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주호 의원 발언

14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11

최주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심사계획에 따라 오전에는 개별심사를 계속하고 오후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인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공무원에게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이 제출한 심사조서 내용에 의거 작성 배부된 심사총괄 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사조서를 총괄하여 작성하신 김우태 간사님으로 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심사내역을 종합정리하여 심사조서를 의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개별심사는 금일 오전 중으로 마감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심사조서에 작성하여 금일 오전 중으로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개별심사에 이어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질의답변 방법에 대하여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 조서별 편성내용을 참고하여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하여 국별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련 공무원께서는 국·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1회 추경안과 관련하여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소관인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석에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81쪽 공무국외출장 기존에 1억 2,000만원이 해외경비로 잡혀 있었는데 추경을 통하여 2,000만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경비를 보면 해외경비에 목적대로 업무수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해외 갈 적에 해외여행 목적이 있습니다. 여행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귀국해서 그것을 자기 업무에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하지 않고 이건 또 딴 데로 발령이 되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 여행목적이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외여행은 그냥 갔다 온거에요. 이러한 결과로 초래되는 부분들이 다소 많다. 그러니까 잘못 해외여행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조직관리운영에서 공무원들의 업무에 근무연한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야지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당히 어떤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발령사항이라든지 외국공무로 가는 그 사항까지 전부 감안해서 그렇게 하기는 어떤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다만 앞으로는 국외여행을 할 적에는 목적대로 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발령사항이라든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억 2,000에서 1억 4,000 증액을 하는데 2,000만원을 증액하는 거죠. 2,000만원을 증액하지 않아도 조정해서 쓸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세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구체적으로 파악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올리기는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음에는 지금 82쪽을 보십시오. 주민자치운영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억 4,057만 8,000원이 수정안을 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과목을 원래 이 사업자체가 시설비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것을 보충한다고 하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계정을 바꿨어요. 바꾼 이유가 뭡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 답변은 주민자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장

주민자치과가 전산기획과... 과명이 바꿨습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학기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충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 지중화사업을 위해서 시로 부터 15억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그 당시 용역설계비로 1억원을 집행을 했고 14억원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사업을 완료한 정산결과 사업비가 15억 7,000만원이 든다고 해서 사후 조정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업을 할 때는 이것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을 종료를 하고 단체 간에 정산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자치 자본이전으로 이렇게 비목을 처리를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공사비는 더 증액을 꺼려서 지금 계정을 바꾼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잘못한거죠. 공사비는 어디까지나 공사비지 왜냐 하면 우리가 공사비 견적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한전으로부터 설계를 해서 받았죠.

최준호위원

한전에서 설계하고 한전에서 했는데 기관간의 설계내역을 보면 8,000만원 뭐가 얼마 쭉 내역이 있는데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예상합니다. 자치단체간 기관간의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1억 4,000만원을 꼭 줘야 되느냐 이거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는 그 당시 계약체결은 안했습니다마는 계약상 상호간에 사업을 시행하고 정산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관대 기관의 거래라는 거죠. 우리가 사업자한테 거래한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기관대 기관의 거래인데 이것이 정산은 결국 공사금액인데 공사금액의 여러가지 일반행정비다 해서 추가해서 올라온 것인데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것을 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에서 계정도 바뀌고 또 계약기간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조정을 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진관외동 임시청사 건립문제는 우리가 계획상에 2지구가 금년말에 철거한다고 하지만 과연 진관외동 내에 임시청사를 둬야만 되는 것이냐 거기를 떠날 수 없는 것이냐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청사를 꼭 동 관할구역 안에 둬야 할 것인가는 관할구역을 벗어나도 됩니다.

최준호위원

알았습니다. 무리 없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가 12월말에 철거를 해야 될 예정에 있지 지금 예상으로 봐서는 12월말에 과연 철거가 되리라고 생각을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동청사가 사실 하루라도 기능을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진관외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2지구에 속해서 2005년 7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보상추진이 되고 공사착공은 2005년 12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청사를 얻어서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다른 기관도 아니고 공공기관 이전이 늦어서 착공에 지장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최준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원부지에다가 가설물을 짓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데 임시청사를 임대를 얻어서 쓰면 상관이 없는데....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공원부지라도 쓸 수 있습니다. 공공용으로는 가능합니다.

최준호위원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청사를 결국 남는 주민수가 축소축소 해서 얼마남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주민은 얼마남지 않더라도 관할구역은 있고 행정수요는 그대로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이것을 지었다 헐지 말고 가능한 임대하는 방법으로 가고 임대하는 방법으로 가지만 12월달까지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예상하기를. 2006년 시간이 흘러야 철거가 되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건물 개인이 짓는 경우는 돈만 있으면 당장 내일 착공해서 한달내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관공소라는 곳이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고 설계하는데 한두달, 발주하기 전에 사전발주전 감사 등등 해서 부서발주 기간만 해도 삼사개월이 흐르고 공사착공해서 실제 들어 가는 것이 몇 달씩 걸립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반개인이라면 당장 급하면 지을 수 있지만 이것은 아시다시피 2005년 12월이 착공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청사를 준비 안해 놓으면 만약에 이것을 헐면 언제 동기능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또 임시청사를 얻는 방법이 없느냐 조사한 것 같습니다. 오기 전에 총무과장 맡은지 얼마 안되어서 물어보니까 인근에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등등 교회건물까지 포함해서 임시로 임대해서 쓰는 방법이 없는가 가장 바람직해서 그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었습니다. 진관내동사무소를 같이 2층에 쓰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거기도 내후년에 철거하는 건물이 되기 때문에 2008년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적어도 주민자치센터가 문건이고 뭐고 보관하고 그 기능까지 할 수 있는 4, 5년간의 건물은 필요하다 다른 건물이 아니고 그런 거죠.

최준호위원

이 부분이 폭넓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진관내동도 앞으로 이와같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다시 복구할 적에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은 조직을 운영하는데 진관내외동을 합해서 진관동으로 대동제로 넘기는 방법도 한번 구상을 그런 측면해서 같이 움직여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검토는 해 줘야 한다 ....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행정구역 같은 경우는 인구도 4만에서 5만 정도가 되고....

최준호위원

행정구역 같은 것은 만들어 놓게 되면 관리하는데는 4만, 5만이 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자꾸만 정서를 안깰려고 하는데 조직운영에서도 그런 것도 같이 변화할 때 같이 변화해 줘야 합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산집행하기 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시청사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가능한이면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 추경에 안잡고 내년 본예산에 잡으면 어떻겠느냐...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늦습니다.

