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조광영 의원 발언

박희재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5호 “볼라벤” 으로 인하여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빠른 복구와 재기의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우리 의회의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결의안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기립

고기준의회운영위원장
태풍 제15호 “볼라벤”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지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15호 태풍 “볼라벤” 이 내습하여 한반도의 육지부 최남단인 해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남 지역이 초토화 되는 사상초유의 자연재난이 발생되었다. 강력한 태풍피해가 시작된 해남 지역은 도로교통 마비는 물론 전기, 통신이 두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까지 단수되었다. 해남 군민들은 단전과 단수사태로 가정이나 음식점에서도 아침 식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 되어 이른 새벽부터 빵과 우유, 라면을 찾는 군민들이 줄을 이었고 통신이 두절되어 안부를 살필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되었다. 특히 이번 피해는 초속 50m 이상의 강풍과 200㎜ 이상 되는 폭우를 동반하여 육지부에서는 주택과 가로수, 전주, 가로등, 광고판 피해가 극심하였고 농작물 피해는 물론 농업 시설인 비닐하우스, 축산시설, 인삼재배시설, 창고시설 등과 어업시설인 양식장, 배양장 등이 황폐화 되었다. 해남 군민들은 단전과 단수 등 일상생활의 고통 속에서도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도로정비, 시가지 청소 등 응급복구를 하고 있으나 피해상황이 광범위하여 인력으로는 복구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주민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생계가 막막한 지경에 이르러 복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농어업이 주 소득원인 해남 군민과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해남군뿐만 아니라 태풍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각 지역이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에 정부에서도 조속한 피해복구를 통해 해남 군민들이 삶의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충실히 종사할 수 있도록 해남군을 비롯한 피해지역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국가의 특별지원을 통해 하루 빨리 복구함으로써 피해민들에게 재기의 희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 해남군의회 의원일동은 정부가 이번 태풍 제15호 “볼라벤” 피해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하루 빨리 해남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복구에 힘을 실어줄 것을 8만 군민들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이번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발생된 태풍 제15호 “볼라벤” 의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해남군 피해지역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하고 조속한 피해보상과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는 태풍피해로 실의에 빠진 피해 주민들이 삶의 의욕을 갖고 재기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피해보상책을 강구하라. 1. 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조기에 피해복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해대책 예비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정부 차원의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전라남도는 서남권 임해지역뿐만 아니라 내륙의 피해지역을 포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복구를 슬기롭게 마칠 수 있도록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라. 2012년 8월 30일 전라남도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015호인 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융자금 한도, 상환기간, 이율 등의 조정은 2002년도에 개정한 사항으로 한·미, 한·EU FTA 협정체결 등 현재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소득 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의 확대와 이자부담 경감 등으로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기금 이용을 확대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정확 의원, 간사에는 이순이 의원이 선출되었음 보고 드립니다. 이정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014호인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0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그동안 서면검토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함께 필요시 자료를 요청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율성 등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으로 지방어항(우수영항) 기반시설 분야의 화장실 장비 임차료 39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개과, 1건에 396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건에 3960만 원을 삭감하고 396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4434억3990만2천 원과 특별회계 177억4483만1천 원, 총 4611억8473만3천 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4434억3990만2천 원, 특별회계 177억4483만1천 원, 총 4611억8473만3천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원 화력발전소 유치촉구 청원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화원 화력발전소 유치촉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접수번호 1965호인 화원 화력발전소 유치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화원 화력발전소 유치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은 지난 7월 16일 해남군 화원면 청용2길 14 박용신 화력발전소유치위원장의 유치를 요구하는 청원이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청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 5월 7일 해남군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되어 발전소 유치를 희망하는 다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화력발전소 유치요구를 청원하였고 청원서가 산업건설위원회로 2012년 8월 9일에 회부되어 2012년 8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최를 합의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서를 심사하였습니다. 지난 8월 21일 청원인과 반대위 대표의 진술을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사 측에서 유치위에 제출하였던 지역발전기금 1000억 원이 사실인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출된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보니 청원인이 제출한 지역발전기금 1000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증서로 받았다는 사실을 의회 전문위원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위 측에서 화력발전소 건설 시 요구사항을 함께 제출하였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100개소, 직원숙소 관내설치 및 거주원칙, 건설 시 관내업체 및 장비 우선 사용, 식당 운영 시 관내 농산물 우선 사용, 금융거래 시 화원농협 우선 사용을 요구하였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화원면 섬동·부동지구 농업용수 해결, 온수이용시설 온수공급 등을 요구하였으며 주민복지시설을 위해 노인복지 및 사회체육지원, 온천탕 설치,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부지포함)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해대상대책으로 화원발전기금 1000억 지급과 어촌별 환경영향평가결과 피해보상(맨손어업포함), 저탄장 옥내 설치 및 지붕태양광설치 발전이며 인재육성으로는 화원중·고등학교 지원 및 장학사업 실시, 해남군 관내 학생 및 공고생 취업보장과 발전소명칭은 온덕리 화력발전소로 요구한 바를 확인하였습니다. 화력발전소 유치 결과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농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부족한 국가 에너지 확보에 이바지하고 화원면뿐만 아니라 해남군 전체의 지역경제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이에 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뜻을 모아 “집행부는 주민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화력발전소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라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본 청원은 유치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른 그에 대한 재심의 요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건위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유치촉구 청원으로 변했는데요, 이게 어떤 합당한 과정을 거쳤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1항에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서면으로 청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2항에는 “국가기관은 청원을 심사해야 한다.” 는 의무를 규정하고 ······ 강제조항입니다.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청원법 제4조에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피해구제, 제5항에 그 밖의 국가 권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게 됐고 또한 청원 불수리 사항으로 해서는 청원법 제5조 1항부터 보면은 검사의 수사나 재판 중인 사항, 구제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또한 사인 간의, 2항에 보면 사인 간의 권리에 관한 사항, 또한 공무원의 부정부당 행위에 대한 구제, 제4항에는 청원내용이 청원인의 주소와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만 청원을 불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보면은 청원인은 소개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을 하게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을 명확하게 기재해서 서명·날인하여서 청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74조에 보면은 재판에 양향을 미칠 사항에 대해서는 불수리하도록 지방자치법상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8조에 청원인에 대해서 상당기간을 두고 수정할 수 있게, 청원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게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어서 그런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본 위원회는 심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김양수의원
알겠습니다.

