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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145회 제5총무보사위원회2006-12-07

서윤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l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용중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7년도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은 총 223억8,409만4,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0.9%이며, 이 중 국·시비보조금 세입은 208억8,360만7,000원으로 생활복지국 전체 세입예산의 9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등 195억9,060만7,000원이 계상됐고,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창업지원센터 임대료등 13억820만원입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대행업체 쓰레기반입처리비등 14억8,52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복지과 소관인 노인복지기금 세입예산은 5억6,137만5,000원, 여성발전기금 세입예산은 3억2,432만1,000원을 각각 편성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1억5,447만3,000원을 계상했고, 청소환경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세입예산은 2억7,906만2,000원을,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세입예산은 5억4,464만6,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총액은 582억4,184만6,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19.3%인 398억369만3,000원으로 저소득층 지원강화와 보육수준 향상 및 여성의 권익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291억49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에 106억9,878만8,000원을 계상했고, 구민의 사회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등 20억1,122만1,000원이며, 청소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그리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관리 예산등 164억2,693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으로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를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4,796만원을 계상하고, 예치금 및 적립금으로 5억1,341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적립금으로 3억1,43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20억원을 계상하고 예치금 및 적립금으로 11억5,44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융자금 5,210만원 예치금 1억4,465만7,000원, 적립금 8,230만5,000원을 계상하고,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은 인건비 2,470만원, 일반운영비 1,260만원, 골목 쪽 사업비 1억2,000만원 그리고 예치금 및 적립금으로 3억8,73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사회복지과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각목명세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병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각목명세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엄태섭입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2007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2007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청소환경과 전직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품격높은 주거도시를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7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특별회계 없이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23억8,409만4,000원으로 금년 대비 21.2% 39억1,996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규모로는 구 전체 세입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국·시비 사회복지보조금이 금년 대비 38억8,859만8,000원이 증가한 195억8,360만7,000원, 시비인 공공근로사업보조금 13억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7억 4,772만6,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7,796만1,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82억4,184만6,000원으로, 금년 대비 4.2% 23억2,906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구 전체 세출예산의 24.6%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398억369만3,000원으로 금년 대비 20.4%, 67억4,564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육시설운영지원금 236억727만3,000원, 경로당운영비 등 노인복지지원 민간보조 16억2,647만4,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2억5,527만6,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0억1,122만1,000원으로, 금년 대비 14.4% 3억4,29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18억7,340만원, 방견 및 유기동물처리 관련 위탁금 5,336만원, 연길시정부 대외경제관계자 초청여비 43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청소환경과는 164억2,693만2,000원으로 금년 대비 19.9% 40억8,264만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95억456만3,000원,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 반입 수수료 및 공중화장실 민간용역 등의 민간위탁금 40억7,477만9,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9억25만4,000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6억7,857만2,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신규사업 및 증액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입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국·시비보조금이 195억8,360만7,000원으로 금년 대비 38억8,859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보조금 증액에 따른 자치구 부담금의 증가로 연계되어 재정압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구립경로당 47개 소에 대한 에어컨구입비 7,270만원, 신림7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지원받은 신림7동 난향경로당보증금 반환에 따른 임차료 5,000만원, 관악청소년회관의 수영장 등의 보수공사비 6,951만6,000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남현동 여성회관 건립부지 매입 3차 분담금은 서울시 체비지를 5년 분납으로 매입하게 됨에 따라 2007년도에 지급할 12억9,256만6,000원을 책정하였고 총 매입비는 2009년까지 78억7,8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는 금년 대비 57억5,154만1,000원이 증액된 236억727만3,000원을 책정하였는바,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분과 보육료 단가 상승 등에 기인한 것이며, 재원부족으로 금년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된 봉천1동 신일경로당 신축공사비 11억원과 2007년도말 완공 예정인 금빛어린이집 신축공사비 및 구립어린이집 보수·보강비 등으로 7억6,4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먼저 세입부문으로, 축산물등 관련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인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은 금년도 수준인 18억7,340만원입니다. 청소환경과의 세입사항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금년 대비 1억3,218만5,000원을 증액하여 책정하였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과 청소환경 과태료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신규사업으로는 수도권 제2매립지의 매립종료에 따라 2013년까지 추진 예정인 제3매립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자치단체 폐기물 반입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 2억9,309만4,000원, 관내 24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운영과 비용절감을 위한 민간용역 위탁금 9,3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비용절감 예상액은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세출사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금년 대비 25억3,419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주요사유는 퇴직예정자 19명의 인원감소 등에 따른 것이며, 음식물폐기물 협잡물처리 및 수송처리비용 등은 관련 사업의 통합위탁처리 및 재원부족에 따라 금년 대비 11억4,905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용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금년 수준에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여성발전기금의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건전한 취미활동 조장을 위한 기금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전망)은 금년 대비 3,296만원이 감소한 5억1,341만5,000원이며,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복지 증진 등을 위한 자금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금년 대비 90만원이 증가한 3억1,432만1,000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육성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금년 대비 6억1,672만6,000원이 감소한 11억5,447만3,000원이며, 청소환경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 융자를 위한 자금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금년 대비 2,762만9,000원이 증가한 2억2,696만2,000원이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에 따른 여건조성비로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금년 대비 8,556만원이 감소한 총 3억8,73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여성지도자교육 450만원 잡혀있는 예산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페이지가?
동영

이동영위원

301쪽입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301쪽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5명 잡혀있거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45명이 여성단체연합회 회원분들인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여성단체연합회 회원들이십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여성교실 2,000만원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여성단체연합회로 나가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여성교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페이지 또 말씀드려야지요. 299쪽입니다. 298, 299쪽 쭉 해서 2,000만원에서 지난 해보다 200만원 더 증액해서 돼 있는데요, 페이지 확인하셨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294쪽
동영

이동영위원

298쪽이요. 페이지를 못 보더라도 어느 정도 편성됐는지 모르세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여성지도자교육은 여성정책 여성란에만 편성돼 있고 다른 쪽에는 없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전부다 여성정책 항이에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여성정책 분야쪽에만 편성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성단체연합회로 다 들어가는 돈이냐고요? 운영지원비나 이런 게 있으면 어느 쪽에 운영하는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일반운영비로 돼 있잖아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일반운영비.
동영

이동영위원

여성교실 운영, 사무용품, 신문구독, 비품 쭉 있잖아요. 전화료, 전기세, 수도세 쭉 있지 않습니까? 운영수당도 있고.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그건 여성단체와 관련없이 여성교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구 사회복지과 자체적으로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관악여성교실 있고요, 신림여성교실 2개 소가 있습니다. 그건 여성강좌, 강의 거기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이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2개 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2개 소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안에 여성단체연합회운영은 또 뭔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연합회운영과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별개예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여성교실은 200만원만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러면 여성단체연합회에 36만원인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여성교실은 관악과 신림여성교실이 있는데요, 꽃꽂이, 일식, 한식...
동영

이동영위원

세부적인 설명이 아니고요, 운영하는데 여성교실 관악구에서 신림쪽, 봉천쪽으로 나눠서 교실 운영하는 예산 그게 얼마에요? 여성교실에만 들어가는 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여성교실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와 강사료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금액이 얼마냐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여성교실 강사료는 3,984만원 301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

이동영위원

여성교실 관련해서 총 사용되는 돈이 얼마예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전체는 일반수용비에 사무용품, 구독료 그것이 196만8,000원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여성교실 운영 총 들어간 예산 묶어서 지금 확인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확인하셔서 운영계획과 예산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성단체연합회 운영비를 사회복지과로 별도로 빼놨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쪽에 지원되는 게 운영비말고 또 뭐 지원됩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여성지도자교육을 잡았고요, 여성단체연합회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게, 올해 사회진흥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받을 때 여성단체협의회도 450만원 나갔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더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중복지원이 안 되잖아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사업내용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이건 여성들 교육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450만원이 나가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또 지원이 된다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단체에서도 사업범위가 있어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받고 다른 과에서 사업신청하면 추가로 다 받을 수 있어요?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사업내용이 중복되면 당연히 안 되지요, 사업내용이 중복되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혹시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는 관련된, 문화공보과에서 사회단체 관련한 사업들이 많지요. 문화공보과 사업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다 제외라고 괄호하고 돼 있어요. 그걸 확인 안 하시더라도 양쪽에서 지원받으면 이쪽은 특혜를 더 받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여성단체에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만큼 많은 지원을 주면 상관이 없는데요, 만약에 적으면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단체에서 똑같은 요구를 하면 예산 또 주실 건가요? 생활복지국 관련해서 그쪽에 있는 예산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추가로 예산편성해 주십시오 하면 편성하실 거예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아니, 적정한 사업이라면 물론 생각을 하지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단체에서 왜 여성단체연합만 사회복지과에서 특별히 450만원을 더 줍니까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여성지위 향상하고 관련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활동을 하려면 전문교육이나 위탁기관에 1년에 한 번 최소한 시켜야 된다고 해서 이 예산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잡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성정책 관련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단체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최대한 다 묶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제도 자율방범대도 지적이 됐었는데 여성단체연합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어서 똑같이 사업 올리고 사업심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쪽 예산에 편성해야지요. 여성단체연합 관련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쪽에 얘기해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을 그만큼 많이 확보해 준다면 상관없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쪽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되지요, 지금 사업실적도 있는데, 삭감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경진대회 해서 시책추진비하고 같이 잡혀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배. 청소년사업들이 거의다 재정형편상 삭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도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어떤 걸?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배 외국어경진대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외국어경진대회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는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조그마한 기회라도 아이들이 발표를 해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안 올린 안 중에 많이 삭감됐지요? 청소년·아동복지사업.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거기 뿐만 아니고 각 사회복지과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90% 정도 삭감됐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삭감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이것만 살려놨습니까? 이건 구청장배니까 살려놨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 관련된 사업은 다 살려놨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런 거 아니라, 꼭 구청장이 관계된 게 아니라 외국어경진대회를 매년 해왔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사업은 매년 했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사업은 왜 삭감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삭감시킨 게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했는데 이것만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삭감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구청장이라는 말씀이 들어서 살려놨다는 말씀같은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공교롭게 그것만 살아있다고요.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명칭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영어대회이지 굳이 그쪽으로 한 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하고요, 똑같이 다 삭감됐으니까 여성단체연합 관련한 예산과 외국어경진대회 이 건은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사실 많지 않은 예산인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이동영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행사성경비, 전시성경비 삭감하라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도 그건,

서윤기위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청소년회관 보수비 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회관.

