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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정욱 의원 발언

139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5-04-12

김정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받고 이어서 건설교통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제1항 2005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은실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은실입니다. 존경하는 유중공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1/4분기 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국 직원 모두는 구정살림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와 구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점 또한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2005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저희 재무국 소관업무를 소상하게 보고드릴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어느 덧 주위에 개나리와 진달래가 만개하기 시작하고 하얀 목련꽃 봉오리가 탐스럽게 느껴지는 화사한 계절 봄이 성큼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마쪼록 환절기 건강에 늘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기 바라며 가정에도 늘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은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2005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도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재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송석도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석도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일제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 뉴타운 지구내에 1지구가 보상이 완료되어 가지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량출입 시설 보도횡단 그것이 정리가 됐는지 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보도 차량출입 시설이 뉴타운 지역내에 있는 시설은 뉴타운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서 보상이 보상계획에 의해서 철거가 되면 보상계약 시점으로 해서 차량출입시설에 부과되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 끝나고 다 이사를 갔는데도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주시고 앞으로 2지구, 3지구가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고지가 나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재무과에서 세심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최락의위원입니다. 구거부지에 대해서 뉴타운 지역에서 말이 많은데 만약에 2지구 같은 경우는 6월달에서 9월달 사이에 구거부지도 다 비워줘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거부지 사용료를 만약에 6월달에 사용을 안 했을 때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사용료를 어떻게 6개월 사용했어도 1년치를 다 부과를 하는 건지...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뉴타운 지역 2지구는 6월부터 보상이 나가는 걸로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월달에 보상계획이 계약이 되면 6월 이후에는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간사

부과금액이 1년에 사용료를 한꺼번에 내는 것 아닙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낸 분들은 환불해주면 되고 그때까지 조정해서 다시 부과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최락의간사

한 부를 해주신다고 이거죠?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근데 2지구에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그런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아직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이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몇 개월 3개월만 있으면 보상을 받고 나가는데 구태여 지금 왜 사용료를 부과를 시키냐?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1월부터 6월까지 계약할 때 까지는 내야 하고 6월 이후에 보상계획에 의해서 이주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부터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최락의간사

잘 알았습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걸로 왜 그러냐면 고지가 됐기 때문에 1년치가 고지가 됐을 경우에 “이거 1년치를 내는 것 아니냐?” 이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 같구요. 차량출입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출입시설 향후 변상금 내지는 물리고 있는데 지금 건축현장이 관내에 봄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건축현장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보면 빠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현장은 건축과에서 통보하는 장소만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지금까지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나가게 되면 건축허가에 유관기관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때 현장답사를 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주고 준공이 나면 거기에 따른 결과통보를 우리 재무과로 해줍니다. 작년 이전까지는 건축과와 유관기관 그다음에 지역에서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관련 공부를 가지고 주로 조사확인을 하고 부과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최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누락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재무과에서 누락부분이 있는가를 현장조사를 해서 누락부분이 무단으로 차량출입시설한 곳이 있는가 그런 곳은 변상금부과를 하고 폐쇄된 부분은 원상회복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과에서 통보한 것만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누락부분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이왕에 조사하는 것 좀 현장을 잘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신고를 10㎡ 했으면 한 30㎡를 쓸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일시점용입니다. 일시점용이 공사가 끝나고 나버리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일시점용료를 매겨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세외수입도 그렇지만 그렇게 건축업자들이 그것을 악용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보면 일시점용을 많이 발굴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최위원님,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건축행위와 관련되는 일시점용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고요.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준공이 끝난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출입시설 그것을 연구적인 시설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최락의간사

일시점용료는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예, 예.

최락의간사

그래요?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그것만 허가한다는 거죠.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건축법상에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받은 주차장용지로 들어가는 진출입시설 그것을 재무과에서 합니다.

최락의간사

잘 알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욱위원 보충질의입니까?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국공유지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유지가 우리구에서 받아야할 시유지들이 있지요? 그게 전년도에 몇 건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계획은 얼마나 우리가 요구를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이것이 조금전에 최락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업무성격은 달라도 유형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공유지 관계도 재작년에 은평구의회에서 특위를 구성을 해서 일제조사를 한 바 그때 상당한 부분이 재산이 이관되지 않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총 약 35필지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이관이 승낙된 것이 28필지이고 미이관되는 것이 약 7필지 정도 됐었는데 그때도 일괄적으로 해서 정비를 했고요. 그이후에는 우리가 연중으로 1월부터 12월달까지 현장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현장조사결과에서 미이관대상 시유재산이 나오면 그때 그때 마다 수시로 서울시에서 조치를 하고 건의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조종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번동, 대조동, 역촌동 관내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현장실사를 많이 하셨는데 무허가 차량출입시설로 41개소를 적발하고 무단폐쇄 차량출입시설 3개소를 적발하셨다고 했어요. 어떤 경우에 무허가 횡단보도상에 차량출입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아까 최락의위원님도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사례인데요.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를 받아서 부설주차장에 진입되는 차랑시설을 보폭을 4m 정도를 허가 를 받았는데 10㎡, 12㎡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건축주들이 그걸 갖다가 무단으로 20이라든가 30으로 확장해서 시설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에 나대지라든가 필요한 시설에 차량을 댈 수 있는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자기들이 보도를 무단으로 시설을 개수를 해서 차량출입하는 시설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이 해당합니다.

조종현위원

그러면 관에 허가를 취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차량출입 시설 41개소에 대해서는 행위시부터 현재까지의 무단으로 사용했던 부분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향후는 관에서 구청에 신고를 유도해가지고 신고하면 양성화시켜 주면서 사용료를 추가로 앞으로 계속 부과합니다. 양성화 시켜줄 겁니다.