정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받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최준호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해당된 위원으로서 그렇습니다. 몇 사람이 있어도 행정동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얘기하셨는데 그쪽 지역을 아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이달말로 평가가 끝납니다. 8월달부터 통보해서 개인협상 들어가기 시작하면 9월말 정도면 보상들이 되어서 보상이 시작되면 2개월입니다. 그러면 9월, 10월, 11월 내가 볼 때는 1지구 모양으로 훤히 다 없어 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위원으로서는 어떻게 됐든 그쪽에 넷미디어 학교라든가 몇 군데해서 임시로 얻어 쓸 수 있으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최준호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사무소 행정이 어떻게 보면 단순 행정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김우태간사

인감, 주민등록 등본발부해 주고 이런 부분은 타동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타동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도 발급하고 그런데 문제는 행정기능이 과연 인감이나 그런 증명이나 발급하고 그런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토지관리, 지적관리, 산림관리 또 농수산 업무, 주택 등 등 일반민원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도 있습니다. 주민관리 등 주민등록도 근거지가 있어야 온라인이 되는 것이지 근거지도 없이 어떻게 온라인이 됩니까? 근거지에 적어도 메인컴퓨터가 있어야지 메인컴퓨터를 설치할 장소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우태간사

그렇습니까? 그럼 이미 거기 주민들이 다 이주하고 나면 남은 이주민들이 별로 없는데 동사무소 업무가 그만큼 지금 설계비 포함해서 3억 5,000을 들여가지고 가건물 지어서 꼭 업무를 수행해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거기 임시청사는 나중에 새로운 건물이 서서 다시 입주민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도 계속 5만이 늘어날 때까지 전입신고도 받고 그렇지요.

김우태간사

물론 다음에 입주할 때까지 하겠지요. 그렇지만 입주할 때까지 그 시점에서 3억 5,000이란 돈은 소멸되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걱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차라리 인근 동 옆에다가 단독주택을 하나 사서 거기에서 동업무 일부를 맡아서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후에 거기다가 노인정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재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한 3년쓸 것을 임시청사를 써가지고 3억 5,000을 낭비한다는 것이 너무 아깝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제가 주변에 임대가격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주변에 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당 400이면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100평 정도를 그러면 우리가 2억 5,000정도면 충분히 됩니다. 보증금으로 2억걸고 한 5,000만원만 3년동안 임차료로 지급해도 5,000만원만 사용료로 내도 나머지 3억은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동행정을 하실려고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근 동이라고 해도 그 옆에 붙어있는 관할 구역하고 같이 진관내동 정도면 진관외동 그 정도의 인근지역이지 진관내동 사무소를 예를 들어서 지나친 비유지만 녹번동에 설치해 놓는다거나 불광동에 설치해놓으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일을 못보는 것이지요. 실제로 철거잔류민이 예측해서 얼마 남아있는지 몰라도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다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인근에 다만 1,000명이 남아도 주민편익을 생각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점은 진관내동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편성해 주어야 될것같습니다. 몇 사람 주민 1,000명이 좀 걸어서 불광동까지 오면 어떠냐, 남아있는 분들의 자존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김우태간사

아니 불광동까지 오시라는 것이 아니고 박석고개 주변에 단독을 산다던가 은평경찰서 주변에 산다던가 그러면 충분히 접근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해요. 그쪽이 그렇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까 최준호위원님 답변 중에 예산집행하기 전에라도 말씀드린 임대청사가 마지막까지 있는지 재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있다면 이 예산을 임대료로 이용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편성은 해 주셔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태간사

잘알았는데 어떤 임대료도 임대료지만 주변에 단독주택 3억 5,000이면 충분히 한동을 삽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고 잘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최락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아까 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서부시장길 지중화공사 최준호위원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서울시에 15억을 받아왔지요 그런데 최종 한전에 지불한 금액은 14억이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14억 지불했습니다.

최락의위원

1억을 어디다가 썼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1억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설계비로 썼습니다.

최락의위원

용역설계비를 3,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억을 다 쓰셨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집행내역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15억을 받아 와가지고 1억원은 용역설계비로 간주처리해 주었고 14억은 시설비로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담당직원하고 얘기해보니까 3,500만원을 설계비로 썼고 6,5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디다가 썼는지 서류로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관과 기관의 계약입니다. 철저한 행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후에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15억을 주었으면 거기에 맞게 써야 되는데 나중에 14억만 지불하고 1억은 용역을 썼다는 것들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그때 15억을 지불했더라면 지금 4,000만원만 지불해도 되는데 직원과 이야기를 대화한 내용하고 예산이 잘맞지 않으니까 자세한 서류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6,500만원이 용역비가 나는 3,500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6,500만원이 갭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된 사유인지 알고 싶어서 그런데....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계약간의 내역하고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집행했는지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타 위탁운영인데 흑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흑자를 내고 있지요? 구민체육센타 81쪽 3억 신청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구민체육센타 흑자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자료에 의하면 1, 2, 3월 1/4분기는 마이너스고 2/4분기 4, 5, 6월은 1,600만원이 흑자여서 실질적으로 상반기를 전부 포함하면 2,700만원이 적자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작년에 본예산에 우리가 1억 8,000을 깎았습니다. 본예산에서 1억 8,000을 깎았어요. 지금 3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2004년도에 예산은 본예산은 18억이고 추경에서 2억 4,800만원해서 20억 5,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운영상의 활성화라던지 그렇게 해서 18억으로 했는데 18억으로 해서 작년도보다 2억 4,700이 감소해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분 3억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상반기까지 보니까 10억 2,9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고 하반기 집행이 10억 7,300만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집행할 것이 7억 7,300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3억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어서 추경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는 인건비 등 해서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지 아니하고 이 자료를 최락의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건비에서 좀 올랐고 임차료에서 올랐습니다. 공공요금이야 올린 것이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임차료 관계는 우리가 몇 년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몇 년간 운영을 했는데 이렇게 임차료 같은 것은 사전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몇 월 며칠에서 몇 월 며칠까지는 얼마다 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예상치 못했다는 것이 저는 의문이 가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계약만료가 되어서 임차료가 올라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간에 이게 올라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당초에는 25인승이 5대였었는데 25인승을 3대로 하고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2대는 35인승으로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 등 해서 그러한 차액이 당초에 최락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똑같이 25인승으로 했으면 모르는데 이용객이 늘어나서 35인승으로 차량규모를 확대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이야기는 상반기에 수익이 좀 많지요? 하반기 보다, 그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지금 신청을 한 것입니까? 해마다 우리가 운영을 해보면 상반기에 수익이 많은지 하반기에 수익이 많은지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구체적으로 상반기가 세입 들어오는 것 하고 하반기 세입 들어오는 것 하고 2003년도에 개원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보지 못해서 금방 즉답을 못 드리고 조금 있다가 그 내용을 파악한 후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런 구체적인 파악을 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본위원으로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서 기왕이면 가급적이면 과장님들께 질문을 해 주시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들 하고 중복되었지만 이 내용하고 달라서 진관외동 임시청사는 지방재정법상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임시청사 금액은 그것은 정밀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금액이 1억 이상이면 구유재산관리 변경을 하는데.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건물이기 때문에 임시청사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임시청사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다른 것들은 올라왔는데 왜 이것은 빠졌는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 발령 받은 지 1주일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시청사인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요구한 기억이 없습니다. 임대청사나.
중공

