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허기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이만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구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과 내일 그리고 12월 18일 3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질문만 하고, 내일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12월 18일에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열 분 계십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제출하신 구정질문 요지서 범위 내에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 요지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요지서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관악구 마 선거구 출신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관계로 차수 변경하면서까지 자정을 넘어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생산적이고 원만한 의회운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림4동·8동·11동·12동 지역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조규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3만 여 관악구민 여러분! 이만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관악구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째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원활동을 시작할 때 다짐했던 초심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지 항상 뒤돌아보면서 오늘 여섯 가지 내용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건축물 멸실등기 원스톱 서비스에 대하여 본의원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건물신축을 하게 되면 관할 구청에 철거·멸실 신고를 하고 난 후에 등기소에 건축물 멸실 등기를 별도로 해야 하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절차를 바꾸면 민원처리가 아주 간소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 철거가 될 경우 그 건물의 말소등기를 위해서 관할 등기소에 별도로 신청을 했었지만 앞으로는 건물의 철거가 완료된 경우에 건물주 요청으로 건축물 대장 말소처리와 함께 소인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겠으며, 또 멸실 등기에 따른 수입증지는 건축주 부담으로 하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건축물 멸실등기를 대행하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첨부한 서류와 함께 건물주가 관할 구청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제출 시 멸실등기 촉탁여부를 신고서 란에 기재하면 원스톱 처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멸실등기 완료 처리결과를 소유주에게 문자 전송 메시지, 유선통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된다면 그간 주민들이 법무사 등의 멸실등기 대행에 따른 수수료 등 추가적인 각종 부담이 절감돼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도봉구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제도를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와 할 수 있다면 언제쯤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신교통 수단 경전철(GRT) 보상과 남부순환로 교통체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난곡로 도로를 확장하여 철거하게 되면 철거지역 건물주와 지역 상인들의 집단항의가 예상되는데 현재 경전철 구간에 철거되는 건물주 및 지역상인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현 시가로 건물 및 영업보상을 해 달라고 집단적인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보상 및 건축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 사전에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경전철(GRT)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휴먼시아아파트 신림7동사무소 앞 종점에서 우림시장 GRT 정류장까지 거리가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1,000m가 넘어 이 정류장을 이용하는 난우중학교 학생과 신림사회복지관 이용객은 물론 광신고등학교 통학생들이 불편하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중간지점에 GRT 정류장 1개소를 개설하여 줄 것을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지난 11월 25일 시행한 5522번 버스 노선조정으로 양방향으로 순환함으로써 본의원이 특히 출근시간에 점검해 본 결과 남강고 정류장에서부터는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함에 다라 신림13동·3동·12동·11동 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 바 검토하여 주민들의 민원요구 사항이 처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림11동 남부순환로에 위치한 관악웨딩홀 및 런던웨딩홀 예식장 주변은 주차와 혼잡통행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1,500세대의 주민들이 금천경찰서(구 남부경찰서) 앞의 교차로 체계를 조정해 달라는 민원을 냈었으나 경찰서의 특수성 때문에 교차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 옴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남부순환로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속히 금천경찰서를 이전하도록 주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오 세번째로, 보육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육정책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가늠하는 정책입니다. 정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판단하여 날로 증가하는 여성의 사회활동과 접목하여 공공보육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얼마전 전국을 시끌벅적하게 했던 꿀꿀이죽 사건 등 아직도 어머니들을 경악케 하는 보육관계자들로 인해 주민들의 우려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 보육정책에 대하여 어떤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시기는 언제인지, 또 어린이집 주·부식에 대한 점검을 하여 적출된 사례가 있는지 그 현황을 답변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저소득 최저생계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원에서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안전실태를 감사한 결과 해외를 들락거리는 고소득 보따리 무역상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고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한꺼번에 열흘치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지급함에 있어 대상가구에 대하여 실사작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주요사례를 보면 1가구를 2가구로 분리해서 최저생계비를 지급하였으며,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군입대자를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함에도 가구원에 포함하였습니다. 또 지자체를 통하여 실시하는 저소득 아동급식도 행정편의적으로 10일치 냉동 도시락을 한꺼번에 택배 배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식아동의 가정에서 취사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식품권이나 주·부식 등을 지급해 실질적인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식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급식아동을 대상으로 도시락, 식품권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생계비 대상자 중 의심이 가는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해외 출국사실 등은 조회해 봤는지와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발표한 사례에 대하여 그 이후로 점검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성인오락실 심야영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로 전국이 떠들썩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행성 게임의 최소한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성인 오락실 심야영업을 사실상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정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경품 제공,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결정하기 전에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변조 방지기능 및 사행성 기준 준수기능 등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관련 업자의 불법 개·변조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중 게임 제공업자와 복합유통 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해 사실상 심야영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게임산업진흥법시행령 제정안 이후에 심야영업 지도·단속을 하였는지, 지도·단속 결과 적발된 사례는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요즘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있는 자원을 발굴해 이미지 선점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전송되어 온 문화재와 사찰, 구 벨기에 영사관, 관악산 등과 신림동 순대타운을 연계하여 이를 지역축제로 활용하게 된다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게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가 되며,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축제는 내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단합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외부적으로는 지역홍보와 문화관광 진흥, 특산물 판매 등 실질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특산물 축제 및 자치구 홍보 이벤트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지역고유의 특산물을 제조하여 자치구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도 신림동 순대타운의 순대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하여 순대축제를 추진하여 우리 관악구를 홍보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안내 리후렛을 제작·발송하는 등 내고장 특산물 팔아주기 현장 마케팅 활동을 벌여 즉석 시식회를 갖는 등 다양한 홍보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향후에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특산물 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병술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잘 마무리하시어 한 해 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관악구 바 선거구 출신 허기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바 선거구 신림3동·7동·13동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민주당 허기회 의원입니다. 20여 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김효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관악구 5대 의회부터 정당공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측면에서 마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구정과 의회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인 것보다는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타협하고 구민의 의견에 대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절 교육관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은 핵가족화로 인해 청소년들과 어른들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 예절교육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예의 의미를 새기고 자라는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 문화의 높은 가치와 올바른, 예절바른 심성을 기르는 효과적인 대안교육이 될 수 있는 예절교육관 설립을 제안합니다. 