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관악구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 31일 조례 제626호로 전부개정·공포 되었으며, 적용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의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연장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을 입안하여 2007년 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은 총칙규정으로 안 제1조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장은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안 제2조 내지 안 제4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은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에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였고, 안 제4장은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으로 안 제8조 내지 안 제17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장은 보칙으로 안 제18조 내지 안 제22조에 직접사용의 의미, 감면신청 등, 감면자료의 제출, 중복감면의 배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등을 규정하고, 안 제23조에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시행일을 2007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하고, 적용시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행조례와 전부개정조례안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에 의한 일정 기준을 갖춘 고령자가 소유한 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관련법령에 의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경우 그 범위를 종전의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 적용하였고, 안 제19조(감면신청 등)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제2항 후미의 신청인에게 감면 여부를 통지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신설하여 서식을 정형화 하였으며, 그 외 개정된 『지방세법』, 『임대주택법』, 『철도안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내용에 맞게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표준안에 의하여 일부감면 조항의 신설과 개정된 법률 명칭 및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12월 31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2007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시행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과 표준안의 변경안이 2006년 11월 초에 시달됨에 따라 조례안을 입안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2006년 11월 16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의회에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제145회 정례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하게 된 것이며, 조례의 내용은 과세대상자 중 법령에 의하여 일정기준을 갖춘 자에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수혜적인 목적이고,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표준안 시달로 보아야 하므로 이 조례의 소급 적용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할 수 없을 것이며, 소급 시행하는 기간동안 감면대상 구세 부과 세목이 없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으나, 다만 종전의 구세감면조례의 종기인 2006년 12월 31일과 전부개정 되는 본 안건의 시기를 연결시켜 구세감면제도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