조종현위원

무단폐쇄는 어떻게 합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건축물이 준공된 다음에 정식으로 허가받은 사용한 부분인데 본인들이 차량부설 주차장을 폐쇄를 시켰거나 차량을 사용을 안한다고 해가지고 차량출입 시설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본인들이 원상회복을 하고 신고를 안한 지역입니다. 양성화 시켜준다는 얘기구요. 이것은 변상금이라던가 사용료 부과하지 않고 대장 정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종현위원

주민들이 차량출입을 하는 곳이라면 무허가로 했던 곳은 그 안에 내부에서는 분명히 주차장이 시설이 갖추어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을 무단폐쇄를 한다던지 무허가 차량출입 시설로 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피해보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피해라고는 볼 수 없고 무허가 차량출입 시설 적발되어 가지고 과거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앞으로는 그것을 정식으로 신고해서 사용하십시오.라고 대화를 하면 거의 다 설득합니다.

조종현위원

무단점용시 변상금은 어떻게 부과됩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변상금은 공시지가 비율로 해가지고 면적 곱하기 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부과합니다.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종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2005년도 1/4분기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한일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세무1과장 윤한일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세무1과 2005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윤한일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라고 있는데 현재 1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건수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개략으로 설명을 드리면 매주 목요일 09시에 재무국장님실에 팀장이상 간부가 모여가지고 일주일동안 체납독려를 한 사항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별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럼 이것이 작년보다 금년에 인원이 줄었습니까?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대체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년도 체납이 아니고 현년도 체납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만원 이상은.

최명제위원

이 사람들 재산을 파악할 때 보면 부동산이나 뭐든지 있지 않습니까? 없는 분들도 있지요?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간혹 그 기간 동안에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부동산이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저번에 보면 매각관리공단인가 그런 데가 있더라구요. 세금을 내지 않고 그런 분들은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 주위에서 보니까 그런 서류가 오면 돈을 어디서 구해서라도 낼려고 하더라구요. 세무과에서도 될 수 있으면 우리구 수입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지금까지도 그렇게 활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독촉장을 보내고 독려를 할 때 그런 내용을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능한 한 분납도 예를 들어서 150만원이면 50만원씩 3회에 걸쳐서 내겠다고 와서 약속을 하고 그렇게 분납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우리 세무1과 과장님, 고액체납자 명단을 작년 명단하고 금년 명단을 저한테 서면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세외수입체납금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1/4분기에 목표가 도표를 보면 나와 있는데 결손한 것이 지금 반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결손하는 것도 목표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묻고 있습니다. 결손은 결손대로 처리를 하고 징수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징수실적으로 해서 목표와 징수를 보면 결손이 반을 차지하고 있다 한 50% 정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실적이라고 보고를 하시는 건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체납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정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에는 징수와 결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손은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위원님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징수기간이 5년인데 5년내에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결손하는 것을 불납결손이라고 하고 징수권이 소멸되는 5년 이상이 지난 것은 시효결손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는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합해져 있는 건데 이거는 전체적인 목표 9억 2,300만원에 대한 결손이 아니고 전체 체납분에 대한 180억에 대한 결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체납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리실적에 이것이 포함이 돼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명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면 설명하신 대로 결손처리된 부분이 전체에 대비해서 몇 %나 되는 겁니까?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이것은 금방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목표액에 대한 실적이 아니고 전체에 대한 실적이므로 약 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욱위원

올해 결손을 할 아까 말씀대로 시효가 지나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되며 몇 %나 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가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다 포함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실적이라고 해서 결손하는 것도 징수실적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다음에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결손하고 아까 얘기에도 결손이 두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완전 시효가 지나서 결손해서 처리될 상황이 몇 %의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 목표는 9억 2,300 1/4분기에 목표를 해서 징수는 1억 1,900, 결손은 4억 2,300 이거 아이러니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50% 도표를 보면 목표의 50%가 결손됐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앞으로는 구분이 쉽게 따로 따로 구분을 해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상당히 위원들이 보기에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앞으로 자료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최락의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은 체납자는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락의간사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세무1과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저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총괄 데이터관리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락의간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 과에 보니까 각 과에서 아마 체납담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납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독려를 하고 세외수입을 받아야 되는데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외수입체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각 과에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2회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왜 그러냐 하면 경각심을 좀 주고 각과에서 보면 제가 보건소에도 이번에 보고 여러 가지 하는 과도 보았는데 세무과에서는 전문적인 자기 책임의식에 의해서 받아들이는데 다른 과는 자기 전문적인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소홀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과에 위생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지도과라든지 그런 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꼭 세무과에서만 받을라고 하지 말고 과에서 독려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담당자가 독려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떻게 시스템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최락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락의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작년부터 구청장님께서 체납금 관리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각과에서는 그 사항을 체납 사항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결손내역이라던지 전반적인 것을 분기에 한번씩 반드시 보고하고 뿐만 아니라 금년 1월 1일부터는 세외수입 체납과 다른 민원사항을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시에 많은 실적은 거양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로 당신은 이런 이런 체납이 있습니다마는 하는 고지하는 정도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 윤한일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분기별로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담당자 내지는 팀장을 교육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을 깊이 고찰해서 좋은 결과가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락의간사

또 한가지 사이버 어린이 세무교실에 대해서 꿈나무가 성장해서 세무교육에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발전하고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했으니까 지역에서 내가 얼마만큼 세금을 내고 어떻게 지역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세금에 관계되어서도 교육을 시키지만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번 프로그램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락의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조종현위원입니다. 김정욱위원님하고 최락의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금에 고액체납자들을 보면 대개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구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 은평구에 의도적으로 재산을 도피해가지고 부인 앞으로 한다던가 명의를 자녀 앞으로 한다던가 해서 재산을 도피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거의 고액체납자 대다수가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을 보면 지금 체납금을 20년 체납이 됐다 했을 경우에 최근에 압류물건이 없으면 그전 압류물건이 없으면 최근에 5년것만 체납금을 받고 있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최근, 이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시점으로부터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체납시점부터 채권이 확보된 즉 말해서 재산을 압류를 한 것은 그것은 시효가 없습니다.

