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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우태 의원 발언

141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05-07-07

김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성출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서 본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보건소의 2005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2005년 6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성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제성출입니다. 무릇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국 소관 2005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과 미쳐 알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나 참신하고 새로운 대안을 발굴하여 열심히 추진할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주민을 향한 마음과 같이 항상 구민편에 서서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2005년도의 주요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더욱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추진한 그동안 추진한 2005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모두 더욱 건승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제성출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5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배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배섭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2005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의 2005년도2/4분기주요구정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신배섭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배섭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안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구인, 구직 또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준 것이냐 지금 관내에 직업알선 업소가 지금 몇 군데 있지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35군데에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35군데에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팀장님은 여기에 한번씩 답방을 해 보았어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답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답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업무 협조 때문에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최준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짧게 답변하세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답방하는데 의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답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구직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은 곳이 또한 직업알선업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실태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지금 본의원이 지난 회기에 구정질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 관내에서 관급공사가 또 그런 일반건설공사다, 일반 음식업이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 주민들이 보다 많이 거기에 구직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떠한 체계적이고 뭔가 합리적으로 파악을 해서 상호협조를 얻어서 또 우리관내에 어떤 기업들과의 연관 관계를 두어서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냐 라는 데에서 좀 하고 계시면 다행이고 안하고 있으면 앞으로 그것을 좀 개발을 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주십시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지난번에 하셨던 그런 사항인데 문제는 저희가 샘플로 해서 35개소를 나가지 않았고 10군데 정도를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이 직업소개소 자체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구인자는 많은데 구직자는 없고 또 기업체도 한 270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샘플로 몇 군데를 이렇게 확인을 해 보았는데 이게 채용있는 데를 이렇게 해야 할 그럴 입장이라서 채용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경제변화 추이나 구정여건을 봐서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걱정하시는 의도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공무원입장에서 관급공사를 한다던지 또 관내에 중소상인들 조합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결을 한다던가 체계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지속적으로 해 나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해서 지금 제가 용어가 잘 이해가 안되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것이 실적부분에 4가지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세하게 절차나 개념, 그리고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양곡을 판매를 할 수 있는 양곡을 살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덜되어서 그런지 아주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쌀 한 포대를 사는데 4만원이 든다면 거의 절반값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판매실적이 적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각 세대별로 기초수급자를 세대별로 정확하게 홍보를 해서 쌀을 구매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실적이 저조하다, 몰라서 못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수급자들은 어느 정도는 대부분 알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니까 4,647가구대에 대해서 양곡 50% 할인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통신으로 해서 보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은 완벽하게 우리관내에 시설이 되어 있어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렇치는 못합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굉장히 양호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예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노력도를 많이 서울시에서 평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불철주야 저희들도 골목 지선 하나하나까지도 다시 시범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에 보면 부분부분이 장애요인으로 발생될 부분들이 많단 말이예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이 전혀 손대어 지고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혼자 갔을 때 도로와 도로의 연결지점에서 제대로 올라가는 턱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띈다고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오늘 아침에도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도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장애인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고 보장구를 가지고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범주에 대해서 구 전체의 시설들이나 도로에는 할 수 없고 연신내, 불광동 지역의 일정부분을 지금 샘플링을 해 놓고 실태조사를 어제까지 마쳤습니다. 가서 이런 부분을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골목하나 아니면 3개 효과를 측정해 가면서 9월달까지 맞춰보자 해서 장애인 인센티브도 최우수를 받고 그리고 우리구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도 편리를 주어 보자 계획을 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시설로써 지금 작업장이 있죠.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 작업장이 공장인가 산업환경과에 등록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는 몇 명입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18명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18명 이분들을 채용해서 쓰면 국고에서 보조금 나오죠? 1인당 얼마 나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금액 나온 것하고 또 지금 봉급받는 것하고 포함해서 같이 기재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같이 기록을 해 주시죠.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3시부터 한나절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은평사랑복지박람회 개최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박람회를 개최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보고 때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주호위원

인센티브사업입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복지시설이 어느 단체보다 많은데 복지시설별로 우수한 프로그램, 특화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주민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접근에 제한적이어서 이런 복지박람회를 개최해서 30개, 40개, 50개 되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특화된 우수한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최주호위원

과장님께서는 각 시설별로 특화된 사업을 주민들이 충족하게 알지 못했다 그전에는 충분한홍보가 안됐으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홍보를 더 강화해야겠다 이런 것입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금까지는 크게 홍보하는데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시설에서는 나름대로 했겠지만 구 차원에서는 대외적으로 알리는 부분은 미약해서 작년도에 중랑구청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고 금년도 우리 신규사업에도 이런 것을 넣어서 해보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최주호위원

그런 특화사업들이 인력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홍보를 한다는 것은 인력을 더 많이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런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들의 이용활용도를 더 높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 시간적인 것이나 공간적인 부분이 그런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주민이용도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것인지 그게 시간이 남거나 공간이 남아서 그러는 것인지?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시간이 남는다, 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남는다 이런 차원에서는 좀더 중점을 두지 않고....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특화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만 홍보한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알려드리면 거기에 대한 이용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얼마가 늘어나서 다시 종사자가 부족하고 공간이 부족하고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박람회는 주민들한테 은평구청에 이런 특화사업을 한다 라고 만 홍보하기 위한 박람회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홍보도 하고 거기에 곁들어서 사회복지사의 날을 매년 대대적으로 기념행사를 했는데 그런 것하고 여기에 곁들여서 자원봉사자가 오늘 8,600명 정도 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행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최주호위원

결국에는 이것은 각 시설에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쪽으로만 하겠다 틀별한 것은 없을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사의 날은 그동안 계속 해 왔고.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홍보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현재는 국가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대체가 되면서 국가의 보조금은 줄여나가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이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권교부세 관계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만 해도 최근에 6,500억원의 국가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이양이 되면서 5,000억으로 줄어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0억원에 대한 부족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현재 서울시만은 떠안고 있기 때문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음성 꽃동네라든가 이런 대규모의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치단체는 난리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는 자치단체도 복지시설 예산의 증가가 필연적이지만 복지시설별로도 자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자기네 시설에서 뭘 하나는 홍보는 당연히 해야 할 정책변경, 사회환경 변경 때문에 이런 것도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개최할려고 했던 복지박람회는 소요예산이 1,400만원 정도의 소요금액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인센티브가 나중에 좋은 실적을 받아서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이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센티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최주호위원

아까 설명할 때 나중에 서울시에서 10월달에 복지박람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수준평가하는데 이런 것들을 행사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과거에 해 왔던 사회복지사들의 날이나 이런 부분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괜히 1,400만원정도의 예산 쓰자는 것이 아닌가 그런 데서 있고 1400만원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이용자가 늘어나던지 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목적적인 방향설정이 잘못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요약만 해놓았는데 크게 프로그램을 5가지로 복지한마당, 자원봉사한마당,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위원님께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결국에는 1,400만원 들여서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하루 일거리 행사제공이 아닌가 하는 이런 판단이 서는 것이지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구체적인.

최주호의원

아까 예산을 얘기했는데 근본적으로 정부예산 배분하는 문제도 있지만 사회복지에 관해서의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잡고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결국은 행자부에서 하거든요 행자부를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옵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내년도에 1,500억의 복지예산이 손실이 오고 자부담을 지방자치에서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한번 서울시나 사업을 위해서 과연 중앙부처나 서울시로부터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느냐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돼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시·도 단위의 특히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 복지시설에 대한 분권교부세, 저교부액, 소액교부에 대한 문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최주호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상반기에 자원봉사자상여보험가입비가 약 248만 6,000원정도가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한테 보험료 이외에 다른 것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다른 것을 지원하는 것이요? 자원봉사가 여러차례 여기에서도 논의되었지만 집수리 봉사단하는데 예를 들어서 800만원 든다 하면 40만원, 50만원 정도를 지원도 해주고 은빛회에서 밑반찬을 만든다, 그럴 때 재료비가 50만원 든다 하면 예산이 적으니까 다 줄 수 없고 10만원이나 20만원 교부하지요. 이러한 소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부분에 대한 예산은 대폭 늘려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 추경에도 몇 천만원 올렸는데 단 1원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봉사자와 함께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요원들이 부득불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주차할 데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좀 편안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우선주차권을 발급을 한다던가 어떤 제도를 마련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정말 좋으신 말씀인데요. 가장 선의 방책일 것입니다. 자원봉사를 왔는데,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하고 순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가고 이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과장은 과업무를 총괄을 해야 하니까 팀장하고 직원2명인데 자원봉사자가 지금 8,800명입니다. 수효처만 해도 몇 천 군데가 되고 등록된 단체만도 몇 백군데가 되고 하루에도 별별 새로운 사실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는 청장님한테 보고하면서 구청에 인력이 55명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 주셔야 8,800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충고도 많이 했습니다.

김우태위원

전체 봉사자한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그날 나가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봉사자가 차량을 운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럼 그 차량에다가 우선 임시 어떤 표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공익근로자나 이런 근무자들이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도록.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처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야 정말 즐거운 자원봉사가 되는데 인력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우태위원

봉사자들 교육할 때 부득불 차량을 가지고 봉사를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으니까 와서 사용해라 이렇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방금 김우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스티커 그런 부분은 그날 하루 당일에 가서 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일에 가서 하루만 쓰게끔 한다던가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차원이 아니라 단기간 내에 그런 부분들은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러시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대해서 저도 자료좀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취로부분이라던가 특별구호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단기간내에 지원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특별취로라던가 특별구호부분에 3쪽에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3쪽에 있는 특별취로, 특별구호도 용어가 헷갈려서 위원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취로나 특별구호는 저소득틈새계층 보호를 위한 그러한 사회안전장치입니다. 특별취로는 뭐냐 하면 거기에 163가구 307명을 이렇게 했는데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약간 그렇게 어려운 이런 부분들에게는 조금은 움직일 수 있고 쓰레기라도 주울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월 2만원에 하루에 2만원에 15일 어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구호는 뭐냐 하면 조금전에 근로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 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저소득 틈새계층이 있습니다. 근로 무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보장비를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한 사람당 10만 7,400원을 주는데 그런 사람이 가족에 두 명, 세 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2명까지 만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3명이 다 못 움직일 수 있는데.

