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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광태 의원 발언

146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7-01-29

김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모레는 재무국에 대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임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시관리국의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주택 재개발 사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간 구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4개 구역의 재개발 사업과 16개 구역의 재건축 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주거수준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이 환경친화적이고 살기 좋은 주거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신림1, 7구역과 봉천 10구역의 재개발 사업으로 4,195세대가 입주를 하였으며 금년에도 봉천8동 1544번지 일대와 봉천8동 922번지 일대 봉천12, 13구역에 주택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조합과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업무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구역도 완벽하게 사업이 완료되도록 행정지도와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은 현재 16개 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추진 중으로 구역별로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역 주민과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으며 특히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강남아파트가 지난 12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금년도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건축법은 대상지 13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역지정을 추진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서울시에서 수립 중인 제2차 서울시 재건축 기본계획 대상지 43개소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제출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관악구 전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가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해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신림2, 6, 9, 10동 지역 일대의 지구면적 53만7,100㎡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을 확정하고 재정비 촉진지구 내 4개소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쾌적한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2005년부터 추진 중인 대림, 은천, 낙성대 구역은 세부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금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규로 난곡사거리 중심과 미림생활권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신림5동 지역의 서울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도 수립을 완료하여 우리 구 주요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그 기능을 증진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 4개소와 신축 중인 대형건축 공사장 7개소 등 10개소에 대해서 단계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없는 구정의 실현과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으며, 비주거용, 건축물과 신축 건물 등에 대하여 점검계획을 수립 건축물 위법사항에 대한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에 특별검사원 사용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옥상이 평슬래브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옥상 그린화사업을 추진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을 공원조성계획 내용에 따라 지구별로, 연차별로 토지보상과 설계 등을 추진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우리 구민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즐겨찾는 생활속의 공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관악중학교 등 5개교의 교내 유휴지 공지를 활용하여 수목식재,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학교 공원화사업과 1동1마을 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신림12동 597번지 일대 2,440㎡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여 구민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관악산 노후시설물과 등산로를 정비하고 어린이공원 시설의 확충, 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도로변 녹지와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유인물 내용을 다 읽지 마시고 내용 중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주택과장 윤관중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임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민래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2007년에도 공원녹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많은 지원을 바라면서 공원녹지과 직원 일동은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주택과장 윤관중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주택과장님, 연일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모습 정말 감사드립니다. 직원 현황을 보면 지금 몇 명이 과부족입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지금 11명이 부족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업무 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럼 빨리 더 충원시켜야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충원을 시켜야 되는데 구 전체적인 인력 조정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직제개편에 따라서 충원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래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금년 8월 되면 법이 점점 어려워지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아파트 원가공개 해 가지고 분양가도 낮아지고 하다 보면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이 더 어려워지고 더 못할 경우가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지난번에 건교부 장관 보도자료를 보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2월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발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고 상황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발표가 더 나와서 보완조치가 나온다 이거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강남이나 이런 데서는 재건축 사업이 하락세로 되고 우리는 재재발 사업도 많은데 지금 12구역은 사업인가 곧 날 걸로 돼 있고, 쑥고개 말입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12구역은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있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심의위원회 그것만 열리면 그거는 순조로운 건데 13구역이 도시관리과에서 전부 주택과로 넘어왔죠 서류가?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건 서류가 넘어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도시관리과에서 업조닝을 위한 용역이 완료돼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거기서 결정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는 거기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구역지정과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구역지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것도 하루빨리 올려서 추진이 돼야 사업이 순조롭게 된다 조합에서는 지금 자꾸 이래요. 그래서 집단민원 하러 구청으로 쳐들어오니 이런 소리도 하는데 하여튼 국장님하고 도시관리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빨리 순조롭게 서울시에다가 올려 주십시오 13구역.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12월에 서울시에서 공문 내려왔었죠? 주거환경계획 2010년 기준해서 올리라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구에 지금 몇 개 동이나 올렸어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43개 지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3개 지역이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7월달과 12월달에 추가로 해서 총 43개 지역.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이거 노후도 조사를 구청에서 다 해 가지고 하는 거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1차적으로 주민제안으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노후도를 산정해서 올리면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이번 2차 거는 검토 후에 상정을 했고요 7월달 거는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그냥 올린 데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 자료에 보면 무슨 동 몇 번지 일대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그 번지만 올라온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각 동의 번지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일대면 다 하는 겁니까, 일대라고 그랬는데 몇 번지 일대죠? 그 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대표번지만 쓴 거기 때문에 그 주변 토지는 다른 번지 인근 번지가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린 게 43개 지역이 서울시로 올렸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올려 가지고 계획을 노후도 검사 다 해서 올린 거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노후도만 검사를 해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다 돼 있는 건가요, 2010년 기준해서 볼 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2010년 기준해 가지고 저희가 43개소를 주민제안을 받아서 노후도 점검을 해 보니까 약 12개소만 2010년 기준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과거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계획을 서울시에서 다 직접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제안제도가 있었고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구청에 올리면 구청에서 서울시로 올렸지 않습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은 구청장이 직접 계획을 세우게 한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청에서 직접 계획을 세우고 또 주민제안제도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서울시에서 공문 내려온 거 있나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아직까지는 내려온 게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 보면 앞으로는 정비계획의 설계용역을 자치구가 직접 담당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서울시와 구가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설계용역비가 구역당 1억원에서 10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구가 반반 50% 부담을 해야 된다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주택과에 서울시에서 하달된 거 없어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미 1월 13일자에 한국경제신문에 이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주민들이 많이 이걸 숙지를 하고 계시는 분이 많고 또 문의전화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또 실제로 이게 시행이 돼야만 과거에는 시행사가 주민제안을 했을 때는 비리나 결탁 이런 것도 근절할 겸 또한 여러 가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추진기간이 단축도 되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6개월에서 한 10개월이 단축된다고 발표가 돼 있는데 주택과에서 이것을 예산도 준비를 해야 되고 좋은 제도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들도 이 기사를 접하고 상당히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 빨리 서울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면 관악구에 열악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여기에 뒤따르게 과장님이 빨리 여러 가지 계획을 예산이나 모든 걸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주거환경개선지역이 43개 지역이 올라왔다는데 이런 게 금년 하반기에 시행된다면 빨리 적용을 해서 우리 관악구 주민들의 숙원사업 빨리 해결할 수 있게끔 사전에 치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거기에 뒤따르는 지침서나 조례개정안이 내려왔으면 우리 의원들도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좀 서류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각 과의 직원들이 많이 모자라는데 모자란 직원들 그 수 가지고 큰 업무를 수행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봉천11동에 세 군데가 있네요 11쪽을 보니까. 173번지, 178번지 일대인데 그 쪽은 작년 여름에 큰 비가 오지 않았을 때도 열두 집이나 굉장한 수해를 당했거든요 지붕이 새 가지고. 녹색연립이라고 있어요 그 쪽 가면. 거기는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이 언제쯤이나 되는가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노후도의 문제가 될까 봐서 거기에 그렇게 추진 중에 있는 지역에 신축건물이 자꾸 들어선단 말이죠 신축건물이. 그래서 그런 데는 신축건물을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노후도를 위해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저희들도 그 관계는 많이 심사숙고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건축제한이라든가 그런 제한을 해야 될 필요성도 느낍니다마는 장기간 건축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봉천11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한 바로는 지금 현재 상태로 놓고 보면 2013년이나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도가 충족되는 지역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제한을 한다면 향후 약 6, 7년 이상을 건축제한을 해야 되는데 너무 또 사유재산에 제한이 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박현식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 건축주가 신축을 한다면 아무 제재 없이 그냥 내줍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본입장은 2010년을 기준해서 노후도가 충족되는 부분은 주민공람이 2월 초에 될 걸로 지금 예상하는데, 2월 중에.