조종현위원

전체 다 받는 것이지요. 체납금에 대해서...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그렇기 때문에 최근 것만 하고 이전 것은 안하고 이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조종현위원

과장님 압류물건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년 체납자가 압류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최근에 5년 것만 받는 것이 아니냐구요. 제가 묻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채권이 확보안 된 것은 5년이 지나 버리면 징수권이 소멸되어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조종현위원

최근에 5년것도 받지 않고 전체적으로 소멸된다는 얘기에요.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전체적인 범위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아무 재산이 없어가지고 채권확보가 안된 것은...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0년 동안의 고액체납자가 쉽게 얘기해서 10억이란 체납액이 있어요. 있을 경우에 20년 동안에 압류물건이 없어요.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체납액을 받느냐는 것이지요. 최근에 5년 것을 받느냐 아니면 20년 것을 다 받느냐?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5년이 지난 것은 징수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일 권한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5년을 데드라인으로 해서 그 이전 것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조종현위원

5년것만 받는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구청 담당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요. 어떻게라도 압류물건을 참아내서 체납액을 고액체납자들 도피하는 물건들을 좀 어떤 방법으로든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종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05년도1/4분기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을생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세무2과장 고을생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세무2과 2005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고을생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재무건설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회의장에 임상묵 의장님이 참관하고 계신 것을 알려 드립니다.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 압류한 내용을 질의 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을 보면 7,615명에 106,000건 정도 되는데 결손자 포함이라고 했는데 결손자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구세 5억 6,200만원을 하고 시세 97억 3,400만원하고 10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불납결손액으로서 현재 저희가 징수권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재산이 나타나면 받을 수 있는 누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100억 정도 된다구요?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예, 시·구세 합친 금액입니다.

김정욱위원

그럼 결손자는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결손이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부과되어 징수권이 발생한 날로 부터 5년 동안 압류도 못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5년이 흘러가면 자동적으로 부과 채권이 소멸됨으로서 결손처리가 되는 거고 불납결손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매 1년에 두 번 이상씩 분기별로 세무종합 전상망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동산도 되겠고 직장에 다니는 봉급 압류도 할 수 있고 여러 은행예금에 대해 채권압류도 할 수 있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상태로서 즉 징수 가능한 금액으로서 저희들이 부단히 징수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불납결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관리를 하면서 결국은 시효로 까지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예, 그렇게 되겠죠.

김정욱위원

결국 연관이 되는 건데 불납결손자는 몇 %고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시효결손자는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되면 뭐가 뭔지 도대체 잘 모르겠습니다.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저희들이 1/4분기 동안에는 데이터만 구축을 해서 여기에 명시된 7,615명, 106,056건, 297억 9,300만원 결손자 포함해서 한 것은 이건 100만원 이상 자로서 저희들이 데이터구축 해서 세무서에 조회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헷갈리고 그러는데 이랬을 때 결손자 포함 그러지 말고 아까 얘기대로 결손자가 두가지 형태가 있으면 그게 과연 몇 %씩 차지하는 건지...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여기에는 결손자 포함은 시효결손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정욱위원

불납만 있었다는 겁니까?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맞습니다.

김정욱위원

시효결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시효결손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떨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결손자 포함해서 넣은 것은 전부 다 불납결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올해 2005년도 가면 불납에서 시효로 넘어가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찾다 찾다 못 찾으면 넘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추정으로 결손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을 연초에 1/4분기에 표시를 해주면 우리가 연말에 가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연말에 가서 결과로만 갖지 말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세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이 뭔가 나타날려면 열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됐다 가시적으로 나타났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결손자 포함하지 말고 결손자가 몇 %가 되면 얼마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순전히 카드가맹점만 압류 계획한 것 아닙니까. 여기로 봐서는. 하여튼 앞으로는 1/4분기때 추진실적보다는 연 계획에 제대로 표시를 해줬으면 우리가 앞에 계획을 봐도 그런 게 별로 잘 안 나오더라구요.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그전에 1년 동안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생략을 해서 보고 드렸거든요.

김정욱위원

그때 봐도 결손자가 불납에서 매년 보면 평균치가 대충 얼마 정도가 나오잖아요. 불납에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걸로 한다고 할 때 과연 몇 % 정도며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참작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다음번 자료에는 그런 것이 명시되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카드 가맹점 결제대금을 압류했을 때 압류함과 동시에 잔액에 대한 것이 100% 저희들한테 입금이 되는 것입니까?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카드사에서 영업점한테 지출할 금액을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추심을 해서 거기에 금액에 대한 체납금액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또 카드가맹점에서 압류를 했는데 영업장같은 경우는 폐업을 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지요? 통보가 왔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카드사에서 관리를 하다가 압류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하다가 폐업을 했다는 겁니다. 영업장이 페업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냐구요?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폐업을 하더라도 카드사에서는 체납자에 지출할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심합니다.

최락의간사

없을 경우는?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없을 경우는 못하는 거지요.

최락의간사

못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겁니까?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없으면 추심을 못하는 거지요. 다른 방법으로 부동산이 있다던지 봉급압류를 한다던지 여러 가지...

최락의간사

그러면 병행해서 할 수 있어요?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병행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폐업신고를 했을 경우때는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카드사에서 업자한테 지불액이 없으면 압류해제하고 다른 부동산 압류공매를 한다든가 다른 봉급압류를 한다던가 은행채권 압류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체납금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됐을 때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카드로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신용카드로는 카드사하고 관련있는 건데 LG하고 삼성에서 카드기를 사무실 입구에 종합민원실에다가 놓고 했는데 요즘에는 카드사들이 부실해서 자기네들이 전부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카드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체납된 것은 카드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체납된 것은 안됐습니다.

