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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45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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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병술년 한 해도 다 가고 있습니다. 새해에 계획하셨던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2007년 예산안등의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살림살이 예산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임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의안담당 직원과 집행부 법제담당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정해진 시간 안에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5일 장동식 의원 외 열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장동식 의원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장동식 관악구의회 장동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제받지 않고 있는 도·소매업 33㎡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회용봉투, 쇼핑백 등 남용되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33㎡ 이상 사업장과의 규제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구 관내 식품접객업소, 도·소매업소, 목욕장, 숙박업소 등 관련사업장에 대하여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용규제 시행과정을 살펴보면, 33㎡ 미만 도·소매업의 경우 사업장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현행 조례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나 일회용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등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규모 사업장 사용규제 외에는 자원절약과 환경보존 취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목적과도 배치되며, 33㎡ 이상의 사업장에서 고객과의 마찰 등 영업 시 상대적인 불이익으로 사용규제의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목적과 규제 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조례 별표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 중 33㎡ 미만의 도·소매사업장에 대하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1차 3만원, 2차 5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33㎡ 미만의 도·소매 사업장에 대한 사용규제 의무위반 신고자에게는동일 규모의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보전하고자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일회용품 사용규제 업무의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한 법집행 형평성을 실현하려는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구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원의 절약을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부과·징수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규모 도·소매업자를 추가하여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자 장동식 의원이 발의하고 열다섯 분 의원의 찬성으로 지난 10월 25일 접수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6조 별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3. 마에 규정된 일회용품의 무상제공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33㎡ 미만의 도·소매사업자를 추가 신설하고, 관악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의 내용 중 각종 법규 제명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일회용품 무상사용에 대한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1조, 제42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 및 제50조 등에는 과태료 대상에 관한 사항과 부과·징수에 관한 구청장등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2005년 1월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통보하였고, 동년 12월 관악구에서 관련조례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당초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서는 매장면적 33㎡ 미만의 도·소매사업자의 일회용품 무상제공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었으나 관악구에서는 영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규제로 인한 부담의 완화와 서울시 타 구와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고, 이는 2005년도 제2차 정례회의 시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당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장의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예외는 관련법규의 입법취지를 감안하고, 소규모 도·소매업 사업자에 대한 자원재활용과 환경의식 제고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매장면적 33㎡ 이상 사업장과의 규제 형평성 구현을 위해서도 의미있는 개정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책정하지 않은 것은 동일 면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와 형평을 맞추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위반신고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등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8월 31일까지 과태료부과는 206건에 1,335만원이고, 신고포상금은 178건에 5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33㎡ 미만의 도·소매업 사업자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자치구는 영등포구 등 6개 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조례의 각 조항에 명시된 법규의 제명을 정비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는 각종 법령 제목을 조사, 어미에 이르기 까지 모든 내용을 고쳐씀으로 인해 어문기문의 일반원칙에 벗어나고 읽기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 국민들이 법령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4년 12월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 및 개정 법령의 명칭개선 방침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위반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재개정된 법령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악구에서도 지난 10월 3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조례등의 각종 자치법규의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아울러 인용된 법령제명을 한 단위로 구분하기 위해 법령제명과 앞뒤에 낫표를 붙이는 등으로 개선하였기에 금번 조례 개정 시에 관련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의의원과 해당 과장을 호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엄태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우선 장동식 의원께서 4대에도 총무보사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2005년도에 2차 정례회에서 현재 자원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4대 의회 때 정례회에서 가결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사안들을 좀더 전문적인 식견이 있었다면, 참고로 의견제시를 해 주셨다면 좀더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생각은 듭니다. 먼저, 청소환경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30일까지 과태료부과를 206건에 1,335만원이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신고포상금이 178건에 500만원인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지급되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조례를 발의할 때는 신고건수가 어느 정도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8월 30일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된 건수는 그리 많지 않고 또한 포상금이나 과태료부과나 이런 금액이 미미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가 직접 업장을 상대로 해서 규제한다든지 확인된 사항이 아니고 대부분 신고접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금희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더군다나 환경부에서 2005년 1월 1일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부과나 신고포상금에 대한 표준조례안을 통보받아서 관악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단순히 국가정책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만 법적인 사안을 실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까, 조례의 실효성이랄지?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조례와 관련해서는 이용자에게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측면을 강하게 부각시킨다는 측면이지 저희가 직접 나가서 규제할 수 있는 인원도 부족하고, 매장도 많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매장이 33㎡ 이상의 도·소매사업장이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가 현재 도·소매사업장이라든지, 대규모 점포라든지 현재 정확히 현황파악이 된 건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현황파악이 안 돼 있어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건 좀 문제네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을 할 때는 어떤 단속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그 조례를 실천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이랄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고하고 포상주고 이런 차원으로만 정책이 가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33㎡ 이상의 도·소매사업장을 파악해서 그런 사업장들에 이런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정책에 협조해야 되고, 이런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것들을 참고해서 영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을 숙지시키는데 조례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계몽하는 것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신고하고 포상주는 신고했을 때만, 어떤 재수좋은 사람은 신고가 안 되고 재수없는 사람만 신고되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의 역할로서 조례가 합목적성에 벗어난다고 봅니다. 단순히 조례를 앞서 가게 개정하는 것보다 조금 덜 앞서 가더라도 그 조례가 실제로 구민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보건수나 과장님께서 33㎡ 이상의 도·소매사업장에 대한 현황파악이랄지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한 걸 보면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한 홍보나 계몽활동에 대한 부분도 아주 미미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2005년도에 마지막 정례회 때 조례를 했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상이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행정력이랄지 이런 걸 신경쓸 수 있는 여력이 없었고, 또한 과장님께서 청소환경과장을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있다고 하는 문책의 말은 할 수가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어떤 조례든지 시행을 해 보고 구민들이 아, 이런 조례가 시행됐기 때문에 잘지켜야 되겠다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아직 인식되지도 않았는데 시행한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전체 지역에 영세사업자한테까지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과연 얼마나 지역의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조례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맞춰서 우리 구도 정책에 일관성 있게 고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소매업이라든지, 대규모 대형점포, 식품접객업, 목욕·숙박업에 대한 홍보는 관계 과에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이번 조례개정안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홍보안내문을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기구설치조례랄지, 정원조례랄지 이런 것들이 행정요건하고도 많이 결부된 상황이지만 늘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조례가 청소환경과의 조례 아니면 다른 과의 조례라든지 실제로 그 역할이 주민들한테 와닿고 실행하게 하고 계몽하는 데는 그 과만 상관있는 게 아니고 여타의 유관 과하고도 다 상관이 있습니다. 보건소의 지역보건과랄지, 보건위생과랄지 아니면 지역경제과랄지 이런 과들하고도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과에서만 책임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다 보면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주민들한테 계속 왜 관악구에 세수가 없다 더니 없어서 그러는지 만날 뭐만 만들어서 우리만 귀찮게 하느냐, 재수없는 사람만 걸려서 벌금 물게 만드냐 오히려 이런 주민들의 불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환경을 살리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시행할 수 있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기간을 많이 주고 그런 거에 역점을 둔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점들도 같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3㎡ 이상의 도·소매사업장도 현황파악이 안 돼 있는데 과연 33㎡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더 파악이 안 됐을 건데 과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얼마나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나 그 홍보효과랄지, 계몽효과랄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행정력이 그 정도로 거기에 침투되고 투여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 동에 단체라든지 또 동 자체 조직이라든지 이것은 전체 주민들이 아는 사항에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운영하는 점포주들의 의식이 우선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홍보가 최우선이 되면 사용이 상당히 규제되리라 판단됩니다.

김금희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하고 그 실효성을 거둘지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조례에 개정이나 제정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 제4대 의회 2차 정례회 때도 서울시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또한 영세사업자에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영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규제부분은 완화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심도있는 고민을 해서 대규모 사업장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둔 다음에 주민들한테도 알려지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의무성이랄지 좀더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타 구의 형평성이랄지, 지역경제랄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이후에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논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전부다 개진됐기 때문에 솔직히 4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가결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반영돼서 정책적으로 실현된 게 아닌 상황에서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그걸 신고하는 거고 또 33㎡ 이상의 사업장들도 그런 사안들을 알아야 - 시행에 대해서 - 문제가 생기면 신고가 된다는 그런 거에 대한 인지가 돼야 정책에 참여하는데 적극적일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성급한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하고도 분명히 연관있고, 지역주민의 정서나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민원하고도 상관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조례가 가결된다면 가결된 이후에도 본위원이 이런 여러 가지 지역경제를 고민하고 지역주민들의 영세사업장들의 부담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실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사업장들이 단속되거나 신고되기 전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계몽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 다음에 조례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회용 봉투라든지 쇼핑백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규제사항인데 이것이 매장의 면적이 크다 작다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한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매장이 작든 크든간에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차원은 다 동일해야 됩니다. 단 거기에 따른 규제 대신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분은 업장의 규모가 영세하다, 크다는 거에 따라서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선 영업을 하시는 직접 관련이 되는 주인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의식이 개혁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께서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관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가장 걱정하는 게 지역경제가 낙후돼 있는 점에 대해서 구민들이 가장 힘들어하시고 또한 관악구가 좀더 발전하기를 열망하는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같이 가는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일 수 있지만 주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같다는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사업장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영세사업장들이 장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규제까지도 똑같이 동일하게 간다고 한다면 과연 지역경제 차원에서 도움이 될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염려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피부에 가장 와닿는 부분이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만났을 때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 전문적인 분야로 따진다면 관련이 없다고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바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생각은 역시 같은 관점으로 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 주고, 정책집행에도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저도 김금희 위원님이 하신 내용과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치구 중에 6개가 이걸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구도 계속 할 건가요? 거기는 왜 안 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보다는 8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점차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맞춰서 저는 확대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쪽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영업장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업소다 작은 업소다 해서 작은 업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규제사항을 나중에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지 일회용품이라든지 하는 것이 남발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규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쇼핑백이나 일회용봉투가 문제되는 건데요 재래시장이나 골목에 있는 가게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야채 이런 거. 그 부분은 대개 영세상인들이 봉투 하나때문에 마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시장에서 살기 때문에 아는데 최초로 대형마트들 시행할 때 마트들이 굉장한 애를 먹었어요 그거 때문에. 사실 법규가 있으니까 그래도 10원, 20원 봉투값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봉투값을 받는다고 해서 그 봉투가 다시 들어와서 환불이 되느냐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것은 점포주 의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의식이나 습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채 사는데 봉투 달라고 하는데 안 줘서 또 10원, 20원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형마트라면 모르지만. 과연 주민불편만 주는 거지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있겠는가 나는 그 문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느끼고요. 조금전에 김금희 위원 말씀하셨지만 영세상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꾸 규제만 해서 또 다른 구가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뭐가 돼 있다면 우리도 쫓아가는 수밖에 없겠지만 굳이 우리가 앞장서서 규제해 가지고 주민불편 하나 더 늘려주는 거 저는 불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런 면으로 참고해 주셔서 어려운 사람 더 어렵게 만드는, 더 신경쓰게 만들고 또 싸움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라면 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일회용품이라는 게 까만봉투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래시장에서도 사용하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걸 만약에 반납하면 환불을 해줍니까? 이렇게 되면. 이걸 하게 되면?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반납을 해주게 되는 거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반납하면 환불해 주는 거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게 재래시장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 발의한 사안이 아닙니다. 지난 2005년 1월 1일에 저희 과에서 상정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한 결과 이것은 영세성을 감안해서 부결된 사안이거든요. 장동식 의원님 외 15인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답변하게 된 자리입니다.

