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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14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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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윤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순태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 5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은행금리와 비슷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대부이율을 인하하여 저소득 주민 등의 자립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고 융자금 대부신청시의 보증과 담보에 관한 사항을 수탁금융기관에 위임하기 위하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종전 부구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하고 관계공무원 구성에서 위원장 포함 여부를 명시하여 위원회위원 중 관계공무원수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 대부이율을 연5%에서 연3%로 인하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이 대출업무를 수탁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현실을 반영 대출시 보증 담보에 관한 사항을 수탁금융 기관내규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5년 5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1995년 11월 20일 조례제279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나타난 대부이율과 융자금대부 신청시 보증과 담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4조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으로 하며 안제5조제2항중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 3%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에 따른 연대보증 담보제공 또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은 수탁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으로 최근 은행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대부이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여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에 도움을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을 위원회위원은 5인이상 7인이하로 하며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4인으로 한다 라는 이 조항에서 현재 이 위원회 구성이 공무원이 과반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능한이면 과반수이하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두 번째 안은 지금 이 조례개정안 자체에 원문이 나와 있지 않지만 위원회구성에서 행자부에서 2004년도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준 각종 위원회 자치구 위원회에 비영리민간단체에 추천에 의한 주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6조에서 융자금 대부신청에서 대부신청에 따른 연대보증, 담보제공 또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른다, 우리 세금을 가지고 어려운 구민들 생활안정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데 모든 것이 연체되었다고 해서 수탁금융기관에다가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고 내맡기는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제대로 검토가 되어서 가능한 없는 가운데에서 연체가 되서라도 그 내부규정에 막 처리가 되는 이러한 형태는 막아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연체금액에 대한 우리가 일반대출금리에 의한다 라고 했는데 일반대출금리 연체금리에 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연체금리를 우리 자치단체로 들어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탁금융기관이 수입으로 잡은 것이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심사위원회문제는 말씀하신 뜻은 분명합니다. 좋은데 이 심사위원회는 다른 심사위원회 하고는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되고 안되는 이런 일정금액을 놓고 똑같은 조건에서 금액한도 때문에 누구는 주고 안주고 하는 비교해서 하는 그런 심사가 아니고 심사를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하던 공정성을 기할 수 있고 자격기준만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 심의위원이 필요하거나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시는 내용이 모든 심사위원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맞는데 이 심사위원회만은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정해진 기준을 확인하는 심사기 때문에 공무원들로 구성되어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담보하고 보증담보관계를 수탁금융기관 내규에 따르도록 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 구책임하에 대출이 되던 것이 95년부터 은행하고 대하약정을 맺어서 은행요구에 의해서 돈을 주면 모든 환수책임은 은행에 있는 것입니다. 체납에 대한 책임도 은행에 있고 저희는 기일만 되면 대출해 준 개개인에게 돈을 내든 안내든 연체를 하든 안하든 은행에서 우리한테 내게 되어 있고 은행으로부터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개인에 대한 연체는 은행이 책임지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 이전에는 대하약정하기 전에 우리조례로서 담보 같은 것을 지정했는데 지금은 환수가 은행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것이고 연체이자도 역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은행이 저희들한테 연체를 할 이유는 없겠지만 은행이 우리한테 연체를 할 때는 일반대출 연체이자를 받습니다. 은행은 은행대로 개인에게 받을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연체는 은행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은행내규대로 대상자에게 연체이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물론 95년부터 대하계약을 맺어서 수탁기관과 지금 은평구간에 계약에 의해서 따르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대하계약서 내용은 지금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을 하고 담보제공을 했고 또 필요한 서류를 절차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좀 연체가 됐다라고 해서 그 연체금을 지금 받았으면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1%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 연체낸 돈을 우리 자방자치단체에 수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은행에서 다 수수료로 처리하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잘못이라기 보다는 연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수탁금융기관에 있기 때문에....