서윤기위원

청소년회관 보수비 중에서 청소년회관 위탁체와 계약할 때 어떤 내용으로 계약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내용같은데 예산안에도 그대로 보수공사 지원하는 비용으로 올라와 있네요. 아십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307쪽 청소년회관 보수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윤기위원

예.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 청소년회관 위탁체와, 보수공사는 자체예산으로 하게 돼 있지요? 작년에도 자체예산으로 다 했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회관 자체적으로 보수하기로 약정서 체결이 됐기 때문에 그 조항 때문에 그동안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청소년회관 연장계약을 받았는데 사실 보니까 다른 구 청소년회관 보면 5억원, 6억원 상당히 많이 지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회관 수영장시설 물론 자기네 돈으로 수리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우리 구 건물이고 관악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구는 몇억 원씩 지원해서 운영을 활성화해 주는데 꼭 그 약정서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는 건 구유건물 소유자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 시설보수 들어가는 건 우리가 해줘야겠다, 자기 건물을 누구한테 주면 시설도 깨끗하게 해서 줘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수영장은 특히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돈이 1,000~2,000만원이라면 물론 그쪽에서 시설유지 하지만 이런 시설 정도의 수선보수는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약정서 체결 때 그 조항을 저희가 삭제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필요해서 해줘야겠다 해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겁니다.

서윤기위원

약정서는 계약서하고 같은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물론 과장님의 선의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잘못된 것 같고요. 사실 청소년회관 수익 우리 세입으로 잡힙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아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다시 말해서 청소년회관 운영하면서 운영한 수익을 가지고 보수공사도 하고 그런 취지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구유건물을 빌려서 수입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구 재산으로 들어오는 게 없다면 보다더 경영을 개선해서 그것으로 또는 그 위탁체가 투자를 해서 다른 수영장이라든지 다른 문화센터라든지 그런 데와 비교해서 경쟁우위에 서서 수익을 더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아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물론 독자경영이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구에서 온정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온정적인 건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온정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계속 그렇게 돼요, 길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는 손내밀게 되고 그렇게 돼요. 자체적으로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목명세서 303쪽 학교운동장 개방 조명 전기료가 있는데 이게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어디에요? 어느 학교 운동장이에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봉천5동에 구암초등학교입니다.

서윤기위원

봉천5동에 구암초등학교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학교 안에다 보안등을 만들어놓은 겁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가로등 4개 설치인데 경위를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서울청소년육성종합계획에 의거 학교시설을 야간에 개방해서 청소년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장 방침에 따라서 구암초등학교에 가로등 시설을 한 겁니다. 가로등에 전원스위치가 있는데 그걸 교무실 근처로 이전해 달라는 학교측의 요청도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시장 방침하고도 연관돼서 추진한 겁니다.

서윤기위원

이거 딱 한 군데 있네요, 관악구에?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구암 하나입니다.

서윤기위원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방침에 의해서 한꺼번에 다 설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우리 독자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한 게 아니고요, 시에서 서울시비로 내려옵니다. 서울시비로 내려오면

서윤기위원

저는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잡혀있는 게 참 의아해서 그런데요, 이런 건 교육경비 지원으로 주든지 사회단체보조로 주든지 이렇게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생활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산은 구비가 풍부하면,

서윤기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과장님들하고 해보시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모범보훈자 전적지답사 15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훈단체에 전적지 답사 명목으로 보조금 나가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이동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건데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거랑 민간단체에 보조금하는 거랑 중복지원 하지 마십시오. 확인해 가지고, 유독 사회복지과만 많이 있습니다. 확인해서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예산액이 적으면 그쪽에서도 부분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150만원이 다 필요한지 아니면 300만원에서 다 필요해서 그 부분을 신청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똑같은 명목으로 여기도 지원하고 여기도 지원받고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러나 예산이 만약에,

서윤기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를 위반하는 거예요. 조례위반하면 안 되지요? 조례위반해도 됩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똑같은,

서윤기위원

조례위반해도 됩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아니,

서윤기위원

안 되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조례위반은 안 되지요.

서윤기위원

안 되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조례에 맞게 하십시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맞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여성발전기금 작년 운용을 잘해서 4.1%의 이자수익을 올리고 또 3.2% 각각 이자수익을, 내년에 이자수익 예산은 세입예산으로 안 잡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세입예산

서윤기위원

기금운용하는데 내년 기금에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은 안 잡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잡았습니다.

서윤기위원

얼마 잡았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적립금이자 1,090만원.

서윤기위원

1,090만원 적립금 이자로 잡았다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1,090만원이요. 91쪽 공공예금이자수입이요. 공공예금이자수입 4.1%와 3.4% 1,090만원.

서윤기위원

작년에 이자수익은 얼마입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작년도는

박화석위원

뒤에서 직원들이 빨리빨리 찾아줘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1,012만1,000원입니다.

서윤기위원

1,012만1,000원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93쪽 여성발기금조성액 기타 수익란에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노인복지기금은요? 노인복지기금의 이자수익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21쪽에 은행예치이자 1,500만원.

서윤기위원

노인복지기금 예금은 얼마이고, 통장운용을 어떻게 합니까? 여성발전기금하고 두 개다 말씀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았습니다.

서윤기위원

어떤 예금종류로 예금이자 수익률 얼마짜리를 어떻게 놓고 있는지,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우리은행 정기예금에 3.76%이자로 2007년도 1월 만기고요 정기예금액은 5억1,331만1,000원을 정기예금해 놓았습니다. 3.76% 이자율이고요. 내년도 1월 3일 1년만기 예금이고요.

서윤기위원

잠깐만요 노인복지기금 총 기금이 얼마지요? 노인복지기금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은 5억6,100만원으로 잡았고요.

서윤기위원

6,100만원은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6,000만원 가량은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느냐고요. 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 말고 나머지 금액은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이자는 24쪽을 보시면

서윤기위원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나머지 6,000만원은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 571만원 기금집행했고요.

서윤기위원

그거 말고 은행에 어떤 통장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제가 예금이자하고 은행계좌하고만 질의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원금은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고요.

서윤기위원

나머지.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공공이자, 원금 빼고 나머지는 이자니까요.

서윤기위원

나머지 금액은, 예치금 5억원 말고 나머지 6,000만원은 어떤 통장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고요. 따로 따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보통예금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잘 모르시면 뒤에다가 빨리 물어보셔야지요. 제가 우리은행 정기예금 이자를 쭉 살펴봤는데 정기예금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보기에 다 4.5%가 평균일 것 같은데 5억원짜리이면 4.5% 이상으로 예금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3.7%로 예금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자율하고 작년 정기예금 이자율하고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월달

서윤기위원

작년 거를 봐도요 비슷합니다. 4% 이상입니다 전부. 그리고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해서는 1%도 안 되는 보통예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내 통장이라고 하면 그렇게 운용을 하겠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물론 이자율이 많은 걸로 선호를 해야지요.

