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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우태 의원 발언

139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05-04-13

김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웅석 생활복지국장님 박병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서 본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보건소의 2005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본위원회에서 논의된대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장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순서는 국별, 과별 건제순에 의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5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2005년도 벌써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행정복지위원회 김미경 간사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국 소관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토론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미경 간사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올 한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뜻하신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직원 모두는 금년 한해도 구민편에 서서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희를 지속적으로 많이 도와주셨듯이 앞으로도 2005년도의 주요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고 변함없이 직원들이 더욱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청소행정과장님은 정년대상 환경미화원 분들과 모범환경미화원분들 오늘 산업시찰 인솔공무원으로 정해져서 사전 행정복지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오늘 제주쪽으로 출발했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5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배섭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희망의 보장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9개동 21명이 추천접수됐다고 했는데 보장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인원수가 상당수 있는데 9개동 21명밖에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은 홍보의 방법에 어떤 내용이 있지 않나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한 과정이 어떤 내용으로 접수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구에서 앞으로 장애인복지를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꼭 필요한 분들에게 주는 차원으로 금년부터 전환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9개동 21명이라는 것은 우리구 장애인은 현재 13,700명입니다. 이중에서 희망의 보장구를 청각장애인, 청력상실자는 확인된 것이 1,217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수급자 중에서 청력상실을 해서 2급에서 6급까지 판정을 받은 이 사람이 21명입니다. 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면서 청력상실자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앞에 보면 대상자를 동이나 구에서 추천 접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미 인원수가 파악된 사항입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런 기준을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할려니까 파악을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파악해서 올라온 자료의 총 누계입니다. 한달반 정도 파악해서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최주호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장구 지원에서 간병침대 지원도 있는데 전혀 추진실적에 없는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저희구에서는 작년도에 장애인 인센티브 2억 받은 것 중 일부를 저소득층 특히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또 이런 저소득층 중에서 중증환자이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처리를 못하는 분들에게 간병침대를 금년도 2월달에 6대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좋고 해서 작년 연말에 200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분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해서 이분들이 삶의 의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자 해서 계획에 넣었던 것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었는데 그중에 현재 보청기 관계는 추진되어 가고 있고 간병침대 관계도 어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오늘쯤 각동에 이 공문이 시달돼 내려갈 것입니다.

정순옥위원

알았습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전체의 업무보고사항 중에서 지금 각 과별 명시되어 있는 그러한 자료들 이외에 많은 업무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가 항상 제가 우리 업무보고 하는데 중요업무 보고 줄거리만 매일 숫자만 바꾸어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처음 연초에 나온 업무보고 현황에도 마찬가지 지만 각 과별 계별로 해서 업무하고 있는 사항들을 전부 나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두더라도 그래야 무슨 팀에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게 되는데 이것이 업무보고가 간략하게 중요한 줄거리만 하다보니까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내용을 좀 업무종류라도 좀 기록을 해 주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최준호위원

두 번째는 생활복지국의 업무가 아주 굉장히 많지요. 사람이 부족하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부족합니다.

최준호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얼마라고 표현을 못하고 이왕 그렇게 좋은 자료를 주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청에 가거나 보사부에 회의를 들어가면 제가 반드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금 현재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인원을 딱 묶어서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복지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광역 자치단체나 정부가 예산만 지원을 해 주면 다 복지가 자동적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 일반 다른 예산에 50억, 100억이면 그것은 집행하기 간단합니다. 한 두건 공사 집행하면 끝나는데 저희들 복지예산에 50억, 100억이면 인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됩니다.

최준호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왜냐 하면 가정의 사정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작은 금액을 다 나누어 주어야 하거든요.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심지어 3,000원, 6,000원 이렇게 나누어 주다보니까 그 50억, 100억을 집행을 하려면 굉장한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예산만 지원을 해주면 복지가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 가거나 보건복지부 회의에 들어가면 제가 이것을 얘기하면 뒤에서 듣던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맞는 얘기라고 해서 그래서 생활복지국이 사실상 바깥으로 드러내놓는 일도 아니면서 일이 많아서 직원들이 생활복지국에 오는 것을 약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최준호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우리가 보통인식을 하고 있기로는 공무원조직사회에서 업무에 대한 다양한 창의력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민간부분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효율성이.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게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차이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이지 실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보편적으로 그런 인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생활복지국 각 과의 사무 중 많은 부분들을 추려서 아웃소싱시킬 부분들을 아웃소싱 시켜라 과감하게 그러면 인력을 부족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을 전부 끌어안고 있으니까 결국 인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런 것도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우리 조례안을 올려놓았습니다마는 그런 시도가 다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사실 복지문제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정립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웃소싱해서 민간한테 완전히 위임하거나 그러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사람이 환경을 와서 하소연하고 상담을 하면 자기 문제가 해결안되면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담당자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나 바쁘다고 그만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최준호위원

그런 사정모르는 것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가능한이면 가벼운 것부터 빨리 아웃소싱 시키고 그렇게 공무원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야지 위에서 인력 안준다고 여기에서 짜증만 내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것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최준호위원님의 조금전 질의 답변과정에서 국장님 답변속에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 것이 인력이 부족해서 광역 자치단체나 정부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상당한 호응도를 받는다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께요. 지난 12월에 구정질문도 있었는데 인력수급에 관해서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생산성을 높여서 목표를 갖고 있느냐 그 생산성에는 담당공무원들이 정부로부터 상급단체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나 지침을 갖고서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업무를 창조를 시키냐 즉 가치창조를 시키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업무가 원활하고 적정선에서 수행이 되고 돌아가는 것이지 인력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업무를 더 분산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업무를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얘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결과물입니다. 행정의 결과과정에서 목표치를 가져올 때에는 최고의 생산이 나와야 합니다. 생산의 대상은 누구냐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에게 가게끔 결과치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과정에서 담당공무원께서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조금더 분발을 하신다면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있어서 정말 창조적인 사고를 갖고서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면 더 인력부족도 조금더 축소해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가족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사랑실천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1/4분기에서 실적은 나와 있는데 지원금이 전혀 지금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을 봉사자한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봉사센터에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4분기에 어느정도 지원이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사자에 대해서 지원금이 표시가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는 그러면 예산에 편성된 것 중에서 지원된 부분을 명시를 다음 번에 넣도록 이렇게 하겠고 나가는 것이라고 해야 뻔합니다. 자원 봉사자들 교육을 거기도 풍선아트, 수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강사에 대한 수당,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하루종일 일요일날 일했을 경우에 교통비하고 점심값 주는 것하고 조금더 돌아간다면 집수리봉사단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 400만원 들 때 기초재료 실비를 40만원이나 50만원 주는 것 이런 정도들입니다.