본의원이 경기도 근교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안양시와 용인시에 예절교육관, 고양시에 예절원, 과천시에 예원, 평택에 상설 예절교육관 등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시장이 관사를 내주에 예절교육관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를 따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구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옛것을 찾는 의미에서 한복 바르게 입기, 상·제례 절차 등 자라나는 새싹들과 주민들에게 장소를 제공하여 옛것을 배우게 하고, 우리의 예절을 올바로 배워 우리 전통문화인 예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예절교육관을 만드실 용의가 있으신지 구청장의 뜻을 묻고 싶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에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였지만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중복되더라도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국에 질문할 사항이지만 서울시에서 처리했다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이 있기에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5522번 노선버스가 원래는 난곡에서 낙성대 구간을 운행하는 101-1번에서 5521번으로, 다시 5522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01-1번 노선버스일 때도 지금보다 대중교통수단을 더 많이 이용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승강장 무정차 통과버스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림시장 앞 정류장부터는 출근하는 주민들을 더 태울 수가 없어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말대로라면 우리 구에서는 의견만 제시하고 서울시에서 노선과 배차 간격을 정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구청과 난곡주민들은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불편을 겪어도 되는 것인지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결국은 관악구 주민들은 서울시에서 정해준 대로 주민들이 불편해도 따라만 가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악구청 공무원 말대로 서울시 공무원들의 노선 잘못이 수많은 난곡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는데 서울시의 잘못된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 김효겸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노선이 필요한 것인지, 서울시 행정에 맞는 노선인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5522번 버스노선으로 변경된다고 할 때 관계 부서에 분명히 대안제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악구청에서인지 서울시에서인지 묵살되었습니다. 본의원은 5522번 버스노선 중 출퇴근 시간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난곡사거리 방향 노선에 5대 정도 증차하여야 배차간격을 줄일 수 있고 승강장에서 무정차 통과하는 버스가 없게 되어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므로 이를 대안으로 제시하오니 구청장께서는 출근시간에 이 곳의 시내버스를 직접 탑승하여 서민들의 불편을 체험하시고, 본의원의 대안을 수용하여 개선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서 7월 1일 취임한 이후 관악구 1,300여 명 공무원 중 543명이라는 공무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어느 동은 12명 직원 중 병가인 직원 빼고 3명밖에 남지 않았고, 동장을 3명을 보게 되는 동이 있었습니다. 구청장이 바뀌게 되면 핵심부서는 구청장과 코드가 맞고 적시적소에 맞는 직원이 필요로 하는 것은 본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대민업무 부서인 동사무소까지도 몇 명 남겨두지 않고 인사발령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 1,300명 공무원을 다 파악하고 했으리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9266호) 제27조(전보 및 전출의 제한)에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전보 및 전출을 할 수도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공무원들을 보직관리상 필요했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회오리 바람처럼 구청이고 동사무소간에 많은 직원이 바뀌게 된다면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공무원들과 구민들은 허탈해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가지고 있는 인사마인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취임 이후 인사제도를 개선한 사항이 있으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고 시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깊이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만의의장
허기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관악구 사 선거구 출신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본·1·2동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에 바쁘신 김효겸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을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5대 의회 첫번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 구청장님의 실천의지와 구체적인 계획 없이는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다시 묻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이고 국민이 내년에 국세 또는 지방세로 내야 할 세금은 1인당 평균 383만원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보다 20만원 가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내년에는 622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더군다나 내년은 크게는 국운을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작게는 우리 구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지자체 총액인건비제 실시 등 많은 변수와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1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관악구는 지방채 발행을 결정하였고 이제 의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채 발행은 그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신청사 관련 예산은 현재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해 특별회계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 대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신청사 건립공사비의 부족의 근본원인은 서울시 투융자 심사 결과 통보서에도 밝혔듯이 공사비가 타 자치구 사례에 비해 과다하므로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도 서울시 지적과 마찬가지로 지방채 발행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주민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주민들은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의 참여자이자 협조자라는 시각을 가져야 하고, 이것이 지방자치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예산은 그 어떠한 정책보다 중요합니다. 예산에는 집행부의 자세와 철학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예산편성의 중점 목표가 구청장님의 공약을 담아내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예산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 4개년 계획과 교육특구의 우선순위사업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란한 각종 계획은 세워 놓았지만 구체적인 예산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계획수립 후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공허한 공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가장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우선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우선사업들이 장·단기 재정계획에는 부합되고 있는지, 지역경제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건전재정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지,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나 조달에 대비한 대처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예산 담당자가 아니면 공무원들조차 예산서를 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는 주민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기에 앞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데 활용되고 서울시 부담비 요구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만 아는 예산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알기 쉬운 예산 설명서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설명하여 주시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효과적인 감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주민의 관심사항인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예산집행 후 달라지는 결과들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열악해진 재정여건 때문에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인 지역의 교육문제가 등한시 될 것이 우려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현재 중학 3학년생이 거주지 학군과 상관없이 서울의 어느 고교든지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선 지원 후 추첨의 고교입학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학군에 관계없이 자녀의 학교를 고를 수 있게 한다면 우리 지역 내 학교들은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선택받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얼마전 문제가 됐던 서울시내 공립고등학교 교원 인사이동 자료에 의하면 많은 교사들이 강남, 서초 등의 지역을 선호하는 반면 관악구의 모 고등학교가 서울시내에서 최저의 지원율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매스컴에 알려져 학교를 안 다니겠다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학생들이 나오기까지 한 사실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악구의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 관악구의 입시 및 보습학원이 지난 4년 6개월 동안 72개나 늘어 한 달에 1.3개씩의 보습학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관악구 평균 교육경비 보조현황을 보면 관악구는 학교당 지원 평균액이 775만원으로 경기도 5,100만원과는 비교할 수 없으며, 학생 1인당 지원 평균액도 관악구는 1만원으로 서울 평균 2만1,000원의 절반 수준, 경기도 5만5,000원의 5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관악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최소한 서울 평균인 2만1,000원까지 올려주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교육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을 위한 별도의 경비를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이 상정되어 있고 행자위원회에서는 자체수입의 5%를 교육에 투자할 수 있고, 교육에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교육특별교부금을, 행자부에서는 특별교부금 지원 등에 대해 인센티브 등을 차등지원하는 제도를 더욱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교육경비 보조 확대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제도마련과는 별도로 좋은 학교가 있어야 지역이 산다는 신념으로 지자체가 지역 교육문제에 발벗고 나서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전북 장수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 꼴찌 수준인 8.3%인데 장수군 군수가 앞장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23만3,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20.8% 수준인 경남 함양군의 경우에도 학생 1인당 교육비를 21만3,000원을 지원하고 있어 학교와 지자체가 팔을 걷어붙이고 교육문제에 나서고 있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확대문제는 재정자립도와 상관 없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실천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서울사대부고 이전과 뉴타운의 특목고 유치로 지역 내 교육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성북구는 서울사대부고 이전을 하려면 현부지를 기증하고 가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고, 특목고 인·허가도 교육부가 통제하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현재로서는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사대부고와 특목고 유치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의 대체방안은 무엇입니까? 