김순미위원

예, 그건 과정의 문제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이 안건을 상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다면 얼마든지 질의하셔도 되는데 저희도 미처 생각치 못한 부분을 의원님께서 미리 생각하셔서 작은 업장에서도 똑같이 일회용품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안건상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김순미위원

지금 대형마트에서도 사실상 그걸 반납하는 사람도 없고 또 환불해 주면서도 적절치 못한 그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저는 재래시장에서 이걸 하면 실질적으로 반납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환불도 안되는데 이걸 재래시장 상인도 안 좋아하고 주민들도 불편하고, 일회용비닐백까지 포함시키는 건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과태료 부과가 올해 8월 31일까지 206건 돼 있는데 이건 일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위반 신고자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고하시는 분들이 직접 그 점포를 이용해서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고하는 유형은 극히 드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해서 포상금을 노리는 경우가 많지 직접 내가 물건을 사서 가는 주민이 이 업소가 나한테 쇼핑백을 줬다라는 걸로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김순미위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규정한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경기침체기인데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도 저도 듭니다. 그런데 이 표준조례안은 언제 내려왔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환경부 말씀이십니까?

김순미위원

예, 환경부 표준조례안이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2005년 1월

김순미위원

1월달에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2005년 2차 정례회는 언제 있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2004년 말, 2005년 1월 1일자로 조례가 개정됐으니까요.

김순미위원

2005년 2차 정례회 때 똑같은 내용을 검토해서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제외시켰던 조항이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2005년 2차 정례회가 언제 있었냐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2005년 12월이요.

김순미위원

12월이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2005년 1월달에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고 12월에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가결시킨 거잖아요.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지요.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건 아직 시기가 아니면 현실성이 맞지 않다 그런 의견으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11개월 사이에 상황이 바뀐 게 있나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미위원

큰 변화는 없지요. 저는 4대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경기침체기에 영세상인들한테 부담을 주는 차원에서도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청소환경과장님이 답변할 문제도 있고요, 발의하신 장동식 의원님이 답변하실 부분도 있는데 그보다 제가 과장님이 이 부분에서는 전문가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봉투 33㎡ 미만 업소라면 재래시장에 상인들도 포함되는 거지요? 그런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다 포함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허가증 있는 분들도 있고 허가증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허가증이 없는 분들도 포함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 포함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노점상에서 판매하시는 분들까지도?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주소지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주소지로 부과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법자체가 문제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예전하고 틀려서 사회가 다변화되고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시장을 보거나 아니면 상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할 때 미리 집에서 준비해서 나와서 사는 게 아니라 직장에 갖다오면서도 사고 어디 나갔다 오면서 사기 때문에 물건을 담아갈 수 있는 그릇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건을 담아갈 수 있는 그릇을 누가 제공해 줘야 되느냐, 그 상점에서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상점에서 뭘로 제공해 줄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 보고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제재만 한다면 33㎡ 미만의 업소까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재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한테 10원, 20원의 돈을 달라고 하면 사는 사람도 돈이 커서가 아니고 기분이 좋지 않고요, 아까 이규동 위원님 말씀처럼 10원짜리를 담아갖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판매하는 사람들도 미안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번지냐면 대형마트에서 물론 20원만 주면 똑같으니까 많이 사면 한꺼번에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조그만 영세상인은 오히려 죽일 수밖에 없는, 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는 발의자보다도 정책적으로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겠냐, 대책이 뭐냐 이것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제 생각에는 물론 저도 점포를 이용했을 때 가게에서 쇼핑백을 주면 좋지요, 그런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재활용과 환경을 보전하는 측면이 강하냐 아니면 서비스정신에서 주민들한테 물건을 샀을 때 봉투라든지, 쇼핑백이라든지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 그러나 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강화하는 쪽이 더 우선시 된다 해서 이런 조례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자원의 재활용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원의 보전, 환경에 대한 생각 이런 것도 저희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우선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그러면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자원재활용을 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이런 것을 부과시키고 이런 법을 만들어놓으면 이 사회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요새 집에서 철저하게 쓰레기를 전부 분리해서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다 분리해 내놓거든요. 사실 이것도 어떤 업소는 가보면 전혀 분리가 안 돼요. 정말 제가 볼 때 화가 날 정도로 그냥 막 버려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런 것을 판매할 때 물건을 싸줄 수 있는 봉투를 주지 못하게 하는 이것보다 그것을 줬을 때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단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가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게 두 가지지요? 하나는 33㎡ 미만의 과태료를 물리는 거하고, 하나는 신고체제를 신고포상금을 주지 않는 거 두 가지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신고포상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주무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이걸 규제할 것인가 이런 대책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타 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 중에서 포상금을 주고 있는 구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33㎡ 미만을 규제했을 때는 딱 한 군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한편으로 의구심을 가지시는 영세업자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서 그걸 이용하는 - 신고를 이용해서 포상금을 노리는 -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단 저희가 배제하는 측면에서 포상금을 규정하지 않았고 단지 저희가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업주측만 규제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거의 신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거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주무과에서 조사하거나 다니면서 하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포상금제도가 없다면 이 조례를 개정해 놓더라도 실용화는 되지 않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사실 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민들과 영업주 아니겠습니까 직결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더 건전하게 된다면 그걸 직접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런 일회용품이라든지, 쇼핑백이라든지 규제를 얘기해 가면서 어떤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 금년에 500만원 집행한 것도 대부분 그러한 업소를 다니면서 위반하는 사례를 적발해서 포상금을 받는 유형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직접 이 동네산다든지 다 서울시내 사니까 가게를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직원들도? 그건 만약에 그렇다면 다 신고가 들어온다면 한량이 없겠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도 오늘 집에 가면서 부인께서 전화를 해서 "뭐뭐 좀 사오세요"했는데 시장에 가서 산단말이에요. 그럼 봉투를 안 갖고 어떻게 갖고 갈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글쎄요 사 가지고 간 적은 없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만약에 사 가지고 오란다면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도 무의식중에 봉투를 받겠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봉투를 안 받고 가지고 갈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시장바구니를 계속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거니까 사정상 이랬을 때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규제를 하라 이거예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면적의 크고 작음의 규제사항이지 전체를 논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묻는 것은 뭐냐면 개정안은 두 개인데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시는데 과장님한테 총체적인, 일단 이 안이 올라왔으니까 총체적인 문제를 접근해 보는 거예요. 과연 이런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 건지 오히려 주민 부담만 주고 업주에게 고통만 주는, 불편만 주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법의 제재가 아닌가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삶을 평화롭고 또 즐겁게 만드는 건데 우리가 정치를 한다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법을 만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연구하셔서 물론 과장님선에서 안 되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라도 연구를 해서 서울시를 거쳐서 국가의 정책안까지 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꼭 어떻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외국여성들을 보면 가방에 언제나 시장봉투를 하나 접어서 가지고 다니는 예도 있고요, 또 물론 영세업자들한테 20원 주고 사는 건 어려운데 그걸 공짜로 주니까 너무 많이 받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조금씩 사도 우리 바구니에다가 또 받고 또 받고 해서 집에 와보면 정말 돈 주고 음식을 사온 것보다 쓰레기봉투가 더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버리는데 썩지도 않는 비닐이 너무나 쓰레기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에 돈을 주고 산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한 봉투에 또 담고 또 담고 할 수 있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는 환경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부들은 접는 바구니같은 주머니가 많이 있습니다. 넣어서 갖고 다니시고 옛날 처럼 군고구마를 담아주는 요즘 폐품, 폐지가 너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봉투를 접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장활성화를 시켜보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은 주부들도 반성을 하고 환경을 생각해서 비닐을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20원 주고 팔고 사고 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럼으로써 쓰레기도 줄이고 그런 봉투를 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일단 참고 법률안에 보면 생선이나, 정육이나, 채소 같은 거 만약에 상온에서 물기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 거를 전제로 해서요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고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33㎡ 이하면 보통 조그마한 슈퍼나 이런 데서 사는 물건들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규제가 주민들 의식에 굉장히 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무슨 바게트라든가 이름있는 제과점을 갔을 때는 사실 20원이나 10원을 내고 봉투를 받아오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는 사실 그거에 대한 의식 자체가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들고요.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돈을 주고 그 비닐을 샀다면 비닐을 쉽게 버리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음식물 버리는 통 옆에 보면 비닐버리는 통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음식물을 음식물 버리는 통에 담아서 버려도 될 것임에도 우리주부들이 편하니까 그걸 다시 들고 와야 되는 것 때문에 비닐에 담아서 들고 갔다 음식물을 버리고 그 비닐을 버리는 통에 또 그 비닐을 버려요. 그러면 그 음식물 담았던 비닐들은 그냥 다 버려지는 비닐들일 거거든요. 그게 다 공짜비닐이기 때문에 많이 버린다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10원이나 20원을 주고 그 비닐을 샀다면 그 비닐을 그렇게 쉽게 버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람들이 공짜로 얻은 비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그냥 버려지는 비닐이 많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저는 이 개정조례안에서 이 부분이 첨가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 의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청소환경과에서 두 가지를 꼭 해 주셔야 될 거라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홍보를 확실하게 하셔서 소규모 가게에서도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한다라는 걸 인식하고 또 그렇게 몇 번 단속을 해 주셔야만 그래야 주민들도 그런 단속에 의해서 이렇게 벌금이 부과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비닐을 아무데나 쓰레기로 버려지는 일은 훨씬 감소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우리 의식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계속적으로 소규모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놔둔다면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해야 한다는 더 큰 대의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발언을 했는데 상당히 의견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정희 위원님이나 이행자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청소환경과장님, 원래 이 제도가 시행을 상당히 강력히 하다가 지금 한참은 전부 시장바구니를 들고 다녔어요. 그런 적이 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지금은 조금 느슨해 졌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런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33㎡ 이상만 그런 규제를 하고 있고 그 이하는 규제를 안 하는데 이번에 33㎡ 이하에도 추가로 시킨다는 그거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그거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게 언젠가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뿐만 아니라 각 구가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언젠가는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물론 참 귀찮으지요 불편하지요. 우리 먹거리가 유럽이나 선진국하고는 다르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어렵고 그런데. 외국 선진국에 비교할 수는 없는데 우리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이게 더 큰 대의란 말이지죠, 귀찮은 건 더 작은 거란 말이지요 사소한 거란 말이죠. 아까 몇 분 말씀대로 무지무지 불편할 거예요, 엄청나게 귀찮을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된다면 빨리 하는 게 저는 좋겠다, 처음에 법을 시행했을 때 귀찮아도 많은 주민들이 따라왔어요. 상당히 호응을 했어요. 전부 피부로 느끼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가만히, 제가 재래시장 옆에 사무실이 있는데 보면 정말로 비닐에 엄청 담아가지고 옵니다. 시장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말 안 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 귀찮더라도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33㎡ 이상만 하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안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팽팽한데 의견을 듣고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한번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열다섯 분이나 발의를 했고 참여를 했는데 지금 저는 여성위원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성위원님들도 찬·반이 갈리는 것 같고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귀찮더라도 참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해서는 일회용품을 비롯한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노력을 부단히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원칙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에 따른 불편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고요 그러나 행정관청의 꾸준한 주민의식 고양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 법제도를 계속 정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투자가 아닐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일회용품줄이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 조례의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도 재활용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 말고 이외의 다른 것을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조례 제2장을 보면 우리 재활용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 관내에 재활용사업장이 몇 개인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든, 비영리를 목적하든 이런 것이 현황파악된 것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현황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몇 개이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 직영으로 하는 재활용사업장이 있고 민간인이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두 군데예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재활용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가게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건데요 제가 동사무소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만 해도 벌써 몇 개가 있습니다.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봉천6동에도 있고 신림동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활용사업을 하고 있는 재활용사업장의 개수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재활용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우리 관악구 관내에서 자원재활용 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이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의해서 제4조에 나와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것이 행정관청의 재활용 및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노력의 현주소라고, 우리 관악구의 현주소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재활용추진협의회 제5조에 나와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조례가 언제 처음 만들어졌냐면 199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6년입니다. 12년이 지난 조례입니다. 단 한 번도 이런 것이 시행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다 더 강한 재활용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에게만 전가하는 정책을 행정편의적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장려금지급 실적이 있었는지, 또한 주요 재활용정책을 우리 구민으로부터 또는 전문가로부터 직접 들어서 정책에 반영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아주 기초적인 것조차 구성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무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조례개정 계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건의되고 또 논란이 됐었던 것을 파악하시고 담당과장님과 국장님 담당주사께서는 더욱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저도 그렇지 않아도 제5조 재활용추진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서윤기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하신 적 있나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한 번도 하신 적 없으시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이렇게 규제를 하는 안은 사실 당사자들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됩니다. 물론 전문가 의견도 중요한데요 그러면 의견수렴 방법이 어떤 게 있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의견수렴 방법이라니요?

