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이만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양기입니다. 오늘 제1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장동식 의원님 외 열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25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2006년 10월 31일 제출되었고,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10월 27일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총무보사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26일 총무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첫째, 서울특별시관악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서울특별시관악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회의운영조례안, 다섯째,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째,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일곱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10월 26일부터10월 30일까지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지난 10월 30일과 31일에 각각 채택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 김금희 의원님, 김태동 의원님, 이행자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박화석 의원님, 이성심 의원님, 서윤기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각각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회 회의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안을 협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신림본동·1동·2동) 출신 장동식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의결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한 올바른 법집행과 의회의 의결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결산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제1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구의회사무국, 관악구 본청, 직속기관인 보건소, 하부행정기관인 27개 동사무소,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대한 사무,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등과 보조금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법 제93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 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복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봉천2동·3동·5동·6동)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복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일부 개정·공포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및 200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9566호로 일부 개정·공포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의원 6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장동식 의원이 2006년 10월 18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2조는 연간 회의 총일수를 90일 이내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연간 회의 총일수 내에서 제1차와 제2차 정례회의를 합한 회기는 4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정례회 집회일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로 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의회 의결로 9월 또는 10월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3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와 임시회의에서 심의하여야 하는 안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준용 규정으로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1항에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하고, 제2항은 다른 조례의 폐지사항으로 이 조례의 시행일에 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며, 제3항에는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연간 회의 총일수의 범위 안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0월 30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상정하여 발의의원인 장동식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개회 전 간담회를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운영하여 오던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맞게 관악구의회 회기 연간회의 총일수와 정례회의 및 임시회 회기 그리고 정례회 집회일과 처리하여야 할 안건등에 대하여 정하는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 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봉천7동·11동·남현동)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자의 위법사항에 대한 과징금처분을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법령의 권한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왔으나 조례제정 근거규정이 되었던 동법 제35조가 개정되어 과징금 부과·징수에 필요한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토록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 금번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0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10월 27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주관 과장인 문화공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에서 조례에서 규정한 관광사업에 대한 과징금 관련사항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규정토록 변경한 사유와 조례폐지 후 우리 구 소재 관광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지도·점검 및 과징금 부과·징수 등에 대해서는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지, 관내 관광업체 및 과징금 현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현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장옥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2호로 제정·공포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2조 및 2005년 12월 20일 대통령령 제19239호로 제정·공포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동법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을 정하고자 2006년 10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2조 내지 제11조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조에는 위원장은 경리관인 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며, 안 제4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10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107조에서 정한 사항, 그리고 서울시 조례 중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정하였으며, 제11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동법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추정가액 상한액을 정한 것이며, 안 제13조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6년 10월 26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사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안 제2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여 최소 인원수를 지정하지 않아 구성운영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집행부 견해는 무엇인지, 조례안 중 제13조제1항 내용 중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에서 수당과 심사수당의 차이는 무엇이고, 중복된 것이 아닌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안 제3조제1항을 위원장의 임무와 위원장의 직무대행으로 항을 달리 구분하고, 안 제4조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에 “영 제108조에서 정한 계약과 관련하여”를 삽입하고 제2항제1호의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을 “제1항에서 정한”으로 하며, 안 제6조제7항의 “회의에”를 “위원회에”로, 제7항을 “소위원회 별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로 하고, 안 제12조 본문 앞에 “영 제60조의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을 삽입하고, 안 제13조제1항의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을 “수당·여비”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3,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사에 있어 지역주민을 주민참여감독으로 