최준호위원

아니죠. 우리 주민들한테 담보제공까지 전부 받았어요. 연대보증 담보제공까지 다 받고 필요한 것에 따라서 담보제공을 못해서 했을 경우 그 담보로 관계기관에서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체낸 돈까지도 이것을 은행에서 수입으로 잡는다면 이것은 우리 세금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횡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보 노릇하고. 그 대하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 대하계약 자체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 방식으로 대하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하계약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에 대한 연체책임이 은행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연체에 대한 것은 은행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조금전 최준호위원님에 몇 가지 동의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금을 갖고 은행에게 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겠다 본위원도 이런데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번 기회라도 이런 기금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시중 은행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시중은행 외에 지역내 있는 각종 은행들이 있습니다. 은행과 관련한 금고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하는 부분, 업무대행을 경쟁입찰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익에 발생하는 일정부분도 우리의 기금으로 들어 가는 귀속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다시 검토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이죠. 꼭 지금 하고 있는 약정에서 은행만 모든 것을 책임지지는 않거든요. 기타 금고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충분히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그 이익이 기금으로 활용되어서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금 융자에 대해서 이익이라는 것은 사실상 대부이율 자체가 물론 5% 같으면 1%를 은행수수료로 하고 4%는 우리가 받고 3%로 내려가게 되면 일정 몇 %가 은행수수료가 되고 나머지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받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연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정상적이고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인데 연체가 얼마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연체이자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만약에 있을 경우 많고적고 간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연체이자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하약정한 이후에 은행하고 개인 사이는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체납은 없습니다. 과거의 체납만 넘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최주호위원

그런 기금을 활용하고 시중은행이 과연 은평구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따졌을 때는 다른 금고나 이런 부분도 활용하는 부분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전에 최준호위원님께서 4조2항에 위원회 위원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 부분이라면 민간이 공무원보다 다수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자격의 기본적인 요건만 검토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위원회에서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개정안에 크게 다르게 할 필요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제4조2항은 최준호위원님, 최주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두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본위원도 이 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양기위원이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이양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정회를 요청하였으나 서로 대화를 통한 수정동의발언에 좀더 질의답변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본위원장은 계속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최주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우리 행정관리국장 답변은 결국 위원회 업무 자체가 자격기준을 확인하는 정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민간단체, 민간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까지는 정책판단기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위원회 자체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라면 사무를 맡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법적 자격기준을 정해서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이 사안은 사실상 위원회가 폐지되어야 할 사안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물론 최준호위원님 말씀은 일리는 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기준에 합당한지는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라인조직만 가지고 확인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해서 확실하게 심사를 하자 확인을 하자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의 판단기준이 관련법에 딱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하는 그 위원회 자체에 우리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인 이상을 삽입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좋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규칙에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굳이 표시를 안해도.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아까 금리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금고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3%면 굉장히 싼 거 잖아요. 만약에 연체이자라는 것은 계약기간 동안에 갑지 않고 이자가 밀렸다던가 채무자가 자기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을 적에 발생되는 것인데 3개월동안 이자가 납입되지 않으면 법적조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체이자가 많이 발생될리는 없어요. 3개월이면 바로 거의 보증인이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싼 이자를 부득이 불리한 입장에서 채무를 갑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최준호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이 연체이자이익금을 은행이 가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나 했는데 그것은 아마 얼마되지 않을 것이예요. 법정수수료 같은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건비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년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연체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극히 적을 것이예요. 그리고 제가 좀 하나 궁금한 것은 시중은행이 다 해당됩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대하약정을 우리 금고 취급하는 우리은행하고 되어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금고라던가 이런 데는 안됩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대하약정은. 그 관계는 좀.

