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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석순 의원 발언

223회 제총무위원회2012-07-24

김석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순

김석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1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11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1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준승 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준승입니다. 의원 발의된 의안번호 2005호인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006호인 해남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11호인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2009호인 2011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우슬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한수영연맹 현역선수로 등록이 된 자. 단,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현역선수는 군수와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를 추가하여 내용일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남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공인의 글씨와 규격, 공인의 내용과 제목에 대한 개정 및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을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기금,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 행정지원과 장학사업기금, 세무회계과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체육진흥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요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 검사결과 25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8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발굴지원입니다. 군민들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고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긴급복지지원법」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사항에 처한 사람을 찾아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상자의 신고나 발견 후 지원은 물론, 광활한 해남군의 경우 복지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군과 읍·면 합동으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 긴급지원사업의 홍보와 현지조사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행정을 시행하여 군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주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확대입니다.「노인복지법」제23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 참여확대를 위하여 지역봉사활동의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해남군에서는 불법주정차 계도 등 26개 사업을 실시하면서 1인당 월 20만 원, 총 842명에게 13억1940만1천 원을 지급하고, 2589만5천 원을 반납처리 하였으며 2011년도 말 해남군의 노인인구는 2만200명으로 전체인구의 25.2%를 차지하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앞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기초생활보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의 사업자금, 이자보전, 자활사업육성비용, 연구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사업비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한 내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체가산금 등의 발생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도 해남군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고 납부독려와 재산압류 등 체납융자금 징수를 실시하여 징수결정액 10억7764만1천 원 중 8억9973만3천 원을 징수하고 1억9272만 원은 관외전출, 거소불명, 무재산, 사망 등의 사유로 수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과 읍·면 합동으로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체납자별로 원인분석과 징수독려, 납부고지, 상환독촉을 실시하고 상환독촉을 받고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체납징수 예에 준하여 징수하고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이 조례 제정 전에 운영했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등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므로 조례내용을 널리 홍보하여 군민들의 기초생활보전에 만전을 기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남도전통체험단지 조성사업비 이월 부적정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남도전통 체험단지 조성사업은 2010~2011년까지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대흥사 주차장 주변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1억2064만6천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012년도에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으며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비 4억 원만 사고이월이 가능함에도 명시이월해야 할 사업비 2억3241만7천 원을 합한 6억3241만7천 원을 사고이월함은 부적정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디노게임랜드 조성사업 지연 추진입니다. 디노게임랜드 조성사업은 공룡화석지내에 80억 원을 투입하여 공룡탐험 시설, 게임랜드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2009년 6월 30일 광특회계 관광지원 개발사업 신청을 하였으나 2010년 1월 22일 1억6700만 원만 보조내시 되자 사업추진을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011년도 본예산에 다시 8억1천 원이 내시되어 총사업비 9억6700만1천 원을 확보하였지만, 사업발주를 못하다가 2011년 11월 16일 문화재청과 협의결과 공룡화석지 보호구역내에는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사업비는 2012년도로 다시 이월하여 2012년 5월 공룡박물관내에 입체영상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최초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관계법령이나 사업타당성, 사업비 확보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2009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2012년에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2011년 세출예산 인건비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인건비는 총 정원이나 관련규정에 의해 실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고 전년도 집행액 등을 참고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집행잔액이 예상되면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하여 다른 세출수요에 충당되도록 해야 함에도 26억1900만 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2011 청사시설 보수사업 부적절 추진입니다. 2011 청사시설 보수사업비를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하면서 2011년도 지출이 완료되어 이월대상이 아닌 본청 청사안전진단용역비 등 3건 2376만1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본청 제2문서고 건립공사 등 7개 사업 2억3215만9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그중 본청 제2문서고 건립 폐기물처리사업 등 4건은 2012년 2월 29일 이전 준공되었고, 그중 3건은 년도폐쇄기내 지출이 완료되어 사고이월 대상이 아님에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년도내 사업발주가 불가능한 문내면청사신축 사업비 20억 원을 2011년 12월 23일 최종추경에 계상함으로 적절치 않다는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출산정책에 대한 군민교육입니다. 해남군에서는 출산양육교육지원 등 다양한 출산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나 군민 등의 욕구 충족에는 미흡하므로 앞으로 획기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정책 교육과 육아에 필요한 각종 시설확충 등 실질적인 출산지원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출산정책을 수립하여 각급 기관단체와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장기적인 출산·육아·교육지원 등 획기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예산에 반영, 마음 놓고 아기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인적자원 확보와 잘 사는 해남군 만들기에 힘써 주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를 했으면 이거는 지금 결산검사대표위원들이 해놓은 내용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내놔 봐요, 어떻게 검토했는지.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원안가결 쪽으로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이 내용을 술술 읽었잖아.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검토보고를 내놔야지. 원안가결!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예.

