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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석순 의원 발언

227회 제총무위원회2012-11-15

김석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순

김석순위원장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록 전의장님께서 병원에 진찰 관계로 인해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0:09 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준승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안준승입니다. 제2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땅끝관광지내 토지매입,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항내 부지매입과 201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땅끝관광지내 토지매입 계획,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항내 부지매입의 건과 201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해남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범 스포츠마케팅담당이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직무대리로 인사발령을 받아 제안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직무대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직무대리

문체사업소장 직무대리 스포츠마케팅담당 이용범입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해외연수관계로 대신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슬동백체육관 신축 및 축구전용구장 야간조명 설치에 따라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동계 야간사용 시간을 단축하여 에너지절약에 동참할 뿐 아니라 해남군 관내 초·중학교 축구선수들의 대회출전에 따른 훈련 시 축구전용구장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및 신설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1호 체육시설에 우슬동백체육관을 추가하고, 제9조1항에 동계 야간사용 시간을 기존 23시에서 22시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2조2항 축구전용구장 전액감면 조항에 해남군 관내 초·중학교 축구선수 대회출전 훈련 시 전액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관련 별표내용 중에 우슬동백체육관 사용료 내용을 추가하고 우슬체육관, 우슬테니스장, 궁도장 기준을 기존 1회에서 1일 기준으로 단일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축구전용구장 야간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물론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성실하게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문예체육소장 직무대리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동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시간을 조정하였는데 실제 시간을 조정하지 않으면 그 시간대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범

이용범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직무대리

네,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번에 이 동(冬)계절에는 22시로 전부다 마칠 수 있도록 공문을 또 각 협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아주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말씀취지 대로 보면 사용자가 없는 것은 아닌데 어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조정을 하시는 셈이네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사용이 좀 제한되는 차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범

이용범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체적으로 저희들 각 모든 동호회에서, 각 협회 동호회에서 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개정을 했습니다.

김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린 겸에 지금 여기 기존 조례에 보면 그 시간을 3개 영역으로 구분했지 않습니까?
용범

이용범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양수위원

근데 지금 사용요금은 ‘주간’ ‘야간’ 2건만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범

이용범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직무대리

그건 저희들이 약간 놓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조기가 지금 9시까지 되어 있거든요.

김양수위원

예.
용범

이용범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래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료 부과를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개정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개정내용에는 빠졌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 실은 지금 아침에 조기축구 같은 경우나 그런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까지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통념상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양수위원

아~, 실제이용은 하는데 사용료는 안 받으신 상황이셨습니까?
용범

이용범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조기축구나 이렇게 동호, 테니스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전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김양수위원

예.
용범

이용범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래서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양수위원

예,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렇게 하실거라고 보고 차후에도 더욱더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범

이용범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땅끝관광지내 토지매입 계획의 건)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해남군 문내면 우수영항내 부지매입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땅끝관광지내 토지매입 계획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항내 부지매입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배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정진배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땅끝관광지내 토지매입 계획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땅끝관광지 내에 편입되어 있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 등에 제한을 받음으로 인해서 임야소유자로부터 매각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관련 토지를 매입해서 향후 개발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는데 이렇게 도모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토지위치는 송지면 송호리 산 43-15번지 외 3필지, 면적은 1만12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가감정 평균치액으로 2억72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해서 산술한 평가금액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 감정평가의뢰를 해서 협의단계를 거쳐서 3월에 이렇게 보상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매입대상 토지현황을 보시면 송호리 산 43-15, 16, 19, 23번지 이렇게 4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모두 이렇게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7호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항 내에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수영에서 제주간 쾌속선 운항에 따른 터미널 신축부지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면적은 2568㎡ 부지매입비는 공시지가로 해서 1780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2개의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산술된 금액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지확보 계획을 보시면 선두리 421-12번지 지목은 지금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외 1필지가 되겠고 소유자는 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뒤에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그 땅끝관광지내 토지매입 관련해서요, 어떻습니까? 그 옆에 산 43-3도 지난번에 매입을 했죠? 지금 여기 표시에 보면은.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리고 저쪽 43-2도 매입을 했었습니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조광영위원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쪽에 평방미터당 어떤 식으로 공시지가가 나왔나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 모두 총괄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

조광영위원

예.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소관 관리관이,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지금 참석하셨기 때문에 좀 소상히 ······

조광영위원

그래요. 그럼 자료 한번 좀 드리 ······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조광영위원

여러 가지로 제안사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매입을 해가지고 향후 관광지 내에 여러 가지 이런 개발사업이랄까, 또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토지를 매입한다는 그런 이유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유의 땅을 본인들이 이렇게 매각을 원한다고 해가지고 군에서 이렇게 샀을 때 뭐 여러 가지 이런 유사한 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해남읍에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개발 관련해서 좀 어떠한 그런 제한이랄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물론 저희들이 필요치 않으면 사지 않아야 되겠죠.