나동식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이용하는 은행 문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1금융권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들을 해요.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자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1금융권을 놓아두고, 2금융권을 이용하는 마을마당고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통서민들은 금고나 농협이나 이런 곳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안되는 규칙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금융권을 찾아서 이용하면 좋지 않나 특히 금고 같은 데에는 보증인이나 아니면 은행에서 잘 취급하지 않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가지고 대출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건물주가 와서 보증을 하면 보증금이 담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출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없는 분들은 자기 부동산소유가 없는 분들은 보증금밖에 없잖아요. 재산이라고 해야 그럴 정도로 많이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연 3%면 굉장히 싼 것인데 서민 금고같은 데에다가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해서 할 수만 있다면 홍보도 되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이렇게 해도 이것을 누가 홍보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동네 금고에 계약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홍보역할도 아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가능하면 그렇게 방법을 취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나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우리 나동식위원께서 지금 제6조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른다 라는 내용 중에서 일반인 대출금리의 연체이자의 한계를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자치행정환경에서 대출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 전부 적용을 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저소득층 지원이나 생활안정기금만 가지고 이러한 사안이 규정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전체 자치행정에서 각 분야별로 대출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반대출 연체이자를 은행이 취득한다면 이것은 담보제공하면서 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세금 가지고 대출해 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득을 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재계약서를 수정을 하던가 의견표출이 분명하게 나와 주어야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위원회설치에 관해서 종전 최준호위원님께서 민간 비영리단체 민간인을 1명을 추가로 하자 또 최주호위원님께서는 자격기준심사를 하기 때문에 1명 추가라는 것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 더 적정하다고 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준호위원님 말씀 중에 위원회가 자격기준에 심사성격이라면 위원회도 폐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하면 1명 추가하는데는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폐지까지 논의한 마당에 1명 추가는 바로 예산하고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회에 일부 위원회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질의토론 내용에서도 여러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또 결과가 본조례가 원안대로 통과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라고 제시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이양기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하시겠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회의를 정회를 함으로써 원만한 회의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용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의 의견에 따라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4조2항 위원회 위원은 5인이상 7인이하로 하며 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을 위원장을 포함한 4인으로 한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 본위원은 위원회 위원은 7인에서 9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며 관계공무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4인으로 하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인이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두번째는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에 따른 연대보증 담보제공 또는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른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의견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그 검토보고를 사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최준호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 제4조2항 중 5인이상 7인이하로 하며를 7인이상 9인이하로 하고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 1인이상을 포함하자라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의견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를 함에 있어 자치행정 환경은 우리 주민들이 참석해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밝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규칙으로 5명 이하로 운영하고 있는 관계를 보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공익활동에서 공정성을 기하는 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활동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하는 그런 주민들이 포함되어서 모든 것이 정보가 공개되고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조례안은 너무 직권적인 어떤 장막이 쳐져있는 운영형태 범위를 정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조례 원안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께서 지금 까지 수정안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으므로 여기 조례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시했는데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뜻은 최준호위원님의 뜻과 전반적으로 다르다고 해석이 되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준호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표결과정에서 분명히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반대의견에 따라서 이것은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안통과시킨다는 것은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님에 대한 의사표명에 대해서 동의발언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으므로 표결로 붙일 수 없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가결했던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표결에 붙였습니다. 반대토론의 안건으로는 상정이 안되어도 표결에 붙였으면 반대토론이 있으면 찬반을 가려야 되는 것인지 그런 의사진행법이 어디 있습니까?

남궁윤석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최준호위원님의 수정발의에 대해서 표결을 원칙으로 해야만 하나 다른 위원님들의 거기에 대한 의사발언이 없었던 관계로 본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 다시한번 해야 되겠어요.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못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것은 끝난 것입니다. 토론으로 끝났고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났고 표결원안가지고 표결하는데서 이의가 있다고 해서 표결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이의제기한 것하고 별개입니다. 지금 이것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그러면 최준호위원님께서 지금이라도 그 원안에 대해서 표결로 붙이자는 얘기입니까?