김미경간사

이것은 그러면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기관간과는.

김미경간사

상관없이.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의료급여과다이용자 사례관리가 19건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사례들이고 이것은 불법적인 사례들인가요, 그부분은 불법적인 사항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어떤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 부분인가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가 1년에 정상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는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다 1종들입니다. 1종은 수급권자이기 때문에 100% 국가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이 없는 이러한 수급권이니까 의료비와 관계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도 있고 노인성 질환 치매도 있고, 관절염도 있고, 류마티스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약을 한번 정신질환자에 대한 약을 한번을 사면 1일로 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치매 것도 사고, 류마티스도 사면 1일에 3일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365일을 이용해야 되는데 900일 1000일이 되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사례관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노인질환, 치매, 류마티즘 아니면 병명을 다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네가지 다섯가지를 조합하다보면 같은 공통적인 성분의 약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의료보호 직원이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이것은 공통분이니까 빼고 통합해서 약효성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도 하고 안내도 해서 권유해서 그분들이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상담실적 건수입니다. 51건은.

김미경간사

그러면 그런 부분은 수급권자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같이....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병원 의료기관을 각각의 당뇨병 치료기관은 당뇨병, 고혈압은 고혈압 각각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네트워크가 되면 그 사람 입력이 되면 가능은 하겠지요.

김미경간사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연구를 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인력인력 한다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곤란점 때문에 금년 목표를 200건으로 잡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상반기에 영상수화통역센터를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용률은 어떤가요? 현재.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이용 실적을 보니까 구청에 주센터를 만들어 놓고 동사무소 7군데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청음센터 그리고 수화중앙센터를 가지 않고 동사무소만 가면 거기에서 영상으로 수화통역사가 나와가지고 통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조치를 했는데 이용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어느 한군데는 많고 몇 군데는 적어서 적은 데는 아마도 시각장애인들이 아니면 청각장애인들이 잘 모르나 보다 해 가지고 별도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한달전에 어느 동에 이것이 되어 있으니까 인접 동에 홍보를 해서 여기에 그런 관계가 있으면 멀리가지 말고 청음센터, 수화중앙센터 까지 갈 것 없이 동사무소에 나오면 편리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활용을 하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런데 보면 이용건수가 제가 봤을 때 많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이 홍보가 덜되지 않았나 싶어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20개동까지 확대를 할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용건수가 적어서 홍보부족이나 이분들이 대충 앉아서 오히려 나가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 보다는 참고 앉아 있는 이런 요인이냐 여러가지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5년도 2/4분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보고 순서이나 사정상 보고순서를 바꾸어서 환경산업과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먼저하고 생활복지국 마지막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환경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환경산업과장 김은혜입니다. 환경산업과 2005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환경산업과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은혜 환경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은혜 환경산업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대기오염대책에 대해서 뉴타운지역에 지금 제1지구에서 비산 먼지 발생량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속대상이 되는데 단속한 일이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은평뉴타운 지역에 한 실적은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단속했어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단속해서 지적된 것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은평구에 다른 데에 자치구 보다 비산먼지가 많다고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비산먼지로 인해서 대기오염, 탁도가 농도가 높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때 이 1지구가 많이 헐어서 지금 철거를 하는 그런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점검을 해서 지적하는 것은 전혀 없다, 이것은 SH공사라고 해서 봐주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장 관심있게 지켜봐서 점검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이 그 쪽이다, 이것을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단 운영이라는 것이 구성요원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구성요원은 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4명정도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인들입니다. 관내.

최준호위원

그런데 왜 이게 주체가 구청이 되어야 돼요? 이 주체는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주체가 되고 여기에서 행정적인 보조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주체가 되면 결국 뭐냐 이 지역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우리가 다수 조세를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지원해 주어야될 어떠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 자치행정에 서비스도 경영합리화시켜 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판매개척은 그 당사자들이 주축이 되어야지 우리가 주축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가 관여하고 아니면 지방 같으면 지방정부에서 많이 이끌어주어야 활성화가 됩니다.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어야 우리 구민의 삶의 질에 관계도 되고 질향상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물론 그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끌어 줌으로써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준호위원

원래 기본방향은 당사자들이 주축이 되고 우리는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가주어야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가고 당사자들이 피동적으로 움직이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내고장 환경탐사 있지요? 내고장 환경탐사나 역사탐방,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체가 되는 것 보다는 여기에 관련되 된 지역사회단체로 넘겨서 활용하면 소정의 예산이지만 아주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이 돈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순수 무료로 안내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최대의 내고장 역사탐방이나 환경탐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원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민간으로 넘겨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업무를 추진해 가는데 비교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니까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중소기업제품판로개척단에서 은평구에 중소기업협의회에 가입된 기업이 몇 기업이나 되고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지금 저희 은평구에 중소기업협의회에 가입된 회원은 90여개소가 됩니다.

김미경간사

90여개소가 되는데 지금 파발로브랜드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파발로 사용허가를 2005년도 2개업체에 3품목만 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중소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파발로특허권이라고 해야 되나 브랜드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제품들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붙여지고 하면 더 활성화가 되고 할 것 같은데 왜 실적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조한지요 ?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공동브랜드 파발로를 붙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맞추어서 회사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품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신청한 업소가 홍보를 안한 것은 아니고 한 것이 11개 품목에 9개업체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미경간사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는 2개업체에 3개품목만 된 것으로 제가 갖고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들인데 가지고 계신 것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도 브랜드를 만들고 이런 부분은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명목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 같고 판로개척단 이라 든가 가는 사람들 자체도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저희가 등록한 것이 42개 품목이지만 할 수 있는 업체가 이 기준에 안맞거나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42개 품목을 한 것 중에 보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42개 지정된 부분에 안들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추가로 방문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최준호위원님의 내고장 환경탐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430만원을 해서 약 초,중,고생 50명 내외를 환경탐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1인당 약 8만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은평구가 어떻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최준호위원 말씀 그런 방향도 좋고 각 단체나 학교에서 나름대로 학교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정도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환경탐사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봐라, 이런 방향을 공문을 내려주시면 참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환경탐사에 참석하는 아이들한테 봉사점수를 부여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예산을 투입을 안하고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환경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 각 분야가 다르겠지만 불광천 환경에 대해서 정화활동 관리도 합니까? 거기에서?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저희가 구민실천단이라든가 일단 한분한분하고 정화활동을 합니다. 월 1회내지 2회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불광천에 물이 맑아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요점은 불광천에 최근에 거기에서 주민들이 음식을 먹고 맑은 물에 이런 그릇을 닦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 그쪽 분야에서 관리합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주관부서가 하수과고 공원녹지과는 주변의 꽃을 관리하고 저희는 나가서 하천정화 활동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합니다. 하수과하고 의논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협조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하수과는 물을 잘흐르고 여러가지 시설면에 대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지 환경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총괄하천을 관리하는 분야가 하수과고 그 외 녹지과나 저희과가 하천이 잘되게 주변환경이 좋게 도와주는 협조부서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에서는 불광천에 각종 쓰레기 여러 가지 오물같은 것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 아닙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그 사항은 청소행정과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물의 깨끗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저희는 하천 바닥을 한번 뒤집어 준다든지 하천안에 있는 나쁜 오물을 건진다든지....

이명재위원

본위원이 민원인이 사진을 찍어갖고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지난달에. 그래서 이것이 각 분야마다 다르더라고요. 책임회피를 하더라고요. 하수과는 이것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환경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거기 하수과 담당이 아니라고 하고 과연 은평구청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사진에 며 칠전에 제보한거거든요. 그릇 닦는 것 보세요.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저도 매일아침 불광천을 꼭 한번씩 뜁니다마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광천 지금 물이 2급수 또는 3급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릇 세척하기는 부적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안내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검토해서 주민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그릇세척을 한다든지 하면 그 그릇을 자기가 사용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나빠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무의식중에 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런 것은 경고를 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저녁에는 안나가 보시죠.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가끔은 나가봅니다.