유중공위원

어쨌든 그렇고 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다면 부지위치 같은 것이 이런 것이 다 나왔을텐데 부지 위치는 잡아놓았어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부지위치는 아직 정확하게 잡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지금 SH공사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그것으로 끝내고 생활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도 바뀌셔서 잘 모르시겠네. 청소년테마파크 있지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을 받았는데 이게 예산이 지금 자동으로 삭감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결되었어도 예산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산관계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더 확실히 아실 것 같습니다. 예산파트는.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 청소년정보도서관 설계비하고 시상금을 제가 산출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 보니까 너무 과다책정이 되어 있어서.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증산동에 소재한 청소년도서관은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문화체육과장이 먼저 답변 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2억 4,000올라와 있는데 복잡설계로 해서 도서관이다 보니까 요율이 높아서 설계비 단가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해 본 결과 2,000만원 삭감하고 2억 2,000정도가 적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요율표 보고 재산정 해 보니까 적정할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시상금도 2,500이 들어온 것을 2,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설계비에 따라서 시상금이 틀려지니까 그것도 적정할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되었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테마파크 예산편성 해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리계획은 정기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도록 했고 관리계획변경은 저는 상황에 따라서 재산이 변경된다던가 할 때 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예산과 관리계획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된다, 안된다, 이렇게 법적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제시를 하였지만 이번에 우리 갈현2동 노인정 부지매입하는 것처럼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사후에 우리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취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해서 추경에 1,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700만원은 다른 구비로 해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들려서요.

김정욱위원

1,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다른 부분에서 쓰다가 남아서 이쪽으로 편성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다른 부분들을 감액을 시켜서 이쪽으로 갖다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정욱위원

이쪽으로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을 때에는 이걸 쓰기를 위한 사업계획이 있었겠죠? 그 사업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금연클리닉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원래 지금 국가에서 정해준 은평구의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976명이었는데 현재까지 등록자가 1,000명에 가까운 997명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줄은 아는데 현재 국가에서 책정한 액수가지고는 우리가 금연클리닉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금연 패치라든지 금연껌이라든지 이것을 사는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돈의 예산을 줄여가지고 니코틴패치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실제적인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더 확장해서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 1,700만원을 편성했다 하는 얘기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나와서 앞으로 상급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주지 않으면 아무래도 액수가 좀 더 부족할지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 7월이면 9,00여명에 육박했는데 1년에 할 것을 6개월만에 거의 다 했습니다.. 올해 첫 수확입니다.

김정욱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올해가 지금 전부 다 2억 2,000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연클리닉 운영 예산은 금연상담사 봉급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이것을 운영해보신 결과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지금 보면 한 50%미만 47~8% 정도가 6개월 정도까지 금연을 지속하고 있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것은 아직 6개월이 채 못된 금연지원자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연말에나 정확한 집계가...

김정욱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경정을 1,700만원 해서 더 써야 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분명히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다시 얘기하실 것 없이 사업계획 없이 예산편성을 하면 안되죠. 어떻게 뭐 뭐 써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어야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에 대한 예산편성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다음에 금연에 올해 예산하고 추경하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좀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현재 이 일을 시작한 것이 2월말, 3월부터 시작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금연을 얼마나 했는지는 총 6개월 정도는 관찰을 해봐야 압니다. 아직 채 6개월이 못된 경우가 많고 총체적으로 연말쯤 아니면 내년초쯤 전체 사업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입니다.

김정욱위원

결과는 그렇게 보내주시고 사업계획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111쪽 가정복지 민간위탁에서 29억 6,000만원이 사업비가 줄었어요. 근데 사업비 줄인 내용이 지금 다시 국비지원이 재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유를 좀 사유가 뭔지 사업자체가 왜 줄고 있는 것인지 국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연초에 내려온 국비 시비보다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여기는 다 감해진 걸로 되어 있고 이번에 6월달까지 지원을 하고 보니까 구비랑 예산이 많이 모자랍니다. 우리가 모자라는 예산을 여기에 아직 추경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예산에 모자라면서 감액하는 이유가 뭐에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이거는 국·시비가 좀 모자라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연초에 내려온 것이 이게 모자라게 내려 왔습니다.

최준호위원

작년에 예산을 상정을 할 적에 각 국·시비가 예정해서 측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정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줄어든 겁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사업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약간 지금 모자르게 내려준 상태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시에서 주겠다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주겠다는 한 약속을 안 지키고 적게 배분을 했거든요. 부담도 적게...

최준호위원

그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 문제냐 지금 가 제시한 금액을 서울시 신뢰성이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가면 안되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부담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부담비율에 의해서 국고를 더 주면 우리 더 부담을 주죠. 그런데 이걸 부담 안 해서 29억이 감액된 거 아니잖아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에요. 국비 시비가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지.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국가하고 서울시하고 예측을 이렇게 많이 예산이 많이 들겠다는 예측을 약간 못해 가지고 모자라게 내려온 것입니다.

정순옥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개별건에 대해서 문서로 해서 해당 위원님께 따로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별도로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가제시된 금액이 지켜지지 않고 또 서울시나 복지부에서 자치구별로 주어진 예산범주를 지켜줘야지 자치구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이게 부도가 난 상태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순옥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소관 부처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시에다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모자르다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최준호위원

지금 헷갈리는데 지나가고, 여하튼 구청장은 이런 것들을 단도리 해 주어야 하는 것이 구청장이야 국장이고 사업이 줄어드는데 영향을 누가 받아. 예정됐던 사업이예요. 그런 것을 책임지는 것이 관료지 다른 것이 관료인줄 알아.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 올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많은 질의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취학 전 아이들한테 금연클리닉을 하는데 많이 투자했느냐가 제가 질의했었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클리닉 예산을 늘려서 금연클리닉을 하시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다가 왜 취학 전 어린이들한테 어린이집만 하느냐 유치원이나 미술학원 쪽도 하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학교법인 유치원들한테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금연클리닉을 했어요. 제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제 유치원에도 와서 했고 유치원 교사들이 그 교육이 너무 너무 잘되어 있다고 칭찬이 굉장합니다. 유치원협의회에서 보면 서대문 이런데는 자립도가 높은데도 유치원한테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유치원 원장들이 구청 보건소장한테 항의를 해야겠다는 얘기까지 해 가면서 칭찬을 했거든요. 앞으로 학부형들히나 아이들한테 상당히 좋은 교육이었어요. 보통 교육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금연클리닉 교육을 하는데 미취학 아동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교육프로그램으로 봐서 상당히 좋은 교육프로그램이라고 교사들이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미취학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나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구립불광어린이집 건립에 감리비가 1,78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업비가 다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리비만 올라 왔는지 책정할 때 감리비를 빼놓고 하신 것인지 행정 미스가 된 것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예산을 책정할 때 감리비를 빼놓은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빼도 되는 것이예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안되죠. 감리비가 있어야죠.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경 믿고 빼신 것 아니예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최락의위원

