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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이 의원 5분자유발언

221회 제총무위원회2012-06-04

이순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공균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균

박공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공균입니다. 제2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발의 된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세 감면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된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안,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정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확 의원입니다.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영위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서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가로등 전기료를 지원대상에 추가하였고, 지원사업의 결정에 대한 통지기일을 7일 이내로 추가하는 일부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관리주체에서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입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입주민 대표로 하였으며, 제3조 적용범위에서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로 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에서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 중 가로등 전기료를 추가하였으며,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 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다. 가. 단지 내에 주 도로 보수 및 가로등의 보수 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보수 라. 경로당 보수 마.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 바.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 개선 사.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공동주택단지 내에 지원대상 일부변경 및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의 지원신청에서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는 전체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지원대상의 사업 및 지원범위 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관리 주체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기일을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 중 건축·토목관계 전문가 및 주택관리사 5명을 건축·토목관계 전문가 3명으로 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2명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영위를 도모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확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 」하는 위원 있음

김평윤위원

이정확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요 공동주택관리사 5명 있죠.
정확

이정확의원

예.

김평윤위원

공동주택관리사 그 5명 중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2명을 둔다고 그렇게 신규에는 지금 해 놨거든요.
정확

이정확의원

예.

김평윤위원

그런데 이 2명을 어떤 기준에서 둘지 이것이 좀 의문스럽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

이정확의원

예.

김평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건축토목 관계자 3명 문제는 크게 ······

김평윤위원

예, 문제가 없는데.
정확

이정확의원

예, 다른 말씀은 없으신 것 같고.

김평윤위원

예.
정확

이정확의원

이제 주택관리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이렇게 했는데, 갖춘 자로 했는데요 이걸 좀 열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주택관리사를 넣다보니까 보통 보면 이제 현재 사업대상의 실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이 심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종사하는 분들이 되다보니까 완력도 좀 생기고, 분란도 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군에서 좀 상당히 재량권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좀 이렇게 수정을, 개정을 한 것입니다.

김평윤위원

천상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정확

이정확의원

뭐 그러실 수도 있을 겁니다.

김평윤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건데.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김평윤위원

이건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니까 천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 같은데 거기에 구태여 ······ 나는 이것이 좀 그러네요.
정확

이정확의원

예.

김평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이정확 의원님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48조 있죠? 이 개정안이요. 4조, 여기 4조 1항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의원

예.

이길운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 제일 끝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랬거든요, 4번에. 이거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일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쩌세요.
정확

이정확의원

군수가 ······

이길운위원장

그전에 이제 가부터 바번까지 여기를 봤을 때 사번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했거든요!
정확

이정확의원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있던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겠죠! 군수가 필요로 했었을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

이정확의원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사항 이 부분은 삭제하면 어쩝니까? 이거.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가 본데요

이길운위원장

예. 뺐으면 쓰겠는데 의원님 생각은 ······
정확

이정확의원

본 의원도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이제 군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내용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길운위원장

어떤 제재가 안 될 것 같아요.
정확

이정확의원

예예, 그런 영역은 있습니다마는 이 돌발적 변수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재난이나 이런 문제들은 또 다른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하더라도 가능한 측면은 있겠으나 이제 이게

이길운위원장

이 재난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정이 됐었을 때는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요.

이길운위원장

그걸 해 주잖아요.
정확

이정확의원

예예. 그러니까 그것과 다르게 예산들이 다 세워져있고,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군의 재량권을 넓혀주는 문제라고 한다면, 제재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뭐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길운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오셨어요? 저희가 특별하니 공동주택에 해줄 수 있는 이 사항이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군수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담당

건축담당

박병극 건축담당 박병극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사항이 어느 정도나 돼요.
담당

건축담당

박병극 우리 조례에 의해서는 주로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는 어떤 시설에 대한, 주로 보수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구체적인 보수가 어떤 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건축담당

박병극 지금 여기 조례에 나온 대로 주 도로. 단지 내에 주 도로, 뭐 가로등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시설의 보수, 경로당 보수,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의 개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 말고 더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병극 그 외에도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많이 있겠죠. 공동주택이나 ······

이길운위원장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요!
담당

건축담당

박병극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조항은 놔두셔도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또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충분하니 만약에 진짜 너무 재량권을 군수가 발휘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일부분은 또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놔둬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가에서 바까지 다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사번 이거 하나만 놔두면 되죠. 그러죠?
담당

