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명제 의원 발언

정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소관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은 1회계년도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며 의회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지방의회의 재정통제수단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2004회계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 중 대표위원인 최명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별로 개별심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웅석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재무국장 양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및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은평구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05년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132호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중심으로 각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1,000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예산액 2,100억 8,121만 5,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673억 5,103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399억 7,621만 5,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500억 5,74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68억 8,113만 1,000원이며 실제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804억 6,990만 1,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각회계별로 명시, 사고, 계속비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12억 3,062만 5,000원, 사고이월 83억 6,854만 8,000원 계속비이월 95억 2,713만 3,000원 그리고 반납하여야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5억 5,778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7억 8,58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각회계부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551억 7,258만 2,000원, 세출결산액은 1,800억 1,522만 6,000원이며 이월총액은 751억 5,735만 6,00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 357억 7,207만 5,000원과 국시도 보조금 집행잔액 6억 5,413만 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7억 3,11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우리구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이며 2004회계년도 특별회계 총괄결산 상황은 세입결산액은 121억 7,845만 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8억 6,590만 6,000원이며 이월 총액은 53억 1,254만 5,00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33억 5,423만 2,000원과 국시도보조금 집행잔액 9억 364만 9,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5,466만 4,000원입니다. 끝으로 3쪽 예비비 지출 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9억 8,434만 1,000원이며 지출결정액은 9억 5,063만 1,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8억 9,522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540만 3,000원입니다. 예비비의 사용내역은 증산동 기초의원 보궐선거비 지출 등 총14건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구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구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옥위원장
양웅석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최석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한입니다.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항목별로 당해연도와 최근 3년간의 변동사항 추이를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5년 5월 19일까지 작성되고 동년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결산검사를 거쳐 6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7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련규정을 보면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에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서 기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은평구기금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구성하는 주요항목은 1페이지의 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 목적이나 심사를 하는 의의는 예산집행의 적부판단, 예산의결 의도구현여부 검증 기능, 지방재정활동의 사후적 활동 및 통제, 향후 예산편성의 참고자료 활용, 전반적인 의정활동의 기초자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현황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 표 1과 같습니다. 세입예산 미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3.52%인 338억 8,100만원이며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61% 인 24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중 일반회계인 지방세에 대한 사항입니다.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수납액 비율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초부과의 정확성과 연관되는 반환액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외수입은 표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수납액의 비율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규모의 증가와 함께 미수납액의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에 대하여는 표 4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는 표 5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표 6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매년50%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입관리에 어려운 여건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합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 및 수납사항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표 7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추계 예측면에서 볼 때 당초 예산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이 12.89% 초과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표 8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이 매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4년도의 경우 94%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단한 징수노력과 성과일 수 있으나 세입추계나 세입 목표설정의 근접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 전문직원들이 전담하여 관리하는 지방세와는 달리 80여개의 항목이 거의 전부서에 걸쳐 각 각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입규모에 대해서도 그 관리 감독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표를 통해서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사항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표9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표10을 참고해 주시고 표11의 주차장부문에서는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4억원의 감소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야 할 20억원의 세입이 미수납되어 발생된 사례로 보다 철저한 예산관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전년도 사례와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현황은 표12와 같고 집행잔액은 192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사항입니다. 표 1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액의 30%인 8억 9,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 사용처는 증산동 기초의원 보궐선거 등 10건입니다. 연도별 사용액을 살펴서 다음 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해야 합니다. 예비비의 경우 예측할 수 있는 경상비는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계속비를 제외한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은 표14와 같으며 이월총액은 예산현액의 11.17% 인 262억 4,5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이월액이 3.68% 정도 줄어 들었습니다. 연도별 집행 잔액현황은 표15와 같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이월액, 집행잔액 현황은 각 각 표 16, 17, 18과 같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이월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월액 33억 5,4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응암4동 주차장사업비로 이월된 예산이 명시이월액 16억 200만원과 사고이월액에 9억 7,600만원을 합하여 25억 7,800만원으로 76.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기간,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13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건변화에 따라 여성발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등이 2004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8/1000 이상을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동 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전액을 동기금에 편입하여야 하며 누계잔액의 50% 이상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립과 운영의 경직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역시 재난관리법에 의해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2/1000 이상을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동기금에서 생기는 수입 역시 전액을 동기금에 편입하여 여합니다. 그밖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개의 기금이 일반회계 출연을 바탕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은평구기금관리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 강제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법정 기금의 경우 여유자금의 적절한 관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장
최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은평구에서 작성한 2004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신 최명제 결산검사대표위원께서는 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먼저 발표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0년만에 처음 해보는 겁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 결산검사위원입니다. 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은평구의 200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기 위하여 본 위원과 양대석 회계사, 김명기 세무사께서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30일간 세입 세출 결산서를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사항으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은평구청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구청 각 부처의 세입세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종합분석하고 검사위원간에 질의토론 등의 방법으로 검사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은평구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04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검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은평구청에서 작성 제출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안은 별도 첨부한 검사결과 시정개선할 사항에서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개선할 사항을 간추려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금 결손처분 내용 중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액이 전체 결손처분액의 5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결손처분을 확장하기 전에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주소, 고소조회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중 과태료징수율이 16.6%로 극히 저조하며 과태료 상습체납자는 적극적인 세입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은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옥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심사일정에 따라 각 소위원회별로 분담된 소관분야에 대하여 개별심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별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