서울대 부속학교의 관악캠퍼스 이전과 뉴타운 내 특목고 유치는 여전히 관악구청장의 주요한 공약사항입니까? 지역 내 가장 낙후된 학교들을 지정하여 집중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명실상부한 명문 고등학교로 육성·발전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지역 내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 매년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여러 학교에 분산하여 지원하기보다는 집중적으로 우선 몇 개의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기존의 교육경비 보조는 선심성 경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의 집행과 관련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륵 재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직 비율은 낮추고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비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사업계획서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사후 감독할 수 있도록 회계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보조가 학교별 평균을 반영한 선심성 지원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에 의해 선정된 사업별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계획을 제출한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구청장님의 실천의지와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일일이 문제점과 내용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본의원이 기 지적한 관내 53개 위원회 정비사항,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민원처리 양식의 표준화 작업, 공무원의 해외연수 개선방안, 인감증명 대리발급 시 문자메세지 통보에 관한 사항, 관악문화관 무대공연장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관악구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사항, 신청사 건립 관련하여 PMIS시스템 부실운영에 관한 사항, 노인 교통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행정 전산망 고도화 작업에 관한 사항, 신림2동 CNG 충전소 설치·추진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방안,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에 관한 제안, 경로당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은 보고를 받으시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직접 챙기시어 강력한 실천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앞서서 지적한 구정질문은 본의원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것인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시기에 앞서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어 지적된 사항이 반복 질문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주민들은 큰 정치를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려운 경제만큼이나 서민들의 꿈이 소박해졌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장사가 잘 되고, 월급 제대로 받고, 세금 제대로 낼 수 있는 정상적인 정치를 우리 주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아쉬운 2006년을 마무리하면서 서민들 편하게 살 수 있는 목민관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황금돼지 해에는 모두 부자되시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관악구 가 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가 선거구 봉천본동·1동·9동, 신림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이동영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어제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예결특위를 진행한 점에 대하여 잠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악구 행정은 구청사 사무실에서만이 아닌 27개 동 전지역을 비롯한 주민들의 삶의 공간인 아파트에서 지하 단칸방까지 삶의 공간 전체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 처우개선보다는 주민들의 주거와 생활환경 그리고 복지실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5대 의회 첫번째 본예산 심의에서 예결특위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신청사 행정사무용 가구 구입문제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비록 예결위 심의는 여러 의원님의 협의과정을 거쳐 마쳐졌지만 김효겸 구청장께서는 주민들과 의원들의 우려와 지적을 반드시 반영하시어 재활용 방안, 절감방안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지탄을 받는 구청장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53만 주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2006년 10월에 발표한 민선 4기 구청장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접하면서 과연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관악구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안과 종합적인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2006년 1월 관악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관악구민의 84.4%가 관악구 사회복지 수준이 매우 낮다라고 답변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90.7%가 경제적 생활지원 마련이 매우 부족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두 가지 통계조사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단적으로 관악구 행정력과 예산이 주민의 복지 수요와 주민의 복지 체감도에 일치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일방적 행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취약계층 현황은 독거노인수 2,916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10.4%이고, 장애인 등록자수는 1만5,196명 관악구 전체 인구의 2.9%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9,170명으로 1.7%, 소년소녀가장 세대 42세대로 관악구 내 통계치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 25개 중 관악구는 1,000명 당 3.7명으로 서울시 사망률 1위, 의사 1인당 주민수는 1,705명으로 의료인력 부족 1위, 보건소 의료장비 노후율 1위 등으로 불명예스러운 보건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지표와 김효겸 관악구청장께서 제시하신 민선 4기 구정운영 방향 중 삶의 질이 충실한 관악 - 선진복지 구현 분야를 비교해 보면 물과 기름처럼 따로 노는 듯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기존 실시해 온 정책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복지 체감도 및 복지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진단이 결여된 채 일방적 행정중심의 나열식 복지정책으로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피부에 다가오지 않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53만 관악구민의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단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가 이번 의회 심의를 앞두고 11월 16일 단 한 차례 열렸습니다. 관악구 보건의료심의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께서 맡고 계십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회의록을 보면 부구청장께서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서 과연 정책적 마인드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목표설정에 있어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목표설정은 중요하지 않고 한정된 재원으로 가능성과 효과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구에서 보건지소 설립문제와 관련해서 의회차원에서 다루어질 사항으로 틀만 보완하는 것으로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또한 백 번 양보해서 부구청장님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그렇게 작성되었는지 오늘 다시 돌아가셔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렇게 반영되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라며, 보건지소 설립문제와 관련해서 그 틀이 어떻게 보완되었다는 것인지 본의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행정 전반 위원회에 대부분 당연직 위원장으로 계시는 부구청장께서는 보건복지 관련 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책임있는 발언과 정책심의가 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위원회 관련해서는 부구청장서께서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며, 관악구 위원회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를 진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민복지서비스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행정기구 개편을 통하여 복지관련 부서가 통합되고, 동별로 주민생활지원 담당 공무원과 상담실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서 진정으로 삶의 질이 충실한 관악, 선진복지를 구현하고자 하신다면 우리 관악구의 복지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실제로 향상될 수 있도록 복지행정에 있어 공무원 인력 및 업무, 현황파악, 종합적인 복지시스템 구축, 지역사회의 복지네트워크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을 요구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관악구의 보전복지 취약계층에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각 유형별 취약계층 및 이에 포함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구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취약계층 현황을 동별로 파악해 주시고, 각 유형별 취약계층의 보건복지 형평성을 위한 대책,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보건복지부 도시형 보건지소 계획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 당 최소 1개의 보건지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악구의 경우 53만 명의 인구를 감안한다면 현재 보건소 1개를 포함하여 적어도 4개의 권역별 보건지소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및 관악구 주민들의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시형보건지소 추진사업에 대하여 기존에 답변하신 대로 추상적인 계획이나 일정이 아닌 구 행정과 연관하여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어떠한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현재 진행 중인 경로당 신축사업을 제외하고 추가로 향후 장기적으로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는 동별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설치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단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주민의 복지 수요를 종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공유를 통하여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할 것을 부탁드리며, 권역별 보건지소와 연계하고 복지시설과 연계하고,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할 수있는 가칭 보건복지문화센터를 정책적으로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정책적 수용의지를 밝혀주시고, 종합적인 주민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주민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복지업무 전담, 전진배치 방안, 직무분장안, 인력 운용계획 등 구체적인 운용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악구 주민의 보건복지 분야 관련한 지역사회 복지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동료의원님들의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강력하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구체적 사항별 내용을 