김순미위원

이 규제안에 대해서.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오늘 논의되는 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순미위원

예, 일반주민들한테 어떻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한국표준자료에 규정되어 있고

김순미위원

그건 아는데 일반 주민들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셨느냐구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일반 주민들이요?

김순미위원

예.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일반 주민들한테 수렴한 적은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없으시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의견수렴이 없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재활용추진협의회 생각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그게 구성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18조에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이 나와있는데 신고포상금은 어떻게 지급하시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과태료 부과하고 7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김순미위원

포상금을 어떻게 지급하시냐고요? 현금으로 하세요 아니면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무통장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무통장입금시키는 거예요, 현금으로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무통장입금이니까 현금이지요.

김순미위원

현금으로.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여기 보시면 현금 이외에도 지역상품권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재래시장 상품권 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재래시장에서 요새 상품권 발행하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재래시장이요?

김순미위원

예.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재래시장이 상품권을 발행하거든요. 이 규정에 의하면 재래시장 상품권으로도 지급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없으신 거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저는 이 문제가 환경보호 차원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고려가 돼서 그리고 또 이것이 실행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지, 현실적으로 이것이 재래시장을 다 죽이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까지 다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회용봉투라면 어떤 것을 가지고 일회용봉투라고 하고, 일회용쇼핑백은 어떤 거 가지고 쇼핑백이라 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검정비닐이라든지 그 다음에 쇼핑백 있지 않습니까, 문방구에서 파는 백 아니면 종이로 된 거, 생명력이 단지 한 번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흔하게.
태동

김태동위원장

예를 들어서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봉투로 만들어서 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당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아니지요, 코팅돼 있는 거. 쇼핑백이 코팅돼 있는 거.
태동

김태동위원장

예를 들어서 신문지라든지 그와 유사한 봉투에 담아주는 것도 해당이 되느냐 본 위원장이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류봉투 있지요? 서류봉투 같은 것에 담아주는 것도 위법입니까? 그것도 일회용 아닙니까? A4용지를 규격되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A4용지 사이즈에 규격되는 것만...
태동

