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의회의 승인에 대한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에서 결산서 작성에 포함되는 내용이 있어 세입에서는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을 기재하고 세출에서는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을 명백히 하여 작성하고 시행 령 제38조 제1항에 의거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서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 정석철의원과 일반인으로 예산회계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있는 박조균, 최봉규등 3인을 선임하여 97년7월10일부터 7월2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서와 징수부 및 지출부를 대조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각 회계별 현재액 및 세입?세출외 현금, 기금 등도 시금고와 일치하며 그외 채권, 채무사항, 공유재산, 물품사항도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정확하게 이행되었다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입니다. 96년도 결산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로써 총예산액은 3,171억1,100만원이고 수납액은 3,516억15,00만원 지출액은 2,144억6,700만원으로써 수납액에서 지출내역을 뺀 이월액은 1,371억4,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액 1,967억9,500만원으로 징수 수납액은 예산 대비 16.8%가 증액된 2,298억63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대비 79.2%인 1,558억5,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40억9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81억6,900만원, 사고이월 87억6,000만원, 계속비 이월 190억1,1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이월 4억6,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7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등 11개 회계이며 총 예산액은 1,203억1,60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대비 101.2%인 1,217억5,200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대비 48.7%인 586억1,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31억3,9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44억9,600만원, 사고이월 8,100만원, 계속비이월 150억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 1,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435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13건 1억9,0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2건 2,200만원이 있었으며 예산이윤과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의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지출결정액 6건 4억7,900만원에 3억9,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로 202건 559억4,000만원이 이월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3개 특별회계에서 4건 1억8,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 행위액은 공항대교 접속도로 건설사업비로 25억원이 있었습니다.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생활보호기금, 노인복지기금으로 전년도말 2억4,300만원에서 수납 1억3,400만원 지출 2,000만원으로 96년말 현재 3억5,700만원이 되어 있으며 채권액은 전년도말 266억2,500만원에서 년도 중 32억4,300만원이 감소되어 96년도말 현재 233억7,200만원이 되었고 채무액은 전년도말 646억4,000만원에서 연도 중 602억5,700만원이 증가되어 96년도말 현재액으로 1,248억9,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692억9,200만원에서 년도 중 18억5,300만원이 증가되어 96년도말 현재 711억4,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물품증감액은 전년도말 보유 1,221점 평가액 38억1,100만원에서 96년도말 현재 1,318점 41억2,800만원으로 년도 중 97점 3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 및 부 속서류와 검사 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회계년도간 각종계수에 관련사항입니다. 95년도 이월내역은 96년도 결산과 같아야 하고 96년도 결산이월액은 97년 예산에서 관련사항은 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에 있어서 같지 아니한 사항이 있습니다. 95년도 결산이월액과 96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95년도에 일반회계결산이월총액은 510억인데 비하여 96년 세입계상액은 510억7,500만원으로 7,500만원이 더 많고 특별회계에서는 각각 7,500만원이 적습니다. 이는 지역개발특별회계중 공유림관리이월액을 예산정리절차 없이 일반회계로 이전 정리하는데서 발생한 것으로 95년 결산심사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보조금에서 95이월액은 2억6,800만원인데 비하여 96예산에서 세입계상은 2억8,700만원으로 하고 있으나 수납액은 2억9,800만원이고 세출에서의 반환액은 2억4,600만원으로 2,200만원이 덜 반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96년도 결산액과 97년도 예산현황을 보면은 일반회계 9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76억900만원이고 보조금 잔액은 4억6,000만원으로써 결산되고 있으나 97년도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75억7,800만원으로 3,100만원이 부족하고 보조금은 4억9,100만원으로 3,100만원을 더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보험특별회계에 있어서 시비전출금 집행잔액과 금고이자 발생분마저 도에 반납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부정확한 계수는 결산의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정확한 결산과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에 철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의 징수결정액은 2,333억1,600만원이고 수납액은 2,298억6,3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330억6,800만원이 더 수납된 바 그 증액요인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수입에서 372억4,700만원이 더 징수됨에 있는 바 증액부분만큼 가용재원이 될 수 있으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서 재원이 부족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는 설명될 수 없음이 지적되며 징수결정에 대한 체납액은 94년도에 19억5,200만원, 95년도에 25억600만원, 96년도 예산 34억500만원으로 매년 증가일로에 있어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관리에서 금고의 이자수입은 예산액 22억6,000만원에 비하여 수입은 42억3,700만원으로 목표되어 87.5%를 증가함으로써 재정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담당부서의 노력에 대하여 상응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액은 1,558억5,400만원으로 예산현액 2,387억3,600만원에 대하여 미집행액이 828억8,200만원이 발생하고 그중에서 559억4,000만원이 사업비로 이월되고 269억4,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전체불용액중53.8%인 145억700만원이 사업계획변경취소에 기인하고 8.8%인 23억7,2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어 예산편성시 사업책정 및 심사에 신중히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예산집행잔액인 20.7%인 55억8,000만원으로 이는 각 부서가 예산관리에 있어서 불요하거나 과다하게 예산을 확보함에 있다고 보아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투자효율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광종합안내책자제작등 13건에 1억9,000만원이 전용집행 되었습니다. 이중 1213 예산운용 101인건비 101-01기본급에서 4,500만원을 전용하여 204-03 업무추진비로 1,900만원 207복리후생비로 2,600만원을 각각 집행한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위배되는 부당한 전용으로 판단됩니다.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의 예산과목은 다른과목으로 전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대책급식등 7건의 4억7,900만원이 지출되어 그중 3억9,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마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으로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의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이월중순에 내린 폭설 제설작업에 따른 급식비와 장비임차료 9월18일 발생한 무장공비색출작전에 따른 예비군지원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로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중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분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융자금 회수부진과융자사업의 부진이 지적되고 있으며 경포도립공원관리사업은 전체예산의 43%가 예비비로서 예비비가과도하게 편성되어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경포지구의 개발을 위한 계획추진기반시설의 투자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예산서에서는 2개항목으로 편성하고 수납은 1개 항목으로 하고 국고보조금을 기타잡수입 항목으로 잘못 수락 처리한 사항이 지적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 미집행 과목이 7개 항목이나 발생하고 오지교통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영버스 구입예산을 당초 자산취득비에서 민간대행사업으로 그간 추경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집행한 사항이있었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결산서작성에 있어 검토사항에서 지적된 사항과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검토되고 있으나 몇가지 개선 또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 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분야는 징수과에서 세출분야는 회계과에서 작성하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사업담당부서에서 작성하므로서 결산서가 의미하는 예산의 운용결과에 대한 분석평가와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개선이 총체적으로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의 계수불확실, 예산과목설정의 중복, 회계간 이월금액의 상이, 유사비목으로 반복되는 불용예산, 세 증감분의 추경반영 미흡 등을 계선하기 위하여는 결산업무에 예산편성 못지않은 관심을 두어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산업무의 총괄과 의회의 승인신청업무를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 째,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신청전까지 적정한 지적이면은 이에 대한 시정사항을, 적정하지 아니한 지적이면은 이의서를 첨부하여 집행부의 의사를 확실히 표시함으로써 의회의 실질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의회의 결산승인신청을 하고 있음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