계획서에 의해서 제출하여 주시고, 수정·보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자활협의체 등 주민 복지와 관련한 심의위원회 협의체 관련해서 회의를 엄수하여 주시고, 실무분과 구성 등 실질적인 민·관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관련해서 현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고 잘 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자치구는 대개가 다 실무분과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무분과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고, 특히 관악구는 재개발로 인한 저소득층 주거현황 및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타 구에 없는 주거복지 분과를 반드시 신설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과 주민을 중심에 두는 복지정책과 예산집행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관악 가 선거구 출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봉천본동·1동·9동, 신림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금희 의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예결위원회를 진행하다 보니 원고정리가 미흡하여 약정된 시간을 약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장을 보좌한 김광태 간사님을 비롯한 선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표결처리까지 가지 않도록 대화와 타협으로 예산심의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을 살리는 관악, 더욱 쾌적한 관악 만들기 위해 관악의 청소행정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책제안을 구청장께 드리고자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질오염의 75%는 생활폐수라고 알려져 있고 주성분은 분해되기 전 유기물과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와 인입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흘러나온 오염물질은 바위나 강 밑바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었습니다. 또한 미생물과 바위 주변에 부착되어 있는 수초를 먹이로 소 동물과 물고기가 무수히 많이 생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염물질은 갈대와 같은 수생식물 군락에 의해 흡수·제거되었던 것처럼 매우 정교한 자연정화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정화작용의 허용능력을 무시해 왔던 우리들의 풍부하고 쾌적한 생활은 자연의 정화능력을 파괴시켜 오염물질은 강바닥과 주변에 오니로 집적되고 연못과 호수 등의 부영양화를 촉진시켰습니다. 바다의 녹조와 적조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환경오염을 방치할 수는 없어 수질오염 방지법, 해양오염 방지법 등의 법률규제와 법률정비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 하수도와 정화조 등의 오수처리시설, 방류수도 자연정화작용이 망가져 있는 지금 오염진행을 부분적으로 막을 수 있어도 생태계의 회복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구증가와 경제확대는 필연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구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경호르몬이라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기적 상황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생태계를 복원시키고 자연이 가지는 본래의 자정작용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관악구의회 제5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지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로 국내 연수를 갔었습니다. 일정 중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환경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유용미생물군 일면 EM이라는 물질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주환경사무소는 일명 EM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1990년 11월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을 승인받아 1991년 11월 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1992년 12월 제주시 폐기물처리장 관리사무소를 신설하였으며, 2001년 8월까지 3차에 걸친 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04년 7월 제주시 환경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6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설로는 위생매립장을 셀 방식에 의한 준 호기성으로 매립하며, 매립가스 발전시설은 민간투자로 1MW 발전용량을 2003년 3월부터 생산하고 있었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규모는 1일 100톤을 처리하여 호기성 퇴비화 방식으로 처리하여 퇴비를 1일 30톤 생산하여 20㎏을 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그 처리과정에 EM이라는 미생물을 사용한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여 침출수를 공해상에 해양 투기하여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다른 곳의 시설들과는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73억1,700원이 소요되었는데 국·도비 지원이 32억원, 시비 41억원이 소요되었답니다. 자원재활용 시설은 1일 32톤을 처리하는데 20억원의 예산이 들었고, 국비 6억원, 시비 14억원이 소요되었고, 대형 폐기물 파쇄시설과 자연학습장 등 기타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시민 환경체험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6년 한 해 동안의 교육일정이 친환경 농업교육을 230회 이상 하고 있으며, 생활환경 교육을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학생단체, YWCA 등 일반 사회단체 및 부녀회, 군부대 등 교육을 200회 정도를 제주도 외의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인 송파자활후견기관, 신월복지관, 번동복지관 등과 대구·울산 등의 어린이집과 간디대안학교 그리고 광명·부천·안산 YMCA, 부천 시민생협, 수원환경운동센터, 포항·여수 수녀원 등과 목포·부산의 군부대 교육까지 24회의 교육일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지역에서 강의를 요청하면 해줄 수 있는지 문의했더니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EM이란 무엇인가가 궁금해 졌습니다. EM이란 영어의 Effective Microorganism 즉 유용 미생물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명칭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근대 농업의 결점인 연작 장애, 약제 내성 병충해 문제와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한 환경오염과 파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생물 응용에 착수했는데 EM은 1980년에 완성하여 1982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복합 유용 미생물 공생체입니다. 일반적으로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방선균 등 인류가 오래 전부터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미생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생물들은 항산화 작용 또는 항산화 물질을 생성함으로써 서로 공생하며 부패를 억제하여 자연을 소생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그 효과를 간단히 세 가지로 요약하면 악취를 없애 좋은 공기를 제공하며, 두번째, 물을 깨끗이 하여 깨끗한 물로 환원되며, 세번째, 철, 식품 등의 산화를 방지하여 좋은 환경과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EM 기술은 여러 물질을 기능화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환경오염을 에너지화·자원화하여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소생의 세계를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EM 기술은 그야말로 21세기형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관악구의 구민들은 청소는 매년 평가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자긍심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4대 의원 때에 청소특위에 참여하면서도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하려고 하기보다는 매번 청소평가를 잘 받아 상 받았다고 플래카드는 걸리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개선방안을 찾고자 2005년 8월 9일부터 2006년 2월 3일까지 6개월 동안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위한 조사특위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하여 참여하였습니다. 조사에 참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쾌적하고 깨끗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특위를 실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관악구의 청소 관련 대행업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8개 업체이고, 분뇨·정화조 청소대행업체는 2개 업체,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2개 업체, 음식물 자원화 처리업체 1개 업체로 총 13개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조사특위 결과 청소행정에 주민참여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점, 청소재정의 어려움, 청소시설의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청소차량 등의 차고지가 미확보로 인한 불법 무단주차의 문제점, 청소장비의 노후화와 청소대행업체의 관리부재의 문제점,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미확보로 음식물쓰레기 혼합수집의 문제점, 음식물쓰레기를 한 업체에만 위탁하는 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가 불명확한 점, 음식물류와 재활용쓰레기는 점점 증가한다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관악구 제4대 의회의 막바지까지 최선을 다해 특위를 종료하였고, 특위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민선4기 김효겸 구청장이 취임한 후 관악구는 2006년 11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보하고 내년 3월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계약 해제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을 금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악구는 2007년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달리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2개 동에 실시한다는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2007년도 시범실시될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수거방법을 시행하기 전에 좀더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어차피 배출방법을 달리한다고 해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의 현재 하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최종 부산물인 오니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기도 합니다. 