최락의간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홍보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웬만한 사람 카드를 안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금을 국민들이 내는데 카드로 낸다는걸 모르고 있어요.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앞으로 모든 것이 현찰화가 아니고 카드화인데 이렇게 세금을 지금도 현찰로만 낸다는 주민의 의식을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고해서 홍보쪽으로 가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저희들이 카드사하고 시하고 체납 세금관련해서 수수료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몇 몇 카드사, 삼성카드사도 저희한테 기계를 놓았다가 철수를 시켰고 그 관계는 좀더 알아가지고 홍보할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락의간사

이런 부분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후퇴하는 행정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이 시스템이 카드화로 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현재 실적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없애는 것보다는 놓아두고 홍보를 계속해서 주민의 의식을 바꾸어야 되고 수수료 때문에 그런다 그것은 앞뒤가 안맞는 말입니다. 수수료를 감수하고서라도 의식을 바꾸어야지 앞으로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 행정업무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연구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05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락 지적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정락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2005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박정락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에 우리 부동산중개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뉴타운 구역내에는 현재 57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57개 업소인데 여기 상시 점검도 하시고 민원이 발생 위주로 상시 점검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뉴타운내 민원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소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특이하게 중개법을 위반해서 하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권이 거래가 안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입주권 매매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이주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중개를 하면서 이주대책에 확실한 것 없이 잘못 사는 사람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앞으로도 민원의 소지가 될 거라고 보여 지는데 우리구에서 이주에 관한 것이 홍보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아마 충분히 그렇게 이주가 안되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1지구를 본들 2, 3지구 해서 매매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주대책하고 영 상반되게 소개가 돼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중개업소에 그러한 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도 뉴타운 구역내에 부동산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3월달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입주권 불법거래나 나중에 분양권이 거래가 안된다는 것을 부동산중개업소에다가 공항문으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직접 중개업소를 점검을 해서 입주권에 대해서는 거래가 될 수 없도록 통보를 하였고.

김정욱위원

우리구에서는 입주권문제인데 제가 입주권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기일이 지난 다음에 샀는데 그것이 25.7평 이하다 그 이상 준다는 등 이런 내용으로 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산 사람들은 믿고 사다보니까 잘못 됐을 때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는 엄청난 손실을 본다 그런 데데 대한 전공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얘기 입니다. 입주권을 안 산다는 것은 말이...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지구에 대한 보상계획공고와 동시에 이주대책 공고한 것하고 2지구가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이주대책이 나와 있는데 그 사항을 다시 말하면 2000년 11월 22일 이전부터 계속 무허가 무주택이어야 만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항을 최소한도 중개업소한테는 다시 한번 기왕에 다 알고 있지만 반복해서 홍보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나와 보시면 알지만 플랜카드 써 붙인 거 보셨습니까? 그게 뭐냐면 서명 받아가지고 이주대책하고 상반된 얘기인데 서명 받아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참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있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빨리 소집을 하셔서 우리 중개업하시는 분한테 지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김정욱위원님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동산업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실시를 했어야 됐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직도 2, 3지구가 남았으니까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쯤 실시하는 것도 2, 3지구가 남았으니까 좋지 않나. 그래서 불법을 했을 때는 어떠 어떠한 피해가 간다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전달을 해줌으로서 인해서 아마 경각심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구요. 제가 예를 들자면 토지합병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견해를 한번 묻고 싶은 데요. 도로가에 있는 땅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 집과 땅이 앞집에서 뒷집을 샀어요. 그런데 발표를 했는데도 발표의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발표 후에 그 땅을 싸게 사서 앞집과 합병을 해서 감정평가를 높이 받을 수 있는 법에 빠져 나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이 토지합병은 용도가 같이 쓰고 있고 한 집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토지합병 하는 데는 제약이 없습니다. 합병이 가능한 토지는 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국고가 새어 나간다. 왜 그러냐면 공영개발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도로가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뒷집을 사가지고 따로 따로 감정평가를 하면 앞집하고 뒷집하고 감정평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도로가에 있는 땅 하고 도로가에서 벗어나서 있는 땅 하고는 다르잖아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감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저희들은 지적법에서 토지합병 분할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감정하는데는 가격이 따로 나올 수 있지만 저희들이 합병하는데 제약이 없어 가지고 소비자가 신청하면...

최락의간사

그게 행정의 맹점이라는 얘기에요.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날 겁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보았습니다. 보아서 그런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서 행정 개선책으로 내놓으면 좋지 않을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어차피 감정하면 앞에 있는 토지나 뒤에 있는 토지나 감정할 때에는 감정사들의 평가를 합병한 토지거나 합병이 안 된 두필지로 하거나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락의간사

아니 합병하면 같은 번지가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에요. 그럼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물어 보세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해드릴게요. 행정개선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불부합 지역이 엄청나게 많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불부합지역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응암1동에 대단위가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사업지구로 포함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은 현재는 부분적으로 안맞는 것은 지적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하고 안맞는 것은 저희들이 불부합지라고 하지 않고 계속 측량을 해주어가지고 경계를 바로 놓고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응암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여러 군데 있는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여러 군데 있는 것은 지적도대로 경계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앞으로 이 대책도 세워야 되겠다 불부합 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과장님이 다른 분야도 바쁘시겠지만 불부합 지역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않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해 주셨으면...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불부합지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최락의간사

준비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이번에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주 내용이 뭡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전에는 공유토지로 가지고 있는 땅이 있었는데 그것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분할할 수 없이 공시지분으로 취득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간소한 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무시하고 자기가 점유한 부분대로 분할을 해 주는 겁니다.

조종현위원

아니 그 내용 특례법 내용에 혹시 분할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사항인데 현재 대림시장하고 양지시장하고 환지확정지역 구역에 들어 가 있습니다. 혹시 민원인한테 얘기들어 보신적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 얘기는 지적과에서 들었습니다. 환지 재개발지구라서 환지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환지관리처분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적용되는 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유토지 분할은 도시개발 구역이나 재개발구역 이런 곳은 제외가 됩니다. 대림시장은 재개발역이라서...