참여시켜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주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1호로 일부 개정 공포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과 2005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9259호로 일부 개정 공포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동법시행령에서 도입한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관악구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고,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2006년 10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의4를 신설하여 지방세법 제6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규정에 의한 관악구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제1항에서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일원화함에 따라 제2항 및 제4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의3을 신설하여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건축물과 주택의 산출세액의 2분의 1과 선박 및 항공기로 하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토지와 주택의 산출세액의 2분의 1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할납부하지 않고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과세대상의 누락·위법 또는 착오 등의 경우 세액의 변경과 수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2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시가표준액 적용비율은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2006년도에는 55%로 하고, 2007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5년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며, 주택의 경우 2006년과 2007년은 50%로 하고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7년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0월 26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개회 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과정에서 안 제14조의4 제4항의 “위원회의 조직과”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고액 ·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심사하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시에 부과 ·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과 행정비용을 절감하며,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일원화하고 연차적으로 적용비율을 지방세법에 의하여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주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허기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허기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월 11일 법률 제7846호로 일부 개정 공포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200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9567호로 제정 공포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서울시의 모든 구에서 전산발급 되는 세목별 과세증명의 수수료를 통일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 증명발급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고자 2006년 10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의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정한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19종을 20종으로 하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지방세납세증명 수수료와 (2)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는 1건당 500원을 800원으로 하며,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2)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1개년도 1회당 500원을 800원으로 하고, 사. 기타 제증명, (2)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1개년도 500원을 800원으로 하며, 아.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에 (3)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당(흑백) 1,000원, 1필지당(칼라) 1,500원을 신설하고,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0월 26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산출기준, 산정방법,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할 경우 우리 구의 수입은 얼마나 증가 하는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단위는 1필지로 하고, 금액을 1,000원으로 하고, 칼라발급 및 도면 첨부의 경우 1,500원은 괄호로 표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재산세 납세증명을 지방세법상 용어인 지방세납세증명서로 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단위를 1필지당으로 수수료액을 1,000원, 칼라발급 또는 도면청구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증명발급 수수료와 서울시 모든 구에서 전산발급되어 통일이 필요한 증명발급 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허기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관악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광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광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에재해 영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2006년 9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2조 내지 제7조는 위원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위촉장 교부,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 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1조는 검토의견 제출, 현지조사, 협의, 의견반영, 위원회의 공정성 검토,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효력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는 간사의 권한 사항, 안 제14조에는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행일은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9월 21일 개회된 제143회 정례회 제7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행정계획이나 사업계획은 사업승인부서에서 모두 검토하고, 조회하여 처리하였는데 조례를 하나 더 만들어 업무의 중복과 비능률적인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조례의 위촉장 교부는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되며 기능은 목적 다음에 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전반적으로 체계가 미흡하고, 제7조제2호의 당해사업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제5조제2항의 서면검토는 어떤 내용인지, 제9조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현장확인은 꼭 하여야 하며,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서면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본 안건은 조례체계가 맞지 않고 내용상 필요하지 않은 조문이 있고 너무 세분화되어 오히려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조항도 있으며, 제2조제1항은 중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가결됨에 따라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지적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 10월 27일 개의된 금번 회기의 제2차 당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였고, 지난 회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충분히 하였으며, 의견조정 과정에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어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과정에서 제명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중 "검토위원회"를 "위원회"로 간결하게 하고, 안 제2조제1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제2항의 "위원회 자격을 방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로 일원화하고, 안 제6조제1항을 제3항으로 하여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3조 위촉장 교부 조항을 삭제하고, 기능을 정한 안 "제7조"를 "제3조"로 하며, 안 제4조제3항 중 "지명한 위원 중에서"를 "지명한 위원"으로 하고, 안 제5조제2항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기술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을 "회의를 소집할 경우 제1항의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에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며, 안 제12조를 "제4항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조 제목을 "위원회해촉"으로 하고, 제2항 본문으로 하여 1호 내지 4호를 정리하고, 안 제9조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하여 조 제목을 "현지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로 하며, 제2항을 "위원회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부서 및 관계자에게 검토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신설하며, 안 제8조 중 "제7조"를 "제3조"로 하고, 후단을 "사전재해영향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한다"로 안 제10조의 협의의견 반영내용을 정리하고, 안 제10조를 삭제하며, 안 제11조를 제9조로 하고 내용 중 "해촉"을 "재촉"으로 하고, 안 제13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항을 "위원회의 간사 1일을 두며 간사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된다"로 하고, 안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3항을 제2항으로 하여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로 간략히 정리하며, 안 제14조를 제11조로 하여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15조를 제12조로 하고 기타 관련용어등을 정리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요인에 대하여 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함으로써 재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김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은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현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봉천7동·11동·남현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박현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외의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의2를 신설하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관한 조사대상, 시기,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현재는 주차요금 미납으로 차량운행 제한장치가 설치된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당해 주차요금 가산금 해제비용을 납부한 후 해제를 요청하고, 해제요청이 있으면 주차요금 가산금 해제비용을 납부한 차량에 한하여 해제토록 하던 것을 당해 주차요금 가산금 해제비용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제토록 하여 해제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셋째,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비례 제7호에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저공해자동차도 주차요금 할인대상으로 추가하여 할인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0월 27일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요원은 시설공단으로 언제 이관되며, 고용승계되는지, 경형자동차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저공해자동차는 어떤 차종인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는 몇 년 주기로 실시하고, 조사방법은 직원이 하는지 아니면 용역을 주어서 실시하는지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안 제2의2, 제4항 개정내용의 제1호 및 제2호 중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해제하는 경우"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주차장 수습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과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의 해제절차를 간소화하는 사항 그리고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던 항목에 저공해 차량은 추가하여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줌으로써 저공해 차량의 보급을 권장하는 계가가 되어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박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림4동·8동·11동·1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조규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6월 26일 조례 제705호로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자본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출자 및 대행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2006년 10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을 정하고 있는 제4조에 “9.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악구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출자금 및 대행사업비 등”의 내용으로 제9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0월 27일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출자금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지방공기업의 경우 운영에 적자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손실없이 흑자운영이 되도록 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악구가 설립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출자금 및 대행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정에 앞서 지난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김순미 의원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안으로 변경하여 상정하여야 한다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건설위원회와 회의 운영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혼용 사용하는 동대문구의회를 제외하고 24개 구 의회와 서울시 의회가 모두 의견청취안으로 상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 의회에서도 현행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의견청취안으로 의사일정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채택된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할 때는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한기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봉천4동·8동·10동) 출신 한기홍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난곡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입하는 신교통수단(GRT)의 관리·운영을 위한 차량기지로 계획된 부지에 대하여 현재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6년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마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6년 10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예정 부지는 신림동 678번지 3호 외 12필지로 신림제7동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한남여객이 차고지로 이용하는 공영차고지 일대 3,680㎡(약 1,113평)이고, 이를 소유자 별로 보면, 서울시 소유가 7필지에 2,922㎡이고 서울시와 개인 공동소유 2필지 331㎡는 서울시가 21분의 11, 개인이 21분의 10을 각각 지분 소유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소유 1필지 59㎡, 사유지 3필지에 368㎡이며, 이 중 신림동 678번지 3호 외 5필지 2,224㎡(약 673평)는 1978년 7월 27일 서울시고시 제375호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의 내용은 현재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 미실시 지역 2필지 2,349㎡와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1필지 1,331㎡를 합한 총 3,680㎡를 감하고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0월 30일 제144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 전에 현장 확인과 간담회를 통하여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한 후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현재 한남운수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부지를 GRT 차량기지로 사용할 경우 한남운수의 차고지는 어디로 이전하는지, 차량기지는 차량의 수리 등 공업적인 용도에 더 가까우므로 준주거지역 보다 준공업지역으로 하는 것이 용도지역에 더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GRT 의 소음은 어느 정도인지, 차량기지 건설과정에서 소음, 먼지 등의 공해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도록 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발의한 다음과 같은 동의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추진하고, 향후 차량기지 건설과정에서 소음, 먼지 등 공해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며, 이 의견이 채택되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난곡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입되는 GRT사업의 차량기지 예정 부지를 공영차고지 용도에 맞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한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은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