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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223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2-08-23

이길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선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화원 화력발전소 유치 청원의 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화원 화력발전소 유치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화원 화력발전소 유치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식 전문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식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접수번호 1965호인 화원 화력발전소 유치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소개의원 의견, 청원요지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화력발전소 유치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은 2012년 7월 16일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 2012년 8월 9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지난 5월 7일 해남군수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된 해남 그린화력발전소 유치의향에 따른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나 이번에 화력발전소 유치를 희망하는 다수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화력발전소 유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청원입니다. 따라서 금번 우리 의회에 접수된 화력발전소 유치 재심의 요구 청원이 헌법 제26조나 관련 청원법, 지방자치법과 해남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규정과 같이 의원의 소개, 청원자의 주소, 성명이 기재된 청원서에 서명 날인이 되어 있고 청원서 내용 중 지역경제 발전의 대안으로써 화력발전소를 유치하려고 한다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적법한 청원이라고 판단이 되므로 해남군 청원심사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서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다각적인 심사를 통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이길운 위원님.

이정확 위원 퇴장

이길운위원

과장님, 저희 그때 심사할 때 청원인 소견서에요 재심의라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지요?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

이길운위원

예. 그리고 거기서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재심의 그것은 빼기로 했지 않습니까?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

이길운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에서 왜 재심의라는 말을 쓰십니까?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게 안 맞나요?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작성을 해 놓느라고 그 부분을 미처 놓쳤습니다.

이길운위원

아, 그러셨어요?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오늘 ······

이길운위원

제가 봤을 때 재심의라는 그것은 저희가 화요일날 청원인을 불러갖고 했었을 때 청원인도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삭제를 해주라.”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구는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32 정회

14:49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원 화력발전소 유치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채택을 하고 나서 보고서를 채택 ······ 청원을 가결시키는 게 아니라 청원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는 경우에만 의견서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채택을 할 것인가 ······ 채택을 할 것인가, 반려를 할 것인가 그걸 얘기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심사보고서 채택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심사를 했으니까 ······ 」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청원의 내용에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채택하는 데에 대해서는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선재위원장

이상입니까?

이길운위원

예.

박선재위원장

예, 이길운 위원님으로부터 청원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청원 채택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는 이길운 위원님의 채택 동의하자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다른 위원님?
정확

이정확위원

예,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 청원채택 ······ 청원 건과 관련해서 그간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재심의를 신청하셨다가 결국 재심의가 안 된다는 것으로 입장이 모아지고 나서야 급하게 수정요구가 들어왔는데요. 수정요구의 내용을 보면 결국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유치촉구를 요구하는 청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유치촉구인데요, 유치가 우리의 권한사항인지는 좀 면밀하게 파악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된 바에 의하면 화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한 권한이 해남군의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되어져 왔던 내용입니다. 그러함에 따라 이 청원은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 가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유치청원을 했던 사람들의 명부가 조작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조작된 사항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한 검토를 약속하셨던 위원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그 내용에 대해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조작된 사실이 인정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당연히 청원은 반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께서는 반려하자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작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원서에 접수내용을 보면요 붙임에 “청원서 2부”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서명서는 청원 접수하는데 붙임서류로도 안 되어 있고요. 단지 참고 내용일 뿐이지 청원서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다 ······ 물론 내용상에 서명 받았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원인에도 박용신 대표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서 내용상에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걸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위원장님께서 ······ 계속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자 출석요구 시 이 조작여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 “이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청원서 내용 속에는 그때그때마다 이 이야기가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화원면 전체 주민의 60%, 실거주 인원의 75% 이상의 유치동의서를 받았으며 해남군민 1만여명의 유치청원서명을 받았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던 1만여명의 서명도 8000여명으로 들어났으며 실제 여기에 한 사람 필체로 정리되어진 서명이 3000명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본 위원이 확인했던 “서명에 동의하지도 않았고, 서명은 하지도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 확인 작업은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청원의 요건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넘어가서는 의회가 갖고 있는 자기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확인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선재위원장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원서 자체만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명부 자체는요 이 청원을 심사하는데 저희들이 참고할 사항이지 청원내용을 수리할 것인가 불수리할 것인가 하는, 반려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거기에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 접수를 했다면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청원인이 박용신 외에 포함을 해서 청원을 했다면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그걸 확인을 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청원 ······
정확

이정확위원

서명서가 지금 첨부서류가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서명부가요.

