업무를 관장해야 되는 것이냐 과연 행정직이 가능 한 것이냐. 과거관행을 얘기하지 말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담당하는 직원은 행정경험도 많이 있어야 하고 보건소의 실무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숙한 곳에까지 숙지가 되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험이 많은 담당 계장을 지정을 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보건팀장이 직렬이 뭡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기획팀 행정직렬입니다.

최준호위원

행정 6급이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이것이 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지금 보건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가 비단 지역보건의료 계획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인사라던가 복무. 그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최준호위원

보건소의 주업무가 뭡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업무의 핵심의 포인가 뭡니까? 은평구민의 47만 50만 인구에 가까운 보건분야에 대한 담보를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건기획팀은 결국 어느 한 사람이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기량을 다 가지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보건기획팀이라는 본연의 가지고 있는 보건에 대한 역량도 중요하지만 각 파트에서 올라가는 직렬별로 올라오는 전문지식을 수합을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보건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팀이 개별적인 업무에까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합을 하는 기능을 더 중요시 생각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우리 직렬 중에서 의료행정을 하시는 분들 다 있지요? 직렬 중에서 의료행정이 없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직렬행정에서 의료를 지금 어떠한 우리가.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직 말씀을 하십니까?

최준호위원

저도 이 보건직에 보건행정분야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원래 직렬이 보건행정직이 분명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보건에 관한 행정분야를 갖다가 전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직렬이 있습니다. 가장 유사한 직렬은 보건직렬이 있는데.

최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은평구에 지역보건의료기획이라고 하면 은평구에 보건소에 모든 업무를 기획조정평가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팀장 정도면 소위 전문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6급행정직이라면 순환보직으로 해서 언제든지 빠져 나간다는 얘기이에요. 그렇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47만 구민들의 보건관리를 어떻게 담당하겠느냐?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시스템의 문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저도 보건소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여태 크게 관심을 안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무분장을 보고 여기에 각 팀별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보건소에 핵심이 보건분야인데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이 어떻게 사실상 행정측에서 이관되어서 이 분야에 사무분장이 더 많아 비교해 보니까 실제 실질적으로너무 보건의 핵심이 축소되어 있다는 얘기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기획을 하고 전체적인 것을 하느냐.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통 여기에서 나온 것이 4년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거시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해년마다 세부적인 의료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좀 보건소 업무전반에 관한 어떤 개괄적인 지식정도면 충분하지 일일이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까지 섭렵을.

최준호위원

아니 그 행정절차의 전문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개요는 전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획을 하지. 자꾸만 소장님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이 두 업무는 사실상 보건위생과 보다는 다른 과로 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전문직이 보하지 않으면 과장급에 있는 사람이라도 전문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에도 과장이 기술직이어야 되는데 기술직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음 팀장이 기술직이 아니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업무만큼은 기술직이 과장이나 팀장이 한명은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본질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렇게 가야죠. 생각만 해서는 안되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현실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인력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직렬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

최준호위원

이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머지 않아 그 방향으로 바뀔 것입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도 점검을 할 적에 우리 보건위생과 직원, 경찰서 청소년계, 시민단체 이렇게 가죠.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양기위원

물론 지도 단속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업주로서는 자기 할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업주들 이야기는 구청직원이 지도 점검을 해야 하는데 정복을 입은 경찰이 위압적으로 상당 불쾌감을 주는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예.

이양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해도 지도 단속의 주는 구청 보건위생과이고 경찰이나 시민단체는 사실상 따라와서 같이 동참을 하는 그 수준으로 업주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도 점검을 하실 적에 구청 보건위생과 직원이 각 행정절차에 따라서 지도 점검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적발된 사항이 행정처리를 하면서 청문절차가 있죠.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양기위원