최주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이의제기 한 부분에 있어서 그 이의를 위원장님께서 이의를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이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최주호위원님의 의견은 전혀 의사진행에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위원회에서 표결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있다라고 해서 하면 그러면 법적으로 엄연히 표결에 들어가야 합니다. 표결에 들어가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가겠다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회의규칙을 위반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밝히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구정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남궁윤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연계된 것으로 직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주민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은평구주민의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의 5호를 신설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제1항의 5호 및 6호를 신설하여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캠프와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는 지원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내지 제4조제3항의 법체처 자료에 근거하여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 쓰게 하고 다른 문장과 구분되도록 낫표로 묶어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은평구 저소득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본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5년 5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회의규칙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어려운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 3월 21일 조례제641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중 모부자가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한글맞춤법의 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 하고 안제2조제5호에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을 안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캠프, 교육 및 간담회를 안제4조제5항에 제3조제1항제5호 및 6호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모부자 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으로 한다“를 각각 신설하며 안제4조1항중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을 추가하고 일부 조문에서 인용하는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 하여 낫표 로 묶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은평구에 거주하는 보다 많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모부자가정으로 확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남궁윤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어제 많은 토의를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3조5항6항에서 신설되는 사항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캠프나 교육 및 간담회에서 중식지원 및 기념품 제공 등이 선거법위반이 된다고 하는 명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이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쭉 이런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선거법이 강화되어서 최근에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했는데 이것도 조례에 분명히 집어 넣어서 해야만이 선거법에 저촉이 안된다는 회신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김미경간사

선거법에서 보면 업적 등의 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등을 선전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끝에는 내용이 그러거든요? 그런 것하고는 어떤 맥락이 다릅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저희도 할 때 어떤 자치단체장을 표시하거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이들 캠프가면 점심먹이고 갔다 올 때 그 주제와 관련된 기념품 예를 들어서 가서 본 것 중에서 간단한 것 기념품 하나씩 사주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따라가는 인솔직원들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단체장 표시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면 캠프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캠프에 대해서는 기념품 제공이라든가 중식제공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캠프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제가 되어서....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지금 하는 형태를 설명을 드리면 보통 양부모가 있고 편안한 가정에는 부모들하고 자주 여행도 다니고 하는데 편모나 편부의 가정에서는 그런 기회가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장이라든가 하루동안으로 같이 여행을 가는 것을 만드는데 가면 자연히 하루가 걸리니까 점심을 먹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전부 도시락 싸갖고 와라, 그런 것은 현실여건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유리공예나 도자기공예나 이런 것을 갔을 때 간단한 것 하나 기념되게 이삼천원짜리 기념품 하나씩 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이미 하고 있던 것인데 그것도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선거법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집어넣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미경간사

그렇다면 캠프에 관한 제반경비라고 내용을 더 강화시켜서 집어넣어야 되지 않는가 싶고 캠프에서 음식제공이라 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명시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캠프에 관해서는. 교육이라든가 간담회에서는 중식제공이나 기념품 제공을 할 수 있지만. 캠프에 가서 보통 1박2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식제공이라든가 기념품 제공이라든가 중식뿐만 아니라 저녁까지 다 제공이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일반적인 제반경비해서 명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게 필요하다면 현재 5항에 캠프라고 표시를 했는데 캠프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라고 표시를 해줘도 되고 사실상 문항으로 보아서 캠프라고 해 놓으면 캠프에 들어 가는 경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미경간사

그리고 지금 캠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영어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수 또는 수련회 쪽으로 바꾸는 것은 어떨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캠프라는 용어는 원어는 영어지만 이미 국산어화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순수한 말과 같은 정도로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간사