박선재위원장

서명부가 첨부서류로 안 되어 있어요.
정확

이정확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선재위원장

붙임에 청원서 2부 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서명용지를 그러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는 안 됐을 내용 아닙니까? 저희들이 청원서의 서명부를 받지 않습니까?

박선재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참고내용이라는 얘기죠.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고라는 게 뭡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확인할 필요도 없는 서류란 얘기십니까?

박선재위원장

확인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 아니라요, 의지만 확인됐지 그것이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그 의지가 저희들이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의지가 조작되어졌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조작되어졌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지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첨부서류가 아니다.” 라고 하실 내용도 아닌 거고요.

박선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정상적인 서류로 접수가 됐다면 저희가 조사하고 확인을 해야지요. 청원서 제출에 정상적으로 붙임서류로 안 들어 있고 ······ 안 들어 있어요, 그 서명은.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지금 그 서명용지가 우리 의회에 제출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선재위원장

청원에, 청원에 붙임 서류로 안 들어와 있다는 얘기에요. 없잖아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지금 “서명부는 따로 검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박선재위원장

그건 별도 문제라는 얘기죠.
정확

이정확위원

하아, 정말 ······ 저는 ······ 별도 문제라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청원서 안에는 우리가 지금 지역주민의 60%라고 쓰여져 있는, 명기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 청원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청원서 2장만 가지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불러들였어야 할 관계자들 출석요구를 한 번 검토해 보시자고요. 사실상에 화력발전소 심의를 거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겠다. 이미 거기에 대한 의혹은 제기되어 있는데 “우리 서류가 받은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붙임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앞뒤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실제 청원서 내용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길운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물론 이정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도리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실확인보다도 그 부분이 어떤 사항이었는가 이 정도는 저희가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아마 그것을 의사과에서 안 해봤는가 모르겠어요, 확인이나 이런 과정을. 그래가지고 그때 어느 정도가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부분도 아마 나왔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의사과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쩝니까? 전문위원님. 이 부분이 청원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어떤 사항으로 봅니까? 어쩝니까? 우리 청원에 관한 규칙이나 이런 과정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우리 해남군의회 청원심사규칙에 의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청원인은 인원 제한이 없고 청원서 이 자체가 유효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그 서명부에 서명의 조작여부라든지 인원수에 과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청원의 중요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청원서 그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정확 위원께서는 청원서를 불채택하자는 내용이시죠? 예예, 이길운 위원님.

「제가 한 마디 드릴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의원

이정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움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의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해봐라.” 해서 의사과에서 서명 누락인원으로 하는 게 126명입니까? 이게요. 126명, 이 부분은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서명에 ······ 이런 노력을, 이정확 위원님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서명이 있어야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박선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의사과장님 출석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의사과장님 오시라 하십시오. 예, 나오셨으면 의사과장님 ······

「예, 나와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애초에 화력발전소 청원서가 들어왔을 때 만여명으로 발표하셨죠? 언론에.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저는 뭐 발표하고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
정확

이정확위원

기자가 물었을 때 만여명으로 답변하셨죠?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제가 기자하고 대화한 일은 없는데요.
정확

이정확위원

누가 답변이 나갔습니까?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모르겠습니다. 다른 직원이나 누가 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정확

이정확위원

화원면 ······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저하고는 대화를 ······
정확

이정확위원

화원면 지역 주민들은 2000여명으로 입장을 얘기하셨죠?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제가 대화를 뭐 ······
정확