조광영위원

예.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관광지 내에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지금 딱한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또 본인이 팔겠다 군에서 좀 매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또 의사를 표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두 다, 무조건 다 사 들인다라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적인 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득이 될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럴 때 사놓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제 모두 지가가 자꾸 이렇게 향상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내권도 가끔 그런 현상들이 빚어집니다마는 그때 가서 개발을 할 시점에서 이렇게 사려고 그러면 굉장히 모두 가격이 향상이 돼서 취득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려서 매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

조광영위원

충분한 검토와 법적인 이런 것을 다 사유로 해서 편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각이랄까, 그러면 그 생각도 우리가 또 헤아려야 할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입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잘 판단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군에서 앞으로, 어떻습니까? 앞으로 관광지 관련해서 그쪽에 지금 현재 우리 관광과장님도 오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위원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려함) 아니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그에 대한 사항은 아무래도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소관 과장님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

조광영위원

그래요. 그럼 참고로 ······
석순

김석순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부연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광운입니다. 조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토지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올 연초 3월에 세 사람 앞으로 이렇게 공유지분이 되어 있는 것을 두 사람치만 샀습니다. “박부임”씨라고 그 사람만 안판다고 하길래 두 사람 것만 사고, 이번에 그 사람도 팔겠다고 해서 한 것이고, 그 밑에 조그맣게 세 사람 앞으로 된 것은 이 앞전에 이제 “한원택” “오혜정” 3분의1 지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것을 이 앞전에 살 때 사야 되는데 그때 못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게 된 것이고요. 이 땅은 지금 현재 일부 땅끝전망대, 화장실, 모노레일 그 선로, 또 산책로 바닷가로 쭉 돌아가는 산책로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사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땅끝관광지는 이제 개발지구로 지정을 할 때 여기에는 뭣을 하겠다, 저기에는 뭣을 하겠다 이렇게 딱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이제 앞으로 향후 차근차근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어디다 뭣을 하냐, 뭣을 하냐 이런 것은 도면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열람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한 가지 그러면 지난번 5대 때인가요? 산 43-24죠? 아니, 24가 아니라 산 43-2 임야. 그것도 우리 군에서 매입했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조광영위원

거기는 지금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아니, 여기는 지금 우리 천연숲길 지나가는 그 자리입니다.

조광영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러면 그 옆에 43-24는 매입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24는 ······ 이것도 매입 해야죠. 그런데 아직 소유자가 ······

조광영위원

아직까지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매입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억지로 매입할 필요는 없고요.

조광영위원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조광영위원

예, 됐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수영항 부지매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당연히 우수영항 쾌속정 신축터미널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동감을 하면서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우수영항 매립지 지금 그 토지매입 그것이 지금 재정부로 되어 있죠? 기획재정부 땅이죠?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

김평윤위원

언제 당시에 이것이 재정부로 됐습니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그것이 ······

김평윤위원

뭣 하시면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이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좀 ······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그렇게 ······

김평윤위원

예.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세무과장님!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장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이 ······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소관 과장님이 설명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경태입니다. 지금 그 2필지에 대한 기획재정부로 신규등록된 그 날짜를 말씀하십니까?

김평윤위원

아니, 그 매립이 언제 됐는데 재정부로 됐냐 이제 그걸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아~ 예. 매립은 이제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1980년도에, 80년도에 현재는 광주에 거주합니다마는 전주 최씨라고 이분들이 제주에서 밀감배가 들어올 때 밀감을 운송해서 선별·판매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조금 조금 단계적으로 매립한 것이 그렇게 됐고요. 대신 이제 그 부분에 물동량이 없어지자 방치했던 토지를 2007년도에 기획재정부로 그때 미등록지, 공유재산 미등록지 일제 정비기간이 있어가지고 2007년도에 등록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왜 그때 당시에 우리 군으로 하지 못하고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는가 그 사유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인가, 우리 군에서 놓쳐가지고 기획재정부로 이 땅이 갔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말씀입니다마는 ‘국유지로 왜 등록이 됐는가?’ 그 부분은 당시 그렇게 운송선별 그런 부분으로 할려다가 방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 전라남도로부터 미등록 토지 일제 정비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국유지로 이렇게 신규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또 그 매립된 토지가 있죠? 거기 말고. 그 앞으로.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평윤위원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 땅으로 되어 있는 거기 말고 그 앞에 또 매립된 토지부여를 안 받은 그 땅이 있잖아요. 한 2~3000평.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예.

