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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종록 의원 발언

224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8-30

이종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평윤위원장 직무대행

김평윤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흥균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김흥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균입니다. 제22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내용을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되 복수 추천될 경우는 거수로 결정하겠으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선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선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박선재위원

이정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평윤위원장 직무대행

박선재 위원께서 이정확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박선재 위원이 추천하신 이정확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정확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 위원장 직무대행, 이정확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김평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종록위원

이순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종록 위원님께서 이순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이종록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순이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순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총무위원회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선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해양수산과 소관예산으로 지방어항 우수영항 기반시설 분야의 화장실 임차료 사무관리비 39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박선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예.

이종록위원

192쪽에 해양수산과 지방어항 우수영 기반시설 있죠?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예예.

이종록위원

거기에 지금 일반운영비가 있고, 시설및부대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실 집기를 어디다 쓰기 위해서 7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계상돼 있나요?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잠깐만요 ······

이종록위원

지금 지방어항에 관계되는 자산취득비죠? 집기류가.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우수영어항 기반시설 하는데 우리 군에서 사무실 집기류를 이렇게 많이 사야 될 여건이 되나요?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여객선터미널 운영에 대한 집기류하고 그런 비용들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요. 여객선터미널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군이 사야 될 필요성이 있냐, 사줘야 되냔 얘기죠. 여객선터미널을 운영하는데, 이거를 운영하는데 우리 군에 부가가치가 뭐가 형성이 되며, 이건 회사에서 운영을 할 건데 우리가 왜 이거를 ······ 회사에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이 집기를 왜 우리 군이 사줘야 되냔 얘기죠.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여러 가지 방향, 직영하는 방향, 아니면 위탁하는 방향,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군에서 직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하기 때문에 집기류를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 여객선터미널은 회사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영을 합니까?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예. 그래서 개인당 여객선터미널 사용료가 1500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직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이종록위원

직영하는 걸로!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직영을 할 것인지 앞으로 위탁을 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액인건비제에 걸려가지고 ······ 지금 우리 군이 거기에 걸리면, 일용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무기간제근로자를 지금 일부 총무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2년을 안 넘게 하기 위해서 10개월 근무하고 또 2개월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년 이상 근무치 않도록 하고 있잖아요!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그래서 우선은 직영을 하는 걸로 하고 인원에 대해서는 한 6명 정도, 아마 군청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 선발을 해서 쓰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계장급 한 분이 총괄관리를 하고요 ······

이종록위원

아니, 현재도 지금 나머지 인원들이 부족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빼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잘 판단해가지고 우선은 직영하는데 차후에 위탁으로 간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어떤 부분이 맞는지 이것도 좀 염려스럽고 ······ 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자료가 이제 넘어왔으니까 보겠습니다마는 운영인원이 8명인데 거기다 6급을 두겠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T/F팀을 별도로 구성해갖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나간다라는 얘기거든요!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예.

이종록위원

6급 1명, 7급 내지 8급 1명, 청경 2명, 일용인부 4명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은 인원수가 아니에요, 이게.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예. (「운영인원을 각 실·과에서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이종록위원

실·과에서 차출을 받는데 지금 현재도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본청 내에 근무하는 인원이 적잖아요. 지금 보면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이렇게 있는 계가 수두룩하고 이런 판인데 이런 것도 잘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냔 얘기죠.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그래서 아마 본 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원이 없는 실·과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인원이 지금 정원에 비해서 1명 내지는 2명 정도 부족해 있는 상황인데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질문도 했었고요. 그래서 인건비 문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3개월 정도는 군에서 직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걸 위탁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추후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 하여튼 그렇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뭣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예.

이종록위원

제가 정례회의 때 우수영 접안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국비 미확보부분 갖고 상당히 논란거리가 좀 돼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그 산건위에서 52억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면서 충분한 주무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그래서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5억이란 군비가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질문을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최대한 국비확보 노력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아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수영항을 개항을 시키고 국비확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저희들이 받고 그리고 예산을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충분히 본 위원도 우수영항을 빨리 시설해가지고 제주 다니는 쾌속선이 취항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집행부가 처음 약속과 지금 현재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상이한 내용들이 부합되지 못하고 지금 2011년도에도 김평윤 전 의장님께서 이 부분을 박용현 해양수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박철환 해남군수님께서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부처를 방문하셔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답을 받아서 국비확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고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장이 가고 새로운 과장이 왔는데 전혀 이것이 확보가 안 됐다라는 얘기죠. 확보가 안 되가지고 지역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군비라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다 한다면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다시피 국회의원을 활용한다든지 도의원을 활용해서 하다가 못하면 국비는 놔두더라도 도비라도, 지금 우리가 도의원들 있으니까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해서 지역개발과에서 갖다가 재원대체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전혀 이런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53억을 세워주고 나머지 차후에 부족한 부분은 그러면 군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와 도비를 갖다가 일을 하려는지 이 확답을 받고 싶어요.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그 부분은 분명히 얘기가 됐습니다. 얘기가 됐었고 ······

이종록위원

그거 속기록에 나와 있나요? 상임위 속기록에!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예예.