청문절차가 업주들이 통지를 받고 담당부서에 가서 청문을 하면 어떨 때는 억울한 점이 있어서 내가 이런 적발이 감해지겠다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오는 업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청문이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하고 사실화하고 확인하는 청문이 되어 버리는 이렇게 할 바에야 바쁜 나를 왜 오라고 하느냐, 그대로 통지서를 내보내서 과태료를 주든지 영업중지를 주든지 하면 될 것을, 오히려 거기에서 민원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청문을 하고 난후에 행정절차를 시에서 과연 자기네들 억울한 것을 감안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물론 단속을 당한다거나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입장에서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기관에서 통보가 와서 하는 경우도 이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절차상 청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때는 어디까지나 소명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압적이거나 그분을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민간인과 공무원이 나가서 억압적으로 한다는 그런 일도 없을뿐더러 경찰관서에서 신고받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폭력,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하는 경우는 대부분 범죄로 취급을 해서 수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6하원칙에 의해서 하다보면 이루어진 장소가 나오다 보니까 경찰입장에서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소 억압적이거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들에게 폭력적이거나 억압적이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이양기위원

본위원이 억압적이다, 폭력적이다 그런 말을 한 일은 없고 물론 과장님 지금 이야기하신대로 폭력행위나 이런 행위가 있을 때는 다소 물리적으로 나올 수 있죠. 통상적인 지도 점검을 하면서 경찰관이 보건증 가져오너라, 왜 안 가져왔어, 왜 안냈어 위압적으로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런 것은 보건위생과 직원이 해야 하는 것이지 경찰관이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각동 단속을 갔을 적에. 그렇죠. 우리 보건위생과 직원이 해야지 경찰이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업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해당직원들한테 현장지도를 나갈 적에 교육을 시켜주시고 청문절차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소명을 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진짜 소명을 할 사람이 와서 소명을 하는 데도 전혀 소명이 받아지지 않았을 때는 그사람한테 원성을 사는 거예요. 좀 억울한 면도 있잖아요. 요새는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를 하면 보건증을 내야 하는데 어떻게 걸려서 제때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소명을 하면 소명이 받아져야 되는데 안받아지고 그대로 법적용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시간적으로나 기대감이 다 상실되면 그게 민원을 사는 것 아니예요, 보건행정에 대해서. 가서 본위원이 보건대 그런 소명을 해서 받아준 일이 없어요. 우리행정에서.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하고 사실화하는데 썼다 말이에요, 소명의 기회를. 과장님 그런 소명을 받고 절차를 취해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감해 줬다는 사례가 있어요. 없잖아요.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를 못받았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사실상 왜냐 하면 소명한다면 객관적인 입증이 돼야 합니다. 무조건 오리발 내민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할 때는 가능한 적극적으로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이양기위원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해업소 경찰에서 단속했을 때 통지가 예를 들어서 벌금, 휴업, 이렇게 했을 때 통지를 보내지요, 구청 위생과로.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경찰에서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은 행정관청인 구청장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금을 얼마 물리고 그런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행정처분은 저희가 하니까 단속에서 적발되면 팩스로 일단 그날 밤이나 그다음 날 아침에 옵니다.

이명재위원

경찰에서 적발해서 통보를 하면 이것이 기준을 벌금형이냐 또 휴업이냐 이런 것을 여기에서 결정합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일단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당하면 경찰에서 일단 팩스로 익일 그 다음 날이나 늦으면 이삼일 늦지만 대개 즉시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에 영업 불이익처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명의를 변경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직접 팩스로 보냅니다. 정식으로 수사하는 과정을 저희한테 어떠어떠한 내용이라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 때부터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지요. 예를 들어 청문회를 한다던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분이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업정지냐 아니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냐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유해업소에 나갔을 때에는 1차적으로 유흥주점이랄지 청소년을 고용을 한다던가 청소년한테 주류제공을 한다던가 할 때에는 이런 것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고 이것은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업정지를 2달 이상 내려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억울할 때에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랄지 이런 재판과정을 통해서 만이 그것이 경감되거나.