다시 원점에서의 정책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무리를 잘 하게 되는 것이기에 처음 시작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EM환경센터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와 기술 관련 연구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관악구와 서울대학교가 협력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더불어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면 획기적인 청소행정의 개선책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관악구가 직접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만든다면 500평 ~ 700평 정도 부지를 확보해서 만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쓰레기를 제주환경사무소에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매립장을 같이 갖추고 있는데도 악취가 심하지 않았는데 우리 구는 음식물쓰레기를 미생물을 투입해서 처리하면 거의 악취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만 잘 처리된다면 다른 쓰레기 처리업체들에 대하여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투여되는 예산은 점점 느는데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악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잘해서 골목길에서 역겨운 오니 냄새를 없앨 수 있다면 관악구의 큰 숙제 중의 하나를 해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선 4기 김효겸 관악구청장님의 소신있는 결단으로 쾌적한 관악구로 변모하기 바라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구정질문은 봉천본동 청사 신축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봉천본동사무소 신축계획은 2004년 구의원, 주민자치위원장 및 주민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서울시에서 매각 추진 중인 905-29호 약 330평을 매입 요구해 옴에 따라 2004년 9월 24일 수도사업본부에 17억3,842만7,580원에 수의계약하였고, 2004년 11월 29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하여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 예정부지에는 18가구의 가옥주 및 세입자가 주거하고 있는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변상금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고 세입자는 관악구에서 지급예정 중인 건물보상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및 채권추심 중이고, 남부수도사업소 또한 건물주가 체납한 시유지 점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관악구에서 지급예정 중인 건물보상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및 채권추심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지상의 건물주와 세입자와 협의보상이 어려워짐에 따라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으며, 그 결정에 따라 2006년 8월 11일까지 재결보상금 2억1,628만7,500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재결보상금을 공탁하여 법원에서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세입자에게는 배당금이 전혀 배당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보호를 위한 재결보상금이 세입자 등 당사자들보다는 남부수도사업소로 배당됨으로써 세입자들의 이전거부 등 집단민원 발생으로 동청사 건립추진이 어렵게 됨은 물론 행정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것이 예상됩니다. 봉천본동사무소 신축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부수도사업소의 보상금에 대한 압류는 반드시 해제되어야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의 변상금은 보상금 압류보다는 추후 건물주에게 특별분양되는 국민주택 아파트를 압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부수도사업소는 매각 후 동 부지에 대한 보상금 압류는 신의에 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남부수도사업소의 행태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관악구는 주민의 안정된 생활 보호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단지 변상금 징수를 위해 주민생활 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동청사 건립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행정행위로 인해 행정신뢰에 커다란 손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서울시와 관악구에 주민을 대표하여 건의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는 효율적인 변상금 징수와 집단민원 예방, 주민의 생활보호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악구청 재결보상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차후 건물주에게 주어지는 국민주택 특별분양 아파트를 압류하거나 은행채권을 압류하는 등 차선의 채권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라 사료되기에 즉각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그리고 압류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형편으로 이주가 어려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와 관악구는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에 사는 주민도 서울시민이고 관악구민입니다. 공공청사를 지으면서 지역의 소외된 주민들이 맨손으로 쫓겨나는 상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선 4기 김효겸 관악구청장님! 본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숙원사업이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봉천본동청사 신축계획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주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고, 앞으로 어떤 절차들을 진행할 것인지와 본의원이 문제제기한 사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자세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 전에 먼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재석의원 18명)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 관계자와 긴급 현안사항 협의관계로 먼저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관악구 라 선거구 출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7동·11동, 남현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만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관악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김효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를 마무리하고 명년도의 새로운 서장을 펼치는 예산심의와 방향을 제시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53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구 행정을 수행하며 낭비없는 예산을 집행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거듭 발전하는 관악을 이끌어 주시는 김효겸 관악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금년 한 해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2007년도에 가일층 더 나은 관악건설을 위해 열심히 구정을 이끌어 달라는 당부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의회 개원 6개월은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겠지만 본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공직자들이 구민을 위해 얼마나 구정수행을 헌신적으로 노력하는지 재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겠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도 다소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잘사는 관악을 건설하고, 또한 작은 실수와 소홀로 인하여 소수의 약자가 소외되고 홀대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변화와 개혁의 의지가 담겨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번째, 통합신청사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민의 문화생활 증진과 효율적 구정수행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관악구는 2000년 1월 5일 신청사건립기금조례를 제정하였고, 동년 2월 7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 동년 7월 신청사건립 기본계획 수립, 동년 11월 서울시 지방 재정투융자 심사에 따라 시비 50%, 구비 50% 분담으로 사업추진이 결정되었습니다. 2005년 3월 ~ 4월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 동년 5월 7일 관악구 통합신청사 건립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합신청사 건립은 단일공사로는 관악의 역사 이래 최대규모이고, 구민 모두의 관심과 걱정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건축비 증가로 구민의 숙원사업과 우선사업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53만 관악구민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 철저한 사전검토와 연구가 있었다면 2007년도 예산 중 지방채 47억원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당초의 통합신청사 투융자 심사 추진상황을 보면 2007년 총사업비 717억원(순공사비 428억3,100만원, 기타 288억6,900만원)이 투자되는 시정개발연구원 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시와 자치구가 50 대 50 매칭펀드로 하고, 자치구비 예산확보에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시비를 지원할 것과 기금으로 일정금액 조성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2000년 11월 1일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5월 4일 관악구에서 서울시로 재정투융자 심사 의뢰한 내용은 총사업비 914억100만원 중(순공사비 650억6,100만원, 기타 263억4,000만원) 조달청에서 작성한 예정가를 최초 심사 후 149억원 증가 사유로 재심사 의뢰하였으나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서울시 재정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반려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계획 수립 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의뢰 이전에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 서울시에 재심사를 의뢰한 시점에 이미 계약완료 후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으로 투자심사할 가치가 없음을 사유로 반려되었던 것입니다. 서울시 재정투융자 심사지침에 의하면 조건부 승인된 사업이 사업비 증가 등으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투자 심사는 반드시 실시설계용역 이전 단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지키지 않고 717억원에서 914억원으로 197억원의 사업비 증가분을 서울시와 자치구의 50 대 50을 확대해석하여 사전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터파기 공사를 실시하여 서울시 재정투융자 재심사에서 보류도 아닌 반려된 행정적 오류에 대해서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관악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사업의 정책적 결정에 있어 보다 신중함과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시비 70%, 구비 30%의 부담 비율로 자치구의 부담이 적었던 반면 우리 구는 구비 50%의 부담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하지 않고 타 자치구와 달리 구비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사 건립을 급하게 추진했어야 하는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행정이 과연 관악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한 올바른 행정집행이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 10월 31일 투융자 2차 심사를 관악구에서 서울시로 의뢰하였습니다. 내용은 총사업비 865억7,100만원(순공사비 602억3,100만원, 기타 263억4,000만원) 순공사비 물가상승분과 설계변경 반영을 사유로 2차 재심사 의뢰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서 사전 조율 없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2차 재심사의 향후 결과에 대해서 요청이나 예정이 아닌 실질적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특히 통합신청사 연면적 약 9,795평 대비 최종 순공사비 602억3,100만원은 평당 공사비로 산출하면 610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종합건설회사를 경영한 바 있는 CEO 출신 청장입니다. 과연 현실정으로 볼 때 평당 610만원의 건축비용에 대해 우리 관악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관악구 남현동 민자유치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관련 질문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계획했던 민자유치 공영주차장 추진 당시 풍납동 풍납토성 주차장을 민간회사와 계약체결하였으나 풍납토성 보존 대책문제가 발생하여 문화재청의 반대로 건설이 취소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관악구 남현동 538-2호의 14필지를 제공하고 2006년 6월 1일 관악구로 통보하면서 현재까지 남현동 주민의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현동 602번지는 주택수가 많지 않고 인구 밀도가 높지 않아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전형적인 주택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7,133㎡, 주차대수 188대 근린생활시설 30%의 민간투자 주차장 건립을 계획한 서울시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고 주차장 허가를 해 준 관악구의 행정은 무책임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2000년 6월 1일부터 최종 2005년 9월 13일 건축허가까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소송에 의해 건축허가 신청서를 3차까지 반려했고, 2005년 7월 18일 간접 강제금 사건 신청 원고 승소판결 결정으로 건축허가를 했다는 구 행정은 관계법 및 민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고 변명의 하나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남현동 538-1호의 부지는 1976년 4월 10일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 사적 247호 백제요지로서 문화재 복원계획이 되었던 곳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조, 제20조제4항, 제89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전 국가문화재 형상변경 등 신청을 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및 경관 저해 등 문화재법에 저촉되는지를 반드시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2004년 10월 4일 확정판결 후 민간건설회사에 공사실시 전 문화재청 협의사항 단서조항을 조건으로 2005년 9월 13일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6월 1일부터 2004년 10월 4일 확정판결일까지 구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사항을 문화재청과 협의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 이유를 법에 근거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후 민간 건설회사가 공영주차장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형상변경 등 신청을 3차에 걸쳐 심의요청했으나 역사·문화·환경 및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하여 문화재청 사적과와 서울시 문화재과에서 불허했습니다. 