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에 3월 30일과 4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3월 31일과 4월 4일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 4월 14일 최락의위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은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은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갈현1동 시범경로당, 여기소 경로당, 구립 불광어린이집 신축과 관련 구유재산 취득 3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갈현1동 시범경로당은 역촌2동 시범경로당에 이어 두 번째로 갈현동 415-5호외 5필지를 2004년 도시계획사업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금년 5월에 지하1층,지상3층 건물 연면적 1,038.66㎡로 착공하여 고령화 추세로 노인복지 수요 및 욕구변화에 따라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기능 센터식 시범경로당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진관내동 171-1호 여기소 경로당은 국립공원내에 1967년에 건축한 건물로 노후정도가 심하고 시설낙후로 재난위험 등이 상존하고 있어 2004년 7월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아 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대지 가격은 공시지가 산정가 1억원 미만으로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항이 아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소 경로당 신축은 은평뉴타운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지역주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지역 어른신들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여가시설을 제공하고자 지상 2층 201.6㎡로 2005년 5월에 착공하고자 합니다. 불광2동 구립 불광어린이집은 현재 불광2동사무소 2층에 소재하고 있어 어린이의 안전사고 등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보육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도모하고자 불광동 205-2호 외 4필지를 2004년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그 부지에 지상2층 505.28㎡를 2005년 7월에 착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중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은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3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갈현1동 시범경로당은 다기능센터식 시범경로당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치는 갈현1동 415-5호 외 5필지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1,038.66㎡이며 공사비는 전액 구비로서 16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소 경로당은 진관내동 171-1번지에 지상2층 연면적 201.6㎡의 구립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사비는 국비 2억, 구비 1억 9,830만원으로 총 3억 9,830만원입니다. 구립 불광어린이집은 현재 불광2동사무소 2층에 소재하고 있는 것을 신축이전 하여 불광2동 205-2외 4필지에 지상2층 연면적 505.28㎡로서 건축되며 공사비는 전액 구비로서 8억 2,000만원입니다. 이번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구유재산 취득 3건에 대한 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05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을 추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공문을 시행하였으나 해당부서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요청이 없어 누락된 대상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법령이 규정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절차를 준수하고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얻은 후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하여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최락의위원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후에 이렇게 의결을 거치는 이런 과정에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행정부나 의회에 앞으로 질타가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한 말씀을 해 주시죠.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지난 회의때 말씀을 드리게 되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계수조정과정에서 들어가는 것도 혹시 있을 수 있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계 부서로 하여금 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신청 사항을 상당히 강조를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간사
앞으로 서로 해당 과, 해당 부서끼리의 협조가 미흡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불광어린이집에 대해서 알고 계신 과장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나오시겠어요? 불광2동 동사무소 2층에 구립어린이집이 있었죠? 옮기는 과정이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이희원위원 옮기는 이유가 왜 옮길려고 그럽니까?
아무래도 동사무소와 같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어린이들 환경이 안 좋습니다, 좁고. 그래서 이번에...

이희원위원
거기 어린이집 하던 데에다 사용하는 것은 뭘로 사용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동사무소관계는.

이희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광2동 동청사가 문제가 있는 건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얘들 보호차원에서 옮기는 것 아닙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그 건물이 문제가 있는지 제가 잘모르겠구요...

이희원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이 나오세요. 최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모르시지요. 아시는 과장님, 재무국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정확한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마는 들은 바에 의하면 구조상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하는 얘기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면 주민자치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야 정확한 이희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위원
불광2동 동청사 자체가 구조상으로 문제 있다는 것이 진단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도 했고 그것도 여의치 못해서 구립어린이 집을 이전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글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간접적으로 파악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희원위원님의 질의를 정확한 답변을 드릴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만이 정확한 답변이 될 것같습니다.