김평윤위원

거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저기 뭡니까? 울돌목 ······

김평윤위원

이것도 앞으로 ······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울독목 거북선터미널 있고 그 앞에 거기 말씀이시죠?

김평윤위원

예예.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이제 2008년도까지 해가지고 불법으로 매립됐다거나 그런 부분을 국토해양부에서 KMI 즉,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는 금년 말쯤에나 저희들이 그것을 양성화를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김평윤위원

그러면 그걸 양성화 추진을 했을 때 그때도 하게 된다면 우리 군으로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소유를 만들어야 될 건데, 또 이것이 법적으로나 모든 뭣이 잘못돼 가지고 또 재정부로 된다면 우리가 또 이건 또 사든지 임대하든지 해야 할 처지 아닙니까?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놓치지 마시고 꼭 우리 군으로 해가지고 이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은.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이제 이 부분도 역시 소관청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김평윤위원

예.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소관청 지정을 받는데, 하여튼 저희 군으로 해보려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지는 아직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이것도 확실치 않네요, 이 부분도.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현재로는.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러나 이건 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여기를 또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우리 군에서.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앞으로 사용해야 할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군에서 놓치지 않고 잘해가지고 우리 군에 그 경제적인 효과도 있지만, 여러 모로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지역에 현안문제도 다 같이 잘못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놓치지 않고 무상대여나 하여튼 할 수 있도록 군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개발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경태

정경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장

아마 이건 세무회계과장님보다는 관광과장님이 나오셔서 좀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아까 그 땅끝관광지내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좀 묻겠습니다. 혹시 땅끝관광지가 몇 년도에 지정이 됐습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꽤 오래된 사항이라 기억이 없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물은 이유는 혹시 현재 땅소유주들이 땅을 매입하는 ······ 아~, 1986년도에 관광지 개발승인을 받았고만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그 땅을 매입 ······ 아마 현지분들이 아니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땅을 매입한 연도가 혹시 몇 년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에게 자료를 보여주며「1986년도에 지정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건 등기부등본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확하니 잘 모르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그래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등기부등본을 ······
석순

김석순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현지분들도 아니시고 뭔가 좀 상당히 투기의혹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연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그 자료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등기부등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3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준승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준승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호인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슬동백체육관 신축 및 축구전용구장 야간조명탑 설치에 따른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체육관 및 축구전용구장 사용료 산정을 위한 물가심의위원회를 2012년 7월 17일 개최하여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동계 사용시간 기준을 23시에서 22시로 한 시간 단축운영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축구전용구장 감면조항을 추가하여 해남군 관내에 초·중학교 축구선수 및 대회출전을 위한 훈련을 지원하는 내용이므로 체육시설 운영과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호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토지매입 계획 검토입니다.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취득·처분 건에 대한 땅끝관광지 내에 토지매입 건은 국토이용계획상 땅끝관광지 개발계획지구 지정에 편입된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산 43-15번 외 3필지 2만9454㎡ 임야로써 용도지역이 녹지지역과 원형보존지역으로 1986년도에 지정되어 현재 사유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이므로 관광지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점차적으로 매입하여 향후 관광지 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 소유공유지분을 제외한 1만127㎡ 사유지분을 전량 매입토록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7호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항내 부지매입 검토보고입니다. 우수영항내 국유지매입 건은 우수영항내 신규매립된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421-12번지 외 1필지 2568㎡ 토지는 2007년도에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로 등록되어 현재 물양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며, 금번 우수영 제주도간 여객선 운항사업에 필요한 항만터미널 신축 및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이므로 영구시설물 설치 및 제반 항만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본건 토지를 매입토록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0:40 정회

11:18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땅끝관광지내 토지매입 계획의 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땅끝관광지내 토지매입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항내 부지매입 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항내 부지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한 내용을 간사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간사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김양수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김양수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현황청취 및 질의응답과 현지확인 등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김양수 간사님이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김양수 간사님이 설명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1:22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안준승 전문위원 김대근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