이명재위원

국장님이나 어떻게 나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끔 나가 보는데 거기에서 음식, 있다 제가 청소과에서도 질문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식을 판매하는 곳도 있단 말이예요. 또 거기다 가스도 놓고 해 먹는 것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 그래서 이게 감사 때 일지를 살펴보겠지만 이런 것은 가뜩이나 불광천이 이제야 깨끗해 지고 저녁에 가면 은평구 주민들이 거의 운동하다시피 나오고 있는데 버젓이 사진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릇을 닦고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심지어는 거기에서 저녁에 음식을 해 먹고 끓여먹고 이런 정도로 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 본위원은 그렇고 하나 덧붙여서 도로가 좁거든요. 청소과에서 하겠지만 개도 막 다녀서 요즘 개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팻말을 붙였는지 안붙였는지 모르겠지만 팻말도 붙이고 벌금이라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민원이 많이 속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민원 많이 안들어 와요 과장님? 불광천에 대해서 민원이 안들어 와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저희가 유기견, 개는 애완동물은 데려오지 말라고 안내표지판은 해 놨습니다. 저희가 해 놓은 것은 아니고 하수과에서 하천관리입장에서 출입금지를 해 놓았지만 주민들이 아랑곳 하지 않고 직접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개를 갖고 오지 말라던지 적어도 갖고 올 때에는 배설물봉투라도 가지고 오도록 안내를 하지만 협조가 안되는 상태이고 그것은 안내표시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말씀하신 사항을 관계부서 하고 협조해서 가능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같이 대처해 나가야지 가뜩이나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하천관리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상행위 현장에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라인이다, 자전거다, 일반통행인들, 다양 각층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좁은 공간에서 일부도로를 점거하고 상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는 주변에 음식점에서 부분적으로 침투를 해서 음주, 소란 및 안면방해 등 등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효율성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들이 시정이 되지 않고 공공연하게 좌판을 벌려 놓고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애완견들의 출입 안내판으로 어떤 경고문을 넣어서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천관리법에 애완견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행정지도를 수차 본위원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관리인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우리 관리국에서 청소행정과나 하수과나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어떤 부서간에 협조를 받아서 충분히 상황에 맞는 대처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위원이 된지가 금년으로 3년이 지나서 매년 이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대안이 있으시고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정순옥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 청내에 구청내에 유관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관리인이라던가 좌판 단속부서라던가 확인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가장 시급한 것은 주변에 정자도 있고, 음식점들도 있고, 음식점 분위기가 식사를 위주로 하는 음식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류를 판매하는 그런 분위기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상가에 밤중에 1시, 2시까지 소란에 대해서 그 분들이 수차 어려움을 호소하고 본위원도 유사한 질문을 수차에 드려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어떤 한 과에 부서만이 아닌 연계성을 가졌더라면 총체적으로 우리 구청 행정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시정조치를 해야 할 일이지, 부서 간에 업무에 어떤 책임성만 회피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신임 국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셔서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35쪽에 도농간농수간물직거래추진에 대해서 사용계획에 보면 대상이 37개 자매결연단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단체가 자매결연단체가 37개 단체입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그것은 저희 구가 한 것이 아니고 구하고 한 것은 세 군데이고 나머지는 각 동이나 단체, 우리 구와 관련된 단체나 동에서 한 자매결연 단체를 말합니다. 숫자는.

나동식위원

그래요? 제가 본위원이 생각한 것하고 유사한 단체인데요 제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본위원이 위원이 되기 이전부터 그전부터 구청에서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공교롭게도 서울이라는 곳은 각 지방에서 상경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터가 이루어질 때 자기 고향생산물이 있는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물건이 있으면 진짜로 정말 반가워 하고 용도가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고향친척을 본듯한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참석도 해보고 또 금년에도 봤는데 거의 단골로 오는 품목들이 매년 비슷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이런 자매결연 같은 것이 특정인들하고의 관계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각 동이나 이런 선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인맥성 같은 것이 형성되어서 그것이 오래전부터 자매결연 맺은 데 하고 변경이 안돼요. 그래서 매년 시장에 나온 물건들이 작년에 나왔던 것이 올해 나오고 우리 고향 것은 매년 봐도 없더라. 그래서 구청에서 하면 속속들이 그렇게 누가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구청 관계자가 각 지방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수산물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는 오해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전국 골고루 꼭 자매결연이라기 보다도 작년에 나왔던 그런 품목들은 금년에는 바뀌고 또 다시 다른 지역에서 특성있는 물건들이 우리 은평구 주민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한가지는 36쪽입니다. 저소득층 LPG 가스시설개설문제에 대해서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2005년 4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의 LPG 시설개선사업 대상가구가 29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50세대를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29세대를 한 것은 공직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저촉이 되기 때문에 29세대로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유권해석 받아서 한 것입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예. 받아서 했습니다.

나동식의원

그런데 50세대는 선거법위반이고.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그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 때까지 올해만 처음 한 것이 아니라 한 4,5년에 걸쳐서 한 1900세대 해 주었습니다. 올해도 50세대 정도를 해 주려고 계획을 잡아서 명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은 안된다고 해석이 왔기 때문에 대상되는 가구만 뽑으니까 29가구였습니다.

나동식위원

저소득층은 안된다고 그래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저소득층은 안되고 국민기초생활대상자만 시설을 해 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더 하려고 해도 29세대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100% 다 완료했네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현재로써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동식위원

우리 은평구에는 내년이라던가 이런 경우에 보면 거의 없겠네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그 분들이 그 집에서 말고 다른데 이사가셔서 환경이 열악하다고 대상이 되면...

나동식위원

세입자가 다른데로 갔을 때....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사시는데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만 해 드립니다.

나동식위원

본위원은 생각할 때 혹시 선거법위반이라 50세대가 많다고 해서 29세대로 확정된 줄 알고 ....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상에서 안됩니다.

나동식위원

만약에 50세대가 29세대로 하면 선거법 위반아니고 50세대라고 했을 적에 뭐라고 할려고 했더니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50세대를 해 줄 수도 있는데 대상자가 29세대밖에 없었다 이거죠.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대상자가 없어서 거기까지 밖에 못한 것입니다.

나동식위원

선거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죠.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는 가능하면 국민기초생활뿐만 아니라 차상위도 해줄려고 잡았는데 거기에서 차상위층은 안되고 국민기초생활대상자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다해 줄려고 잡은 숫자에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동식위원

알아요. 무슨 소리인지.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나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산업과에 대한 2005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춘호 청소행정과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시작 전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후 의사일정 관계로 오전 중 업무보고를 마쳐야 하는데 부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청소행정과부터는 업무보고를 위원님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기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현장을 가지고 건의도 드리고 주문만 하겠습니다. 옛날 선대어른들은 입춘날 대문에 건양다경 입춘대길 이랬는데 거기에서 소문만복래라고 써붙인 분도 있습니다. 쓸 소 문 문 자 내집앞을 쓸면 복이 온다 참 지혜스러운 말씀이죠. 그런데 현재 청소 현장에 문제가 있는데 수거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배출일은 화,목인데 제일 먼저 가져가야 할 것이 재활용인데 일반폐기물을 가져가고 재활용을 남겨 놓으니까 뒤 잔재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또 한번 수거하면 수거된 자리에 소독제라도 뿌리고 쓸어서 담아야 되는데 잔재가 남아 있다보니까 재활용이 남아있다 보니까 또 거기다 버리고 하는 불결한 장면이 곳곳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도 그렇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일주일에 두 번 오는데 신고된 그 폐기물만 가져갑니다. 그 안에 베개도 있고 옷걸이 있고 잔재도 있는데 그것은 털어버리고 신고된 농짝만 가져가니까 거기 맨날 잔재가 또 남아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가장 요즘 청소도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데 비용이 들면 효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건대 우리 비용 중에서 가장 효과를 보는 것이 골목할아버지 입니다. 골목할아버지들은 그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어른들이 다니면서 주의를 주고 나무라니까 저항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고 참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수요를 늘려야 되고 비용도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이 여기 보면 현재 부족한 것은 추경에 반영시키겠다 하셨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어르신들한테 동네를 청결히 하는데 선도적으로 나서주십사 하는 주문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주셔서 용채라도 쓸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의 건의나 주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이양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거방법에 대해서는 대행업체 교육시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맨 먼저 음식물을 수거하고 그다음 생폐를 수거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을 맨 나중에 가지고 가면 지저분한 것이 지속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가져가고 생폐 가져가고 재활용품 가져가고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작업이 어떻게 안맞아 떨어지느냐 하면 7개동에 우리가 직영을 합니다. 재활용을, 대형생활폐기물하고. 그러니까 대행업체하고 직영하고 타이밍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대행업체는 저녁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우리 직영재활용품은 아침새벽에 하거든요. 그게 좀 차이가 나는데 우리 미화원들하고 기사들을 저녁에 일을 시킬 수 없고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7개정도는 그게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서 어느 것이 선순위로 수거하는 것이 난지 연구검토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내지는 대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 다음에 잔재처리가 안됩니다. 시인을 합니다. 대행업체에서도 교육을 시켜도 안되는데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지난번 새서울가꾸기 평가대비해서 저를 비롯해서 팀장님들하고 9개팀을 만들어서 각동 2개동씩 담당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대비 만전을 기했는데 그때도 우리가 직접 아침7시부터 쓰레기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차량 9대를 가지고. 그때도 느낀 것이 대행업체가 하고 간 잔재가 꼭 남아 있습니다. 현실이 대행업체도 뭐가 문제냐 하면 중간집하를 못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중간집하를 못할 수가 없는 것이 도시계획된 구획정리지구라면 중간집하를 안해도 됩니다. 사실상. 그런데 도시계획이 된 지역이 우리 은평구 관내는 옛날 구길 도로가 있기 때문에 차가 못 들어 갑니다. 주차를 해 놓으면, 수거차량이. 그래서 부득이 중간집하를 하는데 중간집하할 때 냄새가 난다고 해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각 업체마다 특색있게 합니다. 비닐을 사용하는 회사가 있고 또 큰 플라스틱 통에다 음식물을 중간집하해서 놔두는 회사가 있고 그러고 나서 그분들한테 소독을 하도록 시키는데 아직 소독하는 것 까지 제대로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욱 지도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없애도록 하겠고 대형폐기물 가져갈 때 예를 들어 이불장, 옷장을 가져가면 그안에 들어 있는 것 특히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옷걸이가 많이 무더기로 들어 있습니다. 옷걸이는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안 가져 갑니다. 사실상. 옷걸이 같은 경우 마대자루에 넣어서 버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되는데 그것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한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만족스럽게. 골목할아버지 운영입니다. 참 좋으신 지적인데 자체가 어느 동을 지정해서 안됐지만 갈현2동 같은데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노인정에 가서 할아버지 하십시오, 해도 신청자가 없는 반면 녹번동이나 불광1동 이나 예를 들어서 생활수준이 낮다라는 동네는 신청자가 넘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자는 우리가 통제를 안하고 무제한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모자라서 5,000만원을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풍족한 예산을 편성하면 할아버지들이 마음대로 지원해서 커트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때. 그러면 최대한 일거리 창출에는 우리가 작년에 선도적으로 나갔는데 작년에 추경 때부터 시작 했는데 그리고 나서 보건복지부에서 실버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각시도 자치단체로 우리가 그것보다 앞장서지 않았나 생각에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과장님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는데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잔재, 잔재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재활용을 먼저 수거를 하던지 음식물을 하던지 그것은 관계 하지 않습니다. 잔재만 해주고, 특히 요즘 여름철이 되다보면 음식물 물기가 흘러 있으면 파리가 날라오고 그리고 일은 열심히 해 놓고 뒷마무리가 안되니까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또 대형폐기물도 옷걸이다, 서랍이다 등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하고 대행용역업체하고 청소행정과하고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무단투기분도 수거운반 하게 되어 있어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위에서 지적해서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면 며 칠 보면 좀 낫고 그 후에 지나면 그것이 남아있다 말이에요. 청소는 어느 동 지정해서 볼 것도 없어요. 한 동 보면 20개 동 똑같습니다. 똑같고 또 한가지 문제가 헌옷 수거함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하는데 이것도 자원재생산이다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좋은 사업인데 옛날 우리도 50년대, 60년대 선진국 헌옷을 가져온 예도 있는데 이 장소자체가 또 쓰레기투기장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 것도 관계부서하고 좀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우리가 비용을 많이 들이더라도 관내가 깨끗해 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이양기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폐수거에 잔재물도 문제이지만 시기적으로 여름철에 음식물 처리 방법에 중간집하를 주로 어디다가 하느냐 사거리 차들이 통행에 회전을 하는 부분에 집하를 합니다.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파봉이 되어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를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시정을 요구했고 수거시간을 출근대 7시 사이만을 비켜달라는 요구를 여러번 했었습니다. 불구하고 그 시간대에 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수거시 파봉으로 인해서 혐오감, 벌레, 악취, 아침 출근시간 뒤에서 차가 대기하고 있는데 수거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쫓겨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는 경적을 울리고 수거차량이 시간에 쫓겨 대충대충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수차례에 목격을 했는데 이것을 지도감독을 또 위탁 대행업체가 계약조건을 위배시 거기에 적절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출근시간대만 비켜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왜 시정이 안되는지 그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정순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응암3동에 사시니까 그러시는데 응암3동이 재활용품의 직영구역입니다. 생폐나 음식물은 대행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녁에 이루어져서 12시나 1시쯤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직영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침에 그 사람들이 일찍 나옵니다. 한 5시 반까지 도내동에서 나와서 시작하는 것이 6시이전 5시반정도에 시작하는데 이것은 재활용수집운반이고 일반생폐나 음식물은 그 전에 수거가 됩니다. 단지 수거업체에서 미수거된 것이 혹시 남아있어서 자동차가 가다가 터뜨린다던가 해서 불결한 양태가 나타나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중간집하를 해서 새벽녘에 수거를 해 갑니다. 그 밤사이에 가정에서는 음식물통에 보관했다가 그분들이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바깥으로 나오는데 밤새 고양이들이 뜯어놓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잔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차량은 훌쩍 떠나고 나면 주변은 말할 수 없는데 수거방법이 그 행위 1차적인 봉투만 수거를 하지 잔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고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지도를 하는 방법에 어떤 위탁업소나 직영에 교육을 통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벌을 주어서.... .

