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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광태 의원 발언

14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3

김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금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증액한 부분과 새 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및 답변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하여 주시길 협조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재무국과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입은 각목명세서 35쪽에서 42쪽까지이고, 세출은 251쪽에서 283쪽까지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37쪽에서 38쪽, 세출은 253쪽에서 258쪽입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예비심사 때 본위원이 깜박 누락시킨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관련돼서인데요 38쪽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재무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2,750만원이 줄었단 말이죠. 본위원의 좁은 생각인지 몰라도 내년도에 신청사로 입주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용품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오히려 매각대가 잡수입에서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2,750만원 돈이 줄은 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이 불용품 매각대(재무과)는 장비나 물품을 거의 다 써 가지고 쓸 수 없는 단계에 이른 장비나 물품들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더라도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006년도 본예산에서는 금액을 7,290만원을 잡아 가지고 너무 많이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7년도 본예산에서는 실지로 매각금액이 적게 나올 금액이기 때문에 4,5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불용품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죠. 어디까지나 4,540만원이라고 하는 판매대금은 추상 금액이란 말이죠. 예상금액인데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이 맞는 판단이지 왜, 줄인 거에 대한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불용품 매각대금은 전체가 지금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 것은 한 16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4,500만원 정도 잡은 것은 전체 대부분이 차량 매각대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수차라든가, 봉고차 5대, 로우더, 상하차 지게, 재활용 수거용 라이너 1대 또 동행정 차량 이런 것 내구연한이 경과된 그런 차량들을 매각했을 때의 수입이고, 오히려 신청사 관계로 해 가지고 불용품을 폐기할 적에는 수입도 일부 조금 있긴 있습니다마는 폐기 수수료를 오히려 더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서를 보시면 폐기 수수료로 2,200만원 잡은 내역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돈 1,000만원 정도 더 증액시킬 수는 없겠네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짰네요?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해서 전부다 세입이 줄어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때에 비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내년도에 세입이 가능한 한 가능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가능한 것을.

서윤기위원

순세계 잉여금도?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시계열 추계는 하지 않고 전부 단순추계 방법에 의해서만 합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상된 금액을 수합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만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걸 적극적으로 세입예산을 짤 때하고 보수적으로 이렇게 세입예산을 짤 때 각각의 장· 단점이 있을 텐데요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을 짤 때는 세외수입이나 세수입에 대해서 실제로 수입 집행하는데 의지가 약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감안해서 세수입에 적극적으로, 전부 예산을 보수적으로 짜긴 했지만 집행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세외수입 맨마지막 41쪽에 재정보전금(세무2과)이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는데요 사실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세무2과 소관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세무2과에

서윤기위원

아, 세무2과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39쪽, 세출 261쪽에서 267쪽입니다.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 39쪽이요. 39쪽에 보시면 지난연도 세외수입(세무1과)에서 지금 16억원 잡고 있지 않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올해 처음 편성된 거죠 목에?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체납돼 있는 거를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이 내년에도 안 좋을 걸로 생각해 가지고 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 해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세외수입 업무를 지난연도 거는 세무1과에서 그래도 체납에 전문성이 좀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해 가지고 그 수입을 저희 과에 잡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07년도 거에 처음으로 "지난연도 세외수입"이라는 목이 잡힌 거잖아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여기 174억원 중에 9.6%라는 거는 올해 체납돼 있는 세액 중에 9.6% 정도를 징수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올해는 그보다 실적이 낮습니다. 올해는 낮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낮다는 거는 더 낮다는 건가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낮은데 내년에는 더 상향해서 이 정도 목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할려고 잡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까지는 몇 % 정도 되나요 체납 징수실적이?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3%에서 4%대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거의 한 두 배 정도를 높이는데, 두 배 정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행정직 3명을 더 보강해 가지고 전담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서 그러면 세액 체납자가 쭉 있잖아요, 그 중에 전체적으로 적용합니까, 아니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들어갑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저희가 일단 내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납부하라고 안내를 초창기에 많이 하고, 하반기쯤 가 가지고 압류나 체납처분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우리 구 최고 체납 세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세외수입 분야에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체납자 중에 제일 많이 체납돼 있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주민세, 종합소득세가 1억8,000만원 있는 분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억8,000만원이 최고예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한 3억원에 가깝게 돼 있는 부분이 있던데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 30만원 이상 체납자 리스트에 보면 2억원대도 있고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합치면 거의 한 3억원이 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던데요? 그 건 관련해서 지금 여기서 16억원을 잡고 있는데요 이건 전체적으로 174억원에 대해서 9.6%를 적용했을 때는 그러니까 가령 이 9.6%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기존가 3 ~ 4%를 적용하더라도 전체 대비 했을 때는 이만큼밖에 안 나오더라도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낼 수 있는 여건들이 더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잘 징수가 안 되는 거잖습니까. 30만원 이상부터 찾거나 아니면 30만원 이하에 있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적 여건이 갑자기 나빠졌거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소득층으로 갑자기 떨어졌거나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체납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독촉을 하더라도 낼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연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오히려 30만원 이상을 떠나서라도 500만원 이상이나 이쪽 이상을 보면 전부다 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낼 수 있는데 구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징수노력을 하느냐, 그리고 좀 압박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입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9.6%를 적용해서 그렇게 가기보다는 그 안에서 고액 체납자를 단계별로 구분해서 얼마만큼 더 여건이 되는데 안 내고 있는지, 여건이 더 되면 지금 16억원 잡고 있는데 20억원, 30억원도 나올 수 있는 거잖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일단 목표는 그렇게 잡았더라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 목록만 잡은 거니까 이 부분은 일단 여기서 그렇게 잡으셨지만 구체적으로 잡으실 때는 고액 체납자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계획 잡으시면 분명히 세입부분에서 16억원 이상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징수율도 더 높일 수 있고. 그 부분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세출 관련해서요, 261쪽을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 요원 인건비 해서 5명을 잡았습니다. 뒤에 26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PDA(개인휴대용 정보 단말기) 3대를 잡았어요. 거기다 2분의 1 이렇게 했는데 5명이 다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3명만 들고 다니는 거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현장에 나가서 주전산기하고 이렇게 조회를 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두 대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한두 대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PDA(개인휴대용 정보 단말기)가 363만원 하나요? 한 대에?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서윤기위원

한 대 가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건데요 이번에 구입하라고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국비가 지원되거든요.

서윤기위원

국비 지원이 된다고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서윤기위원

국비 몇 % 지원이 됩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50%입니다.

서윤기위원

국비 50%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40쪽에서 41쪽, 세출 271쪽에서 275쪽입니다.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세무2과장 권구범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재정보전금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정보전금이 이 정도로 잡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재정보전금이 2001년도에 없어진 면허세를 보전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전하는 건데요 이것이 작년보다 2,100만원이 감소한 걸로 지금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1월 1일자로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를 전구 합산해 가지고 구별 안분으로 배분합니다. 추정치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자동차가 많이 늘었는데 왜 줄었냐고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 타 구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1월이 돼야 압니다.