박현식위원

그 지역에?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아니요, 노후도가 충족되는 데. 2010년도. 그 지역에 한해서는 건축제한을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 봉천11동 같이 2013년 이후 노후도가 충족되는 지역에까지 건축제한을 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너무 침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 노후도가 어느 정도 충족되는, 근접한 지역부터 건축제한을 해서 노후도 충족을 시켜서 주택개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노후도라는 게 1년에 10% 정도 잡는 거죠? 1년에?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건설경기가 활발할 때는 1년 단위로 인근을 전부 개발하는 시기가 있고 그래서 어느 지역은 2007년도에 노후도가 충족됐는데 또 2009년도 가면 확 노후도가 높아져서 충족되는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박현식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그 지역이 신축건물이 안 들어선다고 볼 적에는 한 10% 정도로 봅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10% 정도 됩니다.

박현식위원

지금 현재 1646번지, 173번지, 178번지 일대 세 군데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 노후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됩니까 현재 노후도?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현재 노후도요?

박현식위원

예.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저희들이 2010년에서 노후도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한 건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지금 현재 노후도도 지금 보면 어렵죠? 지금 거기서 파악하기는 어렵죠 현재 노후도?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현재 노후도요?

박현식위원

예.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번지? 봉천11동 173번지는 현재 2007년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42.7%,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가서는 그 지역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이 전체 주택 수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53.2%가 2010년도에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2010년도에는 거기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박현식위원

2010년도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박현식위원

그리고 178번지는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178번지는 2007년도 기준으로 40.8% 정도 되고요, 2014년에 가면 68.4%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178번지 일대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박현식위원

1646번지는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1646번지는 2007년 기준 해 가지고 41.2% 정도 되고요, 2014년 가 가지고 70.2% 정도로 충족됩니다.