이종록위원

위원장님!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이종록위원

먼저 기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전문위원님께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결산서 서류 보면 599쪽과 603쪽이 있거든요. 기금 변경내용 설명서가 있어요 이건 좀 보셨나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500

이종록위원

599쪽. (전문위원 결산서 페이지를 찾아보는 중) 이건 변경승인이 오면 이 내용을 좀 아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보면 교육선진지 견학, 신규편성 및 전문계 일반계 육성지원사업 일부변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할 텐데 그거 검토해 보셨냐고요. 2건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과 장학사업기금 말씀입니다. 이거 한 번 메모 좀 해주시고요 ······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예.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보면, 지금 이것만 한 장씩 줬나? 우리. (청취불능) 그전에 넘어온 것만 그대로 줬나? 보면 2010년도 결산검사승인 때에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이 나왔거든요?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예.

이종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보셨어요?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예, 좀 검토해 봤습니다.

이종록위원

그 부분은 어쩝니까? 지금. 무엇 무엇이 그 문제가 있나요? 중복지적 됐나요?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중에서 중복된 것은 제가 3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종록위원

예.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그건 별도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이거 지금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지만, 뭣하면 담당자 오라고 해가지고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고개 끄덕인 위원들 있음) 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0:39 정회

11:0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회계감사 때 지적사항이 2011년도에도 중복된 사항이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에 설명이 부족해서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때 지적된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발굴 미흡, 노인일자리 사업 관리소홀 이 2건 지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2011년도에도 똑같이 지적이 돼서 우리 전문위원의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우리 과장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엊그제 본회의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괜찮습니다.

이종록위원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발급미흡 이것은 이해는 좀 해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다각적으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읍·면 사회복지직들이 해가지고 발굴을 하려고 해도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대상자는 있는데 그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서 못해주는 것도 있고 또 오히려 이렇게 안내하셔가지고 나중에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도 잘 압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전년도에 지적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또 전년도보다 예산이 훨씬 적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한 3억 정도 돼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1억9200밖에 아니거든요, 한 2억 정도.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런다한다면 이제 본 위원은 두 가지로 생각해봐요. 주민복지과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공동모금체나 이렇게 요즘은 많이 후원을 해주는 데가 있어서 연결해서 도움을 줘서 이 예산도 줄고, 인원도 줄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첫째 그 사업예산부터가 중앙정부에서 예산내시를, 가내시를 줄 때 줄여버렸는지 이것도 의문스럽다는 말이에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이건 줄였다고 봐야 돼요.

이종록위원

예.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뭐냐면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가면 갈수록 더 우리가 그 발굴을 한다고 해도 방금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여건이 못되어 가지고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례가 시·군에 있었거든요, 저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예산을 줄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하고 있어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몇 년 도부터 시작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참 오래됐죠?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을 생계비로 집행하고, 처음에는 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것이 국가에서 대상자를 엄격하게 물색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자에 내가 얘기한 통장 300만 원 그것이 가장, 80%가 걸려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근데 지금 그 몰라가지고 지원신청을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읍·면에도 홍보가 이장회의 때도 많이 들어가고 대상자들 거의가 뭐,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게 홍보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엄청나게.