김우태위원

센터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센터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우태위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일반 위탁준 것은 없고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5년도1/4분기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5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 가정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무웅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구립시범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지금 3개소를 선정해서 1개소는 추후 선정했는데 여기 보면 1차건립분, 2차건립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선정이 됐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건립분은 역촌2동에 공정률이 85% 되어 있고 2차건립분은 갈현1동에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여기 계획에도 지금 안 잡혀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증산동 시범노인정으로 해서 종합복지관으로 해서 건립을 하기로 해서...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게 3차분입니다.

노무웅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에 지을때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40억을 보조를 받아서 짓는다고 했는데 보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매노인요양병원 및 노인복지관 건립으로써 계획이 되어 있죠. 지금?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복합문화센터로.

노무웅위원

치매노인요양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민원인이 생겨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것은 안하고...

노무웅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처음에 치매노인요양병원 및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40억을 보조받는다고 처음에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예산은 40억을 받아 올 수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못받죠.

노무웅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를 구입할 적에 집 두채를 더 사서 크게 복지관을 짓기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대지를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없었는데 확보한 것 아닙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합문화센터를 한다면 그 정도 대지는 있어야 되고 ....

노무웅위원

아니 복지관으로 짓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시설이 치매노인요양병원 시설이 들어 가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설이 안 들어가는 것만큼 축소해야 하는데 대지를 너무 확장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치매노인요양센터를 하면 서울시에서 40억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아다 치매노인요양센터를 하고 마침 시범경로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같이하면 치매노인요양센터라는 이름보다는 노인복지센터가 두개 합쳐서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저희들은 치매노인요양센터도 필요한 입장이고 청소년독서실도 우리는 필요한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다 치매노인요양센터를 짓고자 하는데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데 꼭 우리가 그것을 거기에 할 필요없다 그러면 청소년독서실도 필요한 입장이니까 거기다 그것을 청소년독서실을 넣겠다 이렇게 정책변환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층에는 시범경로당을 짓고 2층, 3층, 4층에는 청소년독서실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웅위원

그런데 부지를 확보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국장님도 잘아시겠지만 요양시설이 들어 오는데 거기다 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아마 평수를 더 확보했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더 확보한 것은 처음에 여섯채를 살려고 했는데 거기 심의에 들어온 위원님도 계셨지만 너무나 위치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집만 더 사면 블록 전체를 사는데 그것을 더 사는 것이 좋겠다 해서 두집을 더 사서 여덟집을 한 블록을 전체 사는 것으로 바뀐 것이지 그게 치매노인요양센터 때문에 더 산 것은 아닙니다.

노무웅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사실은 치매노인요양소 때문에 증산동에 위치가 선정되어서 그래서 제가 심의를 들어 갔었는데 이왕이면 혐오시설이니까 치매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민원도 올 것 같으니까 차라리 복지관식으로 거기다 노인정을 지어라 해서 복지시설로 지어라 해서 제가 집 두채를 더 확보해 드린 것입니다. 더하라고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매요양시설이 빠지니까 너무 크지 않느냐 이거에요, 제 얘기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크지는 않습니다. 청소년독서실 하기에 적당합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일 때는 시에서 4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확장을 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40억 보조를 못받으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왜 제기 하느냐 하면 현재 치매노인요양시설이 들어 왔을 때는 서울특별시에서 40억을 보조해 준다고 해서 심의를 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노인정식으로 복지시설을 짓는다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로 인해서 지금 자금을 받은 것은 있나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4월 중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예산이 지원되는지 확정이 됩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맞벌이부부를 위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점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보고서를 보면 방과후에 교실 1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초등학교, 종교시설, 지금 초등학교는 몇 군데이고 종교시설은 몇 군데입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방과후 교실이 14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12개소는 뭡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목표가 12개소인데 지금 목표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명재위원

2개소가 더 늘어났다는 거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러면 몇 시까지 하는 것입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보통 7시나 그전에 애들이 가면 돌아갈 수 있고.

이명재위원

그러면 종교시설은 몇 군데나 있어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종교시설이 6군데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영아전담 시설이 지난해까지는 두곳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지금 9개소로 늘어난 것입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목표입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여기 나온 것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문제는 요즘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정부나 어디에서 사회에 지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요새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민간어린이집 같은데는 간식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간식비가 줄어들고....

이명재위원

주던데도 간식비를 안주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줘야 될 곳인데 안 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주던 데를 축소시킨 데는 뭔지?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기준에 안맞다든가 궁금하신 사항은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간식비를 받던 민간어린이집들이 이런 데가 못받는다고 그래서 굉장히 경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개인으로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하나 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구립은 제외시키고 민간어린이 시설 경영하는데가 한 200몇 군데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250군데가 넘습니다.

이명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데이터는 안나왔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한번 건의사항을 하나 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들의 운영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실제로 원장님들의 말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재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도 간식비야 일부이겠지만 요즘 경제가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학부모들이 그 한 달에 내는 비용을 낸다고 해놓고서 2개월, 3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안내고 이러다보니까 굉장히 교사월급 주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 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이왕 가정복지과에서 관장을 하시면 그런 사람들이 고충도 들어줌으로써 그래야 우리 은평구에 맞벌이 하는 부모들이 손쉽게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을 수 있지 않나해서 한번 제가 운영실태조사를 건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노무웅위원께서 질의하실 증산동노인복지나 독서실문제에 대해서 어제에 주민자치과에서 유인물을 보면 변동사항이 되어서 증산도운에 작은 청소년독서실을 취소하고 그쪽으로 청소년독서실을 만들면서 국비가 20% 시비가 80% 지원을 받는 것처럼 4월 12일날 심의를 하기로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아까 답변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거든요.