이희원위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불광2동청사가 보수공사를 1, 2차에 걸쳐서 했을 거에요. 그럼에도 완전하지 않아서 얘들 수용이 불가능 하니까 옮기기 위해서 구립어린이 집을 새로짓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자꾸 반복되는 답변인 것 같은데 그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정확히 알지 못하신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경로당하고 두군데하고 어린이 집 한군데 새로 짓는 것하고 세곳에 비용이 세건에 28억 6,8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갈현동 경로당하고 진관내동 경로당 두곳을 검토해본 결과 진관내동 경로당에는 국비가 있어요. 2억이 그런데 갈현동은 더욱 규모가 크고 공사비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액 구비로 건축하는데 여기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그것은 진관내동에 있는 것은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은평구 구민들이 납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일부 지원된 것이 그렇고 갈현동1동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공사를 합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예전에도 경로당을 새로 지었을 때 지원금없이 구비로 다 지었나요?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지원 받아가지고 한 것은 한군데도 없었어요?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제가 파악을 다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지금 여기소 경로당의 경우에는 훼손부담금에 대한 납부를 일부를 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김덕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추후로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시범경로당하고 여기소 경로당은 차이가 무엇입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갈현1동 시범경로당은 기존에 경로당에서 한층 좀더 질이 좋아진 여러 기능이 복합된 경로당입니다. 그리고 여기소 경로당은 옛날의 기존 경로당에다가 그 동네가 이제 거기는 좀 진관내동은 시골같은 동네라고 할까 그래서 거기는 주민이 모일 장소가 없어서 1층은 기존에 경로당을 하고 2층은 마을회관식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경로당에 성격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김덕홍위원
그래서 기존에 경로당짓는 것은 여기소 경로당이라고 하고 새로 짓는 것은 다기능으로 해가지고 갈현동짓는 것은 시범경로당이라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진관내동이면 뉴타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뉴타운 개발 사업하고 새로 짓는 경로당하고 해가지고 추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여기소 경로당은 뉴타운 지역안이 아니거든요.

김덕홍위원
벗어난 지역입니까. 그리고 또한가지는 이것이 가정복지과에서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요청이 없어서 누락이 됐다고 그랬어요. 종전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누락된 것인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누락이 된 것이 아니고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하고 매매를 하고 할려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심의를 해야 되는데 물건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신청을 할 수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늦어지는 겁니다. 물건지가 어디를 하겠다 정해져야지 우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미리 정해지지 않는 상태라 늦어지는 겁니다.

김덕홍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최락의위원이 질의했는데 위치를 선정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비용을 알아보고 난 후에 결정된 내용을 의회 의결을 거쳐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뒤바뀐 거에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조종현위원입니다. 이희원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특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우리가 불광2동 구립어린이집 현장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몇 층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현재 불광어린이 집이 2층입니다.

조종현위원
2층 고층이고 어린이들이 좀 활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주변이 뒷문으로 들어 가게 위치가 되어 있고 주변 환경이 상당히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그렇게 되어 있었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번에 이전 신축하는 곳을 보니까 거기 놀이시설이 없더라구요. 최고 문제점을 특별위원회에서도 놀이시설이 없다 그것을 얘기했었는데 이전신축 부지에도 놀이시설이 없어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새로 짓는 어린이 집에 1층 마당에 놀이시설을 합니다.

조종현위원
기구가 들어가고 그럽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놀이기구가 들어 가야 됩니다. 마당에다가 1층에 놀이터를 만듭니다. 신축된 어린이 집에...

조종현위원
불광2동 구립어린이 집에 보육아동이 많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보육아동이 80명 정도 됩니다.

조종현위원
인원도 많고 그런데 놀이시설을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 신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설계를 할 때 놀이터까지 다 같이해서 합니다.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종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장님께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건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구립어린이집을 더 이상 확충하지 않도록 상부기관으로 부터 공문이 와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제가 그래서 확인하고자 해서 하는 건데 제가 듣기로 구립 민간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을 각 동별로 그동안 세웠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 이상 확충하지 않도록 상부에서는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현재 인구가 노령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현재 젊은 분들이 얘기를 안 낳아가지고 아동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기존의 어린이집도 민간이랑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현실이.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구립어린이집을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현재 공문이 온 것은 없고 민원이 줄어드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락의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최락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8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 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 의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을 보면 공유재산심의 의회의 위원은 전원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있으므로 공유재산심의에 있어 재산관리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견해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제안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은 공유재산심의 의회의 위원의 외부 전문가와 구의원을 포함하여 공유재산심의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주민의 의견과 재산관리전문가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이것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실비보상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4월 14일 최락의위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최락의위원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의의 위원에 외부전문가와 구의원을 포함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주민의 의견과 재산관리 전문가의 고견이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은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은실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5년1월 5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과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은평구 구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3절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세목 및 조문을 삭제하고 둘째, 조례 제17조,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중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으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및 신고의무대상을 변경하며 셋째, 조례 제21조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에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이를 “건축물 및 주택, 토지”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개정하고 넷째, 조례 제21의2 재산세 세율개정을 종합토지세의 재산세통합으로 재산세 세율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표준세율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 하여 과세하고 주택외의 상가 등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토지와 건물로 분리과세하며 토지는 자치구내에 소유자별 합산과세로 바뀜에 있어 이에 따른 세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령체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은실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4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4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지방세의 과표선정방식을 시가기준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재산세의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은평구구세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종전의 지방세 중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법의 근거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조정하며 재산세 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에 종합토지세와 관련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재산세의 세율인하 및 누진단계를 축소하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변경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세액 예상치는 작년에 비해 -2.7%로 재산세 세입액의 변화는 미미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은 내용은 대충 개정조례안 지난 번 간담회때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표준주택가격이 공람 중에 있지요?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지금 공람이 아니고 열람 중에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열람 중에 있는데 며칠까지 입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20일까지입니다.