이런 것들을 철저히 앞으로 해 주시고 이번에 이것 안줘도 되는 것입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안되죠. 가정복지가 업무가 여러가지 많으니까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또 하나는 114페이지 청소년쉼터 활성화 프로그램사업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기정예산액이 3,770만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인데 그동안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프로그램에 관한 것은 지원을 안했었습니까? 지금까지.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쉼터는 이번에 처음으로 3,770만원은 우리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국비가 1,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도 50대 50으로 구비를 책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쉼터는 1,200만원 처음으로 구비부담으로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묻고 싶은 이야기는 1,200만원이 올라왔죠. 1,200만원을 합하면 2,400만원이죠. 하반기가 5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한달에 얼마씩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국비가 5월달에 늦게 내려와서 6월 한달만 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은 달수 따지셔서 조금 깎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2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1,200만원을 준다면 과다하지 않았나 해서 쫌 깎았으면 해서....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최락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순옥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두가지만 질의할께요. 아까 최준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30억이 갑자기 중단이 되고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역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했는데 조금전에 시에다 요구를 했다고 하니까 요구한 내역공문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에서 갑자기 30억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한 자치구에서 30억이상 한 부분에 삭감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큰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들이 적어도 시나 행자부 담당사무관들한테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고민을 해 봐라 하는 주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노력을 해주십시오. 공문좀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께 얘기할께요. CCTV 구입부분에 있어서 은평경찰서나 서부경찰서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수하고 우리가 예산에 올라온 48개 설치를 하겠다라는 부분하고 수요가 틀려요. 방범을 위한 해당부서에서 요구한 사항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48개소가 틀리다 라는 것입니다. 관할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도 강남구에서 자치구 예산을 몇 % 주니까 그 예산을 맞춰나가는 것입니다. 행정의 순서가 잘못됐다 라는 것이죠. 심도있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누구냐 주민이다 그러면 주민측에서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강남구에서 얼마주니까 우리도 얼마해야 한다 수요가 틀려요. 이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정순옥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서에 청소년 체험학습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20억원이 올라왔는데 부지확보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재무건설위원회와 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지난번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세부적인 설명은 안하고 개별적으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설명은 잘 드렸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안을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부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글쎄 방금전 말씀드렸지만 계획안이 상정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업배경과 추진계획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 드렸어야 되는데 안이 상정된 짧은 시간내 사업을 제시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업을 설명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본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해당 위원회하고 특별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설명회도 갖고 때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설득도 하고 이러한 절차가 해당부서에서는 너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네 이번에 과정 걸치면서 얼마나 저희가 해야 될 책무를 제대로 못했던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반성해 보았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번 추경에 20억이라는 사업비가 꼭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있다면 뭡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희 사실 재정이 위원님들 추경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악화되면서 재정이 점점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뒤에 골프장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도로가 상당히 협소해가지고 주민들도 지금 불편하지만 일방통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프장 부지에 다른 사업자나 일반사업자나 행정기관이 들어오면 도로가 더욱 교통량도 많아지고 아이들 통학하는데 안전적으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 부지는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난 3월 14일 청장님이 시장님을 긴급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 그전에 우체국이 들어 온다고 해가지고 청장님이 시장님을 만나셨는데 그 자리에서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충분한 사업은 검토를 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랬는데 우선 땅부지 매입이 우선 급선무였기 때문에 시장님을 만나가지고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청 실무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치구에서 우선 어느 정도 부담하는 형식이 있어야 시에서 지원해 줄 명목이 생기니까 자치구에서 일부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겠다라는 언질을 받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조금전에 우체국 말씀을 하셨는데 우체국 들어오라고 하고 우리는 다른 부지 선정하면 안 됩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우체국이 들어 오면 집배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많아가지고 아이들 통학로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또 위원님 아시겠지만 뒷골목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청옆에도 차량 한대가 서 있으면 통행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가지고 녹번서공원과 동공원이 전부다 연결 상태에 있고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좋은 부지로 활용이 되면 구민한테 좋은 영향을 드리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옥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남궁윤석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골프장 부지매입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사서는 안된다고 부결을 했어요. 부결이유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우선적으로 쉽게 말해서 해당 부지는 종세분화 계획에 의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현행법에 말하면 4층 이상을 못짓는 그런 부지에요. 그런데 이제 층수를 7층까지 짓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가지는 뭐가 있느냐 하면 어느 업자가 사가지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매입가격은 한540만원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 12억을 포기하고 해약한 그런 땅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반대를 했던 이유는 540만원에 샀던 땅이 지금 현재 공시지가 상승으로 공시지가가 오른탓으로 인해가지고 한700만원대에 매입할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절차상에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20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이것을 추경에 서둘러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그랬고 그래서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100억 이상의 상당하는 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서울시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도 현재 거치지 않고 우리구에서 하는 심사만 끝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유있는 그런 입장같으면 사서 놓아두어도 나중에 가치는 충분하겠지만 그런 입장도 못되고 그래서 좀더 신중히 처리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부결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아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것을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내에 살 수 있는 입장으로 처리할려고 하는 것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서로가 잘못됨이 없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것이라면 저희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이에 대해서 안학기 기획예산과장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김덕홍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도 동감가는 것이 많습니다. 일반 사업자가 할 때 계속 지적하신 것처럼 종세분화에 따라서 1종 4층이하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일반사업자가 매수할 때에는 일부 옆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할 경우에 2종 7층이하로 구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사업자가 7층이하 가지고도 수익성은 없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는 뒤에 부지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못느꼈습니다. 큰땅이니까 작자도 없을 것같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청장님께서 정보를 들으시고 그때가 아마 3월초순 같습니다. 정보를 입수하셔 가지고 우체국이 사실 그 정보도 땅임자가 알려 주었습니다. 우체국에서 이 땅을 계약을 하자고 지금 문서상으로 정식으로 통보가 왔는데 그래서 땅 매입자하고 운영자하고 해서 정보를 알려주어서 청장님이 정말 시급하게 시장님을 만난 겁니다. 저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땅에 무슨 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모든 사람이 그 땅 부지 사가지고 이용을 잘한다 이런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짜도 특별한 것이 없고 서울시에서 가장 지원을 잘해주는 것이 사실은 공원부지로 활용하는 것 그런데 저땅을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서 공원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사업에 메리트를 잘 안느끼시는 것같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차후 주민의견과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지가는 우연스럽게도 은평구가 동시에 전부다 올랐고 또 녹번동도 올랐습니다. 저희가 사고 싶으면 사실 지가가 낮은 것이 사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재정도 어렵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주시면 저 땅 부지를 사는 것이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 재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시비를 확보해서 사고자 하는 것이고 김덕홍위원님이 우려 하신 것처럼 왜 꼭 부득이 이렇게 빨리하느냐, 사실은 지금 저희가 시에 조정교부금을 받아오기에는 가장 호기라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올렸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고 관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질의답변 방법에 대하여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 부서별 편성내용을 참고하시고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국별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련공무원께서는 소관부서의 국과장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입니다. 121쪽에 보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대체 구입으로 해서 60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9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자전거를 총 몇 대에서 작년에 몇 대 구입했습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자전거가 150대중에서 작년에 50대 구입하고 금번에 60대를 할 예정입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총 150대에서 작년에 50대를 구입하고 이번에 60대를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3분의 1을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업체한테 언제 이것을 넘겨 주었습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한 3년 되었습니다. 올해 3년 만기 되었지요.