이정확위원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제가 대화한 일은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주민들하고도 이야기하신 적 없고요.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예, 제가는 말 안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의장님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화원 주민들이 몇 명이냐고 물었을 때 2000여명이라고 답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의장님께서 당초에 그때 2000여명이라고, 조사를 한이홍 직원한테 시켜가지고 2000여명이라고 안다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내용을 조사를 직접 그때는 안 하고요, 다음에 통계를,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 통계는 제가 지시해서 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2000여명이라고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애초에. 의장님이 확인 안하고 그냥 2000여명 발표하셨나요? 그렇게 주민들한테 얘기하셨나요?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담당자한테 직접 시켜가지고 “한 번 화원면민이 몇 명이나 된가 파악해 봐라.”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담당자가 거짓말 친 겁니까?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고 ······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담당자가 ······ 2000여명이 되던가요? 실제로.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통계를 제가 지금 ······
정확

이정확위원

보고체계가 올라갈 때 담당직원이 의장님한테 바로 직보합니까?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저희는 더 늦게 거기에서 얘기한 내용을 갖고 알았습니다, 저한테 지시를 안 해놔서 몰랐고.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 그러면 실제로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했던 한 필체로 정리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제가 모두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필체를 판단해야 할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별로 내용은 파악은 못 해드리고 전체적인 통계정도는 제가 파악해 드린다고 해가지고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의사과에서는 두 가지를 해주셨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를 해주셨어야 되지요?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그런데요 ······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인원을 말씀하실 때는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야 되지요? 부풀려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저는 이제 부풀려서 말씀드린 바도 없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의장님이 2000명을 얘기하셨어요.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직원한테 한 번 화원면 (청취불능) 그랬다고 해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그 근거가 의사과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2000명이라는 얘기가 의사과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장님이 부풀렸단 얘기입니까?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담당자한테 시켜가지고 담당자가 대략 세어보니까 그랬다라고 의장님께 보고를 해서 의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의회에서 기자들이 취재 들어왔을 때 “만여명인 것으로 안다.” 이게 첫 번째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신문기사에 그런 기사가 떴을 때 왜 대응을 안 했어요?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에 알아봤더니 만여명이 들어왔던 걸로 안다.” 그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러면.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그때는 파악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제가 만여명을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관계자가 누구냐는 얘기에요? 그런 거짓말을 친 사람이.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다라고 정정 보도를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마는 이 관계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저희들은, 저는 명확히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관계에서 사실상 몇 명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신다하더라도 거의 태반이 조작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본 위원이 확인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도 책임 있게 위원장석에 앉아서 그 얘기를 물어보면 될 일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박용신씨하고 제가 ······

박선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
정확

이정확위원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게 참고내용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

박선재위원장

와서는 아니고요, 그때 분명히 “공문서 위조, 명의도용 그걸 확인해 달라는 청원을 접수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사를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산건위로 만약에 넘어오면은 분명히 조사를 해보겠다.” 라고 했어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건 아니신 것 같고요. 그건 나중에 속기록을 ······

박선재위원장

아니, 아니, 확인해 보세요.
정확

이정확위원

속기록을 나중에 확인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걸 확인하지 않고서 청원을 채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의회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 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확인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청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박선재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가십시오.

이길운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잠깐 자리에 계십시오. 지금 유치서명현황에 대해서 확인절차는 하셨기 때문에 서명, 이 부분에서 부적절한 서명부분이 126명이라는 인원이 과장님, 나왔죠?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랬죠?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 문제는 이러고 하면 어쩔까요? 반추위에서 이 관련해가지고 의회에 청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부분은 다루기로 하고 이정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그런데 어떤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채택을 해가지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가십시오. 이길운 위원님께서는 청원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확 위원님께서는 사실관계확인을 위해서 청원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정확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있으면은 ······
정확

이정확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이 그것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은 먼저 사실관계확인 이후에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정확

이정확위원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요청을 드렸고 ······ 지금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결론이신가요?

