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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민 의원 발언

110회 제1본회의199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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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민

최종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종

이해종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해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동규정 제3항에 의하여 5월8일 집회공고로 오늘 제1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5월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홍제정수장확장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5월8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10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의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5월8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민

최종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10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5월13일부터 5월1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경래의원, 김종필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이경래의원, 김종필의원이 제1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3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곽기웅의원, 김열기의원, 어재옥의원, 김창옥의원, 이상욱의원, 이경래의원, 최진안의원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홍섭의원, 최종설의원, 이무종의원, 왕종배의원, 최돈한의원, 최인규의원 이상 13분의 의원을 98년도제1회 추경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월14일부터 5월17일까지 위원회 활동 관계로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5월14일부터 5월17일까지 4일간 휴회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