박희재의장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의원
예, 조광영 의원입니다.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번에 화력발전소 반대 측에서 청원서명 개인정보 도용과 공문서 위조에 관한 반대 청원이 또 들어왔지요?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예예.

조광영의원
그 내용은 이번 보고서에가 어떤 심사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 심사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행정적 절차의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 주실랍니까?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유치위원장 한 분이 청원하는 걸로 서류상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치 서명서를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청원서 심사과정에서 청원서류 자체는 청원서 2부만이 되어 있고 첨부서류에도 서명서는 없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은 알고 있었고, 또한 참고는 됐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청원을 심사하는데 불수리한다든가 반려한다든가 그러한 요건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였던 겁니다.

조광영의원
알았습니다.

박희재의장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원 화력발전소 유치촉구 청원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양수 의원님.

김양수의원
예, 김양수 의원입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의 생각에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군민 전체 의견을 담아 내지 못하고 있고요. 5월 7일 1차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번복함으로써 해남군의 분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부결내지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재의장
예, 김양수 의원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하신 분 계십니까? 예예. 김평윤 의원님이 제청하셨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투표방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을 들며「예,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29 정회
14:51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들과 투표방법을 ······ 예예.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조광영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희재의장
예.

조광영의원
조광영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사과에서 사전에 시나리오랄까 여러 가지 잘 준비는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분명코 드릴 수정안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내가 놓친 것 같아서 의사진행에 관한 긴급동의 때문에 의장께서 저한테 발언권을 주게 되면은 그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박희재의장
예.

조광영의원
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대안이 올라와서 곧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여기서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가결이 되고 부결이 됐다 해가지 이 사안이 일단락 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여기서 의원들은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회사가 우리 의회와 우리 군민의 어떠한 의견 없이 일방적 진행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사안을 가부 찬동보다는 소관인 산건위에 다시 반려를 해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재협의를 하고, 또한 ······ 물론 어떠한 해석은 틀립니다마는 개인정보 도용 및 공문서 어떤 관련한, 소개의원까지 첨부되어 있는 이 안도 더 심사숙고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는 이 안을 산건위에 반려를 하고 거기서 분명코 집행부가 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정확한 동의안을 의회에 올리는 것이 나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재의장
예, 조광영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원들 어쩌십니까?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안이 들어왔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동의를 구하셔야죠」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55 정회
15:22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 조광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질의·토론이 종결된 후 제안하신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남군의회 회의규직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이순이 의원, 이정확 의원 두 분의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순이 의원, 이정확 의원 두 분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 날인, 명패함 및 투표함을 점검한 후 봉인하여 주시고 이상이 없으시면 지정된 좌석에 앉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후 투표용지 날인) 예.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이종록의원
투표진행방법이 아직 결정이 덜 됐나요?

박희재의장
아니, 됐습니다만 ······

이종록의원
그러면 정회해서 원활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지 않으면 계속 진행을 좀 해주십시오.

박희재의장
투표 ······ 지금 명패함하고 투표함 점검하고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까? 먼저 정연호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호명 받으신 의원님 순으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표를
기표하신 후에 발언대 옆에 있는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잘못 기재된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하게 되오니 정확히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양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장님 투표 순서입니다만 의장님은 자리를 떠날 수 없으므로 사무과장이 대신 투표용지를 갖다 드린 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이순이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이정확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재의장
투표에 불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확인해 본 결과 11매로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 결과 11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 및 집계) 투표결과에 앞서 방청객 여러분께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나 다 우리 해남군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표결 결과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의원님들 결정을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총 투표수 11표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원안은 채택 5표, 불채택 6표, 기권 0표, 무효 0표로 화원 화력발전소 유치촉구 청원의 건은 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제22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38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9인) 이광근 의회사무과장 유명식 전문위원 안준승 전문위원 김흥균 전문위원 정연호 의사담당 오유미 주무관 김대근 주무관 채문성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