서윤기위원

내 통장이라면 0.1%라도 이자율이 많은 곳으로 찾아갑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서윤기위원

6,0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하지 말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축예금

서윤기위원

저축예금 말고요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율을 4% 이상 주는 CMA계좌가 있습니다. 수시입·출금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6,000만원이 수시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더라도 1년 동안의 평균 잔액이 있습니다. 평균잔액을 가지고 이자를 부칩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자율 계산을 해 보면 몇백만 원이, 규모가 큰 기금일 경우에는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이자수익을 더 낼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에 특히 말씀드리는 건 두 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다른 과들도 청소환경과도 같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가 있고요, 복지사업과, 보건위생과, 토목과 이런 과들도 기금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런 데도 이렇게 같이 이자율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겁니다.
융중

김융중생활복지국장

기금문제는 저희들이 은행하고 수시 확인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서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기금문제는 다시 한번 은행하고 합의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 기금을 어떻게 운용을 하면 수입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은행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고수익이 있는 부분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금운용계획이 있으니까 기금운용계획 범위 내에서는 CMA계좌로 관리하고 기금운용을 하지 않는 예치금은 정기예금으로 하면 되는데 각 과의 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상입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잘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할게요. 생활복지국의 세출예산이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8.3%라고 말씀하셨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24.6%거든요. 누가 수치가 맞습니까?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이건 저희들은 특별회계 부분을 빼고 일반회계만 따져서 했는데 양쪽 다 수치는 맞는데저희가 보고할 때는 특별회계 부분을 빼고 일반회계 부분만 보고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 총액은 582억4,184만6,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8.3%라고 했어요, 특별회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산이 잘못 됐습니다. 특별회계 부분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24%가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특별회계를 포함시키지 않았고 일반회계만이고요.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전문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시킨 건가요?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 28.3%를 차지하고 있는 생활복지국의 예산에 대한 분석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요?생활복지국장 김용중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제 행정관리국 예산을 보니까 전체 예산의 44.9% 정도 되더라고요. 두 국이 거의 다 예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관악구 예산의. 특히 행정관리국은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손치더라도 생활복지국 예산은 인건비보다는 수혜성 예산이기 때문에 분배가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29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요 종사자 인건비 부분에서 국비·시비·구비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나와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56억5,000만원 정도되고요 시비 지원금과 구비 지원금으로 295쪽에 인건비 종사자 부분에서 17억5,500만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건 서울시 지침에 근거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나요? 종사자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도대체 국비 부분에서부터 구비까지 분담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시비부터 구비까지 나가는 부분이 있고, 구비 자체사업이 있고 세 가지로 나가는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인건비도 국비로 나가는 게 있고요 거기에서 없는 걸 서울시 자체시비로 주는 게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시비에서 또 주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으면 비상근교사인력비, 간호사
성심

이성심위원

비상근교사는 방과후교실 확대잖아요. 이건 따로 있잖아요 밑에 목이. 295쪽 하단에.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하단에 있습니다 방과후교실.
성심

이성심위원

4억6,296만원이 따로 있어요 비상근교사는. 이건 이해가 가는데 종사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분산돼서 국시·비시·구비로 나누어져 있고, 시비·구비로 나누어져 있고, 또 종사자 인건비 시간외수당이 구비로 또 있어요 자체사업비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종사자 인건비가 열악해서 이렇게 분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부담율에 의한 건 국비·시비·구비로 편성해 놓고요, 부담율이 없는 서울시 순수지원비는 따로 이쪽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알겠는데 국가에서 이런 부담률에 의해서 할 때는 타당성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그런 부담률에 근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종사자 인건비를 이 정도 주면 되겠다해서 이렇게 주는 것 아니었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것도 지방자치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한 걸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하겠는데 국가에서 종사자 인건비를 책정할 때 어느 정도 인건비 수준을 맞춰주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 금액이 너무 커서 그래요. 종사자 인건비 56억5,000만원인데 시와 구에서 주는 게 17억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고요.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만큼을 줘야만이 종사자 인건비가 충당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너무 많이 지원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것만 봐서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아마 서울시 시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가 서울시에도 많이 있고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시비만 주는 게 아니라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 부담하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지침하고요 종사자 인건비 전체를 분석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종사자 인건비 분석하고요, 서울시 지침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체사업으로 297쪽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시간외수당이 4만원씩 있어요 1인당. 이게 구립하고 민간어린이집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890명이란 말이에요 종사자가.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국·공립·민간·가정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전체적인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을 자체사업비로 월 4만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전체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3중으로 되어 있다고요. 국비·시비·구비, 시비·구비, 구비 이렇게 종사자 인건비가 3중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포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시비까지 해서 충분하다면 구비를 편성할 필요가 없고, 이것도 상당히 많아요 4억2,700만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 식당운영 지원비가 1,527만5,000원 있어요. 지난 번에 우리가 증인출석시켜서 30인 시설인가요 그 시설에서도 연간 보육시설 식당운영비가 300얼마가 남아서 다른 시설에 보완을 했는데 이렇게 식당운영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이건 다 출연하는 게 아니고요 영·유아 100명 이상 시설의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를 구비로 지원하는 건데 4개 소입니다. 100명 이상이 많은 시설이기 때문에 선봉, 양지 등 네 군데에 대한 영양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구비로 자체적으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영양사 인건비를 주라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자치구에서? 100인 이상의 시설이면 영양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인건비가 분명히 국비·시비·구비에서 분담률에 의해서 나올 텐데 왜 따로 여기에 두는 거는 거예요? 이거 법적근거 가지고 오시고, 분석할 수 있는 자료주세요. 그래서 이게 맞지 않으면 삭감하겠습니다. 298쪽에 보시면 상단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지역 해서 시설환경개선비가 1,500만원 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296쪽 상단에 보면 보육시설 증·개축비가 3억9,680만원이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되지요? 아까 설명할 때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은 신림10동·11동·12동·13동 이렇게 해서 8개 소라고 했는데 이것하고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중·개축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고요 뒤쪽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시설환경개선 1,500만원은 신림6동·7동·10동·13동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데만 받아서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비용은 그냥 자체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이건 구 자체 비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근거가 있었나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있지요, 동작구청도 관련돼 있고 해서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 특정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이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303쪽에 아동협의회 위원들 회의비가 455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77만원씩 65명 1회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아동협의회 위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회의참석하면 회의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사람들 65명이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는 거예요? 65명이나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무슨 회의를 하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회의는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합니다.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아동위원회는 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운영할 때 정기회의 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이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 자체는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는데 수당을 1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동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뭐하는 거지요?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청소년 관련해서 원래 정책수립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대안제시 이런 문제를 아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토의도 하고 여름방학 때도 아동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하고 그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관내 전문가가 많아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심의위원이 몇 명인데 몇 회를 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65명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잖아요. 다른 회의는 다 몇 명 몇 회가 나와서 금액이 나오는데 65명 그러는데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56명으로 되어 있고요 동별로 2명, 3명,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6명이 꼭 고정된 숫자는 아니고요 탈퇴하면 보완하고 해서 일단 56명으로 잡았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56명이 많네요 7만원 곱하기 65명 1회 그럼 이 사람들을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준다면 56명이 1년에 한 번 회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한 번만 준다는 얘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회의는 수시로 하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그 많은 숫자는 매월한다고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아동위원회가 전문가들로 모여서 정책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안을 제시합니까? 전문가들로 하여금 10명하든가, 20명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하나의 단체적 성격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게 무슨 그렇다고 예산이 많아서
성심

이성심위원

법적단체는 많아요. 새마을도 법적단체고 그런데 여기에 따로 예산을 세워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풀보조금에서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법적단체라고 해서 꼭 여기에다 이렇게 따로 해서 65명 1회 회의하는데 455만원을 써야 됩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최소한 비용으로 쓰기로 한 겁니다, 최소한 비용으로. 줘 왔고요 매월 예산이 많아서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성위원이든, 청소년기본법이든, 아동법이든 법적 구속력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정말 아동협의회다운 아동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예산을 수반해서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모여 식사나 하는 단체라면 자기들 사업계획 세워서 풀보조비로 받아가라고 하세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아동협의회에서 정말 정책대안을 받아서 구 행정에 아동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런 대안을 제시해 준다라면 아동협의회 회의가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식사나 하고 만나서 사소한 일들을 하는 모임이라면 풀보조금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이렇게 하시라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는
성심

이성심위원

다른 데 예산 다 잘라놓고 이런 것들만 몇 개 살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거 뿐만 아니라 청소년협의회인가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월 20만원씩 줬다면서요? 이것도 전부 예산 잘랐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그분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풀보조금에서 받아 사업하십시오, 구 정책이 그렇게 가니까 저희도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하면 전체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은 일정 부분 구에서 이렇게 돈을 써가지고 하고 어떤 것은 그쪽으로 보내고 이러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해왔고요, 또 그나마 그런 유인책도 없이 대안만 내라고 하면 저희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실제적으로 맞게끔 운영하시라니까요, 과장님.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맞게끔
성심

이성심위원

맞게끔 운영하시라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럴려면 예산을 쓰시고 이런 식으로 쓰시려면 동네 단체와 똑같지요, 그렇잖아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 말씀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것을 꼭 반영시켜야 되냐 안 하냐, 또 사업비도 감소되고 있는데 기존에 활동한 단체의 성격 또 법적 성격도 봐야되고, 또 프로그램에 이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문화탐방을 계획한다, 장학금을 준다 어떤 좋은 자연캠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사업은 자체사업이니까 풀보조금 받아서 하실 수 있다니까요, 이건 구에서 운영하는 아동협의회 그러면 전문가들로 구성돼야 된다고요. 알았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건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보수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엊그저께 수영장을 가보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타일이나 내부가 너무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노후됐어요.

이정희위원

노후됐어요, 그런데 보수하시는 건 좋은데 구에서 하시려면 철저하게 잘해 주셔서 관리도 잘할 수 있도록 운영하시는 측에 입구에서부터 정확하게 보수하셔서 관리까지 잘 하실 수 있도록 점검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돈이 들어가서 하니까 보수를 깨끗하게 신림9동 얼굴이 되게 잘 해서 청소년들이, 신림9동 동민들이 또 가까운 동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308쪽을 봐주십시오. 신림7동 난향경로당 임차료가 또 나오는데요, 난향 아주 머리가 아프시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괜찮습니다.

이규동위원

신림7동에는 구립이 몇 개 있습니까, 경로당이?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2개 소입니다.

