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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임상묵 의원 발언

141회 제1본회의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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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노무웅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 정례회의 운영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와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 각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7월 4일자 인사 발령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순태 전 행정관리국장이 공로연수근무를 하게 되었으며 이은실 전 재무국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양웅석 전 생활복지국장이 재무국장으로 제성출 전 주택과장이 국장으로 승진하여 생활복지국장으로 각 각 부임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호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주호의원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존경하는 임상묵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합목적성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운명을 달리하신 최현택의원님의 고인의 명복을 드립니다. 작금의 현 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면서 행정부 분할이전 건설과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원칙과 형평이 결여된 나눔의 잔치상을 방불케 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벌써 15년을 넘기고 있는 즈음에 감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감사강화대책을 발표하여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은평구에서도 지난 6월 13일부터 23일 11일간 감사원 실제 감사가 이루어 졌던 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가진 별개의 법인격체임을 불구하고 국가의 하급기관들과 국가기관과 동일시 하는 중앙집권적인 발상을 벋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자체 감사원법을 6차례나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등에 구분에 대하여 지방자치시대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특히 문제시되는 것은 회계감사 뿐만 아니라 직무감찰까지도 수행함은 전 세계적으로 찾기 어려울 뿐더러 직무감찰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에 감사원이 관여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과 양립하기 어려운 규정인 것입니다. 감사원법33조에 의하면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위법도 아닌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 시정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인 정책적 판단을 감사원이 대신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책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과 합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감사원은 감사권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행사해야 하는 법의 일반 원칙에 구속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합법성 감사를 통해 법률로 표현된 국가전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감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며 감사가 모든 위법한 행정을 단속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어긋난 지방차지단체의 활동을 방치하거나 공익에 중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만 감사를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대상 업무를 직시한 내용을 보면 주요사업, 경상경비, 조직, 인력,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 전반으로 포괄적이고 전체적이어서 헌법상 자치가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치권을 중앙정부가 귀속하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원조직에서 서울시 및 소속단체는 자치행정감사국 제1과로 편제되어 있으나 자치행정감사국 제2과장을 중심으로 실지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집중적 간섭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 감사원 감사는 지방자치 소속공무원들은 무사안일주의와 정체된 전통적인 공무원상을 요구하는 듯 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한 칼럼기구를 통하여 앞으로의 공무원은 스스로의 가치창조를 통하여 주민의 의의를 새롭게 하여 주민에 대하여 봉사윤리와 사랑의 윤리 속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뛰어넘어 보다 생산적인 행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와 권한남용방지를 위하여 법제 도입과 경제장치 등만을 강요하고 있으며 실제 풀뿌리 민주주의의 자치권 확립을 위해서 힘써야 하나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귀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최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41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0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과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 2005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청취,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2005년 7월 5일부터 7월 26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1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중공의원과 백영진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8명의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05년도 7월 22일과 25일, 2일간 은평구청장 및 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각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6일부터 7월 21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