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돈설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최돈설입니다. 먼저 배포해 올린 서류에 의해서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입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강릉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본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6가지로 구분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시장의 허가를 사전에 받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그 다음에 사용료의 반환 등의 사항을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지관 이용자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복지관을 위탁운영할 경우에 양도 및 전대금지를 조례 제10조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위탁관리를 맡은 법인의 의무를 조례안 11조에다가 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이 돼 있고 입법 예고는 저희가 작년도 11월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릉시근로자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편의상 중요한 몇 가지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5조 사용료입니다. 복지관시설의 사용료는 별표1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 기준에 의하고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사용료.수수료 내용을 별첨1에 첨부가 돼 있고 다음 뒷장 제9조에 아마 중요시 되는게 위탁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지관설치 목적이 동일한 시 관내 소재 근로자를 위한 비영리 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비영리 법인이라는 것은 관련 법령이나 그 다음에 노동부의 지침에에 의해서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를 받아 운영하는 자는 수탁기간 중에 강릉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제1항의 위탁 또는 임대운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임대운영자는 년1회 이상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각종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래서 조례가 총 13조까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를 참고로 한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도 및 전대금지가 되겠습니다. 사용하거나 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별표1은 강릉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예식장?대회의실의 경우 근로자 및 저소득층을 12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일반시민은 25만원으로 해서 상한선을 이렇게 정하고 시중보다는 조금 금액이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주문진 읍민복지회관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그런 범위내에서 했습니다마는 면 복지회관 보다는 금액이 높아야 되고 시중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또 저희 강릉시와 비슷한 타 시군의 복지관운영상황 이런 사용료조례를 참고로 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뒤에 관계법령이나 이런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릉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관의 사용료 및 징수제도가 지금까지 이용자가 신청 후에 이용을 포기할 경우는 돈을 그대로 손해를 보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 있던 것을 이번에 제7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앞으로는 사용료 및 수수료 산정기준을 반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우리도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납부금액을 반환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뒷장에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 3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별표 4가 첨부돼 있습니다, 기준에 의거 사용료 및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가지로 구분해서 수강신청 후에 3일이내에 수강포기신청을 할 경우 그 다음에 가정, 기타본회관이 (여성회관으로 칭하겠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로 7일이상 수강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본인의 질병 또는 사망,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 받지 못할 경우에 감면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장 별표4에 보시면 반환기준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 올린 총 수강일수의 3분의 1을 경과 전에 예를 들어서 3일인데 1일밖에 안 했다고 하면은 수강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은 반환하고 그 다음에 총 수강일수가 3분의 1이 경과한 날부터 총 수강일수의 2분의 1이 경과 전에 이것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그 다음에 총 수강일수의 2분의 1를 경과한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꼭 지금까지 여성회관의 사용료를 운영을 하면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간혹 앞으로 장기교육 같은 경우 몇일하고 포기해야 될 경우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보이는 것보다는 일부 그래도 반환하는 이런 조례안으로 변경을 해서 시민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안으로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