어차피 조례로 만들어질 상황이라면 어느 자체를 순수한 우리말로 좋은 말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바꾸는 방법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4조5항에서 보면 제1항5호 및 6호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으로 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나 장애복지법, 국가유공자 이런 쪽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해당이 안되는데 왜 안되는 부분인지 아까 말씀했듯이 연수라든가 수련회 부분이 다른데에는 이런 것들이 안되는 부분인지 꼭 모부자가정에만 이게 국한되어야 하는 부분인지 그런 것을 질문하고 싶은데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너무 빨리서 제가 못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제4조5항 내용이 개정안에서 보면. 지원대상의 결정에서 5항을 보면 신설된 항들이 다른 것에 보면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에의한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에 담겨있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유공자라든가 이런 단체에는 캠프나 교육 및 간담회 이런 것들이 다른데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는 모부자만 해당이 된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다른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른 조례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난번 사회복지과 분야에서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다 집어넣어서 개정을 했는데 그때 가정복지과 부분이 빠져서 추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 가정복지과 것을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때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하고 가정복지과 것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해서 우리 담당자들이 저한테 많은 질책도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쉬울걸 그것을 빠뜨려서 이번에 추가로 하느냐고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분야는 이미 다해서 개정이 된바가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라든가 다른 과 아니면 국가유공자 이런 쪽에는 캠프라든가 내지는 교육이라 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이 다 되게끔 되어 있고 이 모부자만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모부자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규정을 집어넣지 못했었습니다.

김미경간사

다른데는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다른데는 순례 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개정안을 내서 여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김미경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김미경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6항이 제3조1항 중 제6호 간담회의 정의를 한번 내려봐 주십시오. 뭘 어떤 것이 간담회라고 하는가?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간담회라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저나 같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해관계나 어떤 관계되는 사람들끼리 평상시에 서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을 편하게 의견수렴을 하거나 의견전달을 하거나 그런 자리가 간담회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자치행정속에서 간담회라고 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서로 나누고 그다음에 뭐가 수반이 되죠. 식사가 수반이 되죠? 보편화되어 있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렇죠. 서로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려면 뭐좀 마시거나 안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법을 제정하는 데서 중식을 꼭 이 단어를 넣어야 되는 것이냐 지금 간담회 넣으면 벌써 중식까지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선거법 때문에 넣는다고 하면 선거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아까도 기초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해 오던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고 관례가 있었는데 선거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그것을 해석에 집어넣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옛날부터 해 오던 것이니까 조례에 집어 넣으면 괜찮다고 하니까 조례에 집어넣을 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간단회만 집어넣으면 되지 괄호넣고 표시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솔직하게 요새 행정공무원들이 복지업무를 하는데 제일 애로가 까딱하면 선거법 가지고 운운하는데 정말 운신의 폭이 없습니다. 이왕 개정하는 바에 확실하게 해서 떳떳하게 서로 일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확실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우리는 조례를 심의하고 제정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용어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 과연 법을 다루는 심의과정에 정서인가 이게 참 부끄럽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을 빼고 간담회 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집어넣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기히 금년도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이 문제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선거법에 저촉을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종전에 위원들이 알기로는 당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은 해도 무방하다고 상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질의한 내용을 보면 그것마저도 조례를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해라 하는 회신을 접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조례라고 치면 굳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식사까지를 왜 넣었느냐 어떤 문안을 접하는데 좀 매끄럽지 않다 간담회로 할 수 있었던 것을 왜 식사까지 했느냐 하는 것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담회내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까? 선관위에서.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해석은 정상적으로 해석하면 평상적으로 해석하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도 그게 서로 옥신각신하고 하도 힘들게 하니까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크게 돈쓰는 것이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본위원은 대상자들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식사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동료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원활하게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이게 알아보니까 다른 데에도 전부다 25개구가 다 이런 현상이 나서 다른 구도 대개 그런 문구를 쓴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발전기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하여 그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와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써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와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지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제15조2항을 신설하여 여성단체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1항에 여성단체 등이 남녀평등 촉진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 2항에 여성주간 관련행사 3항에 여성단체회원의 교육 및 연수 4항에 그 밖의 구청장이 여성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에 법제처 자료에 근거하여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다른 문장과 구분되도록 낫표로 묶어 개정하려는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은평구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되어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5년 5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등에 의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4년 7월 30일 조례 제624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앙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안제1조 및 제2조에서 인용하는 자치법규의 제명을 낫표로 묶고 안제15조제2항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각 호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여성단체에서 운영중인 사업 중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한테 질문할 부분은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단체장으로 하여금 제기되는 개정안 외에 개정하고자 하는 안 이외에 조항이 좀 개정되어야 할 부분을 검토를 해야할 경우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그 제안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2004년도에 행자부로 부터 지금 위원회구성을 하는데 지금 위원회 운영은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하나가 여성 30%는 물론 포함이 되지만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반드시 주민 하나 이상을 포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우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여기 본조례에서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여기에는 없는데 참고가 되시게 은평구여성위원회 열아홉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잠시 명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비영리법인 이상 한명하는데 거의 여성위원회 위원들은 비영리법인에서 나왔지 영리법인은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제가 이것을 대충 설명을 드릴께요.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시고 관계공무원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고 민간인 부위원장은 선덕원 원장님이십니다.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고 나머지 민간인들로 하는데 구의원님들이 세분이고 새마을부녀회회장, 관내 목사님 한분, 또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 회장, 바르게살기여성협의회 회장,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자원봉사센터 소장,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평화통일협의회 회장, 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삼보사 주지스님, 은평종합사회복지관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라고 했더니 직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최준호위원님 의견도 받아들였는데 거의 다 비영리법인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기본법을 아십니까? 그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어떤 범위에 있는지 아시냐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법까지는 아직....