박선재위원장

그런 의견을 내신 것 아니에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확관계확인 이후에 청원채택 여부를 가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작이라고 한다면! 조작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청원서를 채택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으시고 (청취불능) 채택하지 않겠다 ······

박선재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정확 위원님 의견 아닙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상임위 활동에서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확인을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재위원장

그러니까요,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부터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박선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길운 위원님은 채택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정확 위원님께서는 사실관계확인을 위해서 채택을 안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건 나중 얘기란 말입니다. 먼저 사실관계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는 얘기에요. 왜 상임위에서 진행되어졌어야 될 일들이 위원이 제기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확인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있어서는 묵살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박선재위원장

묵살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고 나서 결국 결론만 가지고 채택할 거냐, 말 거냐 이것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실관계확인을 안 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박선재위원장

뭣을 안 했어요?
정확

이정확위원

사실관계확인이요!

박선재위원장

이 청원 내용하고는 청원 ······ 청원 내용에요, 그 첨부서류로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정확

이정확위원

청원의 내용에 담아져 있는 내용 아닙니까! 청원서에. 주민의 의견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박선재위원장

그러면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이 서명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박선재위원장

이정확 위원님! 반대 측에서 국민 전체가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정확

이정확위원

저는요, 그와 관련해서 반대 측 의견이 주민 전체 반대한다 해서 무슨 내용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청원이 들어 왔습니까? 행정절차가 뭐 들어왔던, 요구되어졌던 것이 있던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이 실제로 조작된 흔적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와 과정을 빼놓고 이거 진행할 수 있어요?

박선재위원장

이 청원은 절차, 법적으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에요. 청원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하나 좀 여쭤볼게요. 말씀 그대로라면 “청원서가 조작되어졌다 하더라도 여건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박선재위원장

무슨 청원서가 조작되어 있어요?
정확

이정확위원

서명부가 조작되어졌더라도.

박선재위원장

서명부는 청원서에 서류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서명부가, 청원서 내용이 서명부에 근거해서 서명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청원서 내용이.

박선재위원장

서명을 받았다는 얘기죠!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조작되어졌더라도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선재위원장

그건 별도사항이라는 얘기에요.
정확

이정확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청원서에 ······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이것과 관련한 조사활동을 먼저 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 없이 무조건 청원서를 받아들이자. 이것과는 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시자고요. 그런데 그걸 전혀 받아들이실 생각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박선재위원장

물어봐야죠, 다른 위원님께.
정확

이정확위원

저는 여쭤봅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박선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조사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자꾸 얘기가 되풀이되는데 일단은 의사과에서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하고, 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각 14개 읍·면에 잘못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숫자를 해가지고 냈고, 문제는 물론 이정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000명이 넘은 청원인들 개개인해가지고 다 사실 확인을 해야 그게 도리인지 아나 그 많은 숫자를 할 수가 없어서 일부 샘플로 해가지고 하는 게 지금 126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확 위원님, 물론 이정확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거는 항시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샘플 떠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반추위에서 청원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사실 확인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청원의 어떤 뜻을 이정확 위원님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만 100%라는 어떤 충족은 솔직히 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다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그러고 이정확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반추위에서 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냐 그러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저는 이걸 채택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위원장에게 부탁드리면서 절차상에는 큰 하자가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얘기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방금 이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의사과 확인절차와 관련해서 의사과에서는 인원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서명이 안 되어 있는 것만 확인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

이길운위원

이제 사실확인 ······
정확

이정확위원

서명 누락된 얘기가 아니라, 서명 누락된 얘기가 아니라 이것과 관련해서 동일한 사람이 서명한 내용, 이것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유효한 걸로 판단하셨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의사과에서는 이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문제는 일부 샘플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샘플링만 해서 그런 분들까지 확인하고 해서 문제가 없었다면 또 다른 문제겠습니다. 이건 사실상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명 누락자가 126명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에 대한 우리 입장들은 정확하게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께서 사실관계확인을 위해서 청원채택 여부를 보류하자는 의견이시죠?
정확

이정확위원

예,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했으면 하는 겁니다.