건축담당

박병극 그래도 구체적으로 보수를, 기본적인 보수범위를 정해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니, 기본적으로 정해 놓는 것은 그 범위에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죠?
담당

건축담당

박병극 그리고 당초에 이건 주택법에서 나온 대로 지금 현재

이길운위원장

아니, 제가 갖고 있어요.
담당

건축담당

박병극 이 사항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길운위원장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담당

건축담당

박병극 (청취불능) 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이길운위원장

아니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이거 의무사항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박병극 아니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의무사항은 아니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담당

건축담당

박병극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담당

건축담당

박병극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번을 살려놓게 되면 가번부터 바번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그때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그때그때 지원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사번 하나만 놔두면 되죠. 안 급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저것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조례에 명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담당

건축담당

박병극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담당

건축담당

박병극 예.

이길운위원장

우리가 주고자 하는 부분을 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요.
담당

건축담당

박병극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렇죠? (건축담당 고개를 끄덕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확 의원님!
정확

이정확의원

예.

이길운위원장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물론 이정확 의원님 취지는 참 좋습니다.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 등 가로등 전기료 이거 해주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지금 과장님한테 해가지고 다 제가 뽑아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니 군 단위는 또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지원된 게. 시 단위는 목포하고 서너 군데인가 어떻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정확 의원님! 조금 더 저희가 있다가 이 부분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쩔까요? 우리 군이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저기하면서도 이게 제 생각에는 또 그래요. 이게 만약에 되면 물론 어떤 법적인 근거를 놓고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도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

이정확의원

어떤 말썽의 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길운위원장

이제 군민들도, 우리도 우리 집 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 보안등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군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법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안 맞죠!
정확

이정확의원

예.

이길운위원장

그렇지만 이런 사항이라든가 또 앞으로 우리 군에 현실적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제 생각에는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요 저는 이 정도 능력은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가로등 그런 부분을, 이 돈 내주면 좋죠. 저도 아파트 사니까 그 돈 내주면 좋은데 문제는 해남 군민들의 수준을 봤었을 때 아직은 아파트에 사신 분들이 생활수준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큰돈은 실은 아니잖습니까? 전기세.
정확

이정확의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길운위원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지금 가로등 전기요금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단순히 복지의 문제로 바라보시면 생활수준이 높은 분들이니까 감당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 지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결국은 공동주택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이 감수해 가는 면이 있고 그를 통해서 줄어드는 사회적비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것이죠.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정확

이정확의원

그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이익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니, 취지는 좋아요.
정확

이정확의원

그래서 이것은 복지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그래요.
정확

이정확의원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그러면 가로등도 복지차원의 문제라면 그 가로등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 주민들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맞죠.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러고 말씀하시면 안돼요.
정확

이정확의원

그런데 이제 아파트단지 안에는 공동의 ······

이길운위원장

이제 이 가로등은 ······
정확

이정확의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공동주택 안에는 그 단지에 들어가는 공동전기요금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안등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현관등도 있고요, 엘리베이터 전기요금도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정확

이정확의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분리해 내야죠. 당연히 분리해 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 등만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또 하나는 그 이 말씀을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해 드린 이유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기요금을 바라보는 데에 있어서 우리 어떤 관점의 차이일 건데요, 지금 아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아까 사회적비용 등을 통해서 이미 군과 얘기해 봐, 실제 이제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한 얘깁니다.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1년에 뭐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질 지는 저도 뭐 따로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몇 군데, 해남에서 제일 큰 곳 몇 군데를 짚어서 해봤는데 한 달에 뭐 7만 원, 5만 원, 6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나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그 지원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몇 군데 안 됩니다, 해남에서. 그래서 그것을 그런 개념에서 놓고 본다면 접근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다른 군과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미 다른 시에서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고,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데 굳이 뭐 다른 군과 비교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이제 물론 이정확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요. 근데 어떤 이런 선례, 이것도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죠. 이런 걸로 해서 다른 어떤 사항에 같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

이정확의원

어떤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

이길운위원장

이제 이 시설이나 그 안에 시설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정확

이정확의원

예, 말씀하시죠.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정확

이정확의원

해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범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길운위원장

아니 아니, 이것이 하자가 있었을 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지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 저희들이 “해준다”가 아니라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 겁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니요, 여기에 보면 업체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을 때는 우리 군이 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정확

이정확의원

예.