박현식위원

거기서 볼 적에는 노후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맞지 않아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 지역주민들은 도로가 지금 4m 도로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지난번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서 진화를 하는데 동네 주민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그런 지역이 좀 빨리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마음이거든요. 그걸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주택과는 의례 질의가 많은 걸 보면 상당히 일거리가 많은 부서라고 느껴집니다. 수고하시고요. 최근에 보면 기존 무허가나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대부분 옥상에 지붕을 덮는다거나 베란다 지붕을 덮어서 새시로 밀폐공간을 만드는 거 주거 아니면 생활공간으로 쓸려고 만든 경우가 많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그게 최근에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잠정적으로 조치가 연기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데요. 맞습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김광태위원

그러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단속이 잠정 연기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잠정 연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동절기를 피해서 가급적이면 시정지시로 1차는 한 번 더 보냈고요, 2차 시정지시를 지금 내 보내서 시정을 해야 될 기간인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피해서 해 주는 게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덜 주겠다 생각을 해서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시정기간을 다시 좀더 연장시켜서, 뒤로 미뤄서 시정지시를 내보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고맙다고들 하시던데 과거와 달리 이렇게 편의를 봐서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대요. 그런데 관악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아니면 도시 전체가 그러한 현상이 많이 있죠? 건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만성적인 위반건축물이 많잖아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그와 똑같은, 유사한.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작년도 그러니까 항측을, 아까 업무보고 때 참고사항으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타 구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2,500건 정도의 항측 적발이 돼서 현장조사를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약 6,500건 정도로 약 2.5배가 많은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누가 그런 말을 하데요, 우리 주택과장님은 공직생활을 완전히 정석으로 하셔서 가서 봐 달라고 하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주민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정말 그 얘기 듣고 감사했습니다. 아무쪼록 이행강제금 조치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다른 대안은 행정 대집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행정 대집행은 지금 25개 구청이 전부 지양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철거반을 운영하다가 25개 구청이 대부분 철거반을 폐지하는 그런 추세고, 그래서 대부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시정조치를 유도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광태위원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사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건 혹시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법을 강화한다든가, 규정을 강화해서라도 어떻게 못하게 하는 방법. 너무나 많으니까요, 집만 짓고 나면 준공 이후에는 의례 옥상에 뭘 설치하고, 베란다 뚜껑 덮고 그러한 사례가 거의 7 ~ 80%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밤에 큰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대부분 다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됐습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옛날에는 행정 대집행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철거반이 가서 강제철거를 하고 이런 때는 그래도 법을 많이 준수하는 그런 현상이었지만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난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과태료 좀 내면 되지 이런 심리가 팽배한 것 같고 또 건교부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금보다 배가 높습니다. 배가 높은데도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그걸 하향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해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약 절반 정도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조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광태위원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안일한 사고를 가진 주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을 들였을 때 방에서 나온 월세, 임대료가 컸을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하는 것으로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데 좌우지간 이러한 지역의 민원 중에서 상당히 크다고 보는 이 문제가 과장님께서 가급적 마찰이 없도록 단속을, 어떤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상당히 급합니다 민원이.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좀 요구할게요. 노후도 산정기준 있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노후도가 산정되는지 근거자료를 하나 주실 수 있나요? 노후도 산정기준?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법에 근거하는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장옥호위원

예.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거 하나 주시고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도시관리국의 직원현황이 주택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 이렇게 부족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특히 도시관리국에 지금 한 30명이 과부족 상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에는 지장 없이 잘 굴러가는 것 보면 물론 과장님께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셨지만 잘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 30명이란 직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국에 비해서 너무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과부족된 직원에 대해서 충원 요구를 했나요?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예, 충원 요청을 해서 조직개편이라든가 또 서울시 정규 인사 3월에 있고 4월에 있고 그런데요 그 시기에 서울시에서 인원도 좀 받기로 했고 또 조직개편하면서도 인원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주무 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그랬으니까 초래하지 않도록, 업무가 잘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직원 충원 요청을 하셔 가지고 원활히 굴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히 주택과 보니까 11명이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파견근무가 2명이나 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6급이 또 한 명 모자라고, 특히 주택과는 빠른 시간 내에 직원 충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예.

장옥호위원

그 다음 16쪽을 보니까 신발생 무허가 건물들이 기존의 무허가 건물보다도 작년 12월 31일자로 많거든요. 2,327동이나 되는데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라고 그러면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신발생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야 맞지 않는가요? 어쨌든 그 건물은 허가가 난 건물에 자기 임의적으로 무단증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건물이 말하자면 불법 건축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신발생 불법 건축물" 이래야 맞지 않나요? 본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위법 건축물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적법하게 준공된 건축물에 발생하는 건물,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 그것은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하는 중에 위법이 발생한 건축물 그것은 바로 위법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준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 볼 때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준공을 받은 후에 발생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허가를 받지 않고 지었다 해서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건축과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위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 건축물"이라고 그럽니다.