박선재위원장

어쩝니까? 위원님들, 이정확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길운 위원님.

이길운위원

물론 이정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는 있지만 저는 이러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뜻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청원하신 분들이 어떤 뜻으로 해서 이 청원을 했는가,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정확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가 나는 게 이정확 위원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서 하자. 저 같은 경우는 원뜻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미비한, 잘못된 부분 확인을 물론 해봐야 되겠지만 의사과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물론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안 했지만- 거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 인원으로 해가지고 의사과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정확 위원님, 원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부분을 채택을 해주셨으면, 위원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원인들의 뜻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놓고 보면 오늘에 와서야 이 수정이 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명용지와 관련해서 몇 차례 거쳐서 말씀을 사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것과 관련한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다가 지금 와서 청원을 수리할 거냐, 말거냐 이 결정을 하는 것은 보고서 채택 전에 청원 수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이죠? 보고서는 아직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청원에 대한 생각이 보고서 채택 보다는 반려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마만큼의 신뢰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수리를 했으니까 여기 왔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박선재위원장

예, 이길운 위원님.

이길운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견제시를 할게요. 이제 물론 이정확 위원님 하신 말씀도 물론 위원장으로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맞고 하지만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로 간에 합의점이 돌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면 서로 간에, 위원님들 간에 불편한 사항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 “청원에 대해서 절차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 저는 이러고 생각하고, 이정확 위원님은 “그런 사전 준비과정에서 미흡하니까 이것을 채택하면 안 된다. 안 되겠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두 의견 중에 제가 한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어가지고 성립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채택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하실랍니까?

박선재위원장

아니요. 계속하지요.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말씀하신대로 안건처리 전에 사전조치를 저희들이 충분히 했는가에 대한 검토를 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소개의원으로서 말씀을 여러 차례 ······ 상당히 곤혹스러우실 걸로는 봅니다. 뭐 내용을 미리 검토하지 못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를 들면 지금 이 서명부 같은 경우도 얼마나 검토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재심의라는 내용이 이제 와서 수정이 됐는데,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지금까지 진행하다가 재심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바꾸신 건데요, 결국은 청원취지를 살리시고자 하는 내용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법적인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아까 전문위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추후에 문제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지금 과연 우리가 의회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때 여러 가지 것을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이것에 반영되어질 주민의 어떤 여론들, 이런 것들 다 같이 반영하고 같이 보셔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내용을 바꾼다. 절차를 바꾼다.” 이것은 좀 상당히 곤혹스러운 대목이지요. 황당하기도 하고요.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서명부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정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결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것과 관련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혀 보자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과 다르게 지금 결정을 하자고 하시면 지금 제가 제출했던 의견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마 이 청원내용만 가지고 물론 이제 채택이 되면은 보고서 내용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에 포함시키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정확 위원님께서는 청원채택여부에 앞서서 서명부라든가 그다음에 사실관계확인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죠」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박선재위원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회의진행을 그렇게 말씀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보고서에 넣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넣으시겠다는 겁니까?

박선재위원장

아니요. 채택이 되면은요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택이 되면 보고서에 “조작된 걸로 확인됐다.” 라고 넣으실 겁니까?

박선재위원장

무슨 보고서가 조작 됐어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 서명부가 조작되었다고 넣으실 거냐는 얘기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서명부는 본 청원서하고는 관계가 ······
정확

이정확위원

보고서에 담자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서명부 조작여부에 대한 사실관계확인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

박선재위원장

그러니까요.
정확

이정확위원

어물쩡하게 지금 와서 “보고서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 넣을 때 뭘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박선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정확 위원님이 주장하신 내용을 위원님들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이게 ······

박선재위원장

무엇을 결정하자는 얘기에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면 의견만 물으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뭘 가지고 그것을 보고서에 넣으면 된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박선재위원장

그러니까 불편사항이 있으면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그때 넣으면 돼요. 물론 될란가 안 될란가는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사실관계확인을 하지 않고 무슨 보고를 하시겠어요!

