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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허기회 의원 발언

146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7-01-26

허기회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9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민래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년 2월 4일자로 새로이 제정·공포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맞게 관악구 도시계획조례로 제정코자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조에 시·군·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 법률 제113조에는 자치구의 구 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과 동 법률 제114조에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세칙에 대한 사항과 동법 시행령 제112조·제113조·제114조에서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2006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새로이 제정되는 도시계획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운영되어 온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로 제정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기존의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향 조정되며, 원활한 도시계획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본 도시계획 조례 제정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취지에 따른 사항으로 관악구 도시계획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비가 완료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상위법률에 의하여 제정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1992년 10월 13일 조례 제203호로 『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3차례 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하고, 동법 시행령을 이하“시행령”이라 한다)로 2002년 2월 4일 제정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용어에 맞게 정비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2007년 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법 제3조의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을 적용하였으며,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법 제113조의 내용과 시행령 제110조제1항의 내용을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령 제112조의 내용을 적용하여 위원 수는 17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악구의회 의원 및 도시관리국장·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 중에 한하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그 수는 위원 총수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법 제108조의 내용을 적용하였으며, 안 제6조는 회의 운영사항으로 법 제109조제2항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그리고 법 제113조제5항 및 시행령 제113조의2 제1항의 제척사유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법 제113조제3항에 의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능은 시행령 제113조의 5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 수는 5인 이상 9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그리고 법 제113조제4항의 분과위원회 의결의 효력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시행령 제111조 제7항 및 제8항의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 시 현장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와 전문가의 자문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법 제113조제6항 및 시행령 제113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9조 내지 제61조의 내용에 맞게 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위원회 또는 분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 직무활동과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안 제13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이 조례 시행일에 종전의 『관악구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는 폐지하며,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결정·처분·절차·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제명을 "도시계획 조례"로 변경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의 명칭을 시행령 제113조의2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하고 있어 법령의 용어와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원 수는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의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범위 내에서 17인 이상 25인 이하로 정하였으며, 시행령 제112조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분과위원회는 법 제113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8조의 내용에 맞게 구성하고, 시행령 제113조의 5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위원 수는 5인 이상 9인 이내로 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분과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을 보장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분과위원회 참여를 개방하여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심의하도록 지정한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한 것은 법 제113조제4항의 분과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한 효력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는 도시계획 사항의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1항과 안 제7조제4항의 회의 정족수는 모두 지방자치법 제56조의 일반의결정족수를 채택하고 있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1조의 내용은 법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관련규정에 적합하고, 운영에 효율적일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에서 당연직인 위원장과 관악구의회 의원 및 도시관리국장·건설교통국장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내용 중 관악구의회 의원이 포함된 사유는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됨에 따라 직무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자료검토 및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0명)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이 도시계획 조례안이 의결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가지고 운영해 온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는 자동 폐기가 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부칙에 넣었습니다 폐지하는 걸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는 걸로 부칙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이 폐지조례안을 또 따로 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종전 법령 폐지하려고 하면 폐지조례안을 내는 게 아니고요 부칙상에 상위법에서 오면 다 그렇게 관례화 돼 있습니다. 그건 구체적인 건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이겠지마는 그렇게 하는 게 관례입니다.

장옥호위원

조금 전에도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제4조제4항을 한번 보면 제2항의 위원장과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 중에 한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 생각은 제3항제1호를 빼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1호가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거든요. 구의원도 아니면 당연히 빠져야죠.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라고 그랬는데 구의원이 하는 동안은 가능하단 얘기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죠.