장옥호위원

위법 건축물이라고요?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예.

장옥호위원

이 용어가 맞다 그 말이죠?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죠.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면 그 건축물 자체가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말하자면 건축주가 임의적으로 지은 건축물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 자꾸 늘어나는지? 지속적으로 우리 주택과에서는 단속을 계속 해 왔잖아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법정서가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첫째는 이행강제금을 아까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무허가 위법 건축물을 지어서 경제적인 이익이 더 많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금액을 납부하고도 이익이 더 나으면 시정지시를 않는 현상이죠. 그런 게 누적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저 집도 이렇게 위법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나도 같이 사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겠다 이런 심리가 더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옥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동주택에 있어서 발코니 있잖아요, 발코니 부분의 알루미늄 새시에 대해서 막는 것은 그런 불법 건축물로 들어갑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건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은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단독주택은 대부분 일조권이나 사선제한 부분이 위반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발코니에 새시를 하면 위법이 됩니다.

장옥호위원

1층과 2층 사이의 단독주택에 알루미늄 새시로 해서 유리창문을 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서 단속대상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말이죠 뭔가 법적으로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과장님께서 겨울철 시정하는 거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좋게 평가하는 분이 많고 동절기에 시정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현재 세 사는 사람들도 내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겨울철에 공사하면 또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니까 많은 해당동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독주택 내에서 발코니 부분에 대한 불법 건축물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런 건 단속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거는 상대성 민원이 있다고 해도 자기한테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상대를 의도적으로 곤궁에 빠트리기 위해서 신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관련 주택과에서 판단할 때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고 그럼으로 인해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서 그런 거는 단속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들이 질의하는 건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도 말씀을 올리고요. 현재 징수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이 과태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가산금이 없죠.

이복례위원

예, 가산금.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법적 제재가 약해서 계속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법적으로라도 이행강제금만 1년에 몇 번 정도 부과를 시키나요 고지서가?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면적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마는 두 번 이상 부과를 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연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1년에 두 번 이상 부과시킬 수는 있지만 한 번 정도 보낸다 이 말씀이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한 번 보내고 나서 납부를 하지 않고 있으면 선량한 주민들은 내지 않으면 큰일나는 걸로 알고 잘 냅니다. 그러나 계속 미체납자들은 어, 이거 안 내도 되더라. 이런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한 3 ~ 4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법적으로?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이 이행강제금은

이복례위원

3 ~ 4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결손처분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대부분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그 압류도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처분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은 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근거 또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과다행정으로 인해서 미처 손을 쓰지 못하면 지연됨으로 이행강제금 회수액이 줄어들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상위측에 그걸 하셔서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법을 어겼으면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낼 수 있도록 법 제도화시키고 또 제일 우선순위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아니다 하면서도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준공을 해 줍니다. 그래놓고 이후에 가서 아, 이거 잘못됐다 지적을 해서 이행강제금만 부과시키면 되는 걸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면 연속적으로 이건 불법의 불법을 계속 순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 대책으로 여기 굉장히 반가운 업무 편성하시는 걸 봤어요. 점검반을 두 개 반을 편성하시고 3개 반을 12명으로 편성해서 전문가까지 편성해서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우선 주택건설 공사장만 점검해서 여러 가지 안전관리를 위해서 한다라기 보다는 그것과 포함해서 함께 불법 건축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사전의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봉천 제4-1구역 한번 과장님 가 보셨나요 현장에?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떻든가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이복례위원

주거로서 어떻든가요? 주거할 수 있는 곳이든가요 아니면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열악하죠 그 지역이.

이복례위원

그렇죠. 정말 시급하게 거기를 재개발을 해야 하는 그런 장소로 제가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우선순위로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지만 자력재개발 방식으로 해서 한 30년 전에 이행하던 것을 지금까지도 4-1구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력재개발을 합동재개발 전환 방식으로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산적돼 있고 복잡하게 얼키고 설키고 했지만 제일 큰 게 뭐냐면 지금 현재 토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소유권이. 임시직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환지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자력재개발에서 합동재개발로 가는 과정에 그걸 정리할 방법이 법적으로 현재로서는 없고 두번째, 그동안 서울시에서 도시기반시설을 위해서 투입한 비용이 회수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복례위원