박선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
정확

이정확위원

사실관계확인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재위원장

그러니까 이정확 위원님의 의견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요청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24 정회

15:36 속개

예,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길운 위원님께서는 청원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이정확 위원께서는 청원채택에 앞서서 청원 사실관계확인을 먼저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확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이정확 위원께서 내주셨던 청원심사 채택에 앞서서 사실관계확인을 하자는 의견은 의제로 성립이 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길운 위원께서 청원을 채택하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청원채택 건 동의를 바로 의제로 삼아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유치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은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화력발전소 유치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은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 ······ 예, 이정확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청원 사유와 관련해서 충분히 이제 말씀을 몇 차례 거쳐서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사실, 첫 번째는 재심의를 요구했던 애초의 청원과 다르게 지금에 와서는 화력발전소 유치 촉구로 이 명칭이 바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한 검토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청원서에 제출되어졌던 유치동의서, 1만명 유치청원서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사실관계가 많이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전히 아직도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청원서를 채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 속에서 내린 결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전제해 드리고, 지금 현재 이 청원서를 채택한다라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청원서 채택과 관련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확 위원께서 반대의견을 냈는데 아까도 했습니다마는 물어봤습니다마는 동의하는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의안으로 채택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표결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이정확 위원께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표결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잠깐만,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채택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반대 의견이 있으면 당연히 표결로 진행하는 겁니다. “표결로 찬성하는 의원 있으면, 동의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니라, 당연히 표결로 가야 될 내용인 겁니다. 왜 별도 안건으로 다루십니까? 이것은 채택 건에 대해서 안건을 채택하자라고 안건을 제출하셨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셔서 정식안건으로 채택된 상황이라면 그 다음에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견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표결로 해주시는 게 맞지요.

박선재위원장

의견을 내주셨지 않습니까? 의견을 내주셨는데 동의가 없으면 의제로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박선재위원장

그러니까요. 반대의견이 나왔는데 “그 반대의견에 동의한 위원님 계십니까”? 하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다 안건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안건을 그렇게 처리하십니까?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표결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은.

박선재위원장

그러니까요, 이정확 위원이 표결로 하자는 의견을 내신 거 아니에요.
정확

이정확위원

당연히 표결을 해야지요, 반대의견이 있는데. 반대의견을 가지고 반대의견을 안건으로 얘기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의견을 제출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동의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을 내용은 아니고 ······

박선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42 정회

15:55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정확 위원님께서 표결을 하자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청원인으로부터 수정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장님 사인이 나서 본 위원회에 접수가 되었는데 “지난 5월 17일 해남군의회에 제출한 청원서 취지 본문 내용 중 1페이지 18째줄에 재심의 요구 청원을 화력발전유치 촉구하는 청원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 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는 수정된 걸로 그렇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실까요?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수정이 된 걸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확 위원께서 표결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이길운위원

무기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박선재위원장

이길운 위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정확

이정확위원

누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표결절차와 관련한 얘기들이 늘 됩니다마는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상 공개투표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지방의회들이 현재 의장단 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는 공개투표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국회에서도 모든 행위는 공개투표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해남군의회가 보다 더 선진적 의회로 발전해 가는 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또 더더군다나 이 상황과 관련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매우 뜨거운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위원들의 책임 있는 결정에서도 표현되어 졌듯이 책임 있는 심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위원들의 공개투표를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선재위원장

예, 이길운 위원님.