이명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경찰서에서 팩스로 보내면 여기에서 당사자를 불러서 의견을 청문회를 해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청문이 하나의 형식적인 것으로 비춰지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원인제공이 뭐냐 구청 위생과에서도 이것을 파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청문회를 했을 때 사실대로 청문회를 했는데도 구청에서는 이것은 재판을 받아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만 대답을 해주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원인제공이 뭐냐 하면 함정단속도 될 수 있고 서로 이웃간에 경쟁 때문에 서로간에 그런 함정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유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유해업소를 들어가는데 싸움을 하다보니까 한 사람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그 나머지는 같은 일행이라고 밀고 들어가는 이런 함정적으로 그래서 곧바로 다시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단속해 갖고 억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좀 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이런 것을 기준을 심의할 때 억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론 행정적으로 해서 모든 기준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인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파악해서 경찰서에서 팩스로 보낸 것만 가지고 판단만하지 마시고 다시한번 구청에서도 당사자를 불러서 서로간에 증거를 확보해서 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억울한 사람들을 그래서 건의 비슷하게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이 업무를 처리 하면서도 가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볼 때에는 분명히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서 들여보냈는데 중간에 판에 어울려져 있을 때 살짝 와서 있다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함정적으로 상대업자가 신고를 했다거나 아니면 먹는 가격시비로 인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쁘다보면 업주입장에서나 종업원입장에서도 그것까지 확인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저희 행정관서에서 그것을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제품에 있어서 제조연월이 없을 때 이에 대한 처벌기준은 어느정도 됩니까? 식품에 있어서.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어디에서 생산했는가 알 수 없는 경우 말이지요?

이명재위원

예.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그게 소위 말해서 무허가제품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식품의 표시내용이 없는 무허가제품만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적정표시된 제품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규제할 수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일반적인 것 식품사용 부문에 대해서는 어떤 단속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입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어떤 업소가 제조판매를 하려고 신고를 하는 것인데 그게 제품의 신고기준에 적법신고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제품원의 표시가 없고 출처가 불분명한 것은 무허가로 당연히 고발을 해야지요.

최주호위원

그렇죠? 대상이 처벌기준이 어느정도까지 입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고발하면 검찰에서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적당한 조치를 합니다.

최주호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확인했던 부분이 4/4분기 부정불량식품 단속내용에서 식품의 제조원, 제조처 이런 부분이 적발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학교주변에 어린이들의 기호식품 중에는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지난 언론에서도 지적한 사항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4/4분기추진실적에는 그러한 내용이 적발사항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내용을 제외를 한 것인가?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주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실제적으로 우리 각 학교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식품들의 상당 부분이 제조연월일 제조처 이런 부분이 지금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더 세밀하게 지도단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친절한 보건민원서비스구현에서 보건소 하면 민원에 대한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웃으면서 찾는 것보다는 짜증내면서 찾은 경우가 많을 수 있겠지요. 그런 민원처리 만족도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아까 200몇 명을 실시했다고 그랬죠?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200여명을 실시했는데 회수율이 174명 정도 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그러면 이 조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자체에서 앙케이트 설문조사 작성을 해서 문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처리 안내 접근용이라할지, 친절도랄지, 업무태도랄지 여러가지 환경 등 19개 항목을 나열을 해서 나누어드리고 내방을 민원이 왔다 가실 때 직접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남궁윤석위원장

보건소에서 직접 그 자리에서 쓰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 다니면서 하기도 했었습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다니면서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네요.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일단 출구에서 하기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이나 오시는 분들. 일단 일보시고 나가시는 분들.

남궁윤석위원장

나가시는 분들에게 이것좀 한번 조사하기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그 다음에 글을 쓰기가 곤란하신 분들은 읽어주면서 체크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그런데 제가 4/4분기 추진실적을 보면 추진계획에 민원처리만족도 설문조사, 그다음에 추진실적에 민원처리만족도 설문조사실시 그래서 일시와 대상인데 이것은 하나의 실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왜냐 하면 200명이 넘는 인원을 설문조사를 해서 여기에 보면 대상은 174명, 그러니까 200명이 넘는 인원이 설문조사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응한 사람이 174명이라는 겁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그러면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거죠. 대상은 200명이지만 거기에 응한 사람은 174명이고 여기에 불친절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불만족에 대한 그것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것 보면 대상만 174명을 해서 남자 78명, 여자 96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나온 것으로만 문서상으로 나오는데 다음부터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실 때 이것은 형식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제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내용하고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렸는데....

