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홍열 의원 발언

이홍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8년부터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과 함께 기구의 통·폐합 등 조직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말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사무와 인력이 구본청으로 이관되는 등 행정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직제를 일부 개편하려는 것으로 현재 부구청장 직속에 있는 문화공보실을 총무국 소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공보업무는 물론 문화예술, 청소년 지도, 체육행사 등 업무분야가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자치구 사무의 중요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심층적인 검토와 부서간의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이를 지도하고 관리해야 할 참모기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문화공보실이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시책입안이나 업무추진시 중간 개선 부재로 충분한 검토와 내용파악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시행착오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업무관리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을 총무국장의 소속 하에 두어 각종 행사와 업무추진시 국 단위로 타과와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문화공보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과 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참모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직제를 변경하게 됨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은 기존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과로 하여 총무국장의 소속하에 두고 직제는 자치행정과 다음에 문화공보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무와 담당, 정원은 기존의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을 변동없이 총무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부칙에는 본조례 개정으로 다른 조례에 명시된 문화공보실 및 문화공보실장의 명칭을 문화공보과와 문화공보과장으로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지방화 시대의 지역문화 예술 창달과 청소년 육성, 생활체육 장려와 구민 홍보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공보 분야의 기능을 보강하고 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홍열위원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오승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홍열위원장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예!

이홍열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데까지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제7조 볼 것 같으면은 현재 총무국장이 관할하고 있는 업무가 49개항 있죠? 7조에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49개항에다가 문화공보실장의 업무가 23개입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24개.

김성열위원
24개를 더 합쳐 가지고 총무국장의 업무가 73개로 된다는 것이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본위원이 느낄 때에 여기에 있어서 부구청장님이 관할하던 공보실과 총무국장이 관할하는 공보과와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업무자체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간 관리를 할 수 있는 국장 밑에 둠으로 해서 좀 심도있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심도있게 추진이 되야 되겠고 또한 국장 밑에 둠으로 해서 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국 밑에 두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업무나 정원, 현원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똑같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부구청장이 관장할 때는 공보실이 독립적인 실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공보과로 될 때에는 총무국장 산하에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와 같이 공동 유대적인 차원에서 업무수행을 하니까 더 유리하다 이런 뜻입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와 실과의 이 차이에서 과로 이것이 죽 설치조례가 개정된다 한다면은 여기에 부칙 2조에 있는 바와 같이 6개 조례가 개정되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김성열위원
그러시다면은 기획실에서도 일거리가 많이 생기겠네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내용은 뭐 개정된다고 해서 없는 것이고 다만 실을 과로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성열위원
글자 한 자,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 했는데 지금 이 추세가 실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과로써 변경하는 실정에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그것은 좀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볼 것 같으면은 지난번에 대전광역시, 대구, 인천 몇 개 지역의 예를 갖다 들어 주셨는데... 광주, 그런데 인천은 현재 한구도 아직까지 이것을 개정한 데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부산은 16개 군·구가 전체 총무국내에 문화공보과로 돼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과로?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왜 그러면 그것은 이번에 자료에다가 안 냈어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 파악이 좀 늦게 되서 자료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마는 그리고 광주가 5개 구에서 3개 구가,

김성열위원
여기 자료에는 2개 구로 돼 있는데?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3개 구가 문화공보실을 운영하고 2개 구만이 총무국내에 과로 하고 있습니다. 광산구하고 동구하고. 그렇게 하고 울산이 5개 군·구가 전체 총무국 내에 문화공보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직제를 바꾼 추세를 보면은 전부다 최근에 아까 제가 설명 말씀 드렸듯이 그 업무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중요도를 감안을 해서 타 시에서도 지금 점점 문화공보과로 총무국 내에 두는 것으로 추세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열위원
본위원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거기에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은 생각이 갑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중에 제5조에 볼 것 같으면은 5조요, 기획감사실장님의 소관이죠 그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잘 검토해서 이 4호에 있는 구의회 협조라든가 이런 사항을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것을 알고 해 가지고서 이러한 안건이 올라오면은 아, 우리도 지금 추세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그것을 이 안 외에 제출당시에 우리 의사국과 협조한 사실이 있습니까? 한번?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의사국도 물론 의사국입니다마는 저 뿐이 아니고 그 시기가 좀 문제는 되겠습니다마는,

김성열위원
시기가?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상정안을 올리면서 바로 저 뿐만이 아니고 부구청장님이나 총무국장님께서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분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께도 직접 제가 취지적인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올리기 전에 충분한 얘기를, 의견교환이 있은 다음에 올리지 그랬느냐 하는 질책적인 말씀은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 전에 충분한 말씀을 드렸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열위원
그리고...하여튼 참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는 좀 뭐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간에 협조를 해 가면서 조율을 해서 모든 일이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홍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와 관련하여 행정자치구 무인 민원발급시스템 운영지침에 수입증지에 대하여는 인증대신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돼 있음으로 전자 인지화한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을 위한 근거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무인 민원발급기용 전자수입증지 사용조항 신설 및 수입금 정산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5조2에 무인 민원발급기 사용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1항은 구청장은 무인 민원발급기 이하 무인 민원발급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2항은 무인 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의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야 한다, 3항은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 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 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조, 21조, 또 21조 1항, 2항에 이것에 관계되서 계기사용에 대한 무인 발급기를 첨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홍열위원장
이광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오승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홍열위원장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게 되서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