이길운위원

이정확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정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로 간에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그런 강제성보다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끔 비밀투표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저는 했으면 합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이길운 위원님께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말씀, 의견을 내주셨고, 이정확 위원님께서는 공개투표로 하자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있으니까 그대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간에 여타에 신문광고를 통해서도 나타난 상황입니다마는 비밀투표를 하더라도 위원들이 어떻게 투표행위를 했는지까지 공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분들은 실제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무책임한 의원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의원들이 보다 더 책임성 있게, 다시 논의하는 사항이니만큼 보다 책임성 있게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지를 보여드려야만이 주민들로부터 우리 결정에 대한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건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공개투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이길운 위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순이 위원님이 찬성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정확 위원님께서 공개투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은 이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명 비밀투표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00 정회

16:31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투표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투표에 앞서서 유명식 전문위원님 투표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 사회대가 저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절차는 투표할 때는 각 위원님들 먼저 명패를 좀 이따 나눠 드리겠습니다마는 명패는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셔가지고 투표함에 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분이 투표용지에 서명날인을, 저희들이 대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서명날인을 해주시고, 모든 투·개표 상황을 입회하에 같이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투표가 끝나면은 저희 의사과 직원들하고 협조해서 개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과장님, 투표용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 투표용지는 명칭이 화원 화력발전소 유치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 표결사항, 채택과 불채택으로 란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기표를 해주시고, 반대하시면 불채택란에 기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재위원장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은 감표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정확 위원님 수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확 위원님 어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청취불능)

박선재위원장

그러면 이순이 위원님,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이순이 위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감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중)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투표용지, 명패 이상 없습니까?
순이

이순이위원

예, 이상 없습니다.

박선재위원장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감표위원이 앉아계시기 때문에 좌측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길운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 위원장 투표하러 가려고 함) (고기준 위원 투표) (이정확 위원 투표) (박선재 위원장 투표) (이순이 위원 투표) 끝났습니까? 투표 안 하신 위원님?

「위원장은 제일 나중에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은 제일 나중에 ······ 」하는 위원 있음

「감표위원이 제일 나중에 ······ 」하는 위원 있음

「고기준 위원장님 하쇼」하는 위원 있음

「나는 제일 나중에 했어」하는 위원 있음

고기준 위원 퇴장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다 끝났습니다.

박선재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명패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흥균

김흥균전문위원

이상 없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상 없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투표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개표 및 집계) 투표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유효투표 5표 중 채택 4표, 불채택 1표로써 화원 화력발전소 유치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원 화력발전소 유치요구에 관한 의견서 채택의 건

고기준 위원 입장

의사일정 제2항 화원 화력발전소 유치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이 채택이 되었으므로 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요. 아, 본회의장에 채택이 되었으므로 보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서 내용이 뭐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그 어음공증서 있죠, 전문위원님.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할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사실에 대해서 과장님, 전문위원님,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사실확인 안 해 보셨어요?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해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사실확인 내용이요.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이제 화원농협에 공증을 받아서 예치된, 지금은 반환이 됐습니다마는 예치된 지시약속어음 1000억 건에 대해서는 공증하신 ······ 송원정 변호사님 공증이 되었고, 그 이행이 만약에 반환이 안 되고 그대로 추진이 되었을 경우 만약에 그 약속어음을 이행을 안 하신다 하면은 우리 민법에 나와 있는 채권법이나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응분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상대방은 약속어음 발행자에 대해서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표시된 지시약속어음의 뜻은 양도양수를 금지한다는 그런 내용에 약속어음입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약속어음이 법적인 효력이나 화원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에서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서 부분에 대해서요 제안을 할랍니다.

박선재위원장

잠시만요, 이길운 위원님. 방금 제가 ······ 자구수정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의견서 채택 건을 상정하는 걸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관계 없으시죠? 보고서가 아니라 의견서입니다.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길운 위원님.