정순옥위원

현장 중심으로 해서 직접 실사를 통해서 현장중심으로 해서 증거 위주로 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청소행정 정말 난해합니다. 홍보도 계도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소행정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거방법이나 수거시간을 좀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잔재물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아침에 나가면서 놓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거가 안됩니다. 그다음에 아침에 못 놓고 나가게 되면 저녁에 들어와서 내놓으면 이미 수거후 다 되니까 혹시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 수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도 전량수거가 안되고 늘 잔재물이나 봉투가 골목에 남아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동별로 어떻게 구분을 한다던가 해서 전일수거방법으로 바꾸어 본다든가 아니면 수거시간을 바꾸어 본다든가 이러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았으면 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요사이 맞벌이 부부 때문에 사실상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수거시간이 예를 들어서 10시, 11시에 퇴근을 해서 왔다 매일 그런 경우가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통계를 안내봐서 모르겠는데 몇 %나 될 것인지 과연 10%를 차지 할 것인지 5% 차지 할 것인지 그분들 때문에 수거날짜를 바꾼다든가 시간을 바꾼다든가는 어렵고 또한 저녁에 수거를 해도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대낮에는 수거가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더 냄새가 나고 저녁에 해야지 아침에 깨끗한 환경인데 낮에 수거를 한가 만약에 했을 때 그러면 하루종일 쓰레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지저분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 방법에는 저는 지금 수거하는 방법을 택하고 하는데 대행업체든지 우리 직영이던 간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매번 얘기가 나왔지만 벌을 준다던가, 해서 대행구역을 예를 들어서 깨뜨려서 잘하는데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해서 지금 제구상은 암행으로 할 것이냐, 공개적으로 할 것이냐, 저하고 계장님들하고 여섯 분이니까 3개 대행업체이니까, 두 개씩 두 팀을 이루어서 암행으로 저녁실태를 조사할 것이냐 그것을 구상중입니다.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계속 계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수거를 10시부터 시작하지요. 대부분 저희 집 앞에 오는 시각을 보니까 10에서 10시 반 사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배출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수거방법시간을 12시부터 04시 사이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죠. 이번에 오셨죠.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네.

나동식위원

청소행정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저도 초선위원이고 해서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맨 처음에 서울시에서 다 허가가 나간 업체입니다. 그당시에.

나동식위원

구청으로서는 어떤 업체 선정권이 없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구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지금 3개업체가 허가를 받을 때는 시에서 허가를 받은 겁니다.

나동식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1년 단위로 갱신을 합니다.

나동식위원

지금 현재있는 얘기만 하자구요.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입찰한 겁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을 빌린 갱신계약입니다.

나동식위원

그러면 갱신계약은 연장한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네요. 입찰 공모를 안했으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예.

나동식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내가 몇 번째 회의를 하면서 수거과정에 대한 논란만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집하예요. 중간에 집하하는 과정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은평구는 도로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수의계약 연장계약을 할 때 단가를 매긴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다른데하고 비슷한 도로환경으로 생각하고 단가가 조정된 건가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쓰레기 봉투값 자체가 97년도에 정해진 가격이 지금까지 정해졌습니다.

나동식위원

지금 위탁업체가 우리 은평구청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봅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타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만 많이 줄 수 없고 비교검토해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도 인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어차피 위원님들이 그것을 통과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나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과정만 가지고 자꾸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수가 잘 안된다 어떤 날이 좋겠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계약한 법적인 것이 있을 꺼예요. 그러면 그 계약위반 행위를 했으면 불이익을 주면 되는 것이고 다음 기회라도 또 아니면 자기네들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초래되더라도 열심히 할 것이고 그런데 계약 조건이 우리가 싸인한 서면을 모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집하도 가능했던 것인지 중간집하가 안들어 갔으면 절대 중간집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중간 집하라는 것은 수거하기 위해서 편의상 하는 것이지 우리가 계약조건에 중간집하를 넣은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중간집하로 인한 피해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저녁때 보니까 밤늦게 중간집하 한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이 아니고 6시를 전후해서 중간집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아까 말씀했듯이 골목같은데서 끌어내서 앞에다 갖다놓으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골목전면에 나오면 중간집하 할 장소가 대부분 두 단계로 바뀌어요. 이집 건물앞에다 놓을 것이냐 이쪽 건물앞에 놓을 것이냐 그러면 이쪽에다 놓으면 왜 이쪽에다 놓느냐가 싸우고 이쪽에다 놓으면 왜 이쪽에다 놓느냐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갈등까지 오게 되고 이웃간에 위화감이 생기고 이런 것까지 조장하면서까지 중간집하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약행위가 중간집하 하게 되어 있는지 없는지 까지도 보시고 없으면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때문에 중간집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계약입찰을 하든 수의계약, 연장계약을 하든지간에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 업체한테는 주지 않으면 되요. 간단합니다. 중간집하만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많이 없어질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첫째 행위는 계약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불리한 것은 업체로부터 모든 조건을 다 들어 달라고 하고 계약행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편의봐 줄 필요는 없단 말이예요. 이것은 내가 볼적에는 중간집하는 어디까지나 수거하는데 편의상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 계약상에 기재된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그것이 불합리하다라고 하면 다음부터는 그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아니면 거기에 맞는 상향조정을 하더라도 다음 계약시 반드시 심도있게 계약을 해야 이런 파장이 안 올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나동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자원화 실적에서 보면 3개월간 7,016t을 수거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성에 가서 다시 오는 그런 게 있나요? 잔재물 부분.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7,408t 얘기하십니까?

김미경간사

예. 음식폐기물이 자원화 실적부분에서.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7,408t은 2/4분기에 화성하고 서대문난지도가 있는데 간 실적을 적은 것입니다.

김미경간사

양인데 갔다가 음식물쓰레기에서 봉투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말고 일반주택에서는 봉투들이 다시 돌아오는 잔재물로 해서 돌아오고...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잔재물이 아니고 4,5,6, 3개월간의....

김미경간사

아니 갔다가 화성에다 통을 완전히 비우고 오는지 아니면 그게 다시 오고 있는 부분인지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일단 가면 다 빕니다.

김미경간사

다 비고 지금 올라오고 그런 것은 없죠. 잔재물로 해서. 봉투라든가 그런 것은 그쪽에서 다 처리를 하는 건가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 자원화 시설이 안되는 것은 다시 우리가 싣고 와서 우리가 처리를 별도로 합니다.

김미경간사

그것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3%에서 5% 정도 된 답니다. 불량이 안들어 가야 되는데 주민들 인식이 덜 되어서 불량이 들어가서 회수되는 것이 3%에서 5%.