서윤기위원

1월 1일이 돼야 안다?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예.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42쪽, 세출 279쪽에서 283쪽까지입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000만원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가도 상승되고 부동산이 많이 상승·폭등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위반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 과태료 부과하는 룰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과태료 적용근거는 취득세를 적용해서 한 달 미만일 경우에는, 늦게 신고했을 경우에는 취득세의 1배, 두 달 이내일 경우에는 2배, 석 달이 넘을 경우에는 3배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가,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니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직거래일 때는 거래 당사자가 하지만 중개일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3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했을 경우에 중개수수료가 120만원씩 240만원입니다. 그런데 하루만 늦게 신고해도 600만원의 과태료가 나갑니다. 중개수수료의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도 굉장히 곤혹스럽게 생각해 가지고 어제 그제입니다 12월 11일날 또 전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문화관에서 교육을 한번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태료를 많이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될 수 있는 대로 과태료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 홍보도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시행한 지가 지금 열두 달 됐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이런 사례가 줄어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금액을 지금 차등을 소위 말하면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소위 갭이 한 5,000만원 정도라면 과태료가 얼마 정도 과태료가 물립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나중에 밝혀졌을 때 말이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바뀌어졌을 때는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및 저희들이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고발해서 법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등록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허위신고했을 경우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연신고고요 허위신고했을 경우에는 6개월 업무정지와 고발입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새주소사업이 지적과로 넘어가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현재까지는 지적과에 통보받은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예산편성은 지적과로 돼 있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저희들이 아직 관여 안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치행정과로는 돼 있는데 각목명세서 144쪽에 장관항목이 전부다 지적과로 돼 있는데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거는 왜 그러냐하면 지적법에 근거해서 행정자치부 지적팀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장·관항목은 그렇게 나온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지적관리에다가 넣었던 거 그전에는 이게 지적과 소관이기는 한데 그 법 통과 전에는 자지행정과가 됐었는데 지금 지난번에 총무보사위원회에서 행정기구개편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그 직제개편안 보셨어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못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직제개편안 되면 새주소사업팀이 지적과로 넘어가는 걸로 됐는데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만약에 1월 1일부터 직제개편이 확정돼 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월 1일이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예산 통과 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적과로 넘어가는지 아닌지도 집행부쪽에서 논의조차 안 됐다는 거예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 뜻이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게 지적과로 넘어가는 사항이라고 하고 예산편성도 말씀하신 대로 세항에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공식적으로 지적과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라는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당연히 그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던데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넘어갈 때 넘어가더라도 아직 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습니까, 새주소사업 관련해서?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새주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새주소가 나온 근본적인 이유는 기본 상식 이상은 항상 지적직은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지번표시 주소표기 체계가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왜 바뀌는지도 알고 있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이 내용이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 홍보비가 3,800만원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했었던 홍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승인함에 있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안내도를 제작하거나 이런 게 예산낭비성이 있고 실효성이 없다 주민들한테. 그랬더니 그럼 이 업무가 지적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했을 때는 이 내용들이 그대로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업무가 그대로 지적과로 넘어오면 지적과에서는 각목명세서 있는 대로 집행할 거 아닙니까 업무에 대해서?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집행여부는 그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은 황당한데요 아직 논의가 안 됐다는 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됐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정확을 기해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이게 지적과로 거의 넘어가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쪽 직제개편안에 팀이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담당자들이 그대로 넘어가더라도 상임위에서 지적한 대로 이 현수막 제작, 안내도 제작, 홍보안내전단이 있는데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쓰겠냐 했더니 택배업체 무슨 배달업체 이쪽에 한다는 거예요. 그 업체도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아직 인지정도가 거의 없고요 주민들도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키는데요 몇 번지라고 시키지 도로명을 대는 주민은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리고 그걸로 파악하는 업체들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걸 만들어서 배포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예산을 만약에 꼭 홍보해서 필요하면 지금 건물에 부착돼 있는 표지판 자체가 번호하고 길 도로명만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아직까지 번지수 지번체계가 익숙하기 때문에 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병행표기를 하면 도로명 주소로 넘어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홍보비를 쓰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조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런 게 없이 이대로 통과되더라도 분명히 예결특위에서도 그런 의견은 제시할 건데요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적과 소관에 모범중개업소표창 부상품 있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그러면 관악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건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출할 때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지출 안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이 건은 어차피 재무건설위 소관 선임국장이 재무국장님이시니까 통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전부다 시계를 주는 건데요 지적과에도 부상품이 있고요 교통행정과에도 부상품 15만6,000원 이것도 시계에요. 이렇게 쭉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가능한 건지 각 부서별로 있거든요. 이게 계속 논란이 있는데 상시 감시하는 체계로 해서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구 예산에 계속 편성돼 있는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안 되는 문제면 굳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그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법과 관련한 행정관리국에서 답변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 상시제한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 보면 6개월 전, 3개월 전 이렇게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창장하고 부상품 시계 하나 주는 건데요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작년 기준인데 그게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올 선거 때는 상시체계로 바뀌었다는 게 있고 지금 구청장께서 표창은 주는데 부상은 안 주고 있잖아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금도 여기는 부상이 없습니다. 시계가 아니고 그냥 표창장 인쇄하고 표창장에 드는 비용이지 시계는 없습니다. 지적과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부상품이라고 있잖아요. 부상품이 있으면 부상을 준다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표창을 주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부상을 못주기 때문에 지금 표창만 나가고 있잖아요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게 있어서요. 그런데 여기 잡으면 이게 가능한지 이걸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건 은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 구민상 조례 논의할 때도 부상이라는 게 조례에 있었는데 선거법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상을 거기서 삭제했거든요. 그래서 상장만 줄 수 있다 라고 조례상에서 개정안이 부결됐었는데 그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선거법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상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관 부서별로 다시 이 예산들이 들어온다는 건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그 사항은 그러면 선거법과 관련해서 총괄하고 있는 과가 자치행정과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확인해 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은 각목명세서 53쪽 ~ 59쪽까지이고 세출은 351쪽 ~ 381쪽까지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55쪽, 세출 353 ~ 356쪽입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주택과장 윤관중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언제 제정됐습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2003년도

