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13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5-04-12

최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윤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순태행정관리국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의 2005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감사담당관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과 건제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5년도1/4분기주요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2005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윤근입니다. 존경하는 남궁윤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감사담당관 2005년도1/4분기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윤근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근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사업시행 적정성 여부와 환경합법성을 감사하는 부서로써 1/4분기 추진실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대형공사 점검대상 16개소 중 적출건수가 18건으로 시정 15건과 재정상 조치 3건이 있습니다. 재정상 부과건수에 대한 감사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는 지도감사 실적이 몇 건 정도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요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거주자 민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사동 인창연립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로 인하여 사업지역 근접거주자 주민에 대한 민원이 직소민원실과 주택과에 제기된 사실을 감사담당관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여기 보면 민원 사실내용을 살펴본 바 기존 하수암거가 협소한 사업구역내 관통하는 것을 협소한 도로로 이설하여 공사위치 하수도 방향을 좁은 도로로 방향을 바꾸어서 이설함으로써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이설 기존하수 우수관로는 서울시 토지로써 사업자측에서는 매입하여 단지구성을 원활하게 하고 새로운 이설지는 직각 또는 다각 국선으로 내리막 골목길로써 폭우시 봉산에서 많은 양의 우수가 급격이 유입되는 구간으로 가정으로 역류 또는 맨홀 뚜껑 부분이 우려되어 크게 재난이 우려되는 사려 깊지 못한 허가조건이라고 인근지역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구민의 고충을 대화로 투명하게 해결하고자 민원만남의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과는 달리 기대효과도 없이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질문사항인 재개발, 재건축 및 대형공사장 점검결과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를 보고하라고 해서 몇 가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굿모닝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가설울타리 인근미설치, 대체조림지 225만 8,000원 미납 한 것, 불법도로 점용 등이 있고 은광연립재건축 사업은 역시 공사장 주변 가설울타리를 훼손해서 방치하고 있고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공사장내 유수유출로 주변훼손 등입니다. 서신연립 재건축 사업은 공사안내표지판 미설치, 설계도면상 신설맨홀 미설치, 단지내 하수관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 건물부지내 보안등 1개 미반납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부지내에 있던 보안등 4개를 반납하지 않았고 임창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국민주택채권을 부과를 하지 않아서 납부를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전원주택 재건축사업은 공사장 인접도로 도로침하 및 보도블록 미설, 공사안내판 미설치, 공사장 주변 가설울타리 훼손, 불광대조시장 재건축은 공사장 전면 인도상에 노점상이 존치해서 그것으로 보행자 통행의 불편 및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사항, 서서울 오토갤러리는 허가 건축물의 착공진행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응암동 주상복합신축공사는 허가 건축물 임의로 공사를 중지한 상태, 이런 것들이 지적되어 있고 임창연립에 관한 구체적인 민원사항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이것은 별도 김우태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민원조사팀이 아닌 기술조사팀을 내보내서 시공상, 기술상 문제가 있는지를 조치를 하고 별도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만남의장을 매월 두 번씩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가 왜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효과는 여기 나동식위원님도 위원으로 참석하시는데 상당히 심도있고 진지하게 토의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중에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법률상, 제도상 해결하지 못한 건수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입장에서도 법률이 개정되지 않거나 이러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로 설득을 하거나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고 임창연립 건은 별도 조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별도 조사보고를 해 주신다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임창주변의 주민들이 구청을 여러차례 찾아왔습니다.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서 양자간에 현재 재건축 사업하는 조합측하고 민원인하고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나몰라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얘기가. 중재를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그런....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필요하다면 민원심의위원회, 민원만남의장에 부의를 해서 조정을 하는 조치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부패 부문하고 헌장이행 포인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장이행포인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기준수치가 있는지?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나름대로 기준은 만들어 놨습니다.

최주호위원

몇 개 부문으로 해서...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그것은 헌장이행 부분이 직원의 친절도 부분 중에 친절행정서비스 분야 그 다음에 친절이라는 것이 꼭 반드시 직원문제가 아니고 주변환경이니까 주변환경 개선분야, 직무상 개선분야, 제도개선 분야해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직원들이 그런....

최주호위원

몇 가지 분야로 되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크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부여하는 부여자가 포인트를 부여하는 장은 누구한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포인트 부과는 결국 말은 포인트인데....

최주호위원

제가 질의만 할테니까 대답만 해 주세요. 그것을 누가 부여를 합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심사위원회에서요.

최주호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작년에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했습니다. 작년에는 포인트제도가 아니고 시상할 때 우수부수 우수직원...

최주호위원

그것은 포인트제와는 관련없이 우수직원 포상을 하기 위한 심사를 했던 부분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부문별로 항목별로 포인트를 주게 될 것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점수죠.

최주호위원

점수의 기준을 누가 주는 것이냐 이거죠. 감사담당관에서 주는 것입니까, 소속기관의 과장이 주는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소속 기관 장의 추천에 의해서 심사를 통해서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그 부분에 조금 감사담당관께서 체크를 해 주실 사항이 대상이 포인트를 받기 위한 평가기준이 서류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심사위원들이 A라는 직원 B라는 직원 이렇게 해서 죽 올라와 있어요. 항목에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서 쉽게 얘기해서 직원에 대한 응대부분 친절부분이 이 사람이 3점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냥 무조건대고 1점만 주는 것인지 최대나 최고치가 없이.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그것은 케이스별로 정도에 따라서 반드시 점수가 일률 포인트제도라는 것이 결국 점수를 주는 것이지만 같은 사항이라도 경중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담당자나 감사과장이 점수를 부여하기 보다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점수를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심사위원이 점수를 주는데.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물론 안은 감사담당관에서 올립니다.

최주호위원

안을 올릴 때 우리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는 해당 적정 여부의 기준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그 기준선이 불분명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나름대로 객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가의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쉽게 얘기해서 어떤 나무를 보상하게 될 때에는 어떤 나무냐 유실수냐 관목에 따라서 연식에 따라서 그런 기준점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세분화가 되어서 평가기준을 해야 포인트가 정확하게 부여가 되는 것이지 지금 심사위원회에서 쉽게 얘기해서 데스크에서 과에서 추천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다보면 나중에 왜 어떤 식으로 포인트가 부여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조차 모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실명을 보고 포인트를 부여하게 되는 경우의 수가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참고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부분은 조금 한번 여러 가지 세목별로 항목별로 분류를 해서 거기에서 최대포인트 점수 3점이면 3점, 중이면 2점, 최하 점수는 1점에서 그 부여를 정확하게 수식을 해서 나열을 해 주어야 거기에 해당되는 포인트를 부여받는 공무원들도 거기에 정당성을 인정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반부패모니터요원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에도 700명이 있었고 2월 25일에도 530명 참석으로 되고 있는데 모니터요원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반부패모니터요원이라는 것은 모니터로서의 위촉을 한부분입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어제 교육받은 사람들은 다 모니터요원 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겠네요.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본인 동의하에 하도록 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530명은 어제 실시된 교육자 700명이 은평구구민입니까? 아니면 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정했습니까? 모니터요원.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패방지라는 것이 공무원들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다, 공무원 주변에 환경이 정화되지 않으면 결국 부패할 수 밖에 없다는 이번 모니터요원은 바로 공무원주변에서 금품이 오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한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사 우리 은평구관내에서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든 어떤 은평구의 업무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 위탁자 이 분들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탁한것입니다.

최주호위원

공무원들도 포함되었고.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공무원은 아닙니다.