김미경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5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여기 경로당건립에서 국고지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여기에서 경로당은 국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알아보니까 건교부에서 서울시까지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으로 시에서 우리구로 국비만 배정이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추경에....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추경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맨 처음에 했다가 예산팀에서 뺐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으로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5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5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과 지역보건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2002년도 가을에서 2003년도 봄까지는 사스 방역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고 2004년도에는 조류독감의 인체감염 가능성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2005년도 금년에 들어서는 지난 5월, 6월 사이에 구리시에서 고열, 인후통, 피부발진, 기침 등을 주증상으로 하는 용혈성 아카노 박테리아에 의한 신종전염병이 발생 약 140여명이 걸려 방역당국을 긴장케 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인명피해는 보고된 바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요 증상 및 주의사항 등을 각급 학교 및 의료기관등에 신속히 전파하고 유사한 사례발생시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일기까지 고르지 못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가내 평안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2005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주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남궁윤석위원장

이어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송석도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해당 과장님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숙지가 아직 미비한 관계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강화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금년 2005년 예산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우선 환경변화에 따라서 어떤 산출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제가 지금 세부 예산사항이라서 제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이해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

정순옥위원

연간계획과 분기별 계획에서 보면 예산액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추후에 제가 보충 되는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기본액이 685만원의 기본예산을 책정을 해서 집행액을 보면 그러면 339만원을 집행을 하셨습니다. 미집행액이 약 370만원,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처리과정을 제가 이해가 부족한데 기히 잡힌예산에 미집행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정순옥위원

제가 이해를 드리고 있는 부분에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사결과에 대해서 소장님이 회람 및 결재를 한 유출된 문서에 의해서 집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위생과에 대부분 사항은 보건위생과장 전결로 되어 있어서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세부적인 것은 조사를 이미 해서 이해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관이 우리 소장님 소관이십니다. 전반적인 업무가 다 보건소장님이 모르시면 해당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 당해연도. 회계가 끝났을 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연말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이 1,100만원의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잠깐 질문을 옆에서 방해하지 마십시오. 평상시 업무보고 때 제대로 하십시오. 그것은. 1,1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증액요구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300여만원을 집행을 하고 그것을 대비한다면 그렇다면 1년 예산보다도 50%가 증액이 된 약 800여만원을 증액요구를 하셔서 예산을 받으셨습니다. 환경변화에 대해서.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식파라치라던가 수퍼에 슈파라치라던지 그런 신고체계가 추가로 되어서 그에 소요된.

정순옥위원

전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슈퍼라치의 숫자가 증가하고 건당 보상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도 많은 기본계획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을 효 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치면 예산이 왜 이렇게 반이 넘는 50%가 넘는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뭡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못되는 것은 예정대로 일이 집행이 되지 않았던지 아니면 예정량을 잘못 선정을 해서 과다한 양을 예산에 반영을 했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없도록이 아니라 중대한 사항입니다. 보건행정에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 시작하는데 거의 유사합니다. 보건소장님께 지난번 분기에도 유사한 이런 질문을 아마 제가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실태파악조차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대상업소도 제대로 파악이 안된 예산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입니까? 소장님도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르신다고 치면 해당 과장님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식품유해를 사전에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위생과로써 금년에 위생점검실적을 보니까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학교급식소 점검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한번도 학교는 제외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송석도입니다. 이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끔 학교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데 가끔 자체적으로 한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5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합니다. 다음은 손홍조 보건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의 업무에 대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추진실적보고 21쪽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에서 보면 어린이집 흡연예방교육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금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서도 초등학생, 중학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사업개요를 보면 어린이집 흡연예방 교육사업 시범운영 결과 중고등학생 금연교육보다 높은 교육효과로 확대실시됨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교육내용이나 대상이 부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사회전반적인 현상을 봤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한테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직접적인 당사자거든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홍보를 함으로써 집에 가서 부모에게 전달하는 효과를 얻고자 하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직접 당사자 가능성이 있는 초등학교 4,5,6학년들 그리고 중학생들 호기심의 유발을 제재할 수 있는 교육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있는 해당자, 보육자들, 보육교사들, 교육전달하기가 소집하기도 쉽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범운영 결과 좋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학교를 선정을 해서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전달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추경에도 사업내용이 추가 확대해서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여기보면 사업효과 조기흡연 예방교육강화 미취학 아동들이 흡연에 관한 인지사항을 그렇게까지 받아들이지 못해요. 본인에 대해서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전달하는 과정만 이야기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초등학생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어린이들한테 하는 것이 효과적인 이유가 이미 한번 흡연에 대해서 흡연을 했던 애들은 다시 그것을 하기 힘드니까 처음부터 교육을 시키면 그사람들이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 까지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은 별도 보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최주호위원

추진실적에는 안나와 있잖아요, 초등학교. 22페이지.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보건교육이 취학전 아동하고 초,중,고등학생 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옆에 금연사업해서 그것은 별도고 보건교육 내용에 의해서 금연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최주호위원

22페이지 봤는데 본위원이 볼 때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 미취학아동이 내가 흡연을 할 것이다 라는 인지나 인식을 하지 못할 나이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집에 가서 전달하는 연결과정을 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의료비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신부전증이 71종으로 늘었습니까? 대상이. 71종 희귀난치성질환 환자가 그전에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은데?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희귀난치성 병의 종류가 71가지입니다.

노무웅위원

먼저는 대개 난치성질환자를 15명 정도 몇 명 치료가 안되었는데 150명씩 계획을 잡았으니까 숫자가 엄청 는 것 같아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대상이 작년까지만해도 11종이었는데 71종으로 바뀌면서...

노무웅위원

11종이 대개 15명이나 몇 명정도 밖에 치료를 안했는데 2/4분기 계획만 해도 150명인데 지금 실적을 보면 335명인데 예산이 충분합니까? 그렇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추가로 본청에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이 많기 때문에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지원금이 많은 편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노무웅위원

지원액이 그전에 보면 액면 한사람 앞에 600만원씩 예산을 지급한 것인데 335명이라는 숫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올해 예산이 약 6억 6,000만원인데 추산으로 8억정도 작년에 못준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지급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해서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산형성과정이라든지 소득금액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신청을 보건소에서 받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받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받아서 동사무소에 재산관계라든지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주로 되겠네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노무웅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2005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라 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약과 업무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방역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은 각동마다 실시되고 있습니까? 요즘은.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나동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부터 방역소독 계획을 세워서 취약지구 49개와 사회복지시설 그런 곳을 해서 140여군데를 결정해서 요일별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나동식위원

물론 방역과에서 방역을 하겠죠. 문제는 주민들이 체감을 느낄 정도로 방역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보고한대로 몇 군데 지정해서 하는데 동민들이 우리동네도 방역의 혜택을 받고 있구나 하는 체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럴 정도로 하고 있느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올해는 사역인부 4명을 추가로 고용해서 방역기동반하고 방역1반, 2반, 3반으로 나누어서 계획대로 요일마다 실시하고 있고 또 민원들이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오면 저희가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요구사항을 한다는 자체가 체감을 못 느낀다는 거거든요. 우리 동네에 방역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만 말씀하신 것이고 앞으로는 방역 같은 것을 많이 하시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불광천에 방역을 합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불광천변은 1주일에 2회, 화요일하고 목요일, 불광천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천변이라는 것은 어떤 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개천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개천은 생태하천으로 가꾸고 있기 때문에 하천에는 저희가 안하고 산보하는 도로에 있는 화단과 인근주택이 있는 나무들 그 쪽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방역이 그렇게 생태를 파괴할 정도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불광천에다가 살충약을 뿌리면 물고기가 다 죽기 때문에 겨울철에 물이 보이거나 이랬을 때 수량이 적을 때 박토색이라는 미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해서 하는 것 외에는 거기다가 연무약품으로 살충제를 뿌리고 있지 않습니다.

나동식위원

본위원이 제가 30일 중에서 20일을 걷습니다. 불광천길을, 그런데 지금 이쪽 상류 쪽에서 하류까지 보면 상류쪽으로 연신내쪽을 상류로 본다면 위로 올라올수록 풀 같은 것이 적어요. 잡풀이. 그런데 아래에 하류쪽으로 내려 갈수록 무성하거든요. 소장님 가보셨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 가보았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런데 거기가 모기라던가 이런 것이 서식하기 아주 적당한 곳이거든요. 많이 우거져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을 할 때 물에다가 특히 여름에는 모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류쪽으로 보면 숲이 많이 우거져있는데 그래서 방역을 할 때 물에다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둑은 사실 병충해가 특별히 없다고 생각해요. 모기 같은 것이 그런데 아래쪽에서 모기가 너무 많이 서식을 하니까 풀이 우거진 쪽에는 잡풀이 우거진 쪽에는 방역을 좀 신경을 써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류보다 하류 쪽에 풀이 우거진 이유는 근본적으로 현재 불광천이 깨끗한 하천이 아니고 하천이 한 4급수 좋을 때는 맑을 때도 많습니다마는 4급수 이하로 가서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질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수질이 좋지 않다 보니까 깔따구 같은 것들이 하상모래 밑에다가 애벌레를 치고 삽니다. 이것들이 애벌레를 치고 살다가 날개를 달고 나면 일주일이 못돼서 방역을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환경문제 때문에 약을 치는 것도 제한이 있다고 의약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수질을 개선을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수질개선을 한다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은평구 주요도로의 복개부분은 걷어내고 차집관을 묻는 등 수백억이 들어 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규모 공사가 선행이 되어야만이 수질이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궁극적으로는 처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따구가 기습적으로 발생하는데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상식이 미흡하겠지만 장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장마가 홍수가 나서 주거하는 쪽까지 물이 찼다 빠지면 많은 병균으로 부터 전염병 유발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소독을 강력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불광천 수로를 따라서 물이 내려갑니다. 좁은 수로로 비가 많이 올 적에는 위에 상류서부터 물이 많기 때문에 넘쳐요. 넘어서 모든 찌꺼기가 들어와서 숲을 지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물이 빠진 상태를 보면 풀이 쭉 한결 같이 자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위로 쓰레기 균이 많이 들어 갑니다. 가급적이면 불광천에는 사람이 저녁에는 수천 명이 움직이고 그러는데 그 물이 많이 홍수가 되어서 넘어갔을 때에는 조금 방역을 해 주어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에다가 바로 쏘지 않아서 그렇지.