나동식위원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 40억 예산을 못 받는다고 추궁하기 때문에 본위원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동네에 일이기 때문에 메모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20%, 80% 적용되는데 노무웅위원께서는 왜 40억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 못받고 있지 않느냐 청소년독서실로 변경되는 바람에 받을 예산을 못받는 것이 손해아니냐 그럴 바에는 그렇게 부지확보를 크게 해서 할 필요 없었지 않느냐 했는데 확보를 했건 안했건 20% 해서 80% 해서 100%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왜 안했어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시에서 심의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동식위원

심의라는 것은 그냥 예산심의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40% 분이 아니고 국비 20%, 시비 80%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덜 오해를 가졌을 텐데 그 때 복지시설을 노인혐오시설이라고 해서 크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진행이 안되고 사실 못받은 것만 아깝게 생각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40억까지는 못되고요.

나동식위원

제가 발언한 것이 아니니까 40억인지 4,000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받는데 시비가 6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습니다.

나동식위원

그것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명재위원님께서 어린이집문제에 대해서 민간단체 250여군데 이상이 되는 민간어린이집에 운영상태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민간어린이집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의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또 반대의견이 있어요. 아주 조그맣게 가정탁아라던가 가정복지를 하는 데는 어렵고 이런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있어요. 물론 과장님은 새로 가정복지 맡은지 얼마 안되어서 잘모르시겠지만 지난번에 지나가다가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은평구관내에 민간어린이집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설학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학원 하고 A라는 장소에서는 학원을 하고 B라는 장소에서는 어린이집을 한다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두 가지는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A라는 학원이 정원이 미달이 되니까 상담을 하러오면 어떤 얘기를 하냐 얘는 국가보조를 받을 수 있는 혜택자입니다. 우리 학원에서 무료로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적은 어린이집에다가 두고 정원을 학원으로 채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학원이 잘되는 데에는 정원이 넘치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데 학원이 정수가 미달되는데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것은 학원에 예체능이라던가를 이런 것을 가르치고 보조는 국가에서 타먹는 것입니다. 이것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 범죄행위 아닙니까? 이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을 것이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인지했으면 단속을 했을 것이니까 나는 방법이 있다면 위원님들하고 무슨 기구책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어린이 명단하고 명단을 확보하고 또 학원에 명단이 있어요. 출석부 가면 이것을 둘이 가서 동시에 확인을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돈이 그렇게 나쁜 쪽으로 범죄의 목적으로 나가서 지출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다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위원님 나쁜놈이라고 은평구에서 큰 문제가 야기되니까 제가 아는 것은 반드시 있다는 것만을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그냥 예사로이 넘기시지 말고 이것은 범죄행위니까 이것은 걸리면 형사 처벌받습니다. 중대한 문제니까 이것을 인지하시고 파악을 한번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지도점검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나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할께요. 남궁윤석위원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어린이집 소속으로 해 놓고 태권도해서 하니까 이게 왔다 갔다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발견을 하려면 상당히 예찰을 해야 돼요 건성 건성해서는 안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식위원

업종이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다수란 말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얘기 들었어요

김미경위원장대리

나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이 인가 비인가해서 경로당이 한 100여개소 되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93개 됩니다.

이양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로당을 새로 하나 건립하려고 보면 규모가 커야 되고 보통 건립비용이 15억에서 20억 그 이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형편이 안되지 않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이것은 정책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복지관, 제3복지관을 권역별로 지어서 이것을 더 이상 소규모로 각동에 하나씩 있는 것을 지양하고 그것을 정립을 해서 규모를 해서 좀 효과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각동에 지어달라고 하면 다지어 주고 우리가 무슨 재정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가지 시설 개보수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지공무원은 모자라고 일은 많고 그런데서 정책전환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고 또 보육시설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민간보육시설이 220개 또 구립이 십몇....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거의 400개 됩니다. 어린이집은.

이양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각 동네 보육시설 하나 지어도 앞으로 시설도 전에 하던 시설보다 잘해야 되니까 재정수요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각동에 하나씩 지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에 필요한 돈을 민간보육시설에다 지원을 해줘서 보육비를 인하시켜서 수요를 채워주는 그런 방향전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립을 별도로 점점 늘려나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이 열악한 환경이나 그런 마지못한 경우 외에는 더 증설하지 않는 것이 방침이라고 보고 시범경로당을 당초 4개를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도 바로 그 원인입니다. 시립노인복지관이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원거리에 있는 노인들은 거기에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작은 경로당을 통폐합하는 의미에서 규모있게 현대시설로 시범경로당을 4개를 지어서 그 주위에 조그만 경로당을 흡수시키는 것으로 생각해서 4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노인분들도 자기들 세력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경로당이 시범경로당으로 흡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의문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지금 사실은 어린아이들도 포화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립어린이집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립은 당분간 버텨내고 견디겠지만 작은 규모의 사립은 아마도 금년안에 거의 문을 닫을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린이집에 입소할 어린아이가 숫자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동감을 표시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행정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은 여성의 시민의식을 높이고 평등사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음식물중간처리 견학정도 이정도 실적밖에 없고 추진계획도 여러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은 사회참여도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참여도는 급격히 신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도 다양하고 여성의 중요성은 사회적으로 이미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의 역할, 사회에서 여성이 어떻게 해야 될지 역할에 대한 프로그램, 가정에서는 어머니로서의 여성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학 강좌라든지 그런 운영계획을 세우고 또 간담회 같은 것도 자주 가질려고 합니다. 평소 위원님께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 쪽에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여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정에는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사회는 여성이 바로 서야지 사회가 윤택해지고 활발해지고 모든 것이 풍성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옳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김우태위원 질문에 여성이 살아야 사회가 산다는 말에 동감을 하고 여성정책에 대해서 보육시설 확충부분에서 국장님께 오전에 확인한 사항인데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에 구청사 별관 증축착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신청사에 여성직원들을 위한 탁아소 및 탈의기능을 어느 규모로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총무과 별관증축 주관부서인 총무과 쪽에는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제가 탁아시설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는 그것이 반영되는 것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지만 정확한 규모나 이런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렇습니다. 여직원의 수가 여성의 사회참여는 참여가 아니라 이미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가 구정질문시에 여성정책에 대해서 탁아시설 및 휴게실을 청사내 건립을 요구한 바 있는데 그당시 행정의 답변은 신청사가 신축할 때는 반듯이 그 시설을 넣는 조건으로 답변을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주무부서는 보다 현대적인 시설을 여성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설계해 주시고 강력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별관 증축 부서쪽에 많이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정순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여성개발 부분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하절기나 동절기 방학기간 중에 여학생들, 여중생들 특히 사실 여중생들의 하교시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보면 상당히 성인으로서 보기 어려운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에 여중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방학 중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여성의 능력개발이라고 벌써 나오는 그 자체도 불만입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고개숙인 남성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제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남녀평등입니다.