2005년 9월 13일 건축허가 전 문화재청 심의 불허를 근거로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와 건축허가 시 재검토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사적 제247호 백제요지는 국·시비를 확보하여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도자기 문화생활 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복원사업을 계획·추진하였으며, 백제요지와 연접한 538-2호에는 지상 4층의 주차장 건설을 허가해 주는 관악구청의 상반된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의 업무는 관련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서 행해지는 행정이 아니라 구민을 위해 존재하고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악구 주민이 관련되어 민의를 전하고 호소했지만 무참히 외면당하고 현재도 남녀노소 수백 여 명이 생업을 포기하고 추위에 떨면서 문화재 보호 및 경관 보호를 위해 민자유치 주차장 반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를 마무리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집행부의 의지를 기대하며, 남현동 민자유치 공영주차장 건축허가에 대하여 앞으로의 행정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관악구 민주당 비례대표 선거구 출신 이행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먼저, 우리 구의 지난 5년간 행정소송 건수와 청구금액, 패소금액 등의 관악구 소송업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우리 구에 전문 변호사를 고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우리 구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정책수립과정에서 법률검토 업무를 담당하고, 지방행정기관의 지방정책 등에 대한 법률 자문업무에 참여할 수 있고 구청의 소송업무를 지원하여 구의 정당한 이익을 확보함으로써 패소로 인한 재정손실을 최소화하며, 정책수립 단계에서 사전적 법률 자문을 지원함으로써 법치행정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를 당사자로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이 대폭 증가하고 고액화, 대형화 해 가는 송무(소송 업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고용은 시대의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 11월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전문 변호사들로 하여금 국가의 소송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률안을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2007년 소송에 지급하는 변호사 비용을 연간 약 5,000만원으로 예상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연봉제 변호사를 고용하여 행정소송의 전문가로 활약하게 하고 또한 이와 동시에 정책수립과정에서 법률 검토업무를 같이 담당할 수 있다면 이는 적은 비용으로 공익분야에 관한 전문성있는 소송대리를 수행함으로써 송무와 관련한 구의 예산을 줄이는 동시에 업무 효율성은 증대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행정관리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 질문은, 우리 구 내 봉천2동 작은 도서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봉천2동 작은 도서관은 지난 2월 개관한 도서관으로써 접근성이 양호한 생활중심권에 도서관을 건립·개관하여 지역적 편중 해소와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좋은 취지로 건립되었으나 인근 봉천3동 글빛 정보도서관과 멀지 않고 연간 1억1,364만원의 민간위탁금을 소요하고 있으나 도서 대출인원이 하루 평균 14명 30여 권의 책을 대출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본의원이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그 이후의 상황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본의원은 이 봉천2동 작은 도서관을 어린이 영어전문 도서관으로 특성화시키기를 제안합니다. 어린이 영어전문 도서관은 어린이와 영유아 즉 1세부터 13세 사이의 영유아나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써 모든 시설물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자료로는 어린이 영어 그림동화책, 미국 초등학교 6학년 과정까지 수준별 영어책과 비디오, CD롬 등을 아이들 수준에 맞게 고루 갖추고 아이들을 위한 파닉스반, 리딩클럽, 스토리텔링반 등을 만들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금번 2002년 예산에 반영된 자료구입비 전액을 영어도서로 구입함을 시작으로 어린이 영어전문 도서관으로 그 기틀을 갖춘다면 우리 구 아이들의 영어경쟁력을 키우고 학부모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교육비 부담도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채 50억원 발행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먼저, 우리 구가 지방채 발행을 꼭 해야만 하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보면 지방채 발행의 이유가 우리 구 재정형편상 통합신청사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마무리 사업비 확보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우리 구가 현재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48억8,100만원을 특별회계에 그대로 둔다면 지방채를 빌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임차보증금의 회수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명백한 특별회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회계로 넘겨 부족하지 않은 신청사 마무리 사업비 명목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그 명분을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금번 지방채 발행은 일반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회수 시기가 불확실하고 신청사 건립이 늦어질 수 있다며 지방채 발행의 정당성을 찾고 있지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것은 회계질서를 넘나드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임대차 보증금의 회수가 늦어진다면 일반회계의 세입 48억8,100만원의 결손을 낳을 것이고 이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의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지방채 발행의 심의를 예산안과 일괄 심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하에 이미 지방채 발행을 당연시하는 예산안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져 만약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을 시 회계 전반을 다 흔들어야만 하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금번 지방채 발행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사업상 어려워 빚을 낼 때에도 아내에게 전후 사정을 얘기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얻어 빚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 빚으로 인한 부담을 함께 해야 하는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53만의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주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이를 결정해야 하고 채무를 포함한 모든 지방재정의 상태는 우리 구민에게 사전 공개되어져야만 하며, 또한 주민대표인 구의회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사전심의를 충분히 하고 이를 승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사전 심의 없이 예산안과 일괄 심의하게 한 것은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빚을 빌린 후 그 빚 보증을 의회에 지게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구청장께서는 지방채 50억원 발행을 재검토하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구립 어린이집 위탁체 관련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립 어린이집 위탁체와 보육시설 시설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혹 구청장께서 우리 구립 어린이집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한 보육시설장이 어린이집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간에는 구청장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구립 어린이집 위탁체와 시설장을 대거 교체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고, 한 선배의원은 그와 관련한 문자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11월 30일 위탁이 만기된 난향어린이집이 재위탁 심사에서 탈락되었음을 알고 항간의 소문이 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재위탁 심사여부와 관련된 서류를 담당 과에 요구하였으나 몇 차례 거절당한 후 다른 의원을 통해 그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회의록 상단 왼쪽에 공개서류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본의원에게 공개하지 않으려 한 이유을 알 수 없습니다. 서류의 공개여부를 왜 담당 과장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왜 공개를 꺼리는 것인지 그 이유를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혹 그 공개여부를 담당 과장이 구청장께 물은 일이 있습니까? 금번에 난향어린이집을 새로 위탁받은 사람은 이미 1989년부터 2001년까지 난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해 왔으나 난곡지역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던 그 시기에 어린이집 위탁을 포기하였다가 재개발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를 다 준비해 놓고 다시 재위탁을 신청하였는데 개재발이 진행되는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원아를 14명에서 32명까지 늘리며 아이들을 보육해 온 난향어린이집 시설장을 재위탁 심의에서 탈락시키고 이제 재개발이 끝나고 어린이집을 재건축할 수도 있는 더 좋은 상황이 되자 그 이전에 위탁을 포기한 바 있던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내년 5월에 위탁만료되는 14곳의 구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의 시에는 보육정책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물론 심의위원 본인이 준 점수와 위원 이름이 들어있는 재위탁평가표 및 재위탁 심의의 모든 서류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구청장께서 지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위탁 심의 점수 환산 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배제하고, 그 나머지 점수들의 평균으로 재위탁의 가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채점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재위탁 심의 시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들의 평가도 꼭 참조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틀 전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에 바란다" 코너에 "관악구청 공무원 양반님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글은 현재 난향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한 학부모의 글이었는데 4살배기 아이가 열이 40도까지 올라 어린이집을 못 보내고 있는 아이 엄마에게 현재 새로 위탁된 시설장이 전화하여 1월부터 보육비가 들어와야 한다, 아이가 아파서 못 보낼 거라면 확실하게 답을 해 달라, 그래야 새로운 아이를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시설장은 아이의 건강상태를 걱정하기보다는 아이의 결석으로 인한 다음 달 보육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글의 요지는 대체 구립 어린이집의 시설장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불쾌하고 명백하지 않은 난향어런이집 위탁체 선정조건이 어떤 건지 꼭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난향어린이집은 시설면적이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 22명이 정원이어야 하는데 현재 32명이 현원입니다. 