최주호위원

공무원은 아닙니까? 어제에 참석 700명 하고 530명 참석이 주로 어떠한 부류의 유형의 분들이 모니터요원으로서 참석을 했는지 그것을 인원수하고 그것을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아까 김우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을 구청장실에서 우리가 토의를 하고 그랬지요. 구청장실에 가서 여러 차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책정이 되어서 심의하는 그런 민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라 하면 은평구청에서 유권해석을 잘 못했다던가 담당으로부터 잘못된 집행으로 하여 민원손해를 본다던가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서 나름대로 억울 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상호간 담당자들하고 얘기가 잘 안되어서 억울하다는 입장에서 구청장실에서 면담요청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참석을 해서 보니까 거의 이기적인 민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잘못 집행을 하고 담당이 잘못 유권해석을 내린 그런 민원들이 아니고 거의자기들끼리 어떤 이해관계가 섞여서 민원의 대상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청장실에서 논의하는 것은 민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 민원이 담당 공무원하고 부서공무원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청장실에서 상담하고 청장님을 뵐 정도면 청장님이 보고 아! 이것은 우리 청이 잘못했구나 아니면 이것은 여러 가지 좀 불이익을 당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을 좀 구제해 주고 좀 이래야 되는 것이 청장실에서 하는 민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다음부터 가급적이면 이기적인 그러한 집단민원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잘못해서 발생된그런 민원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참말로 억울하게 느껴진 그런 민원만이 청장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좀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 나동식위원님 느낌이 맞습니다. 참! 청장님 까지 찾아오는 민원이 구청이 잘못해서 하는 것은 바로 찾아오기 전까지 이미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보통 진짜 해결하기 힘든 사항이 결국그런 민원들을 가지고 하니까 결국 대부분은 이해설득을 하는 쪽이 상당수 있습니다. 여기 보고에도 이해설득분야가 많은데 우리 상부에 건의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 구청에 가지고 있는 재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나동식위원님은 열 다섯 분 위원들 중에서 다섯 분씩 돌아가면서 나오시니까 3분의 1정도 회의에 참석을 하시는 꼴이 되는데 게 중에는 토론을 통해서 해결책이 나오는 경우우도 있습니다. 간혹. 10건을 처리해서 한 건을 해결하더라도 한 건의 효과가 있었으면 민원인은 만남의 장은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은 이해설득의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임을 여러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그래서 이제 좋은 말씀인데 10건 중에서 1건이라도 민원처리가 잘되면 그 민원한테는 상당히 좋은 것인데 그래도 이것이 공무아닙니까? 여러 사람들이 바쁜 심의위원들이 참석을 해야 되고 안되 공무중에 바쁘신 청장님이 계속 설득을 해야 되고 제가 보면 청장님이 어떨 때 보면 안쓰럽더라고요. 막무간에 와서 구청에서 잘못한 것 같으면 부하직원이 잘못했으니까 청장님 책임지고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들 이기적인 민원가지고 와서 구청장한테 공격적인 발언을 한다던가 약간 원망하는 발언을 한다던가 하는 것은 제가 심의위원으로서 좀 보기에 안타까워서 구청장님을 보필하는 그런 감사담당관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선별해서 좀좋지 않은 것은 안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나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종류가 지금 현재에 보고한 내용타이틀 외에도 그 업무양에 비해서 굉장히 많죠.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하기 나름인데 많이 할려면 일이 많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방의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면 바보노릇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서 주요업무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각 업무종류나마 알아야 되겠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외부기관에서 외뢰한 감사가 뭐가 있고 몇 건이 있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 이 정도까지라도 알려줘야 뭔가 알고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보고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대략적으로나마 종류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고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창구는 은평구의 얼굴이고 창구에 취업정보은행이 들어와 있습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운영실태가 얼마만큼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조사팀에서 취업정보센터 실태점검을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보고서가...

최준호위원

그러면 취업정보은행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대략적으로만 보고드리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업정보은행이 근본적인 문제점이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나서서 구직알선자나 혹은 취업알선자들을 연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적극적 결여가 문제입니다. 그중에 우선 취업정보은행 인력구성이 원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이고 상담원도 2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직구인활동에 대한 활성화가 안되어 있어서 후원행사나 다양한 행사방법도 개발을 해서 구직을 하도록 그런 내용을 지적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 비밀사항이 없으니까 보고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취업정보은행이 직업을 알선해 주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실업자죠. 구직을 원하는데....

최준호위원

그러면 구직을 원하는 실업자를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가장 우리가 관심있게 무게를 두고 운영해야 될 것이 취업은행이라고 봅니다. 지금 경제실정으로 봤을 때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감사과에서도 역시 그 점을 지적했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 것들이 비중있게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시고, 마지막 김우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하수관 관로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하수관 문제든지간에 하수관 추진은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그러한 것이 하수관로의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꺾여져 나가면서 이 업무를 주택과 업무냐, 하수과 업무냐 서로 핑퐁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해결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한 구청장 밑에 각 부서가 갈라져서 이것은 민원은 이런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민원해결 방법에서의 조정은 반듯이 한군데에서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원칙으로 있어야 하는데 서로 자기 분야가 아니다 라고 간접적으로 피해 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런 업무흐름도를 제대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경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공사현장에서 공중화장실, 재건축 공사장이나 갈현1동 청사건에 대해서 한 공사장에서 너무 많은 건수가 적출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크고 작은 건수들이 있겠지만 관련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전화친절응대하시는 분이 있죠. 전화응대요령을 항시 점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은 한분이 계속 전화로 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윤근

김윤근감사담당관

담당 한분이 하고 있고....

김미경간사

그렇게 되는 상태의 과정에서 전화받는 사람이나 전화하는 사람이나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에서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으로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5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한 2005년도 벌써 1/4분기가 지났습니다. 이번 1/4분기에도 직원들이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진하거나 개선할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남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은평구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과 동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과장 및 동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소관 1/4분기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1/4분기 총무과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유재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현 총무과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내용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업무보고 내용으로 지금 보고하신 것으로 봐서는 질문 드릴 것이 별로 없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이 업무보고 내용을 총무과에서 이것만 관장하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기타 난을 넣어서라도 총무과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것을 전부 명칭만이라로 적어두시라는 것입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은평구 행정기관에서 쓰고 있는 자동차가 그 자동차운행과 관련 정수와 관련해서 규정받는 것이 상위법에 어디에 있지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우리 관용차량은 지금 우리구에서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도 없지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행자부 것은 폐지 되었고 규정은 폐지되었고 서울시 것도 없고 자치구 구청장규칙으로 정수를 마음대로 늘려잡고 줄여잡고 할 수 있습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이것이 한없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이것에서 대형차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국가에서 2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교통 이행강제로 해서 엄청난 대기오염을 발생시킨다고 해서 가능하면 구민들한테는 지방의제21을 통해서 소형차를 쓰라고 하면서 관에서는 대형차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관리시스템을 해서 과연 공무원들이 제대로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입니다. 고로 우리는 이 자동차 정수를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제안하나 드릴께요. 우리 각 동에서 오신 동장님들이 업무보고 하시려고 오신 것은 아니지요. 지금 각 동에 업무가 굉장히 바쁘실텐데 업무 보고사항이 아니면 퇴장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남궁윤석위원장

주민자치과 다음 하고 나서.

