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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139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0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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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웅석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바쁘신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 3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미경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지역복지계획의 심의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한바에 따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위원장의 업무 및 직무대행,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간사 및 직원,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 공청회 및 세미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위원 및 관계인등에 대한 수당지급 등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중 제1조는 본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2조는 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조례안제4조에서는 위원장등의 직무 및 직무대행에 관하여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7조는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간사 및 직원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9조 10조는 협의체의 회의소집 협의체의 회의록작성 협의체의 의결사항을 조례안 제11조 제12조는 의견의 청취 및 공청회 개최에 관한 규정을 조례안제13조는 위원 및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한 수당지급규정을 두고 있으며 끝으로 조례안 제14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향상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5년 3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3얼 28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과 2005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안내에 따라 우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14개조로 구성하여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심의 건의하고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 협력업무를 행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내지 제6조에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대하여 제7조에 간사와 효율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한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 내지 제9조에 회의 및 회의록 등에 관하여 제10조 내지 12조에 의결사항의 처리 의견의 청취 및 공청회 등의 개최에 대하여 제13조에 수당 등 경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4조에 협의체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려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민,관협력체계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복지법에서 물론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 성격이 단체성격이 위원회의 성격이냐 위원회 수준이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주도의 성향의 뜻한 협의체기구냐 이런 것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이것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수준의 성격을 띠는 단체가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어디 명문으로 나와있는 것은 없지만 처음에 시달이 되고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에 가고 하는 느낌은 위원회 성격보다는 복지사업이 실제로 복지현장에서 복지사업을 하는 분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이 되어야만이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합리적인 복지혜택을 받고 복지혜택을 주는 관에서도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된다고 생각해서 민,관협의를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인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명문규정에 위원회 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사회복지위원회 이렇게 안하고 복지협의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협의체기구로 간다면 운영주체가 이것 운영주체가 민간주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뒤에 보면 유급직을 둘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유급직수준이 사무보조냐 업무주체냐 왜냐 하면 우리가 협의체 기구로 간다면 민간협의체 기구로 가서 행정부에서 참여를 하는 것은 자문격으로 전문직들을 담당하고 있는 관료들이니까 전문직이 참여하는 것이고 운영주체가 민간주도로 가면 거기 주체에 전문성있는 사람이 사무국장이나 중심체계를 갖고 창의적으로 일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협의기구로 떨어뜨려가지고 아웃소싱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어 놓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의 자문기구로 위원회 기구로 남겨둘 것이냐 이것이 성격이 불명확하다는 거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 조문을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휠링은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웃소싱 그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복지협의체 구성원의 주체들은 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지 관계공무원들은 2명인가 밖에 끼지 않습니다.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는 것은 민간인들 복지현장에서 복지사업을 하는 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둔 것이기 때문에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으로 봐서도 우리 관의 자문기구가 아닌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을 형성하고 정책 형성한 것을 우리 관에 입안을 하도록 권장을 촉구하고 그런 기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 조례안의 전폭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조례 범위가지고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그속에 있으면서 대표협의체가 실무협의체에 각종 안건을 만들어서 창출된 것을 발상의 전환을 해서 만들어서 내놓을 수 있는 전문직이 우선체제가 있어야 돼요. 