나동식위원

물에다가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위에다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둑이 아니고 풀 속에 하고 고압분무기로.

나동식위원

풀속에는 한 사실이 없고 풀 위로.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풀위를 하고 있고. 전격살충기로... .

나동식위원

왜냐 하면 주민들이 여름에 나한테 강력히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를 전달한 사항이니까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나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의약과장님께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출 보고문서 작성시에는 기초 자료를 어디다가 저장하십니까? 문건저장을 어디에 실시하고 있는 문건자료를 어디에다가 저장하십니까? 전산에 입력을 하십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전자결재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시면 저희들한테 보고되는 문서도 거기에서 적출을 해서 집계를 내서 올라오겠네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간주하고 본인이 제출한 문서들이 하자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나동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건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방역하는 상황을 보았는데 전부 분무방역만 하는 것 같습니다. 분무방역보다는 지금 우리 은평구에 다가구 다세대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각 집 집 마다 거의 다 집수정이 있습니다. 집수정에 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기 유충들이 많이 기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에 유충을 직접 구제하는 방역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한 2005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고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제안설명은 이은실 행정관리국장께서 하셔야 되나 부친상 중인 관계로 업무담당과장이신 안학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학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리야 됩니다마는 상중인 관계로 기획예산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생활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남궁윤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실시이후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에 복잡 다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공기업인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여 구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단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공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9조에는 최초의 이사장 추천위원회 위원은 10인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추천한 자 4인, 구의회에서 추천한 자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조에는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사업, 구립도서관 관리 운영사업, 구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업, 축구장 관리 운영사업,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사업,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 운영사업, 기타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제34조에는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9조제2항에는 공단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1조에는 구청장이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42조에는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공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에는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안학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5년 6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최근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복잡, 다양하게 변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분야에 경영마인드를 도입, 생산성과 전문성을 높여 주민에 대한 복리증진 향상과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은평구시설관리공단설립 운영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사항에 관한 기본원칙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 7장, 48개조로 구성하여 제1장에 목적, 법인격, 사무소, 자본금, 정관,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는 임원, 이사회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 구성, 회의, 이사장후보의 추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는 공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규정을, 제5장에는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수입 및 정산, 결산, 기금조성, 물품관리, 선수금, 일시차입금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장에 공단업무의 감독, 보고, 검사, 경영평가에 관하여, 제7장에는 권한의 위탁, 공무원의 파견, 업무상황의 공표,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단설립은 지방자치법 제 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서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동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거친 공단설립은 향후 경영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축조심의를 하기 이전에 또 각 부분별 질문하기 이전에 우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할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또 공단의 특징이 뭐냐, 그리고 이것을 왜 설립할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부터 우선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최준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목적이 뭐냐 우선 조례에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복잡한 행정을 처리 하면서 경영과 분리되지 않는데서 혼잡해서 우선 경영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또 주민복리증진과 서비스를 공공서비스를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 되겠으며, 또 우리 행정에도 경영마인드인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서 책임경영으로 열악한 시설운영과 지방세수율을 증대하겠다는 사항이고, 또 인력수급에서도 보다 적정한 인력을 관리해서 적은 인력 가지고 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설립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행정에 시설관리를 행정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또 자주 보직을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전문성도 없고 시설관리별로 법인체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관리하는 사람도 관리자가 많고 적은 인력에도 관리자가 있고 그런 혼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체제로 책임경영 체제로 해서 적은 관리자 인원가지고 작은 인력가지고 전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경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방금 목적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기관은 공무원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도 늘릴 수 없는데 주민의 복리증대를 위해서는 시설물이 공공시설물이 매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가지고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질이 점 점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도서관이나 구민체육센터의 경우에는 경영이 점점 방만해지다 보니까 적자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책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게 또 나타남으로 성과측정도 매년 가능해서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함으로써 예산에 낭비를 줄이고 수입을 더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공단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경영합리화를 시키고 행정마인드를 제공시키고 그래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데 공단을 설립하는데는 아무거나 적용사업으로 대상에 넣은 것은 아니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적용대상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어떤 어떤 것들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해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개발촉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우리는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무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제한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그게 뭐냐 하면 조세로 얼마든지 충당해서 100% 충당해서 지원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고 조세를 지원하다가 수익자부담원칙에서 독립 채산제로 운영을 해가야 하는데 조세로 한없이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다보면 조세저항을 불러 올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하철을 탄다 이거야! 그러면 지하철 서비스를 받은 것 만큼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적자가 되면 결국 경영 합리화시켜서 한없이 조세로 들어가면 지하철을 이용 하지 않는 계층에서는 나 이거 세금 못내겠소!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이냐 지금 우리가 법상으로 지방공기업에 선택할 수 있는 일종규모의 사업들이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시행령에서 또 그게 의무적 적용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용 사업 분야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공기업을 만드는 것은 임의적 적용사업에 적용을 받아서 지금 대상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에요. 타당성조사는 우리가 10명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8명 가지고 이 사업을 해도 2명 인건비가 남는데 행정품질의 평가는 전혀 안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행정품질의 평가했습니까? 안했어요. 그러면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지금 전혀 제대로 받지를 못했다 부실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공기업으로 일단은 만드는 것은 저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공기업을 만들어서 공기업의 목적에 특징에 맞게 운영을 한다라면 좋은데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20개 자치구가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데 결국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작년통계가 929억 6,8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새로 자본금 말고 투자를 해서 5억 몇 천만원을 갖다가 건진 것 밖에 없어요.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을 하는데 돈이 얼마가 투자되어야 하고 연간수입을 거기에서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계층만 활용하는 것이지, 대다수의 구민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세금 못내겠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거기다가 한 없이 틀어 박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정말 이것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또한 기업성을 그러니까 결국 기업성 있는 사업을 적용 대상사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온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지.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을 예를 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위원님이 저보다 그런 면에서는 많이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채산성 있는 사업은 저희 지방공단사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독립채산성은 법에서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지방공사 우리 같으면 지하철공사나 농수산물공사 이런 데에는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구청이 하는 사업을 별도로 위탁, 쉽게 말해 위탁입니다. 위탁해서 지방공단에서 위탁받아서 구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똑같은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전문적으로 좋은 질을 가지고 제공을 하느냐 그런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도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본금 말고 925억을 투자 했는데 이것밖에 안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시의원님께서 최준호위원님도 가서 질의답변을 하셨지만 정승우 시의원님은 구의원을 하신 분이 아니고 시의원을 하시면서 각 시설관리공단에 결산서를 제출해 달라 그래서 시설공단에 있는 결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손익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지방공단은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모든 수익은 일반세금과 마찬가지로 구에 전 수입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거기 손익에서 남는 것은 우리가 100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95억을 집행하고 5억이 남았다 이것은 이익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행정관청에서 집행잔액을 임의로 계산해서 보도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또 문화예술회관은 특정한 일만 사용하는 것이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특정인이 사용하지 않고 구민 대다수가 이용을 하면 사실 적자의 문제도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1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200명이 이용할 수 있고 2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500명이 이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도 전문성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조문마다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면 지방공기업이 특수법인 아닙니까? 지방공기업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의 기업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성이 없으면 공기업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익성과 기업성이 조화를 이루어서 독립채산제로 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한이면. 또 여기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복지예산을 복지회계로 가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원조달 방법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책임은 지방공기업 이사장이나 공단의 이사장이나 구청장이 동시에 같이 책임을 지는 이런 기업으로서의 관리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의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하나하나 따지기 이전에 개괄적으로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생각 자체가 우리가 물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다 100% 옳다고 저 혼자 얘기해 봐야 소용없고 판단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차이가 있다 지방공기업을 만들적에는 경영합리화를 시켜서 기업성을 제고해서 예산이, 재원이 피가 되도록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또 거기에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 줘야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혼자 많이 하니까 안되니까 다른 위원이 질문하신 다음에 제가 또 할 겁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유치 구정질문을 2002년도부터 세차례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금번에 2005년 1월부터 준비하게 된 부분에서 매우 급박하게 움직인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유치하는데 지난 2004년도에는 청소관련 인력을 30명을 보충했습니다. 인력보충을 했고 2003년 9월달에는 체육센터 위탁을 해서 위탁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해서 이미 줄 것은 주고 인원모집 할 것은 다 해 놓고 그러고 나서 공단설치를 할려고 한다, 이런 부분이 밸런스가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 일괄성이 없다라는데서 서두를 꺼내놓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검토사항에서 올라온 부분하고 조례사항을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제4조 자본금에 있는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0억으로 하되 여기에서 수권자본금은 20억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업이 설립이 될 때는 일반수권자본금이 있고 일반자본금이 있는데 수권자본금은 해당기업이 설립당시 정해 놓은 자본금의 한도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본금을 적게 내더라도 앞으로 증액할 수 있는 자본금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20억 이상은 어떤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자본금을 임의로 늘릴 수 없는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우리구가 현금이나 현물로 출연하는 부분을 얼마로 보고 비율을 정한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일반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1/4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금을 최소한도 5억원 이상은 현물이나 현금으로 출자를 한다는 한도규정이 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제9조 이사에서 이사의 수가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50/100미만을 두는 것은 상임이사를 과반수 이상을 못넘게 하기 위한 수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만약에 10명이다 하면 상임이사는 4명이 되는 것이고 비상임 이사는 6명이 되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행자부지침에 별도 내려와 있는데 직원이 150명 미만일 경우에는 1명 그리고 150에서 300명 미만은 2명, 그리고 3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 명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적용되는 수는 몇 명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희는 1명밖에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300명, 지금 현재는 정원은 127명이라고 하지만 150명 미만이기 때문에 1명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27조 사업에서 각호를 보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부적격도 들어가 있고 부적정이 또 부적정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 각호를 선정하는 사항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렇게 사업소 행하는 부분을 설정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가장 기조는 저희가 지방공단설립타당성 용역결과를 가지고 적격적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저희가 타당용역결과 보고를 드릴 때 일부 위원님께서 그 부적격적인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주차장 공영주차장 사업을 예를 들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공단에서 공영주차장관리사업을 하는 것을 일제히 조사를 해 보았더니 서울시 및 자치구가 60%가 위탁이 되고 있고 또 거주자우선주차하고도 또 연관성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법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최주호위원