나동식위원

하나만 총무과장님한테 여쭈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보면 공직근무하는 요원들에 대한 문제가 좀있는데 현관 앞에서나 후문 쪽에서 아침에 오면서부터 하루종일 내가 이렇게 가끔 보면 너무나 배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담배피고 호주머니에 손을 떡 넣고 현관 앞에 정면에서 서있는 모습들이 사복이 아니고 공익근부 복장을 입고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도 흉할뿐더러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한테는 위화감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모여있는 집합하는 장소를 어느정도 배정을 해주셔서 좀 그 친구들이 별로 보기 흉하지 않게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나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 입니다. 재난대비 민방위대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훈련시 재난대비훈련은 구정과 동정은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의회 의정활동 사항은 아무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는 것은 민방위대원에게 은평구민으로서 은평구의회에 대하여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민방위대원에게 구민의 알 권리충족과 총무과의 지방의회 협력기구에 맞는 방향으로 민방위교육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김우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방법의 주축은 아직도 행자부에서 행자부의 교육지침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구민들의 알권리 문제에 있어서는 비상소집 시간에는 시간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식으로 상하반기 기본교육시간에 이런 의정활동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고맙습니다. 이제 지방분권화가 도래된 시점에서 지방의회가 좀더 주민에게 다가서는 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구정만 앞서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이와같은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좋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직원표창 관계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직원포상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를 이행하고 수행하는 것은 해당과에서 할 수 있지만 직원 공적사항을 다루는 데는 총무과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우수공무원을 추천하게 되면 공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담당관의 공적사실유무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구에 설치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지금 국장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주호위원

그것은 공적심사위원회를 얘기하고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뒤에 배석을 하고 계셨을 때 감사담당관이 헌장이행포인트제와 관련해서 대답하시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포상을 하는 과정에서 심의과정을 통해서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본위원이 볼 때는 직원포상을 관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원화를 해야 되는데 직원의 공적사항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데 이원화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세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감사담당관에서 표창을 시행해도 우리구의 자체공적심사위원회는 경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을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감사담당관에서 헌장이행포이트와 관련해서 공적의뢰를 총무과로 왔을 때 거기에서 총무과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결정을 해서 거기에서 포상이 되고 직원표창이 되어야지 정확한 업무의 효율성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직원포상이나 표창관계는 총무과에서 일원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해외연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해외연수 과정을 보면 상당히 우리구청에서 어느 도시나 국가나 내용을 결정을 해서 거기에 따르게 됩니다. 해외연수 가는 직원들이 동참하는 부분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적어도 청소행정과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질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청소행정에 관련된 개인의 판단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된 국가나 도시를 개인이 선정하는 부분이 더 바람직한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포괄적으로 20명, 40명, 60명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최근에 들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배낭여행을 쉽게 얘기해서 2005년초 올 해외연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 직원의 설문을 통해서 설문지에서 자기가 희망하고 조사하고 가고자 하는 부분을 선정을 해서 그 분야에 가는 사람을 끼리 끼리 자기들 삼삼오오,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5명도 좋고 굳이 필요하다면 혼자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40명, 60명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해외연수에서 결과를 취득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느냐 우루루 따라다니는 것이지 그 부분을 조금 과거 학창시절의 수학여행을 보면 과연 무엇을 볼 것이냐 풍경만 보고 말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직접 배낭여행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개인이 선정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외연수를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원에게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올해부터는 최주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소위 말하는 관광성, 단체성 이러한 견학위주의 해외연수를 피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업무별로 나라별로 우리가 예산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테마별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짜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복지후생 부분에 동호회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지난 3월 6일 유관단체 초청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은평구청 공무원들도 참여한 사항이고 본위원이 늦게 간적이 있었는데 물론 자기가 좋아서 운동을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그 직장이 활성화 되고 분위기가 고조가 되고 상당히 근무를 하는데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동호회 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과연 동호회 활동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지 의문이 가고 그래서 좀 외람되지만 국과장님들이 동호회 14개 단체밖에 안되요. 의무적으로라도 가입을 해서 하위직 동료직원들을 독려를 하고 관심을 갖게 그리고 은평구청에 대한 애사심을 부양시킬 수 있는,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퇴근시간 이후에는 더 삭막한 직장분위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말로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최주호위원님 저희 직장활성화 또 동호회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동호회 각 취미클럽별로 사실상 거의 간부들이 다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많은 간부들이 들어 가 있지는 않지만. 물론 간부들이 들어가 있지 않는 동호회도 있기는 한데 동호회는 물론 간부들이 솔선해서 앞장서서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 스스로 참여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어떻든간에 앞으로 좋은 의견을 받아서 동호회가 활성화 되어서 직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급자가 같으며 같이 참여를 해 줌으로써 같이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구청사별관증축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면 추진계획에서 보면 재결요청이 몇 건이나 요청이 되어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재결요청이 14건입니다.

이명재위원

그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세입자가 들어갑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거기에 세입자는 없고 토지주가 다섯, 건물주가 넷, 이렇게 합해진 것입니다. 토지, 건물 영업권이 다섯 업소 교회하는 사람들 교회영업권.

이명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영업권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영업권에서 물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감정이나 이런 데에 의뢰해서 하겠지만 그러나 이 분들의 애로사항은 시설을 예를 들은 것입니다. 시설을 사 오천만원 이렇게 들였는데 예를 들어서 보상 관계는 물론 지금 영업도 잘되고 있고 보상관계는 굉장히 절반 이상으로 미달로 해서 재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지금 보상협의를 응하지 않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그래서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을 해서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감정평가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합니다. 하는데 우리도 사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충분한 보상을 했으면 지급을 했으면 좋겠지만 서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금액을 충분하게 올려달라 이런 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주민들이 불만을 안가지게끔 감정평가를 세심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재위원

다행이네요 그렇게 까지 요구를 했다니 다행인데 사실은 이 분들의 여러 가지 포함 기타 등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자꾸 제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물론 거기에까지 권한을 부여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잘 되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몇 년전부터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외국어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전번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던부분인데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직원들 잘하시는 분들 외국어의 중등교육을 받는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제안을 했었던 부분인데 진행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지금 직원 외국어교육을 3개 과정을 지금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외국어를 자원봉사할 정도로 유창하게 구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한 분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외국어를 능숙능란하게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영어마을체험이라던가 또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더 영어실력을 외국어실력을 늘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제가 알기로는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계속했습니다.

김미경간사

계속했는데 아직 그러한 분들이 안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라던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우리가 집수리 봉사단이라던가 그런 것이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주민들과 서로 연결고리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2005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쌍문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쌍문입니다. 1/4분기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쌍문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쌍문 주민자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을 보면 걷고싶은거리 조성,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마을특화사업이라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보면 불광2동하고 응암3동 예산을 1,000만원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이 안된 것 같아요. 계획도 안 세운 것 같은데 왜 명시이월을 시켜가면서 2004년도에 작업을 안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우선 불광2동 사업은 순수한 걷고싶은거리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먼저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설계 및 예산편성이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되어서 그러니까 교통개선사업이 먼저 확정된 다음에 걷고싶은거리 사업은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문제라든지 또는 조경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개선사업이 확정이 안되어서 조금 늦었고 응암3동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주민들의 여론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부득이 금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응암3동도 5월달까지는 의견조정을 마치고 기본설계를 확정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런데 예산을 금년에 세운 것이 아니고 2004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돌린 이유가 뭐냐는 얘기이죠. 작년에 사업을 안하고.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응암3동 같은 경우는 사업규모 내지 방법이 확정되지 않고 금년도로 넘어왔고 불광2동 사업은 교통개선사업과 같이 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못할바에는 차라리 예산을 잡지 말았어야지 왜 명시이월까지 해 가면서 길하나 포장하는 것을 지금 포장한다고 했잖아요. 포장하는 것을 예산을 이월까지 시켰느냐 이거죠.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원래 계획은 작년에....