이규동위원

난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2개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국회단지 쪽에 하나 있고요 정문학교 앞에 하나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을 자꾸 늘리려고만 할 게 아니고 재개발조합에서 임차해 줬다고 해서 자꾸 끌고갈 수도 없는 거고, 꼭 이거 계속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거의 비슷비슷한 장소에 있는데 현재 있는 곳이.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어린이집 확대 원치 않습니다. 자꾸 없애고 싶고, 이것도 재개발조합에 경로당이 들어섰어요. 이곳 노인들이 거기로 가셔야 돼요. 가셔야 되는데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노인분들하고 이쪽에 있는 노인분들과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단독주택에 있는 기존 노인분들 거기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거기 가면 잘 살거나 뭐 했거나 어떤 개인의 위신 이런 것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에 할아버지 가십시오, 안 가면 이거 없애겠습니다 모질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규동위원

됐습니다. 이거 신축계획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규동위원

없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동위원

지금 2개 구립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150m 정도 됩니다.

이규동위원

150m 안 되는데요, 다 국회단지 쪽인데 정문학교 앞도 국회단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국회단지입니다. 그렇다면 그쪽에 하나로 활성화시키고 저희가 지난번에 7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7개가 새로 생긴다는 거 아십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7개 소까지, 제가 전체 숫자는 몰라 죄송하고요.

이규동위원

7동에서 보고받기를 7개가 생기는 걸로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휴먼시아는 6개 소입니다.

이규동위원

6개 소인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동위원

6개 소가 생기는 걸로 저희한테 보고돼 있고, 밑에 푸르지오아파트에 또 하나가 생긴 답니다. 그래서 7개 소로 얘기가 됐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거리상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거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고 한쪽을 활성화시켜 주고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기존 돼 있다고 해서 자꾸 돈 들여서 임차, 또 다른 데 임차돼 있는데 있어요 경로당이?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다른 데 없습니다.

이규동위원

없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국회단지 경로당이 재개발됐어요.

이규동위원

재개발이 끝났으면 끝난 대로 정리해 가면서 나가야지 계속 했다고 해서 계속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인근에서 흡수할 수 있는 시설만 있으면

이규동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그러면 구립경로당 2개 소 규모, 실태와 이용수를 본위원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짧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예산 때 식사지원비등 국보조고를 받은 비용들을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나시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번 본예산에 다시 국비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국·시비보조금 받는 게 편성돼 있는데 다 쓸 수 있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아동급식비를

서윤기위원

노인급식 식사보조하고 추경예산 때, 생각나시지요 제가 질의한 거?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다 쓸 수 있습니까? 제가 2007년 본예산 반영 때, 속기록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확인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쓰실 수 있습니까? 지금 약속을 하십시오. 안 그러면 지금 삭감을 하고,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서윤기위원

예.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최대한도로 다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나중에 추경 때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지금 해주십시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이거 순수하게 100%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서윤기위원

국·시비를 보조받는 거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약속을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다 못 쓸 거면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다 쓰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아까 노인복지기금 이자율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말씀해 주신 이자율이 틀리거든요. 아까 3.7%라고 그랬는데 제 계산에 의하면 세금 제외하면 2.9%고 세금 포함하면 3.4%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게 작년 거와 올해 거와 똑같이 이자예산을 잡았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한 거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이동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관악 주요사업 설명자료 6쪽에 있는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총 1억4,400만원 들어가는데요 인건비, 운영비, 장비비, 사업비 해서 쭉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6쪽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6쪽 보육정보센터 운영.
동영

이동영위원

1억4,400만원 중에 산출내역 네 가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장비비 있는데요 각 세부내역 주시고.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서 특별히 사업비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과 금액을 연결지어서 표로 제출해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두번째 자료, 사회복지과 전체예산 잡혀있는 내용 중에 단체시설별로 구분해서 예산현황을 지원근거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표 현황은 본위원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이 표 현황대로 똑같이 작성해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병록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연길초청 관련해서 예산 잡혀있잖아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사업 올해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특별히 문제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비가 430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그 다음에 4개 기업 보조하는 게 200만원 되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그 전에도 진행했었던 사업인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판단하실 때 성과가 나왔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성과가 잘 안 나오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자체가 어려운 입장이니까 혹시라도 우리 기업 쪽에서 중국에 진출하고 싶다 하면 그런 내용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나 해서 편성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개 기업이 작년에도 갔었나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2005년도에 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5년도에?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전에도 갔나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 전년도에,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동영

이동영위원

이 4개 업체가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꼭 4개 업체라는 기준은 없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민간경상보조에 4개 기업 50만원씩 가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4개 해서 200만원인데 이게 중복되냐고요? 2005년에 갔던 기업들이냐고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아니고 새로 모집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새로 모집해서?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매번 바뀝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진행할 때마다. 그러면 지난번에 4개 갔을 때, 예전에 한번 질의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효과가 전혀 없으면 이번에 삭감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효과가, 단편적으로 생각하기가 그렇습니다. 효과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여건상 봤을 때 기업 자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입장이니까 앞으로 효과라는 것은 두고두고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고 보면 아직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장기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연길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잖아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걸 우리 구 여건이면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면 한번 판단해 보셔서 오히려 이번 재정상황에서 삭감되면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없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이 오히려 더 낫겠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오히려 필요하면 이 금액 아니라도 더 올려서 추경에라도 저는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건은 본위원 판단에는 의례적인 사업성격이 많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오히려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시면 추경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전용공단 방문 지원사항 2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로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것은 예산이 좀 그렇습니다. 전체로 봐서는 편성을 해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가는 물론 갈 때도 있고 그쪽에서 올 때도 있습니다 연길시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효과가 본래부터 쭉 연결돼 매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쪽 200만원은 그런 사항으로 고려도 해볼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으로서는 편성해 주셔야 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적으로 판단하시면 어느 한 군데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 연관돼 있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적으로 세 가지 예산이 묶여서 연길시 벤처네크워크 추진사업이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같이 묶어서 돼 있는 거니까요 앞서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재검토 해보시고, 다른 걸로 쓸 수 있는 걸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과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 삭감하고 필요한 사업 있으면 다시 반영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두번째로, 공공근로사업예산 배정 비율이 어떻게 돼 있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 예산배정 비율은 2004년도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였습니다. 2005년부터 국세가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의무부담률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구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구에도 부담해야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의무분담률이 없어지면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의무분담률이라는 것이 %로 나온 것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총액개념인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책정해야 돼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책정해야 되냐고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책정할 때 작년도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2004년도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2005년부터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없어졌다 이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기준이 없어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기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어졌으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총액개념으로 편성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총액개념이면 비율편성은 어떻게 하셨어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비율
동영

이동영위원

비율편성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비율편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안되고 작년도 기준해서 편성했다 이런 얘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도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2004년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됐었다가 2005년에는 기준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05년에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비율을?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책정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공공근로사업.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본래 편성할 때 2004년도에는 비율대로 돼 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2005년부터는 총액개념으로 해서 전년도에 비율대로 편성을 하는 식으로 쭉 넘어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전에 2005년부터는 보조금이 없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순수 구비입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순수?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시비, 국비 다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총액개념이면 다시 내려온만큼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의무분담률이 기준이 없어진 거잖아요, 50대 25대 25가.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총액으로 내려왔더라도 국·시비보조금 내시된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별로 하면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보통 보면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지금 확인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2004년 기준으로 하고 2005년 기준으로 하고 올해 편성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기준편성을 어떻게 했는지하고 의무분담률은 폐지됐는데 기준편성을 어떻게 해서 예산안에 어떻게 책정해서 내놓으셨는지 서면으로 주시고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사업비 세목별 기준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지역경제과.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사업비, 공공근로사업비 말씀하시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비는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업비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모든 시비라든지 재정적인 여건에서 시비가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늘릴 수 있는 건 자체 구비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나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재정여건 때문에 가능하지는 않겠네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여기에서도 자율근로처럼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사업별, 사업유형별.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원래는 총액개념으로 내려와서 전체를 편성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3억원을 편성했다면 거기에 80% 이상만 인건비로 편성하면 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80% 이상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공공근로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업 유형별로는 비율은 없어요? 사업 유형별로.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비율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공공근로에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기준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편성된 기준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속 점진적으로 사업비는 감소추세로 가겠네요, 지속적으로?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봐야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구에서 따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 구비로는 이게 참 어려운 얘기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 지원 계속 들어가야 됩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창업지원센터 내에 시설관리공단 일부가 들어갑니다. 1층과 2층 일부에 들어가고 나머지 2층 일부와 3층 전체를 저희들이 창업지원센터로 쓰는데 5개 기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5개 기업이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아까 연길시와 비슷한 질의인데요 이쪽에 계속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실효성이 있느냐는 이거예요, 이것도.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IT산업이란 게 딱 튀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쪽에 운영비 지원하는 게 시설보수가 중심입니까? 아니면 벤처기업육성 쪽으로 하는 게 주비용입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전화요금이라든가,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그런 식으로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나머지는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실효성에 도움이 되느냐 이거지요. 아주 그냥 조금씩 조금씩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관내에 벤처기업이 육성돼서 우리 세수에 기여하는 기업들이 있나요? 거의 없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아직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미미한 게 아니고 없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계속 없는 건지, 혹시 성공한 데가 있어도 다른 구로 가 버리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우리 구에 남아있질 않아요. 기존에 있던 벤처기업들이 우리 구에 몇 개가 있었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예전 구청사 앞에도 있었고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다 다른 데로 갔었지요? 코스닥 상장된 기업들인데.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대로 되는 데는
동영