조종현위원

그 지역이 시장 현대화 사업 내지 환경개선 사업을 할 계획인데 그런데 양지시장하고 85년도에 한번지로 묶어 놓다 보니까 차후에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할 때 지장을 받을 수 있어요. 번지가 묶여있다 보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것을 저희들도 대충 내용을 알고 있는데 주택과에서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종현위원

대림시장 측에서는 주소지 분할을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데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분할하는 토지가 아니고 재개발 환지처분에 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환지가 별도로 처분을 하면 별도로 나누어서 대림시장, 양지시장이 구분이 될 것이고 환지처분이 안 될 경우에는 분할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조종현위원

아니 어떻게 환지로 처분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재개발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 부분이 대림시장이 재개발 지구는 재개발 사업에 의해서 환지처분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일반 토지 분할에 적용하면 안 되구요.

조종현위원

환지처분에 의한 방법은 오로지 전체 주변 상인들의 동의서 개인소지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동의서가 필요해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주택과에서 사업 시행하는 지역이니까 주택과에서 환지처분을 별도로 할 수 있으면 별도로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게 안 되면 한필지로 밖에...

조종현위원

지적과에서는 분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 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재개발 지구라서.

조종현위원

이번 특별법 내용에도 없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도시개발 구역이나 재개발 사업구역에는 특별법도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림시장은 재개발 사업지구이고 재개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리처분에 따라서 필지가 나누어지고 붙고 하는 것이지 일반 분할해서 적용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조종현위원

그래서 주소지 분할은 주택과하고 지적과하고 앞으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지적과 1/4분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새로운 민원 해소차원에서 업무들을 많이 다룬 것 같아요. 구토지 대장 일제정비라든지 지적측량 실시 검사, 공공용지 토지합병정리 이런 것들은 민원인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같은데 공유토지분할 업무계획도 새롭게 들어 왔고 그런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보고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60평 이상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이지 않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100㎡이니까 30몇 평정도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관인계약을 우리가 지적과에서 해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관인계약을 하는 의미가 실거래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관인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관인계약서가 아니고 검인입니다. 검인계약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금액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표시나 지목, 면적 거기에 대한 양식에 의해서 써오기만 하면 저희들이 검인을 해 줍니다. 토지지목이나 이런 것을 중점으로 보지 가격은 저희들이 심사하지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가격이 심사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래가격이 전부다 이중계약을 써가지고 낮추어서 신고하다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 등이 다 새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지만 중개업법에다가 실제 거래가격을 넣는 법을 입법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으로 연기된 상황같고 아직 법을 개정해야지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검인계약서는 구청에서는 검인만 해 주고 물건표시가 맞는지 안맞는지 그것만 표시를 해 주고 등기를 해 주기 위해서 검인을 해 주는 거니까 가격심사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하지 못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상위법에서 지시한 바가 없어서 못한다는 거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어쨌든 상위기관하고도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중개업법에다가 넣을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공공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많이 우리 관내에 지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확정측량을 해가지고 1/500로 전환을 시켜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공공측량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나 재개발사업 지구나 이런 것은 전부다 수치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할 경우에는 전 토지가 전부 다 수치화로 바뀔 겁니다. 현재까지는 주택재건축이나 아니면 재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것은 전부 다 수치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재개발 재건축이나 현재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구재산인 공용건물 부지 공공청사라든지 공공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1200분의 1이나 600분의 1로 되어 있는 지역들을 새로 우리가 이렇게 매년도 사업에서 복지사업을 시설을 짓고 뭣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정측량해서 수치로 전환을 시켜 놔야 되지 않겠는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까지는 그것까지는 공공용지나 이런 복지시설로 해서는 수치로 확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예산이 측량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측량비를 확보해서 수치로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해당부서가 원하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05년도 1/4분기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2005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중공과 간사 최락의 사회교대)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최락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5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소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관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5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1/4분기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추진실적 위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송호재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호재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응암4동 공동주차장 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주비가 31%가 나가 있지요?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제위원

한 70%가 덜 됐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공사 시공은 5월중으로 할 계획인데요. 세입자부분에 대해서 이주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 중으로는 공사에 착공을 해서 공사가 시공이 되면 계획기간 안에 아마 건설이 될 것입니다.

최명제위원

5월달이면 끝나겠네요. 이주 공사같은 것은 끝나겠군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있죠. 사업계획에 보면 관내 40개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신초등학교에 보면 이번에 해당이 됩니까?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서신초등학교는 현재 저희들이 37개였는데 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영광초등학교하고 서신초등학교 다음에 유치원이 1개소가 신설되어서 40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대해서는 유치원도 학교로 들어 가거든요 대상이 되고 일단 저희들이 물량을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낡은 부분부터 보수할 계획입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서신초등학교같은 경우 거기는 숭실고등학교 내려가는 고바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착오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공동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문제점으로 시비보조가 지원이 불투명하다 그린파킹 사업 추진때문에 중복되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예년에는 저희들이 공동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에 대해서 서울 시 예산이 300억 정도 책정되었는데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50억 정도로 줄어들었고 공동주차장 건설하는 것보다는 그린파킹 사업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심사 올라가는 것은 예년하고 똑같은데 그중에서 채택될 확율이 1/2로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욱위원

이게 지금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연관되어서 이중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닌지 이중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차장매입예산이 150억으로 깎였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일부는 그린파킹사업이나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려고 그쪽으로 들어 간 겁니다.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담장허물기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고 순전히 공동주차장 건설에 사업비 자체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거지요. 앞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상없이 추진되는 것입니까?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받는 것은 입체식으로 건설할 계획인 부지에 대해서만 투자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것이 입체식이 부결된다고 그러면 구비를 확보해서 평면식으로 지어야 될겁니다.