투입비용이 얼마나 거기 들어갔나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도로개설을 전부 구청장 책임하에,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전부 구청장이 한 거죠. 주택기금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개설을 했지만 어쨌든간에 비용문제도 발생되고 또 하나는 근본적인 거는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위해서 토지를 담보율이라고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본래 자기 땅이 100평 있었는데 도로를 내기 위해서 한 90평만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100평을 갖고 있던 사람이 토지 효력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120평을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소유권 문제가 정리하기가 참 난감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복례위원

최종적으로 어려움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30년쯤 됐죠 거기가?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30년 전에 됐는데 그 당시의 행정력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봉천 5동에 거주하는 그분들을 양녕로 지금 9동쪽으로 일부 보내면서 정확한 근거 설정 없이 제가 알기로는 번호만 부여해서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9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쪽 어느 만큼이 내 땅인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걸 지금 모르기 때문에 행정력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모든 것도 다 감수하면서 주민들이, 과장님 엊그제 주민들하고 간담회 하셨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엊그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앞장서서 하겠다 이런 의욕이 굉장히 높이 고조돼 있기 때문에 30여 년 전에 이런 저런 행정적인 어려움으로 지금 정확한 구획선을 긋지 못한 어려움을 아까 말씀하신 100평 정도의 소유권 가진 사람이 120평도 될 수 있고, 90평으로 줄어든다라는 것들도 자체 내에서 해결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자체 내에서 해결한다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을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으로 한다고 하니까 어려우시지만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셔서 정말 그 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누구나 한 번쯤은 그곳에 가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빨리 수일 내에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어려운 이런 저런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리처분이나 투입비용 같은 그런 어려움도 즉시즉시 주민의 대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셔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지 바쁜 시간 내셔셔 해 주셔서 어느 지역보다 신경을 먼저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자료요청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세밀히 하셨는데 노후도 서울시에서 43개 지역 통과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노후도 산정 2010년 기준한 것도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여기 나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자료 한 부 주세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11쪽에 있는, 노후도가 2010년 기준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2010년 기준해서 몇 % 나오고 아까 답변 하셨죠 국장님이.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기 때문에 그게 공식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참고자료로 하려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참고자료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너무 시간이 오래 끄는데요 15쪽에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임대료 보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지원대상은 나왔는데 조건이 안 나왔길래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조건이 차상위계층으로서 월세 세입자들

허기회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평수 몇 평 그런 것이 있을 건데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평수는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차등 지원되는 경우는 있지만

허기회위원

주택공사에서 사들여서 이걸 하는 건가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서울시 주택기금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주거비를 좀 지원해 주자 하는 측면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겁니다.

허기회위원

신림3동 같은 경우 보면 지난번에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주는 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럼?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거기는 일반적으로 그전에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임대해 줬는데

허기회위원

주택을 사서 없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일반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아파트를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평수도 관련이 없고 작년에 몇 분 정도 했어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저희가 작년에 138가구 지원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허기회위원

그 예산이 엄청 많은 건데요 그건 다 시비인가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허기회위원

시에서 계약만 해주는 건가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허기회위원

평수 관계 없고 숫자에 따라서 평수를 맞춰준다는 말씀이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가족수에 따라서

허기회위원

가족수에 맞춰서?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해서 신청했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16쪽에 2006년도 항공사진 판독결과 현장조사가요 조사일시는 2007년 4월에서 7월까지 전수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공사진 판독결과 현장조사는 전년도에 했고 전년도에 사진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조사일시가 4월에서 7월까지면 조사일시는 장기간이고 신발생 건물의 총계는 총계에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러니까 조사가 끝난 이후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기간이 짧지 않냐?