남궁윤석위원장

그래서 기본적인 조사내용에 편의시설 부족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사항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보니까 상,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 하반기에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분석도 하고 분석결과를 예를 들어서 무엇은 몇%, 무엇은 몇% 형식으로 해서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에게 만족도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 2004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홍조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손홍조입니다. 보건지도과 2004년도4/4분기주업업무추진실적과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손홍조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홍조 보건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에 다양한 사업들이 상당히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건지도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을 계획을 할 때 대상결정 과정에서 해당 즉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와 어떤 협의들을 거치는지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협의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최주호위원

물론 협의를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어떠한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나 여러 가지 방향에서는 해당 주무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과와 협의를 해야만 대상자 선정이 있을 것이고 대상자에 따른 어떤 계획 또는 추진방향 이런 추진내용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어떤 사업을 결정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동사무소 협조를 받는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거기에는 사회복지담당들로 인해서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의 어떤 데이터들을 갖고 있거든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단순조사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협조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모자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어린이집 흡연예방사업, 구강보건사업, 장애인진료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대상이나 인원을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 얘기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일부는 데이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아까 어떤 협의를 안하고 동으로부터만 협조요청을 해서 동으로부터 자원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데이터를 받는데 있어서 협조공문을 통합니까, 구두를 통합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검진 사업이라든지 의료비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조사사항이라든지 여러가지 조사사항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다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최주호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할 때는 실무적으로 주무과나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협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계획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밀하고 세밀한 계획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이번에 보고하신 사항들을 보면 4/4분기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보면. 방문보건사업에서도 보면 방문진료를 4/4분기 추진계획에는 18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방문진료는 86명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또 4/4분기 추진계획에 정신보건사업 같은 경우 주간프로그램 20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507명을 했어요. 갑자기 300명이 는다든가, 그다음에 4/4분기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서도 유방암이 2,933명인데 4/4분기 추진실적은 814명, 어떻게 2,000명씩이나 차이가 나는지, 또 옆에도 위암이라든가 위암이 추진계획에 513명을 하겠다고 했어요. 위암은 밑에는 1,398명을 했다고 보고 이런 과정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상반기에 사업을 못해서 하반기로 미루어진 것인지 또 내지는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4/4분기추진계획에 모자보건교실해서 1,400명 밑에는 2,300명 뭐 이런 식으로 성인은 1,00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은 3,400명이나 하고 너무나 계획하고 실천하고 너무 안맞는 내용들인데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이런데에서 유방암을 2,933명 추진계획을 했는데 추진실적이 814명이면 그만큼 유방암이 3,000명 가량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814명밖에 발견을 못하신 것인지 도대체 이게 업무보고하신 것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이에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본청에서 내려오는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미경간사

본청에서 달라지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본청에서 계획이 목표가 달라지니까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이것을 해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김미경간사

기본적인 지금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업무보고가 앞뒤가 안맞다는 얘기에요. 본청하고 그런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추진실적에서 4/4분기 추진실적이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것을 진료한다던가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4/4분기에 몇 %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지금구강보건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보고에는 몇 개소 불소용액 양치에 대해서 2005년도계획에는 몇 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보고서에는 몇 개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통일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거소자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고 보고서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고 이 보고서 부분을 다시 한번 작성을 해 주시던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이 사항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지도과에서 4/4분기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사업을 보면 물론 금연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본인의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4/4분기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하고는 전혀 의욕적으로 좀 많이 계획보다는 많이 추진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한 수치이고 금년도 사업계획도 지난해 사업추진 실적하고는 수치가 너무 안맞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상부에서 목표가 지시가 내려온다던가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계획이지 위에서 얼마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계획이잖아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그런 것은 자체계획입니다.