전문직 체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안건을 생산해 내고 그것을 협의해 주고 그래서 그것을 구청장한테 협조를 요청하고 이런 체제인데 이것이 그렇다면 이 조례안 가지고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모든 어떤 기구나 시책이 형성되어서 민간기구를 만들 때 민간기구가 한번에 완벽한 민간기구로 구성되어서 처음부터 발족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아마도 이것도 회의가서 느낀 것은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구청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자립해서 스스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초반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서 그것이 어떤 자체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질 때까지 지원을 해 주어서 스스로 발전해 나가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복지를 주도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술에 배부르랴 하는 속담말마따나 처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도와서 어떤 체계를 형성해 나가고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완전히 아웃소싱 되어서 그사람들이 지역사회 복지정책을 내놓고 지방자치단체 보고 이런 것을 해라 하고 촉구하고 강요했을 정도의 단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렇다라면 이게 하나의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부칙조항에다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동안 과도기를 두고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것은 목적하는 것은 사회복지 대부분의 분야별 아웃소싱 시킬 부분들을 그동안 간추려지고 모아지고 하면 갈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육을 가고 회의를 가고 하는 휠링이지 명문규정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이 성격이 위원회 성격이냐 민간협의체 성격이냐 이런 것을 물으신 것으로 제가 느끼는 바는 그렇다는 얘기이고 어디 명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조례가 제정되고 필요성이 있으면 그쪽으로 개정해야 됩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기능에 각 1, 2, 3, 4, 5호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기능의 업무를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역할과 실무협의체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모호하거든요. 그냥 대표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어떤 보좌기능 그런 것이 실무로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그 역할이 정확치 못하다는 부분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실래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제일 걱정이 아마 저희들 얘기도 들으셔서 생각을 하셨겠는데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회하고 사실상 업무가 중복되고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걱정하는 것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회를 동시에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표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실무협의회 규정은 그 다음에 수립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도 서울시하고도 질의답변 구두로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회하고 과연 한계가 어디냐 불분명하다 그게 의구심이예요. 동시에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대표협의체를 먼저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거기 필요에 따라서 실무협의회의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국장님 제7조에 조금전에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7조3항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근의 유급직원은, 여기에서 유급직원은 관리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무보조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실무자라야 현재는 맞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은평구 관내 복지사업을 하는 많은 유능한 전문가다운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아이디어 나온 것을 갖다 전부 구체화하는 것이니까 실무자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안으로 만들어서 내놔야 되는 것이니까 실무자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주호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봤을 때 제7조2항하고 3항이 중복되는 사항이다 라고 판단이 들고 회의결정에서 과반수 출석하는 부분과 의결해서 과반수 찬성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더 강화됐으면 하는 판단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과반수 출석에 2/3이상 다수의 의견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판단이 들고 포괄적으로 과장님이 같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9조 회의록에서 보면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항입니다. 여기에서 당해사무소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같이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11조 의견의 청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에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협의체 위원장이 이러한 내용들을 요청했을 때 당해자가 이런 부분에 요청을 거부를 할 수 있고 또는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하는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강제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문구로만 작성되어 있는 느낌이들어서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마지막 부칙에 2항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미경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포괄적으로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중요한 부분만 소상한 것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하고 유급직원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생각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사는 이 협의체에 회의진행하는 것을 서포트 해주는 예를 들어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회의록을 작성한다던지 회의를 하게 준비를 해준다던지 이런 기능이고 유급직원은 아까 방금전에 최준호위원님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복지협의체 위원들이 복지에 관한 안을 내놓으면 전체 수합해서 성안을 만들어서 단일안건으로 만들던지 그런 실질적인 업무에 실질적인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간사는 회의를 소집하게 준비를 해 주고 간접적인 지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회의정족수 과반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위원회조직에서 일반적인 사항은 대체적으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로 과반수 동의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3분의 2이상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저희는 현재에는 아직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잘 모르니까 의결정족수는 일단 해 놓고 이런 것은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서 의결정족수를 조례니까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해사무소가 뭐냐 그런 얘기인데 일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일단은 사무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당해사무소는 협의체사무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다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지금 어떤 경험없이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강제성까지 부여한다면 오히려 협의체에 운영에 돌출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협의체의 안건이라도 서로 상호협력적으로 토의해서 이게 이루어져야지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지방자치단체한테 강제성을 부여한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주호위원