새로운 시설장의 우리 상임위 출석 시 이 점을 지적했을 때 아이들이 졸업하면 더이상 받지 않고 정원을 맞추겠다고 했건만 아파서 못 오는 아이를 빼고 누굴 또 넣어주시려고 했는지, 또 구립 어린이집 위탁심의 시 시설장의 전문성과 재정관리능력을 보기 이전에 기본적인 인성과 도덕성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도 꼭 구의회 홈페이지를 열어보시길 바라고, 그 어머니가 바라시는 답변을 그 어머니와 또 본의원에게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이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관악구 비례대표 선거구 출신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비례대표 선거구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드리고, 본의원은 관악구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관악구 여성회관의 건립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예정되어 있는 사업부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면 여성발전 기본법 제3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 서울특별시 여설발전 기본조례 제17조에 "시장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우리 관악구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복지 사업지침에는 여성회관을 시·군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성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여성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군·구에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 입지기준을 보면 부·모자 복지법에서는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교통편의 등의 쾌적한 환경의 부지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시 조례에서는 지역적인 균형과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향상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용수요가 많은 곳으로 입지를 선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복지 사업지침에서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유사시설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회관이 탄생한 것은 1906년 원주에 반열방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1966년 부산여성회관 설립을 기점으로 "여성회관"으로 명명되면서 2006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124개소에 이르고 있고, 서울특별시에는 1979년 10월에 금천구에 남부여성발전센터를 효시로 해서 현재 여성회관으로 볼 수 있는 여성발전센터 5개소, 서울여성플라자 1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14개소 등 2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5년 여성발전 기본법과 1999년 서울특별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정 등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되는 등 여성의 문제는 사회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변화는 사회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관악구의 여성 인구는 26만 명으로 타 자치구의 평균 20만 명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여성회관의 주 이용층인 30~60대의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어 잠재수요는 상대적으로 크지만 관악구의 여성 관련 복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관악구에는 두 개의 소규모 여성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봉천본동에 위치한 40평 규모의 관악여성교실과 신림6동에 25평 규모의 신림여성교실이 있습니다. 내실있는 강좌는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이 협소하고 낙후되어 매년 개·보수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복지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26만 명 관악여성의 복지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성회관의 건립이야말로 여성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04년 7월 한국 공공 자치연구원에 관악구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하여 동년 10월 최종보고회가 있었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악구 여성발전 조례와 여성발전 기금을 적립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를 살펴보면 6개월 이상 거주한 20~70세 성인여성을, 동별로 무작위 400명 추출, 1 대 1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회관 설립 희망도는 70% 이상이었으며, 건립위치에 대한 선호도는 구의 중심지역, 교통이 편리한 곳, 자연환경이 좋고 거주지 근처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차원에서 투자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최종 정책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 예정 중인 남현동 사업부지에 관악구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것에는 회의적인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으로 남현동에 위치할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데는 토지취득비 72억원, 공사비 146억원, 기타 19억원 등 총 사업비 240억원 규모의 사업이었으며, 실 예산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렇게 24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여하게 되는 여성회관이 관악구의 외곽에 위치해 있어 구 중심지와 비교해 운영리스크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교통과 이동시간을 토대로 한 조사 결과 약 3 ~ 5개 동이 접근 곤란으로 이용분석을 토대로 보면 남현동과 인접 동을 제외한 22개 동에서 잠재고객이 약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설립 예정지는 이용권이 크게 제한되고 잠재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를 갖게 될 것이며, 까치고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이완되어 남현동 지역 시설로 국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곧 수요가 적을 것이라는 예상은 재정난과 운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은 재원낭비라는 비난과 투자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인근에 서울특별시 교통문화 교육원이 있어서 스포츠 강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어학교실, 어린이교실, 컴퓨터교실은 폐강하는 등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검토해 볼 때 본 부지를 처분하여 여성회관은 인구밀도가 높고,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으며,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구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다시 선정하여 건립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그래야만 취업정보 및 문화활동, 조사·연구활동 가정센터에 대한 역할이 증대될 수 있고 새로운 수요에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민선 4기 김효겸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누구보다 관악의 지역 상황을 잘 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240억원 이상의 예산으로 26만 관악구 여성을 위한 관악여성회관을 건립하는 것이기에 본의원을 비롯한 관악 여성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합한 장소에 건립하기 위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관악구 라 선거구 출신 박현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의원
존경하는 관악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천7동·11동, 남현동 출신 민주당 소속 박현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김효겸 구청장을 위시, 관계 공무원들의 공익의식과 관악구에 대한 애정의 척도가 향후 관악구 발전 백년대계를 이루는데 초석이 된다는 점을 의심치 않으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 건설을 제시하면서 품격높은 주거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희망의 교육·복지도시를 목표로 설정했는가 하면 12대 중점시책의 80개 단위사업을 구체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 근거를 보면 인프라가 튼튼하여 "발전하는 관악"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교통환경 개선사업과 교육특구 관악이라는 전제 아래 교육기관 유치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평생학습도시 관악 구현, 국제화 교육의 확충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삶의 질이 충실한 관악이라는 전제를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비전과 원칙의 행정체계 구축, 고품질 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 공정한 인사와 조직분위기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같은 관악구의 마스터플랜이 향후 관악구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구축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교통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대표되는 인프라가 튼튼하여 발전하는 관악이라는 정책이 실제 사업타당성 및 구체적 입안까지 검토되고 있는지 여부와 2007년도 예산 어느 항목에 편성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과 관련하여 그 입지를 선정하는데 이어서 남부순환로·관악로·신림로 주변에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이른바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실현가능한 사업인지 또한 서울시와 어느 정도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협의내용과 재원확보 방안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기반시설 및 안전시설 정비와 공공시설 및 노후시설 정비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관악구 내 기반시설에 대한 건축 내구연한에 대한 점검을 하였는지를 묻습니다. 기반시설별 내구연한에 대한 점검을 하였다면 점검내역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효과적인 기업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실천과 관련한 기금 54억8,800만원을 100억원으로 조성하여 매년 10억원씩을 추가로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 기금을 등록공장 및 벤처기업 등에 융자해 주면서 2년 거치 3년 간 균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융자금을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국한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업체당 2억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융자해 주는 것으로 볼 때 50개 업체에 융자를 해 준다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관악구 내의 제조업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 계획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관악구청장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번째 질문은 사전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섯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인 신림뉴타운사업 조기착공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은 구청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기도 합니다. 