장옥호위원

그리고 한 번 위촉된 구의원은 임기가 끝나는 4년간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전반기·후반기로 나눠서 구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분들, 물론 한 분이 4년 동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타 구라든가 서울시를 예로 보면 전반기·후반기로 나눠서 구의원님을 의장님이 추천하시면 교체하는 걸로 일반적인 관례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관례는 그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본위원 생각은 조례에다가 차라리 명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관악구의회 의원의 위촉은 전반기·후반기로 나눠서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래야지 어느 특정한 분이 4년간 혼자 연속적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는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도 않고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조례안에 넣어도 무방하겠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그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상위 법률에 의해서 거의 준칙이 돼 가지고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상위 법령이라든가, 상위 조례에 그런 내용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런데, 글쎄 그거는 조금은

장옥호위원

상위 법에 저촉된다거나 위배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글쎄, 그건 좀 그러네요. 제가 저희 구청 입장에서 보면 그러네요.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임기간 중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2년을 한다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제4항에서 정해지는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하면 위원회에서 배제시킨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세부적으로

장옥호위원

어느 특정 의원이 한번 임기 초에 위촉을 받아 가지고 그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4년간 지속된다면 그 특정 의원에 대한 형평성에서 다른 의원님들의 불평이 쏟아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걸 차단해서 조례안에 집어넣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그런데 조례안에다가, 의회에서 위원회에 추천하는 것까지 이 조례에다 넣을 수는 없죠 내용을.

장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라고 제1호에 들어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단서로 넣으면 좋지 않냐, 단 구의원의 추천은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전, 후반기로 나눠서 추천받아서 위촉한다 그걸 명문화시키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장님도 편하죠, 전·후반기로 나눠서 추천하기가 굉장히, 어차피 의장이 전·후반기로 나눠서 의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바뀌는 의장님한테도 그런 힘을 실어줄 수가 있죠.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3항 첫째 줄에 보시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돼 있지 그게 구의회 의장님이 위촉하고 임명한다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에 대한 것은 구의회 자체에서 정할 일이지 이 조례에까지 넣을 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단서조항을 넣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그러니까 의회에서 할 사항이 있고 조례에서 정할 사항이 있는데 의회에서 정할 사항을

장옥호위원

단서를 넣어서 이 조례안이 문제점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아무래도 앞에하고 좀 달라지죠. 구청장이 임명·위촉하게 돼 있는데 의장님이 위촉하는 것처럼, 임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용에 안 맞아 들어가요 상충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의회 의장님이 추천해서 구의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지만 구의회 의장님의 추천과 별개로 부구청장이 추천해서 위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원 중에서?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그런 예도 없었고,

장옥호위원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이제까지 해 온 것이 의회로 공문을 보내서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 청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 전례를 깬다거나 하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장옥호위원

우리 정회시간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위촉이 됐을 경우에 수당문제를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행자부의 답변내용을 보면 위원님들이 위촉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그리고 다만 기존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을 합쳐서 기존에 받던 것과 같거나 아니면 그 이내로 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만 그거야 금액이 많으면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하나의 그 사람들의 유권해석이지 우리 집행부의 해석은 아니죠?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예, 어쨌든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당에 대한 것은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가능하면 수당을 좀 지급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구의원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자꾸 공무원 월급제니 이러면서 이런 금전적인 면에서는 늘상 구의원들이 손해를 보고 그래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관련 국에서 이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몇 분 위촉돼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세 분 위촉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열일곱 분이나 되는데 한 다섯 분 정도 위촉하면 안 되겠습니까? 숫자를 더 늘려주시면?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지금 그 숫자는요 제3항에 보시면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

장옥호위원

결국 전체가 25명까지 위촉할 수 있으니까 5명까지 의원들이 위촉한다면 5분의 1밖에 더 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당연직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당연직 그러니까 부구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포함돼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옥호위원

당연직 세 분도 너무 많다는 얘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종전에는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세 분 한 게 최근의 일입니다, 계속해서 한 분 하다가요.

장옥호위원

왜 본위원이 자꾸 그런 주장을 하느냐면 저도 우리 관악구의 도시계획에 관한 그런 안이 우리 주민들과 상당히 밀접한 그런 문제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당연한 겁니다.