이동영위원

작은 데는 아직 남아있지요? 그런데 수익을 조금 내고 쓸만한 데는 다 이사갔지요 지금?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크다는 데가 자티전자인데,
동영

이동영위원

자티전자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잘 아시다시피
동영

이동영위원

뉴젠팜, 우진기술 다 이사갔지요? 오히려 지역경제과에서 못 가게 발목을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쯤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것도 계속 어쨌든 안 하자니 좀 그렇고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요? 이 건 해서 마찬가지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관련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없으면 과감하게 이번 본예산에서 삭감하고요, 필요한 사업들을 다시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추경 때라도 반영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밑빠진 독에 물 부으면 뭐 합니까. 성공하면 이사가고, 실패하면 없어져 버리고 그러는데.
종융

김종융생활복지국장

여기는 계약되어 있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이건 검토해서 실효성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기간이 남았으니까 그부분 만큼은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이 되어 있으면 꼭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종융

김종융생활복지국장

가능하면 당초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계약되어 있는 데하고 명확하게 검토해 보시고 지원되는 비용에 대해서 주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꼭 확인하십시오. 시설공사비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지금 거의 어떻게 됐는지 확인도 안 되고, 그리고 예·결산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난번 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었지요? 그거 관련해서 확인하시고 꼭 그렇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생활복지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연길시 외빈초청 여비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연길시에 갑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구에서 갈 때 어떤 예산으로 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갈 때 여비는 총무과 예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중소기업 전용공단 방문비 200만원은 예를 들어 거기 가서 답례 만찬비, 선물구입비, 간담회비 이런 식으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예산에 연길시 외빈초청 여비가 들어있잖아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가면 그쪽에서 여비를 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여비 자체만은 대주겠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다면서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갈 때는 우리가, 여비는 그쪽 여비에 쓴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쓰면.
성심

이성심위원

여비라는 게 뭡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여비는 비행기표라든지, 차비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연길시에서 우리 구에 올 때는 우리가 다 여비 차값, 비행기값을 다 대주고, 우리가 그쪽에 갈 때 또 우리 돈으로 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혹시라도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위원님이 물어보신 대로 얘기를 한다면 연길시에서 정식적으로 초청한다면 자기 돈을 내고 초청하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는 초청해서 안 가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는 거고,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초정했을 때 오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여비를 계산해야 되고 이런 건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초정을 했을 때 이 관계고, 그쪽에서 초청을 하면 저희들도 이 비용만 가지고 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동안 금년까지요 어떻게 예산을 썼습니까? 그동안에 여비를 우리가 초청할 때는 그쪽 사람들이 왔고 그쪽에서 초청해서 우리가 갈 때 돈을 어떻게 계속 양쪽에서 다 냈나요 아니면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왔다갔다하는 항공료 이런 건 각자 자부담이고 여기에 왔을 때 숙박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에 여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여비라고 되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비라고 되어 있는 데가 없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320쪽이요. 제목은 여비라고 해 놓고 내용은 다르게 쓴다라면 우리 위원들한테 뭘 보고 심의하라는 거예요?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상 예산과목이 이 목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비하고는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편성상 꼭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여비에 들어가야 되나요?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일반적으로 여비할 때는 단순히 항공료라든지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여비에는 숙박료라든지 이런 걸 다같이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여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아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여비가 뭐냐고? 그러면 이 안에도 비행기삯도 들어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비 안에 있는 430만원은 대부분 저희들이 숙식비로 뽑은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런 행사를 했었나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금년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작년도는 했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예산 그동안에 쓴 거를 분석해서 가지고 오세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내년에 연길시에 갈 여비가 총무과에 마련되어 있나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편성되어 있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누구누구 갈 걸로 마련되어 있나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건 아직까지 누구누구 간다는 건 없습니다. 그건 계획이 세워져야만이 되기 때문에 누구누구 간다는 건 아직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동영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여기 가서 상호간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런 많은 비용을 써가면서 여기만해도 보니까 930만원이 잡혀있어요. 총무과에 얼마 잡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돈을 써서 서로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경제활동이나 문화활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건 그동안에 없었지 않습니까?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있나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본래 서울대학교 창업지원센터에서 이 예산으로 네트워크사업을 하면서 구체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확실히 뭐가 나타났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예산 삭감해도 되겠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삭감해 주시면 사업이 안 됩니다. 본래 지역경제과 예산이 다른 것도 없습니다마는 이것까지 삭감하면 중소기업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동안 중소기업 일으킨 것도 하나도 없고, 벤처도 해 놓으면 전부다 이사가 버리고 세금낼 만하면 이런 데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벤처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관내 전체가 벤처기업을,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이루어놓으면 여건이 좋은 데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안 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예산분석도 하면서 그동안의 사업분석도 해 보세요. 참고자료를 보고 정말 이 예산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삭감하지 않을 것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너무 낭비한다면 삭감할 겁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매년 취업·창업설명회 하시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얼마나 참석하나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보통 200명에서 25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서윤기위원

동원을 하니까 그만큼 참석하는 것 같은데 이걸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정성으로나 정략적으로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분석을 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매년 취업설명회, 창업설명회를 하는데 이게 효과적이다 아니면 취업을 했다 창업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도움이 됐다 이런 걸 분석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없으시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는 창업, 처음 올해 실시를 해 봐서 분석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서윤기위원

뭐를 처음, 매년 했다면서요. 취업·창업설명회를 매년 했다면서 뭘 처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금년 한 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처음 해 봤다고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서윤기위원

실질적인 취업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사예요. 행사해서 사람 한 데 모아서 정보제공한다는 미명인데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비슷한 취업설명회, 창업설명회는 우리가 안 해도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정보만 잘 제공해 준다면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유기동물처리하는 거 5,3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관악구에서 매년하나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위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고양이라든가 이런 걸 잡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가 들어왔을 때 동물구조협회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잡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적인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위탁계약을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동물구조협회에다가 위탁계약을 해서 연중 내내 하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800두를 예산 잡았는데, 800두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 정도 돼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실제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726두인가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고양이나 개를 동네에서는 매년 800두씩 하는데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지금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키우시는 분들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견개가 굉장히 많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늘어나는 추세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서윤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언급하신 연길 중소기업 방문과 같은 것도 사실 큰 효과를 우리 관악구에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엄밀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도 지역경제과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내지는 지역의 중소기업 대표들을 모아서 얼굴 익히고 같이 해외 가고 하는 걸로만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로 삼지말고요 우리 관악구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특화된 산업을 어떤 걸로 만들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상위법도 개정됐잖아요. 재정경제부에 특구신청을 해서 관악구만의 특색이 있는 지역경제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것도 창업보육센터하고 연결하고, 그리고 그런 업종들만 창업보육센터에 받고, 그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인데 항상 하던 것만 계속 답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여러번 당부를 드렸고, 그리고 여러번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예산서에도 작년 거와 똑같이 올라왔어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에 말이에요. 외빈초청 여비가 또 있어요. 중국대표단 해서 399만원 똑같은 목이 양쪽에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에 잡혀있는 이 여비는 눱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 여비는 쉽게 말해서 비행기삯이라든가 그런 여비이고, 지금 저희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비행기삯이라고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청했을 때 그분들이 오시는 여비삯 그런 거고 저희들의 여비에 초청여비로 되어 있는 것은 여비가 아니라 이것은 중국 숙식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항공료 같은 건 부담이 없습니다. 그건 아닐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성심

이성심위원

분명히 얘기하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과에 있는 것은 비행기삯입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로 과끼리 합의가 안 되니까 이중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낭비케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총무과에 이렇게 비행기삯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도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요 국내여비, 국외여비 해서 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해서 830만7,000원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중국갈 때 여비를 따로 산출해 놓았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갈 때도 우리가 비행기 삯을 내고 그 사람들이 올 때도 비행기 삯도 내주고, 숙박비를 다 내준다는 얘기예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다시 정확하게 협의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는 예결위원회 총무과와 지역경제과가 함께 있을 때 확인을 해서 여쭈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꼭 연길에만 국한된 겁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이건 중국하고만 관계가 있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중국에 우리 국외교류가 연길만 돼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여러 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초창기부터 연길시하고만 거래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류하고 국제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다면 연길에 국한하지 말고 국외 교류하는 모든 나라와 함께 초청해서 우리 지역을 방문했을 때 우리 경제인들과 자리를 함께해서 운영비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연길시로 국한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경제인들을 협조하고 도와주려면 꼭 연길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우리가 두 군데, 세 군데인가 교류를 하지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제인들이 좀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엄태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340쪽 봐주세요. 폐목재 위탁처리 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처리비용이 해마다 연평균 11%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연평균. 2005년도에...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물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행자위원

예.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이행자위원

2005년도에 5,600, 2006년도에 7,900 그런데 2007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거의 30% 정도 반영하신 것 같아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물량 뿐만 아니고 폐목재 처리하는 업체가 저희가 현재 거래하는 업체가 2개 업체 있는데 그 2개 업체에서 톤당으로 내년부터는 바꾸겠다, 그동안에는 대당으로 처리비를 지출했는데 톤당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행자위원