최명제위원

2003년에 하고 1년이 되어서 50대를 다시 해 주었는데 이것을 각 구에서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나가서 점검을 제대로 해서 자전거를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해서 써야지 해마다 작년에 50대하고 금년에 60대입니다. 그런데 거기 대해서 감독하십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원래 자전거가 150대가 있는데요. 원래 내구연한이 3년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것이 아니니까 자전거를 막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보, 이제 막 처음 배우고 그러니까 3년 이상을 쓰지 못하고 망가지니까 그것을 150대를 한번에 바꾸어 주면 좋은데, 예산상 50대를 바꾸고 올해 100대를 바꿀 계획으로 있었는데 올해에는 60대만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보면 자전거를 구입하면 1대에 15만원 꼴이 됩니다. 60대면 900만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내년에 그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지요. 차라리 내년에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하면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삭감을 시키고.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상태가 새로 사준 50대 외에는 재활용할 정도의 가치도 없이 수리비가 오히려 사는 것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든다는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보면 1년에서 2년정도 되면 150대를 사도 그렇게 못쓰게 된다면 구청 측에서 감독하는 것이 소홀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계약기간도 내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차라리 60대에서 30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원래 당초에 100대를 해 주어야지, 작년에 50대 해주고, 100대 해주면 정상적으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지 않고, 오히려 더 경제적이 되는데 그래서 예산팀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사정으로 60대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60대를 100대로 했었는데.

최명제위원

주민들의 항의전화가 온다고 했는데 이번에 담당직원한테 물어 한번 보았어요. 물어보았더니 주민들이 항의전화가 옵니다. 하고 얘기를 합디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체를 삭감하는 것보다도 다시 업자가 선정될 때 그 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대에서 한 30대만 하면 되지요. 내년에 또 딴 업자가 선정되면 하면 되겠지요.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도시정비과장. 연서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과 관련해서 2005년도 본예산에 1억 5,000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예.
중공

유중공의원

그런데 왜 공사를 발주를 용역을 안하고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게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예산은 5억 6,000인데 금년도에 1억 5,000을 편성해서 계속비 조서에 들어있지 않아서 발주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계속비에 넣었으면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5억 6,000인데 예산이 1억 5,000밖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비로 해야만이 발주가 가능하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왜 계속비로 안 올라와 있습니까? 예산서에 계속비는 안 올라와 있는데 추경에서 1억 5,000을 그냥 불용처리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안받아 준 것입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이번에 좀 넣어주십시오.
중공

유중공위원

얼마정도 넣어주면 됩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우선 1,000만원만 넣어주면 계속비로 편성해서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계속비로 해야 발주가 되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1,000만원.
중공

유중공위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도로유지 보수 관련해서 2005년도 본예산에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16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전반기를 지나면서 지금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16억 가운데 지금 전반기 6개월 동안에 얼마를 책정하셨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지금 80% 이상을 집행을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12억 정도.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아닙니다. 지금 나머지 예산이 한 3억 정도 밖에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장마철 이후에 이게 도로파손이라던지 이런 데에 망가진 데가 많이 발생하는데.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많이 발생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왜 전반기에 무계획적으로 너무 많이 집행했던 것 아닙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전반기에 무계획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계획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 본예산으로 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이 3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상 16억만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면서 특히 아스팔트 도로는 겨울이 지나면서 많은 동해를 입고 하기 때문에 많이 파손이 되어서 상반기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뒷골목에 도로정비할 부분이 더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예상 못하고 추경에 3억정도 남겨놓은 것이 장마가 지나고 우기가 지나면 도로파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때를 대비해서 3억을 남겨 놓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반기 추경에도 예산을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3억밖에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억 가지고는 솔직히 말해서 뒷골목에 도로가 나쁘다고 하는 데를 계량을 해 준다거나 보도블록이 낡은 데를 계량할 수 없고 그 돈 가지면 하루 하루 망가지는 데를 겨우 유지관리 할 수 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3억 정도 남은 것 가지고는 장마철이 지나고 나서 도로손실될 부분들 보수해야 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3억을 추가로 올려놓으셨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0억을 요구했는데 편성이 3억이 됐다. 그 전반기에 13억을 그냥 무계획적으로 써버린 것이 아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무계획이 아닙니다, 절대. 저희가 중간에도요. 뒷골목에 도로가 나쁘고 정비가 요청하는 지역을 저희가 지난 6월달에 전부 각 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예산이 각 동에서 조달하고 조사한 예산이 조사해보니까 파악한 것만 55억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은 알았는데 예산이 16억이 편성이 되면 16억에 맞춰서 살림살이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전반기에 해버리고 추경에 반영해야겠지.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각동에서 민원이 생기면 필요한 곳에 하지 무계획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도로개설 보상건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제가 이걸 보고 해당 팀장하고 한참 말싸움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상된 금액이 총 3억 6,300인데 금년에 요청한 예산이 1억 6,300만원이에요. 그런데 보상 대상에 땅은 59㎡에요. 또 그런데 이게 현황도로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현황도로로 되어 있는데 1차 보상을 했고 보상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내용자체가 당초에 보상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상을 했는가 이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패소를 하고 우리가 그다음에 할 평당 가격이 632만원이에요. 당초에는 280만원에 보상을 할려고 계획했던 것이 630만원이 된 거에요.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김덕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대조동 대조시장 바로 들어가는 골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59㎡ 밖에 안되는 땅입니다마는 보상비가 됐던 것은 대조동시장 골목 들어가는 길에 현재 이 사람 땅이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로는 현황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자기가 대지로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다니게 옛날부터 다니던 땅을 내버려 두니까 도로화가 되어 버린 겁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감정평가를 할 때 도로부지는 일반대지가 주거를 할 수 있는 부지보다 약 3분의 1 정도로 평가하라는 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로로 이용해서 감정가격을 평가해서 한 280만원 정도가 당초에 나왔었는데 이 사람들이 280만원을 수령해 가서 이것은 자기네들이 도로로 내놓은 땅이 아니고 자기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네 땅을 일시 제공한 것 뿐인데 이것을 도로로 감정평가해서 시세가 평가액의 3분의 1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결과 저희는 이것은 도로이기 때문에 현황 도로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마는 이것은 대지로 평가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대지평가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가격이 3배 정도 뛰는 겁니다.