이양기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업무에 바빠서 이것을 좀 추진실적이라 던가 금년도 사업계획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추진실적이나 금년도 추진계획이나 수치가 계획하고 실적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달라야 하겠지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실적이 과다하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양기위원

금년도 사업계획도 이렇게 확대되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자체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과장님 직접 챙겨서 계획보고하실 적에 우리가 이해가 쉽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지도과장님께서는 다시한번 4/4분기추진실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각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2004년 4/4분기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합니다. 다음은 이미라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미라입니다. 2004년도4/4분기주요업무실적과 2005년또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미라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라 의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앞서 소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해당 관련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의 보고자료가 전반적으로 성실치 않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바랍니다. 의약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매분기 제출보고 자료를 보면 사업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 결과에서 많게는 50% 이상의 과다수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해당과장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정순옥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관리 4/4분기추진계획에 24쪽입니다. 의료기관, 안경업소 지도점검이 100개소 4/4분기추진계획을 했는데 지도점검을 50개소 했습니다. 그 추진계획은 1년에 계획을 잡고 매분기마다 비슷하게 추진계획을 설정하는데 3/4분기에 의료기관 및 안경업소 지도점검을 150개소 계획에 23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래서 3/4분기에 저희가 많이 지도점검을 해서 이번에는 좀 적게 하였고 건강검진.

정순옥위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역으로 그 결과 보고가 3/4분기에 있었습니다. 이미 기본 토대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실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이렇게 무계획한 계획수립을 해 놓고 실천도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을 했어야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실행이 안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3/4분기에는 역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계획보다 실적이 더 많이 있었어요. 이것을 그렇게 대상업소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서 줄어갈 수 있고 신규등록으로 인해서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수치는 미비합니다. 이미 대상목표가 변동이 극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 업무대처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할 말 있으십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정순옥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추진실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습니다. 일단은 해당부서에서 정확한 업무분석이 이루어지고 또 연간계획과 분기계획과 이것을 철저하게 재검토를 해서 오차를 줄이고 하는 것이 본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이고 다소 관행적인 일상적인 업무보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의 시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보건행정이 이렇게 신뢰성 없는 기초계획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우리 의약과장께 지금 이것은 4/4분기만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위원이 되어서 계속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 유사형태가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치면 해당부서에 어떤 문제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역사업에 대해서 2005년도 계획에 연막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자료상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타구에서는 특별한 어떤 대책을 기간을 설정을 해서 박멸기간을 설정을 해서 대대적으로 구제작업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구에 방역대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절기에 혹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동절기 방역대책은 날씨가 추운관계로 주로 실내에 살균소독, 복지시설 경로당이나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내 살균소독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월동모기에 대한 구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각 업소에 보내서 아파트 보일러실이나 집수조가 있는 큰 건물에 실시해서 모기가 있는 곳에는 저희가 나가서 월동모기구제를 12월부터 3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12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이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12월부터 조사를 하고 그래서 60에서 70개소를 이제 발굴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습니다. 보건행정은 시대변화에 따라 기류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인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상당히 그 구에 보건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나 여름이나 구별이 되지 않고 모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모기유충의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겨울철 난방시설이 좋은 관계로 모기들이 박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여기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다분히 어느 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방역대책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장님께도 당부드립니다. 보건행정의 전반적인 보고자료를 재검토해서 위원님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없애도록 당부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의약업소관리 추진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이 자격정지서부터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2004년도행정처분실적을 구체적으로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2004년도 전체에 대해서요?

최주호위원

예 의약관리사업에 대해서.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반을 의사 등 해서 총 6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장조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해서 나갑니다.

최주호위원

나간 적이 있었습니까? 4/4분기 때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장조사를 계획에 의해서 나간 적이 있는지.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역학조사반 전원이 나간 적은 없고 역학조사반 전원이 출동하는 큰 사건일 때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나가고.

최주호위원

어떤 경우에 나갔었습니까? 현장조사를?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역학조사반 전체가 나간 적은 없고 저희 담당이 임상병리사 행정요원하고 운전원 3명이 나가서 변 채취나 질병의 원인과 감염경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왔습니다.

최주호위원

몇 회나 나갔었습니까? 4/4분기에.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나간 것은 세균성이질 아까 주 전염병관리 전염병 환자처리 세균성 이질 1건, 1군인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나갔습니다.