장옥호위원

당연히 우리 주민대표인 구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 문제를 다루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숫자가 적으면 그분들만 알고 묻혀버린단 말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도 결국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효력이 없는 그런 안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중대사안이고, 도시계획심의 의결사항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거기에 참여를 하시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까지 한 분하다고 세 분으로 늘리는데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해 보시고, 다섯 분 정도 늘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고요,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검토하셔서 늘려보도록 애 좀 한번 써 보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타 부서에 대해서 조례안 제안설명하신 이민래 과장님께서 전문위원님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일반적인 것은 다 수정이 잘 됐는데 장옥호 위원님이 주장하는 수당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느때 소집을 하고, 어떤 항목을 다루고 있으며, 지금 외부의 교수들은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조규화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보통 통상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체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외부위원님들이 열일곱 분 계시는데요 교수분이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문가들, 건축사들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청장이 입안하는 도시계획, 그리고 시장님이 결정하는 건 도시계획 자문,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장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의원 수를 늘려달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은 앞으로 도시계획에 관련한 또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분을 의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본위원이 우리 신청사 기술자문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서울대 교수들하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걸쳐서 토의를 했습니다. 외관이라든지, 색채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그대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래도 건축에 관련한, 도시계획에 관련한 그런 분야는 물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다들 그 분야에 전문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그 분야에 총무보사는 총무보사에 관련해서 전문성있는 의원이 거기에 호선돼서 전문위원들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와 관련해서 물론 의원들은 우리 의장님이 추천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는 이렇게 전문성있는 위원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분과위원회를 두시는데 참으로 이건 제정에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분과위원회를 두지 않고 미관지역이라든가 큰 도시계획을 할 때 전체가 다 모여서 회의를 열려고 그러면 상당히 또 전문위원들이 한번에 다 모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과위원회도 통과하면 똑같은 효력이 되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수권 분과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여기에 관련 없습니다마는 이민래 과장께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관련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 추경 때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 후반 때 많은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종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돼 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뀐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게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벌써 2007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 4년간 유예를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작년에 이쪽으로 전입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안 돼 있더라고요. 글쎄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허기회위원

조례가 4년 정도나 그 과에 묶여 있다면 조례의 의미가, 보니까 건설교통부령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는 건데 2007년이라면 4년이 유예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조례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걸 안 하고 계속 유예를 두면 10년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죠.

허기회위원

아니 저희들이 하기 전에 과에서 그대로 놓아두게 된다면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있는지도 모를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4년이란 것을 지금 아무도 모르고 오늘에사 아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조례 자체가 물론 도시관리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이런 과정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4년이란 세월은 사실 무척이나 긴 세월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에 유예를 두고 이제와서 이걸 바꾼다는 것은, 이게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구청장이 부구청장으로 바뀌는 문제예요 이게요. 물론 하향돼서 하는 거지마는 이런 조례를 4년간이나 유예를 뒀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그 기간 동안에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럽니다마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저도 도시계획 위원인데 들어가 보게 되면 도시계획하고 건설위원회하고 똑같은 겁니까? 다르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다르죠. 건축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기회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다릅니다.

허기회위원

저도 건축위원 해 봤는데 도시계획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건축위원회까지 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건물을 포장하고 짓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주민들한테 이게 해서 피해가 가느냐, 옳으냐 그것을 보는 거지 건물을 5층으로 올려라, 7층으로 올려라 그런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건축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 건축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주민 의견을 첨부하고 그것을 보는 거지 이게 옥탑이 어떻게 되고 그걸 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위원님들 보면 교수님도 있고, 도시계획 기술사, 건축하시는 건축사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이런 면이 어떻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업무 한계가 어느 정도냐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이것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인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거, 물론 건축법이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지는 않지마는 통상적으로 보면 하위법 그런 모양새를 갖췄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거 건축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 상·하수도, 환경분야까지 망라해서 위원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전공분야를 얘기하고 거기에서 개진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간사가 이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건 결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제가 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문가들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자기 분야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허기회위원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위원회도 해 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도가 지나치는 그러한 과정이 있길래, 그때 한 번 참석을 해 보니까 건축심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 조례안을 4년 동안이나 유예를 둔 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