최준호위원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법인이라 하면 한마디로 해서 시민단체를 얘기합니다. 지원기본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서는 시민단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지금 구성자체가 국장님은 전부 비영리법인단체라고 하면서 제가 보는데서는 비영리법인단체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원을 이십분 범위내에서 하도록 조례는 되어 있어요. 위원님 고견을 존중해서 그법을 내려가는 이후로 두세번 읽어보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한분을 더 위촉해서 위원을 스무분으로 채우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본문 제7조 구정참여 확대에서 개정할 의향은 없으시고요? 본문 7조. 구정참여 확대에서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해야 한다 단 위원구성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 1인이상으로 포함한다 라는 이렇게는 개정할 의향이 없으시냐 구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우리가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지 조례명문을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통상 모든 법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그 문구로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하는 법은 지구상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 신뢰하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어느 종류의 단체를 하나 이상 넣는다 이렇게 까지 조례를 만든다면 다른 단체도 그렇게 요구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의 좋은 고견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꿀 생각은 저는 아직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결국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사안에 전혀 역행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행자부에서 이렇게 꼭 조례에 집어넣으라고 권고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게 운영을 해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법을 검토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열아홉분으로 된 위원을 한분 더해서 스무분으로 하는데 추가하는 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의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물론 운영이 더 중요하죠. 우리는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안이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 차후 조례를 개정할 시기에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런 조항을 반듯이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입니다최주호위원