이종록위원

그러면 전년도 지적사항이니까 그걸 충분히 결산검사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종록위원

이런 것이 지적이 안 되도록 해야죠,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거기서.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잖아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셔. 그렇다면 그런 자료나 데이터를 갖고 가가지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종록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내가 보기에는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득을 못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긴급복지에서, 노인일자리는 내가 100% 모르겠는데 긴급복지는 내가 잘 알거든요.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담당자가 결산검사장에서 이런 사항이 지적된 걸 알면 과장님이라도 좀 가서 자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가지고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도록 해서 지적사항에 안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이건 담당계장님도 오셨는데 그 말이 틀렸나요? 설명을 드렸어도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매년 이렇게 지적받으면 어떤 위원이, 아무리 결산검사대표위원들이 했다고 해도 이거 한번 걸러 나가는데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이건 저 이 내용을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걸 직접 지적하실 때 가서 설명을 구구이 드렸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종록위원

긴급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또 내가 아는 걸로 봐서는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고생해가지고 정말 발굴해가지고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적돼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게 두 번이나.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종록위원

이거 정말 과장님, 가셔서 이거 좀 자료 챙겨보셔야 됩니다.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특히나 이제 저희들이 사례관리사가 네 분이 계셔요.

이종록위원

예.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또 최근에 희망복지 인원을 네 명을 충원을 받아갖고 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해보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를 원하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그다음에 하다보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돼, 안 되면 긴급복지, 두 번째 희망 전남 그쪽으로, 이 방향으로 나가라고, 저희들도 읍·면으로 시달도 회의도 합니다마는 사실상 읍 단위는 사실상 많을지언정 면단위는, 사실상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알고 보면 무엇이 무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지원이 많은가 솔직한 얘기로. 노인까지 합쳐버리니까 워낙 지원이 많습니다. 이건 내가 이제 가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노인까지 합쳐버리니까 지원이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광범위해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죄송합니다.

이종록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전년도에도 지적됐죠?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년도에도 지적된지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국비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죠?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 현재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박철환 군수님께서도 굉장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압니다.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죠?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근데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예산이 한 5억이 증액이 됐어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증액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그만큼 의지를 갖고 할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증액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증액을 해놓고 지금 2010년, 2011년 두 번 다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총 842명에게 이렇게 지급한 걸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2010년도, 아니 2011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상반기 업무보고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905명이나, 전반기에 905명을 실시했고 ······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00 몇 명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하반기에 670, 금액으로 670만 원인데 몇 명이나 돼요, 이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

이종록위원

그렇다면 거의 900명이란 얘긴데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800명 정도 될 겁니다.

이종록위원

그렇죠?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180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총인원은 842명으로 나왔어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가. 그러면 이미 하반기 것은 놔둔다하더라도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905명을 실시한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장에서 나온 것은 2011년도 해남군에서 불법주정차 계도요원 26개 사업을 실시하면서 1인당 월 20만 원을 총 842명에게 지급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2589만5천 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그 어떤 내용이 맞는 거예요? 자료를 어떻게 제출했나요? 결산검사장에.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2010년도고 이것은 2011년도고요.

이종록위원

이것도 2011년.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11년도입니까?

이종록위원

예. 업무보고 책자 201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거든요. 이거 너무 상이한 내용이 나와서 이거는 자료를 어떻게 결산검사장에 제출하셨냔 얘기죠. 담당자 있으시면 과장님 좀 가르쳐 드리세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는 데까지, 아는 데까지만 얘기하세요. 마이크 대고.

「도중에요」하는 직원 있음

석순

김석순위원장

직위 성명 얘기하고요.
종관

김종관주무관

주민복지과에 김종관입니다. 그 중간에 포기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생기고 그리고 7개월이거든요, 노인일자리 기간이요. 근데 월 20만 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도중에 포기자가 생겨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포기자가 생기고 ······
종관

김종관주무관

예.

이종록위원

이 내용은 맞다!
종관

김종관주무관

예.

이종록위원

이 자료가 그래서 3400,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하반기해서 842명을 임용했다.
종관

김종관주무관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한 60명 정도가 ······
종관

김종관주무관

예, 중간에 이제 ······

이종록위원

탈락하고.
종관

김종관주무관

그렇죠. 이제 본인이 포기를 하는 분도 있고 이사가신 분도 계시고 사망자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그 인원수를 충당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달에 20만 원씩이니까 이것을 포기해버린 모양이고만요.