이길운위원장

글죠?
정확

이정확의원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에 군이 해줘야 되죠?
정확

이정확의원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이 시설에 하자가 있었을 경우.
정확

이정확의원

하자가 아니죠. 이제 사용하다보면 노후되거나 ······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정확

이정확의원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하자, 노후가 되다보면 그 부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정확

이정확의원

예.
그러면 이런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자꾸 하다보면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지금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주로 시설보수나 하자보수가, 이제 하자보수는 아니죠. 시설보수라고 해야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실제로 공동주택지원조례가 갖고 있는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공동주택을 이루고 삶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절약되어지는 사회적비용에 관해서 지원하자라는 겁니다. 그들의 혜택을, 그런 어떤 이익들을 그들에게 혜택으로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내용이 핵심내용인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 조례는 그러다보니까 주로 시설에다만 얘기하다보니까 주로 확대를 시켜보면 이것이 갈 수도 없고요, 현재 지금 예산이 2년 집행이 됐는데요, 지금 2010년도에는 3000만 원, 2011년도는 6000만 원, 2011년도는 좀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안전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전체 보수를 해야 될 상황에 도래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 이런 비용들을 만들어 놓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우선 좀 집행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워서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설투자를 얘기하다보면 결국 아파트들의 요구는 똑같습니다. 일정금액을 달라는 요구와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맞추는 시설투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보다는 오히려 가로등 전기요금이나 지난 군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도요금 할인이라든가 이런 문제, 이건 아파트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도요금도.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할인 등이 지금 현재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일반적 범주에서는 법률과 타당한 면이 많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소견에서 이것을 제안 드렸고요.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우리 조례에 지원을 해주잖아요. 글죠? 그런데 더 우리가 해주자 하는 이 차원이에요. 글죠? 거기에 지금 신설로 해서 이 전기료를 이정확 의원님이 이 조례에 새로 신설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정확

이정확의원

여기서 그 사업의 확대나 예산의 확대라는 개념보다도요 실은 시설투자를 줄여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의원

그런 취지로 ······

이길운위원장

한으로 하기 때문에, 역으로 그 주택들이 따로 따로 있었을 때 도로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군 예산을 더 들 것 아니에요.
정확

이정확의원

그렇죠.

이길운위원장

그거를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 들어가니까 그걸 다시 돌려주자는 차원이잖아요. 좋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

이정확의원

예.

이길운위원장

공감을 해요. 그런데 기존에 하, 우리가, 우리 군이 기존에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 이 부분 실제로 얼마 안돼요, 이정확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부분에서 늘어났을 경우 이다음에 우리 해남이,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또 요구할지 또 모르잖아요. 이 공동주택 ······
정확

이정확의원

일반적으로 예산이나 군민들의 요구는 늘 늘려오죠. 줄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군 예산으로 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큰돈은 아니에요.
정확

이정확의원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꾸 하다보면 다른 부분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 그 연결이라고 하는 게요 결국은 예산범위에서 쓰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정확

이정확의원

그런데 현재 이 돈 만큼이 예산범위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시설투자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현재까지 일반적 추세를 2년 동안 이거 가지고 얘기하다보면 상당히 잡음이 많이, 잡음이 많은 사업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조율하는 데에 있어서도 상당히 실무부서에서도 힘들어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공히 들어갈 수 있는 혜택들을 중심으로 가주는 게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경향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쪽에 지원을 확대시켜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그래요. 잘 알겠어요.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할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평윤 위원이 질의했던 7조 사항인데.
정확

이정확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석순

김석순위원

그 2항에 보면 건축토목관계 전문가 및 주택관리사 5명으로 되어 있는 현행법을 지금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

이정확의원

예.
석순

김석순위원

이 3명을 줄인 이유가 지금 3항에 신설하는 내용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2명이라고 했거든요.
정확

이정확의원

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신설된 부분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2항에 주택관리사 5명을 3명으로 줄이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2명으로 지금 추가를 하는, 신설을 했다는 이 항목 아닙니까. 이 내용이 다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정확

이정확의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관리사가 2명이 들어갔어요.
석순

김석순위원

예.
정확

이정확의원

이제 똑같은 구조입니다. 주택관리사 2명이 여기에 들어갔는데 이 주택관리사라고 한정 짓지 않고 좀 폭을 넓힌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히 이게 고민이 되시면 아까 두 분 위원이 제기 하셨는데요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가 ‘주택관리사’ 아닙니까?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 그런 분들도 있고요.
석순

김석순위원

예.
정확

이정확의원

또 범위를 넓히자면 다른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주택관리사들이 직접이해관계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그래서 그분들 이해관계자들이 이 사업, 자기사업을 직접 심의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폭을 넓히면서 그런 어떤 한정들을 지어주는 거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의원