노무웅위원

이렇게 예산을 잡으니까 행정착오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금년 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현재 계획도 안 세운 것 아닙니까? 이제 계획 세울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골목하나 포장하는 것을 2년씩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주차요일제 확산 강화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현재 등록된 차가 59,000대에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예.

노무웅위원

무슨 인센티브를 줍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인센티브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경우에는 20%를 할인해 주도록 조례가 개정되고 있고, 또 시차원에서 보면 남산 1,3호 터널 통과할 때 혼자통행료를 현재 2,000원인데 천원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자동차경정비업소에서 공임같은 것도 10% 할인해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참여자 대상으로 그런 인센티브를 합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59,000대가 다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이용되지 않고 관내에 공영주차장 노상 노외 해서 790명정도가 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10% 정도 현재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무웅위원

지금 그러니까 59,000대가 등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59,000대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현재.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등록된 차량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남산 1호 터널 3호 터널을 통과할 때에는 50%를 감면 받고 있습니다. 현재.

노무웅위원

그런데 총 차가 76,000대라고 그랬지요? 사실 여기보면 인센티브에 거주자우선자주차제도 우선권을 주도록 되고 있지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현재 면수가 모자랄텐데 59,000대가 만약에 등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각 동에서 신청을 받을 때 우선적으로 신청의 자격을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공공부분에 있어서 거의 100% 승용자율제에 참여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런데 현재 또 신규등록이 586건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산등록으로 된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한 전산등록입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혜택준다고 먼저 아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하셨는데 새로 전산처리 해서.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전상등록하게 되면 당연히 구에서 스티커를 붙여주고 스티커를 붙이고 본인이 그 요일제를 지키면 지키는 가운데 남산 1호, 3호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50%의 감면을 당장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니까 붙이고 다니는 차는 똑같지 않습니까? 전산으로 했던 개인이 가서 동사무소에서 했든.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일단 개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번호는 나중에 전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리고 기업체담당부서책임제 운영이라고 해서 55개소인데 공공기관 20일 기업체 34라고 이렇게 추진실적에 나왔는데 이것은 무얼 표시하는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기업체 관내에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각 공공기관 경찰서 또는 보건한국여성개발원 민간으로서 대한생명, 메트로 타워, 각 빌딩이 있습니다. 빌딩에도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부설주차장에도 승용차요일제를 100% 참여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리고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강사료가 있지요. 강사료 우리 구청에서 예산에 의해서 다 지불하고 있지요? 각 동사무는 부담주는 것이 없지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예.

노무웅위원

아마 조례에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예.

노무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노무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 중에서 공영 20%, 터널혼잡통행료 감면 50%, 중 우선주차구획선 배정시 동일조건이었을 경우에는 우선해서 준다고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실시여부를 주무과에서는 검토를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예 각 동에 거주지 우선주차구획에 대한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제가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방향과 추진계획이 있으면 실시여부를 주무과에서 지도감독을 계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실적관련된 데이터가 주무과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동일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59,000대를 다 배정순위에 놓고 볼 것인가를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의 논리가 아니고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았을 때 우선해서 준다고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것이 검토가 되고 실시여부를 주무과에서는 관리검토가 되어 있느냐 여부입니다. 답변중에서 59,000대 우리 구획선에서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치면 같은 용량에 같은 CC에 같은 조건에 라고 쳤을 때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주무과에서는 우선해서 실시하고 있는 검토 결과보고가 있느냐는 얘기 입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각 동으로 부터 지금 개인차량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해서 100%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우선하는 것이 순위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우리 행정에서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라고 분명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부여된 권한이 보장이 안된다고 하면 누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근본적으로 이것을 도입한 것은 청계천 복원공사와 더불어서 주차난해소 원활한 교통해소 및 고유가 시대에 맞춘 정책개발 등의 여러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관리하는데는 보다 더 주민들편에 서서 주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의 것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지금 반상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6급 공무원이상분들이 반상회를 25일날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런데 이 시간이 6시 반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공무원분들이 퇴근하시고 참여하는 그런 꼭 필요한 6시까지는 원래가 규정시간이고 6시 이후에는 어쨌든 본인들의 시간이지만 그날을 할애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보았을 때에는 반상회시간 부분이 너무나 빠른 시간이 아닌가 주민들이 참여하기에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원래 기준을 보면 하절기에는 8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관내에 4,200개 반중에서 나머지 반들은 8시에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구간부들이 참여하는 135개 반에 대해서는 6시 반에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동사무소에서나 아니면 통장님들이 이것을 신경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간부들이 참여하시는 굉장히 좋지만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런 현상이지만 제가 보았을 때에는 너무 공무원분들이 편의적인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원래 참여를 한다면 6시 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통장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사람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6시반에 사람을 모으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때에는 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래야 하는 부분인데 나이드신 분들이라 던가 이런 분들만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어떠한 물론 6시 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정확한 반상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시간을 8시로 고정해서 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왜냐 하면 서로 행정의 편의도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분들께서 조금만 더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 8시에 같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물번호 새주소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차로 이동했을때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걸어 다닐 때는 건물 사이사이로 봤을 때는 알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내가 차를 가지고 주소를 찾는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엔가 갔을 때 전신주마다 표시가 있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전신주마다 무슨 길이 시작됩니다, 내지는 표시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찾기 편하게끔 아니면 우편배달하시는 분들이 찾기 쉽게끔 그렇게 하는 배려들이 있는 것을 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가능할지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현재도 골목길 시작점과 종점에 양쪽에는 길 이름이 말씀하신 것 처럼 붙어 있습니다. 금년에 전면 개선작업을 할 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관리국 뿐만 아니라 구정 전체적인 문제일 같은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서로가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새로 오는 민원이라든가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빨리 업무를 숙지할 수 있게끔 전임자들이 조금 더 배려를 해 주고 떠나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새로 오신 분들이 다시 숙지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업무가 굉장히 미숙하게 되는 서로 민원인들이라든가 계속되는 사업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질의가 민감한 것 같은데 우리 각 동장님들이 오늘 참여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 업무수당이 주로 어떤 성격을 띠고 나가는 것입니까? 민방위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뭘로 나가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라면.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통장 업무수당은 종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렇죠. 종합이죠. 한군데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고.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예.

나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통장들의 태도가 성실하지 못한 통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통에서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죽일놈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누구인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통장이라면 저도 8년정도 통장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라면 저희들 볼적에도 그렇게 시골이장이나 반장직위가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자기 시간을 쪼개서 상당히 게으르게 하든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고맙고 또 열심히 하지 않아도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연간 수당이 300만원 이상이 지급되고 또 자녀학비까지 지원되는 상황에서 내가 먹자니 배부르고 남주자니 아깝고 하는 식의 그런 통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때라든가 꼭 굳이 민방위 이런 때는 완장을 차고 안나올 수 없으니까 나오는데 나머지 이하 행사에 상당히 협조적이지 못한 통장들이 이것은 오래된 통장들입니다. 위촉된지 2년이나 3년된 통장들은 그렇지 않는데 5년이상 10년, 15년 이상된 통장들이 많아요. 이러면 동장님들이 내가 여기 있다 2년 있으면 가는데 얼마 있다 가고 내가 누구 잘랐다는 소리들으면 되겠느냐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주민자치과에서도 그렇고 동장님도 그러시고 좀 출석을 확인해 가지고 성실하게 보지 않는 통장은 다음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과감히 사표를 받고 동네가 활성화되고 그래야지 동장님들 체면상 못자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동네에서 오래 거주하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항의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가 게을리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런 것을 너무 의식하시지 말고 어떤 일일이 출석을 체크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동장님이 봐갖고 이 통장은 진짜 안된다, 내가 봐도 안되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안된다, 할 정도의 통장은 최소한 물갈이 정도 해야 다른 사람도 본보기가 되어서 동기유발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동장님들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말씀좀 해 주시겠습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동장님들도 다와 계시고 저희들도 통장문제에 대해서 그런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민원들이 가끔 생기고 합니다. 통장을 보면 오래 하신 분들도 많고 20년이상 한 통장님들도 많고 현황을 파악해 보면 통장문제들이 부분적으로 있고 또 그래서 금년에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할려고 합니다. 검토가 되면 말씀하신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동식위원