이종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노인일자리를 모집하고 심사할 때 아귀다툼하죠? 서로 하려고.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후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관

김종관주무관

예, 대기자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대기자 쭉 뽑아서 연결해서 이 예산이 안 남도록 해 줘야죠.
종관

김종관주무관

근데 대기자가 이제 또 자기가 안됐기 때문에 다른 데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종록위원

우리 군에가 노인인구가 2만 명이에요, 2만 명. 2만 명에서 840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시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서로 노인일자리 들어오려고 전쟁터라니까요. 나한테도 몇 사람이 부탁하고, 이거를 (웃으면서) 보면 ······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관계는 제가 철저하니 챙겨가지고 ······

이종록위원

한번 잘 보세요, 이거. 내년에 이거 예산 남으면 안돼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저하니 할 랍니다.

이종록위원

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예비후보자를 쭉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안 되면 쭉해서 나가야지 이것은 담당하는 담당에서 이거 업무소홀 했다고 밖에 안 보여져요.
종관

김종관주무관

근데 다 된 것이 아니고요, 또 그 제외자가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모른 게 아니에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이것은 챙겨가지고요, 위원님! 제가 챙겨가지고 차질없도록 제가 할랍니다, 책임지고.

이종록위원

차질없이 하세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저 우리 이종록 전의장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종록위원

이건 뭐 서로 하려고 난리고 아주 (웃으면서) 한번 노인일자리 군민의 광장에 가서 그 모집할 때 봐보세요, 어쩐지.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책임지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저 무주택자 전세자금인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있죠?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게 실적이 2000만 원 밖에 안 나오나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0만 원까지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액이.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집행액이 2000만 원까지 딱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하는데, 그렇다면 한 사람밖에 안 해줬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없나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웃으면서) ······

이종록위원

아니, 전체 8억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2000만 원, 8억4000만 원 잔액으로 남았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그것이 (기계오작동으로 녹취 안됨) 대상자는 (기계오작동으로 녹취 안됨) 대상자가 없는 것 같 (기계오작동으로 녹취 안됨) 설정하고 뭣하고 복잡합디다, 그것이.

이종록위원

그건 알아요. 근데 내용에 보면 징수결정액 이렇게 해놓고 못 받는 것도 많이 있나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전년도에 제가 그때 주민생활지원과장할 때 상당히 많이 또 회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로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안 챙겨 못 챙겨 봤습니다마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보증 세워놓고 줘버렸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은 전세자금에다 설정을 해버립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전세자금. 그래서 지금은 떼일, 못 받은 것이 없어요.

이종록위원

그러면 ······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도 고쳤습니다, 저희들이.

이종록위원

사망하신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전세자금에다 설정을 해 놓으니까 ······

이종록위원

아니, 그전에.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전에, 그러니까 못 받은 거예요.

이종록위원

못 받으면 돌아가신 분한테서는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고 검토를 하니까 그게 법이 애매해가지고 결손처분도 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타 시·군 ······

이종록위원

돌아가신 분들한테 어떻게 해.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요, 타 시·군 예전에 내가 그때에 그것을 받다가 내가 이리로 와 버렸거든요. 그래갖고 다시 한번 챙겨볼랍니다. 그것이 또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김유나씨가 그때.

이종록위원

아니, 이거 해가지고 내 얘기는 매년 이게 잘못되면 또 지적사항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사망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지금 재무회계 부분은 결손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떨어버리는 게 아니고 잠정적으로 하는 이런 제도잖아요. 그런 것을 좀 도입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는 몇 십만 원 이상은 결손처리해서 세금 (청취불능)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결손도 앞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볼랍니다.

이종록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야지 괜히 이거 일 안한 것 마냥으로 돈 못 받아낸다고 이렇게 놔두면 매년 지적사항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제가 지시해가지고 결손으로 털려고 하니까 실무부서에서 결손이 안 된다고 또 보고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번 ······

이종록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전년도에 그 지역아동센터지원금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던데 지금 전년도에 제가 알기에 32개소가 있는데 어떠어떠해서 27개소밖에 안 주고 나머지는 못했잖아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찾아보니까 4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나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뭔 이유, 하다가 중단됐는가는 모르겠죠, 그 아동센터가 32개소인데 지금 29개소인가 지금 지원이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종록위원

지금은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32개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요? 일시중단을 또 했어요, 두 군데 줄다가 또 주고 그랬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내가 파악해보니까 그 학생 수가 많은 곳은 좀 지원이 더 되고 보통 돈 1000만 원씩 분기별로 나가데요, 내가 볼 때요.