신림뉴타운 사업의 추진기간을 보면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로 되어 있으며, 신림6동과 신림 10동 일대로 국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발방향 제시에서 친환경 실버 교육타운을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수용인구 및 주택건설계획을 8,160세대에 2만170명으로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구증가로 인하여 주변시설 및 주택증가는 필연적으로 보는데 이에 따른 도로율과 교통 및 녹지대 공간의 확보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구청장이 제안한 공약사업이 주로 신림지역에 치중하고 있는데 우연입니까 아니며 고의적으로 신림동 지역만 개발을 유도한 것입니까? 봉천동 지역의 경우 장군봉 지역의 고지대 수압 해결차원의 장군봉 배수지 건설공사, 남현동 도로확장공사, 봉천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추가 유치, 영어마을 유치, 국제청소년센터 조성, 남현동 백제요지 복원사업과 여성능력 개발센터 건립, 구민회관 재건축, 통합신청사 등이며 그나마 서울사대 부속 고등학교를 낙성대 앞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이 유일한 사업입니다. 봉천지역과 신림지역 간의 규형발전 차원에서도 적절한 정책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 입안의 타당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현재 관악구 내 시유지 점유에 대해서 관악구 구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지번에 사용료가 고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점유 사용료가 매년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5년 정도 경과된 후에 한 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경제적 및 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자체를 주민 각자에게 불하해 주는 방식을 택하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장기분할방식을 택하든지 아니면 관악구가 일률적으로 매입하여 주민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그 사업내용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영역을 넓히고 공익과 수익을 동시에 얻어내기 위해서는 일부 위탁관리하고 있는 청소용역을 외부로 발주되고 있는 사업용역과 설계용역 등의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신청사 건립 초기에는 비효율적 용역비의 사용으로 우리 구의회의 지적 및 외부기관 감사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잦은 설계변경과 고액의 시공비 문제로 우리 구 재정형편상 다소 무리한 부분도 없지 않았으며, 이로 이하여 구 재정 전반에 대한 감추경은 물론 심지어 구청 직원의 복리후생비마저 삭감되는 형편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청사 준공을 몇 개월 남겨두고 관악구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또 다시 비효율적 예산운영이 예상되어 본의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 1월 1일자로 관악구 직제개편을 단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내실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현청사 여건 및 신청사 입주를 몇 개월 남긴 시점에서 매우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직제가 개편되면 부서 간 통폐합 및 신설로 많은 업무 및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것이며, 그에 수반되는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재설치 등 많은 제반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급박한 조직재편은 많은 행정력의 낭비와 함께 예산낭비가 이어질 수 있으며, 신청사 건립 초기와 같은 시행착오의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비록 행정자치부의 지시나 권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의 입장과 청사여건을 행자부에 충분히 납득시킨다면 행자부에서 일관된 답변만을 제시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소요되는 제반 이사비용 및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개편된 직제를 내년도 신청사 입주 이후에 시행해서 행정력과 예산을 절약할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세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박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열번째, 관악구 다 선거구 출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관악 다 선거구 봉천2동·3동·5동·6동 출신 열린우리당 서윤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구정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경주하시는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한 푼이라도 지방채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려는 노력을 보여주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들과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조속히 도입하여야 합니다. "우리 집 앞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한 차량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으면...", "매일 오르는 산책로에 운동시설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일상생활에서 이런 생각 한 번쯤 안 해 본 주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부터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 잘 아는 구의원에게 요구하다가도 예산이 없어서 라고 예산의 부족함을 토로하기만 합니다. 답답합니다. 하지만 광주 북구, 울산 동구, 대전 대덕구는 다릅니다. 바로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구청의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해서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것들을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04년 지방 예산편성 지침으로 예산편성 전에 주요사업에 대하여 인터넷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2005년 6월 29일에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광주 북구를 필두로 2004년 울산 동구, 2005년 충북 청주, 경기 안산, 전남 순천, 대전 대덕이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는 많은 지방자치단체 후보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효겸 구청장님! 본의원은 김효겸 구청장님께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을 때 본의원과 같은 뜻을 가지고 계셔서 매우 기뻤습니다. 우리 관악구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 해 예산을 짤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김효겸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주민참여 예산제는 시행되지 않고, 관악구는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단계에 수요자인 주민의 실효적 참여를 보장합니다. 더불어 기존 예산행정이 집행부와 관료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야말로 주민투표, 주민소환과 함께 현행 지방자치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대표적인 직접 민주주의적 보완장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 예산제가 존재합니다. 첫번째, 형식적인 의견수렴과 일방적인 정보제공을 통한 주민참여 예산제가 있습니다. 두번째, 예산 수립을 위해 주민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하면서 예산의 편성 이전 혹은 편성단계에서 협의를 거치는 부분적인 주민참여 예산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상호협력 속에 민·관 협동 및 공동 결정을 통한 실질적 주민참여 예산제가 있습니다. 김효겸 구청장님께서 공약하신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들이 잘 찾을 수 없는 홈페이지에 형식적으로 의견을 묻는 그런 형식적 주민참여 예산제가 아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실질적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실질적 주민참여 예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견수렴의 과정이 동단위로부터 주민자치위원회 및 시민위원회들의 전체 총회를 통해 시작하고, 지역회의에서는 예산편성 이전 단계에 각 동별로 다음연도 예산편성 방향과 동단위 예산편성안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합니다. 또한 전체 총회에서는 구단위 자료가 제공된 가운데 주민의견을 총괄적으로 수렴합니다. 구청은 이렇게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각 부서별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예산의 심의·조정은 분과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자체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자체사업 추가편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협의회에서 총괄적으로 심의·조정하여 구청 예산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안을 작성, 여기서 결정한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합니다. 물론 이 같은 과정에서 주민들은 누구나 홈페이지들을 통해 예산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예산편성안에 대한 의견을 일상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06년부터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와 같은 경우는 관내 12개 동마다 10명 내외의 주민으로 지역참여단을 구성하고, 각 지역 참여단에서 추천한 24명과 참여자치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추천인 26명, 그리고 공개모집을 통한 일반주민 50명 등 모두 100명으로 구민참여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행 첫 해에 당초 구의 사업부서와 참여단에서 요구한 288건 455억원 규모의 예산사업 중 99건 88억8,000만원을 2006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요청 하였습니다. 지방의원, 구청장이 선거 때만 자기 지역 주민들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외쳐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기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낯설고 번거롭다고 여겨질지 모르는 제도이지만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는 구청장이고 구의원이고 한뜻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효겸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조속히 전면 실시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립니다. 김효겸 구청장님께서는 2007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몇 건의 주민참여 예산을 얼마나 반영하였는지 그 실적과 구청장 후보시절에 공약하신 주민참여 예산제를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시행 일정, 주민의 참여의 폭을 각 동에서 몇 명 정도를 보장할 것인지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계획과 로드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심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이성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한 22일 동안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을 다루고,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예산을 다루면서는 차수를 넘겨서까지 하시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그 동안 많은 피로와 많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구정질문서를 그 시간에 와서 쓰시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찌릿함을 느꼈습니다. 의회가 53만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의회의 의견이 집행부에 어떻게 전달되느냐, 집행부에 어떻게 접목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동안 우리가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을 다루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구정질문 자리입니다. 이 구정질문 자리에는 구정질문서가 거의 모든 의원들이 구청장한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구청장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53만 구민을 대변하는 구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관악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없다고 하셔서 답변준비는 철저히 하지 않기는 않겠지만 이 자리에 구청장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문제점을 대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열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13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