서윤기위원

2003년이면 지금 몇 년이죠? 이번에는 관리비지원에 관한 예산은 잡혀있지 않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2003년부터 지원된 실적이 있습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아직 한 건도 예산편성 자체도 된 적이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편성 자체가 된 적이 없죠. 혹시 공동주택이 아파트 재산세를 우리 관악구에서 얼마 정도 내고 있는지 세금은 %로 주택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약 56% 정도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 비율에 56% 정도 되는데 형평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년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구 재정여건상 편성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 판단으로는 주무 과장으로서 금액이 많든 적든간에 그 조례가 있고 또 그만큼의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 주민이고 10년 이상 된 노후된 아파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리비 관련해서 이를테면 진입로의 가로등 전기료라든지 오래된 놀이터의 모래바꾸기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반영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구 재정여건상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56쪽, 세출 359쪽 ~ 361쪽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민래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리는데요 각목명세서 361쪽에 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하고 지난번 추경 때 1억1,000만원 했던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사항별설명서 보니까 도시발전계획용역 5억원 잡혀 있었는데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됐었는데요 각각의 용역인데 연관성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추경에 1억1,000만원이 반영이 된 거는 타당성용역입니다. 재정비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용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관내 기존의 신림뉴타운이라든지 공동주택, 자연녹지공원 이걸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가능한가 여부를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5,000만원이 편성된 거는 조사만 해서 가지고 있을 사항이 아니고 최소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로 올려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가 재정비촉진지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건이 되니까 그러면 기반시설은 어떻게 배치하고 주택은 어떻게 배치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게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반영을 해서 내년에 상반기 중으로 선정을 해서 서울시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1억1,000만원 타당성용역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는 거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당연히 그렇죠.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재정비지구 지정여건이 된다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올리고 그 다음에 도시발전용역은 이거하고는 별도입니다. 도시발전용역은 장기 관악구의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겁니다. 2020년 목표로 해서 자, 신림1동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축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옛날의 도시기본계획은 자치구 구청장이 수립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후로 95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는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그리고 서울시장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건설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자체에서 법정 계획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해서 도시발전용역을 수립하려고 5억원을 편성요구한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도시발전계획은 그러면 수립하는 주기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구도시계획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의무화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적용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용역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보통 몇 년 단위의 계획을 잡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보통 지금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인 국토기본법에 국토종합건설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20년 단위입니다. 지금은 20년 단위로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로 안 올라와 있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은 필요없는 예산인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아니 당장 필요합니다. 도시발전계획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그러니까 용역들이 쭉 개별적으로 진행되는데 그 외에도 기획예산과에서도 종합발전5개년 계획이 있고 작은 용역들이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큰 걸 해서 그 안에 포함시키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분산시키는 게 나은 건지 또 재무건설위 소관 게 있으니까 판단이 좀 안 들어서 그러는 건데 그게 뒤에 밀려서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이동영 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5억원 받아 가지고 도시종합발전대책은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행정, 재정, 경제, 문화, 복지, 통신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까지 재원 조달방법까지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그야말로 도시기본계획에 준하는 계획이고요 이번에 5,000만원을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거는 5억원을 반영할 수가 없으니까 5,000만원을 그냥 행정계획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고 향후 2020년도까지 어떻게 관악구가 발전할 것인가를 하고 5,000만원은 글자 그대로 도시계획이 아닌 일반 미래비전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질의 할게요. 기획예산과 사업계획서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그걸로 대체하겠다고 해서 5,000만원 삭감요구를 했던 그 내용이 있었어요 사업계획서에 그걸로 대체하겠다고 그래서. 만약에 5,000만원 용역에 있는 내용이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면 그것 때문에 당장 또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중복된다고 봐야죠.
동영

이동영위원

내용이 중복되냐 이거죠. 중복되면 추후에 그걸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시관리과장 입장에서 보면 장기 비전을 내다보는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그럼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잡고 있는 발전5개년 계획이 그 내용도 중복이 되겠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중복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죠,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체비지 매각대금 및 대부료 징수 교부금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체비지 매각하는 거하고 대부했을 때 하는 금액의 30%를 이야기 하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체비지매각 계획이 잡혀있는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계획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서 445필지 체비지가 있습니다. 체비지는 서울시 땅인데 위임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매각을 해 줍니다. 대신 30%를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상치지 누가 땅 사고 말고는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에 가서 이 정도 팔 거 아니냐 이래서 추정치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올해 2006년도 진행율이 어느 정도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한 32억원 정도는 작년 겁니다. 작년에 판 게 금년에 32억원 받아 가지고 한 9억원 정도를 저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년 예산액에 대비해 보면 늘었거든요. 우리 예산에 대부분의 수입은 상당히 다들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데 체비지 매각대금하고 대부료 징수 교부금 이것도 이만큼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대부금을 받겠다는 건 좋은데 혹시 모자라지나 않을까 싶어 가지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예상치보다는 매각이 많이 됐어요. 그거 조금 해서 올렸는데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서윤기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고요. 각목명세서 360쪽에 보면 남현동 채석장 부지 활용 사전측량이 있습니다. 무슨 용도로 사용할려고 이렇게 측량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용도는 지금 딱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나서 보면 사이트를 3개 사이트로 구분했습니다. 의원님도 책자를 보셨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물론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인데 지금 남현동 채석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계기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측량해야 되지 않을까,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종합적으로 어떤 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측량에 들어가야 되지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측량해 놓고 이거는 조금, 먼저 사전에 액션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민원이 많고, 아시다시피 거기가 세 군데가 물건 적치하고 그 다음에 골재 파쇄기 신고 나가 있습니다 합쳐 가지고. 그런 문제의 민원도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신고하고 개발, 물건적치 허가 기한이 마감됩니다 2007년도에. 그런 여건으로 해서 근간에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도에는 전수조사를. 그래서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죠? 부지 활용 사전측량을 하게 되면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니까는 영어마을 유치계획으로 영어마을 대체공원을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바 우선 측량비, 감정평가비를 편성해서 추진 의사를 전달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말씀의 배경에는 영어마을을 추진하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것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죠 전체적으로.

서윤기위원

영어마을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소가 전혀 다른 곳 아닙니까? 엉뚱한 곳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만약에 영어마을이 우리 구에서, 서남권 5개 구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된다면 공원부지를 대체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공원부지 대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현재 우리가 선정돼 있는 위치가 관악산 도시 자연공원 구역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바로 내년에 측량을 해서 내년에 공원부지 대체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까? 사전계획이 2003년에 용역 줘 가지고 했었던, 용역결과 보고서에 보면 그런 기본적인 틀은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거는요 사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권장할 뿐입니다 다만. 본인 소유자가 안 따르면 그만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타당성 용역조사하고 지금 여기 제출된 5,000만원 용역하고 도시계획 용역 있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도시발전 용역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용역업체하고, 과업지시서 있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하고, 용역업체하고, 조사할려고 했던 내용이나 목적하고, 활용 방안, 기대 효과, 관련 법령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발주가 안 됐어도 과업 지시서가 있으면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타당성 용역만 발주가 돼 있습니다. 용역사 선정이 됐습니다. 그건 과업지시서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건 드릴 수 있고, 나머지는 지금 아무것도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제출돼 있지 않은 자료는 말씀드린 대로 조사내용이나 목적하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건 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동영

이동영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남현동 채석장 부지 측량비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2007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타당성 용역검토라도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타당성 용역 검토요?

권오식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아, 타당성 검토요?