이종록위원

아니, 이분들이 자격이 되는데 돈을 주지 못하는 것은 재원이 없어서 못준다고 그랬어요, 그때 작년에.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랬어요?

이종록위원

그러면 법이 그렇게 됐으면 군비라도 세워서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4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

이종록위원

이거를 하나, 그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줘보세요, 저한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센터 그, 금년도 거요?

이종록위원

아니, 작년도.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거요?

이종록위원

예, 4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버렸어요. 뭔 내용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뭐냐면 지원대상자가 얼마나 집행되고 잔액이 얼마 됐는가 그 자료를.

이종록위원

네.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를 작년도 거요.

이종록위원

내가 알기로는 어디를 주려고 했는데 거기가 폐원을 해가지고 어짜고 이런 얘기는 좀 들었어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빨리 예산을 전도해서 다른 사람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결격사유가 있어서 이걸 지원을 못했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4200만 원인가가 집행잔액으로 떨어져 버렸더라고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뭔 이유가 있으니까 지원을 안 해줬지 지원을 저희가, 저희들이 안 해줬겠습니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자료 제출해 드릴랍니다.

이종록위원

여기 42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결산서 71쪽 보면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에 보면요. 해주시고 과장님 가셔가지고 업무파악 얼마 못하셨겠지만 차일 이후 또 하반기에 집행을 함에 있어서 이런 사례가 안 나오고 중복적으로 지적이 안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어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할 랍니다.

이종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과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또 잠시 정회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1:28 정회

11:4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1년도에 똑같은 내용이 지적이 됐는데 그걸 우리 전문위원의 설명이 부족해서 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부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집행기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녹취안됨) (청취불능) 한번 들어보죠」하는 위원 있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디노게임랜드 조성사업이라고요 그 공룡화석지내에다가 애들 놀이시설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80억 정도를 세워가지고 80억 계획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2009년도에 보조금 교부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하지를 못하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1억6700만 원 정리추경 예산에 편성했다가 2011년 본예산에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9억67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됐는데 지난 2월에 직제개편으로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거기에서 업무를 보다가 우리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일종에 그 기본계획정도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시행하려고 문화재청에 가서 올라가보니까 그 문화재청은 참 이상입니다. 나무 한 그루도 못 심게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본 바에 그 안에가 영상관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영상관이 옛날 그 PPT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영상관인데 여기에다 4D영상, 입체영상관으로 해서 오는 애들한테 공룡을 홍보하면 좋겠다해서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해서 아직 발주는 안 됐습니다마는 거의 발주할 수 있게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을 하면 올 안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위원장님!
석순

김석순위원장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맡아가지고 처음 시작은 잘 모르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원래 이 업무가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 문화관광과일 거예요,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직제개편에 의해서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로 넘어갔다가 다시 문화관광과로 직제개편해서 온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 우리 문화재로 지정을 몇 년도에 받았나요? 이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기억이 잘 없습니다.

이종록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 공룡화석지는 문화재청 지정이 되어 있었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종록위원

보호구역으로.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뭐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장님을 이제 가셨지만 우리 전 해남군청 산하 공직자들이 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청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근데 이 예산은 왜 세웠을까요? 문화재보호구역 내에다가.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그 앞전 직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종록위원

예.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이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80억을 들여서 그 진짜로 우리가 문화재보호를 해야 될 그런 곳에다 애들 뭐 열차 그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했더니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 운동장이 있거든요, 잔디구장. 뭐 거기다 하면 가능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웃으면서) 칼자루는, 칼자루는 문화재청에서 (웃으면서) 쥐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그 지역이,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섹타가 어떻게 돼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섹타가 지금 ······