금년이라고 하면 연말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보면 통장임기가 2년씩인데 금년에 새로 재임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오늘 이후라도 이것은 동장님들 생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 도저히 일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런 문제로 다른 사람을 위촉해야겠다, 구청지시가 그렇고 구청방침이 그렇다니까 나로서 어쩔 수 없다 구청에서 어떤 그런 메세지가 강하게 전달되어야 동장들이 하지 구청으로 알아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는데요, 그러면 동장이 자기하고 사적인 감정 때문에 사직을 요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니까 이시간 이후부터라도 동장님들이 지역에서 수장으로서 충분히 일하고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는 안됩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우선 당장은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당장은 각동에서 매달 재위촉 통장, 신규통장들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재위촉할 때부터 각 동장들이나 구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래서 재위촉되는 사람한테 설령 재위촉이 안됐다 하더라도 청소라든가 봉사활동에 자주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조례가 그 사람들을 계속 보장을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런 것은 지극히 동장님한테 맡기면 동장님들이 잘 알아서 할꺼예요. 조례가 이렇다 저렇다 할 것 없이 별로 감정나지 않게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동장님들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고 이시간 이후부터 동장님들이 가셔서 독려도 하고 통장들이 열심히 해야 동네가 활성화되고 봉사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장이 움직임이 나빠지면 주변에서 보고 있어요. 에이 통장도 저런데, 이런 문화가 없어지도록 각별히 이시간 이후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나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공교롭게도 보충해서 질의가 들어 갑니다. 나동식위원님 보충해서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회보 배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답변을 듣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반회보는 문화체육과에서 9만부 정도를 인쇄를 해서 각 세대당 반상회할 때 통반장들이 반상회를 주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 자료로 활용하고 호별 배부도 하죠? 그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전 세대를 다할려면 15만부 정도를 인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9만부 정도를 해서 돌려서 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집에 줘서 그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돌려서 보도록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 부수가 틀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도 동일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필요한 부수는 15만부, 우리 예산에서는 9만부 그래서 돌려서 배부를 한다 했는데 중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련과에서 조정을 바라고 한 명의로 과거에 가졌던 직명으로 직함으로 여러 부수가 들어옵니다. 주민들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해야 할 직무를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반회보를 돌려서 볼 수 있도록 15만부가 필요한 것을 나머지 부족한 분을 돌려서 볼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했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민원을 여러번 접했는데 반상회 회보를 한번도 본 일이 없다 필요해서 구청에 와서 찾아간다는 민원을 접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관련부서에서는 앞서 동료위원께서 통반장의 어떤 직무에 대해서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응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와 아울러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요즘 주민자치센터가 비교적 각 동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운영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한 사용수익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수익금을 운영함에 있어 센터운영에 국한해서 사용수익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불우이웃돕기나 장학사업같은 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우선 수강료가 연간 보면 보통 2억 5,000정도 수강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료하는 것을 보면 1억 3,000정도해서 현재 보유하는 것이 1억여원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 중에서 각 동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 동 주민자치위원 사업중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81개 사업속에는 청소년선도사업, 이웃돕기사업 이런 부분들도 사업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실제로 하는 사업이 그런데 제가 수강료 수입에서 그 사업을 하는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행규칙 사업범위 속에 포함시킨다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우태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강사료도 인센티브형식으로 별도로 추가로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구청에서만 지원해 주고 강사분들이 여러 가지로 강사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도 각 센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부분도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용하는 데에 지금 목적이 여가선용이나 필요한 어떠한 주민생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어떠한 방법, 또 여가선용을 하면서도 그 참여하는 인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한 뭔가 이바지해야 한다는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를 자기네들이 아름답게 꾸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장소다 이렇게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개동에서 그러한 방향대로 움직여지는 동의 실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는 동마다 특색을 살려서 주민자치센터를 말 그대로 주민들의 문화복지시설의 중심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구에서 보면 가끔 민원이 생기기는 합니다. 프로그램운영에서부터 자치위원회활동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생기기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각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렇다면 이제 주민자치센터운영이 5년이 지나온 시점이지요?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제는 정착단계 정도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 뭔가 변화가 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 지금 현재 운영체계나 프로그램 만드는 그런 체계들이 지금 동장님들이 계시지만 동장님이 주관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시켜서 좀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주민들한테 운영자체를 같이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법적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는 처음에 한 주민자치센터가 3년까지는 동에서 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어느정도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 중심사업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고드린 것처럼 운영세칙을 각 동마다 다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분과별로 주민자치위원회는 보통 한 25명정도 되면 한 분과별로 기획분과, 프로그램운영분과, 재정분과 이런 식으로 분과를 구성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는 운영방식도 각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운영세칙을 통해서도 각 동 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자치입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뿌리가 바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발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것을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운영주체나 프로그램이 모두가 주민 스스로 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마 집행부에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갈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마을가꾸기의 개념정리가 우리가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인식을 같이 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마을가꾸기라는 개념정의는 물리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마을을 우리가 상부상조하듯이 주민들간에 이웃사촌의 정을 형성해 가고 또한 우리의 환경을 개선하는 물리적인 방법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화합을 하고 화합하는 가운데에서 뭔가 삶의 질을 높여간다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했을 때 마을 가꾸기 사업이 우리 회계에서처럼 단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2년, 3년, 4년 걸릴 수 있어요. 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사업이 단년도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해가는 것은 회계하고 맞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사업에 적정하게 적응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이나 의견이나 결론이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연구도 하시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003년도에도 마을만들기 조례에 대해서 구와 의회와 토론도 벌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당시에도 마을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나 통반조례에 의한 통반조직의 개념위에서 자꾸 파악을 하다보니까 위원님의 폭넓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번 회기때 위원님도 계획하고 계십시다마는 우리 주민자치운영조례와 통반조례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또 위원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마을가꾸기 조례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러한 워크샵을 갖든지 해서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 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정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새주소사업이 각 주소지가 각 통보에 게재를 합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전반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가정에 보면 재산세고지서하고 자동차세고지서에는 주소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부계획이 새주소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자치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와 있지 않고 우선 공무원들로 보면 공문서에는 항상 새주소길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전자결재도 새주소로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세나 재산세에 보면 자기 집 주소가 새주소에 의한 길이름이 뭐라는 것은 고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동장님들께서 자리하고 계시는데 환경순찰 부분에 대해서만 자리에 배석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순찰 실적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그 동 업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라고 평가하기는 다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은 지명하지 않겠습니다. 1/4분기 환경순찰실적을 보면 54건, 47건, 42건 이렇게 해서 순찰실적들이 있는 동이 많은 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최하위에 실적을 보면 5건인데가 있어요, 3개월동안. 3개월동안 5건한 동이 환경순찰을 안해서 실적이 없느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견문보고도 5개동에 실적이 없습니다. 3개월동안. 그래서 견문보고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평균적으로 28건입니다. 1/4분기. 그런데 이런 사례로 봤을 때는 적어도 동장님들이 지역내 관할에서 환경순찰에 대해서 지역내 순찰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또는 같은 동직원들에게 독려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잘한 동은 실적이 많은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이 기회에 자리에 오셨으니까 돌아가시면 관내 적극적으로 지역을 직접 챙기시고 또 직원들에게 독려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쌍문 주민자치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구 20개동 일선에서 동행정 발전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시는 동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장님께서 평소 동행정을 수행하시면서 구청과 구의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고 운영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에 관련하여 건의사항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동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신 관계로 본위원장 생각으로 제가 평소 존경하는 권오인 불광1동장님 동행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불광1동장