권오식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거는 2003년도에 관악구 내에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이미요. 그래 가지고 권장사항으로 사이트 3개를 구분해서 이거 이거는 불허 용도, 이거 이거는 허용 용도 해 가지고 권장사항입니다. 안 되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계획은 없습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석장 부지에 대해서는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채석장 부지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안전본부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과연 남부도로관리사업소를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그러한 용역을 서울시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우리 구에서 요구한 것은 남부건설사업소가 오면 그 옆에 도로가 나는 그 부지까지도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거기를 공원용지로 지정하고 하면서 영어마을의 공원용지를 주거지역으로 해서 거기에다 영어마을을 조성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그게 같이 물려서 돌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남부도로관리사업소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나왔습니까 이전 계획이?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그래서 그 계획이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또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혹시 영어마을이 관악구의 계획대로 봉천7동에 유치된다고 가정하고요 그 대체부지 공원을 그 채석장 부지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면적면에서 남부도로관리사업소하고 추진이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전체적으로 서울 시비로 해서 매입이 되고, 서울시에서 영어마을을 조성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나중에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영어마을이 조성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2007년도 신교통 수단 GRT사업 구간 내 지구단위계획이 2007년도 GRT사업 구간 내에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로 예산을 3억원 요구했는데 지금 반영이 전액 안 되고 서울시에 3억원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남형 시의원님한테 강력히 요구를 해서 반은 지금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 지하철본부에서 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받았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3억원이 양쪽에서 그러니까 도시관리과에서 1억5,000만원, 교통부분에서 1억5,000만원 해서 반영이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추가로 교통영향평가 비용만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지하철본부에서 나머지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주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관악구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분발하셔 가지고, 저도 다시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꼭 좀 받아내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57쪽, 세출 365쪽에서 366쪽입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직무대리 최병진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57쪽 세입예산 중에서 건축관련 과태료에 건축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이 작년보다 좀 늘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아니 작년보다 늘지는 않고 그대로 예산배정을 했고, 오히려 2억5,000만원인데 1억1,100만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우리 내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과년도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세무1과로 업무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큼 감액을 한 겁니다.

서윤기위원

아, 그래요? 전체 2억5,000만원에서 1억1,100만원으로 줄었는데 그 중에서 건축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이것만 내년 2007년도에 발생하는 것만 줄어든 거 아니에요? 1,150만원 늘었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1억1,150만원으로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1억원에서 1억1,150만원으로 1,150만원 늘어났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서윤기위원

그 늘어난 것을 질의한 거예요. 세무1과로 넘어간 것 말고 늘어난 거는,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주택과 말이에요, 그 앞에 각목명세서 55쪽을 한번 보십시오. 주택과는 1억6,700만원이 줄어들어요 건축이행강제금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여기는 좀 늘어나는데, 작년 수준이거나 좀 늘어나는데 주택과는 팍 줄어들어요.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건축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좀 다른 거죠? 건축과는 어떤 것을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선정 방식이나 내용은 같고요, 다만 건수에 대해서 예상하는 것이 작거나 클 수도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한 쪽은 조금 늘어나고 한 쪽은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좀 균형이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늘어나는 것은 주택과는 기존에 있는 건물에 무허가가 발생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건축과는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 위법이 발생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법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준공을 맡아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비율이 좀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건축과는 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주택과는 기존의 무허가 건축물 준공을 받아서 재산권 행사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좀 납부율이 저조하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서윤기위원

그럼 주택과는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데 이거 관대한 행정을 하겠다 뭐 이러한 의미로 보이는데?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아니죠, 그건 아니고, 금년도에 부과한 것은 각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과년도 해가 지나가면 그것이 세무1과로 이관이 되니까 세무1과에서 받는 것은 좀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아니 내년부터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빙모상을 당하셨는데 조문 못 가서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심사 때는 과장님께서 안 오셔서 본위원이 좀 질의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요. 366쪽을 보시면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에서 1년에 6회만 건축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본위원은 배로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앞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12회로 돼 있거든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위원회 소집해서 밀려오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그때 그때 해결해 줘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건축과에도 같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본위원 얘기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간혹 주민들로부터 우리 관악구 건축과는 뭐 하나 허가를 넣으면 그냥 함흥차사다,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아직 소집계획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늑장 대처를 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행정을 해야 할 그런 민원인데 이런 건축민원을 소홀히 해서야 되겠어요? 이거 도시관리과하고 밸런스를 맞춰줘야지. 그때 한 건만 와도 심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건수가 적다고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합쳐서 하게 된다면 그건 좀 적절치 못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6회라 그러면 두 달에 한 번꼴이죠?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것 좀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지적하신 대로 사실 6회라면 연간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꼴인데 실지로 한 건 접수했다 해서 두 달, 석 달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언 이후로 심의위원회를 접수된 건수에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주일에 한 번이 됐든 2주일에 한 번이 됐든 실제로 이 예산이 사실상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건 올해 감추경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줄이긴 했지만 다만 물론 계수조정과정에서 회수를 24회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고요, 정 안 된다면 기술자문위원 비용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긴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결론은 굉장히 자주 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노력은 하지만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열고 싶어도 못 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58쪽에서 59쪽, 세출 369쪽에서 381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각목명세서 61쪽에서 72쪽까지이고, 세출은 381쪽에서 446쪽까지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63쪽에서 66쪽, 세출은 387쪽에서 393쪽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정영길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393쪽 노점상정비 처리 위탁비용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매년 2,000만원씩 잡히는 건가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수준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매년이요? 매년 2,000만원씩 집행 다 하는 건가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금년에도 집행
동영