이종록위원

지도 있어요? 현황도 있나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현황도는 저쪽 그쪽에가 있고요, 말씀으로 드린다면 엄청나게 큰 면적입니다. 그 옛날에 한 호숫가 길게 그 마을을 잘 모르겠네요. 그쪽, 하여간 공룡화석지는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발견이, 화석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일대가 전부 됐다.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파운다리 (녹취안됨)(청취불능)

이종록위원

근데 나는 이 아이러니한 게 대표적인 예로 문내면 우수영 영내부락에 지금 문화재청 현상변경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 성 성곽, 토성 안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아시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 문화재법이 이렇게 대단하고 이번에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수영에서 제주항 가는 쾌속선도 하려고 하니까 문화재 뭐 이만한 도자기 하나 나와 가지고 얼마나 지연됐습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 주관부서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러죠. 문화재가, 문화재계가 ······

이종록위원

제주 그 항 거기가 어딥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우수영.
석순

김석순위원장

해양수산과.

이종록위원

해양수산과입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문화재 발견됐으니까 어차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80억이나 잡으면서 이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이 80억 예산을 세워서 잡을 때 투융자심사는 어디서 받았나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이 앞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

이종록위원

어떻든지 간에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종록위원

앞전에 이루어진 것이 (웃으면서) 아니어도 과장님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2011년도 2월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전임자를 잘 만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후임자가 고생하는 거예요, 전임자를 잘못 (웃으면서) 만나면. 지금 2009년도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라남도 투융자심사를 받았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30억 이상이면 그렇죠.

이종록위원

예. 이런 그런 절차까지 거쳤으면서도 이런 것을 수수방관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에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80억 예산이 느닷없이 9억 얼마로 떨어져버리고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는 안 된 것은 안 된 것이다.

이종록위원

예.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된 예산이라도 빨리 빨리 해서 일을 추진하자 해서 4D영상관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켜보십시오. 연말까지 해서 딱 끝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웃으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똑같은 사항으로 이게 두 번이나 지적이 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종록위원

그러잖아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결산검사장에 가셔가지고 이런 실수가 또 2010년도에 지적이 됐으니까 이걸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0년도에 지적된 줄은 아셨어요? 과장님, 이거.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것은 알았습니다.

이종록위원

거기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1년이 못됐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연속성이 없다라는 얘기에요. 밑에 직원들이라도 담당자, 주무관들이라도 이런 부분을 봐가지고 오면 관심있게 볼 수 있도록 체크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결산검사에서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을 갖다가 또 다음 연도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짚고 넘어가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하면 저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우리가 손 빠르게 결산을 하기 전에 이걸 다 정리를 한 상태였습니다. 4월에 이미 4D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낸 사항입니다.

이종록위원

4월에 결정을 낸 사항이지만 전체적인 틀로 우리가 이 80억 사업하면 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 어떻게 보고했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마는 2월 이전에는 ······

이종록위원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몇 년도까지 디노게임장 하기로 기재부까지 올려 보냈나요? 그걸 간단하니 빨리 대처했으면 이런 내용이 안 된다니까요. 이런 내용이 앞으로 특히 문화관광과는 문화재청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제가 문화관광과장 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세워서 기재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잖아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계속사업으로. 이런 데서 신뢰가 떨어져버리고 이게 가버리니까 하는 얘기죠. 지방재정 5개년 계획서를 한번 봐볼까요? 몇 년도까지 얼마 하기로 했는가. 하여튼 이런 일이 다른 일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과장님을 좀 오시라고 했어요. 이런 부분이 워낙 문화재 관계 일이 많은 부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이 재원을 큰 틀에서 짤 때 빗나갔잖아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80억 했을 때 국비 40 얼마입니까? 48억입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60%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리고 군비 32억인가 해가지고 80억 재원조성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발 빠르게 국비 추가 가져온 4억8000을 그래도 시설이 열악한 영상관을 이렇게 리모델링 한다는 부분은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 고생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부터 뭐 앞으로는 뭔 사업하면서 추계서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돼서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종록위원

잠깐 좀 쉬었다 해.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1:56 정회

13:3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김양수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김양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1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지출사례를 발굴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25건의 개선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 8건으로 검토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원안대로 반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세밀히 검토한 후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그럼 2011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김양수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김양수 간사님께서 보고신 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2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3:36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안준승 전문위원 강판수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