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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석순 의원 발언

226회 제총무위원회2012-10-10

김석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순

김석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준승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준승입니다. 제2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광운입니다.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먼저 조례 제정의 이유입니다. 해남군 관광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광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사업자에게 행·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3쪽에 제1조 제정목적은 해남군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고 나아가 도시와 농촌간에 교류를 통한 농어촌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4쪽 제4조부터 제11조 관광진흥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광진흥협의회의 기능은 관광진흥 장·단기 수립시책과 이의 시행, 심의, 관광진흥을 위한 민간업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관계공무원 및 학계, 기관, 단체 인사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군수가 위촉하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제12조부터 17조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자 지원책으로 1회 30명 이상 군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숙박하는 관광객 유치를 했을 경우와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홍보·판매한 경우 등이며, 관광객 유치효과가 있는 회의·행사유치 시 지원책으로는 내국인 150명 이상, 외국인 30명 이상 유치 시 지원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숙박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협약에 의해서 숙박업주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가 1회 30명 이상 군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숙박관광객 유치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액에 대한 기준은 규칙으로 별도로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원범위는 관광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에 필요한 경비 또는 중·저가 숙박시설 및 음식점 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9쪽 제17조 지원 제한사항입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예를 들어 친절이라든가 위생상태가 미흡한 경우라든가 이중지원을 받는 경우, 또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어서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여 차별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8조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관광 편의제공을 위하여 해남군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1조 제22조 관광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관광업무를 관련 법인·단체·기관 등에 위탁운영 할 사항으로써 관광안내소 운영, 홍보관 운영, 관광사진 공모전 등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관광사업 및 관광사업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가 명확하게 됨으로 다양한 관광활성화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숙박·환경·친절도 등 관광 수용태세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13쪽에 비용추계결과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결과는, 이제 추계에 전제기초자료입니다. 관광진흥협의회 위원이 15명인데 회의를 연 3회 정도 개최하게 되어 있고, 관광사업자 주관 단체방문객수가 30명 이상이 1박 했을 경우에는 한 5만명 정도가 되서 인센티브 신청의 수가 30회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이것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외지인 참가인 150명 이상 회의개최 수는 연간 18회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식품접객업소수가 1068개소입니다마는 우리하고 협약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신청은 연 100회 정도가 될 것이고, 숙박업소수도 71개소가 한 100회 정도를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 시설개선 대상은 저희들이 연 한 30개소 정도를 개소당 2000만 원 정도를 보조해서 개선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계결과가 진흥협의회 위원 수당이 450만 원, 그다음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한 5000만 원, 관광객맞이 시설개선이 한 6억 정도 돼가지고 연간 6억5400 정도가 되면 재원조달은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도비라든가 관광진흥기금을 20%정도 확보를 하고 군비를 80%정도 확보해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진흥법이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몇 개 시·군은 지금 시범적으로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목포, 순천, 나주, 광양하고 인근에 장흥, 진도, 완도 이렇게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운영하면 그 관광 ······ 방금 들어보면 효율이 많이 있을 걸로 기대되기 때문에, 좀 고무적입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여쭤볼 말씀은 14조 있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김평윤위원

‘숙박업소나 음식접객업소’ 이것은 이중지원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관광에 유치, 숙박업자들에 대한 지원’ 이 사항이 다른 시·군도 이렇게 있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다른 시·군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제 숙박업을 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김평윤위원

그러니까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단, 우리하고 군하고 협약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해서 하는데 ‘관광산업 지원에 대해서 이미 그 단체나 개인한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냐’ 나는 그 말씀입니다.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

김평윤위원

이 사항은.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지금은 ······ 지금 현재는 관광여행사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업 하는 사람도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면 일정금액을 보상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런 내용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김평윤위원

좀 다른 시·군 ······ 우리 전문위원께서는요 다른 시·군에 대한 조례도 한번 검토해보고 한 번 논의를 해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 뭣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이거 한 번 알아봐주실래요? 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조례는 보건진료소에서 발생하는 수납금을 당일납입토록 하고 있어 금융기관 업무시간에 수납하기 위해서 진료를 조기 마감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불편의 방지와 보건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납금을 그 다음날까지 납입토록 하고,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납입토록 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납금을 그 다음날까지 납입토록 하고,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5일 이내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관련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 수납하는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는 5일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보건진료소 세외수입 납입기간에 대한 적용질의를 저희들이 보건한방과에 해서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에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조입니다. 현행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당일 납부하여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수납금은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진료소의 수납금은 5일 이내로 납입할 수 있다.”라고 개정코자 합니다. 저희들 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요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0:28 정회

10:5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준승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준승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호인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76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사업자(단체)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우리군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호인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0:5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안준승 전문위원 김대근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