김정욱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심사에 통과되어야 이것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심사에 통과되면 구예산이 절반 정도로 줄어드니까 그것을 위해서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김정욱위원

1/4분기 추진실적에 해당되는 2개소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큰문제는 없겠지요?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큰 문제점은 없는데 응암동하고 증산동같은 경우에 증산동은 또 이번에 뉴타운 지구 심의를 6월 중에 결정될 겁니다.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투자심사도 같은 해서 지구내에 들어 간다면 제외시켜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구비절약 차원에서 투자 심사를 올렸던 것이고 그 사항을 보아가면서 추가적인 재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던지 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우리가 추진하고 계획했던대로 차질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고 거기에 또 주무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지금 김정욱위원님 질의에 증산동 공동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이 증산 뉴타운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심사를 서울시 투자심사를 올려놓았는데 증산 뉴타운에 포함되면 그 사업 자체가 다시 취소되는 것이지요?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증산 뉴타운이 확정되기전에 지금 투자심사가 먼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기간이 안맞기 때문에 일단 6월중으로 상반기 투자심사가 있고 하반기 투자심사가 있는데 예산 절약차원에서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올려놓아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이고 만약에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부득불 취소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투자심사까지만 해놓겠다 더이상 설계나 공사발주를 안하고 뉴타운 확정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될것같고 그 외에 구산동 공동주차장이요. 지금 규모가 660에서 1,320㎡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구산동같은 경우 이것은 생활체육 광장있지 않습니까? 밑에 지하에 녹지과에서 전액 시비로 해서 지을 예정이고 이 밑에 있는 규모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차장이 없는 동에 대해서 200평 이상 400평 내외로해서 저희들이 규모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구산동같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고?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구산동은 확실하게 규모를 모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가 원래 대지면적이 1,000평 이상이 되어야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중복지정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 시설로 지상에는 공원으로 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할 경우에 대지 면적제한이 1,000평 이상인데 규모가 적정한지 알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거든요?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실하게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음에 응암4동 공동주차장은 여기에 자료에 환지 확정 지연으로 당초 추진계획이 변경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작년도 환지결정이 하반기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다소 보상이라 던지 지연된 것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금년도에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세입자 문제가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공사를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당시에 모서리 땅을 합해가지고 나중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모서리땅은 포함된 것입니까?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가각 부분같은 경우에는 모서리땅이 아니고 그 부분이 전부다 빌라입니다. 한부지가 아니고 그때 있는 사람들이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세대 다가구가 세동이 있습니다. 한 빌라당 14가구에서 20가구가 사는데 전부 다 거기에서부터 그것을 매입할려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집들을 사람들이 찾아왔었어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찾아와서 자기네들 빌라를 다 구입해 주지 않으면 반대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아무래도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예산이라던지 그런 측면에서 불가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안전을 위해서 보도조성이라던지 소음방지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힘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일단은 포함에서 제외시키고 설계해서 공사발주한다는 얘기지요.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끝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체 지도점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업체를 현장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있어서 제가 볼 때 25m 이상 미관도로변에 자동차관련 시설들이 도로변에서 처음 시설을 형성해서 허가를 냈는데 처음 시설들을 다 없애 버렸지 않습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그래요,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런 것도 같이 지도점검을 할 적에 점검하나요?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를 일단 보고요. 그다음에 관리하는 대부분은 규정에 위반되어서 범위를 넘어서서 정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통 무허가 정비업체가 또 있습니다. 보통 하는 데가 오일이나 필터, 밧데리 아니면 냉각장치, 타임 이런 것은 정비업체 신고하지 않고도 수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정비업소에서 하는 일까지 다한다고 그러면 그런 사항을 보고 있고 현재는 차광시설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 지도점검을 하시면서 그 부분도 같이 시정지시를 하시든지 시설을 무단으로 차음시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 부분까지 다 주차장으로 써가지고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 데를 지도감독을 할 때에도 같이 지도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고 질문 드립니다.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5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업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05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기업입니다. 2005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추진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김기업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업 교통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 확대시행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담장 허물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담장 허물기 사업은 2004년도 역촌1동 시범지구 사업을 할 때 시작했습니다. 작년도 내집 담장허물기사업하고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과 같이 이루어 졌는데 작년 12월 1일부터 내집주차장 갖기가 폐지되고 담장 허물기 사업이 확대 됐습니다. 그래서 전동으로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지금 현재 담장허물기 해서 주차장 확보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작년도에 역촌1동에서 46건을 사업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사1동에서 7가구를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고 그 외 지역에서 8가구 해서 현재 15가구가 완료했는데 이것은 월동기 동안에 공사를 할 수 없어 가지고 현재는 실적으로서는 부진한 실적이지만 접수받아 놓고 건수로서는 많은 건수가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욱위원