주순자위원

예.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보통 저희가 11월달에 부과를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연중으로 토털 제작할 때 조사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이나 무허가 신발생 통계가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효과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조사일시를 좀 앞당겨서 하고 12월에 부과하면 결과로는 적을 거 아니냐 이거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이 항측에 대한 자료를 서울시에서 3월 중순쯤 내려보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4월에서 7월까지 하면 조사일시는 너무 길고 심사시에는 신발생 토털이 2,327동이면 12월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기간이 적기 때문에 효과가 적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조사일시를 좀 앞당겨 가지고 예를 들어서 3개월 걸릴 거 2개월로 당겨서 하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지도개선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제가 궁금해서.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거는 어느 시기를 잡든지간에 똑같으리라고 봅니다. 조사기간이 길다고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납부 기간이 줄어들고 길어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건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민래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5년마다 관악구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자에 보면 우리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 시에 이웃 건물하고 지구단위로 묶여있다 보니까 그걸 이해관계나 악이용하는 그러한 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이 있으니 주민들 불이익 해소차원 방안에서라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세밀히 재검토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것을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게끔 최대한 다시 한 번 우리 관악구 전체를 지구단위로 묶여 있는 걸 재검토 해서 그러한 부분을 빨리 해소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세밀히 다시 재검토해서 그런 데가 있으면 바로바로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건축물 옥상 그린화 이에 관련돼서 나왔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가 지난 연말에 일본에 비교시찰을 갔습니다. 그때 이타바시구라고 하는 데를 갔는데 환경과장의 설명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환경개선 설명을 들었는데 건축물 벽면에 넝쿨이 있는 식물을 키워서 건축물 벽을 타고 올립니다. 올리면 그 분의 얘기를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최소한 여름에 3℃ 이상 낮출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린화 사업도 되고 또 실용성있는 사업이 된다 그러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은 건축과만 문제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도 해당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목이나 나팔꽃 이런 거 많이 있죠, 수세미 같은 거, 호박 같은 것을 해서. 실제 저희들이 봤습니다. 봤는데 창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덮어서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더라 이런 것을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혹시 실질적인 그린화 사업을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아주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일반건축물 - 공동주택 말고요. - 같은 경우는 옥상에 30㎝에서 1m 이상 하면 초화류에서부터 관목류까지 심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됩니다. 그런데 그 옥상 조경을 사실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페인트라든지, 인조잔디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 하단부에서 플라워박스를 만들어서 담장이라든지 또는 담쟁이 덩굴 같은 것이 벽면을 통해서 올라가면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꼭 도장 같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벽면이나 옥상까지도 실질적인 조경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렇게 하면 도시미관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권장사항이라든가 의무화 시켜서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에 보니까 집집마다 말이죠 어떤 호텔도 보니까 전부 빗물이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물었더니만 빗물 저장탱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관악에서 시범적으로 해 볼 용의 있으십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각 구별로 빗물 저수조에 대해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작은 건물도 빗물 저수조를 시행한 구청이 있습니다. 사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빗물 저수조 방법에 대해서 타 구청에서 한 것 벤치마킹해도 되고요 또 실제로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리고 우리로 보자면 쓰레기 소각장인데 일본에서는 청소공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도로포장도 하고, 호텔 베란다 같은 데다가 그걸 깔아서 바닥을 만들고 있던데요 일본에 가서 보니까 비가 이틀 동안 왔는데도 비가 흐르지를 않습니다. 자꾸 스며들게 돼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만 바로 청소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포장을 했는데 그 포장 자체가 흡수가 됩니다. 정화되면서 그 물이 저장탱크로 간다든가 아니면 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 환경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도 많은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그린화 사업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말이죠 남현동 612-40호 자동차 관련 시설인데 공사가 중단됐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지금.

박현식위원

그 이유가 뭐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여기 보면 건축주가 박순태 씨로 돼 있는데요 이 분이 자금사정으로 지하골조만 해 놓고 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마 매도할려고만 생각하고 있지 실제로 공사를 할 의사는 없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박현식위원

법적으로는 하자 없는데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취소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상태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준공 예정일은 언제쯤이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이 분이 시공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강요, 물론 독려는 하지만 강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현식위원

알겠습니다. 남현동 입구에 상가를 지금 짓고 있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박현식위원

그런데 거기 주변의 주민들하고 상가 짓는 업자하고 언쟁이 심하고 어떤 때 가 보면 멱살잡이까지 하고 그러는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공사장에 이렇게 휀스를 넓게 쳐놨어요. 넓게 쳐놨다고, 도로하고. 그런데 콘크리트를 치면서 그 공사장 안에는 승용차들이 주차를 해 놓고 콘크리트 레미콘 차가 그 안에 들어가서 충분히 칠 수가 있는데도 밖에다 놓고 친단 말이죠 밖에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래서 거기 소음하고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바로 앞에 상가들이 쭉 있는데 주민들하고 그런 언쟁이 많아요. 충분히 공사현장의 문을 닫아놓고도 칠 수가 있는데 그 안에는 또 승용차를 대놓고 친다는 거죠. 내가 현장을 두 번 목격했는데 현장감독을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하면 아무래도 소음을 측정하면 레미콘 칠 때 소리가 상당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현장뿐만 아니고 사실 저희가 지금 청소환경과에서 소음·진동에 대해서 따로 하고 또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현식위원

소음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다른 부서입니다. 그래서 소음 측정기를 갖고 와서 65㏈ 이상 나오면 또 공해단속법에의해서 조치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가 보면 이미 측정 나가고,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건축과에서 동시에 처리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관리가 된다고 그러면 밖에 진·출입로에 물을 뿌리고 그렇게 해서 소음은 날지라도 먼지라도 덜할 텐데 그 바닥에 먼지가 자욱한 거기서 그냥 막 계속 치니까 먼지가 자욱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불만을 표출하면 바로 시정하고 해야 할 건데 그냥 주민들하고 막 싸운단 말이죠. 멱살잡이로 싸우고 그래요. 그래서 꼭 거기 콘크리트 치거나 공사할 때는 문을 닫아놓고 할 수 있도록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

