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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조광영 의원 발언

223회 제본회의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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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재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1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총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6호인 해남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공인의 글씨와 규격, 공인의 내용과 제목에 대한 개정 및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을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5호인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 명품고장으로 해남군의 위상을 높이고 수영의 저변확대를 통한 군민의 여가선용과 활성화를 위해 제9조의 “사용료의 감면 중 전액 감면대상에 대한수영연맹 현역선수로 등록이 된 자. 단,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현역선수는 군수와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를 추가하여 일부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 의원 입장

박희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7호인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따라 환경부에서 제정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표준 조례의 안을 그대로 준용하여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와 산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표준 조례와 상이함이 없도록 개정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호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행안부와 환경부에서 공동 작성한 표준급수 조례안대로 주요 개정 내용과 같이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수도요금의 감면과 할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중수도 시설 설치자,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누수로 인한 과다 사용요금, 재난지역 해당자, 관내 초·중·고교, 기초생활수급자, 공동주택의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자, 수도 요금 자동이체 납부자에게 요금 혜택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급수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호인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의견제시의 건은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국가 지원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그 대상 부지인 북평면 남창리 외곽 일원 공유수면은 국도 13호선 해남~완도 간 확장공사 결과 공유수면을 관통하는 신설국도와 구도로 사이에 위치한 담수호 형태의 5만9770㎡의 공유수면으로써 3개소의 유수 소통구를 설치한다고 하나 신설도로가 제방 둑 역할을 하게 되어 담수의 부영양화와 쓰레기 적치 등 지역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자연적인 비·바람에 의한 토사의 매립이 예견되는 등 정상적인 해수면이나 갯벌의 역할은 다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매립지에 풍물어시장 등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운동장 및 운동시설, 휴게쉼터, 주차장, 복지센터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순기능이 상당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의견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의원

예. 위원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위원장님 보고를 읽을 때는 제곱미터라고 말씀하셨는데 ······ 지금 북평면매립지 의견서거든요.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예예.

이종록의원

의견서 여기에 보면은 세제곱미터로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제곱미터가 맞죠?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제곱미터가 맞습니다.

이종록의원

이거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봐보시고 이 안이 맞으면 수정해서 의견서를 보내도록 (청취불능) 예, 이상입니다.

박희재의장

예, 알았습니다. 예. 이종록 의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의원님 ······ 예? 수정해서, 수정만 해서 하기로 할까요? 예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7.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8. 2011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오타」하는 의원 있음

「수정동의안이 아니지. 수정만 해서 ······ 」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1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양수 의원, 간사에는 이길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2호인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지난해 예비비는 44억8859만1천 원을 승인하여 사용내역을 심사한 결과 친환경농산과 등 5개 실·과·소에서 농작물 서리 및 냉해 피해 복구비, 태풍 무이파로 인한 피해 농작물병해충 긴급방제와 피해시설 복구비 및 재난지원비, 구제역 차단 방역추진 등을 위한 사업비로 충당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호인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2011년도에는 장학사업기금 등 7개 기금에 298억6801만2천 원을 승인하여 그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금 사용의 고유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호인 2011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자주재원의 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예산 편성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세부항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2011회계연도 항목별 내용은 집행부의 제출안과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25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내용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로 금번 지적사항은 물론 2010회계연도 결산에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회계연도 결산에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2011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철환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6일간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비롯하여 2011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의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 산회와 제223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2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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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직원출석사

(7인) 이광근 의회사무과장 유명식 전문위원 안준승 전문위원 김흥균 전문위원 정연호 의사담당 한이홍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