지금은 얼마 안됐으니까 제대로 주차장으로서 활용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또 점검해보니까 별로 큰 변형이 됐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변형까지 가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금년도가 지나 보면 김정욱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같은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예측은 됩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불과 따져보면 1년도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보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날짜가 가게 되면 다른 방범같은 민원이 들어 올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집중적으로 내집 담장허물기 사업이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방범 CCTV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할려고 합니다. 대부분이 담장허물기 사업이 산발적으로 저희 구 전체적으로 한가구씩 흩어져 있기 때문에 방범 CCTV 현재로서는 무리인데 집중적으로 몇 가구 같이 되는 곳은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고 국장님께서 고려를 해보시겠다고 얘기했는데 한군데 하는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1개 골목 골목에 했을 때에는 어차피 CCTV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병합해서 제대로 안전하게 담장허물기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생각이고 또 하여튼간에 담장허물기 사업이 주차장 확보에 좋은 효과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이 다시 뭐 회수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김정욱위원님 질의내용하고 같은 사업인데 담장허물기 사업 규격미달이 20건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2월에 주차장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도로에 30㎝ 침범해도 규격이 적합하도록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지금 이런 조사지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일부분이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규격 미달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찾아보시면 적합한 사람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30㎝차이라면 상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린파킹 관련 사업해서는 지금 일방통행 시행관련 주민설문 조사를 하셨는데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각동마다 일방통행을 많이 실시했지 않습니까? 실시한데도 있고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그 일방통행 실시관련해서 어떤 평가가 나와 있는 보고서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은 없고 예를 들면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삭제를 하는 일방통행을 해제하는 그런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일방통행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설문 조사를 하는데 일방통행 실시 후에도 설문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확대시행이 될려면 구청 자체적으로 일방통행 실시지역에는 이런 좋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계획적으로 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에 의해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저희 동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실시 초기의 혼잡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시를 해보니까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만 가기 때문에 서로 교행하지 않고 편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시 후에는 반응들이 좋아지는 것같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갈려고 하면 실시지역에도 주민설문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5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창 토목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여러 위원님이 가지신 자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1/4분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홍기창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토목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도로 아스콘포장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완료된 지역은 가능한 상반기 공사발주해서 좋은 적정기온에서 공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아스콘 적정온도하고 다지기가 얼마만큼 잘 되느냐가 그 도로의 수명을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야간에 도로포장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저녁에는 온도가 좀 떨어지고 또 어두우니까 다지기도 제대로 이렇게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다지기가 안되면 그 사이로 비가 오는데 다 떠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잘 해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보안등이 있죠. 뒷골목 보안등이 3룩스에서 5룩스죠. 앞으로 교체되는 것은 15룩스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제위원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야간에 보면 골목이 침침한 곳이 많습니다. 아주머니, 중학교 학생들이 침침하니까 담배를 피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은평구에 뒷골목 같은데 보안등에 15룩스로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1년에 몇 개씩, 몇 등씩 전체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30룩스 짜리 큰 것 220등하고 또 15룩스 276등 해서 한 500등 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명제위원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야간에 보안등이 약하니까 청소년들이 그런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우리구를 위해서 각 가로등도 기왕이면 밝은 룩스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조종현위원입니다. 와산교 확장공사는 거의 이렇게 완료된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진입로가 감정평가사 보상금이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량자체 구조물이 이미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날개변경 부속시공을 하고 있는데 앞에 걸리는 진입로에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집주인외에는 세입자가 4명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오늘 4시에 저희 과에 와서 협의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보상계획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세든 사람 넷 중에서 둘은 이미 저희한테 이사 계획을 마쳤습니다. 지금 안되어 있는 집이 통닭집하고 철물점이 있는데 철물점은 그래도 옆에 집들이 하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의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마는 통닭집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닭집은 다른 사람들보다 보상금이 많은 사람은 돈 100만원도 더 나갔는데 상당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어서 다른 세분들하고 집주인이 오늘 계약이 된다면 통닭집도 설득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당초에는 강력히 반발하는 바람에 막막 했었습니다마는 집주인이 호응하고 나머지 전세입자 먼저 둘이 그저께 와서 협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추진될 걸로 알고 있고 만약의 경우 5월까지 그 집이 이사를 가지 않거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안 된다면 그 집을 우회하는 우회해서 교량만해서 좌회전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얼른 보상협의해서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

과장님께서 얼른 끝내가지고 공사만 완료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통닭집이나 주변에 4가구 그분들을 제가 다 압니다. 알고 입주 당시에 권리금도 통닭집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들어가서 시설비도 들어 가고 지금 보상비가 나온 것보면 한2,030만원 정도 나왔지요. 이주비도 안 되는 보상비용으로 보고 있어요. 과연 그렇게 우리 와산교 도로를 확장한다고 해서 주민 피해를 주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차후에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보상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세입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거기가 앞으로 신축건물이 들어 선다고 하니까 과장님이라도 직접 나셔서 재입주할 수 있도록 좀 그것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안그래도 그렇게 종용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은평구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주민들은 육교를 철거를 해달라 그리고 주변에 학교통학로에 걸맞게 횡단보호 설치하고 철거를 요청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인 입장에서 철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교통상황이나 주민이동 사항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경찰이나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철거해야 된다 안 된다 단답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엣날에는 차량위주의 교통시설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람중심의 교통시설을 하기 때문에 사람 편의대로 언젠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종현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조종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천리골에서 북한산길 가는데 길이 새로 개통하셨지요. 작년 연말에 지금 하는 공사는 무슨 공사입니까? 도로를 막아놓고 지금 300~400m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 개통한 길이에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개통부분이 1㎞되거든요. 교량 부분에 조인트 부분이...

최락의위원장대리

교량부분이 아니고 도로부분을 하고 있어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지금 말씀하신 곳이 삼천리골 다리 옹벽부분 교량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조인트를 하다가 겨울철이라서 미처 조인트를 안끝냈습니다. 조인트를 마저 끝내느냐고 하는데 조인트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하는데 자전거 도로를 경계석하고 조금 하는 중입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그쪽을 통과하는 주민들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개통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다시 한 2차선 이상을 막아놓고 불편을 주고 있다 이래 가지고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보는 시각은 공사한지 며칠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하지 않느냐 부실공사아니냐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 가다가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부실공사라면 빨리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한번 나가 보셔서 보시고 좀 직접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도로를 개통한 것은 본선 차도구간에 대해서만 개통했고 그 외에 보도라든가 자전거 도로라든가 부속시설에 대해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는 공사는 부속구조물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비진입이라다가 자재적체라든가 과정에서 차선이 일부 통제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2005년도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명 하수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동명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이동명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명 하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조종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지역에 다니다 보면 들리는 소문이 현재 불광천 내에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동기구라든지 그밖에 벤치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를 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조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서울시 치수과로부터 서면 지적을 받아와가지고 현재 대형화되어 있는 체육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기 중에는 이전을 시켜 달라 하는 서면 주의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시겠지만 북가좌동에 있는 서대문구청에서 기 설치해서 우리 은평구 쪽에서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초에 설치한 간단한 평행봉, 팔굽혀펴기는 인정하되 대형화된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강력히 제재를 하고 있고 기 설치되어 있는 것도 철거하라고 수차례 경고를 받고 있는 편입니다.