아까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적정이라고 용역에서 나왔지만 포함을 시켰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들 의견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기 별도로 나와 있는 어린이집 운영, 청소행대행사업, 사회복지관 사업, 이 부분에서도 보면 청소대행사업이나 사회복지관사업도 적정하다고 용역검토에서는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포함을 안시켰고 또 어린이집운영은 검토보고서가 굉장히 학술적이라는 것이 어린이집이 운영이 타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다, 공단에 포함을 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효율성이나 운영면에서 부적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쓰신 분이 학술적으로 짜깁기 하신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타자치구가 운영을 안하니까 은평구도 크게 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되어 있고 청소사업이나 사회복지관사업은 다른 데에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적정하다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용이 검토보고서가 기가 막히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왜 포함을 안시키는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사실 저희도 지방공단을 처음 설립하면서 사실상 운영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중요한 사업들, 다른 공단에서도 운영경험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비교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우선 운영을 하고 그것이 점차 정착단계로 가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청소대행사업도 고려를 할 수 있고 또 복지관사업도 고려를 할 수 있고 어린이집 사업도 남이 안하지만 투명적인 차원에서 고려도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아까 서두에 우리 동료위원 최준호위원님께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공단의 목적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단설립의 목적하고 여기에 사업에 포함시킨 부분하고 포함시키지 않는 부분 이 부분들이 적정하게 연결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정하게 연결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안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이것을 우리 단체장으로서는 어떠한 목적에서 공단을 설립을 하려고 하느냐 포커스가 어디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보시는 관점에서 그런데 저희도 책을 보면서 사실 공단을 처음부터 크게 확대를 해 놓으면 앞으로 직원들의 승진문제 사기진작의 문제도 고려가 되었기 때문에 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그 직원들에게도 어떤 메리테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다 포괄해서 검토를 못하는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빨리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할께요. 제34조에 기금조성 등은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조성을 하는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하겠다고 39조에 보수규정은 연봉제 규정을 정확하게 명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공단으로 적용되어져야 할 사업이 또 한가지가 지금 경상적 경비가 50% 이상 충만될 수 있는 사업이 공단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거야. 왜냐 하면 지금 타당성 검토내용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했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

최준호위원

한국자치평가원에서 오는 교과서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공기업으로서의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할 수 없는 분야를 분명히 가려 놓았어요. 그런데 타당성조사에는 그것을 혼재시켜 놓고 다된다는 얘기에요. 이것 말도 안되는 검토를 했다고 평가원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경영의 경상적경비가 50% 이상 충당가능한한 사업을 가지고 움직여주어야 어느정도 그래도 양질의 서비스가 나올수 있고 하는데 그 이하로 나오는 사업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해서 예산만 전부 계속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것도 같이 많이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비가 그렇게 충당해서 나올 수 없는 사업은 빼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구가 하나 있고 조문으로 들어가봅시다. 정관은 누가 만듭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최초의 정관은 이사회에서 우리 설립공단이 설립이 되면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사회에서 정관을 작성을 해서 의결을 거쳐서 법인등기를 마치면 정관이 확정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는 거기에 하나도 관여를 안하는 것이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정관은 이사회에서 합니다.

최준호위원

알았습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다음에 정관을 다 만들어 놓고 제5조2항에 보면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할 때에도 의회는 거기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다음에 3년에 임원해서 제7조2항에서 이사장 및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3년으로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왜? 민선구청장은 임기가 4년입니다. 4년하고 3년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서로 책임을 떠 넘길 수 있어요. 단체장이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발족해 가지고 3년 될려면 다음 선거 때 다른 구청장이 왔을 때 서로 책임을 안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같이 질 수 있는, 왜냐 하면 정관승인이나 변경승인은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조항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누가 책임질 꺼예요. 그래서 3년의 임기보다는 구청장의 임기하고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겠다 라는 의견이예요. 이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가 보통 사업을 위탁을 할 때는 대다수가 3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임성의 보편적인 기준이 3년이라는 책임성 때문에 그렇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의 회피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사장을 넓게 보시는 것보다도 사실 청내 국장 수준정도 관리인원도 사실 그 정도 수준인데 그것을 책임경영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든가 감사를 하든가 그때 모든 책임이 나타납니다. 어떤 정치적인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구민이 선출해 주는 정치적인 책임있는 사람이고 이사장은 그와는 별도로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임원이기 때문에 구태여 구청장과 같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진다 저는 그런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은 우리가 예산의 편성에 의해서 일을 잘하면 그에 대한 책임성과급을 지급해 주고 사업을 못할 때는 보수를 강등할 수 있는 책임운영경영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지 구청장과 같이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고 판단은 안됩니다. 임기를 구청장과 4년으로 맞춰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감사원에서 20개 자치구에 공단을 감사한 결과가 90%이상이 정실인사로 해서 운영이 부실되고 있다 라는 결과로 돌출되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서 개선방안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의견을 내놓은 방향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한번 해 본 것인데 사실상 지금 거의 전부 정실인사로 갑니다. 이사장의 추천과정을 보면 정실인사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개채용, 우리가 지금 어느 조항에서 있느냐 하면 이 조항을 적용하면 괜찮아요. 지금 24조 이사장 후보의 추천 절차 등 해서 제5항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여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사장을 뽑아주면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위촉을 주면 구청장이 정실인사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 참 좋은 문안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러면 이것으로 가느냐 이것으로 가지 않습니다. 문안만 만들어 놨지. 그러면 결국 구청장과 같이 할 수 밖에 없다 현재 그렇게 나타나고 개선안을 그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9조1항에서 이사장은 50/100미만으로 한다 이 숫자는 50미만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127명이다 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명이죠. 그것은 큰 문제가 없겠고 그리고 제2항에서 비상임이사회는 공단업무와 관련이 있는 구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2인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상임이사를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퇴직한 공무원이든지 현재 있는 공무원이든지 지금 2인을 비상임이사로 추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현직국장입니다.

최준호위원

이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현직국장이 비상임이사로 있다가 결국 뭘로 가느냐 상임이사로 가든가 이사장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이 공단에 전혀 여기에 관련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다음에 지금 제3항도 이사는 구청장이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전부 정실인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요. 정관에서 담임이사를 정하고 또 제10조도 감사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 지금 현재 10조, 11조까지도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구의회가 손바닥만한 공단을 감사하시죠. 행정감사도 하실 수 있고 조사위원회도 하실 수 있고 감사담당관을 불러다놓고 내용이 어떤 것이냐 감독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신다고 그러면 안되죠.

최준호위원

이 조례에서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또 정관을 동의를 하거나 이런 절차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임을 할 때도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고 정관승인 할 때도 의회동의를 받고 이사장추천하는 것도 동의를 받고 중요한 부분들은 동의를 받아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기업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성을 자꾸 규제하거나 그러면 기업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너무 기업성을 규제를 하면 안되죠.

최준호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기업성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27조 사업에 도서관 같은 것이 기업성이 있는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공공성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서관 말씀 잘하셨는데 도서관에 대해서 처음 설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만큼 예산규모가 커졌는가를 보시면 더 잘 아실꺼예요.

최준호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상에 어떻게 나타났었어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인건비 상승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어요. 도서관은.

최준호위원

인원을 빼고 나타난 금액이예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제가 도서관을 운영해 봐가지고 가장 책임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도서관이라고 봅니다. 많은 인력 갖고 많은 돈 갖고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인력 갖고 적은 돈 갖고 공공성에 이익을 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결국 구청장이 잘못한 것이예요. 지금 이 사업들이 문화예술회관이나 구립도서관이나 구민체육센터, 공영주차관리,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부 구청장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잘못한 것이 타당성 조사에서 많은 인력가지고 나타났으니까 개선해야지요.

최준호위원

그것 인정하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개선합니다. 제가 거기 현장에 붙어있지 않지만 일단 법인을 주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법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된 것이고.

최준호위원

우리가 지금 이 공단을 설립하면서 이율배반적인 부분으로 일부분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 왜 공단설립의 특징이 공단의 특징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내용에서는 지금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이에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아니 글쎄 아니다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이에요.

최준호위원

맞아요. 그것은 내가 얘기를 할께요. 지금 32조를 한번 봐주세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구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결국 독립채산제로 가지 않고 있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공단은 독립채산제로 갈 수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왜 갈 수가 없어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독립채산제는 확실한 기업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 외에는 전혀 기업성이 거의 없어요.

최준호위원

기업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 기업성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공단은 전부다 구청에서 하는 것을 위탁 받아서 하는 것이지 지방공사처럼 독립채산성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0%수익이 안되니까.

최준호위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우리가 가능한한 예산을 적게 지원하는 지금보다 적게 지원하고 경영합리화 시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렇게 가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20개 공단이 가는 것 보면 예산이 지금 한없이 지원이 돼요. 그때나 지금 구에서 직영을 직접 공무원들이 할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20개 공단이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공단을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돼지요.

최준호위원

안되지. 안되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우리공단을 잘 운영을 해야지요.

최준호위원

그것을 우리가 장담해요? 책임져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계시니까 책임을....

최준호위원

이것은 구청장도 책임을 못져요. 그 다음에 제2항에 32조2항에 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구에서 전입금이 한없이 들어 갈 꺼에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통제를 하시잖아요.

최준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솔직히 얘기합시다. 지금 의회에서 통제가 가능합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이제 한번 제대로 책정이 되면 가능하지요.

최준호위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위탁자의 사업대행 수수료, 또 기타 재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서 구에서 전입금을 제한적으로 전입금을 만들 수 없는 것이냐.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예산액이 전입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큼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지요.