그 안에 공간이 충분하거든요. 물을 콘크리트 차가 들어가면 안에서 물 받고 치고 다 친 뒤에 열고 나오면 소음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감독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신대방역에서부터 난곡아파트 있는 데까지 경전철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10m 이상 많이 도시계획으로 잘려나간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군데군데 자투리 땅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상당 부분 많이 나가고 있는 지역에 기존에 여관을 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경전철로 인해서 여관방이 20개 이상 된 것이 한 45평 정도가 잘려나가기 때문에 방이 5개밖에 안 난단 말이죠. 전체면적은 135평에서 45평 정도가 잘려나가기 때문에 기존에 남는 평수가 90평 이상이 되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거기에다가 다시 헐어내고 신규로 여관을 지을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 여관 허가가 가능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상업지역이긴 하지만 과거에 남현동에서 아시겠지만 2000년도에 굉장히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산이나 분당 러브호텔 얘기가 심각해지면서 그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붙어있는 경우에 50m 이내인 경우에는 숙박시설하고 일반 위락시설을 허용하지 않는 걸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데가 한 33m밖에 안 됩니다 떨어진 이격거리가.

장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기본적으로 법적인 사항이고, 그 사람 입장에서 신규로 허가를 내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여관업을 자기 필요에 의해서 여관을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서울시 시책사업에 따른 경전철 사업으로 인해서 자기 땅이 상당 부분 잘려나간 그 곳 자기 여관에서 영업을 할 수 없으니까 또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헐어내고 다시 면적이 충분히 되니까 거기에다 신규로 짓겠다는 것이거든요 여관을. 5개 정도 증축을 하겠다는 논리인데 그것이 법적으로 일반주택과 거리가 50m가 안 된다고 그래서 허가를 안 해 준다고 그런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저희가 법을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축이라고 하면 - 재축이 아닌 - 현재 진행돼 있는 법을 적용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따로 시하고 이런 도시계획 사업으로 있을 때 적용을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구제를 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려나가고 나면 방이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분 입장에서는 여관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이 여관으로 허가가 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관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 주민의 편에서 도와줘야 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 검토가 아니라 -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아니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이.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장옥호위원

새롭게 하겠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그 법에 저촉되겠죠. 그러나 기존에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것이 다시 증축한다거나 신축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책사업인 공공사업에 의해서 자기 땅이 할 수 없이 잘리는 거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45쪽에 보면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 추진이라고 4번에 나와 있는데 사용검사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준공검사를 얘기하는 거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장옥호위원

준공검사와 사용검사가 똑같은 말이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전에는 "준공검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법 개정으로 용어가 정정됐습니다.

장옥호위원

용어만 정정됐을 뿐이지 실제는 같은 내용이다 그렇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기존에는 준공검사를 누가 했습니까? 우리 건축과 직원이 한 거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면적에 관계 없이 이게 변천을 여러 번 해 왔는데 과거에,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건축직 공무원들이 자꾸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그래서 그것을, 물론 건축법에 있습니다. 법에 있는데 서울시장하고 서울시 건축사 협회 회장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000㎡ 미만은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무원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2,000㎡ 이하인 건축물에 따라 그것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장옥호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바꿔져야 되는데 오히려 작은 건축물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2,000㎡ 미만은 우리하고 정한 건축사 그러니까 협회에서 정한 어떤, 예를 들면 400명을 선정해 놓고 그 사람들이 순환해서 불특정한 건축사가 어느 구청에 가서 어느 건축물을 사용검사 한다는 뜻이고요, 2,000㎡가 넘는 것은 원래 설계하고 있던 감리자나 설계자 그 계약된 사람 그러니까 건축주하고 계약된 그 사람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어차피 나가지 않습니다.

장옥호위원

이 사업은 어차피 신규사업입니까?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하는 겁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계속 합니다. 해마다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장옥호위원

의무적으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의무적으로 합니다. 올해도 250건 상정해 놨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 구비가 5,750만5,000원 예산인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사 대행을 안 시키고 우리 건축과에서 직접 한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이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물론입니다. 이거는 서울시장하고 구청장 협약에 의해서 또 법에서 정한 사항을

장옥호위원

협약에 의해서 했던 간에 건축사들을 위한 하나의 행정이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왜 우리 구비까지 소비해 가면서까지 예산을 이렇게 써가면서까지 굳이 우리 건축과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건축사한테 넘겨주냐 그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 같아서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0쪽을 한번 보시면, 특수사업으로 신축건물 담장 설치 안 하기 사업 전개가 있는데 그걸 법적으로 못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행정적으로 독려할 뿐이지, 그렇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 말이 맞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한다거나 그러면 상당히 제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히려