조종현위원

그럼 철거를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서울시에서 철거하라고 계속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 운동기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빨리 물색을 하셔야 겠네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소관이 문화체육과 소관인데요. 설치도 그렇고 유지관리도 그러는데 문화체육과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그래서 또 5억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이번에 라바댐 설치도 하잖아요. 그 부분도 서울시 하고 아까 얘기가 됐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서면으로라도 근거를 좀 남길 수 있는 잘 받아놓은 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후에 거기 또 직원이 교체가 된다든지 또 1년 이후 선거이후에 예를 들어서 다른 방안이 또 나와서 철거를 해야 된다면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난 2004년 10월 24일날 협의를 해가지고 지난 2005년 4월 8일자 별 이상이 없다고 서면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지하수관리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 원상복구를 53개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원상복구라는 뜻이 지하수를 쓰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못쓰게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김정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라는 것은 원래 관정을 뚫기 전에 있던 상태로 폐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김정욱위원

폐공이라는 겁니까? 폐공을 53개소를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 은평구는 폐공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공이 얼마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1994년도에 2건을 비롯해서 1995년도에 158건, 96년도에 85건 등등으로 해서 2004년 98건으로 해서 도합 1041건을 원상복구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 급증하고 있는 현재 진관동에 뉴타운 사업 지구에서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폐공 원상복구 작업이 그렇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김정욱위원

이 폐공이 정말 철저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수질을 엄청 오염시키는 건데 꼭 지하수를 마시고 이용하고 안하고 떠나서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대로 볼 때는 미비한 점도 있는 것 같아서 우리구에서 이걸 좀 하수과에서 전반적으로 폐수 폐공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보고 있거든요. 진관 뉴타운 지역은 원래 지하수를 많이 쓰는 지역인데 우리 지역 아니라 은평구 전체가 지하수를 많이 썼던 지역입니다. 수색도 그렇고 많지 않습니까. 썼던 데가? 옛날 그전보다 불광천변 다 많이 쓰던 덴데 철저히 폐공이 잘 되고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우리 하수과 자체에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한번 줘서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폐공자체를 보면 철저하게 잘했다고 하는데도 좀 그렇지 않은 게 많더라구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숫자가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폐공 자체를 아주 철저히 잘 해줘야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우리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김정욱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폐공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김정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김정욱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 부지는 지하수를 종전에 많이 썼었는데 사업부서가 지금 SH공사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SH공사에서 폐공을 다 해야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네 원인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SH공사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확인여부를 전부 다 우리한테 다시 보내달라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공문을 1차 보냈고 폐공을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일일이 가서 확인해서 처리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공을 꼭 확인을 해가지고 폐공하면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복명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 이번에 조례가 의회에 접수된 것 가운데 하나가 재난관리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하나 왔어요. 그러면 재난관리과가 신설된다면 건설교통국에 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건설교통국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하수과에서 재난관리 풍수해 대책을 다 수립했던 것을 재난관리과에서 다 하게 되겠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계획수립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게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관리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업무한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됐는데 대략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실질적인 수방활동은 하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 과장은 토목직이 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현재로는 행정 또는 토목 이렇게 복수직으로 해놓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얘기는 곧 행정직이 하겠다는 얘기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직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목소리를 높이면 상당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우리 거의 대부분 업무가 하수과 업무를 다루는데 행정 및 병렬로 기술로 해놓은 부서는 행정직이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국장님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계신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한번 회의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반영 안됐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한개 과가 건설교통국에 늘어나게 되는 것이군요.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4분기에 준설작업 실적이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준설작업이요. 있습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2/4분기 때 준설작업을 거의 다 마쳐야 장마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설작업에 대한 것이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고 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는 시대가 이상하게 천재지변이 많이 옵니다. 3년전에 게릴라식 폭우를 아마 접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은평구에 피해가 별로 없었어요. 그 이유는 준설작업을 아주 열심히 했었어요. 3대 때준설작업에 투입을 많이 했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그때 게릴라식 폭우가 왔는데 피해가 없었거든요. 금년에도 게릴라식 폭우를 대비해서 좀 준설작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하수과가 진정 민원에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은평구가 대한민국에 1등 가는 구구나 생각했어요. 왜 진정민원이 하나도 없어요. 주민의 불편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챙겨 봐주세요. 토목과에 하나있는데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다른 국은 좋은데 의아심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국장님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욱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1지구가 철거가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수시설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철거가 되어 가지고 집이 없으니까 침수되도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거기가 침수되면 주변이 당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수구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침수 우려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원래 부시는 곳이 침수 우려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하수구 자체를 막 부시니까 하수구가 제대로 다 소통되어야 침수를 막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원래 뉴타운 택지 토지조성 공사를 할 때에는 지반을 전부 다 굴토를 해서 새로운 양질의 토사로 치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서...

김정욱위원

제가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비 쏟아집니다. 대비하라는 것이지 공사야 뭐 하겠지 지금 부시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하수도도 막힐 수 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침수우려가 있는 요인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점검을 해보십시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제가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욱위원님 우려하신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저희가 SH공사에다가 현재 이주가 많이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습폭우가 왔을 경우에 잔여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창릉천에 북한산 연결된 도로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많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공사 철거 작업으로 수로를 메운다던지 사업진행 중에 어떤 재난이 올것을 대비해가지고 SH공사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수방대책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심도있게 과장님 말씀대로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데 그래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하수과에 대한 2005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5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