의견의 청취부분.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은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나머지 부분을 세세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다섯가지 인데 그중에서 세가지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그 부분의 세세한 부분 두 가지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전에 조례안 전체가 우리가 구 자치구에서 창작한 이러한 그러한 조례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내려온 준칙입니다. 그래서 234개 기초자치단체의 이 조례안이 다 똑 같습니다. 문구 조금 변경하는 1%나 2%에 지나지 않고 이 조례를 금년 7월 31일까지 안에 안을 확정을 해서 2005년 7월 31일부터 전국이 공통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고 첫 번째로 간사하고 상근유급직원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그중의 하나가 간사를 말씀하신대로 행정적인 사항으로 회의당일날 상급유급직원은 앞으로 이조례가 확정이 되면 저희 구뿐 만이 아니고 모든 기초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첫 번째 닥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매년 2006년 6월 30일까지 각 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자기네 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4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광역시에 보고 광역시는 정부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이 지역사회복지계획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보고하는 밑바닥에 깔린 전제조건은 그 계획을 세우려면 거기에 대한 욕구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원들이 있나, 자원에 대한 조사, 지역주민들 시설들 그리고 모든 단체들 구성하는 자치단체에서 바라는 그러한 욕구는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바라냐 욕구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제일 먼저 실시할 것은 욕구조사를 연말까지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두 가지는 새로운 업무입니다. 지금 있는 업무가 어떤 추가되는 업무가 아닙니다. 이 업무를 해야 할 것을 일반 사조직이나 보통 사람 전문가 수준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7조3항은 그런 의미로 설명을 드리고 다섯 번째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준비구성준비단은 어떤 형태로 가느냐 7월 31일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이 들어가야 하는데 7월 30일 이전에 준비단을 어떻게 구성해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하고 예비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추진해서 각 의회로 보내서 의원들 추천을 받고 그리고 사회복지전문기관, 대학, 그리고 우리구청 같으면 관련되는 보건소라던가 이런 데에서 준비요원을 선정해 달라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4월말 아니면 5월 7일까지 준비단이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아까 당해사무소를 두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당해사무소를 두신다는 것입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앞으로 준비단에서 심의하고 결정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결국 처음에 본의원이 질문을 한 것이 위원회 성격이냐 협의체성격이냐 하는 것이 지금 모든 사안을 보면 완전히 이 업무자체가 아웃소싱 되는 방향대로 흘러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구조가 지금 제대로 짜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안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그것까지 가기 까지는 지금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사람을 쓸 이유가 없다 그것을 만들어 낸 다음에 거기에서 공개채용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하지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단체에서 사람을 써야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했지요.