. 최주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최준호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약 최소의 협의의 수로 봤을 때 300여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 더 폭넓게 보면 1,000여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민단체를 선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꼭 비영리단체라는 것은 법인체도 있고 사단법인, 재단법인 여러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여성위원으로 기히 구성된 중에는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회 회장」이런 분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운영의 묘를 적절히 살린다면 본위원은 큰 이의를 달지 않고 여기에서 각종 단체가 지금 우리 은평구에 15개의 여성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성단체에서 각종 행하는 행사들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본위원이 볼 때.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고 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묘한 부분이 있어요. 제15조의 1항이나 지금 들어오는 2항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원회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줬어야 한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여성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다보면 여성위원회 열릴 때 여성위원회에서 토론이 되고 의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상당히 절충이 되어서 조화를 이루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위원회 처음 구성할 때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까 쭉 불러들였지만 그래도 은평구에서는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고 활동하시는 의견을 낼만한 분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위원회는 위원님들이 한 분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특별히 여성위원 두 분을 포함해서 세분을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여성활동이 앞으로 저출산 문제나 국가장래에 경제문제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세분이나 우리가 포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 여성활동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지원을 하겠지만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여성위원회의 의견을 많이 참작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바르다고 할 정도로 투명하고 바르게 여성단체를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들 믿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각종 여성단체 제15조 지원이 여성위원회가 지금 19인 20인 이내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어떤 정당 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심의가 되어서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기존에 15조1항이나 새로 신설되는 2항에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내용이 상당히 의문적인 그런 지원이 굉장히 의문적인 사항들이 많이 내포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최준호위원님에서 조금 전에 행정의 투명성이나 정보의 공개성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 투명성이나 공개성을 얘기를 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담당자 또는 주무과에서의 생각이나 의견들이 예산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예산에 반영되기전에 여기 위원회에서의 심의가 거쳐서 사업에 적합성을 따져주어야 옳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이것을 답변을 드려야 될것같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께요. 당연히 우리가 여성들의 연간 사업계획이나 그 해에 여성주관 관련 행사내용이나 여성단체들에 대한 교육활동을 여성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여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게 여성단체에 활동이나 연간계획을 우리 구청 의지로만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활동이나 그 해에 7월1일부터 7월 7일 1주일간 여성주간활동이나 이런 것은 여성위원회에 심의를 붙여서 여성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행사를 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주호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히 여성위원회에서 심의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최주호위원 발언에 여러 가지 동의를 하는 문구들이 너무 많이 삽입되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조2항을 보면 국장님, 여성 서울특별시은평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수평적이지 않고 평등하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성들의 여권신장을 위한 그런 운동이 많이 전개되는 사항에 협조를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성을 평등화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2항에 보면 사실 원래 이런 회의는 쓴소리를 해야 맛이 나는데 숱한 이벤트성입니다. 여기에 보면 15조2항에 보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서 남녀평등촉진이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까지는 좋아요 또는 행사 행사를 꼭 구청장이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또 여성주간관련 행사 중식지원 및 기념품 이것 다 이벤트아닙니까? 여성단체회원의 교육연수 중식 이것 다 이벤트 아닙니까? 그만큼 이것말고도 그밖의 구청장이 여성단체육성 활성화 하는데 근본적인 평등으로 어떤 여성이 앞으로 사회진출하는 그런 발전적인 것이 아니고 거의 이벤트성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구청이 지원을 한다 특히 청장이,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은 물론 여성발전을 위하여 이벤트 같은 것을 많이 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앞에다가 여성자만 붙이고 우리끼리 막말로 하면 장난하는 것이고 이벤트성이 너무 진하니까 이런 것은 기만하는 것아니냐 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안하려다 하는데 너무 이벤트성에서 조금 다른 쪽으로 다른 실질적으로 진짜 여성이 발전하고 여성이 사회활동할 수 있는 쪽으로 정체감을 높일 수 있게끔 해주어야지 이런 것들은 1회성에 불과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말씀 안들어도 되요. 국장님이 잘못한 것 아니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아니 실제로 우리가 전체 흘러온 것을 보면 여태까지는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위축되고 그랬던 것만은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여성들의 어떤 사회참여가 국가발전을 좌우한다고 그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나마 저희도 어려운 환경입니다마는 이렇게 여성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여자분들이 사회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위원님 좋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나동식위원

좋게 얘기하면 동기 부여이고 다른 쪽에 보면 좌측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나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나동식위원 발언중에서 여성위원으로서 관심을 남성위원들이 많이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벤트성 지원이다 라는 말씀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여성사회참여에서 관련된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연계적인 행사라고 봅니다. 앞서 우리 조례를 다루었던 우리 저소득주민관련조례에도 이런 문구들이 또 명시가 되어 있었고 이것은 필연적인 사업에 수반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예산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이것을 이벤트성으로 봐야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나동식위원님의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쁘게 봐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많은 남성들이 여성관련된 조례에 관심을 갖는 것 보니까 여성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정순옥위원님 말씀에 제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는 여성단체에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단 이것이 여성발전에 특히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이것이지 이벤트성이, 그래서 이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하되 잘 생각해서 1회성이 되지 않고 진짜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하고 여성들이 남성 못지 않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정표제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지원을 하라는 것이지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보다 더 예산이 총족 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나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위원장과 간사가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 본위원회 최종적인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