최주호위원

이런 부분에 자꾸 여성으로 우리 은평구도 여성을 위한 별도의 기금이나 장기적인 목표를 방향을 설정해 놓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거꾸로 여성은 직장을 나가는데 남성은 가정에서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로 데이터로서 확보되지도 않고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참고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굳이 여성이라는 쪽에만 목표를 두고 있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더 어떤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의 목표치로만 둘 것이 아니라 남성도 같이 정책의 목표를 우리 은평구내에서 같이 검토도 되어야 하지 않겠나 라는 부분이 이부분은 앞으로 실험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혼률 문제 또 출생문제, 출생이 2003년도에는 은평구가 2,000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인구수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이런 통계치가 병행이 되면서 어떤 하나의 사업이 참고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양성평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평등이라고는 하지 않았고요.

김미경위원장대리

우리 최주호위원께서는 여성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 아직 모르시는 것같습니다. 최주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어려운 여성지원이라고 해서 모자 모녀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에 대한 아픔을 상담하고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창구가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한가지 예를 들어서 난치성환자의 모녀가정이다 했을 때 그래서 가정복지과를 찾아오면 가정복지과의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보건소로 가시오 하는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분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남한테 노출시키기 싫어하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가시오 하면 보건소에서 그 얘기를 또 해야 하고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오면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마음편하게 한군데로 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

최준호위원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상담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상담을 받고 본인이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내를 해서 어떤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안내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과담당하는 팀에서 업무를 다 처리를 해 주라는 얘기예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원스톱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절대적으로 위축되지 않게 필요할 것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그런데 상황을 보면 우리 은평구에 여성이 반 이상이 되고 있는데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세분 밖에 안계십니다. 그 분들한테 너무나 많은 짐을 주시는 것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신청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5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에 대한 2005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환경산업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과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우리 증산동에 말입니다. 증산역 입구에 서울탁주 공장이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초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당시에는 과장님이 환경과장님으로 안오셨으니까 잘모르실 것입니다. 아침에 막걸리 탁주냄새가 제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전철 같은 것을 탔다던가 대중교통을 탔을 때에 약주를 막걸리 자신분들의 고약한냄새가 입으로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 굉장히 역겹더라고요. 제가 선거운동 때에도 아침에 7시에 나가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굉장해요. 그래서 거기는 연서중학교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하차하는 곳이거든요. 아침에 술냄새를 제일 먼저 맡아야 하는 그런 곤혹스러운 면이 있고 증산동은 원래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가 요즘은 상당히 민감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공장을 보면 물론 환경과에서 취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포장으로 나머지 건축물 이외의 공유의 땅에도 다 텐트 같은 것을 쳐서 창고 같은 것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까지 공장을 유지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탁주에서 나오는 냄새가 유독가스가 아니더라도 지금 전철역주변에 공장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측정을 해 보라고 했거든요 농도에 대해서 그런데 측정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한번도 얘기가 없더라고 그래서 단속결과가 최고 나올 때 아침에 한 6시쯤이면 6시에서 7시 사이가 제일 많이 냄새가 나더라고 술밥찌는 김이 불난 것 같이 화재가 발생한 것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냄새가 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고 이제는 거기에서 30년정도 했을 것이에요. 이제는 증산동이 30년전의 증산동이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공장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공장이 있고 그런 주택가에 있어야 하겠느냐 어떤 방법이 있다면 조금 그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은혜

김은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 저희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이 없었다고 얘기하신 그 부분은 내용을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의뢰를 했는데 기준 이내로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시간대를 땡겨서 아까 말씀하신 6시나 7시 그 시간대에 측정을 해서 조치를 해 보도록 하고 공장이전 문제는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 지금은 당장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나동식위원

기준이하라는 것은 유독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탁주냄새 자체가 기준이하겠지요.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인데 탁주냄새 자체가 기준이하이지 그것이 인체에 해롭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국장님?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것을 다시한번 측정하게 하고 기준이하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 냄새를 최대한도로 줄이던지 아니면 일반 행인이 냄새 맡지 않토록 굴뚝을 높이 세운다던지 그런 방책을 건의하도록 직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동식위원

지금 까지는 관심을 안쓰셨는데 앞으로는 많이 쓰시겠다는 답변에 고마움을 느끼고 지금 주류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지금 우리가 TV에서도 10시전에는 술 선전을 못하지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하자마자 또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맡아야 하는 술냄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말씀하신대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나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산업과에 대한 2005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5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양웅석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청소행정 관련에 대해서 보고서를 보면 계획의 중점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역점사업을 두고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더불어서 관민이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그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방법에 대해서라고 치면 그리고 또 우리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유도에 앞서서 종사자들의 업무에 대한 태도가 먼저 시정되지 않고는 이것이 근절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선적인 문제는 제가 수차례 업무보고시에도 이 문제를 건의를 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는 풀어갑니다. 아침에 굳이 6시에서 7시반 사이에 출근시간과 맞물려서 왜 수거차량을 운행하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시정건의를 여러차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관내를 순찰하다보면 반드시 수거차량이 제 앞길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저야 천천히 가면 되지만 5분을 달리하는 출근자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행정의 모순이라고 이것도 수거물 잔재물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러 위원님들한테 여러번 지적과 더불어서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청소과 직원한테 왜 청소를 하지 않느냐는 농담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입니다, 현실. 제집 앞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작은 소리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효과입니다. 주민들하고 바로 밀접된 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안나오셔서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고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없습니다. 관계직원들의 각별한 지도 단속과 아울러서 좀더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순옥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돌아다녀보고 했는데 쓰레기 쳐간 자리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며칠전에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종사자들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거의 노래를 부르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손이 더 가더라도 쓰레기 모아놓은 것 싣고 거기한번 비로 쓸고 마무리를 해야지 덩어리만 싣고 갔다고 거기 너저분하게 있는 것 놔두고 가면 다 욕먹는다, 음식물쓰레기통 딱 세워가지고 하면 딱 닫아서 옆에 세워놔야지 눕혀놓고 팽개쳐놓고 가면 누가 욕을 안하겠느냐, 저도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직원교육에 철저히 해서 하고 또 한가지 아침 청소 이런 것은 홈페이지 민원도 많이들어 오고 저도 직접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지사지적으로 주민들이 양보해줘야 할 부분도 있어요. 생활폐기물 버리는 곳이 멀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해서 싣고 가지 않으면 거의 효율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 한탕밖에 못뛰면 거의 효율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도 생활폐기물도 그렇게 우리가 저녁 해 질녁에 내놓으면 밤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전부 차에 실어서 아침에 일찍 출발하는 거거든요. 물론 주민들이 하나도 없고 다 직장나갔을 때 좋은 것 저희도 압니다.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민원이 많고 심한데는 시간을 조정해라 해서 대행3사도 권하고 하는데 완전히 사람이 없을 때 청소를 하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역지사지적으로 시민들도 조금 양보해 줄 것은 양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체증면이나 모든 면에서 검토를 해서 작업시간을 최대한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국장님 말씀에 몇 가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제가 요구하는 1시간만 뒤로 물리면 됩니다. 운행시간을, 라고 치면 그분들이 수거하는데 그 지역을 두 번이상 수거할만큼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에 각종 교육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듯이 지도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회 정도를 수거해 갑니까? 한지역에.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아침에 수거는 밤에 해 가지고 김포는 큰 차로 하루에 3탕을 뜁니다.

