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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146회 제1본회의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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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양기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이동영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17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18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첫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넷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번째,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섯번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곱번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안, 여덟번째,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이 2006년 12월 15일, 2007년 1월 18일, 20일 각각 접수되어 2007년 1월 19일, 20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으로는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21회부터 제27회까지 지난 1월 4일 제출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이성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김금희 의원님, 김태동 의원님, 이성심 의원님, 서윤기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의회관련 행사로는 지난 1월 4일 동작동 국립묘지를 참배한 후 의원신년인사회를 관악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 동안 일본의 청소, 교통, 환경, 문화 분야 등을 직접 체험하여 주민복지정책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해외비교시찰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선거구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관악구 다선거구 출신 서윤기 의원과 관악구 사선거구 출신 장동식 의원을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윤기 의원과 장동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