권오인 불광1동장입니다. 동행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니까 원래 따지면 구청의 업무를 전부 수행하는 것이 동사무소거든요. 그런데 아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발상을 전환해서 동사무소에서 앞에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동주민자치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이용이 점점 많아짐으로써 여러가지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불광1동같은 경우는 헬스클럽에 이번에 등록하신 분이 219명이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는 1시간에 40명 내지 50명 밖에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더라도 오전, 오후에 나누어도 100명에 불과한데 219명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사실 런닝머신 같은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옆에서 지키고 있지 않으면 그분들이 할 때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자치적인 그분들이 운영하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식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헬스클럽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헬스클럽이 1시간에 40명씩 합니까? 1시간에 운동하는 회원들이 40명씩 돼요.
오인

권오인불광1동장

그렇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러면 강사가 있어요, 강사가?
오인

권오인불광1동장

있습니다. 자원봉사도 있고.

나동식위원

자원봉사말고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있어요?
오인

권오인불광1동장

예. 강사도 있고 자원봉사도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권오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순옥위원

20개 동장님들이 동석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동안 의회나 지방행정에 대해서 건의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적절하게 말씀해 달라는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공히 20개 동장님들이 의견을 말씀하신다는 기회를 준다고 치면 사전에 통지를 해서 충분한 나름대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즉석에서 요구를 하니까 20개 동장님 중에서 어느 분도 손을 들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라면 사전에 기회제공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전에 사전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장님 한 분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노항

명노항응암1동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암1동장 명노항입니다. 작년 12월 20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시설이 저희동이 지은지 8년 되는데 아직 시설개보수가 필요한데 아직도 예산반영을 안되어 있고 포괄비를 요청을 1억 2,000을 했는데 이것을 다 쏟아 부을 수는 없고 원만한 시설지원이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주민자치과에 동시설비를 포괄비를 많이 편성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응암 1동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위원님께서는 2005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는 오후로 미루고 2005년도 주민자치과에 대한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반에 중식관계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도 오전 회의에 이어 행정관리국 2005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기획예산과 업무추진실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학기입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1/4분기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안학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관리를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은평구에서 발행되는 통계연보라는 것이 있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매년 발간되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 발간됩니다.

최준호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이 됩니까? 안됩니까? 전에는 제공을 했는데 근년에 와서는 통계업무가 제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최준호위원

저만 찾지못하는 것인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의정활동에는 엄청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보고하신 중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e-알리미 서비스 같은 것 전자신문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전자신문 발행목표를 몇 부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를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불찰이 되겠지만서도 이런 것들은 정보를 좀 미리 주셔야되는데 전혀 주지 않고 있다고 보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가능한 정보를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각종 자료들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주요 업무평가에 대해서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우리가 주요업무평가라면 각 은평구청 전체에 예산편성이나 업무평가를 할 때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하나 하나 하시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묻습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대상사업을 저희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80개 단위사업을 선정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본위원이 그동안 업무보고나 우리가 정기회의때 예산관계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그동안 살펴본 결과 처음에 계획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획하고 실적 결과 비교분석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매년 또 그 예산이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업무평가 같은 것에 실적으로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느낀 것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업무평가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당초 사업계획을 가지고 과연 사업계획때 추진실적을 제대로 이행을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때로 위원님이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어떤 사전변경이나 그런 경우에는 사업을 달성할 수 없을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사업이 왜 달성할 수 없는가 그러한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 이런 것까지 평가분석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문하는 내용 자체가 한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숫자하고 여러 가지가 계획하고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실시하는데 300명, 400명을 했단 말이예요, 예산 1억 편성해 놓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다음해에 예산이 1억이 됐는데 숫자가 비슷해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과연 어떻게 감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과 실적하고 안맞으니까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요업무 여러가지 평가를 했을 때 우리 은평구청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동안 잘해 오셨지만 좀더 이런 것을 세밀하게 이제는 우리가 조금 여분을 준다, 덤을 더 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적으로 매년 평가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상한선을 정한다든지 어떤 방법론을 만들어서라도 예산편성을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그 나머지 예산도 다른 사업을 펼칠 수 있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사업과 우수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명재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주요업무사업 평가부문에서 80개 사업을 지정했다고 했습니다. 80개 사업이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하신 건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은 중요하다고 나름대로 부서에서 정하고 예산에 주요하게 반영된 사업들 정책적으로 꼭 주민을 위해서, 구정을 위해서 꼭 실시해야겠다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총망라해서 거의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80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바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별도 드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우수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난 3월 30일 17개팀을 선정했다고 하셨죠. 17개 사업은 80개 사업 중에 17개 우수사업으로 선정을 또 한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80개 사업 중 주요사업이 17개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17개 사업은 내용도 좋고 내용이 좋은 만큼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 그리고 많은 주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는 수익적인 사업을 이런 것을 검토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최주호위원

물론 말씀은 주민에 우선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우수사업을 선정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누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자체부서에서....

최주호위원

자체부서에서 올라와서 80개가 정리가 됐고 그리고 다시 그중에서 17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선정이 되는 과정은 누가 선정을 하느냐 이거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 자기들 추진하는 부서에서 중요하다고 사유를 달아서 내면 저희는 그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선정했습니다.

최주호위원

쉽게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80개 사업에서 17개 사업이 우선사업으로 선정이 되니까 80개부분도 중요한데 17개가 우선순위로 결정되는 결정적인 역할은 각 해당주무과는 다 우수하고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17개로 별도 구분을 했다는 것은 그 구분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구분기준이...

최주호위원

결정을 누가 하느냐는 거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우선 일차적으로 부서에서 합니다. 과에서 과장이 해서.

최주호위원

당연하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올라와야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지휘 계통을 밟아서 선정을 하게 되죠.

최주호위원

이 부분이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예산배정의 우선순위와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보거든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비예산 사업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주호위원

주요사업이 있고 주민에게 우선하는 순위를 정한 우수사업이 예산이 먼저 가야지.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반듯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을 최대한 지원을 할려고 예산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쉽게 본위원이 이해가 어려운 것이 17개 우선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것은 예산을 수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가능한 예산지원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이 되어야만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것 바탕에 예산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부족하게 들어오는 것이 80개사업은 그 외에도 사업이 있거든요. 80개 사업이 해당주무과로부터 올라오고 17개사업이 주요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지 물론 주무과는 80개 사업 중 다 사업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주관부서에서는 어차피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사업의 중요도는 사실 똑 같습니다. 사실 그중에서 우리가 부서에서 나름대로 좀더 신경을 써서 추진해야겠다 해서 선발이 됐습니다.

최주호위원

여기에서도 포상을 하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에서.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포상을 합니다.