김태동위원장

통상적으로 쓰레기봉투 있지요? 쓰레기봉투에다 담아두는 것도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제외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것도 일회용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적용 제외사항에 제외로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본 위원장이 명시를 해줘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일회용봉투, 일회용쇼핑백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로 만든 봉투도 여기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현재 사항으로 봐서는. 봉투를 분명히 명시를 안해 주면 일회용봉투라 하면 모든 것이 일회용봉투가 돼 버립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참고 좀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의자인 장동식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장동식 존경하는 총무보사위원님들, 존경합니다. 제가 발의자인데 오늘 굉장히 심도있게 토의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서로 생각하는 차이가 좀 있으신 거 같아서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소규모 업소도 사실 과태료 징수 안 하는 게 아니지요, 과거에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고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틀린 거 아닙니까, 33㎡ 이하의 평수도 과태료는 징수하게 돼 있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장동식 그 전에는? 신고대상만 된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신고대상 자체가 안됩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장동식 제가 이걸 하게 된 건 다름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약국 있지 않습니까, 약국에서 원비 한 박스를 사는데 조그마한 쇼핑백을, 그거 사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것을 좋다 이거지요, 신고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홍보나 제도적으로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데 파파라치들이 - 신고자들이 - 포상금 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돼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영수증에다가 예를 들어서 원비 한 박스가 4,500원이다 이거에요 통상적으로. 영수증 써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럼 사진 찍으니까, 아, 이거 신고하려고 하는구나. 영수증에 예를 들어서 4,480원에다가 쇼핑백값 20원 이렇게 적어주면 왜 영등포에서는 4,500원 받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원비 한 박스는 공시가격이 없답니다. 4,400원을 받든 4,500원을 받든. 그러니까 신고자가 포상금을 노려서 자꾸 이걸 악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 33㎡ 평수를 보면 10평입니다. 아주 소규모입니다 10평.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대형매장 가면 우리가 계산대에서 의무적으로 20원이나 100원이나 200원 쇼핑백값 계산합니다. 그런 데는 해당이 안됩니다. 실제로 영세상인들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하게 됐고, 또 뭐냐면 10평 규모가 애매모호해요. 33㎡면 10평이거든요. 9.9평 예를 들어 평수가, 10평이 대상되니까 9.9평 짜리도 있고 10.1평짜리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점포가. 그러다 보니까 10평으로 정하다 보니까 하게 된 게 9.9평 0.1평 차이로 해당이 안되고 10평은 0.1평 더 많아 해당되다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구나. 아무런 뜻은 없습니다. 왜 이것이 파파라치만 포상금을 타려고 영세상인들만 당하고 있고 또 평수를 10평으로 커트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9.9평짜리도 사실 동네 약국이나 소규모 업소들 보셔서 아실 겁니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평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0평짜리부터 신고대상이 돼서 과태료 징수하다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시장에 가면 요새 김장철이라 잘 아실 겁니다. 배추, 무 이런 거 사다보면 일회용 큰 봉투 사실 그런 거 일일이 터치 못합니다. 사실 당하는 것은 영세상인들이 당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뜻이 있어서 제가 발의한 거니까 아무런 큰 뜻은 없습니다. 형평성과 신고자의 악용 이런 데 문제가 있고 또 궁극적으로 보면 이게 영세상인들만 당하고 있구나 이 세 가지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 좀 구하고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장동식 발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금번 상정돼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동식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만 개정조례안은 제6조 별표 규정에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서윤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윤기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윤기 위원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윤기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이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갑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금년 4월 20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1개 과를 구 본청에 설치 운영하며,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 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기능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 본청과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관련 부서를 통합 조정하고, 구 본청 각 부서의 성격이 유사한 업무는 한 부서로 통합, 일원화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구 본청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조직개편에 따라 기능이 변화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공보기능과 전산업무를 통합 확대하여 홍보전산과를 신설하게 되었고, 동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중 "재무국·생활복지국"을 "재정경제국·주민생활국"으로 변경하며, 안 제5조 중 "문화공보과·민원봉사과 및 사회진흥과"를 "홍보전산과 및 민원봉사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중 "청사건물의 유지관리, 보수 및 청중단속"을 "구 청사의 유지관리 및 방호"로, 동조제2항 "제6호 내지 제7호"를 "제7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제2항제8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및 전산교육 등에 관한 사항, 민방위대 편성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동조제2항제6호 및 제9호에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목 중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하고, 동조제1항 "재무국에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및 지적과"를 "재정경제국에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및 생활경제과"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상공·경제 및 농수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과 "가스 및 연료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목 중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하고, 동조제1항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지역경제과 및 청소환경과를 둔다"를 "주민생활국에 복지관리과·생활복지과·가정복지과·문화체육과 및 청소환경과를 둔다"로 하며, 동조제2항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동조제2항 "제5호 내지 제8호"를 "제6호 내지 제9호"로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과 "문화·공연·출판·영상물에 관한 사항",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동조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로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중 "도시관리과·건축과"를 "도시관리과·지적과·건축과"로 하고, 동조제2항 "제5호"를 "제7호"로,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동조 동항에 "토지관리·조사 및 지적에 관항 사황"과 "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 및 "옥외광고물 허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제5호", "제6호" 및 "제8호"로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과·토목과·치수과"를 "토목과·치수방재과"로 하고, 동조제2항 제16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및 복지사업과"를 "보건위생과·지역보건과 및 의약과"로 하고, 동조제2항 제8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별표2 봉천제6동사무소 위치 "1675번지 12호"를 "1670번지 7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0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계획에 따른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관악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6년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개 과를 행자부 지침에 따라 신설하고,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관련 부서를 하나의 국으로 통합하였으며, 국·과별 업무 성격에 맞도록 유사업무를 통·폐합, 조정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분장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 및 행정수요의 확대에 대응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의 생활편익 제공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주민생활 지원기능 강화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의 범위를 복지와 고용·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립하고, 그러한 통합서비스의 대응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지난 4월 20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의 근거규정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4 제1호의 비고 제3호를 개정하여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행정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시·군·구를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1개 과를 행정기구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9개 자치구가 시범구로 선정되어 지난 7월 1일부터 종합적인 주민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체계로 개편하여 운영중에 있고, 관악구에서도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러한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으로 관악구에서는 지난 9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체계구축 및 조직기능의 능률적 운영을 위해 부서별·기능별로 일부 불합리하게 구성된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정비하도록 하는 직제개편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금번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기초인 "관악구 직제개편안"의 기본 틀을 중심으로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체계화를 위해 관련 기능이 많은 생활복지국을 중심으로 업무와 부서를 조정 주민생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안 제3조, 제7조 및 제12조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주민생활 지원 종합계획 및 서비스 조정 설계등을 담당할 복지관리과와 구정정보화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전산체계 확충을 위해 홍보전산과를 신설하고, 문화공보과, 사회진흥과 및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자치행정과와 신설 문화체육과로 통·폐합 조정하여 안 제5조 및 제7조의 소관 국·과 사무분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별 소속 부서를 관련 조항별로 조정하여 행정관리국의 주무과는 현행 6개 과에서 문화공보과와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홍보전산과를 추가하여 5개 과로 축소·조정하였으며, 생활복지국의 지역경제과를 생활경제과로 하여 재무국에 편입하고 국의 명칭을 재정경제국으로 변경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시범 복지사업소 실시와 관련하여 보건소에 존치해 있던 복지사업과의 업무를 주민생활국으로 이관하면서 기존의 복지업무를 기능별로 생활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구분 조정하고 해당 국에는 복지관리과, 생활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환경과를 두어 주민생활 지원기능을 종합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재무국에 소속되어 있는 지적과를 도시관리국에 두도록 변경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의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고 관련업무를 자치행정과, 치수과 등으로 분산 이관하였으며, "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명칭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보건소에는 주민생활국으로 조정된 복지사업과를 제외한 3개 과를 기능 조정없이 현재 대로 유지하여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보건소의 업무에 충실토록 하였으며, 국별 소속 부서 조정과 관련된 사무분장 사항도 해당 국별로 업무를 조정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면 부서의 명칭과 사무분장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본 개정조례안도 관악구 행정체계의 개편계획에 따라 국별 관련 사무분장내용을 계획에 맞도록 정비한 것입니다. 참고로 동사무소에 주민생활 지원기능 확충을 위해 주민생활지원팀과 행정민원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이를 위해 동사무소에 6급 주사를 증원할 계획인 바 정원과 관련된 사항등은 추후 상정예정인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의결되면 관악구 직제는 5국, 1소, 1사무국, 1담당관, 24개 과, 27개 동이 되겠으며, 이 중 자치행정과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의해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 처리를 위한 여유기구로 임시설치 운영하고 있고,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은 임시조직으로 기구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예산은 공공부조 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심층상담을 위한 동사무소 상담실 설치비 5억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갑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회의 전에 유인물 배포하여 주신 내용 중에 조직개편안과 직제개편전 개편안 해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총무보사 위원님들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는 직제개편안 자체가 단순하게 우리 구 차원에서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전국적으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각 국장님과 과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원수에 맞게 국별로 가장 통제가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제를 한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행정부 지침 포함해서 변경된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직제변경을 직제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에는 5급 전문위원 1명과 6급 전문위원 2명이 증원됩니다. 감사담당관에는 민원관리팀을 신설하여서 행정서비스팀이 담당하던 집단민원등 민원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업무는 민원봉사과 문서관리팀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전과 후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한 승용차요일제 확대 및 홍보가 주업무인 주민참여팀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에 통·폐합됩니다. 총무과의 대외교류팀은 명칭을 대외협력팀으로 변경하고 기획예산과 법제의정팀의 의정업무를 이관하여 함께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의 광고물관리팀은 건축과로 이관하고, 새주소추진팀은 지적과 지적관리팀으로 그리고 동명칭변경추진팀은 과내 자치행정팀과 통·폐합하게 됩니다. 아울러 기획예산과의 평생학습팀과 재난안전관리과의 민방위팀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게 되며 사회진흥과 사회진흥 업무는 주민자치팀에 통합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법제의정팀의 의정업무는 총무과로, 평생학습지원팀은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전산운영팀은 홍보전산과를 신설하여 기능을 확대하게 됩니다. 또한 정책교육팀은 혁신분권팀에 통합시켜서 인력활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과의 공보팀은 홍보전산과로 이관하고, 문화관광 문화유통, 문화관·도서관팀은 주민생활국 문화체육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문서관리팀은 감사담당관에서 이관되는 행정서비스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업무는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으로 이관하고, 생활체육팀 시설관리팀, 자원봉사추진팀은 주민생활국으로 이관하게 되며, 사회진흥과 기능은 과명칭이 소멸하게 됩니다. 새로 신설되는 홍보전산과는 문화공보과에 공보팀과 현 기획예산과 전산운영팀의 업무를 홍보계 홍보협력, 전산운영, 전산통신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여권과는 신청사 입주 후 신설을 염두하고 있으며 추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그려놓았습니다. 재무국은 각 구청에 명칭과 새로 이관되는 생활경제과등을 통합할 수 있는 국의 명칭을 재정경제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소속을 재정경제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변경하고 이건 기능을 중히 여겨서 전체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변경한 것입니다. 소속을 재정경제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변경하고, 지적관리팀은 자치행정과의 새주소팀을 통합하여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생활복지국에서 재정경제국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과의 명칭도 지역경제과에서 생활경제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가스연료팀은 에너지관리팀으로 변경하며, 벤처통상팀은 지역경제팀과 통·폐합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고용지원업무는 주민생활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새로 신설되는 주민생활국은 생활복지국의 명칭을 주민생활국으로 변경하고, 행정관리국의 문화공보과, 사회진흥과,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 청소환경과, 보건소의 복지사업과 업무가 추가될 것입니다. 복지관리과는 복지업무에 총괄적인 기획을 담당하는 복지기획팀, 이웃돕기 및 지원협의체와의 연계를 맡는 지원연계팀, 지원대상자 조사와 상담등을 맡게 될 통합조사팀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 이관되는 자원봉사팀으로 구성됩니다. 생활복지과는 저소득주민의 생계와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생계와 의료를 지원하는 기초생활팀, 생업과 자활을 지원하는 자활지원팀, 취업정보와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취업정보팀,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복지팀, 임대아파트와 전세자금융자등을 담당하는 주거복지팀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구립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을 나누어 보육1·2팀, 기존 사회복지과의 여성정책팀, 아동·청소년팀, 노인복지팀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공보과에 문화관광팀, 문화유통팀과 사회진흥과의 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으로 구성됩니다. 청소환경과는 기능 변동없이 주민생활국으로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은 재무국의 지적과를 소속시키게 될 것이며, 건축과는 건축관리, 청사관리, 건축지도팀을 현실에 맞게 건축1팀, 건축2팀, 건축시설팀으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자치행정과의 광고물팀을 건축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의 낙성대관리팀은 공원관리팀과 통·폐합하여 공원1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녹지관리팀도 공원2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변경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과 자체의 세외수입 업무를 수행하는 세수확충팀을 공공용지팀에 통·폐합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폐지하여 재난관리 기능은 치수과 토목과로 환원시키고, 민방위팀은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게 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그린파킹추진팀을 교통시설팀에, 체납관리팀은 자동차등록팀에 통·폐합시키게 됩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관리업무 기능을 나누어 주차지도팀을 신설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기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위생감시 업무를 전담할 위생지도팀을 신설하고, 지역보건과는 방문간호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가족보건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사업과는 주민생활국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끝으로 동사무소 직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복지행정의 시점으로 주민과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주무담당도 민원행정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구 직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드리면 지금 조직개편안이 진행되는 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한국21 행자부 지침 받아서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제 정례회에서 김효겸 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교육과 복지인프라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 이번 직제개편안 자체가 희망한국21에 근거해서 진행되면 주민복지서비스가 한층 강화되는 그 큰틀 안에서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개편안보면 9월 8일자 결재로 되어 있는데요 행자부지침 내려오고 9월 8일날 구청장 결재가 나기까지 우리 구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진행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진행한 건가요? 타 구는 따로 팀을 구성해서 각 부서 조사나 연구하고 안을 그렇게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한 걸 얘기해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우리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각 과에 시달해서 각 과의 의견을 절충기간을 거쳐서 그것을 국장단회의를 거쳐서 확정시킨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몇 달 동안 검토를 거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행자부지침에 거의다 근거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 총무과에서, 본위원이 요구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8월달 초기 검토 시에는 행자부 지침대로 도시관리 기존에 도시관리국이 도시환경국으로 해서 청소환경과가 그쪽에 편입되어 있었다가 다시 9월달 개편안에는 주민생활국으로 해서 청소환경과가 다시 옮겨왔는데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과정을 거쳤는데 과장 얘기도 그렇고 국장단 결정사항도 청소환경 업무 자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주민생활국에 편입돼서 거기에서 서비스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지금 국 편제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국별로 지금 새로 편제된 걸 보면 대개 5개 과를 기준으로 해서 편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새로 편제된 국·과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우선 기능상도 그렇고 당초에 생활복지국의 청소환경과가 편성되어 있었고 이렇게 해서 다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당초에는 도시관리국으로 들어갔다가 도시관리국 업무는 아니다 도시관리국에서도 그런 의견도 제시를
동영

이동영위원

도시관리국에서 못 받겠다고 한 거예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못 받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면 구에서 판단했을 때 도시관리국에서 청소환경 업무가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신건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국에서 청소업무를 관장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각 구의 예를 들어볼 때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행자부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도시관리국에서 맡는 것보다는 주민생활국에 편제한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것도 고려를 했고요, 업무 기능상 어떤 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더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어떤 국에 놓았을 때 행정직 국장 밑에 편제를 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국에서 관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다면 타 구의 도시환경국이나 우리 구에서 애초에 검토했던 대로 8월달 검토 시에 도시환경국안이나 행자부 표준지침안에도 도시환경국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부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우리 구처럼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이전에는 생활복지국에서 했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서 비교데이타가 있습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주민생활과 밀접해 있기도 한데 도시관리나 도시환경하고도 밀접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전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복지사업과가 있다가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와 분리되어 있으면서 안 맞았던 게 있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중복사항도 많고 그런 사안 때문에 이번에 통·폐합하게 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청소환경과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이것은 도시관리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능상 주민생활국에서 하는 게 맞다 또 국장단 회의에서도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후에 제가 추가질의드리고요, 뒤에 정원조례할 때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이번 직제개편안 자체가 주민생활국이라는 걸로 개편되고 타 구에 주민생활국을 먼저 한 데도 있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7개 구가 먼저 시범으로 실시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가 2단계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9개 구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단계 들어가 있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복지사업과하고 사회복지과가 나눠져 있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걸 지금 복지관리과로 통합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국 자체도 하고 실제로 각 동별로 6급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담당이 한 명씩 더 늘어나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직이 기존에 생활복지국에 한 명 배치돼 있었거든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복지기획을 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쪽에서 사회복지직이 어쨌든 지금 현재 정원에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많이 내려가 있긴 한데 실제로 정책기획이나 수립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이 관리직으로 있다고 해서 정책기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의 직급별 정원은 형평에 맞게, 그러니까 행정직이면 행정직 전체 숫자에 비해서 얼마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직은 전체 숫자에 비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서로 비율에 맞고 그 다음에 승진 소요연한도 비슷하게끔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원조례도 만들고 거기에 의해서 적용한 거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뒤에 정원조례할 때 좀더 추가질의 드리겠는데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동영