김정욱위원
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열람전에 지금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은 왜 그렇게 이렇게 앞뒤가 안맞게 조례안을 다루게 되었는지 국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4월 30일까지는 반드시 고시하지 않으면 금년도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결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겠고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이의신청 기간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자로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번에 이것을 안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부득불 김정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4월 20일까지 열람기간이 모두 끝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의회의 일정이라던지 그런 것으로 해서 부득불 요청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좀 협조를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의회 차원에서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열람기간 정도는 지나서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피치못할 내용이 있었는데 이해를 해야 될지 본위원은 생각이 좀 이상하게 그런 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꼭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세무 재산세에 모든 재산세를 갖다가 각과표마다매겨 줄려면 그만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은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은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구세감면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과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을 재산세 감면규정에 포함하여 정비하고, 둘째 조례 제13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건설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사업자로 구분하고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며, 셋째 재산세 세율체계변경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세율을 3/1000에서 1.5/1000로 변경하고, 넷째 조례 제18조 재래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법률의 명칭이 변경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다섯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중공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세법령 및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표준안으로 하여 우리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은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5년 4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4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세법 및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재산세 감면규정에 통합하고 관계법령의 명칭변경과 관련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재산세 감면규정으로 통합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범위를 구분하여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 및 안 제24조는 해당 주택에 대한 감면요율을 변경하고 안 제18조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의 신설에 따라 근거규정과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9조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토지의 재산세 편입에 따라 기존의 감면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경감율 적용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로 부터 시달된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은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은실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지난 2005년 1월 14일자로 개정되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부동산가격공시및건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대통령령제18699호로 2005년 1월 1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조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조례제명을 개정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고자 하며 둘째, 근거법령인 ‘지가공시및토지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로 변경됨에 따라 ‘자치구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며 셋째,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중 부위원장을 현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을 담당 국장으로 지정함으로써 그동안 위원회 업무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며 넷째,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되었기에 관련 법률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고 다섯째, 부동산평가위원회 ‘간사와 서기를 지적과장과 주무담당주사’에서 ‘간사와 서기는 각각 지가업무는 지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와 직원이 주택가격업무는 주택가격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와 직원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은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4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4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은 “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서는 “서울특별시은평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하고 관련조문을 법령 개정사항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현행 “위원중에서 호선”하던 것을 “담당국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의 제1항에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게 됨에 따라 지가업무와 주택가격업무에 따라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간사와 서기를 맞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조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은평구 토지평가위원회 토지만 전에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부동산으로 범위를 넓힌 것 아닙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원회로 들어 갈 수 있는 자격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자격조건이라고 하면 지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들어가서 딱 어느 자격증을 갖고서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 은평구 내에 있는 범위를 보면 항상 공무원이 주로 자리라고 많이 차지하거든요. 이번에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일반인들이 참가자격을 말씀해 주세요.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민간인들 참가자격은 감정평가사하고 세무사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이렇게 들어가고 세무 공무원 중에 과장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공무원으로만 일색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좀 표현이 그렇고 전문가가 상당히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위원회 숫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지금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15인으로요.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민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당초에 조문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위원회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그 조문은 사실상 법률시행령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굳이 규정을 안 넣는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좋습니다.

김덕홍위원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찮겠죠?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예.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덕홍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신설해야 한다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김덕홍위원께서 위원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넣어야 된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덕홍위원께서 재청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심의중인 본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조례 개정안에 있어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을 함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규정된 비영리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가능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안제3조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는 신설규정을 둘 것을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김덕홍위원으로부터 본안건 중 안 제3조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로 신설규정을 두자는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김덕홍위원으로부터 안제3조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같다 에서 추천한 자로 신설 규정을 두자는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