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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참고인 의원 5분자유발언

225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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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화원면 화력반대 대책위원장 김동현 외 화원주민 1586명으로부터 접수된 해남군 화원면 화력발전소 반대 재논의 청원서명 개인정보도용과 공문서 위조에 관한 조사와 재논의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화원면 화력발전소 반대 재논의 청원서명 개인정보도용과 공문서 위조에 관한 조사와 재논의 반대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화원면 화력발전소 반대 재논의 청원서명 개인정보도용과 공문서 위조에 관한 조사와 재논의 반대 청원의 건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는데, 어제 심사내용으로 봐서는 이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다룰 사항이 아니며, 두 번째 5월 7일 그 부분은 기 확인이 됐고,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사항은 우리 의회 권한 밖 및 책무의 범위를 넘어선 그런 성격에 청원 내용이어서 저는 반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이길운 위원님으로부터 청원의 건은 반려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길운 위원의 청원반려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이 위원님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청원반려 의견을 바로 의제로 삼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첫 번째 사안과 관련해서 이제 “권한 사항이 아니다. 한 밖에 사항이다.” 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이미 검토되어지고 확인되어졌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한 내용을 권한 밖에 사항이라고 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이 보고서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되어졌다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반려를 하더라도 반려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려사유서에 그것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와 관련해서는 뭐 특별한 이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항목에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어떤 행위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의 결정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 사업자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것은 의회가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항의와 경고의 의사를 담아서 보내줘야 할 내용이지, 이것을 “우리의 권한 밖에 사항” 이라고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지금은 다 끝나서 실효성이 없다.” 라고 하면 또 다른 얘기의 논쟁이 되겠지만 “권한 밖에 사항” 이라고 정리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의회의결을 바탕으로 의결을 부정하고 역행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결정을, 우리 결정의 존엄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의 문제는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이길운 위원님의 “권한 밖에 사항이다” 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신 거죠?
정확

이정확위원

예.

박선재위원장

이정확 위원님께서 이길운 위원님이 내셨던 반려의 건 사유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주셨는데 이것 또한 의제로 삼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수정안을 낸 것이 아니고 지금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 밖에 사항이라고 해서 반려를 하신다” 이 얘기신데, 권한 밖에 사항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권한 밖인 것인지가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권한 밖에 사항” 이라고 해서 우리가 반려를 목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반려를 하더라도 거기에 반려사유가 반드시 적시되어야 합니다. 근데 적시될 수 있는 내용이 제3항에서 어떤 내용이 담아질 거냐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권한 밖에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결정에 대한 존엄성을 표현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인데 이게 권한 밖에 사항인 것이냐, 이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의사와 반하게 지역개발행위를 시도하려고 했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엄중경고하고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우리 권한 안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다른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좀 다른 문제겠으나 항의의 표현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 그러면서 권한 밖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없다는 얘기죠, 전혀 안 맞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검토를 같이 해보자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이미 심사과정에서요 의회자문을 하신 서우선 박사님을 통해 자문을 구했던 내용이 아마 자리에 깔려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하셨으리라 보고요. 일단 반려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려 의견이 나왔고, 일단 반려가 결정이 되고난 후에, 의장님한테도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고 또한 반려사유도 다시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바로 처리를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지금 “바로 처리를 하냐. 마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견서를 ······

「의견서에 첨부를 해주란 소리죠」하는 위원 있음

박선재위원장

예, 이길운 위원님.

이길운위원

3번 건에 대해서는 ······ 자, 첫째는 우리 의회가 8월 30일에 다시 한 번 부결,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간 게 채택이 안 됐잖아요. 불채택이 됐잖아요. 이 상태로 해서 그 회사한테 우리 의회의 입장표명을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다음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에 고유권한을 저희는 침범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 해남군이 이런 청원이 왔었을 때마다 그 주민의 일부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행정이나 법적인 절차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당신네들은 사업을 하지 마쇼.” 우리 의회에서 그 성명을 계속 내실 겁니까? 저는 이 차원에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가 충분히, 8월 30일에 불채택하는 걸로 해서 우리 의회 입장을 충분히 그 회사한테 전달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의회가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제가 발언을 하고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정확

이정확위원

그 “주민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하지 말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주민의 이 반대문제가 아니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7일에 저희들이 분명히 부결, 동의안 부결을 시켰고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기관인 해남군에서도 “의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사업에 대한 포기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해남군과 해남군의회에 동의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권한자체가 해남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이 MPC에서는 사실상 이 두 결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표현을 했다.” 라고 하는 ······ 2차에 걸쳐서 청원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서 그것이 “표현이다.” 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뒷일을 가지고 앞일을 막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는, 경우에 맞는 이야기가 대입이 되어야 되고 여기서 지금 청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7월 25일 행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7월 25일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부주민의 반대의견이 아니라 “해남군을 대표하는 해남군과 해남군의회에 결정을 짓밟아버리는 무시하는 행위였다. 여기에 대한 항의의 표현을 해달라.” 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과 전혀 계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이길운 위원님.

이길운위원

저희가 앞전 청원 때에 MPC회사와 관련되신 분들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 공식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속기에 다 남고.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정말 “의회나 집행부와 상의 않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하는 1차적인 제가 봤을 때는 사과라고 저는 보고, 또 8월 30일에 우리 의회 결정은 그 회사에게 일종에 말해서 경고도 되지만 “당신네들은 해남에다 하지 마시오.” 하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그 회사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신청을 했다.” 이러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의회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회사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다시 그 회사 자체적인 어떤 일개인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까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 집행부가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 예산에 대해서 환경이나 이것저것 해서 보조사업인데 저희가 승인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는 “보조사업도 안 받고 내 스스로 행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남에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사업을 하지 마시오.” 이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3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회의 권한 밖에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는 하되 이 부분에서 반려를 하는 쪽으로 저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선재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 개인사업자가 하는 일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전혀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이고요 ······

이길운위원

아니, 그 말은 그전에 8월 30일에 우리 의회에서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이길운위원

(청취불능) 충분한 거예요.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5월 7일 결정과 관련한 ······

이길운위원

잠깐만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

이길운위원

이 말은 자꾸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발언을 ······

이길운위원

지금 말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정확

이정확위원

간사님!

이길운위원

저는 좀 ······
정확

이정확위원

발언을 하고 있을 때는 좀 지켜주시죠.

이길운위원

아니, “발언”이 아니라 ······
정확

이정확위원

발언을, 지금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박선재위원장

예예, 알았습니다.

이길운위원

하세요,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 식으로 방해를 하시면 이야기가 안 되잖습니까?

이길운위원

방해가 아니라 한 소리를 계속 지금 하루 종일 그런 소리를 어제부터 계속 할 거예요! 아니, 지금 하는 이야기가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위원이 지금 자기 얘기를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박선재위원장

양 위원님들! 잠깐만 저 하시고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위원이, 상임위 안에서 위원이 자기 발언을 자율대로 할 수 없어요!

이길운위원

그러니까 하라니까! (청취불능) (장내소란)

박선재위원장

위원장 직권으로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6 정회

11:0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남군 화원면 화력발전소 반대 재논의 청원서명 개인정보도용과 공문서 위조에 관한 조사와 재논의 반대 청원의 건은 반려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화원면 화력발전소 반대 재논의 청원서명 개인정보도용과 공문서 위조에 관한 조사와 재논의 반대 청원의 건은 반려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1:02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5인) 이광근 의회사무과장 유명식 전문위원 정연호 의사담당 김대근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