최준호위원

그것은 한이 없게 그러면.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원수 하고 일반운영비가 어느정도 들어가는 것이 책정이 되니까

최준호위원

결국에는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은평구청에 공무원이 1,200여명 공무원을 127명 늘리겠다는 것이에요. 그것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쓰는 인원이 더 많잖아요 시설관리를 하면서 법인체에서 다 쓰고 있잖아요.

최준호위원

우리가 앞으로는 총액인건비제로 갑니다. 총액인건비제로 가면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공단이 설립한 것 하고 설립 안한 것 하고 우리가 127명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 숫자가 아니에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공무원이 아니지요.

최준호위원

공무원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어떤 예산을 결국 지역사업으로 투자할 예산이 결국 인건비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모르게 빠져나간다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금 우리 구민체육센터나 도서관이나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있으면 그런 문제를 재론할 수 있으시겠지만 지금 공무원이 나가있는 것이 아니고 법인체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27명이 다 공무원 숫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최준호위원

127명이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나 지금 127명이 인건비가 앞으로 빠져나간다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지금도 법인에서 다 전입금으로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얘기해 주시는 진짜 공무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문화예술회관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들어 올수 있는 사람은 문화예술회관 몇 명밖에 없습니다. 다 법인체에서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의 예산을 공단으로 넘겨주는 제한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냐 여기 조례에서. 기본적인 것은 조례이지 다른 운영하는 면에서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모든 총괄세입금이 들어온 것 다 조사할 수 있고 전년도 어떻게 해서들어온 것을 다 내용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도 저는 어떤 때 보면 저는 제 마음은 제집 살림처럼 꾸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계장 할 때에도 직원들한테 매일 다투는 것이 이것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쓰자 그것이 신조입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그렇게 써지고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은 그런 심정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전체가 그렇게 써지고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가 예산계장할 때에는 추산까지 통제를 했어요. 단 돈 1만원을 지출을 해도 예산계장인 저의 협조가 없으면 못 나가는데 지금은 예산이 너무 방만하다 보니까 예산과에서는 전혀 통제가 안됩니다. 지출통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기금조성에서 제34조2항에서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생각지 않는 특정한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하게 될 경우에 기금 조성을 마저 하면 자체적인 수입은 없잖아요. 모든 세입이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기금을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을 만들을 때 그 기금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말입니다.

최준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무한대로 제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행정서비스가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행정서비스 예를 들어서 경찰업무라던가 소방업무라던가 그런 부분이 대충 그런 부분으로 보는데 우리가 선택적인 행정서비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특성에 맞게 주민특성에 맞게 복지행정을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 그 제공하는 그것을 경영합리화를 시켜야한다. 다른 전체 구민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인 계층들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받은 세금을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투자 해줄 수 없다는 얘기의 이것을 경영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공단으로 적용되는 사업으로 만들어서 경영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최준호위원

이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단 설립해 놓고 돈을 얼마만큼 지원이 들어갈 것이냐 이것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주어야 한다, 만일에 마냥 들어가면 저희는 조세저항 일으키는 운동합니다. 주민들 세금내지 마시요! 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 지금 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이 수익자부담원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주지우선주차사업, 그리고 구민체육센터사업 이런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이용하려면 돈내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도서관하고 문화예술사업은 사실 수익자부담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완전.

최준호위원

할 수 있습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완전 공공성 사업인데 그러면 물론 도서관도 일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매점을 이용하든가 식당을 이용하든가 하면 가능하겠죠.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으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최준호위원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을 진작 이 지역사회에 문화예술인들 전문직들한테 넘겨보자 해서 운영을 맡겨보자, 그러면 값싸고 품질이 좋은 문화상품들을 데려다가 제공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을 수차에 제시했었던 부분들이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사실상 상품이 얼마만큼 좋으냐에 따라서 값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목전에 두고 운영이 되는 방향으로 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공단은 잘못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보조금 관계 또 39조에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그러면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구의 정원을 늘리거나 줄일 때 이런 업무를 구청장이 승인을 하는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정원을 늘리거나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최준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예를 들어서 길을 찾아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단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예산서에 올라왔어 그러면 예산서에서 적정하지 않다라고 했을때 예산을 잘라 삭감을 한단 말입니다. 삭감을 하면 기구는 못 늘리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한도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죠. 기구가 예를 들어서 관리팀이 정비팀으로 된다든가....

최준호위원

안주면 차입을 해서....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공무원이 마음대로 늘리고 하겠습니까?

최준호위원

공무원 맘대로요. 공무원 맘대로 한 것 한번 나열해 볼까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다 같이 책임지는 것인데.

최준호위원

그리고 제43조 한번 봅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결국 재원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공단의 재산을 공단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공단의 재산 좀 우리가 사용한다는게....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화예술회관 보십시오. 운영 저것 적자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공무원 파견했는데 44조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하고 공단하고는 가능한한 연결을 안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이 문건은 초창기에....

최준호위원

그리고 다음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오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결과적으로 공단을 설립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되게끔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사장이나 구청장이 경영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경영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책임한계가 어차피 이사장은 계약제니까요.

최준호위원

아니 계약제로만 끝나서는 안되는 것이지. 3년이면 3년.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성과가 급격히 나빠지면 책임을 져야죠. 경영자인데 경영자가 책임을 안지면 누가....

최준호위원

물론 책임지죠. 그 책임을 누가 또 져야 되느냐 구청장이 같이 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구청장은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고 이사장에 대해서....

최준호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책임을 지면 구청장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조항을 넣읍시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책임이야 한계가 있겠죠. 구청장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질 것인지 그것은 책임한계가 있겠죠.

최준호위원

얼마의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면 결국 주민소환에 임하라는 이야기예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청장님은 안그렇습니까? 국장이 잘못하면 구청장이 책임지고 해명을 하든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죠. 그것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최준호위원

그 조항을 넣자는 얘기야.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라고요.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주민소환에 응하라 이거지.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주민소환제는 별도로 다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작은 조례에 주민소환제를 넣자, 위원님들이 다 통제를 하시는데.

최준호위원

이게 조그만 것이 아니예요. 무한이 커 나갈 수 있는 조항들이 얼마든지 있어.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우리 조례가 한번하고 마는 것이 아니니까 하다 잘못되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잘못되면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최준호위원

우리 과장님 이것 잘못되면 고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우리구만 특별하게 처음 만들고 그러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공단에서 표준조례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준호위원

지금 20개구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20개구를 위원님이 어떤 관점에서 잘못되고 있다 평가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최준호위원

감사원 감사결과가 그래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감사원 감사가 20개 구청 것을 최근에 감사한 적이 없어요.

최준호위원

그리고 평가원 믿을 수가 없어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감사원의 감사는 지방공단을 구청의 공단을 감사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고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제3섹터, 지방공사 이것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최준호위원

지방공단은 공단대로 따로 하고 제3섹터하고 공사하고 따로 따로 다해서....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염려를 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최준호위원

아무튼 이안은 심사축조를 해서 원칙기업으로 가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방향대로 목적대로 운영이 되느냐 그것이 관점이 되어서 그러는 것인데 이것을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 관점으로 가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질문이 나오고 걱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저는 제 의사만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이사장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 임기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은 1회라든지 2회라든가 그런 부분은 참고삼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 직원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에 따라서 공개채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첨가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배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행자부지침은 50% 이상을 특별공개채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는 이것이 당초 사실 행정기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마인드 때문에 특별한 행정적인 마인드가 특별한 전문기술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특별채용이 가능하고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채하는 쪽이 저도 좋다고 판단합니다.

김미경간사

그것은 정말 우리가 공채율은 높여야 된다고, 그래야지 투명성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십시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경영을 하시다가 물론 정확도도 있겠지만 감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감사를 임명하게 되면 전문인을 임명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감사는 비상임위원이거든요. 비상임으로 되어 있고 우리 감사담당관이 보통 다 감사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20개동 다 감사담당관이 다 감사로 임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감사담당관이. 그래서 우리가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볼 때 사실은 경영부실이나 과장님이 알다시피 얼마전에 시의원이 공단설립하고 난 다음에 90% 이상이 부실로 나타나서 지적이 많이 된 것으로 보도에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구정질의도 시에 질의도 했고 이것을 봤을 때 감사를 구청장이 임명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의사일정 발언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하고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문제로만 제기했지 이 문제에 대한 의원들간의 상호의견을 조율을 해서 수정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서 사전조율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같은 의견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7조제2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김미경위원으로부터 조례안제 제7조제2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정안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조례안에 앞서서 시설관리공단설립을 목적으로 해서 타당성검토가 부실하다는데 이의가 있고 지방공기업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에 전체적인 흐름이 있고, 또 세 번째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식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가 지금 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나갈 것으로 보고 네 번째는 이사장의 추천 채용하는 절차상에서 여러가지 요인은 두고 있습니다마는 단 공개경쟁 채용을 방향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 안이 지금 현재 조례안으로 봐서는 그 방향으로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이원은 이러한 것 등 외에 다수가 있지만 반대하는 의견을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반대동의를 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표결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기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직원이 기명투표용지를 배부하여 드리면 앉으신 자리에서 투표용지의 겉명난에 상정된 안건의 제명을 기재하시고 참고로 현재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입니다. 기명자 난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신 후 찬성하시는 위원은 찬성 난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위원은 반대 난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여 의회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실시하는 투표는 기명투표임으로 기명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은평구의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미경위원과 이명재위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신 위원께서는 투표용지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신 후 의회 직원이 수합할 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을 다 기재하셨습니까? 기재를 다 하셨으면 의회 직원은 투표용지를 수합하여 감표위원께서 감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찬성 9표 반대 1표로 .....................................................................................................................................

17시29분 투표시작

17시30분 투표종료

재적

재적위원

10명 남궁윤석 김미경 최준호 최주호 나동식 정순옥 노무웅 이양기 이명재 김우태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