원래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해오던.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내년도에 계약할 때는 톤당 계약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톤당으로 해주시는 이유가 뭐에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업체에서 톤당으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금액차이가 이렇게 많은데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단가도 상승되고 물량도 많고, 전에는 대당으로 계산하다가 톤당으로 하다 보니까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동안 하면서 수지가 맞았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폐목재 처리는 사실 업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2개 업체인데 그동안 수지가 맞았으니까 계속 위탁했을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몇천만 원씩이나 올려줄 필요가 있어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쪽에서 제시하는 단가금액이

이행자위원

그쪽에서 제시하는 걸 우리가 꼭 맞춰줘야 되냐고요.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폐목재 처리하는 데가 여러 개 업체가 있긴 있지만 지금 이 2개 업체가 가장 낮게 단가를 매기고 있거든요. 여기가 싫다고 해서 다른 업체한테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이상의 단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20개 구가 이 2개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업체가 다른 데보다는 적게 받아서 그런가요?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다른 데보다 아주 싸게 받거든요 두 군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행자위원

다른 업체와 비교해서 자료를 주세요.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예.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밖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도 다른 업체 수준으로 계속 맞춰서 그 정도 할 때까지 올려도 할말은 없겠네요?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하여튼 자료좀 주시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이행자위원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용 있잖아요. 이것도 계속 연간 올라가고 있는데 처리비용을 얼마를 서울시에 납부해야 되는 게 있나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올라가는 상황이 양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행자위원

양이, 우리 인구가 늘어나는 건가요? 왜 양이 늘어나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금년에도 신림7동에 휴먼시아라든지 그 밑에 대우아파트인가 있고,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다른 데서 사시던 분들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종전에는 거기를 재개발 하느라고 주민들이 없었잖아요. 발생량이 없다가 재개발이 돼서 입주하는 지역이 봉천4동에 풍림, 그 다음에 신림7동에 휴먼시아

이행자위원

재개발을 해도 그분들이 관악구에 많이 떨어져서 보통 안 계시거든요. 대부분 다 관악구에 계세요. 일부만 이사를 가시지요, 가고 싶어도 다른 데 비싸서 못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인구가 늘어난 건 아닌데 분뇨비용이 해마다 이렇게 계속 1,100만원 정도씩 늘어나잖아요. 올해 1,300만원 해주신 거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해마다 올라가면 어떡해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처리비용이 서남하수처리장 쪽에서 단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단가 올라간 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단가가 어느 정도 비율로 올라가고 있나요, 연간?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단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단가 확인하셔서, 한번 보세요. 그 정도 올려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 당연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돈을 더 주실 때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1,300만원 정도 증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행자위원

예.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물론 저희가 재개발을 하느라고

이행자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재개발 하느라고 얼마가 더 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1,300만원 정도 올려주셨으면 이미 자료를 뽑아보셔서 얼마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해주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게 세입자 개념과 가구 개념 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행자위원

세입자들 가구당 퍼가서 그런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하여튼 그 통계를 주세요. 그냥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그 자료 뽑으셔서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345쪽부터 보면 열린미래 푸른관악21 실천협의회 있고요, 그 밑으로 굉장히 많아요. 의제21 추진평가보고회 쭉 있지요, 안양천수질개선협의회 운영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데 뭐가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다양하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의제21실천협의회 밑에 실천단이 따로 편성돼 있고요, 의제21실천협의회 산하에는 운영위원회, 자연환경위원회, 사회환경위원회,

이행자위원

이건 사업이 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 한 단체인가요, 전부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협의회는 개괄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실천단에서 행동하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347쪽에 위원회 사업있고, 거기에서는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실천협의회도 회의하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있고 다 따로 잡혀있네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비목이 성격상

이행자위원

다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다 필요합니다.

이행자위원

어떤 성과들이 있나요? 다 받아보시나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각 분과 위원회별로 월례회의를 하고 또 총회를 하고, 금년 12월에도 평가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행자위원

포상금은 또 뭐에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포상금이요?

이행자위원

346쪽에 포상금 있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이건 환경부담금 징수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이행자위원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건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많아요, 이것도 시에서 보조되는 거 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어느 거요?

이행자위원

의제21이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시에서요?

이행자위원

예.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시에서 직접 저희한테 내려주는 건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시에서 이 단체에다 줄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실천단은 나옵니다.

이행자위원

실천단에 나오는데 협의하고 회의하는데 이렇게 많이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밑에 민간행사보조 해서 1,500만원 각 단체별로 있는 거 말고 다 빼주세요.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이건 단순히 월례회의나 회의자체가 아니라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실제 자연정화 활동이라든지 하는 활동이 많습니다.

이행자위원

청소년순회환경교실, 구민환경교실, 환경조사연구실시 이런 건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안양천수질개선협의하는데 무슨 성과가 있어요? 그리고 안양이 관악구도 아닌데.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라고 서울시 7개 구, 경기도에 6개 시 해서 13개 시·구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구로구와 안양시는 공동회장이고요, 서울시는 관악, 금천, 동작, 구로, 양천, 강서 7개 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구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 건가요? 전액을 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일종에 부담금인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부담금이 아니고요, 내년 4월 29일날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창립 행사를 갖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주민들이 참여하는 기본적인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열린미래푸른관악21 실천단하고 의제21협의회 환경조사 및 연구실시 따로 하는 거 있어요? 밑에 위원회 사업 말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많지요, 실천단에서는 현재 우리 구 청소관련 분야에 음식물쓰레기감량화사업 그런 데 현장확인도 해주고요, 기후변화방지사업이라든지, 작은산살리기사업, 하천사업 그런 자그마한 사업들을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업행사 다 목 잡힌 거에 대한 성과물을 저한테 주세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회기 때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다시 수거방법 전환이랄지 아니면 만약에 직영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지 이런 걸 검토해 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떻든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들으니까 공중화장실도 민간위탁으로 넘길 예정이고 또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도 바꾸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확정적인 건가요? 확정된 건가요?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을 바꾼다는 거.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내년에 해볼 계획입니다.

김금희위원

확정된 거예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해볼 계획입니다.

김금희위원

그거 바꾸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가 음식물 배출 2개 동 정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절감이 2,500만원 정도.

김금희위원

2개 동만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봉투 사용하지 않고 아파트처럼 전용용기에다 음식물쓰레기만 버리고 그걸 수거하는 방법으로.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지금까지 음식물을 위탁처리하는 곳에 그냥 갖다주는 거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지요, 봉투가 없는 거지요.

김금희위원

봉투 없이?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다른 곳처럼 다시 음식물봉투를 처리하는 협착비용이랄지 이런 걸 줄이려는 방안이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우리 5대 의회에서 처음 비교시찰을 갔어요 제주도로, 갔었는데 제주환경사무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환경사무소요.

김금희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환경사무소라는 게 있어요, 시설이 돼있는데 거기에서 음식물을 자원화하는 시설과 재활용시설을 가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리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100톤 정도를 처리하는 규모더라고요. 또 자원재활용시설도 옆에 갖춰져 있고 압축기랄지 선별기랄지 이런 것도.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를 보니까 그 시설 운영하는데 100억원도 안 들었더라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또 방법을 본위원이 조금 호기심을 가지고 봤었는데 중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음식물 위탁처리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음식물 처리하고 남은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퇴비.

김금희위원

퇴비말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슬러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금희위원

슬러지 말고, 처리하고 남는 액체,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침출수.