이동영위원

직제개편안에 복지관리과 안에 복지기획이나 지원연계, 통합조사, 자원봉사 4개 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안 대로 가는 게 직제개편안이고 타 구도 그렇고 타 지방도 그렇고 행자부 지침 자체가 그렇다는 거지 않습니까. 뒤에 정원조례할 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주시겠지만 사회복지직이 복지사업 관련해서 전면에 재배치되거나 주요업무를 담당하게 기획하고 있는 건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것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행자부에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해서 각 시·도 담당과장 회의자료 보면 우리 구에 해당하는 통합조사팀하고, 지원연계팀, 복지기획팀 이쪽은 행자부 지침대로 하면 사회복지직이 배치되는 건가요? 아니면 복수직으로 들어가나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이것은 이따 정원조례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전체를 다 차지하는 건 아니고요, 행정직이 팀장을 맡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회복지직이 팀장을 맡을 수도 있는 것이고 복수직으로 하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 전체 정원과 직종별로 숫자를 고려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뒤에서 얘기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이 직제개편 자체가 갖고 있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질문했었고, 김효겸 구청장께서 답변하실 때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 하고, 그 자체가 행자부 지침 안대로 있으면 일단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이 없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복수직으로 가겠지만 그게 아니면 사회복지직이 복지사업 전면에 배치되는 게 맞지 않는가. 왜 그러면 사회복지직이 뒤에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설된 이유가 있고 구에서 임용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지금 사회복지직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임용돼서 근무연수에 비해서 대우랄지, 전면에 배치하는 거랄지,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대우나 승진 이걸 떠나서 해당업무에 배치될 수 있게 직제개편 시에 고려돼야 된다는 겁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후에 질의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정원조례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원조례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이번 직제개편에 가장 근본적인 취지목적은 제가 설명 잘 들었고, 직제개편을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대효과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기대효과요?

서윤기위원

예.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건 목적하고 동일시 되는데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서 부서의 통·폐합이라든가, 업무이관이라든가 이러한 조직개편을 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좀더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게 내부 공무원 사회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고 있고 그리고 그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구 공무원, 간부급 공무원들과 말씀을 나눠본 바에 의하면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다, 특히 동사무소에서는 담당주사 한 명 더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팀간에 업무가 분리되고 떠넘기식이 되고 이렇게 미묘한 분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일부에서 그런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변화는 곧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동에 팀장이 2명 생기게 됩니다, 이 직제개정 내용에 의하면. 그렇게 되면 팀장에게도 전부 업무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일정의 업무를 부여해서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팀을 챙겨가면서, 이렇게 하면 직원의 몫도 더 생기고 이중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며칠 전에 그런 공문이 또 시달됐습니다.

서윤기위원

관련해서 구에서도 필요한 것이 일선 동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안 돼 있는 게 아닌라가는 느낌이 들었고, 관련해서 교육과 같은 것이 병행돼야 될텐데 이것이 없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교육이나 직제개편에 대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지금 행자부에서 교육일정이 전부 잡혀있습니다, 직급별로. 동장교육 그 다음에 팀장교육, 담당자 교육 세분화해서 금년 12월 말일까지 일정이 전부 나눠져서 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해서 각급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집체교육을 하도록 교육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구 국·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은 전부다 참석하게 되겠네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말고도 우리 구 차원에서 이 내용대로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이걸 가지고 대대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서윤기위원

조례안 확정되기 이전에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가도 읍·면·동 동장들을 위한 교육자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지난 7월부터, 7월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나왔던 거지요. 그걸 보고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는 거니까, 저도 알고 있는 걸 동장님들이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좀 있으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미리 좀 배포해서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교육을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육을 시켜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동사무소를 복지 전진기지화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행정직제 개편안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도 제고시켜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몇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특히 우리 관악구에 교육관련 과를 신설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구청장께서 하셨는데 그리고 2007년 시정연설에도 관악구청장께서는 두번째로 교육기관 유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정책의지 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제개편안을 보게 되면 교육과 관련된 팀이 기존에 기획예산과 안에 2개 팀이 있었는데 이거마저도 쪼개지고 2개 부서로 나눠지고 한 개 팀은 다른 혁신분권팀과 합해지면서 이름도 모호한 교육혁신팀으로 바뀌는 것으로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기구도 없고, 기구의 내용과 정책들을 실행해 낼 수 있는 간부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어떻게 교육인프라가 튼튼한 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사업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잠깐만요, 그런 많은 한계가 있다는 건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 많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청장께서는 두번째 역점사업으로서 교육문제를 언급하시고 교육문제에 관한 갖가지 공약들을 말씀하셨는지 그건 어패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교육자치가 이런 행정자치하고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타 구의 사례를 봤을 때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육관련된 전담과를 배치하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금번 조직개편안에서는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센터 등 주요 주민교육 기능을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을 시켰고요, 학교등 교육지원 업무는 예산지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교육혁신팀에 두는 것이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향후에 교육에 대한 자치단체 역할로 확대될 때 기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담부서도 설치토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과를 신설하게 되면 또 한 개 과를 죽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접근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신청사건립담당관도 과장급이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과를 신설하면 다른 과를 죽여야한다라는 답변에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나오는 읍·면·동장 교육자료를 보면 6쪽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지방행정조직 개편 시·군·구에 주거, 복지, 고용, 문화 이것을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통합시키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교육업무가 포함돼 있어요. 우리 구는 이 지침에도 일치하지 않은 거지요, 물론 우리 재량권이긴 하지만 자치행정과나 기획예산과로 따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주민생활 지원을 할 수 있는 국에다 교육 전담과를 배치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환경과가 주민생활과 밀접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포함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민생활과 밀접하지 않은 과가 어디 있습니까? 이를테면 재개발과 관련된 것도 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업무의 연관성과 그리고 인력배치를 심도있게 고려해서 과를 배분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것도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이 조직개편안을 보면 조직이 많이 개편되는데 팀도 많이 늘어나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팀이 구청은 줄고 동사무소는 늘고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몇 명 정도 늘어야 됩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16명 정도 늘어납니다. 이따 정원조례할 때 자세한 사항이 나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6명이 늘어나면 이 분들은 어떻게 배치할 건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 사항도 이따 다룰 거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다음 조례가 필요없는데.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정원조례 그 사항
성심

이성심위원

이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야만 정원조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따 설명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해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구에서 팀을 정비해서 13명 정도 정비했습니다. 16명 정도를 팀을 더 보강해서 모자란 인원을 보충해 가지고 동에 전진배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팀이 통·폐합한 게 30개에서 15개로 했잖아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15개 팀장이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13개 팀장이 남아있습니다. 13개 팀장이 남아있어서
성심

이성심위원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30개에서 15개로 해서 15명이 남았는데 의회로 전문 6급이 2명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3명으로 줄은 건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담당이 동별로 한 명씩 늘어나니까 27명이 필요한데 지금 16명만 증원을 하면 그게 전부 충당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개편 후를 보면요 개편 전하고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정원조례하고 이게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조직개편안을 보고 있어요 이거하고 서로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개편 전과 개편 후를 보면 구 본청에는 5개 팀이 줄고, 보건소에서 3개 팀이 줄고, 동에는 27개 팀이 늘고, 의회사무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사무국은 3 전문위원으로 5급 1명, 6급 2명인데 계약직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또 보낼 건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것도 정원조례에 전부 나오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정원조례를 통과시키려면 이걸 통과시켜야 정원조례가 필요한데 그렇잖아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아니지요 기구설치조례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기구설치조례가 통과가 돼야지 거기에 준해서 정원조례안도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과에 대한 것이고 그것은 팀을 얘기하는 거지요. 팀은 원래 규칙사항이지요 편의상 우리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성심

이성심위원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이 기구설치조례하고 정원조례하고 사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 기구가 개편되면 정원이 개편되는 것이고, 정원이 개편되면 기구가 개편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리해 놓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의하시고 과장님도 정원조례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자꾸 답변하시는데 사실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질의하신 것을 그 다음 안건에서 할 테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이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돼야만이 그 다음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팀을 정비하게 되면요, 아까 팀을 정비하는 걸 전부 설명드렸지요. 조금 전에 13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 16명을 보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9명이지요. 구의회 전문위원으로 2명이 거기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27명이 남지요 29명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의회 전문위원 5급상당이 1명이고, 6급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6급 2명이 빠져나가게 되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5급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5급은 일반직으로 하게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을 맨날 구청에서 보내니까 전문위원 역할을 잘 못해요. 눈치보느라고. 별정직으로 뽑을 거냐 아니면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일반직으로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반직으로 보낼 건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일반직으로 보하고요 의회 의견을 들어서 의회에서 보내달라는 사람 보내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내달라고 하는대로 보내줘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고 의회에서 무슨 힘이있어요? 그러니까 16명은 내년에 승진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데려오든지 해야겠네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바로 16명은 승진요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승진요인 중에서 이동영 위원이 얘기하는 사회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승진을 시켜야 될 건데 그런 여력이 없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직을 6급으로 승진시킬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2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명 정도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2명 정도밖에 대상은 안 되는 건가요 대상은 많은데 2명만 시켜주는 건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대상이 2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수직으로 정해서 이따가 그 사항을 설명드릴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분야는 전문직이 하는 게 솔직히 옳아요 지역에서도 보면. 물론 일반직도 공부해서 하면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사회복지 전문 분야를 공부하시고 업무담당하신 분들이 이걸 담당해야지 저희가 동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접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특히 우리 관악구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전부 세대별 조사하셔서 사회복지 업무를 맡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이동영 위원 말씀처럼 그쪽으로 앞으로 승진시킬 때 그 분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사회복지직이 지금 현재 47명인데요 많이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되어 있고 사실 승진 소요연한 같은 경우도 행정직보다 굉장히 빨리 승진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전에도 동 업무에 그땐 계장이 2명 있었지요 전에?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이규동위원

생활계장인가해서 2명씩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또 동업무 개편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가 생겨서 담당주사가 또 늘어났습니다. 전에 있었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시민생활계와 민원생활계하고

이규동위원

민원생활계장하고 둘이 있었는데 그때도 직원이 한 20여 명씩 됐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도 계장이 2명씩 있어서 상당히 효율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은 검토해 보신 겁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옛날의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부터는 업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규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장급을 늘리기보다는 실무자가 늘어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솔직히 동에 가면 직원이 12~3명씩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오히려 힘든데 위만 자꾸 늘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주무들이 하시는 일이 - 업무가 - 저는 방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다해도 가능한데 꼭 그렇게 직급을 높여가면서 이게 또 상당히 미묘한 뭐가 있을 거예요. 동에 가면 업무상으로 실제적으로 인원은 부족한데 이렇게 해야 될 꼭 필요성이 무엇인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아무래도 그런 측면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이제 주무담당이라고 하면 통상 20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경험이 풍부하다, 또 사회복지직도 물론 주무담당이 앞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복수직급제로 부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분들한테 업무를 부여하면서 팀을 관장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신규 채용자가 한 명 더 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일을 하므로 해서 행정능률이 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할 겁니다.