정순옥위원

중간집하를 해서....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작은 차로 수합을 해서....

정순옥위원

작은 차로 수합하는 것은 한 지역에 한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저녁 8시부터 시작을 하면 양이 적을 때는 일찍 끝나고 양이 많을 때는....

정순옥위원

그분들의 업무태도를 보면 오전에 하고 오후에 쉽니다. 주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출근길에만 지장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고 그분들이 8시에 근무를 시작했다고 해서 폐기물을 반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시간적으로. 8시 이후에 수거하면 그런 폐단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아까 대행3사들 관련직원들 교육을 해도 말을 안듣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규칙을 위배했거나 업무를 태만히 했을때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런데 대행3사도 어느 정도 업무의 효율성 있게 제재를 하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세 번 거기를 나르는데 시간을 제재를 해서 세번을 못하고 두번을 하게 하면 안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있거든요. 그렇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도 정순옥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잠깐 그럴 수 없다는 그게 아니라 뭐가 우선인지를 숙지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행정을 끌어가시는데 계속적인 민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정을 했다고 해서 수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렇게 할 것이고 다만 주민들도 역지사지적으로 조금 양보할 것은 양보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순옥위원

답변을 줄여주십시오. 역지사지 문제 저도 압니다. 그리고 대행3사 교육을 해도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행정적인 테크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련규정 및 관련법을 위반했을 때는 적법조치를 하면 됩니다. 대행3사에 계약조건이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가면서 까지 행정에 지시하는 대로 말을 안들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하여튼 국장님은 이런 민원을 안듣도록 해 주십시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최주호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 설치관계가 지금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근본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적극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그게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그게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합니다. 어느 한 곳에 제한된 장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도 그게 어떤 시스템 어떤 상황이 모든 분들이 다 주민들이 요구할 때 과연 그런 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런 것이 저희는 제일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최주호위원

그래서 감시카메라설치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었는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예산편성과정에서 검토가 대화는 해 보았습니다마는 아직은 고가장비라 선뜻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그정도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조금전에 정순옥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청소후의 문제 사후처리 문제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대행 3사에 대해서 패런티를 주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우리가 그렇잖아도 순찰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순찰을 해 보면 금방 쳐갔는데 뒷정리는 잘못해 놓은 경우가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즉시해서 바로 대행사로 전화해서 어디 지점에 대행사에서 쳐갔는데 지저분하다 빨리 와서 청소해라 해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후라고 국장님께서 대행3사에다가 그것을 계속 권고를 했을 때 계속 민원의 소지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패런티를 주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앞으로 어느 회사가 제일 실적이 저조했느냐 체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실적보다는 민원이 나오니까 민원을 줄인다는 것은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본위원이 볼 때 어느 장소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화조를 수거를 해서 대형정화조 차량에 옮기는 과정에서 대로변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낮에.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정화조를 청소해서 차에서 옮겨요?

최주호위원

작은 차에서 큰 용량에 있는 정화로 차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대로변에서 지금 이루어 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보통 제가 시간대를 얘기를 드리면 아침 10시 11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골목을 가다보면 골목 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작은 차에서 정화를 해서 처리해야 되는 과정에서 한번에 가기 위해서 큰 차량으로 큰 정화조용량으로 옮기거든요. 그런데 벌건 대낮에 대로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부분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전혀 그런 것은 몰라서 작은 차에서 큰 차바로 옮기는 것을 몰라서 지금 실무자한테 물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네요. 만약에 작은 차에서 큰차로 옮기는 것은 대로변에서 하면 안되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다보는 앞에서 하면 안되지요. 냄새 풍기고 어디 자기 차고에서 한다던지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확실하게 못하게 제재를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좀 이렇게 시간대를 조정하던 장소를 옮기던 그부분을 해 주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것은 확실하게 제재를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야간에 보통 청소차량을 보면 은평구라는 마크를 달고 있는 대행차량인데 청소차량들이 거의 밤12시를 전후한 시간 대입니다. 신호무시, 과속질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행사를 주민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를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체크를 해 주십시오. 상당히 심하게 난폭운전을 하거든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교육시킬 때 꼭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딱지를 많이 떼면 저희 회사가 망하니까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밤12시에 교통경찰이 나와서 신호나 과속을 적발하는 사례가 없으니까 12시 넘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매월 교육이 있으니까요 그 때 꼭 교육내용에 집어넣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최근 작년 말 실시하고 있는 골목할아버지 봉사대가 작년 가을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보기도 좋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골목할아버지 봉사활동하는 부분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멀어져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금년 늦추위가 있었지요. 그 늦추위로 인해서 저희들이 추위 때에는 좀 삼가 했어요. 노인네들 너무 꼭 의무감으로 해서 하시다가 안전사고나 건강에 해로울까봐 그 대신 2월, 3월에 늦추위가 그 때 적게 하게 하시고 날이 따뜻해 지면 횟수를 늘려라 이렇게 동사무소에 지시를 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각 동에 동장님들 의견을 가끔 수렴을 하는데 노인분들한테 맡겨놓은 골목은 확실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늘리려고 생각합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았을 때 이런 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어떤 여러가지 지역에 대한 활동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용에서도 골목할아버지들이 적극적으로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골목청소를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봤을 때 최근에 상반기에 1/4분기에 미비했던 부분이 보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반응이 좋아서 노인봉사대는 늘리려고 생각합니다. 늘려서 그리고 할아버지들이 아주 의무감이 있어서 자기가 맡은 골목을 확실하게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김미경위원장대리

제가 사전에 생활복지국장님한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십시다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2005년도1/4분기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5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순서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평소 우리구정과 지역보건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5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성철 보건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점검대상을 보면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또 중.고등학교 위탁급식소, 무료급식소 이렇게 급식소 위생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담당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한사람이 하고 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명예식품감시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50여분 됩니다.