최주호위원

이 부분도 조금전에 앞에 총무과 얘기할 때 국장님께 질의답변을 했던 부분을 참고해서 일관성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최주호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수사업 신청에서 17개팀을 받고 여기에서 우수사업팀 통보를 한 것은 한두개팀을 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 17개팀을 다 통보했다는 건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사업전체를 부서별로 다 통보를 했습니다. 어떤데는 17개팀만 아니라 30개 사업도 들어 올 수 있는데 그중에서 17개 사업에 대해서만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한 겁니다.

김미경간사

그렇다면 여기 우수사업 중에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부서의 어떤 사업이 제일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사업인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런 사업에 어떤 것이 중요해서 주민한테 더주고 그런 것은.

김미경간사

아까 답변하신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전체 연결된 사업이 주민들한테 수익성이 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른 사업보다는 필요적인 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경간사

그렇다면 인센티브는 어떤 것을 주고 있나요 이런 팀한테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이 팀한테는 연말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데 최우수팀에게는 한 개팀인데요 인센티브를 100만원을 포상하기로되어 있고 우수팀은 50만원씩 2개팀 그리고 장려팀은 25만원씩 4개팀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작년에는 최우수팀이 있었지만 그전에는 최우수팀이 없어서 최우수팀을 시상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렇다면 이것을 1/4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4/4분기로 나누어서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또 부서별로도 1/4분기에 하던 팀들이 3/4분기에 받을 수 있고 이런 맥락이 계속될 수 있겠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연말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김미경간사

연말에? 이것은 추진실적으로 해서 3월 30일날 평가한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나중에 다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모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간사

이것은 예상정도를 위에 올라가는 정도수준만 갖고 연말에 가서 모든 평가를 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30페이지에 보면 정보소외계층 분야별 홈페이지 신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분기 추진실적에서 솔루션별 비교분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입찰공고라던가 업체선정을 5월달에 하시는 것으로 되고 있고 종합 계획수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이것을 업체선정을 한다던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 는지 알고 싶은데요 왜냐 하면 장애인이나 여성어르신들의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홈페이지신설인데 이런 분들이 물론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쪽 계통에 계신분들이 거의 인터넷하고는 조금 먼 계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얼만큼 효과를 가질지 어떨지 제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솔루션업체가 사실상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솔루션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장애인이면 장애인 그리고 여성이면 여성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이 가장 성능이 좋은지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는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사향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서비스의 내용에서 보면 정보에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선설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부분 부분 장애인이면 장애인 부분들 여성이면 여성, 어르신이면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실효성있는 그런 홈페이지 신설이 될 수 있게끔 관련부서에서 정확하게 짚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가장 이상적인 좋은 솔루션이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5년1/4분기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용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심상용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2005년도1/4분기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심상용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상용 문화체육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립도서관 운영에서 열람석이 지금 몇 석이죠?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총 900석입니다.

최준호위원

900석이면 여기에 어린이열람석이 몇 석을 확보해야 되죠.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20%로서 180석이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180석인데 지금 몇 석이죠?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120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120석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 하죠.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120석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부족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열람석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애기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또 도서관리 부문에서 각 소규모 도서관이 많이 생길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서를 각자 구입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떤 시스템을 구성해서 한군데서 제대로 된 양질의 도서를 구입하고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좋은 양질의 책들을 공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파트별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도서사랑방 같은데서는 책을 무더기로 ㎏, t으로 사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도서구입 형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아까 작은 도서관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의 방침은 은평구립도서관 같이 단독적으로 큰 도서관을 단독으로 짓는 것보다는 기존의 건물에 일부를 도서관화 한다든가 리모델링 한다든가 아니면 조그마하게 지어서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여러군데 분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응암동이나 증산동, 구산동 이런 지역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은평구에는 은평구립도서관이 큰 게 하나 있으니까 다른 작은 도서관은 은평구립도서관의 분관 성격으로 서로 연계되는 전산정보 프로그램도 도입해서 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구민체육센터 운영에서 2004년도 은평구민체육센터 회계결산검사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10일동안 3월달에. 그런데 회계결산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검사결과를 저도 아직 못봤습니다. 얘기만 듣고 받지 못했습니다.

김미경간사

나오면 한부 주시고 그다음에 전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은평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문제인데 그게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보면 업무추진 계획이라 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안갖고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생활과학관인가 용역을 줬는지 까지는....

김미경간사

용역을 주시고 생활과학관인가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획되는 일이고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술문화 활동을 많이 하고 야외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활용을 안하고 방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식으로 운영을 할려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했는데 공연 한번만 해도 주변에 민원이 들어 옵니다. 시끄럽다고. 주택가 아파트 주변이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어떤 공연같은 것 한번하고 나서도 곤혹스럽고 민원이 야기되고 그래서 야외공연도 사실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안타까운 면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생활과학관이라던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1, 2년 걸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산부분도 그렇고 1, 2년 걸리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몇 년동안을 이렇게 방치해 둔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다른 방안을 생각해서 우리가 그동안이라도 몇 년동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그냥 민원이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다른 것을 전시회를 연다던가 이런 부분은 크게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주관부서에서 연구를 하셔야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식사하고 쉬셔야하는데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숫자가 좀 많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상물 관련업소에 보면 지도점검 단속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적에 말씀을 드렸을 것이에요. 생활체육시설에도 작은 시설은 말고 큰 시설 예를 들어서 골프라던가 대형수영장 관내에서 특히 거기에는 여성들이나 회원이 남성들이 많이 혼합해서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특별한 강사자격증을 소지해야만이 마음 놓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원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도 영상물 못지않게 단속을 요하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 영상물 단속에만 추진계획이 있지 큰 생활체육업소에서는 단속과 점검계획이 전혀 없어요. 안하실 것입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1/4분기 중에는 못했습니다.

나동식위원

하실 것이지요? 앞으로는 하실 것이지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해 보겠습니다.

나동식위원

작은데야 일일이 할 수 없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여성들이 여가선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영장하고 그래서 특히 수영장하고 골프장이라던가 이런데에는 자격이 미비한 강사들은 거의 초보자 지도할 적에 같이 몸을 밀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골프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그래서 자격기준이 없는 강사를 채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등록을 필할 적에 강사가 신청을 해놓고 지금은 그 강사가 아닌 무자격이라던가 타강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설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런 강사진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같은 데에는 물, 수영을 하는데 전문적으로 뭘타는지 락스 같은 것을 많이 타서 물 질이 상당히 떨어져서 그런 것도 회원들도 우리 구민들인데 건강관리를 위해서 업자들 편리한대로 할 것이 아니라 자주점검을 해서 물수질 같은 것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등은 전혀 지금 단속대상이 없어요. 계획자체가 그래서 다음부터에는 단속대상에 꼭 넣으셔서 다음에 질의할 적에 반복되는 질의가 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수질검사관계는 지도점검을 월 1회씩 하고 있고 특히 여름철에는 주1회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하는데 적발된 건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질이 다 양호하다는 말입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1/4분기 중에 세 번을 했는데 세 번 다 양호한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동식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라던가 초봄, 늦가을, 같은 데에는 수질이 괜찮아요. 여름 같은 때에는 상당히 그래서 그 때에는 중점적으로 무슨 업자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주1회다 1달에 한번이다 이렇게 정하지 말고 강도 있게 회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집사람이, 우리 딸이 가서 수영을 한다하는 마음으로 수영을 하다 물좀 먹어도 괜찮겠지 하는 정도의 수질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구민체육센터운영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141강좌가 있는데요 생활체육은 거의 구민체육센터를 지으면서 구민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하기 위해서 건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인위주의 생활체육이지 초등학생이나 유아나 이런 아이들은 사실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이용할 수 있겠지만 원 계획안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사업 아닙니까? 한 예로 보면 제가 저하고 같은 동일종목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태권도 같은 것은 구민체육센터에서 애들 일러주는 것은 엄연히 과외입니다. 과외.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다 배우지 못해서 나와서 하는 것은 과외인데 우리가 과외까지 수업료를 받아가면서 운영비를 조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왜그러냐 하면 과외는 태권도는 의무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교과서에 태권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시험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과외수업인데 과외수업까지 챙겨서 쓰겠느냐 그리고 정히 하려면 성인부하고 섞여서 한 부 내지 두 부를 한다던지 해야지 초등학생 대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는 본래의 체육센터의 본 의미와 퇴색되는 것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저희는 성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초중생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유아도 하는데.