이동영위원

2,000만원이면 용역을 몇 번 정도 쓸 수 있는 거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사실 저희들은 이걸 장애인들이 갑자기 공공용지에 노점상을 차린다든지 또는 하천에 한다든지 이런 처리비용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0만원이면 몇 번 씁니까 대략?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한 번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1회 사용하는 거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난번 거도 한 번에 2,000만원 썼던 거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줄 때 2,000만원 정도면 그냥 수의계약 하겠네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미리 선정돼 있어서 매번 하는데 하고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개적으로 진행합니까 이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올해 처음 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썼어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 전에는 어디하고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번에만 용역을 줬으면 그 전에는 용역을 안 주면 어떻게 썼습니까? 매번 한 2,000만원 정도씩을 평균적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올라왔으면 그냥 사람 불러다가 돈 줬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경비 용역업체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2,000만원도 경비 용역업체입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며 공개적으로 계약 하고 있어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공개계약 입찰이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수의계약하고 계약서 쓰고 다 그렇게 했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06년도 거의 용역 위탁계약 처리위탁 했지 않습니까? 계약서 사본을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전년도에는 용역위탁이 아니었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예산규모하고 2006년 거 외에 2003년, 2004년, 2005년 한 3년 정도는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 계약여부하고 금액하고 업체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건 관련해서는 2,000만원을 편성하고 더 필요하다면 더 할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2,000만원에서 용역을 단순히 한 번 쓰고 말고 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거나 지난번처럼 기업형이나 이런 데서 충돌요소가 있으면 불가피하게 쓸 수도 있지만 사전에 지도·점검해서 계도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가야지 무조건 단속이 대수는 아니니까 그 방향으로 하고 그 계획까지도 같이 사업계획에 좀 넣으셔 가지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방법을 세워 주시고 이 관련해서는 공개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들이 계속 있어요 이 위탁계약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 다른 위탁계약은 웬만큼 다 공개적으로 진행되는데 이 문제는 어쨌든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한 번 자료를 해 주시고 이번 2,000만원도 사용이 안 되면 가장 좋은 행정이겠죠 이 건 해서.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고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며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67쪽 ~ 68쪽, 세출은 397쪽 ~ 406쪽입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류승권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402쪽에 민방위복구매가 150명분이 있는데 구매주기가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150명 대상이 누구죠? 그거 먼저 답변해 주세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2005년도에 민방위복 제복이 바뀌었습니다. 2005년도 시행규칙에 의해서 바뀌어가지고 작년에 통대장들한테 일단 전부 새 민방위복을 제작 배부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150명은 이동 변경이 있을 통대장들을 대상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통대장 변동요인이 한 150명 정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신 건가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매년 한 150명분 정도를 2005년도 변경 이후에 그러면 바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는 150명 정도씩을 매년 계상하게 되는 건가요 평균적으로?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150명을 잡았고 올해 통계에 의해서 내년에는 대체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50명 정도씩 매번?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406쪽에 예비군부대육성지원 7,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5개 동대 7,000만원 그리고 그 아래 예비군육성지원자원보조, 예비군육성·지원 또 3,000만원 이렇게 있어요. 1억원 정도가 지원되는데요 지원 근거가 어떻게 돼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군 육성지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예비군 관할부대인 212연대에 올해 육성·지원하는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원하면 금액이 정해져 있냐 이거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가 있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군부대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만큼을 지원해 달라고 들어오는 거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에는 어떤 용도로 요청 들어왔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크게 경상보조, 자본보조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상보조는 부대 운영하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자본보조는 워키토키라든가 향방작계지원, 우의 이런 등등 살 수 있는 비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자치구에서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걸로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자치구 외에 또 다른 데서 지원받는 데가 있나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다른 데서 지원받는 건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예비군 부대에서 지원요청서 아니면 지원계획서를 다 받을 거 아닙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매년 받으면 그게 언제쯤 올라와요 계획서가?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보통 우리 예산 편성 시점에 맞춰서 올라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억원 정도 지원했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신청한 게 한 1억2,000 ~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원하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냐 이런 거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법에 지원하게 돼 있으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금액이요. 요청하는 대로.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금액은 우리 예산에 맞춰서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고요 요청을 받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1억원 요청하면 1억원 줘야 되고 2억원 요청하면 2억원 줘야 되고 그런 거냐고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1억원을 요청받으면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인근 구하고 형평성도 맞춰야 되거든요. 예산도 맞춰야 되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 매년 지원하며 매년 지원하는 게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내용들이.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매년 요구하는 게 비슷하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를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군 장비가 1년은 다 넘지 않습니까? 1년 쓰고 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방법적인 거에 대해서 점검하셨냐고. 그냥 지원요청서 오면 바로 승인하고 예산 올리는 거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 지원한 항목 그 다음에 군부대에서 들어오는 항목 이런 걸 전부 대비해 보고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에 하실 때도 지난년도 아니면 과년도 거 다 점검 하셨어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럼요. 당연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원해준 장비 목록이나 금액에 대해서?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럼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중복되거나 내구연한이 안 되는데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중복은 안 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 될려고 하는데 상당히 많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많습니다. 예산을 또 부대에서 많이 요청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 편성해서 내구연한 1년짜리 군장비가 있으면 국방에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올리면 그 장비를 샀는지 안 샀는지 그러면 결산서도 받습니까? 그런 거는 안 받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당연히 받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받아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매번 똑같이 구입했다고 올라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당연하죠. 내구연한이 6년인 것도 있고 8년인 것도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중복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건 해서요 그러면 과장님 자신을 하시니까 최근 3년간 우리 구에서 예비군 부대에 지원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대비해서 예비군 35개 동대 이쪽에서 올라온 212연대 있지 않습니까? 올라온 계획서하고 결산서 주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그 건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아까 법적 지원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지원근거도 같이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고.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한 2 ~ 3일만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자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자료 다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 있는 거 복사해 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말고요 오후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내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찾아봐야 되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내일까지라고 하시니까 내일 주시고 자치구끼리 아까 형평성 고려하시면 자치구 것도 다 조사하신 거잖아요? 서울 시내 인근 자치구 현황 예비군 부대가 권역별로 있으니까요 자치구 현황까지 해서 같이 자료까지 주십시오.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동료위원 이동영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을 하겠습니다. 212연대는 예비대대로서 지역의 중대본부 및 향방작전 예비군을 관리하는 부대로서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부대에 훈련소가 지붕이 날라가 가지고 관악구 예산이 없어서 관악구 건설협회에서 지붕을 자비로 해 드렸어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군들이 훈련을 가면 우리 관악구만 휴지가 없었답니다. 인근의 서초라든지 동작은 부자동네기 때문에 구청에서 계속 휴지를 대 주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그 얘기 들었습니까? 우리 관악구는 예산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예비군들은 관악구의 우리 아들이고 전부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 예비군 자원이 훈련을 할 때 휴지가 제대로 없어서 이용이 불편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붕이 날라가서 우리 예산 문제 때문에 관악구 건설협회에서 지붕을 해 줬습니다만 이 예산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세출예산 404쪽 하고 405쪽을 보면 보상금이 있어요 보상금. 교육훈련강사수당 실기는 뭐고 그냥 이건 뭐예요? 왜 각각 따로 잡혀 있습니까? 기타보상금으로 잡혀 있는데 한쪽에서는 실기해서 300만원 따로 잡혀 있고 소양교육 강사수당 10만원 또 따로 잡혀 있고 405쪽에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서윤기위원

404쪽하고 405쪽.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404쪽에 어디?