노무웅위원

명예식품감시원은 어떤 분들을 선정하셨어요?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학교건강지킴이 학교장 추천이 일부 있고 각 동장 추천과 대부분 직능단체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무웅위원

자체검사시 학교에서 선정을 했으면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검사하는 것이 없네요. 보건소 직원은 내근만 하는 분이네요.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같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명예식품감시원을 활용한 학교건강지킴이 활동은 식자재 위생점검을 새벽 4시부터 11시까지 불량식품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집단급식소가 몇 군데입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가 파악하기로는 99개입니다. 직영이 72개소, 그 다음에 위탁이 27개입니다.

노무웅위원

그럼 학교하고 직능단체에서 위생점검을 하면 보건소 위생과에서는 검사를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직원하고 같이 나가죠.

노무웅위원

그분들 선정을 보건소에서 안하는데 동사무소나 학교측에서 선정을 했는데 어떻게 점검을 나갑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단속은 구청장이 합니다. 학교장의 추천과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선출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관내 99개 집단급식소가 있는데 한달에 한번도 위생점검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소위말해서 식중독을 예방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식중독 예방홍보 및 교육은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고 위생점검은 정기점검이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또 필요시에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직원 혼자서 어떻게 그 많은 급식소를 점검합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직원 한사람이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식품감시원을 최대 활용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무웅위원

방역근무와 합동근무, 근무시간 이후는 당직근무자 업무수행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급식소는 점심에 많이 하죠. 점심에 하면 급식하는데 감시감독시 과장님이 동행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직원은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금년같은 경우 1/4분기 보고이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대책 계획수립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 주고 얼마전에도 실적에 나옵니다마는 예방홍보안내문을 4,300매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지는 않습니다.

노무웅위원

대개 보면 여름철에 매스컴이나 지면에 식중독 때문에 기사도 많이 나오고 방역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말고 구립어린이집, 사설어린이집, 유치원이나 학원같은데서도 급식하는 데가 있지요 사설에서. 파악하셨습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통상 특정인에게 예를 들면 기숙사랄지 어린이집이랄지 이런데는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이 스무서너군데 정도 복지관이 5개....

노무웅위원

아니 자체에서 하는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23개 정도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무웅위원

23개정도 밖에 안됩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를 강제할 수는 없어요. 물론 안하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강화를 해서...

노무웅위원

예를 들어서 신고를 안하더라도 급식을 하는데는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는.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아까 50인 이상의 특정인에게 정식적으로 제공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시에.

노무웅위원

학교나 기업체나 이런 데는 인원이 충분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데 아이들 아닙니까? 몇 명씩 안되지요, 어린이집 정원이.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50인 이상일 때 그렇다는 얘기죠.

노무웅위원

그러면 그 이하는 조사를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법상 계도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노무웅위원

그러니까 50인 미만도 식중독 이라는 것은 1명 있어도 걸리는 것인데 그런데도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당연히 계도하고 홍보를 해야되겠죠.

노무웅위원

대개 유인물을 돌리는 것도 보면 급식소나 학교 같은데서만 돌리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 50명 미만인 사설유치원이라든가 사설어린이집 같은데라도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그러면 가정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노무웅위원

그렇게 가정복지과나 같은 부서에서라도 충분한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시행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불미스러운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토록 담당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사랑방이라고 운영을 하고 계시죠. 소장님 건강사랑방 어떻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관심을 가지시면 하루에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이용인원은 매우 적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이유가 갈 수록 줄어들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작년도 이용인원을 보면 총 이용인원이 단순이용자가 4,474명이었고 진료할 때나 물리치료할 때 어린이를 맡겨놓고 이용이 2,300명선이고 총 6,800명이 작년 이용을 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런 내용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에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절대 안된다는 내용이 아니고 편의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소장님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있으면 더욱 편리하지만 현재 보건소의 여러 가지 공간의 문제라든지 보건소의 실제 면적이 충분치 못합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랬다고....
병완

박병완보건보장

그런 식의 말씀은 아니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의 말씀은 아니고 보건소 입장으로 봐서는 현재 건강사랑방 운영보다는 더 시급히 장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음에도 건강사랑방을 운영중이기 때문에 건강사랑방을 어떻게 제끼고 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명재위원

얼마 전에 한 이삼년 되었나요? 건강사랑방을 축소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숫자가 자꾸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이유는 제가 깊게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왕 건강사랑방운영을 한해 두해 한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속에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나 보건소 방문객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편의를 제공하려면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이 생각되는데 그중에서 갈 수록 자꾸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를 보니까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우선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면에서 굉장히 신경을 안쓰고 있더라고요. 줄어드는 이유가 그중의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이 유아들이 오면 놀이기구 같은 것도 충분하게 없어도 기존에 있는 것이라도 좀 쓸만한 것이 있어야 하지 않나 고장도 나있고 특히 약간 후진국에 비슷한 시설 레어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시설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운영하시려면 그런 면에서 제공을 해준다면 활용하는데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실제로 보면 건강사랑방이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넓게 운영했다가 보건소 내부 사정 때문에 축소가 된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금 지적하신대로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라던가 비치할 공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대충 짐작을 하고 보건소 내부사정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건소입장으로 봐서는 그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좁은 공간이지만 좀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는 위생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덧붙여서 운영도 다른 것보다도 바쁜데 그것까지 신경쓰는 것이 약간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운영을 사실상 자원봉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자원봉사자 11명이 하루에 2명씩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좋아요 보건소장님이 앞으로 관심을 갖고요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자들의 편의를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왜 겨울같은 데에는 스팀이 일찍 끊어지고 스팀이 약한데 그런데 약간 따뜻한 것도 해 주시고 그분들이 하루 오전동안 음료수 하나라도 먹을 정도로 그런 것도 제공을 해 주시고 어린이를 위한 바닥 같은 것 그런 것도 예산이 얼마 들어가던지 그런 것도 이왕 하시려면 바닥을 깨끗이 하셔서 편리하게 이왕이면 제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페이지 7쪽에 부정불량식품단속강화에 추진계획에서 보면 학교주변수시단속 민원신고 등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주호위원

추진계획에 학교주변 수시단속이라고 하고 민원신고 등이라고 또 별도로 써놓았거든요. 이얘기는 민원신고가 있을 때 수시로 단속하겠다는 내용인지,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특히나 학교주변에는 이동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출동해서 단속한다 이런 뜻이 포함됩니다.

