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영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청영입니다.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안은 법령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만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07년 4월 30일 이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이 변경된 내용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규제할 부분은 규제를 더 강화했고, 또 규제를 완화할 부분은 완화를 했고 법령에 반영될 사항은 반영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계법이라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약칭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국계법 및 관련 법령과 부합되도록 용어를 정비한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위원회가 군계획시설, 군계획위원회로,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규제 완화와 관련 국계법 개정 내용 및 우리 군 검토 내용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은 그동안 5천 제곱미터, 생산관리지역은 1만 제곱미터, 계획관리지역은 3만 제곱미터, 농림지역은 1만 제곱미터로 이렇게 구분해서 개발행위를 해 줬었는데 모든 면적을 3만 제곱미터로 통일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외 지역의 개발행위 경사도를 15도에서 20도로 완화하였으며, 도시 외 지역 토지분할을 그동안은 200제곱미터 이하는 분할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6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등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농공단지 건폐율을 7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계법 및 관련법령 규정 등 개정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분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용도 지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운영 과정에서 미비점은 저희가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육지부와 죽도부를 차별화해서 반영하였으며, 용봉산 주변 관리계획을 층수를 2층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제도를 보완해서 상정했습니다. 참고 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주, 보령, 서산, 예산, 태안이 3만 제곱미터로 지금 개정을 완료한 상태이고, 타 시군도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외 지역 토지분할 허가제한 면적인데 200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완화해 주는 내용인데 저희가 연기와 홍성만 지금 개정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해서 시군간 형평을 맞추도록 하고자 합니다. 용봉산 표고를 80에서 100미터 구간에 건축 층수 제한을 그동안은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용봉산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2층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미터 표고가 청소년수련원 마당 광장이 100미터 표고로 저희가 됩니다. 그 밑으로 이 표고 20미터까지는 그동안 4층까지 건축이 가능했습니다만 2층으로 제한해서 용봉산 전경을 살리고자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육지부 건축제한 강화인데 죽도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궁리에서 거차리 구간 임해관광도로 안쪽 바다면 쪽 부분은 저희가 지역을 가보면 해안지역을 보전해 줘야만 관광지로서의 어떤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행위는 반영하고 조례에서 그동안 했던 다섯 가지 항목은 이번에 삭제를 함으로써 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8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조, 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는 “군 기본계획의 위상” 여기에서 띄어쓰기 정리한 거와 부처 명칭 “건설교통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군수는” “홍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하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군계획위원회”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보면 인터넷에 공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세부 내용은 법령에서 규정된 네 가지 항목을 반영해서 보완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대부분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명칭 변경된 내용이고 12조가 되겠습니다.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난 지목이 대지인 부분은 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를 하면 2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을 매수해 주도록 이렇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그동안은 단독주택 2층 이하 150제곱미터 이런 법령 사항이 시행령 제41조 5항이 변경된 내용을 3층 이하 단독주택이라든지 열거된 내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17조는 방금 말씀드린 5천 제곱미터, 1만 제곱미터, 3만 제곱미터, 1만 제곱미터를 3만 제곱미터로 통일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18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 표고가 37페이지 보시면 읍면별로 기준 표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50미터까지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열거한 별표1이 되고, 2항은 경사도 그동안 15도에서 20도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항은 방금 말씀드린 용봉산 표고와 오서산 표고인데 용봉산은 100미터까지 개발이 가능하고 오서산은 120미터까지 개발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2조에 보면 토지분할 면적 제한은 녹지지역은 그동안 20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동일하게 가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20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완화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조도 방금 말씀드린 3만 제곱미터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7쪽에 보면 이행보증금인데 그동안은 이행보증금 예치를 필요한 금액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공사비의 20% 이내가 되게 한다로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고, 다른 타 산지관리법에서 복구비가 예치되었을 때에는 개발행위 시에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종 자연환경지구 부분이 자연경관지구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고, 거기에 제한할 것이 장례식장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용어 정비 사항이 되겠고요. 8페이지 38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38조는 경관지구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20미터 이하 5층 이하로 할 수 있고,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는 3층 이하 12미터 이하로 한다 했을 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그것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미관지구에서도 장례식장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고요. 개정안 3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안 42조도 장례식장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55조 계획관리지역이 40% 건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준공된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것에 한해서는 50%까지 상향해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농공단지는 60%에서 70%로 상향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58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을 그동안 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만 해당됐었는데 일반상업지역이 포함돼서 90%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3항은 현행법에서 삭제된 내용으로 우리 조례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62조 개정 55조가 되겠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용적률을 120%까지 상향해 줄 수 있는 것은 공원이라든지 광장 등 건축이 제한된 시설이 있는 부지 내에 20미터 이상 대지 경계를 접하고 있는 토지와 도로 넓이가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에서는 건축 면적을 1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63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56조인데 이 내용은 공공시설 용지를 개설해서 홍성군에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하는 용어 정비 사항과 조문 정비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별표 개정안 내용은 건축법에서 개정된 내용과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반영한 내용으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