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종록 의원 발언

이종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기준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96호인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주의 시작을 일요일부터 보는 개념과 기타 요일로 보는 개념 등 해석 차이에서 오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정례회의 집회기간의 기산일을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4호인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97호인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직무대행을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9.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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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길운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89호인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한 주거환경 영위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가로등 전기료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안으로 제3조 적용범위에 있어 의무관리대상과 임의관리대상이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제3조 중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를 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관사, 회사 사택은 제외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98호인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 조직개편으로 실·과의 분장사무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생업무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변경되는 등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해당사항을 정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99호인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목적 및 전국 공통감면사항인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조항 등 8개 조항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 개정되어 해남군세 감면조례 조항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이를 전면개정하고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사항으로 대부분 취약계층 및 서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감면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0호인 해남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시기를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90호인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1호인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3항에 의해 해남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를 제정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결정) 의견제시(청취)의 건 11. 해남군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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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결정) 의견제시(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광영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결정) 의견제시(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2호인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결정) 의견제시(청취)의 건입니다. 본 해남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0조에 근거하며 레저산업 및 스포츠 산업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에 골프연습장을 조성하여 소득창출과 체육시설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 및 외지관광객을 이 지역에 유도하며 업그레이드된 농촌생활환경 변화를 추구하고 환경친화적인 기반시설로 최고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체육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해남군 황산면 관춘리 937-3번지 일원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골프연습장 9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관리계획 변경안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을 결정하며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추가 사업설명, 자동차 전용도로 인근 안전사고 방지대책 및 우수처리 대책을 보완 후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호입니다. 해남군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해남군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경관법 제10조에 근거하여 해남군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그동안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여 해남군의 여건에 맞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목표 연도를 2020년까지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과 내용 보완을 거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해남군 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실시설계, 경관사업시행 등을 202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수립하므로 천혜의 자연과 조화되는 역사·문화도시 해남건설과 군민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경관조성을 위해 보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시와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며 쾌적하고 지역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경관조성을 위해 경관에 대한 이해와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결정) 의견제시(청취)의 건을 채택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결정) 의견제시(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그리고 군민 여러분! 온 군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제6대 의회가 개원되어 사실상 상반기 본회의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제6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지난 5대까지 의정활동의 공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개선해서 우리 군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점 또한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고민하고 정진해나가 군민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의회로 거듭 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연초의 계획했던 일들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완료되어 풍요롭고 살기 좋은 해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2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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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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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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