최주호위원

글쎄요 이게 신고가 과연 몇 건이나 있을 이동식에 관해서는 본위원이 볼 때에는 거의없다고 보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시 때에 학교주변에 부정불량식품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동식뿐만 아니라 학교주변에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업소들에서 임의적으로 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해서 판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별로도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주변에 대한 시설 업소들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과장님께서는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추진계획을.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연간계획을 개괄적으로 해 놓았다가 그런 부분은 그때 그때 개별적인 것이랄지 어떤 뭐랄까? 특히 어느 지역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예상이 될 때에는 적극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조금 전에 노무웅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식중독의 문제나 이런 부분의 염려를 많이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빠른 시일안에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에 있어서 청소년을 건전한 방향으로 지도육성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청소년선호업소를 지도점검하는데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을 살펴본 바 1,199개소를 점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행정처분이 8건이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점검업소가 1,199개소에다가 적발이 13건 행정처분이 8건인데 사실 무단확장에 대한 부분이 영업정지 2건이 있어 이것을 과징금으로 15일간 영업정지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2건을 처리 했습니다. 고발 3건이 있는데 무허가 3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고발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건수로 적발건수 13건인데 행정처분도 13건이 되어야 하는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예전에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한바 있는데 청소년들만 유해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학교주변에 보면 작은 게임기가 아직도 계속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고 전혀 근절되지도 않고 단속도 안되고 있고 계속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데 작은 게임기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학원비를 거기다가 쓰거나 상급생들한테 돈을 빼앗기는 사례들이 거기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건물밖에 설치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애들에게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고 하는데 게임기를 건물내로 갖다놓고 하게 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눈앞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근절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만들든지 여기에도 그와 관련된 지도점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소관을 챙기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상 노래방, 비디오게임방이 청소년 선호업소로 표기는 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물론 연락을 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직접 문화체육과에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우태위원

문화체육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반영이 안되요. 서로 어떻게 보면 업무가 아이들을 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과별로 미룰 것이 아니라 서로협조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예.

김미경위원장대리

김우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공중위생업소 단속강화라고 있습니다. 대상에 보면 숙박, 목욕, 이용, 세탁 맨끝에 가서 위생관리 용역업소가 있습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청소하는 업체이지 않습니까?

노무웅위원

청소관리, 몇 개나 됩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생관련 영업에서 343개인데 그중에 일부입니다. 세탁업이 주로 많이 들어 갑니다.

노무웅위원

몇 개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관련 용역만 준 것만 해도 6, 7개나 되는데....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대형 그런 것이 아니고 24개입니다.

노무웅위원

별도 대상이 안나왔길래 여줘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숙박업이 140개인데 안마시술소가 숙박업에 들어 갑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안마시술소는 저희 위생분야 소관이 아닙니다. 의약과 소관입니다.

노무웅위원

의약과 소속인데 그것이 숙박업소에 들어 가느냐?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들어 가지 않죠.

노무웅위원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분야는 아니고 의약....

노무웅위원

숙박업으로 들어 가는데 같은....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숙박업하고는 다르죠. 법자체가 다르니까.

노무웅위원

그러면 미용업에는 피부관리사를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법상 두도록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죠.

노무웅위원

그런데 두고 있는 데가 많죠.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피부관리사는 미용업하고 직접 관련은 안됩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미용사들이 그것을 하죠. 피부관리.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미용사가 직접 피부를 손질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런데 어떤 미장원을 보면 광고하는 광고문을 써붙인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보통 머리 손질하고 피부관리 까지는....

노무웅위원

피부관리사 있음, 하고 광고를 할 정도로 하니까 그것을 관리를 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단속대상이냐 아니냐,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그러면?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피부관리사 자체를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용실에 미용사가 머리나 피부까지 손질할 수 있다....

노무웅위원

대개 보면 귀볼뚫리기도 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어떤 미용실에 가면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창가에 붙이고 했더라고요. 단속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는 귀볼뚫리기 이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의료행위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미용사의 업무범위가 머리를 손질하고 피부미용을 할 수 있다, 피부관리사는 일정한 자격증 같은 것은 없습니다.

노무웅위원

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니까 그게 단속대상이 되는가 안되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목욕탕 같은 데는 수질검사를 한달에 몇 번이나 합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수질검사는 연1회입니다. 정기적으로는.

노무웅위원

연 1회요? 1년에 한번만 하면 됩니까? 공중목욕탕을 연 한번만 하면 됩니까? 답변보다도 실적을 보내주십시오. 서류로.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무웅위원

피부관리사 고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피부관리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용실에서 각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짚어줘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노무웅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단속 부분에서 미용업 귀볼뚫기 등 의료행위에 대해서 적발건수가 있었습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런 행위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없다라고 보십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개연성은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개연성이 아니라 요즘 남성분들은 과장님도 이용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0% 이상을 미용실을 이용합니다. 남성분들이. 보면 앞에 진열대위에 반드시 기구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당여성위원이니까 제 질문에는 이의를 안다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에서의 실적이 없다라고 치면 여성들이 귀걸이를 착용한지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했는데 병원이나 이런 곳에 가서 정상적인 치료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미용실에서 50% 정도는 그런 시술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실적 및 관련해서 분명히 추진계획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자체는 분명히 사용을 하셨는데 거기에 부연해서 아무런 행정적인 근거를 못잡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치면 피부사를 미용실에서 고용할 수 있다, 없다를 논하기 전에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용사가 피부를 손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질이지 의료행위는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수술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료행위죠. 영업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발대상이죠.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하나의 그것은 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시술을 받을 때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 겠죠.