예, 고맙습니다. 2.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길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이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순이 의원입니다.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혈을 권장하고 있으나 헌혈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헌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헌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군수는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소요금액을 매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제4조에서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가처리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헌혈자는 자원봉사 4시간을 인정하고 군수는 헌혈 장려와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표창을 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군수는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내에 6개 시·군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군민들의 헌혈의식을 고취하고 효과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1번 신규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규정이 보건복지훈령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훈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21조 제3항에 의해서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새로 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본 조례에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반영하였거나 또는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가 꼭 제정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에 운영조례를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목적의 구체화인데요, 목적을 보건진료소 효율적 운영관리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항을 추가로 삽입을 했었습니다. 임원임기입니다. 당초 안에는 회장의 임기를 연임할 수 없다고 했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의견을 반영했고요. 다음에 기부금 관련해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의 여부검토입니다. 안 9조를 보시면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회원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조에서 회의를 운영하는데 지원이 되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라든가 기부금으로 운영하는데 그 기부금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논란을 얘기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 그 위원회의 회비라든가 일시금, 기부금 등은 기부금법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수당 등 관련입니다. 위원회를 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업무관련해서 회의를 소집할 때에 한해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관련근거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관련근거를 마련하였고요. 입법예고는 4월에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조 설치입니다.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둔다. 2항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해남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정관의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조 협의회는 법 제21조1항 농특법입니다.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과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조입니다. 구성은 협의회는 진료소 관할지역 각 마을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이 15명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안을 전국으로 내려 보낸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전 조례에는 10명 내지 2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6조 회의입니다. 협의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2항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3항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임원입니다.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2항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3항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4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 협의회의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5항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 회장의 연임을 1회에 한한 그 이유는 회장을 한 번 맡게 되면 내놓지를 않고 계속 유임을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8조 간사입니다. 1항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2항 간사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면한다. 9조 재정입니다. 협의회 재정은 회원은 회비, 회원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이 협의회는 저희들 군 재정지원이 없고 자체회비라든가 어떠한 기부금에 의해서, 기부회원 중에서 기부함으로 인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2항 협의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회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1항. 군수는 선출된 회장을 위촉한다. 2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호.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호.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3호. 그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1조 수당 등입니다. 군수는 보건소 업무관련협의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임원에게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전 위원들에게 수당지급에 관한 것은 저희 보건소, 군에서 모집한 때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례로 정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서 우리 보건진료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우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협의회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 임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임원에 대해서는 회장, 부회장, 감사를 두는 것은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산에 대해서요, 업무내용 그 결산.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결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회계를 결산하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런데 방금 그 회비는 그 회에서 충당한다고 했거든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얼마정도 그 회의 뭣은 그 규정은 안 되어 있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 운영회의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다 둡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사무실은 없고요, 편의상 진료소에서 회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적당한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

김평윤위원

제 생각에는 사무실을 그 진료소에다 의무적으로 사무실을 갖춰야 안 맞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건 특별히 사무실까지 둘 필요성까지는 ······

김평윤위원

아니, 회계까지 이렇게 하고 하는데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아니, 이 회계는요 다른 돈 없습니다. 회원들이 낸 식대라든가 간단한 뭐 다과비라든가 운영비 이외에는 전혀 기금이라든가 ······

김평윤위원

재정관리가 그러면 아주 어떻게 보면 빈약하다고 보겠네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뭐 거의 자생단체조직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래도 사무실은 꼭 둬야 되지 않냐 나는 그런 뭣이 드네요. 그 진료소가 그 뭣 사무실 둔다고 해서 어떤 업무 보는데 지장은 없잖아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책상 하나 더 놓고 뭐 하나 더 놓으면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회의는 뭐 ······

김평윤위원

회의할 수 있고 거기서.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런데 구태여 그 뭣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나는 꼭 거기다 했으면 하고, 추가했으면 쓰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1년에 한 번 해요」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 소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뭐냐면요. 소장님이 이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 위원회 협의회를 했다는 말입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협의회에서 어떤 그 지역보건진료소에 애로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어떠한 그 협의회 회장님들을 모시고 그 지역에 현황에 대해서 청취를 하지 않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실은 상위법이 이러고 되고 그 자체협의회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굳이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것인가 그 조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협의회 회장님들을 보건소로 호출해가지고 그분들로 해서 애로점에 대해서 보건소에 와서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글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당을 그때에 한해서 주도록 11조에 ······

이길운위원장

보건소에서 요청했을 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세 분을 예를 들어서 호출을 합니까? 회장, 부회장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회장 한 사람.