김덕홍위원

보상을 할 때 우리 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보상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있지요. 그리고 아무리 대지라고 할지라도 현황도로일 경우에는 말씀말마따나 3분의 1 가격으로 보상을 할 수 있다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280에 해서 보상하겠다고 하는 것이 소송이 들어와서 632만원이라는 돈은 차이가 났다는 얘기예요. 이건 기준도 없고 우리가 보상할 때 근거가 없는 그런 잣대를 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니냐!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김덕홍위원

근거가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패소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한 것이지 우리가 구청에서 그거를 현황도로라고 감정평가사에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 현황을 가보니까 현황도로로 되어 있어서 감정평가사들이 현황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평가사들이 현황도로로 감정평가했기 때문에 현황도로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현황도로가 아니다. 이것은 다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들이 편의를 제공했을 뿐인데 이것을 현황도로가 아니다 해서 법원 다툼이 있어서 저희가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가격이 대지 가격으로 재평가됐기 때문에 가격은 이렇게 산정된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공구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일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현황도로라는 것은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온 말입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현황도로는 사람이 다니니까 현황도로지 지목이 도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구가 보상을 않고 쓰지 않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네,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미불보상도로라고 우리는 그러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가 필요해서 길을 냈다 이것입니다. 땅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기부채납을 하고 도로를 만들어서 했는데 우리가 공구상에 정리를 못해서 있던 것이 지금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물어줘야 되고 또 어느 경우에는 재판에 시달려야 되고 이런 일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혹시 이런 내용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많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데 도로가 없는 집에 건축허가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필요해서 기부채납을 합니다. 도로로 내놓고 집을 지어서 자기들이 팔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역시 그런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옆에 보면 장래 2억 5,000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도로공사가 마무리 된 지역에서 공사비 2억 5,000이라는 것이 명시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자기네들이 집을 지으면서 도로로 내놨는데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건축허가가 맡으면서 분할을 해서 집을 지으면서 도로를 내놓는 것은 저희가 소유권은 저희한테 받지 않았지만 지목을 도로로 해놓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금도 메기지 않고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어떤 보상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법원에 가서 100% 다 이기고 있습니다.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너희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편의상 이 땅을 내놓으면서 지목 땅의 목적이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보상의 가치가 없다. 다만 소유권은 너희가 갖고 있으되 보상의 가치가 없다. 다만 정부에서도 토지에 대한 세금을 메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원에 가도 저희도 100% 이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 땅은 김덕홍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땅이 아니고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그런 땅이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옆에 있는 장래에 2억 5,000 되어 있는 것은 miss입니다. 프린트 miss입니다. 이것은 책자를 만들면서 장래는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아마 저희 팀장님께서 김덕홍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 이것은 유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신중해야 된다 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알았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자전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거기가 위탁입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위탁입니다.

나동식위원

몇 년입니까? 기간이?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그게 2003년도에 위탁을 줬습니다.

나동식위원

2003년 받아가지고 언제까지 입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3년 올해...

나동식위원

2006년 내년까지 아닙니까? 올 금년까지 입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2006년까지 입니다.

나동식위원

2006년입니까? 여기가 원래 몇 대 가져야 됩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원래 자전거를 200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150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숫자는 150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이중 50대를 구입하고 금년도에 나머지 100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나동식위원

그런데 150대 중에서 자전거가 사용하지 못할 것이 있어서 60대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100대를 해 달라고 했죠.

나동식위원

그러면 총 몇 대가 되는 겁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150대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50대를 새로 구입했고 작년에. 100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허락상 예산팀에서 40대를 줄여서 60대, 실제 운영하는 것은 60대하고 50대하고 110대죠. 나머지는 폐자전거가 되는 거죠.

나동식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제가 의정활동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잘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탁을 주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다가다 봤는데 왜냐 하면 자전거를 서울시에서 150대를 받은 거라면서요. 제일 처음에 150대가 서울시에서 기증을 받은 것이라면서요.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예 기증받았던 것입니다.

나동식위원

서울시에서 150대씩 자전거를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차 같은 것만 많이 타고 다니니까 자전거타기 운동에 즈음에서 그런 시도를 했을 꺼예요. 그런데 150대가 내려왔으면 동네가 골고루 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녹번, 진관내동, 수색 이런 주민들이 자전거 빌려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보관소 보니까 제가 빌려서 불광천 복잡한 도보로 운동을 해야 할 자리에 오히려 그 자전거를 빌려타고 다니는 사람 때문에 더 복잡해지고,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전거타기 운동을 활성화 시킬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은 힘이 든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0대 정도를 하게 되면 은평구 20동이니까 한동에 10대씩만 주면 20개 200개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일주일 탈 사람이든 두달 탈 사람이든 동에서 받아서 주민이 타고 또 그 기간이 되면 갖다놓고 그럼 빌려탄 사람이 도서관처럼 책을 빌려가는 도서관 형태의 빌림제도가 생기면 대여제도가 생기면 자전거가 수명도 오래 되고 주민이 보급된 자전거를 골고루 탈 수 있고 그런데 거기 도로변에다 보관소를 설치해 놓으면 위탁하는데 돈들어 가고 자전거가 쉬 망가지고 심성으로 봐서 제가 한달정도 자전거를 대여해서 가지고 갔다, 반납할 적에 자전거를 부숴갖고 가져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주민들이. 나는 한달정도 탄다고 대여했으면 다른 사람 탈 수 있게끔 고쳐갖고 오지 반납할 적에는 부숴진 자전거를 반납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위탁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자전거를 더 현재있는 것 기준으로 하되 더욱더 보충할 것이 있으면 이제는 대여방법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과장님이 이 사업에 개입을 안하셨지만 제 말씀을 듣고 느끼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의견에.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자전거연합회에서 위탁을 주어서 종합관리하는 것은 그만큼 관리하는 것이 용의한 점이 있지만 우리구에 자전거도로가 여건이 갖춰져있는 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하여간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식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이것도 세금으로 자전거를 사가지고 대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민전체가 대여받을 수 있는 충분한 동의성을 줘야지 제가 봐도 자전거 빌려타기 해서 거기까지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먼거리에서.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불편하고 행정력이 힘이 든다하더라도 위탁기간이 끝났으면 그렇게 하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장

