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조광영 의원 발언
석순
김석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준승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준승입니다. 제22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광운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에 세입부분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사업으로 국비 2억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출부분입니다. 지난 8월 28일 발생한 태풍「볼라벤」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피해가 발생한 6개소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먼저 시설비부분입니다.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윤두서 고택과 윤탁가옥에 각각 800만 원, 사적지인 녹우당에는 1200만 원을 편성하여 태풍피해로 인한 지붕, 기와, 벽채, 담장 등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사적지인 대흥사 일원의 수목제거, 담장 및 전각 56동에 대한 지붕, 기와 보수비로 1억8900만 원, 보물인 미황사 대웅전 주변 전각 4동과 수목제거에 2000만 원, 보물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주변 전각 5개소 기와보수에 700만 원을 편성하여 문화재의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발 빠르게 그래도 지역의 문화재랄까 사적지, 전통사찰, 보물관련 해서 이렇게 국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참 고생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지금 현재 ······ 물론 그 종교로 나누다보니까, 종교분야로 나누다보다니까 일반사찰에 대해서도 이번에 피해지역이 많이 있죠? 일반사찰에.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우리가 말하면 뭐 전통사찰 이하급!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조광영위원
개인사찰이라고 합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다른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일반, 우리 전통사찰 9개소 외에는 우리가 특별하게 지원해줄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

조광영위원
법적인 근거가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자력복구를 해야 될 겁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서 ······ 물론 종교시설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는 어쨌든 문화재 관련해서 보존, 수리 뭐 여러 가지 등등을 해야 될 부서죠! 그래서 단 ······ 물론 이제 일반사찰이기 때문에 근거는 없습니다. 없으나 또 이것이 일반종교시설이다보니까 일반가옥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태풍피해 조사하는 그 과정에서 보니까 누락되고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개인사찰이 있더라고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접근하고 지원해줘야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개인사찰이라서’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어떤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뭐 법적근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일반사찰과 전통사찰의 차이는 솔직히 말해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고개 끄덕임) 물론 여러 가지 민속문화재 관련해서 우리가 접근도 합니다마는 뭐 50년 이상 넘어지면 여러 가지 의미를 둬가지고 우리가 보수도 해주고 합니다마는 인근에 만들어진 그런 사찰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역에서 우리가 보호 관리를 해야 될 이런 사찰들이 있는데도 이번 피해지침에 거기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누락돼 가지고 그런 많은 말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특히 우리 문화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 문화관광과만큼은 조금 더 적극적인 사고로써 접근해주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관심 갖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0:38 정회
10:4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자료검토를 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의와 계수조정 등을 통해 심사하신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김양수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간사
총무위원회 김양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양수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양수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0:48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안준승 전문위원 김대근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