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해 오시다가 오늘 제67회 정례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번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전국을 강타한 제15호 태풍 "루사"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걱정스럽습니다. 하루빨리 피해복구가 완료되고 정상을 회복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번 제67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그리고 제66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경산시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운영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 행정지원국, 보사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경산시의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정을 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치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및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9월 4일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9월 5일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9월 6일은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일괄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감사사항은 주요시책 및 계획과 추진실적, 예산대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감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집행부의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장, 행정지원국장 및 각 과장, 보사환경국장 및 각 과장, 보건소장, 시민회관장, 여성회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