나동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장기미주택 매수청구 토지보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토지가 현재 현황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현황이 도로로 된 토지가 은평구관내 많습니다. 구유재산 조사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이 토지를 반드시 이미 현황으로 되어 있는 땅을 보상을 해 줄 수 밖에 없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김우태간사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답으로 말씀드리면 해 줄 수 밖에 없고 법으로. 이것은 장기미집행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시설 공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선만 있지 공사나 보상을 집행안한 것을 갖다가 저희가 장기미집행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이 바뀌었습니다. 10년이상 장기미집행을 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 지목이 대지에 한합니다. 잡종지나 다른 것은 필요없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 10년이상 미집행을 갖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보상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하고 나서 2년동안 검토를 해서 매수청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매수청구를 하겠다고 하면 매수청구를 통보한날로부터 2년후에는 매수청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매수청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2000년도 법이 되어서 2001년도에 시행됐기 때문에 내년 2006년 1월 1일부터는 매수청구를 해주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고 매수청구가 되어 있는데 매수를 하지 않았다 예산부족이라든가 어떤 이유든지 매수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면 도로 위에라도 건축허가를 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청구 비용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구에 오늘 까지 매수청구 신청된 비용이 사십사오억 됩니다. 여기 5,000만원은 금년에도 급한 것 6억원을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예산형편상 6억이 안되고 5,000만원은 이 사람들이 도로가 현황도로가 다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구간 20m만 도로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가다가 포장의 끊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강원도 삼척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녹번동 녹번초등학교 바로 뒷편인데 삼척에 사는 그 사람한테 저희가 연락을 해서 서울에 올라오는 길이 있으면 들리십사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을 설득설득해서 우선 주민들이 쭉 도로가 가운데만 20m 비포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되기 때문에....

정순옥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간략하게 한가지만 단편적으로 포괄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문제를 이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해 드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우태간사

김덕홍위원님도 누누히 얘기했지만 건축하면서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로 확보하면서 기부채납하는 것과 똑같은데 이것을 계속 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또 더구나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보상시점에서 보니까 현황에 도로로 되어 있는 토지가 공시지가가 높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내에 있는 토지들 대부분 보십시오. 은평구에. 공시지가가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공시지가 매우 높아요. 자기 집안에 건축물 안에 있는 토지하고 똑같이 공시지가가 높은데 어떻게 보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몇%는 도로로 나와 있는 것 몇 분에 몇은 그마만큼 공시지가를 낮게 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보상을 할 때 기준이 보상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부분은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지가격이 아니고 도로가격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공시지가가 이렇게 높은 것을 계속 방치해 두고 계속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내버려 두는 것은 보상가만 계속 늘어나고 행정은 뒷전이고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것은 저희가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조동에 보상과 같이 일반대지로 나와 있는 것도 도로에 나와 있는 것은 도로로 감정 평가합니다. 도로로 감정평가해서 도로에 나와있는 땅으로 보상을 드리는데 간혹 대조동같이 소송이 들어 와서 질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대지값으로 보상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태간사

저는 이런 오해를 제가 너무 기우에 지나지 않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일부러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간 것을 방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도시계획 구역내에 토지는 거의가 안올라가서 보상가가 낮다고 아우성이고 항의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주민이 항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높이 올라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장

토목과장 수고 하셨고 김우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국비하고 시비에 반환되는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류가 상당히 많고 액수가 조금씩도 있고 약간 되는 금액도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반환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우선 당초에 편성했던 일반운영비 중에 시유재산 위임관리비가 1,600만원으로 사무용품하고 기타입니다. 구유재산 위임관리비가 4,9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도 사무용품 또는 기타 제수수료 나머지 이제 급량비 이렇게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금 하나하나를 설명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남아서 반환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재무과장님의 소관은 다 아니라고 보지만 각부서별에서 들어 온것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을 설명해달라는 것이지 하나 하나 내가 설명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순옥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서 김정욱위원님 질문은 어떤 지적사항에 업무의 흐름을 국시비 반환금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반환금이 발생하는지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국시비 재산관리 위임 위탁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지금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유재산위임관리비를 배분된 것을 보았더니 2,800여만원 되는 것같더라구요. 계산해보니까 결산서에서 거기에서 반환되는 금액이 1,000여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실제 쓴것은 1,000만원밖에 안썼다는 얘기인데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그런 것을 설명해달라는 것이지 하나하나 설명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비를 못타 가지고 사업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남기면서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것이 국비나 시비가 책정됐을 때 우리 구비도 같이 책정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는 100%짜리라면 110%도 할 수 있고 일을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데 굳이 반환되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비 등 거기에 대한 법정 제경비에 대한 예측상의 불정확성이랄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바로 예측이 부정확했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할수 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주지 못하니까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이미 준것도 그것을 더 좀 쓰지 못하고 다시 보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국비까지 계상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좀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을 100명쓸 것을 110명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측의 정확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그렇게 정책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각 관내에 시설물을 설치할 적에 보상협의가 안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도시계획을 하면서 보상협의가 잘안되는 이유가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가격 때문에 잘안되고 있습니다. 보상가격 때문에...

이양기위원

물론 원인도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 하는 시설물은 해당부서에서 시설물 설치만 하면 되는데 우리 토목과 보상팀에서 토지주한테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상호적인 절차가 같은 것을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해야 할 부서는 사업은 빨리해야 하고 보상이 잘안되고 하니까 심지어 시설해야 될 공무원이 토지주한테 가서 사업설명을 하고 그런 절차까지 설명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 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하나 가지고 이웃주민한테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알겠습니다. 물론 저희 보상담당 직원이 1대1로 전부 집에 나가서 보상을 설득하고 저희가 당초에 가서 공문을 보내고 안내 해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가서 설득을 하면 아무래도 보상이 빨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1대1로 나가서 과장도 매일 찾아가서 얘기하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정이 현재 보상계 직원이 전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까지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상하는 금액이 1,000억이 넘은 금액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백필지 수백건을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제가 세세하게 얘기하자면 부처간에 오해가 생길 것같고 보상문제는 이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우리 관내에 볼라트 설치한데가 많지는 않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한 것도 있고 개인이 자기 땅 보존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도 있고...

이양기위원

우리가 설치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우리가 설치한 것도 수량이 많습니다.

