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선재 의원 발언

박선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식입니다. 금번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 안(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호인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해남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의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0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해남군 해남읍 내사리 1750-1번지 일원 4만4232㎡의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820㎡의 전시 및 홍보시설과 1만7326㎥의 생태학습장, 생태주차장, 피크닉장, 산책로 등 휴양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하는 사항으로 국내 최대 갈대 서식지와 가창오리 등 겨울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고천암호 일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생태관광 수요에 대처하는 공간과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자연학습의 기회와 여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기대효과가 예상되므로 공원의 시설물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공원조성도 가능케 하고 동시에 개발행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나, 공원이 조성될 지역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호수와 갈대, 습지, 겨울철새 등 자연생태환경의 보고이며 주변이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으로 행위제한이 엄격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도시농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수변공원의 성격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공원의 성격과 세분은 문화공원에서 수변공원으로 정정하여 공원시설의 면적은 공원 전체 면적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조경시설 시 당해지역이 간척지이며 개활지임을 고려하여 염해와 바람에 강한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호인 송지면 송호항(지방어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송지면 송호항(지방어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의견제시의 건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근거하며 송지면 송호항은 지방어항이라고 하나 기존 선착장 규모가 75m에 불과하고 물양장이 3385㎥로 이용하는 어민 180명과 선박 110척에 비해 어로작업 환경이 지극히 열악한 실정으로 어로활동에 필요한 물양장, 위판장, 창고, 가공시설, 복지시설 등 배후시설과 부지 마련을 위해서는 공유수면의 매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며 방파제 시설 시 충분한 해수소통구를 설치하여 항내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매립공사 시 오탁방지막, 소음 및 분진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인근에 국민관광지인 송호해변과 우리 군에서 조성한 땅끝황토나라테마촌 관광시설이 위치해 있어 매립지에 파고라, 정자, 벤치 등의 관광기능 시설과 관광객과 어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난간 설치 등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매립과 방파제 설치로 어민들의 선박과 어구 등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충분한 어로공간을 확보하여 어로활동에 필요한 배후시설과 복지, 관광시설을 겸비함으로써 어민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번 송지면 송호항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필히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결하죠. 의사일정 제1항 송지면 송호항(지방어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송지면 송호항(지방어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58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유명식 전문위원 김대근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