나동식위원

그렇죠.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보면 태권도같은 것은 초등학생 위주로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목적이. 성인이나 중고등학생 하는데 같이 껴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초등학생은 안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하나 초등학생들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비를 조달하는 것은 엄연히 과외다 과외, 종목이 과외로 되어 있어요. 엄연히 이것은 다른 생활체육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왜냐 하면 이번에 141일 강좌를 하면서 회원모집을 하는데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전혀 안갑니까? 과장님.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이 프로그램관계는 사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넣어라 빼라 하는 것을 좀 수탁자한테 너무 강하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쪽에서 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면 사실 저희가 빼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나동식위원

제일 처음에 계약당시부터 이런 문제는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수탁자가 본연의 취지와 달리 운영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할 참인데 이런 것은 제가 임기동안 주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성인위주로야만이 센터를 건립한 보람도 있는 것이지 초등학생은 그것이아니더라도 학교체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거기에서 운영비 빼먹으려면 됩니까? 그것. 그리고 그것은 심도있게 다음부터 수탁자한테도 그렇고 앞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평생 살면서 안풀리는 것이 하나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많이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당구장 생활체육시설업이지요? 당구장이.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예 들어갑니다.

나동식위원

당구장이 생활체육시설업인데 이게 왜 유해업소에 해당됩니까? 신고필증을 얻으려면 학교정화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는 당구장신고필증을 못내주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우리 구청관리법이 그래서 못내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엄연히 이것은 생활체육시설업인데 구청에서 안내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방치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것을 생활세육시설업은 유해업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학교시설정화구역에 묶여서 200m이내에 당구장을 못하면 강북지역 특히 은평구 같은데는 이게 동네가 먼저 생기고 학교가 생긴 것이 아니라 거의 학교가 많이 생긴 다음에 동네가 번잡해집니다. 그러면 거의 근린생활 갖고 있는 건물주나 아니면 조그맣게 번성하려고 하는 업자들이 여기에 저촉을 받아서 보통 은평구에 학교정화시설하려면 200m 재끼면 없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그러면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몇 년전부터 그랬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라도 어떻게 혼자할 일은 아니겠지만 무슨 방법을 택해서 이런 것을 구제를 해 주어야 이런 것이 관장업무 아닙니까? 이런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 같은데 모순된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으로 해 놓고 유해업소로 취급받는 것 같은데 깊이 검토를 해 봐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고 조치가 따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래서 생활시설업에 들어오는 종목은 유해업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당구장 시설을 해 놓고 시설업 신고를 필증할려고 하는데 신고를 못내준다고 그럴적에 행정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거기까지 미쳐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나동식위원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로 인하여 너무 많은 피해자가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신경을 서서 구민의 피해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잠깐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시설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요건을 갖추면, 다만 규제하는 것은 정화구역 이런 것은 학교보건법,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것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정책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업주들의 생활에 상당히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좀더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에 건의를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보건법 있잖아요.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는 종목이라면 생활체육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서류를 갖고 왔을 때 학교보건법에 저촉되어서 못해 주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학교보건법을 고쳐서라도 빠져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당구장이 생활체육 시설로 들어 온지가 수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아직도 행정관청에서는 그냥 한마디로 좋은 일 하셨습니다. 나쁘게 얘기할 수도 없고 해서, 이런 것은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되고 본위원이 부담이 되는지 모르지만 관내 체육시설업자 및 현재 강사진 명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업소명 같은 것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공개가 가능한데 업주이름 들어가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나동식위원

그러면 업주 말고 업소명, 강사, 강사도 저촉될까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가능한 범위내에서 드리겠습니다.

나동식위원

왜냐 하면 신고할 적에 필히 접수해야 할 명단이기 때문에 자격증과....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촉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자료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나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5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오식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오식입니다. 2005년도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전오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오식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제적부 전산화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국회에서 통과가 된 모양인데 여러가지 기타 등등에서 용역업체가 보니까 3월 24일날 한국전산업협동조합으로 선정된 것입니까?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예.

이명재위원

그러면 한국전산업협동조합이라면 여러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예산회계법에 보면 단체적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단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단체에서 해당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별도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협동조합에서요?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예.

이명재위원

우리는 협동조합하고만 한 것이죠.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계약이 협동조합하고 1차계약이 된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언제부터 실시가 되는 것입니까?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1/4분기 3월 24일 계약했으니까 바로 4월부터 작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작업에 들어 갔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면 전산제적부 백업CD 대법원 제출, 그러면 이것은 원본을 제출하는 것입니까, 사본을 제출하는 건가요?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원본은 두고 사본을 제출해서 거기에서 법원의 지시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우리도 보관하게 되겠지요, 복사본으로 해 갖고.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직접가지 않고 제적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한국전산업협동조합하고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계약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6개월마다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내 완료하는 것으로.

이명재위원

6개월내 모든 전산화를 완료시킨다,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처리 할 때 민원1회방문제 및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민원후견인제 운영은 어떤 효과를 갖고 있습니까?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민원후견인이라는 것은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는 민원을 주사급으로 선정을 해서 그 민원이 접수에서부터 처리 과정을 일일히 서비스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지금 실행이 되고 있죠?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많은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효과를 봐야 한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결과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까?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특별한 해당되는 특정한 것이 아니고 민원처리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이런 경우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렇다면 오시는 분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만약 우리가 어떤 중소기업이나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주사급 이상 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배치가 미리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봉사과에서 돌아가면서 주사들 지정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상업과에 담배소매인 신청을 했다면 청소행정과 어느 주사가 해당을 시켜서 그것을 서비스를 해 주어라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렇다면 국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드릴 께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라던가 아니면 관련부서가 아니면 정확한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업무를 나누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봉사과뿐만 아니라 은평구내에 어떠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곳에 기업이라던가 어떤 단체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배치를 해서 그게 민원까지 오지 않게끔 미리 방지하는 그런 쪽의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지금 후견인 제도가 주로 인허가민원이라 던가 등록민원에 대해서 일반시민이 와서 잘 모르니까 좀 도와주라는 뜻에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김미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확대하는 방안인데 말씀하시는 다 좋은 방안이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경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지난번 2004년4/4분기업무보고 때에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되는 문서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아직 저한테.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2004년도 4/4분기에 이관된 것 말입니까?

최주호위원

4/4분기업무보고 때에 2004년도에 그것을 매년마다 하는 것이니까 1년에 한번씩하는 것이니까 4/4분기 것은 없는 것이고 매년 초에 있는 것이니까.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2004년도 정부기록문서 이관내용을 복사해서

최주호위원

그것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5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5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