이양기위원

도시는 선이고 간격이 맞아야 되는데 볼라트 설치하는 것은 보행자 안전,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설치합니다. 이게 간격도 안맞고 높낮이도 안맞고 선도 안맞아요. 그럼 토목과에서 해당 공무원은 다 전문직이라고 그러고 기술직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전부 다 컴퓨터로 측정하는 시대인데 눈높이로 보아도 전혀 안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 주민들이 보았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마트 앞에 또 본위원 관계되는 서부시장길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걷고 싶은 거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양기위원

그리고 보도에 조명시설 달려있지요. 그게 차가 진입이 되어서 파손되고 훼손된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볼나트가 간격에 맞춰서 시설물을 보호하고 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서는 간격에 맞게끔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한군데 쫙 모여서 이 쪽은 비어 있잖아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주민들이 치우고, 뽑아내고, 옮기고,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서 옮기기 힘든 큰 것도 설치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양기위원

그래서 볼나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까지는 땅에 묻혀져야 되는데 볼나트라는 것은 시설물 안전하고 보행자를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이게 튼튼하게 문제가 되어야지 라인을 굳이 고집할 필요 없는 것이에요. 무너지면 기동반이라고 와서 봉고차에 물 한 바가지 가져와서 세면 찍 발라서 이렇게 세워 놓고 가면 발로 툭 차면 무너지고 하도 딱해서 하는 소리 입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위원님 동네에는 밑에가 박스로 되어서 볼나트가 깊이 묻힐 수 없는 실정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 하다 이제 이동식 볼나트식으로 움직일 수 없는 아주 큰 것을 설치를 해 놓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보기 좋게 가능하면 위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우리가 공공사업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주민의 눈 입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관리 차원에서 세부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진행에서 딱 두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121쪽 교통지도 예비비 등 기타 회계전출금 15억, 거기 관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최준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전출금이 지금 26억이 소요되는데 11억이 되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15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26억이 필요하신데 주차장 일반회계에서 15억을 전출금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응암 4동에 주차장부지공사 부지매입을 하는데 지금 7억 1,600만원이 부족분이에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공사비하고 보상비 합쳐서 7억 1,600만원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나머지는 지금 작년도에 20억이 부족했는데 그것을 작년도에 적립을 못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192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마이너스 10억 3,184만 3,000원이 지금 펑크가 났습니다. 그렇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미 2004년도 회계에서 일단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입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년도 어떠한 사업을 해서든지 세입을 들어와서 메꾸면 되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7억 1,000만원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감액을 해도 되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작년에 20억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못받은 것은 이미 결산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이상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이것을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1차 추경이 재원이 여유가 있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7억 1,000만원 외에 돈은 다른 데에서 미리 조정을 해서 쓰는 것이 유용하게 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몰라서.

최준호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기획예산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최준호위원님이 내용을 잘 파악을 하시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사실 우리가 20억을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상 착오로 인해서 그게 전출이 안되어서 지금 최준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도 결산은 끝난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저희가 공교롭게도 그 전출금이 전입이 된줄 알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외 10억이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10억을 별도로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사실 사업성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펑크가 난 10억원은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출처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10억이 반영되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응암4동에 7억 1,600이 또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 최소한도 15억을 전출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2004년도에서 20억을 특별회계로 전입을 해야 하는데 안되었어요. 20억을 왜 전출금으로 했나?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20억 전출금은 그 당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공동주차장 건립 때문에 20억을 전출을 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최준호위원

목적은 애당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때 목적은 인건비 때문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할 때에는 그 예산이 목적있는 사업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예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지불을 해라 그러니까 전입금이 생겼는데 이 전입금이 금년에는 11억밖에 안 넣었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금년도 11억 맞습니다.

최준호위원

11억밖에 안 넣은 이유가 작년에는 12억밖에 안넣었는데 왜 금년에는 11억이에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공동주차장은 사실 계획대로 추진 안됐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지금 여기서 결산한 이 금액을 메꾸기 위해서 전입하는 부분들을 조금 지연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게 왜 안되냐면 저희가 투자심사도 걸쳤고 공동주차장 건립을 결정 했거든요. 응암4동에 건립하고 있고 응암2동이...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7,100만원을 집어 넣은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아니 응암2동에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줘야만 응암2동 공동주차장이 건립이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니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지.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10억이 펑크나 있거든요. 전체 예산 중에서 10억이 펑크가 났기 때문에 보충을 안 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안줄려고 무진장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안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1억이라도 일반회계에서 새롭거든요. 그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특별회계 세입예정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당초 세입액이 순세계잉여금을 줬는데...

최준호위원

이거는 20억을 결손한 것은 작년도 결산해가지고 남은 거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게요.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남는 걸 예산을 가령 10억을 남을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을 딱 해놓으니까 10억이 부족한 거예요.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니까.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결국 결손 넘어간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걸 예측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연초에 잡을 때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땡겨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남은 돈이 작년 결산해서 남은 돈이 우리는 예측을 30억을 했었습니다. 헌데 실질 결산을 해보니까 20억밖에 안남은 거예요. 10억이 펑크가 났으니까 보충을 해야 하니까 이번에 보충해준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다음에 192쪽에 노상주차장 위탁이 지금 4,100만원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주차요금수입에서...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이 유지 보수에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도색사업으로 인해서 노상주차장이 줄어든 데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폐쇄된 곳이 있습니다. 폐쇄되는 바람에 예산이 당초에 1억 1,300만으로 우리가 예상했는데 현재 들어온 것이 7,100만원.

최준호위원

폐쇄된 데가 어디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우선 불광1동 현대아파트 앞에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 앞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지금 노상주차장이 폐쇄가 되면 더 이상 재위탁이 안 들어오는 거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위탁을 주는데 위탁금이 안 들어옵니다.

최준호위원

위탁금이 안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에 차를 그대로 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구획선을 지워 버렸기 때문에 더는 못 받아냅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김미경위원으로 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님 계수조정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경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지난 7월 8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개별심사와 국별심사를 걸쳐 최종 계수조정하여 확정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6억 7,550만원을 감액하고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옥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

위원장!

정순옥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진관외동 임시청사건립은 임대로 할 수 있으면 임대를 해야 되는데 건립부분만 있어서 임대를 할 수 있다면 예비비로 할 수 있으면 해서 건의 드리고요. 앞으로 임대를 할 수 있다면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장

최락의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 예산 총칭에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중 총 26억 7,55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더불어 청소년체험학습 공간조성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본위원회에서는 당초 사업비를 예비비로 조정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최주호위원외 1인으로 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최주호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주호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안에 대해서 지난 7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8일부터 오는 4일 동안 각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심사한 내역 가운데 본위원회에서 감액의결된 예산안을 계수조정한 결과 예산총칙 및 세입예산은 추경안의 내용과 같이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26억 7,55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등에 26억 7,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옥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은 감액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증액부분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의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별도로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최주호위원 외 1인께서 수정제의한 예산항목 가운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동의합니다.

정순옥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은실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언안대로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본 추경안의 심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회계년도결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