정순옥위원

우리나라의 미용업에서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가서 그 한가로운 시간도 아닌데 누가 피부미용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안받겠습니까? 그리고 노무웅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광고문을 붙였다고 하는데 그런 업소에서 선전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단속을 안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문이 붙을 정도의 업소라면 그 행위를 했다라고 보고 본인이 직접 들어 가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신체적인 시술을 일반 미용업에서 의료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빈번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좌우간 그런 개연성만 있다고 하지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정순옥위원

앞서 저는 여성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이의를 달지 말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연성이 아니라 확인을 한번 해드릴까요?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받으시겠습니까? 확인이 만약에 된다면 해당부서로서 책임지실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개연성을 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와 더불어서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아울러서 소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개연성을 놓고 얘기를 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개연성 여부를 놓고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방법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결과를 놓고도 단속실적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현장확인을 위원들이 직접하고 가서 확인이 된다고 하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단순한 개연성의 차원이라기 보다는 이것이 현실에 가깝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서 바람직한 실적이 나오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미 이 단계에서 과장님이나 소장님의 어떤 업무적인 것을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보충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실적인 것을 직시하시고 이 문제를 받아들이시는데 상당히 어려우신 것 같아서 해당 여성으로서 답답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게 꼭 필요하시다면 여성이 직접 확인을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듯이 의료행위는 일반미용사가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업의 이것은 탈세의 목적입니다. 해당하는 영업 행위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익은 반드시 상응하는 적법조치가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생각입니다. 자격과 위법사항을 우리 주무과에서는 묵인 해서는 안되고 적절한 행정지도와 아울러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현실에 가깝다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근절시킬 수 있는지를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옥위원

만약에 현장에 한번 나가서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어려우시면 사모님 한번 미장원에 보내보십시오. 귀한번 뚫어 보시라고 하면 당장에 하고 오실 것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제가 경청을 하니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네요 아까 노무웅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도 괜찮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로 저희들 운동하는 체육관에서 시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서 허리가 이상하던가 관절부분이 이상하던가 해서 서비스차원으로 하면 괜찮은데 그것을 돈을 받으면 의료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지압을 한다던가 교정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그것은 정형외과에서만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각 미장원에는 개연성이 아니라 무조건 어느 미장원에 가도 사모님들도 미장원에 가서 피부 마사지를 받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한두번은 안받은 여성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적발되지 않는다 이것은 좀 지나친 답변이시고요 아까 말씀한대로 미용사가 머리를 손질하고 피부를 미용을 위한 방법으로 좀 손질해 주어도 좋은데 국가에서 발행하지 않는 자격증을 발행하지 않은 전문피부미용 마사지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피부마사지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두어서 1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집사람도 가끔 받는 경우도 있는데 2만원에서 5만원정도 받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큰 범죄행위가 아니더라도 미용실에서 그런 것을 조장해서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조장해서 사실 여성들을 특별하게 효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을 많이 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어느 미장원에 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고 싶은 것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음식점에서 손길이 없어서.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사실상 전 대상이 되어야 되겠지요 신고나 그런데 아시다피 사실 주로 집중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 유해업소랄지 이런 쪽이지 전수단속을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렇죠?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나동식위원

그런 것은 말씀 안드려도 아는데 그래서 제가 단속에 넣었지 않습니까? 일손이 모자라서 못할 것이라고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위생업소에도 상당히 음식점에 와서도 점검을 했는데 음식점을 차려서 몇 년씩 영업을 한사람한테 제가 물어보았어요. 내가 여러군데 가서 물어보았는데 한번도 영업을 점검 받은 사실이 없더라고 또 종사원도 보건증을 소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건강진단결과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증 갖고 종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어떤 현장에 나가면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안할 때에는 과태료를.

나동식위원

현장에 어떤 경우에 나갑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예를 들면 야간에 점검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나가거나.

나동식위원

아니 일반음식점 식당 같은 데에.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길이 못미쳐 전수조사는 곤란하고 옛날에는 지역별로 담당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담당자제도를 부조리 해소차원에서 없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반음식점을 전수조사하거나 점검하거나... .

나동식위원

그렇지는 않은데요 제가 수시로 계속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반음식점을 허가를 하다던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보건증을 소지하게 만들고 계속 지속적으로 안될지라도 서류라도 갖춰 있어야 하는데 제가 한 예로 의회 끝나고 점심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종사원들한테 물어봐요. 농담으로 보건증 있냐고. 없어요 우리가 갖고 다니는데도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50명이상 급식소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한식당에 50명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종사원자는 질병이 있다던가 그래서는 안되는데 옛날에 비해서 은평구 같은 데에 보면 음식점은 대형화되고 인구도 여러명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오히려 단속이 강화되어서 1년에 한 두번이라도 점검을 받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이한 상태이고 특히 우리가 가끔 메스컴에서도 보지만 요즘에는 음식질이 다 높아졌는데 한우가 아닌 것을 한우라고 써놓고 품질하고 전혀상관없는 품목을 할 때 돈을 주고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먹을 것입니다. 사먹으면서도 억울 한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은평구도 다른 구해도 달리 일손이 미친다면 그런 것 정도는 해서 일반음식점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사고에서 벗어나게 알고 먹는 음식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음직점문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나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5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마저 하고 할까요?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한 2005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조 보건지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13페이지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이 어떤 것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희귀난치성질환이라는 것은 종류가 71종이 있는데....

최준호위원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의료지원을 받을려면 받는 대상자?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받는 대상자는 각기마다 다른데 저소득층이라든지 소득하고 관계가 있고 재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소득하고 관계가 있고 재산하고 예를 들어서 부자가정이다 모자가정이다 해서 젊은 사람도 난치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노동능력이 없어지고 재산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그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자가정일 경우 어머니가 친정이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말이예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친정하고는 관계가 없고 직계존비속이거든요.

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금연교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초중고를 계획을 잡고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선정된 내용을 회의후에 별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학교선정하고 학년, 인원수 이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금연클리닉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연클리닉 사업은 저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학교에다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학교에다 하는 것은 금연교실이요, 금연클리닉 사업은....

최주호위원

금연교실에 대해서 학교에 일부 선정을 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얼마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선정학교, 인원수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죠.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희망조사를 받습니다. 받아서 결과에 따라 조사내용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올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했고 한데도 있고 그것을 서류로 주실 수 있느냐는 거죠.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2005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05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라 의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약과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2005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하여 2005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