이길운위원장

아, 한 분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한 분에 대해서만 보건소가 필요로 했었을 때, 모셔가지고 했었을 때 우리 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하신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고 됩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해가 다 되시죠? (고개 끄덕인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52 정회

15:06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광운입니다.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998호가 되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고 제안이유는 작년에 군 조직개편으로 실과의 분장사무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소관 위생업무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변경되어서 세 번째 주요내용을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회계관리 공무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명칭도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해남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고,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생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석순

김석순위원

직제개편이 작년 몇 월에 됐습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작년 2월 11일자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근데 조례안이 왜 이제 올라온 겁니까? 이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때 일괄로 해서 이렇게 바꿔져야 되는데 이렇게 누락이 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것을 이제야 발견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바꾸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배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정진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의안번호 1999호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의 정책 목적 및 전국공통 감면사항인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 등 8개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개정되어 군세 감면 조항의 변경이 불가피함으로 전면개정을 하고,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 감면의 적용시한을 현실에 맞게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법으로 이관된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또 제5조 한센정착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9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11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제12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15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이 조항을 삭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적용시한은 당초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했던 것을 3년간 연장을 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게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다.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모두 지금 여기에서 아까 관련법으로 이관된 사항만 지금 빼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0호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고요,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시기를 종전에 예산편성 전까지를 예산의결 전까지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시면 제12조1항 전단 중에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를 “지방의회에 예산의결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편성하기 전까지”를 “의결하기 전까지”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6항으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김평윤위원

우리 과장님,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요 앞전에는 편성 전까지,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기로 됐다고 했죠.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우리가 그래가지고, 아주 이것가지고 솔찬히 집행부와 의회 간에 좀 논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의결 전까지란 말입니다.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 딱 놔뒀다가 의회에 의결하기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내도 이건 관계가 없겠네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어떠한 사안이 발생을 했을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다보니까 법 자체를 공유재산 및, 이 상위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아닙니까?

김평윤위원

예.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그래서 법 자체가 국회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좋게 해석하면 참 좋은 뭣인데, 또 나쁘게 해석하면 집행부와 의회 간에 어떤 그 힘겨루기도 될 수 있거든요, 이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그런데 꼭 그렇게 ······

김평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참 좋은 사항이에요, 이것이. 시간의 단축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사항인데. 또 나쁘게 생각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취지 참 뭐 이해는 갑니다. 이것이 이해는 가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가지고도 금년에도 몇 번 집행부와 안 좋은 선례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걸 보면 그것이 관리 ······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이 내용이 저희들이 조금 전에 간과했던 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야 맞는 것이 아니냐” 라는 문제점을 제기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모두 차기에 제정을 한 사항입니다. 전에는 이제 모두 이렇게 법률이 개정이 되면 뭔가 개정되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고 이렇게 또 하도록 준칙이 내려오곤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이제 내려오지 않고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모두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해라.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아니, 이제 위에 상위법이 ······

김평윤위원

상위법이 있는데.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개정이 되더라도,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준칙을 이렇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됐다라고 이렇게 공포만 되고 또 이렇게 지자체에서 그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까딱하면 놓쳐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장님께서 “왜 이걸 의결 전까지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맞지” “잘못되고 있다” 라고 전에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바로 잡는 겁니다.

김평윤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저희 의장님이 그러셨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의결 전까지.

이길운위원장

예, 의결 전까지.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까지.

이길운위원장

전까지 내면 된다 저희 의장님이 그러셨다고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저는 그렇게 전에 지적을 ······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술 재산관리담당 천정술입니다. 이 공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된 사항이 2010년 6월 8일입니다. 그 전에 잠깐 읽어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10년 6월 8일 개정되기 전에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2010년 6월 8일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모법 자체가 용어가 바뀐 그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아마, 저희들도 사실은 잘 못했고 ······

이길운위원장

아, 모르는 사항인데 의장님이 말해가지고 지금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술 못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이길운위원장

개정하시는 거란 말이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장님이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법이 개정된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이길운위원장

아, 그 말씀이셨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술 검토한 결과 그것이 지금 현재 용어상에 의미가 좀, 실제로 방금 김평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안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지금의 제출시기나 그 예산성립 전후,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시기와 관련해가지고 약간의 그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런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저희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받았을 때 그거를 저희가 부결했을 경우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부결을 해서는 예산이 ······

