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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희재 의원 발언

226회 제본회의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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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재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당연히 참석하여야 하나 요새 계속되는 행사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0 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5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2.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호인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76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군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호인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6조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송지면 송호항(지방어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의견제시의 건 4.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송지면 송호항(지방어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송지면 송호항(지방어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호인 송지면 송호항(지방어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송지면 송호항(지방어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의견제시의 건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근거하며 송지면 송호항은 지방어항이라고 하나 기존 선착장 규모가 75m에 불과하고 물양장이 3385㎥로 이용하는 어민 180명과 선박 110척에 비해 어로작업 환경이 지극히 열악한 실정으로 어로활동에 필요한 물양장, 위판장, 창고, 가공시설, 복지시설 등 배후시설과 부지 마련을 위해서는 공유수면의 매립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이 되며 방파제 시설 시 충분한 해수 소통구를 설치하여 항내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매립공사 시 오탁방지막, 소음 및 분진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인근에 국민관광지인 송호해변과 우리 군에서 조성한 땅끝황토나라테마촌 관광시설이 위치해 있어 매립지에 파고라, 정자, 벤치 등의 관광기능 시설과 관광객과 어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난간 설치 등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매립과 방파제 설치로 어민들의 선박과 어구 등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충분한 어로공간을 확보하여 어로활동에 필요한 배후시설과 복지, 관광시설을 겸비함으로써 어민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번 송지면 송호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필히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호인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해남 군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0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해남군 해남읍 내사리 1750-1번지 일원 4432㎡의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820㎡의 전시 및 홍보시설과 1만7326㎥의 생태학습장, 생태주차장, 피크닉장, 산책로 등 휴양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 계획의 입안 및 결정하는 사항으로 국내 최대 갈대 서식지와 가창오리 등 겨울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고천암호 일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생태관광 수요에 대처하는 공간과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자연학습의 기회와 여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기대효과가 예상되므로 공원의 시설물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공원조성도 가능케 하고 동시에 개발행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나, 공원이 조성될 지역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호수와 갈대, 습지, 겨울철새 등 자연생태환경의 보고이며 주변이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으로 행위제한이 엄격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도시농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2호 다목의 수변공원의 성격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공원의 성격과 세분은 문화공원에서 수변공원으로 정정하여 공원시설의 면적은 공원면적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조경 시설 시 해당지역이 간척지이며 개활지임을 고려하여 염해와 바람에 강한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 의문사항은 아니고요. 두 가지 확인만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남읍 내사리 1750-1번지 일원 4만4232㎡” 가 맞지요?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예예, 4만4232.
정확

이정확의원

그다음에 “1만7326㎡의 생태학습장” 이 맞지요?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예예.
정확

이정확의원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 좀 꼬이셔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서요.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예예.
정확

이정확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희재의장

예. 이정확 의원님, 됐습니까?
정확

이정확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희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송지면 송호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지면 송호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채택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해남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광영 의원, 간사에는 이정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조광영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호인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집행과 주요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전체 의원님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2012년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보건소 소관으로 방문보건사업 추진 현황 및 종사자 근무 현황,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으로 체육시설물 활용 현황 및 시설물 설치·유지보수 현황 친환경농산과 소관으로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현황,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도시가스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땅끝황토나라테마촌 2011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 해양수산과, 환경교통과 소관으로 해양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원예작물 신기술 도입 및 보급현황입니다. 조사일정 및 방법은 10월 16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검토를 한 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서류 검토,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기간 중 3일간은 현지 확인,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2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조사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보고하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2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28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6인) 이광근 의회사무과장 유명식 전문위원 안준승 전문위원 정연호 의사담당 채문성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