최준호위원

글쎄 임의조항으로 두었는데 저의 생각이 지금 예를 들어서 대표협의체가 공동대표, 딱 이래놓고 거기에 실무 협의 누구를 두어서 사무국장 놓고 실무자두고 해서 완전히 이 업무자체가 그쪽으로 배급이 가서 자문기구역할을 하던 거기에서 직접 사회복지분야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 것 이라고 보는데 이런 수준쪽에서는 인력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인력을 둘 것이 아니라 둘 수 있다고 당장은 구성준비단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본조례에서 제시하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구성 또 유급직을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은 또 사무실까지 두는 그런 단체의 구조로 가는 과정에서 준비과정에서 제7조제3항 각 협의체에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라는 3항을 삭제하고 제8조에서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에 대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전 최준호위원으로 제8조제3항중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를 2/3 출석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이 있으므로 잠시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주의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준호위원으로부터 안 제8조제3항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를 2/3 출석으로 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서울특별시은평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1일 제정되어 2004년 1년간 시용하여 온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환경부의 1회용품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주민신고로 적발된 사업장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쇼핑센터 시장 도소매 업소 등에서 A4규격 또는 1ℓ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에서 삭제하였으며 신고파상금은 현금 뿐만 아니라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를 1월 100만원에서 월평균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며 위반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우리구에 신고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업소는 소규모 도소매점이 90%입니다. 대부분 영세업소에서 1회용비닐봉투를 무상제공하다 신고인에게 적발된 경우로 영세상인에게 과하는 과태료 부담이 높으며 신고포상금 또한 높게 책정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을 하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매장면적 33㎡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도 규제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자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되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토록 하였으며 그밖에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은평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1월 1일부터 운영하면서 나타난 신고포상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본제도를 정착시키고 사업자 및 신고자의 인식전환과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5년 3월 25일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환경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개정”과 관련 2005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통보내용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 주민신고에 희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안 제10조제2호 종이봉투는 1회용품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삭제하며,안 제16조제1항제3호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를 1월 100만원에서 월평균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안 별표 과태료 및 포상금을 하향조정하며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제도가 실시되었으나 일부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1회용품사용규제에 따른 과태료부과와 포상금지급이 사실 이렇게 초창기에는 상당한 규제력을 갖고자 하고 1회용품 사용을 근절시키고자 하는데 촛점을 맞추어서 처음에 조례가 시작이 되었는데 상당히 완화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본래의 취지와 많이 벗어나지 않냐 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1회용품사용규제를 당초에 의도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해서 신고포상제도를 하니까 당초에 우리가 1회용품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 취지는 어느정도 반영이 되는데 시행되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 예를 들어서 영세업소가 도대체 어떤 규모로 운영되지 않고 세상 물정이 잘 모르니까 신고자들이 그런데에만 자꾸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엄한 영세업소만 많이 과태료를 물게 되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당초의 목적과 상이하게 비뚤어진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지 당초에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자체적으로 적발된 건수가 2004년도에 과연 몇 건이나 되고 신고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만 건수만 알려주십시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252건이며 이중에 161건은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감정과태료를 부과하여 감정과태료는 본인이 인정할 때에는 절반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업쪽에는 일반과태료를 부과하여 27건 390만원은 이의신청하여 법원에 이송하였으며 한 건 30만원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체납하여 압류처리 하였습니다.

최주호위원

자체적 발견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없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자체발견한 것은 없고 파파라치들이 신고한 것.

최주호위원

우리가 1회용품사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실제적으로 신고에 의해서만 적발이 되었지 자체적발은 없다는 얘기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사실상 저희들이 그 자체가 행정력 자체가 저희들이.

최주호위원

물론 또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에 과다가 문제가 되겠지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포상제를 차라리 삭제하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해서 파파라치를 양성화시켰기 때문에 금액을 낮추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부분은 파파라치의 문제점 때문에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조례가 개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라는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자체 적발이 단 한건도 없었다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에서도 사실신고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었지 사실 자체적으로 이부분에 있어서 노력한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판단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자체적으로라도 좀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면 식품위생과나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1회용품사용규제에 관해서도 홍보계도도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문이나 사업장에 대한 공문 이런 부분에 그쳤고 계도부분은 그쳤고 포상부분에서는 신고에 의해서만 하다보니까 자꾸 파파라치 양성을 양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들어 갑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대신 저희들이 직접 단속을 못했지만 파파라치들한테 덜 걸리게 하려고 저희들이 애를 썼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사전에 정보를 주고 경고하고 홍보하지 않았더라면 파파라치한테 훨씬많은 숫자가 적발되었을 것이에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당초에 목적 취지를 살리려면 직접 단속에 나서야 하는데 행정력에 미치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는 쪽으로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1회용품사용규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하향조정은 적절합니다. 그런데 의견진술 있지요 의견진술, 비처분자가 의견진술 제5조에 의견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에 사업자주가 1회용품을 잘못 지급해서 그게 적발되어서 의견서 제출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즘 보면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보다는 파파라치한테 신고된 것이 훨씬 많다 했는데 사실 사업주가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액수가 좀 있다보니까 그것을 원인제공을 해서 함정을 딱 파놓고 신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의견진술을 받는데 의견 진술을 받을 때에는 진술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의견진술을 할 때에는 좀 억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의견진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런데 그것이 우리한테 의견 진술해도 그것은 반영에 안되고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함정을 파서 유도를 하게 해서 한 것은 우리가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으로 보내는데 법원에서는 함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무혐의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안받고 무혐의 처리된 사람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정을 파서 예를 들어서 누구를 시켜서 주게 만들고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흥분해서 법원으로 보내는 것 중에는 함정단속을 한 것은 법원에서 구제가 되더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한테 이의신청 낸 것 단순히 그냥 함정단속해서 우리가 억울하게 걸렸다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반영하기가 어려워요.