서윤기위원

밑에서 세번째 기타보상금 있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서윤기위원

거기 강사수당이 있죠. 405쪽에도 국·시비지원 받고 구비분담율해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있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서윤기위원

왜 따로 잡습니까?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국·시비 보조금하고 구비지원금에서 이거 다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기가 됐든 강사가 됐든 국·시비 보조금하고 구비분담금에서 다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거 대답 못 하시겠으면 넘어가시고 그 위에 표창부상품도 7,800원짜리 40개 40명한테 주겠다는 건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선거법에 저촉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69쪽, 세출 409 ~ 422쪽입니다. 기금은 도로굴착 복구기금이 있습니다.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토목과장 조홍기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420쪽에 관내포장도로보수에 9억원이 잡혀 있는데 내년도 계획에 예산이 부족하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현재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포장도로보수 비용이 추경포함해서 8억1,4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민원이 제기돼서 접수돼 있는 게 한 100여 건에 15억원 정도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9억원 가지고는 내년에도 이 민원을 정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100여 건 민원인데 실질적으로 이걸 다 해주려면 한이 없고 내년도 필수가결한 아주 도로상태가 안 좋은 곳은 얼마 정도만 더 필요하면 되겠어요? 조정을 좀 해야 되니까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년의 예로 봐서 작년 같은 경우 2005년도에 20억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무리없이 지내왔는데 금년에 한 반 수준 이하로 되다 보니까 민원이 정리가 안 되고 누적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규화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 공원화사업으로 인해서 관악구 내 5개 학교가 공원화사업을 했고 신림11동에 보면 미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난곡중학교하고 접하는 곳이 푸르지오아파트 하고 그 도로가 지금 신림4동, 8동 그 지역 주민들이 야간 운동 및 아침으로 산행으로 합니다 그 코스로.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저녁이면 어둡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로등을 3개만 부탁을 드렸었는데 주민들이 대단히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내년에 반영한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그 3개만 해 주시죠 과장님?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위치를 좀 지정을 하면 학교 내에서도 어느 위치에

조규화위원

운동장하고 난곡중학교 중간에 보면 보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직원한테 말씀드렸는데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난곡중학교하고 미성초교 사이에 있는 보도 말씀하시는가요?

조규화위원

그렇습니다. 가서 보면 아파트하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포장보수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보안등 유지·보수에 예산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규화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거기는 공원화 사업으로 해서 나무를 조경해 놨습니다.

김금희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내년부터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는데 지금 도로포장 보수비가 지난해 2006년도에도 부족했고 2007년도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먼저, 서면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80개 구간에 대해서 먼저 집행했었죠 추경 이후에요? 2006년도 도로포장 보수?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80개 구간 진행한 그 구간하고, 지금까지 집행한 실적하고 주시고, 아까 100여 건에 15억원 정도 대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구간별로도 나오고, 그 구간별로 예산규모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 나온 거잖아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까지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집행실적도 똑같은 양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이걸로 사용한 것에서 약간에 개념규정이 있겠는데 이거하고 도로굴착기금인가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쪽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도로포장 보수비하고, 쓸 수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수해 때문에 입는 구간하고 - 관악구 전체적으로 - 그런 차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상태에서 손괴된 게 있는 거고, 그런 거면 기금이나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비용 가지고만 하다 보면 어쨌든 적기에 위험지역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맨홀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이 2개가 있는데 타 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면 예산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저희들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굴착을 시기는 다르지만 각 기관별로 굴착을 한 이후에 굴착의 원인으로 인해서 파손되는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전면 재포장 위주로 정비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쨌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직접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도 있지만 기금 적립을 위해서 2 ~ 3년 이후에 재포장하는 간접복구 기금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착 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충분히 정비를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도 어떤 기금은 얼마만큼 써라 이런 게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이나 도로굴착복구기금 2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손괴된 데 예산문제 때문에 민원성 사업에서도 경, 중이 있지 않습니까, 급한 게 있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그걸 따졌을 때 예산문제에서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못 되면 그게 심각하게 위험문제가 발생하는 관악구 관내에 구간들이 있으면 같이 검토해 볼 필요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기금까지 동원해서라도.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편성이 되든 민원이 제출됐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도 현장조사를 해서 위험성이 내포된 부분부터 먼저 정비를 하고 그러고도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그 나머지에도 파손 정도에 따라서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금관련해서 적립도 중요하지만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사전예방도 있고 만약에 사후조치를 위해서 기금적립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전예방 할 수 있는 데까지 확대해서 같이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70쪽, 세출 423쪽에서 432쪽입니다. 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금희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71쪽, 세출 435쪽에서 440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운현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440쪽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억9,000만원을 원래 요구하셨는데 지금 1억원만 반영돼 있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대부분 시설관리 비용이고요, 설치공사비는 국·시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전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됐나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국·시비로 해서 12억원 정도 지원해서 6개소를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진행 중이고, 나머지 마무리하고 내년에 새로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현재 설계가 끝난 사당초등학교는 상반기에 공사를 하고, 조원초등학교, 청룡초등학교 외 1개소를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하반기에 시행하는 걸로

이행자위원

그럼 한 개소가 보통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 거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공사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이행자위원

아, 그래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가령 지금 녹색주차마을 조성이 이미 되고 있는데 올해, 그런데 거기에 스쿨존 정비가 될 경우에 도로조성 같은 거는 다 돼 있는 상태면 비용이 훨씬 절감이 돼서 다 반영을 하시는 거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중복으로 이 예산 지원되는 건 아니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스쿨존 정비하고 안 되는 학교가 얼마나 되나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일차적으로 전체 스쿨존 정비대상이 유치원, 보육시설, 초등학교, 특수학교.

이행자위원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에서 그러면 스쿨존 정비가 개선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내년까지 지나고 나면 몇 학교나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전부다 초등학교는 다 끝나고요,

이행자위원

완전히 다 정비가 되고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2008년도부터는 유치원 들어가게 됩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438쪽에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 해서 수당이 잡혀있는데 이건 위원 한 명에 한 번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내부 당연직 공무원들,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 그러면 당연직하고 구의원들 것은 다 빠져있다는 거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당연직은 어차피 수당이 안 나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위원회 관련해서 다 그렇게 똑같이 적용됐습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위에 4명, 아래에 6명 쭉 있는 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 다 빠져있다는 거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자전거 보관소 정비 해서 400만원 잡혀있는데요 이 400만원이면 관내 몇 개 정도를 정비하는 거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여기는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계획을 별도로 아직 안 짰습니다. 일단은 정비물량이 나오는 대로 대략 내년도에는 서울시비 지원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확장부분하고 시설,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소 하는데 내년에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개 학교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정비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데를 정비하는 거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설치도 다 포함되는 거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시비가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시비는 저희가 필요 시에 어느 정도 공사비 나온 거를 요청하면 수시로 서울시 교통특별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요구하는 대로 다 줍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물량이 없는 편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개소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공사하는 학교명, 공사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추후에 진행하는 계획은 학교단위인가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주로 학교단위입니다. 주로 학교에서 많이 요구하고요, 그리고 지하철역사라든가, 다중이용 시설 있는 데, 공원 같은 데.
동영

이동영위원

학교 쪽은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는데 대로변 지하철역사 주변이나 이쪽은 거의 자전거들이 방치돼 있잖아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방치됐다기보다는 좀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동영

이동영위원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방치돼 있는 자전거가 더 많죠. 그래서 추가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들어갈 공간이 없죠, 방치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도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39쪽에 국내여비 목으로 불법 자동차 경찰 합동단속 경찰공무원 여비 2만원 ×80회×1.5명. 이 1.5명이 뭐예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1.5명이 직원이,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주로 무단 방치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종의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또 처리할 때는 관계 소유자들 조회하고 경찰의 지시를 받고 별도로 폐차처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차정비팀의 직원 두 사람이 수시로 경찰에 왔다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가는데 일률적으로 몇 일 간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연간 소요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서윤기위원

경찰공무원 여비잖아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같은 공무원도 사법 특수공무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직원이?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경찰공무원이 우리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사법 경찰공무원으로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보건위생과에서 비슷하게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할 때 경찰들 여비를 1만원씩 잡아요. 우리 직원여비도 1만원 잡고요. 그런데 여기는 2만원을 잡는데 이거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쪽 업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외에도 나가야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일정 부분 시내를 벗어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72쪽, 세출 443쪽에서 446쪽, 주차장특별회계 559쪽에서 585쪽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배병국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445쪽 하단 부분에 보면 불법운행 및 밤샘주차 단속이 있어요. 5,000원×6명×4일×12월 해서 144만원 나왔는데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445쪽 어느 부분 말씀이신지?