이규동위원

우리 담당주사가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서 일을 잘할 것인가 걱정스러운데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동안은 결재만 하는 관리직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업무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분장을 하게 되면 충실히,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서초 같은 데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청소담당도 주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팀장으로 한 명이 발령받아서 갔는데 청소담당 거기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분들 질의가 있었는데요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방 각 동별로 6급 계장급으로 주민생활지원담당 업무를 하는 분들이 배치가 되잖아요. 금방 말씀하셨는데 사무분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담당이 맡는 업무는 동에서 복지업무 말고 나머지 동행정 업무는 사무분장에서 빠지는 건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것은 적절하게 재편을 해야 되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적절하게 한다는 게 구에서 방침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동별로 자율적으로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구에서 방침을 줄 계획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적으로 동별로 실무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그분들에 대한 사무분장도 똑같이 같은 방침으로 내려가나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동장 권한으로 해야 되겠지요. 주무담당 2명이 무슨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그 지침은 내려간다는 얘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이미 그건 나와있는 거 아닌가요? 주민생활국이 만들어지면서 이 자체가 주민복지서비스를 직접하고, 개정조례안을 올릴 때 3에 예산조치 5억2,000만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5억2,000만원은 동사무소 생활복지 관련해서 상담소설치잖아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지금 봉천6동이 있고 26곳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추가로?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취지가 5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쓰는 거나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나 그리고 지금 행정기구 개편하는 건 전반적으로 주민복지 서비스를 각 동에서도 더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게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없는 인력에 그리고 없는 예산에 들어가면 실제 업무가 그렇게 배치돼야 되는 것아닌가요? 실제 행정업무와 같이 겸해졌을 때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제출한 대로 업무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게 지금 현재로서는 사회복지직이 없기 때문에 전진배치를 다 못하더라도 가능한 만큼 충원이 되면 사회복지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없는 조건에서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지금 있는 분이 신규채용하는 분보다 더 잘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사무분장 자체를. 그래서 각 동에 가는 주민생활담당이나 사회복지담당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각 구나 동에서 많이 들으실 거지 않습니까. 동별로 지금 사회복지담당들이 사회복지 업무에 다 집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사회복지사가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부 되어 있지요, 지금 동사무소에도.
동영

이동영위원

동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진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실제 동별로, 모르겠습니다, 2명씩 배치되어 있는 동도 있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한 명이 다 소화를 합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직급별로 자기 업무분담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동은 혼자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니까 2명이 하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안은 그런 팀을 전부다 복지서비스를 확대시키고 팀장요원을 한 명 더 배치하겠다는 안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팀장요원을 배치하면 그러면 그 사회복지담당이 6급 밑으로 들어가나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팀장을 사회복지사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도 안 되잖아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아니지요 지금 한 명 이상은 다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동에 사회복지담당이 있는데 이 담당팀장들을 사회복지사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인력도 안 되잖아요 지금.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팀장이 사회복지사를 다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 행정직이 많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그 행정직이, 지금 행정직이 가냐 사회복지사가 가냐 그 문제가 아니고 이쪽에 총 29명이 배치되는 거잖아요,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27개 동에.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사무분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원조정을 해서 기구개편을 해서 사람을 배치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더 받게 하기 위해서 배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런데 사무분장은
동영

이동영위원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이번에 행자부에서 대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업무분장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에서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업무분장은 구에서 방침으로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고?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정확한 지침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이번에 교육이 끝나면 그 윤곽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도 주로 업무연계는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하고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거기에 맞게 동에 자율적으로 맡겨있는 걸 다시 흡수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생활복지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통일적인 내용으로 방침이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주민생활국이 편성이 되고 복지기획팀에서 지원연계팀에서 그 지침을 전부 수립해서 내려보내 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연계될 수 있게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업무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업무 안 맡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것은 동장한테 사무분장은 절대적으로 권한이 있는 거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동별로 자율적으로 내려놓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기구개편 관련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건?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래서 복지기획팀을 만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게 구청장 방침을 내려줘야 기획팀에서 기획을 할 수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반드시 내려가지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방침 내려갈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려가고 마찬가지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동에 돌아다니면 사회복지담당들이 업무가 과중한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별로 업무분장이 조금씩 다 상이하고 일반행정업무를 하면서 사회복지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면 실제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혜택을 덜 받는 거나.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데요 사무분장할 때 방침을 조정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신청사담당관은 신청사가 지어지면 없어지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소멸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시설관리공단 있던 것도 개편안에 빠져있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은 별도기구이기 때문에 조직에 안 들어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개편안에 기획예산과 아래에 있는 거는 공단이 출범하면 없어지게 되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래도 소멸하게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업이나 정책사업을 위해서. 지금 개편안에는 빠져있는데 정책사업단을 여기에 배치할 수 있습니까? 국·과를 신설하는 게 아니니까 가능하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정책사업단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단이나 아니면 반 배치가 가능하지요 추가로?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태스크포스팀은 항상 추진이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어떤 사업을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수 있는데 가령 부구청장 직속이나 구청장 직속의 정책사업단을 하고 있는 구도 있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실제로 재개발이나 뉴타운 관련한 사업들도 많이 있는 거고 주민복지 관련한 현안이나 민원이 많이 있는 구지 않습니까. 이 실정에 맞춰봤을 때 지금 변화하는 단계라면 정책사업단이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구에서 좀더 집중적으로 판단하겠지만 가령 예를 들면 뉴타운 관련해서 하면 이 쪽에 팀단위에서 수립하게 되는데 그게 다른 과나 이런 데 하고 협의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런 주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사업단을 구성하는 건 어떻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지금 정책연구단을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교육혁신팀에서 앞으로 그 업무를 전적으로 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거에 있던 태스크포스팀을 전부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차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구성하는데 규정에 위배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충분히 구성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개편안이 됐을 때 뒤에 정원조례에서 하겠지만 신청사하고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내년 정도 되면 업무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잉여인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대략?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남는 잉여인력은 그 후에 몇 명이 남는지는 아직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사업단 관련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지금 기존에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국·과별로 협의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서로 연계가 되는 국·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태스크포스 조직보다는 기존팀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그래서 기획예산과의 정책팀을 구성해서 오랫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로 해서 정책팀을 쭉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1년 내내 팀이 존속돼야 될 일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태스크포스팀으로 해서 한다고 해도 어느 시점 어떤 사안이 끝나버리면 해체될 명분이 생기고 또 팀을 구성해서 기존팀에 만들어서 해도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교육혁신팀으로 합친 겁니다 사실은.
동영

이동영위원

일상적으로 어려우면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구성되어 있는 단이나 관처럼 가능하다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항상 만들 수는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각 과별로 하고 만약에 모자랄 때는 계약직을 충원할 수도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매트리스조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태스크포스 조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필요가 없을 때는 일몰제로 해서 항상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융통성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 질의드렸었는데 본위원 판단에는 타 구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또한 행자부 지침안대로 하면 청소환경과가 도시관리국으로 가서 도시환경 담당 업무를 하고 주민생활국 자체가 복지업무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과별로 복지업무하고 그리고 그 과 팀별로 기획되는 내용이 동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업무를 그렇게 집중해 주지 않으면 업무가 중복될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국·과별로 다시 조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충분히 재검토 해볼만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이 사안은 심도있게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부구청장 주재하에 청소환경과를 주민생활국에 둘 것이냐 도시관리국에 둘 것이냐,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러니까 논의해서 결정했는데 논의했으면 도시관리국에 있을 때보다 주민생활국에 있을 때가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훨씬 효과적이다 그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업무상, 기능상 주민생활국에서 관장하는 것이 더 업무상 가깝다는 얘기지요. 도시관리국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 도시환경국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물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쪽에서 도시환경국이라고 한다면 우리같이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기술직에 배치를 안 했겠지요. 환경과나 청소과나 또 기타 생활경제과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생활복지과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하면서 명칭을 그렇게 붙이겠지요, 도시기능을 한 가지 더 추가시켜서.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이 과장을 하면서 관장할 수 있는 부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의 도시관리국은 보시다시피 도시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전부 기술직입니다. 그리고 기능이 유사하게 서로 협조가 가능하게 그렇게 묶어놨습니다. 주택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같이 특히 재개발 많고 뉴타운사업 시행하고 이런 데는 기능이 전부 도시관리국에 한꺼번에 편제가 돼서 기술직 국장 밑에서 일관성있게 통제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편제를 한 겁니다. 여기에 청소환경과를 더 끼어넣는다면 지금 기술직 국장이 5개 과도 사실은 벅찹니다. 그런데 6개 과 통제를 못합니다. 그리고 청소환경과가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고 비대한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기술직 국장이 관장할 수가 있느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주민생활국으로 배치하게 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도시관리국에서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고 주민생활국에서는 가능한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양해를 하시면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관을 할 때 청소과장을 두 번 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공무원을 20년, 30년 하면서 여러 가지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청소업무는 우리가 봐서 주민생활국으로 갔을 때 더 원활하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직원들 간에도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또 아울러 청소환경과 직원들은 주민생활국으로 오려고 하지 도시관리국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선 국의 서열이 처지고 종전부터 쭉 해왔던 청소업무가 굳이 도시관리국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단이나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 주재하에 오랜 실무경험을 한 사람들이 업무기능상으로 봐서 주민생활국이 맞겠다 이렇게 조정했으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위원님이 이해하시고 집행부에 위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규칙이나 운영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긴 한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주민생활국 자체 업무가 주민생활 동별 지원담당업무까지 다 계획하고 통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안에 본위원이 우려하는 건 업무가 다른 사안들이 중복되면서 주요한 업무 그리고 기구개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크게 이 기구 자체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취지에 맞게 진행돼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만약에 청소환경과가 이쪽에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분장 관련한 방침을 동별 자율로 돼 있는 것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주민복지 관련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방침결정하는데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이동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 보충입니다. 이동영 위원도 저랑 비슷하게 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행정체계 개편을 하면서 일선 동사무소를 복지지원체계 강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사실 구청에 행정체계 개편까지 한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선 복지지원체계를 강화한 방법 중에 복지담당을 신설한 거지요? 복지팀을 신설한 거지요. 그런데 복지팀에서 주민생활지원팀이라고 하지요, 주민생활지원팀 인력배치를 보면 청소환경과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을 때 청소환경담당이 주민생활지원팀 안에 행정업무를 보는 담당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일선에서 쓰레기 관련한, 청소환경과 관련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렇게 되면 인력이 그만큼 청소환경과 관련된 인력으로 한 사람의 인력이 빠져나가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취지에 딱 맞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이를 테면 복지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었는데 이 큰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업무가 인력이 주민생활지원팀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그런 난점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 구청 차원에서 직제 있을 때 청소환경과가 어느 국에 속하느냐의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청소담당이 포함된다고 해서 주민생활지원팀이 기능을 잘못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윤기위원