이길운위원장

예산은 편성되어 갖고 있죠?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아니, 부결하면 예산자체를 못 세우게 되죠, 다음에.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은 사장이 되게 되겠죠?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아니, 예산이 확보 그래서 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맞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술 이제 ······

이길운위원장

아니, 여기에 보면 지방의회에 예산의결 전까지거든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종전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길운위원장

집행부 편성 전에.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편성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길운위원장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근데 지금 그 법이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이제 국회에서도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돼서 개정을 했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길운위원장

근데 상위법에서 그러고 했다하니까 저희도 따라야 되겠지만 저희가 봤었을 때 이 말은 안 맞는 말인데 ······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절차상으로는 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겠죠, 실제로 의회에. 그 전에 법률에 의한 것 같이 법률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된 토지의 취득이나 매각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안하는 것이 집행부에 어떤 행정절차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마는 이렇게 올라온 의미는 그 예산편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같이 제출해가지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법에서 허용해준 내용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는 좋은 쪽으로 저희가 꼭 할 사항에 대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근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이, 그 예산은 승인이 안 되고 삭감을 시켜야 맞겠죠.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예산은 세워가지고 쓰라고 하는 예산이지, 예산 세워가지고 삭감하라고 실질적으로 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이제 의회에서 심의하시면서 의회 ······

이길운위원장

결국에는 예산 세웠으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임위에서 승인을 해줘라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안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웃으면서 말끝을 흐림)

이길운위원장

(웃으면서) 같이 올라오니까 ······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술 그 말씀에 뜻은 알겠습니다.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이 예산자체를, 예산자체를 만약에 이걸 부결시킨다면 예산자체를 부결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죠. 동시에 같이 부결시키는 거죠.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술 그렇죠. 그걸 동시에 검토를 해도 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조정됐더라고요, 그렇게.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러면 저희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하는데 엄청나게 우리 위원님들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니요, 상위법이 돼가지고 하는 것이라.

「의장님 계시면 나와서 설명 좀 해보라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술 상위법이 표현이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술 저희들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작년에 인사조치가 되어 가지고 와서 사실은 착안을 못하고 있던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이 지적만 해주셨을 뿐이지 그 내용자체는 현재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바꿔졌 ······

이길운위원장

아니, 개정하기는 개정해야 될 사항인데.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실질적으로 안 맞다는 그런 의견제시를 제가 한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행정력의 낭비도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길운위원장

아니, 예산 10억 20억짜리 보통 ······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술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단위가 클 것인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술 그렇죠. 그리고 ······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그 큰돈을 저희가 예산 세워가지고 예산 삭감했었을 때 그마만큼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술 그러니까 이제 일관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예산은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이길운위원장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술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는데 ······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술 그게 현재 어떤 취지로 개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개정이 되가지고 부결을,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해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그 예산자체는 사장되는 그런 폐단은 있을 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

이길운위원장

과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개정하는데, 이 개정을 해가지고 개정이 됐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저희가 이러고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받아야 되는데 갖고 있다가 놓쳐가지고 2~3개월 딜레이 시켜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받고 예산편성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하고, 지적하고 했는데 이러고 되면 저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제.
담당

리담당재산관

천정술 그런데 이제 ······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이제 동시에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

이길운위원장

아니, 예산편성 ······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이젠 편성 이전에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협조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편성 이전에 이 절차를 어떻게 하든지 거치도록 하고 불가피하니, 부득이 사항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그 전에 ······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최대한 예산편성되기 전에 할 수 있는 행위는 해주시고 그다음에 피치 못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세웠을 경우에는 저희도 이해를 하지만 그 전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짐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공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균

박공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공균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1989호인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한 주거환경 영위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가로등 전기료를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지원사업의 결정에 대한 통지기일을 추가하는 등 내용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90호인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에 증이 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1호인 해남군 보건료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에 의해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는 1998호인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 조직개편으로 실과의 분장사무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생업무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변경이 되는 등 해남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해당사항을 정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99호인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정책목적 및 전국 공통감면사항인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 등 8개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개정되어 해남군세 감면 조례 조항의 변경이 불가피함으로써 전면개정하고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위임사항으로 대부분 취약계층 및 서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감면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0호인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운영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30 정회

16:0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김평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근거에 의하여 제정됐음으로 제3조에 있어 의무관리대상과 임의관리대상 이 모두 사업계획인 대상에 포함됨으로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3조 중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를 “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취득한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관사, 회사, 사택은 제외한다”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평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평윤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평윤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평윤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평윤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07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박공균 전문위원 강판수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