김금희위원

가장 문제되는 게 침출수잖아요. 침출수 때문에 악취도 많이 나고 환경오염도 되고 그러는데 현재 위탁처리하는 곳에서는 침출수를 모아서 해상에 있는 공해상에 투여를 하거든요, 결국은 바다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시 환경사무소를 운영하는 데는 쌀뜨물 발효액이라는 걸 서울대 출신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쌀뜨물 발효액을 만들어서 제주도 전체를 전부 처리하는데 좋은 점이 뭐냐면 악취제거와 수질정화에 최고더라고요. 갔는데 관악구 처리하는 데를 몇 번 갔습니다, 음식물 처리하는 데를. 그 근처부터 너무 냄새가 나서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 가서는 그렇게 많이 심하다 이런 걸 별로 못 느꼈어요. 그리고 실제 자연적인 거라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이런 용도로 다 쓰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들이 가장 음식물쓰레기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고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이번 감사 때도 보니까 음식물 전용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2대씩 있어야 된다 하고 계약했는데 하나도 없는 데가 많잖아요, 그리고 한 대 있는 데 많고. 실제로 8개 업체에 16대가 있어야 되는데 9대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주민들한테는 계속 홍보를 했었는데 전용통이 없기 때문에 차가 없기 때문에 다 그냥 쓸어가서 제대로 분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음식물쓰레기만 직영을 한다면 차량확보하고 인력확보한다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27명 정도, 그 환경사업소를 운영하는데 27명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한번 고민을 해보면 만약에 위탁업체가 파산된다든가 파업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음식물쓰레기만 따로 위탁을 한다든지 직영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를 정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위탁을 줬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끌려가고 예산을 달라는 대로 주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음식물쓰레기만 잘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주민들 불만 살 일이 없어요, 민원 들어올 일도 없고, 지역이 냄새 날 일도 없고. 그런 방법으로 솔직히 100억원 정도 들여서 관악구의 음식물쓰레기만 냄새없이 자연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수질오염까지 안 생기고 그렇다고 한다면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공공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걸 봤어요, 우리 관악구가 서울대와 같은 지역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대와 협력으로 한다면 우리 구도 획기적인 청소대안이 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종전환이나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세워서 단순히 시범을 그 방법도 물론 시행을 해보는 것이 결정됐다면 해보는 거 좋겠지만 결국은 그것도 공해상에 버려야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 환경오염이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직영이든, 음식물만 따로 위탁을 하든 그런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계획을 잡아보면, 인력과 예산으로 한다면 크게 무리되지 않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 운영되는 사업비를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청소환경과장님께서 이 부분만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도 그야말로 관악구에 지대한 영향과 역할을 하시는 거고, 위탁업체들한테 우리가 끌려다닐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8개 업체 지금 계약위반하고 있는 거 해지해 버려도 별 문제 없습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서는 직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하는 것을 전체 퇴비화시켜서 처리하는 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8개 업체가 수집·운반만 하고 있고, 현재 두비원이라는 업체하고 최종처리를 계약해서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해양투기에 관한 것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해양투기를 못 하게끔 법으로 규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되면 제주도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자료를 구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청소환경과 예산을 보니까 선진지 청소행정 견학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로 해서라도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수질오염이나, 냄새나, 악취나 이런 부분이 안 난다고 하면 내일 당장이라도 한번 가서 보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우리 관악구의 청소행정을 바꿀 수있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만 바뀌어도 그야말로 일 잘 했다는 얘기를, 누구한테나 다 인정받을 수 있을 거 같거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환경과에 CCTV가 몇 대 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사용가능한 게 총 32대 되고요 보유대수는 42대 됩니다.

김순미위원

42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저한테 주신자료는 왜 27대밖에 없어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3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사이에 10대 정도가 늘었네요? 336쪽에 보면 42대로 해서 통신료 계산하셨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왜 전기료는 30대밖에 안 들어가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현재 전기료가

김순미위원

전기가 안 들어가는 CCTV도 있어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가정집에 설치되어 있어서

김순미위원

거기는 전기료 안 줘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가정집에 저희가 당연히 다 드려야 되겠지만 금액산출이 어려워서 1만원 꼴 정도로만 해 놓았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전기료 5,000원, 그것도 1만원 했는데 5,000원으로 깎인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돼야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전기료 무인감시카메라 30대 12월.

김순미위원

움직이는 카메라는 42대인데 전기료는 왜 30대만 계산하셨느냐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건 전신주에 매달려있는 것도 있고요 가정집에 있는 것도 있는데 현재까지도 가정집에 저희가 스스로 알아서 지출하지는 않았어요 여태까지. 청구를 해 오면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저희가 1만원 정도 해놓았는데 5,000원 깎인 겁니다.

김순미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했었지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담아서 몰래 버리는 경우에는 CCTV에 적발되면 대낮같이 조명이 켜지면서 경고음성을 들려주는 식으로 운영된다고 했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래서 효과를 많이 다 봤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물어보면서 우리 CCTV도 가능합니까라고 물어봤었지요? 그때 과장님 뭐라고 대답하셨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다고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안 돼 있다고 하셨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니까 양방향으로 음성 송·수신이 가능하며, 경고방송 실시로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있는 NEI방식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게 지금 9대이거든요.

김순미위원

그럼 9대는 없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9대만 그런 기능으로 개선이 된 거지요.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 때는 왜 안 된다고 하셨어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9대는 그런 기능을 개선해서 5,000만원을 투자해서 이번에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2004년도에?

김순미위원

예.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런데 그것이 동사무소 청소담당 책상의 컴퓨터와 병행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화면이. 그런데 저녁 때는 다 퇴근을 하니까 서로 간에 할 수도 없고

김순미위원

그게 담당직원이 없기 때문이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도 그 카메라 통신료 2,800만원까지 사용하면서 한 번도 그걸 적발하신 적이 없거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2007년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2007년도, 현재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떤 걸 획기적인 방안은

김순미위원

제가 지난 번에 제안했던 것 중에서 어떤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제안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NEI방식으로 해서 양방향으로 경고음성을 들려주는 것 하나하고요,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CCTV에 찍힌 사진을 동사무소에다가 게시하는 것이었고요,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 6명을 배치해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거였거든요. 이 중에서 어떤 걸 하실 수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기능보강을 먼저 해야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NEI방식으로 운영되는 것도 9군데가 있다면서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나머지 부분도 전부 기능을 개선해야 겠지요.

김순미위원

9군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9군데요 현재 공익요원이라든가 그런 걸 갑자기 24시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좀 힘들겠더라고요. 저희가 화면을 봐도 정확히 잡히질 않아요. 밤 같은 때는 불이 들어와서 환하게 돼야 촬영이 되는데

김순미위원

2006년처럼 쓰레기 무단투기를 카메라로 잡을 수 없으면 통신료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통신료가 필요없다면 무단투기 카메라를 전부 철수를 해야 되겠지요.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그걸 철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잘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참고로 한 마디 말씀드리면, 무인감시카메라가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성능이 아주 나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신규 설치계획이 없고 지금 무인카메라가 1,000만원부터 좋은 거는 3,000만원, 3,500만원까지 하면 선명하게 누구인지 잡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핑계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오래돼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그게 용도별로 가격이 다 다르지요, CCTV가?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예, 다릅니다. 그래서 화면이 좋고 요즘 최신에 나온 CCTV는 보통 한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이상 줘야 어느 정도 성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보통 쓰레기투기 방지용은 500만원 대예요. 그런데 우리 이 카메라는 500만원 대에서 샀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교통 주·정차 차량 찍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기능을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는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가 노원구인가요?

김순미위원

경고음성 들려주는 데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예, 노원구요. 그건 추가적인 비용없이도 그걸 잘 활용하시면 무단투기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쪽에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339쪽에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선진청소 행정견학이 있거든요. 이건 한 분이 누가 가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이건 서울시노조에 저희가 협약이 되어 있어서

김순미위원

서울시노조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환경미화원노조지부.

김순미위원

그걸 왜 우리가 부담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건 노사협의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순미위원

노사협의에 의해서 기초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각 구에서 160만원씩 내서.

김순미위원

서울시노조원을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아니요 그쪽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누가 가는 거냐고요, 우리 구에서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환경미화원이 한 명 가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환경미화원이 가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서울시노조하고 맺었다는 계약서 좀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올해 몇 명 퇴직하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19명.

서윤기위원

19명 퇴직하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1인당 평균 3,500만원 정도 계산했을 때 약 7억원 조금 못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각목명세서에서 나온 25억3,489만원 이게 줄어드는 건 우리 인건비 아닌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퇴직금 같은 것도 줄어듭니다.

서윤기위원

퇴직금이 줄어도 올해 줄어드는 거예요 올해.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내년에 줄어들지요.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19명 분에 대한 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드는 거지요.

서윤기위원

1인당 1억3,500만원이에요? 19명을 계산 해보면 평균 1인당 1억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잘못된 건가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이번에 본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아놓았습니다.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다 넣어놓았다가.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것도 부족해서 다 안 넣어놓았다는 겁니까?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서윤기위원

부족해서 추경에서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퇴직금이 100%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윤기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비용이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줄은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5억3,400만원 줄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음식물쓰레기 해마다 늘어나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가 하루에 80톤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최소한도 한 달에 2,400톤으로 2006년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400톤이 깎였습니다.

서윤기위원

삭감당했다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삭감당했으면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일단 부족한 금액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모자라면 또 추경에 반영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추경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윤기위원

저는 이런 금액이 그야말로 맞추기식인 것 같아요. 앞뒤 맞추기식 현실적이지 않은 예산을 올려놓고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만약에 줄어든다면 저는 만약에 이렇게 올리면 이거 이대로 가야 한다고 봐요. 무슨 추경이에요 추경은. 이렇게 가야지요. 이렇게 가고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돼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도 중요하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는 내년도에 물론

서윤기위원

분리배출도 중요하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물론 중요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하기 위한 정책방향이나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홍보지 빼고 요. 홍보지 만드는 것 빼고 한 번도 반영된 적이 없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가 특별히

서윤기위원

그런 것들이 바로 예산을 아끼는 일이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런 걸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나오면 적극적으로 예산이 새로운 게 올라와도 아, 일을 하시는구나 도와드려요. 이렇게 맞추기식으로 하지 하시고요. 의제21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동료위원님의 지적이 있는데 의제21이 뭔지 아십니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의제21이 92년도에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178개 국이 모여서

서윤기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지구환경을 개선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서윤기위원

의제21 위원회가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만들어져 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구에도 조례가 있나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조례가 있지요. 수원같은 경우 의제21 한 해 예산이 얼마되는지 아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파악을 못 했어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청소환경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몇억 원씩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각 구청홈페이지마다 구청에도 의제21과 관련된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의제21 위원 아니세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위원입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이시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주무담당 과장님이 위원이신데 그거 모르면, 그런 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다 없애버려도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방금 서윤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가, 처음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예산이 200억원이었는데 금년이 160억원입니다. 획기적으로 40억원씩 절감을 해서 전 과연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졌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추경에 반영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억원에 대한 감편성 분야는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인원 감소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 체제로 증원없이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일단 예산의 감요인이 발생되어 있고, 민간위탁처리비에서 청소 분야에서 발생한 파트별로 음식물이라든지, 폐목재라든지, 각종 유형별로 발생되는 양에 대해서 일정한 다년간 발생한 평균산출량에 비해서 거기에 적정한 금액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규동위원

그거까지는 들었고요, 인건비 부분에 보면 신규채용 19명이 또 있어요, 신규채용 19명이있잖아요, 인건비.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건 2005년도에 채용한 사람 19명을 별도로, 예산을 확실히 잡자는 측면에서 별도로 계상한 겁니다.