그렇게 해서 꼭 주민생활지원업무를 못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럴 개연성이 크다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행자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 임수경 팀장께서 말씀하신 주민생활지원팀의 고유업무를 예시했는데요, 그 예시에는 그런 부분 주민생활지원팀에 행정직 업무 예시에 쓰레기 관련 업무는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팀 서무통계업무, 의료보건증 교부 등 의료급여 업무, 각종 행사 추진, 노인·장애인·아동 등 이재민 관련 업무 전반, 주거복지업무, 자원봉사, 고용문화, 생활체육, 청소년 관련 행정업무, 제증명발급, 보육료 일제조사, 노인·장애인업무 등 이런 것들을 예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행정담당으로 청소가 분류돼 있습니까?

서윤기위원

그럴수 있지요, 행정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담당이 청소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복지직의 업무는 또 다른 것들이 있지요, 복지대상자 초기 상담업무, 읍·면·동에 신규조사 업무 이런 기타 등등 복지고유의 업무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게 해서 업무가 복지담당들의 업무들이 과다하게 된다는 거지요, 과다하게 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라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청소환경과가 간다고 해서 이 업무를 행정민원담당이 담당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에서 인원에 맞게, 정원에 맞게 거기에 따라서 행정민원담당으로 할 것이냐, 주민지원담당으로 할 것이냐는 분장사무가 전부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장이 인원을 사무분장에 따라서 재배치해야 되겠지요. 제대로 기능이 돌아가게끔.

서윤기위원

그렇게 재배치를 해야 되겠는데 상급기관 구본청의 국 체계가 그렇게 돼 있으면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구청에 주민생활국이...

서윤기위원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국 체계가 그렇게 돼 있을 때 일선 담당공무원들은 핑퐁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얘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이동영 위원님과 서윤기 위원님의 질의요지가 결국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청소업무가 주민생활국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복지의 고유영역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고, 아울러 동에서도 복지업무를 보는 직원이 다른 업무까지 겸비해서 고유업무에 소홀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행과정에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담당 국부터 과, 동장이 다 챙기도록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서 혼란이 없고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위임을 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를 국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항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직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술직이라 하면 도시관리국에 주택과하고 건축과 어느 과에 기술직이 더 많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건축과가 많습니다.

권오식위원

건축과가 많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업무를 하는 거 보면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업무면에서 현장사안으로 봤을 때 크기를 생각하면 어느 과가 더 크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주택과가 훨씬 많지요.

권오식위원

주택과가 훨씬 많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로 해서 전체 관장하고 그러지요.

권오식위원

주택과장님도 기술직입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행정직입니다.

권오식위원

행정직이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대신 기술직 담당주사들이 포진돼 있지요.

권오식위원

기술직 담당주사들이요. 기술직이 건축과에 많은데 업무하는 걸 보면 큰 규모의 사안에 대해서는 주택과고 작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건축과가 기술직이 많아요. 전문적으로 건축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질의의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실제 건축을 전공한 분들이 많은 과가 건축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건축과에 많이 있다는 거지요. 건설 현장에 대해서.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주택과에는 행정직이 많아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데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업무관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거는 주택과에서 다 하고 있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업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하고 성격이 전부 다릅니다.

권오식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전부 열거할 수는 없지만

권오식위원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주택과는 주택에 관한 모든 총체적인 사항이고 건축은 건축에 관한 총체적인 사항이고.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이렇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대단지사업, 대단지사업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행정적 업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건축과는 업무시설이나 개인주택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성격상 좀 다르고,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분야를 계획하고 입안하고 도시계획절차를 밟는 데는 행정적 마인드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인 아파트의 모든 설계라든가 시설 이런 것은 기술직이 파트하고 또 거기는 시에 다시 도시경관이나 건축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보완적 체크가 가능하지만, 그래서 기술직이 주택과에 많지 않아도 보완이 가능합니다. 업무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재개발·재건축, 기존에 돼 있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이것이 주택과 업무, 건축과는 업무시설 빌딩 그리고 일반주택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세세부분 하나하나 기술적 측면을 봐야되는 것이 건축업무고, 도시계획업무 측면이 많다는 것이 주택과이기 때문에 분류가 돼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 주택과 업무가 대단지 아파트를 하는데 기술직이 더 많아야 되는데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업무성격이 도시계획업무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일반행정직 업무가 가능합니다.

권오식위원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행정적인 것을 지원하는 팀이 주택과라고 하셨잖아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예.

권오식위원

재개발하면서도 건축물이 지어지는 상황에서 건축물에 대한 부적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 기술인력이 체크하고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일반직원이 있습니다. 총체적인 숫자적으로 봐서 행정직보다는 적지만 핵심적인 모든 것을 체킹할 수 있는 건축직 전문직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주택과에?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예, 배치돼 있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단지 아파트를 짓거나 신축하려면 또 시에 올라가서 건축심의를 다시 받습니다. 거기에서 기술심사도 받고 건축심의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다 거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

이 문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건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건축물 작은 - 소규모 - 건축물을 관장하고, 주택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건축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인·허가라든가 행정적인 면에서 일을 보기 위해서 주택과에서 근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총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개편까지도 생각해 볼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요. 동 인력 6급행정 주민생활지원에서 담당직원을 1명씩 더 인원을 충당하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2명 정도만 확보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별로 2명입니다. 동별로 2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주무담당 1명만 있던 것이 1명 더 충원돼서 2개 팀으로 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2개팀으로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지금 현재 1인당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직에 근무하는 분이 150세대에서 200세대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력이 나온 거라고 여기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인력조정에. 이 인력은 각 동별로 똑같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동별로 전부 다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총 47명인데 2명 나가있는 데도 있고, 1명 나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앞으로는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향후에도 동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의 기준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은 달라지지요.

권오식위원

예를 들어서 봉천11동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 그러면 거기에 인력에 더 배치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권오식위원

그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전부 세워져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무담당 6급이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 2명하고 사회복지사 1명에 주민생활지원담당 6급 1명이 팀장으로 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가 배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사회복지사가 그러니까 팀장을 꼭 맡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맡을 수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 실무자가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사는. 동에서 주민생활지원담당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로는 행정개편이 돼서 동사무소에서 이런 정도의 인원 가지고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직접 면담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해 왔고 지금 보완하는 측면에서 6급을 더 충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민방위 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돼서 넘어온다고 했는데요 민방위는 전부 동에서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민방위 고지서도 통장들이 모두 돌리고 통장이 민방위대장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각 통에?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왜 그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돼서 오는지 궁금한데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 봤는데요 행자부 안은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 우리는 그냥 존치시키는 것으로, 동에 존치시키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게 업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동에서 해야 고지서 발부도 쉽고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리고 좀더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방위 업무를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옮긴 겁니다. 거기에서 통장도 임명을 하고.

이정희위원

업무도 그러면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민방위 대장이 통장이지요? 통장을 거기에서 임명하고 거기에서 조직관리를 전부 맡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 업무 자체도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시켜서 거기에서 관장을 하고 동에서는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장 모이고 고지서 발부는 동에서 모두 하고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직제개편안에 의하면 6급 주사가 동사무소에서 1명씩 더 생기는 거잖아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내년에 총액인건비제가 같이 실시가 되잖아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2007년 1월 1일부터요. 그러면 총액인건비제하고 직제개편하고 이렇게 실시됨으로써 6 급 주사가 늘어나는 정원에 비례해서 다른 직급의 정원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따 정원조례에서 나올 겁니다.

김순미위원

정원조례에서도 나오는데 만약에 다른 직급에 어떤 게 영향을 받을 수 있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기능직에서 빼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6급 주사를 늘리는 것이 맞는지 기능직을 줄여가면서, 하는 일이 똑같다면, 제가 고민하는 건 행정직 7급이랑 기능직 7급이랑 하는 일이 똑같더라고요. 인건비만 많이 받지,업무분장을 해놓았을 때 행정 7급이 해야되는 중요도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기능직 7급이 맡고 있는 일이 어느 경우에는 중요하고 어떤 때는 행정 7급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6급 주사를 늘림으로써 다른 직급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당초에 기능직하고 행정직은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을 맡기 위해서 행정직은 임용이 된 사람들이지만 기능은 문자그대로 어느 직종에 그 기능 한 개 분야를 담당을 하기 위해서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직이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다른 데로, 그 분야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리를 못할 단계에 있으니까 일반행정직으로 돌려서 행정직화해서 지금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점차 기능직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체 인원의 23%가 기능직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20%만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오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순미위원