이양기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의견진술한 그게 비처분자가 법원에 재소를 해도 전혀 참고가 되지 않네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우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이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식 법적절차를 밟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예를 보니까 이 앞에 전거기 기구파는 데에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법원에 가서는 함정단속을 하는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양기위원

자체에서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은 함정단속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반영할 길은 없습니다.

이양기위원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신고가 되었을 때 의견진술을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합리화가 되어서 아까운 시간내서 내가 여기에 올때에는 담당자부서에서 담당자하고 의견진술을 했을 때 에는 내가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진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행정하고 사법하고의 차이점이 행정은 법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데 사법은 사정판결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법원으로 가면 함정단속한 것을 죽 설명을 해서 하면 받아들였어야지만 무혐의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양기위원

이것 뿐이라 각종 음식점이나 또 유흥업소나 이런 데에 가서 청소년관계 이런 것을 가지고 의견진술을 하고 올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자기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을 해당 부서에 담당자한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올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뭐랄까? 좀 과태료부분을 감액을 받는다던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기대감은 커녕 그것이 사실인정이 되어서 오히려 내가 불이익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하는 예가 위반한 것을 시인을 하면 과태료의 1/2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시인하는 분들한테 그것을 유도해서 과태료를 줄여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와서 비디오를 틉니다. 예를 들어서 그사람들 봉다리 가지고 비디오를 찍어옵니다. 전문스파라치는. 찍어오면 우리 자체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장사진이 다 나오기 때문에. 본인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 50% 경감을 해 주거든요. 본인이 온 보람은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50%를 경감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만원 나갈 것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인정만 하면 5만원만 과태료를 부과시키 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시간내서 와서 전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50% 경감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을 하는 우리입장에서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행정직 공무원. 구청이든 동사무소든간에 조례, 규칙, 법 이런 것에 얽매여 있어서 공무원들한테 입법을 만들 때 재량의 여지를 안줍니다. 사실 할머니들이 습관적으로 검정봉다리에다 주고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무자선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의견진술을 받을 적에 상황판단을 잘하셔서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아까 건수 중에서 동일한 사람이 신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파파라치는 한사람이 여러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명재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비디오를 찍어서 음성을 들어 보고 분석해서 그런 것도 기준을 삼는다고 그러셨는데 대부분 사진으로 찍어올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기준을 둘 수 없잖아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정황이 그사람들이 스파라치가 찍어오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게 찍어옵니다. 전문애들이좀더. 그리고 본인이 팔면서 전혀 감을 못잡습니다. 그사람들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자동차 위반했을 때 교통했을 때 어느 장소에 만들어 놓고 그런 카메라를 팝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없애버렸는데 정황은 오시면 100%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50% 경감이 되는데.

이명재위원

요새는 대부분 카메라는 안하고 핸드폰으로....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카메라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렌즈있는 뚫는답니다. 그래서 가방을 이렇게 하면 다 찍히는 거예요.

이명재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영수증을 끓을 때 10원 정도 줘야 되는 아닙니까? 봉투값이. 그러면 거기다 임의대로 계산해서 넘겼을 때 상대방은 몰랐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근거를 제시할 수도 없잖아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본인이 뭐 얼마짜리 계산서를 받아와요. 그 사람들은 봉투값 10원이 포함됐다고 하면 봉투값까지 포함해서 팔았으면 되는데 내가 얼마를 줬다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현재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파파라치를 억제할려고 그런 방향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최주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포상금제를 사실 지급하는 부분을 제외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도 조만간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참고로 이것이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정부시책에도 따라 줘야 합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최주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인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의회 권고사항이기도 하지만 없애는 부분은 할아버지 봉사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양성을 해서 사용규제나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