최주호위원

역학조사반이 현장이 나간 것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나간 것입니까? 그리면 어떤 신고에 의해서 나간 것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환자신고가 들어오면 병원이나 자택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이것도 같이 역학조사반이 그동안 운영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별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진료사업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김미경위원님이 다 지적을 했는데 1차진료하고 물리치료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계획과 실적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요점은 물리치료 관련인데 물리치료가 4/4분기 보면 1,000명이 넘거든요, 현재. 그런데 지금 현재 물리치료가 1,000명이 넘는데 물론 계획은 600명으로 잡았습니다. 4/4분기 기준으로 하면 연 4,000명이 넘죠. 1년에. 그런데 4,000명 가운데 대부분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오겠습니까? 그런데 물리치료실에 한사람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내용이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님?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통상 공식적으로 물리치료사 한사람이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적정 환자수가 몇 명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각자각자 의견이 다릅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물리치료사 한사람이 25명 내지 30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수가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통상 30명 이내면 대단히 업무가 과중하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경우 하루 20명 내외로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물리치료사가 부족해서 제대로 물리치료다운 치료를 못해 주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명재위원

보건소장님 답변 잘해 주셨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하루에 20명이 제가 알기로는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일반물리치료 그쪽에 가면 20명, 30명이면 물리치료사가 서너명이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하고 보건소에 있는 기기나 여러가지 기기를 봤을 때는 비슷해요. 전기치료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용이 아무래도 혼자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여러가지 요구하는 것이 많단 말이예요. 저도 수시로 가끔 지나가다 보고 하는데 심지어는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서 어떤 환자는 불평불만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또 시간을 보통 이게 가는 것이 30분 정도가 최하같습니다. 보통 1시간씩 걸리는데 내용을 보면 이것이 시간을 단축시켜서 빨리빨리 소화를 시킬려고 내용면에 부실하지 않나해서 전에 조금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소장님이 요구를 한다고 했거든요. 아직 까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통상 우리가 어떤 도우미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요원이 있을 때는 물리치료실에 실제 배치를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조인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물리치료에는 투입을 못하고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상 제육은 있으나 나름대로 편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보조인력이 없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코스대로 해야 할 물리치료의 단계를 축소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대로 일반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를 그렇게 하면 적자가 납니다. 보통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를 시작했다 하면 40분 정도 하는데 40분까지 하는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20분, 30분이면 끝나는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오시게 되면 있는 기계, 있는 범위내에서는 충분히 치료를 받고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어르신들 같은 경우 아픈 데가 하도 많기 때문에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고 하는데 해 달라고 다 해 드리면 어르신들이 기력을 못차립니다. 물리치료를 받아보신 위원님들께서 경험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리치료를 과도하게 일시에 많이 하면 노근해져 가지고 목욕탕에 오래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온몸이 자근자근 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요구대로 했다가는 오히려 병을 만들어 놓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잡음이 있기도 한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은 오픈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노인들이 불평불만을 할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장님이 젊은 분이니까 잘알겠습니다마는 일반 20분이 어디 있어요. 20분은 없어요, 보통 기준이 40분, 1시간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끝으로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방사선안전관리 추진실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방사선안전관리를 작년에는 2004년동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자율점검표를 발송해서 거기에 대한 점검으로 2004년도에는 시행을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자율점검을 통해서 현장을 나가서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2005년도에 계획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데 2004년도에는 4/4분기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궁금했고 2개월전인가 매스컴에서 방사선에서 큰 문제점이 보도도 됐거든요. 불량으로 인해서 오진관계로 인해서, 그러니까 의약과장님께서는 금년에 대대적으로 현재 방사선에 많이 의존하는 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연도부터 이왕 우리가 돈내고 보험혜택 받는 것도 있겠지만 내용면으로 봤을 때 돈내고 확실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방사선 관리점검에 대해서 여기보니까 현장지도 점검도 있는데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1년에 한번하든 안하든 관계가 없겠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의 역할이 그런 것을 봤을 때 금년에는 실적을 올려봐 주십시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한 2004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행정에대한서류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류제출을 요구하신 최주호위원께서는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동행정사무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의 요구내용은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회 협조 요구에 의한 것으로써 동행정에 대하여 적법하고 타당한 집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5조의2 서류제출의 요구에 의거 소관위원회인 본위원회의 의결로 자료요구를 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동행정에 대한 서류제출요구안을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