그것과 같이 직급별로 행정직이 해야 되는 일, 기능직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좀더 전문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6급주사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갑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1개 과를 구 본청에 설치·운영하고,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구 본청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관련 기능을 통합·조정하고 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정원 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였고,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과 의회 전문위원 강화에 따라 6급 1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보건소 계약직 다급 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 증원에 따라 기능직 17명을 감하였습니다. 정원 외 조정은 전체 정원 1,356명에 변동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4 규정에 따라 시행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는 1,356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집행기관의 정원 1,329명을 1,326명으로 3명을 감하여 구의회 정원증가에 상계하였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변동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5급 1명을 증원하여 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을 보강하고, 구의회 전문위원 6급 2명과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설치에 따라 일반직 6급 16명을 증원하고, 부족인원 13명은 구 본청 팀에서 나온 유휴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일반직 7급 1명 증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계약직 약무다급 1명을 감하여 상계 조정할 것입니다. 또한 기능직은 총원 312명에서 17명을 감하여 295명으로 조정하고, 기능 6급과 7급 각 2명, 기능 8급 1명, 기능 9급 2명을 각각 증원하였으며, 기능 10급은 24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정원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정원기준의 개정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소요인력을 정원총수에 변동없이 직렬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6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0일 및 6월 29일자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내년도 시행예정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강화계획에 의거 관악구행정기구 및 관련 업무를 재편함에 따라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당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6년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회 전문위원 확충 및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설치에 따른 5·6급 일반직의 증원과 일반직 7급 및 계약직 다급의 증감에 따른 상계 조정과 더불어 나급 계약직의 정원 1명을 다급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일반직 증원에 따른 부족 정원은 기능직을 감하여 충원하되 기능직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능직 직급별 정원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정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은 관악구 공무원 총정원의 변동없이 직급간 및 직렬간 중심으로 상계 조정하였으며, 그 수는 5급 1명, 6급 16명이며 7급 및 7급상당 각 1명, 기능직 17명의 정원을 증·감하는 것입니다. 조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의 5급 1명 및 6급 2명이 증원되었으며 이는 지난 6월 1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 시 제10조3 제2항 별표5의2 신설을 통해 구 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지방의원 정수에 따라 책정하였으며, 25명 이하의 의원 정수에는 전문위원을 5급 3명, 6급 이하 2명을 둘 수 있도록 하였기에 동 규정에 맞도록 의회사무국의 정원 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6급 전문위원 2명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동사무소에 충원하는 주민생활지원담당 27명을 포함한 29명의 6급 주사가 늘어나게 되며, 해당 인원 중 16명은 기능직 감원을 통해 추가 정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13명은 직제개편에 의한 구 본청 팀 정비를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직 7급 1명의 증원은 현재 다급 계약직 약사의 정원을 감하고 일반직인 약무직 7급을 충원하기 위해 상계조정하는 것이며, 기능직은 앞서 말씀드린 정원 관련 규정의 개정 등에 따른 관악구 정원 확보를 위해 일반직 5·6급 17명에 대한 증원분을 기능직에서 감하되, 기능직 공무원의 진급 적체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해 6급 내지 9급의 정원을 증원하고 10급을 감원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정원을 조정할 경우 일반직은 18명이 증원된 1,033명, 계약직은 1명이 감원된 12명, 별정직은 현재와 같은 15명, 기능직은 17명이 감소한 295명으로 총 1,356명이 되겠으며, 이러한 정원조정 후에도 일반직과 기능직의 종류별 정원의 수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4에서 규정한 기준에 비해 일부 과·부족한 사항이 존치하나, 이는 내년도부터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규모와 직급별 정원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치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갑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일반직 7급 및 계약직 다급의 증감에 따른 상계 조정과 더불어 나급 계약직원 정원 1명을 다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있어요. 나급 계약직 정원 한 명을 다급으로 하향 조정하면 원래 계약직으로 있던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당초에 평생교육사 나급 2명을 두기로 했었는데 편재에 따라서 평생학습센터 설치 시에 1개 팀만 운영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행정지원팀과 정책개발팀 2개를 목적으로 해서 나급을 두 사람 책정했는데 지금 1개 팀만 운영해도 운영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조직이 됐기 때문에 나급을 다급으로 하향조정하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정원이 둘이었는데 하나는 줄이고 하나는 그대로 있고 지금 현재 한 명만 채용돼 있는 상태입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래서 실무를 담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앞서 제출해 주신 방침서 보고 제안해 주신 대로 보면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정원조례 때 답변하신다고 그랬는데 16명 증원되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 인원을 제하고요, 아까 46명인가요 사회복지직이?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사회복지직이 전부 47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7명이요, 그러면 16명 증원할 때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2명 배분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16명을 하게 되면 전문위원 6급을 2명하고, 사회복지 6급을 2명하고, 행정직 12명 이렇게 해서 16명으로 맞출 계획입니다. 전체 행정직에서 7급이 차지하는 비율 또 사회복지직 47명이 차지하는 비율 그 다음에 세무직 69명이 차지하는 비율 이 전체적인 비율을 맞춰서 전문위원 6급 의회로 오는 2명 빼고, 그 다음에 행정직 6급 12명, 사회복지직 6급 2명 이렇게 하면 분포비율이 거의 맞아질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의 평균적으로 2명씩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까, 직급별로?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원 숫자와 관련해서 앞서 행정기구조례 개정했을 때 중복되는 사안도 있는데요 인원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연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면질문했던 내용 중에 총무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정원조례 관련해서 과별로 의견을 받은 게 있어요. 아까 입법예고하신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정원조례 관련해서 민감한 사안이니까 과별로도 의견을 많이 냈을 것 같은데요. 구청장 조례개정 방침은 아까 제안설명과 똑같이 돼 있는데 10월 19일자로 보건소 복지사업과에서 의견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당초 복지사업과에서 제출한 의견은 복지사무관 단수직으로 임명, 그 다음에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복수직으로 1명, 사회복지주사 단수직으로 4명, 지방사회복지주사 1명 이렇게 주민생활국 과장, 팀장을 사회복지 직렬로 배치해 달라고 요구했고, 동 주민생활지원 담당을 사회복지 직렬 배치를 요구했습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 전체를 복수직으로 해서 해달라.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가 정원조례는 기관별·직렬별 정원 총수를 관리함으로 인해서 정원규칙 개정 시에 검토할 예정이므로 사회복지 직렬도 타 직렬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지금 현재 수준은 2명 정도 변경하는 걸로 해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고쳐놓고 사문화하는 거보다도, 그리고 형평도 안 맞는다고 행정직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렇잖아도 승진도 잘 안 되는데, 사회복지직이 훨씬 승진이 빠릅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게 그때그때 수정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걸로 판단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무래도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직이나 7급에서 승진소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마찰도 있고 시쓸시끌할 것 같은데 그걸 임시방편으로 해서 또 해놓으면 나중에 조례를 손대야 되고 나중에 규칙도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임시방편으로 가는 거보다는 아까 행정기구 개편이나 정원조례 관련해서 기본취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형평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준은 이게 가장 적합하다는 얘깁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직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약 10년이 걸립니다. 세무직은 9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5~6년 만에 승진이 됩니다 5년 7개월. 지금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정원조례를 고쳐서 복수직으로 해놓으면 사실 그 사람들은 승진이 바로 되는 것이고 - 그 사람들만 가지고 근평을 주기 때문에 - 겉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 승진해 버립니다. 그러한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수준은 이게 맞다는 얘깁니다. 차차 고쳐나가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승진소요는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건 규칙으로 또 정하실 텐데 승진요소는 그렇게 조절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구 개편이 되면 기존에 과가 통합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구개편안에서 새로 생기는 업무들도 있고, 더 강화되는 업무가 있겠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승진요소야 총무과에서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실 거라고 믿고 그 해당업무에 승진소요 문제 때문에 애초 취지에 어긋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전문분야 직렬이 있는데 다른 쪽이 승진요소 때문에 배치되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동사무소 현재 맡는 업무가 팀장을 하든 7급으로 있든 8급으로 있든 그 업무는 다 똑같이 업무를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그러기 때문에 직급을 상향시킨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인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에 1월 1일자로 개편되는 기구개편하고 정원조례 개편안대로 하면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2명이 더
동영

이동영위원

2명이 더 승진요소가 돼서 동으로 배치되든 일을 하시겠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우선배치하게 돼 있는 행자부 지침 안대로 그 업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쪽은 단수직으로 들어가나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복수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쪽도 복수직인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2명은 단수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2명은 단수가 맞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단수가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단수로 돼 있는 2명이 복지관리과로 가게 되나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복지관리과로 갈 수도 있고 동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단수직으로 하되, 적용이 국내 과도 단수로 돼 있고 동도 단수로 인원이 2명씩 배정돼 있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 주민생활국에서 단수로 배치돼 있는 게 몇 명 정도 됩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규칙으로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규칙으로 정하는데 안을 대략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안을 구에 하나 동에 우선 하나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에 단수 하나,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동에서 가장 업무량이 많은 동부터 사회복지사가 주무로 하는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세대수가 많은 동 우선적으로 배치하게 되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50세대 이상 되는 동이 몇 개 정도 돼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5개 동 정도 된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5개 동이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쪽에 우선적으로 단수직으로 점진적으로.....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동.....
동영

이동영위원

규칙개정안 자체가 직렬이 5개 동부터 점진적으로 단수직으로 가겠네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도 그러면 일단 복지관리과나 생활복지과 두 과 정도에 우선적으로 가게 됩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고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또 국장단회의나 별도 회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렬간에 승진소요 문제는 총무과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문제라고 보고요. 행정기구 개편이나 정원조례 개정에 대해서 큰 틀은 희망한국21 기조에 맞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생활복지 관련한 서비스가 직접 서비스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쪽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분장 자체가 명확하게 구에서 제출됐으면 좋겠고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두번째는 업무가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공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사회복지 직렬이 배치되는 게 훨씬 나은 분야는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그렇게 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검토보고서 3쪽 보시면 공무원의 정원을 5급, 6급을 증원하는 대신에 기능직을 감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승진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승진이 되면 급여차이가 인건비에 반영이 되잖아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증액이 되지 않고 총액인건비제에서 어떻게 그게 치유가 되는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일반직하고 기능직 10급에서 감원한다고 돼 있는데 일반직 5급, 6급하고 기능직 10급하고 급여차이가 클 텐데 어떻게 정원을 그대로 두고, 정원은 변동이 없고 총액인건비제에서 치유가 가능하다고 검토의견에 쓰셨잖아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앞으로 인원이 감원되게 되면,

김순미위원

총원은 그대로잖아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운영이 되겠지요. 지금 정원이 풀 T·O로 채워져 있지 않고 많은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계속 유지돼 나가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김순미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는데 거기에서 증액을 시켜준 건가요, 지금보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산은 약 2억6,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은 본예산에 아주 미미한 차이입니다. 미미한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보다 훨씬 적게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을 본예산에 더 반영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그보다 낮다는 얘깁니다. 이 정도는 치유가 가능하겠다 이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우리가 지금 심사하고 있는 건 부칙을 보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기구개편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잖아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건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돼야만이 여기에 따라서 규칙도 바뀌고, 규칙을 바꿔서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겠지요.

김순미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고, 정원조례는 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차이를 뒀냐고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면 우선 승진부터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인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김순미위원

예.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승진요인 발생이랄지 인원을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바로 대처를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정원

김순미위원

준비기간을 감안해서 공포한 날부터 하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알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어차피 이번 기구개편이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기구개편이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주민들한테 제일 밀접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사가 방금 과장님께서는 47명이라는데 기존 정원이 52명이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기존 정원은 63명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63명입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현원이 47명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현재 48명이고, 육아휴가가 2명 해서 46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육아휴가를.
태동

김태동위원장

사회복지사들이 육아휴가를 가야 될 그러한 연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앞으로 계속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더더구나 우리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키고 또 각 동에 복수직으로 해서 주무가 나가게 된다면 1개 동에 2명씩 배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래서 현재 복지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 부분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구하시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