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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희재 의원 5분자유발언

228회 제본회의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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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재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정례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광근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0일 제22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번호 2041호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어 2012년 12월 12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결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재의장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12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민 제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민 제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민 제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36호인 해남군민 제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명을 해남군 제안 제도 운영 조례로 개정하여 전 국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 내용 중 심사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7호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그동안 명예수당 지급은 2008년 제정 당시 2만 원, 2년 뒤 2011년부터 3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2년이 지난 2013년부터 4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물가인상률 및 참전용사의 예우차원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8호인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단체에게 지역향토축제, 문화예술행사 등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01년부터 매년 2억 원씩 출연하여 2012년까지 30억 원 목표로 기금조성 하였으나 목표액 미달성으로 기금조성 기간을 2017년까지 5년을 연장하고 조례명칭 및 위원회 명칭 또한 관련법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9호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력확충 계획과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하는 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민 제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민 제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무상위탁에 따른 동의 요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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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무상위탁에 따른 동의 요청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선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40호인 해남군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근거 법률인 유통상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자로 시장, 군수가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중소 유통업과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 표준조례안과 동일하게 개정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2호인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무상위탁에 따른 동의 요청입니다.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무상위탁에 따른 동의 요청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에 근거하며 황산면 옥동리 8-27번지와 8-35번지에 소재한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는 1998년도부터 현재까지 유한회사 옥석공예에 위탁관리하여 왔으며 2011년 4월 6일 행정안전부 인증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규모가 영세하여 2년간 유한회사 옥석공예로 하여금 무상위탁관리케하여 자생력을 기르고 우리 군의 대표공예인 옥석공예를 전승·보전·발전시킬 수 있도록 무상위탁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무상위탁에 따른 동의 요청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무상위탁에 따른 동의 요청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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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기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감사는 2012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자료제출을 요구한 후 서면검토와 관계자를 출석시켜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함께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민원처리 현황과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이행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회별 지적사항을 보면 총무위원회 6건, 산업건설위원회 11건, 총 17건이며 이를 처리유형별로 보면 시정사항 7건, 처리사항 10건이며 분야별로는 총무기획 분야 3건, 문화관광 분야 1건, 농림수산 분야 4건, 보건복지 분야 2건, 지역경제·건설 분야 4건, 환경·산림 분야 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지적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10.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11. 201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1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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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순이 의원, 간사에는 조광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순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033호인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의안번호 2034호인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의안번호 2035호인 201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안번호 2032호인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서면검토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함께 필요시 자료를 요청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시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은 물론 특히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준비현황 등을 파악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승인의 건은 관련 법규의 규정과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심사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내역입니다. 세출부분 내역을 보면 4개 실·과, 총 7건에 7억3925만7천 원을 삭감하여 7억3925만7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결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994억6836만1천 원과 특별회계 157억7742만5천 원, 총 4152억4578만6천 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실·과별 사업 감액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994억6836만1천 원과 특별회계 157억7742만5천 원으로 총 4152억4578만6천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0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철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기로써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새해 예산안 심의 등 많은 과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해결점을 찾는 등 어느 회기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정례회였다고 생각하며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임진년이 저물어가고 계사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모아 해남의 힘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군의회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진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28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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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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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이광근 의회사무과장 유명식 전문위원 안준승 전문위원 김흥균 전문위원 정연호 의사담당 채문성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