이길운위원

제가 의견서를 내겠습니다. 저희 청원이 7월 16일 해남군 화원면 청용2길 14 박용신 화력발전소유치위원장이 유치를 요구하는 청원이 저희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청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 5월 7일 해남군의회 동의안 부결로 ······ 유치를 희망하는 다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화력발전소 유치를 요구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 2012년 8월 9일 회부되어 2012년 8월 13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최를 합의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 청원인과 반대위 대표의 진술을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사 측에서 유치위에 제출되었던 지역발전기금 1000억 원이 사실인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제출된 관련 자료를 확인해보니 청원인이 제출한 내용이 지역발전기금 1000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공증증서를 받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전문위원이 확인까지 했습니다. 또한 유치위 측에서 화력발전소 건설 시 요구사항을 함께 제출하였는데 그 요구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 100개소, 직원 숙소 관내 설치 및 거주원칙, 건설 시 관내업체 및 장비 우선사용, 식당 운영 시 관내 농산물 우선사용, 금융거래 시 화원농협 우선사용을 요구하였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화원 농업용수의 해결을 섬동, 부동 지역 등을 요구하였으며 온수의 이용시설, 온수공급, 시설하우스 등을 요구하였으며 주민 복지시설을 위해 노인복지 및 사회체육지원, 온천탕 설치, 온수 이용을 요구하였으며 다목적 복지회관건립(부지 포함)을 요구하였으며 피해보상 대책으로는 화원발전기금 1000억 지급, 어촌별로 환경영향평가 결과 피해보상(맨손어업포함), 저탄자 옥내 설치 및 지붕태양광설치 발전이며 인성 육성지원으로써는 화원 중·고등학교도 지원 및 장학사업 실시, 해남군 관내 학생 및 공고생 취업 보장과 발전소 명칭은 온덕리 화력발전소로 요구한 바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주민 요구사항을 관철하고 관철 후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위원 퇴장

박선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시고 이길운 위원님께서 방금 의견서를 내주셨는데 지금 의견서를 카피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께 좀 주셨으면 쓰겠는데요. 어쩌십니까? 내용이 좀, 분량이 많으신 것 같아갖고 ······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그러면 이정확 위원님 지금 바로 오시라해갖고 ······

박선재위원장

정회할까요? 예예. 자료 정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16:47 정회

17:40 속개

시작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길운 위원님께서 의견서를 내주셨는데 의견서에 대해서 혹시 의문난 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얘기를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혹시 이길운 위원님께서 의견서를 내주셨는데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이길운위원

이길운 위원입니다. 일부 수정을 요구를 ······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원 화력발전소 유치요구 청원채택 의견서. 지난 7월 16일 해남군 화원면 청용2길 14 박용신 화력발전소유치위원장의 유치를 요구하는 청원이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청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 5월 7일 해남군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되어 발전소 유치를 희망하는 다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화력발전소 유치요구를 청원하였고 청원서가 산업건설위원회로 2012년 8월 9일에 회부되어 2012년 8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최를 합의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서를 심사하였습니다. 지난 8월 21일 청원인과 반대위 대표의 진술을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사 측에서 유치위에 제출하였던 지역발전기금 1000억 원이 사실인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출된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보니 청원인이 제출한 지역발전기금 1000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증서로 받았다는 사실을 의회 전문위원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위 측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시 요구사항을 함께 제출하였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100개소, 직원숙소 관내설치 및 거주원칙, 건설 시 관내업체 및 장비 우선사용, 식당 운영 시 관내 농산물 우선사용, 금융거래 시 화원농협 우선사용을 요구하였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화원면 섬동·부동지구 농업용수 해결, 온수이용시설, 온수공급 시설하우스 등을 요구하였으며 주민복지시설을 위해 노인복지 및 사회체육지원, 온천탕 설치,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부지포함)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해대상대책으로 화원발전기금 1000억 지급, 어촌별 환경영향평가결과 피해보상(맨손어업포함), 저탄장 옥내 설치 및 지붕태양광설치 발전이며 인성육성지원으로써는 화원중·고등학교 지원 및 장학사업 실시, 해남군 관내 학생 및 공고생 취업보장과 발전소명칭은 온덕리 화력발전소로 요구한 바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뜻을 모아 “집행부는 주민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화력발전소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라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이길운 위원님의 의견서에 대해서 혹시 추가할 내용이나 의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화원 화력발전소 유치요구 청원의견서에 대해서는 이길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대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화원 화력발전소 유치요구 청원 채택 의견서 건에 대해서는 이길운 위원님이 내신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제2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45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5인) 이광근 의회사무과장 유명식 전문위원 김흥균 전문위원 정연호 의사담당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