이종록위원

앞으로 52억을 세워주고 나머지 차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겠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잠깐만요. 이종록 위원님 양해가 가능하시면 지금 해양수산과장님이 와 계시니까요 ······

이종록위원

왜요?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와 관련한 답변을 재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종록위원

위원장님한테 들으면 되는데 ······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정확

이정확위원장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와 계시죠? 자리로 오셔서요, 집행기관석에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이야기를 다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요 이종록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그 확인차원에 질의를 해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난 해양수산과장님 오시란 말 안했는데 오셨네요? 나는 위원장한테 물어보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 뭐 충분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충분히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재차 ······ 지금 우리가 앞으로 우수영항 접안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군비 53억을 해주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상임위에서 약속을 하셨다는데 과장님! 그 말씀이 맞으시나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제가 약속을 했다기보다는 “특별교부세나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약속을 해가지고 정말 국비와 도비를 가져와야지 광특 가져오면 안 됩니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광특은, 우리 군이 어딘가 모르게 광특을 써버리면 다른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죠?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정말 상임위에서 그런 약속을 하셨다고 하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는 확보하셔가지고, 정 안되면 지역개발비로 가지고 오시면 재원대체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드릴게요. 재원대체 가능하죠?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런 의지가 있으시다 한다면 이 예산을 해주지만 ······ 왜 자꾸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하는 것은 찬성하고 동참한다니까요. 그러면 처음에 단추를 낄 때 계획단계에서 잘 잡아야죠, 계획을. 이것 때문에 18억이면 하겠다는 일이 앞으로 이렇게 많은 군비가 소요되면 어느 한편쪽에서는 우리 군민이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얘기죠. 그거 인정하시죠? 과장님.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우리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재차 여기 또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또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꼭 국·도비 확보해서 광특예산이 아닌 순수한 국비와 도비를 갖다가 이 우수영 접안시설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양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만요. 해양수산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죠? (위원들 고개를 끄덕임) 예,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양수위원

우리 예산서 페이지 262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2013년 한농연 전라남도대회 유치’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점인데요 이게 상대적으로 273쪽에 보면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예산안으로 전라남도, ‘제25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유치활동’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바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한농연에 2000이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은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00이 되었을까요?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라남도 대회를 2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합니다. 2년에 한 번 실시를 하고 전라남도에가 회원이 한 1만5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해남에 한 1300명 정도,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연농까지 합치면 1500명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해남에서 두 번 정도에 도대회 유치의향을 가지고 했는데 실패를 했었습니다. 실패를 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22개 시·군 회장단하고 도 임원들하고 실사를 오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번에 장흥하고 경합을 한 것 같아요. 장흥은 예전에 한 번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걸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보고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까지 한 번도-회원 수도 가장 많은 해남에서 한 번도-못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한 번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김양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엔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 부분이 좀 문제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상이십니까?

김양수위원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종록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지금 가만히 있어봐, 역대 우리가 도대회를 수산업경영인이나 임업경영인 이렇게 도대회를 유치하면서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비가 들어간 예가 있나요? 지금 올해 도민생활체육대회나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했어도 이런 홍보비가 계상 없이 대회를 유치했는데 올해 도민생활체육유치 홍보비 지원 1000만 원, 또 농업경영인대회 지원 2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 불과 올해 열렸던 대회에도 유치지원비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올해 이상하니 이번 추경에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 이 부분을 충분히 우리 산업건설 박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들이 충분한 토론과 이런 부분을 판단해 보시고 예산을 평가해 주셨는지 이걸 좀 듣고 싶거든요.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예, 그래서 다른 그동안 도대회라든가 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한 번 받았었어요.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결위원장님께서도 확인도 하고 봤는데, 평가결과하고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못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내용도 다른 ······ 저희들 소관 내용에 대해서는 봤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었고요. 그래서 유치에 대해서 홍보비가 그동안 얼마만큼 집행되고 했던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도대회를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종록위원

위원장님!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예.

이종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유치지원 홍보비가 나가면 나중에 유치가 돼가지고 또 행사를 치루게 되면 우리가 운영비를 또 군비로 세워주거든요? 그죠?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대 어떤 도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해서 경비를 출연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홍보유치 지원비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올해 처음이라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1만5000명의 농업경영인들, 저도 농업경영인회에 한 사람으로서 회원들이 들으면 안 좋을란가 몰라도 우리가 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임무가 있고 어떤 단체가 됐든 어떤 금액이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남생활체육, 도생활체육을 유치함에 있어서도 더 숫자가 많습니다. 이 대회도 지금 1000만 원으로 지원비를 정해놨거든요? 그러면 전남도민 생활체육대회는 지금 아마 3일을 할 거예요. 2박3일 맞죠?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예예.

이종록위원

2박3일을 할거고, 아마 농업경영인대회는 1박2일 합니까?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그것도 2박3일입니다.

이종록위원

2박3일입니까?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예.

이종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숫자적 논리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도민체전이 훨씬 범위가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은 하지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그러니 농업경영인회를 감을 해주든지 아니면 정말 ······ 전남도민생활체육대회도 지금 경합이 붙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이걸 증액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형평의 원칙에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충분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의와 검토가 됐는지 이걸 묻고 싶다는 얘기죠.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생활체육 그 홍보비는 사실은 제가 확인을 못했었고요. 그런데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22개 시·군에 대해서 회장단이나 임원들이 오면 팜플렛이라든가 홍보책자라든가 그런 것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파워포인트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해남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고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예산은 원안대로, 저희 상임위 심의했던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1:42 정회

12:1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이순이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이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순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제22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0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검토하고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에서는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으로 지방어항 우수영항 기반시설 분야의 화장실 장비 임차료 사무관리비 39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개과 1건에 396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4434억3990만2천 원과 특별회계 177억4483만1천 원 총 4611억8473만3천 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순이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순이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건에 3960만 원을 삭감하고, 396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4434억3990만2천 원과 특별회계 177억4483만1천 원 총 4611억8473만3천 원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2:16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김흥균 전문위원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