조규화위원

불법운행 및 밤샘주차 단속 5,000원×6명×4일×12월 해서 144만원.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운수지도부에서 밤샘주차하는 버스라든가 이런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 외에 주차하는 걸 단속하는, 야간단속하는 사람들의 식대비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버스 및 차고지 외에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식대입니까 이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직원들 식대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지금 기동단속반이라든지 야간에 운영하는 우리 직원들은 없습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상설로는 인력수급상 안 되고요 월 1회든가, 2회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GRT 사업구간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서 대단히 복잡해질 텐데 야간조라도 운영해서 그 구간을 단속해야만이 제대로 교통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조위원님

조규화위원

거기는 CCTV도 없고.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단속을 하면 교통소통은 원활하지만 인근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심야까지 단속을 하면 영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거주하는 사람들한테까지 너무 가혹한 단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녁 8시까지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저녁 8시까지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렇게만 해 주셔도, 그때는 퇴근시간이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금희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요, 580쪽에 특수차량(견인차량) 해서 차량유지비, 차량정비 및 소모품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입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견인차 한 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 관리경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차량은 전부다 대행 위탁주고 있죠? 대행하는 거죠 대행?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대행업체에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행업체가 어딘가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상일산업이란 데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탁계약돼 있는 건가요 이쪽하고? 아니면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견인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될 때 같이 이관됐던 업체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쪽 한 대는 왜,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당초에 그거는, 처음 배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긴급한다든가, 아니면 구 단위 행사라든가 긴급할 때 필요로 할 때 쓸려고 구입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구입했는데 별로 안 쓰죠? 민간대행이 있는데 이걸 먼저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운전기사 인력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활용이 조금 미흡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특수차량 운전직 지금 채용돼 있어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채용돼 있어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지금 운전기사들이 특수차량까지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갖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이 차량으로 전담 배정돼 있냐고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력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차량을 운행하면서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하면서 중복으로 같이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차량 쪽으로는 배정 안 되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아니 같이 배정을 해 놨는데 지금 저희 차량은 다른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그 업무는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업무 쪽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왜그러냐 하면 견인차량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4,440ℓ 해서 한 대 유지비 450만원, 그 다음에 정비 2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또 그 앞에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도 있고, 보험료도 있고.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어쨌든 있으니까 잡아야 되긴 잡아야 되는데 거의 활용가치는 없는 거잖습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민간대행을 계약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서 이거 운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럼 이거를 의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나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 내년도 연초에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매각, 그렇게 우리한테 소요가 필요치 않다면 매각도 한번 고려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죠, 매각할 계획이면 재무과에서 매각계획을 넣고 이쪽에서는 예산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일단은 현재 잔존하고 있으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 확보해 놓고 매각되면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나중에 경정해도
동영

이동영위원

이 차량 운행한 실적 있어요? 견인한 실적 있어요 2006년도에?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2006년도에는 제가 뽑아봤는데 현재로써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5년도는 있어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2005년도에는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8건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동영

이동영위원

2005년도에 8건 했고 2006년도에 한 건도 없으니까 예산배정할 때 매각결정을 이미 내리고 재무과하고 협의하고 여기에다 계상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쓰지도 않은 차량에다 예산배정 뭐하러 합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런데 현재 보유차량은
동영

이동영위원

현재 보유 차량인데요,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2년 동안 2005년도 8번 쓰고 2006년도에 한 번도 안 쓰고 운전기사 이쪽에 전담돼 있지만 다른 데 하기도 바쁜 거고, 예를 들어 이쪽에 600만원, 700만원 돈이면 이쪽에 쓰다가 매각해서 안 쓰게 되면 700만원 돈이 잡고 있다가 날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불용처리하더라도.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같이 아예 그것까지 감안했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이 700만원이란 돈을. 작은 돈이긴 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있다고 단순하게, 막연히 계상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임시청사 들어가 있으면 차가 어디에 주차돼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관악산 차고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산 차고지요? 그 주차장 안에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항상 그쪽에 대고 있어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하기야 사용한 실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쓰는지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직원이 한 대는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다시 운행하게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안 쓰고 그쪽에다 그냥 방치하는 거죠. 1년 동안 방치해 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최단시일 내에 정리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다시 한 번 예산 계상할 때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왜,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주차장이 지금 넘어가지 않습니까 공단으로?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견인은 그쪽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교통지도과 소관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이 단속권한이 아직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다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업무 일관성을 위해서는 견인도 저희 구청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주차단속은 그러면 공단에서 하지 않나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민간인들은 주차단속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이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공단도 어차피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견인 외에도 나머지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하는 주차장 업무는 뭘 하게 됩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주차장 관리
동영

이동영위원

공영주차장 관리?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관리?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실제 거기서 하는 업무는 크게 없는 거네요? 발생할 때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단속업무가 교통지도과에서 제일 바쁜 업무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물론 비중상으로 따지면 그것도 많습니다마는 주차장 관리 업무도 비중을 제법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차지하죠. 그런데 지금 있는 데서 거의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견인대행업체하고 지금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일산업하고 돼 있다는 거죠?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06년 말까지 돼 있겠네요? 재계약 언제 하죠?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 계약날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상일산업하고 계약돼 있는 계약서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이쪽은 민간인이 공단에서 주차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단속 업무는 교통지도과에 잔존시키기로 했다는 거죠?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민간견인대행사에서는 주차단속을 하는 거죠?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 안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견인하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주차위반 견인대상 차량이라는 스티커가 첨부돼 있는 차량에 한해서만 견인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단에서도 검토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네요? 주차단속하고는 무관하니까. 교통지도과에서 견인대상 스티커를 발부하면 공단쪽에서 견인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그거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거는 사업 타당성에서 예산절감이나 사업효율성이 더 높다 그러면 공단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네요? 계약관계가 1년 단위 계약이면?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떤 게 더 나아요 업무처리 하는 게?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기획예산과에서 교통지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알 거라고 하신 거예요. 결국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을 해요. 그 다음에 공단에서 또 관리업무를 해요. 그 다음에 견인대행업체가 상일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는 계속 더 분산되거든요. 업무처리속도는 지금보다는 더 떨어지는 거죠.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주차단속과 관련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대행업체하고 계속 계약해서 공단하고 유지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공단 통합하는 게 낫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공단쪽 추진팀에 제출해 주셔야 하잖아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 처음에 추진한다고 할 때 업무와 관련돼서 방침을 할 때 그 사항이 빠졌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확대한다든가 그럴 때 재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이번에 시작할 때부터 같이 검토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년 우리 구에서 견인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대행사업하고 운영부담금도 우리가 내죠? 견인보관소 운영부담금?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그건 저희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합이 8억7,000만원에 견인대행사업비 4억8,000만원, 운영부담금 3억9,000만원 이건데 계속 이걸 들어가는 거보다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견인보관소 운영부담금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저희 업무까지 위탁해서 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3억9,000만원을 그쪽에 집행하게 되면 이 부담금이라는 거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지.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부지사용료라든가 관리 인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쪽에 부지사용료하고 인건비를 우리가 대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돈은 매년 3억9,000만원씩 나가겠네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아니 전액이 나가는 게 아니고 차량 수에 따라서
동영