이규동위원

기존 아닌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2005년도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19명에 대해서만 별도로 임금계산을 한 겁니다.

이규동위원

전 참 상당히 의아하게 느꼈던 면이고, 작년도에 우리 서울시평가에서 우리가 몇 등이나 했습니까? 매년 1등 했다고 계속 하던데 올해는 소식이 없어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올해는 저희가 12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청소가 그렇습니다. 이게 민원도 가장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우리 구민들이 느낄 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깨끗하다, 지저분하다 이게 가장 빨리 옵니다. 그런데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청소되겠어요? 내년에 22위 정도 하겠네요 이렇게 되면.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글쎄요 심도있게 예산을 진짜 유효 적절하게 짜주셨으면 하고요,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338쪽을 보면 청소업무추진비, 환경미화원 관리업무추진비 이런 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정기총회도 있어요 무슨 정기총회가 있는지.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기총회입니다.

이정희위원

환경미화원들만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한 번 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연 1회 합니다.

이정희위원

연말 생일선물 축하선물은 누구를 줍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환경미화원을 주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환경미화원들만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업무 추진에서 40만원씩 동에다가 지불한다는 얘기예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대비해서 상반기 평가, 하반기 평가 두 번 받지 않습니까? 그때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무래도 청소평가하는데 많이 일을 하니까 격려차원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27개 동 모두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1, 2등 맨날 우리 구는 1등 했다 우리 동은 1등했다고 하면 그런 동은 더 줍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똑같이 주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똑같이 주고 1등 했다고 끝나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동 자체 평가는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구 평가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시 평가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340쪽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 반입 수수료가 11억원씩 들어가는데 이건 뭐예요? 버리는 수수료입니까? 차가 들어가는 수수료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11억2,3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희위원

예.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가 각종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납부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데다 갖다버리는 수수료예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갖다

이정희위원

폐기물이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정희위원

음식물 아니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341쪽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 기반시설 조성비는 우리가 저축해 두는 돈이에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이것은 서울시에 납부하면 서울시에서 수도권매립지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반조성비입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관악구에 해놓는 게 아니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나중에 관악구에 만들려고 조성하는 게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제2수도권매립지가 다 차면 제3수도권매립지 땅을 별도로 조성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성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구 조성비는 꼭 시에 납부해야만 되는 겁니까?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예, 각 구가 공히 나누어서 시에다 내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쪽에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이걸 못 내면 수도권매립지 출입을 못 합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333쪽에 골목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 해서 5,83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계속 쓰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골목길 청소 쓰레기봉투 동사무소에서 썼던 거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에도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계획서에는 대행업체 쪽으로 준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해당 동 대행업체용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행업체가 가져가는 거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방식이 바뀐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그 봉투는 각 동사무소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지역에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가로청소해서
태동

김태동위원장

가로청소해서 담는 봉투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가로청소한 걸 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겁니다. 공공용봉투는 무상으로 하다가 전체 업체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해당되는 동에 업체 봉투를 만들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걸 동사무소에서 쓰는 공공용봉투로 예산편성하신 거네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공공용봉투 별도로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구입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대행업체 쪽에서 사용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대행업체 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용하되 해당되는 지역에 대행업체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행업체가 추가수입이 늘어나는 건가요?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보전 차원입니다.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보전 차원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있는 대행업체한테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그냥 무상으로 했었는데 지금 그 지역에 쓰레기봉투를
동영

이동영위원

그냥 치우던 것을 대행업체 수입, 대행업체에서 이걸 늘려달라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수입이 증가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늘려주신 거지요.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서는 기존 예산편성 방식은 똑같지만 실제로 5,800만원은 대행업체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8개 대행업체로 공히 들어가나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괜찮은 건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청소 감사결과는 할 필요없는 거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게 아니고요, 종전에는 전부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아파트 쪽 계속 확대해 달라고 하지요,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에서.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속 요구하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도 추후에 대행업체 쪽으로 넘겨주실 건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건 전부다 검토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넘겨주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일단은 해당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저희가 위탁처리하고 있는 만큼 시기가 문제지 점차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점차 개선한다는 건 넘겨준다는 거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야 그쪽에 적자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적자보다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효율적 측면 좋은데요, 지금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고 나중에 아파트 쪽도 다 넘기고 나면 의원들 행정사무감사하고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측면은 아니고요, 저희 환경미화원이 연차적으로 계속 감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청소방향도 변화가 와야 되지 않나.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청소방향을 이렇게 전환하거나 아까 시범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다 좋다는 거예요, 공공용봉투 쓰다 대행업체가 필요하면 경영에 도움이 되면 그게 가야 되지요. 그리고 아파트도 만약에 법도 개정되고 또 확대할 수 있으면 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 과연 그걸 집행하는 대행업체가 누구냐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 문제지요. 감사담당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다 지적하시고, 그래서 계약을 3월까지만 하는 거 아닙니까?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음식물쓰레기 수거 확대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당장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당장 결정이 아니고요,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도 감사 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만약 확대하면 그런 부분이 다 시정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시작이 돼야지 이런 거 안 하고 시정...
동영

이동영위원

3월달까지 계약돼 있는 이후에 새로운 대행업체가 될 수도 있고 재계약되는 데가 있고 탈락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가?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이후에 시작하실 겁니까? 이 예산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산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어느 예산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봉투.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봉투는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하고 있는데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건 생활쓰레기
동영

이동영위원

대행업체 쪽 수입으로 잡느냐 마느냐는 이제 변화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대행업체한테 줄 거냐 문제하고 그걸 언제 할 거냐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시기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시기적으로 판단을 해야지요.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건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지.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계약을 일단 3월까지만 하실 거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아니요, 금년 12월에 내년 말까지는 전체 계약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 말까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계약을 하는데 단, 감사지적사항이 3월 31일까지 이행을 못할 때는 우리가 해지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난번에 3월 말까지 계약을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아니요, 계약은 선계약 하되 3월 31일까지 이행을 못 하면 우리가 해지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라.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서상에 그 문구 명시하실 건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나 그 다음에 지난 청소특위 때 지적된 거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들을 총괄해서 개선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자동계약 해지하는 걸로.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하고, 3월 31일까지면 적어도 3월 전에는 집행하기 어렵겠네요, 이 예산은?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어느 예산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금방 청소업체 관련해서 추가 수익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봉투구입 예산 같은 경우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봉투는 별개입니다.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대행업체 수지개선도 있지만 이게 골목길 청소이기 때문에 골목길 청소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동영

이동영위원

이 봉투 제작하는 걸 삭감하자는 거 아니고요, 어떻게 쓸 거냐 활용방안이에요.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그런 방법으로 우선 청소를 금년도 하고 내년에도 하니까 청소는 그대로 골목길 청소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진행해야지요, 하는데 시기와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봉투 5,300여 만원이 나가는 것은 현재 8개 업체가 자기 맡은 동 있지 않습니까. 그 동에 맞게끔 해당 업체에 인증을 찍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계속 연속성이 있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재계약 시에도 3월 말까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4월부터는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이게 연간으로 전체량을 한꺼번에 찍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4월부터는 어쨌든 대행업체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시기까지를 검토해서 계약하라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물량자체를 저희가 조정하는 거지요, 발주물량을.
동영

이동영위원

미리 찍어서 찎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얘기하지 마시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시기까지 조절해서 하시라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범사업자료 요청한 거 아직 작성 중이신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
동영

이동영위원

예,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 자료요청한 거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25억원 인건비에서 감소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감편성한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아까 미화원 감소, 민간위탁처리비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내역과 금액을 연계해서 제출하시고, 추경에 어떻게 요구하실 건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인건비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분별로 계상해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적으로 40억원 감소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40억원은 전체 예산에서 감소된 거고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더 필요하냐는 것은 노사합의사항이 내년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서 인건비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건비 외에도 나중에 감편성한 이후에 추경 때 하기 위해서 일부 여기에서 감편성하고 나중에 증액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내년에 인건비 협상에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변동요인이 오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 상황인 거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이게 내년 거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추경 때도 추가로 더 요청하셔야 되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임금협상이 완료돼야 포지션이 정해지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까지 고려한 걸 추경 때 어떻게 요청하실 건지.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가능한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19명이 줄어지면서 약 25억원, 앞으로 추가가 예산이 얼마나 더 발생할 것 같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2010년까지 65명 정도가 계속 감소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130명 대가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도 상당히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환경미화원 해외비교시찰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것 같은데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800만원 있었나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올해는 왜 편성 안 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조정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198명에서 179명으로 되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꼭 500만원 정도라도 반영을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협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노력하는 게 아니고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환경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15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