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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민 의원 발언

107회 제1본회의199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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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민

최종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도

문의도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대 의회 세 번째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1월2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98년도 당초 예산안, 강릉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통이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사무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종합 체육시설건립 지방채 발행동의안,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공사 지방채 발행동의안,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11월17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07회 강릉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 및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제107회 - 본회의 제1차)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11월24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종민

최종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07회 정기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최종아의원, 김홍규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최종아의원, 김홍규의원이 제107회 강릉시의회(정기회)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12월5일과 12월15일 양일간 본회의장에서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4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협의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정석철의원, 원희준의원, 윤달섭의원, 최석경의원, 정선지의원, 김재일의원, 황준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혁돈의원, 이기도의원, 최종황의원, 김종필의원, 최종아의원, 왕종배의원, 김홍규의원 이상 14분의 의원을 98년도 당초예산안과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기섭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에 관해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과 ‘97행정사무감사의 실시관계로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5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