이동영위원

차량 수라는 건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견인되는 차량 수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의 실적?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3억9,000만원은 계상만 잡아놓고 그 비율만큼만 그쪽에 지출하게 되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건 해서도 2006년 거 지출실적 있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지출내역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그걸 같이 제출해 주시고 이 건은 카이어링제도나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어요 견인업체를 쓰지 않더라도. 서초구가 지금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혹시 들어 보셨어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못 들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견인을 하지 않고 백미러에다가 열쇠 시건장치 하고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저희가 견인을 하는 건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장소에서 빨리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에는 견인차를 한 대 보관하고 있는데 안 쓰고 있다고 해서 지금 신속처리해서 매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안 쓰고 있다고 매각이 능사가 아니고요 그걸로 하면 예산을 절반 정도 절감할 수 있어요. 대행업소 지금 8억7,000만원인데 4억원 정도로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말씀하신 대로 그 제도를 쓰면 계속 안 찾아가는 적치차량 같은 거 못 치우잖아요. 그런 차량을 치우라고 구에다가 한 대씩을 놓는 거예요. 그렇게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민원도 다 줄일 수 있는 거에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방치차량이라면 어떤 방치차량 말씀하신 거예요?
동영

이동영위원

연락해도 계속 안 치우니까 견인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소통 때문에?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아니 연락을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불법주·정차로 된 차량에 주차단속하고 그 주차단속한 상태에서 견인지역에서는 바로 견인을 해 가는 거죠. 그래야지 차량소통이 원활해진다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런 거를 지금처럼 방식으로만 계속 계획을 잡지 마시고 예산에도 계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절감방안이 분명히 있어요 타 구 사례나. 그걸 같이 해서 공단쪽이 4월에 출범하니까 의견을 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재계약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검토하셔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추진팀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2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금희위원장

김광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200만원 전액 삭감, 서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민회관시설물정비 1,00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문화의집 프로그램강사료 2억7,216만원을 1억7,216만원으로 1억원 전액 삭감, 기획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 관악구발전 5개년 종합계획 5,000만원 전액 삭감, 기획관리 자체사업 출자금 출자금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3억5,000만원을 1억원으로 2억5,000만원 감액, 혁신분권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영재교실 과학센터 운영지원 1억원 전액 삭감, 정보통계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PC구매 9,160만8,000원을 3,660만8,000원으로 5,500만원 감액, 평생학습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 영비 정압기 분해점검 100만원 삭감,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21억903만9,000원을 20억6,600만원으로 4,303만9,000원 감액, 문화관광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모범업소 표창부상금 7만8,000원 전액 삭감,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모범중개업소 표창부상품 7만8,000원 전액 삭감,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모범보육교사 부상품 23만4,000원 전액 삭감, 아동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청소년회관 시설환경개선) 2,000만원 전액 삭감,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제21 추진평가보고회등 300만원 전액 삭감,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표창부상품 31만2,000원 전액 삭감. 같은 목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300만원 전액 삭감, 같은 목입니다. 민방위창성기념행사 소양교육 강사수당 10만원 전액 삭감, 교통행정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표창부상품 15만6,000원 전액 삭감, 의사운영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회의장내·외청소인부 230만9,000원을 115만5,000원으로 115만4,000원 감액,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의정도우미운영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표창부상품 손목시계 150만원 전액 삭감,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 의장협의체부담금 서울시 구의회의장단회비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 회비로 부기 변경, 평생학습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2,000만원 신설 증액, 평생학습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관악구 서울대협력 특수사업운영 3,217만원 신설 증액, 문화관광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립합창단운영 300만원을 6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 자원봉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현수막 40만원을 80만원으로 40만원 증액, 자원봉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상담가 캠프운영비 1,080만원 신설 증액, 자원봉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자원봉사자 평가대회 150만원 신설 증액, 자원봉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은퇴자 자원봉사단 워크샾 100만원 신설 증액,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정동별 관내도제작 2,500만원 신설 증액,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954만5,000원을 1,438만6,000원으로 484만1,000원 증액,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적업무추진 270만원을300만원으로 30만원 증액, 여성정책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여성교실 시설개·보수 200만원을 1,300만원으로 1,100만원 증액, 아동청소년복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시 신림청소년독서실개·보수 1,500만원을 2,0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 도시행정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뉴타운사업추진 100만원을 4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관내 포장도로보수 9억원을 11억2,000만원으로 2억2,000만원 증액, 치수및하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하수도 구조물보수 6억원을 8억2,000만원으로 2억2,000만원 증액, 지역보건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홍보비 11만3,000원 신설 증액, 지역보건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비및구료비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비 88만7,000원 신설 증액, 지역보건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무료인플루엔자 병의원위탁 5,000만원 신설 증액, 의약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어르신무료진료사업추진 140만원 신설 증액, 의약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 의약업소 자율점검 인터넷시스템구축 750만원 신설 증액, 복지기획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분과위원회운영 120만원을 1,500만원으로 1,380만원 증액, 복지기획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통합조사업무용 차량구입 1,100만원 신설 증액.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자동차세 특수차(견인차량) 9만원 전액 삭감, 주차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보험료 특수차(견인차량)25만원 전액 삭감, 주차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차량유지비 특수차(견인차량) 452만9,000원 삭감, 주차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차량정비 및 소모품 특수차(견인차량) 200만원 전액 삭감, 주차관리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 공영주차장 건설을위한 적립금 45억4,417만9,000원을 43억104만8,000원으로 2억4,313만1,000원으로 감액, 주차관리 자체사업 출자금 출자금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3억5,000만원을 6억원으로 2억5,000만원 증액,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신청사건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의회사무국 3억6,800만원 전액 삭감, 신청사건립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통합신청사건립비 건축분야 80억3,417만1,000원을 84억217만원으로 3억6,800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광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광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김광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검토할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00분 회의중지

23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치지 못한 안건을 계속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기서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12월 14일 00시 10분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수변경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자정이 지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