오히려

이 문제는 일본이든 세계 다른 나라든 우리나라든 어떤 담의 경계는 역사적으로 쭉 진행돼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정한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옥호위원

법으로 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는 가능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다만 방침도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예를 들면 그린파킹 제도라든지, 또는 허물면서 비용을 일부 부담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인센티브 그러니까 당근 쪽으로 가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옥호위원

담장을 설치 않는 건축물한테는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얘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지금 당장 예를 들면 담장을 설치하라는 용적률이 200%인데 10% 10% 그러니까 220% 주겠다 그러면 금방 담장 안 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건교부나 서울시 또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담장 갖고 인센티브 주기는 좀 어렵다는 지금까지의 정설이거든요 사실은. 논의는 됐는데 겉으로 표현되지 않고, 담장이 또 어떤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서 굉장히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문제는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기는 한데 담장을 안 하고 또 대문을 설치 않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보기도 좋고 그렇더란 말이죠. 이런 어떤 시범지역을 하나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청이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축과에서 이걸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기 미준공 건물 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이번에 특별법에 의해서 요새 준공 서류 갖춰오면 준공 내주고 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1년간 한시법이기 때문에 금년 1월 8일까지 접수를 받았고, 2월 7일까지 처리를 해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언제부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작년 1년 동안 한 겁니다. 2006년 1년 동안.
동식

장동식위원

2006년 1년간?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1년간인데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장기 미준공 건물이?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정확한 숫자는 다음에 드리고 380건 정도 되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난 1월 8일까지 했으면 신고 접수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약 300건 조금 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얼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350건 대상 중에서 300건 나왔습니다 현재.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미준공건물이 300몇 건이라며요? 정확한 거는 아니지마는. 그런데 이번에 준공내 준 게 350건 거의다 됐네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많이 나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의 건물분에 대해서 장기 미준공 건물은 재산세를 징수 못 했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재산세는 세무과에서 실제 부과하기 때문에 그 관계 없이 부과했을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미준공인데도?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했습니다 그거는, 실사용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세무과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몰라 가지고. 그런데 등기부에는 안 올라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건물이?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등기를 내줬다 이거야. 그러면 준공일자가 금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한 5년 후에 준공을 필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5년, 10년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짜리 건물을 이번 2007년도에 준공일자로 해 줬을 거 아니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 시점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러한 건물들은 예를 들어서 노후도 검사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생길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5년, 10년 됐는데 준공일자가 5년 전 것을 2007년도에 가 보면 나중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이나 거기다 도시계획에 이용을 해서 그 집을 산다 했을 때 건물값을 쳤을 때도 이거는 신축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지금 실제 나이로만 할 수가 있는 거지 건물의 실제 경과연수. 그런데 저희들도 못 했던 건 아닌데요 이게 어떤 구분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도 측정할 때는 굉장히 불리해 질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예를 들면 차를 사도 신차인 것처럼 속인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 자체로 이득을 보는, 항상 반대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하기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후도를 책정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식은 같이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공부상에 표기할 때 공람공고나 노후도에 나중에 모든 걸 할 때 참고삼아 할 수 있게끔 그걸 이번에 준공 내줄 때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64쪽에 신림12동 1동 1마을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1동 1마을 공원사업이 폐지가 됐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금년부터는 폐지됐으니까

허기회위원

2007년부터는 폐지가 되는 거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사업으로 돼 있는데 물론 시에서 감정했던 돈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 보니까 돈 차이가 많이 난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한 20억원 정도 소요가 더 됩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그 돈을 서울시에서 안 준다고 그런다는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원래 투자심사를 할 때 감정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비 부담하는 조건부로 심사합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워낙 구비가 없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시비를 받아오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이게 부족분은 구비 부담을 하라는 겁니다.

허기회위원

간격이 20억원 정도 차이나고 그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거기 감정가 내용에 보면 평가금액이 그것만 들어간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중앙토지위원회까지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상승될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예측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그런 상황까지 다 포함한다면 한 20억원 정도.

허기회위원

보상액을 산정할 때 20억원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면 시에서 잘못했든 구에서 잘못했든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우리는 감정가를 공시지가 대비해서 150%, 200% 보통 이 정도를 예산을 잡습니다. 원래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실제로 감정하다 보면 주위 여건에 따라서 더 나오는 지역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는 예산을 확보할 때는 공시지가에 150% ~ 200% 그래서 요즘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300%까지도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작년대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허기회위원

그걸 시작을 했으니까 빨리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리고 일용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용직들이 하루에 5만원씩인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5만원씩.

허기회위원

5만원씩인데 요즘 보니까 복지사업과에서도 65세 이상 되신 분들 동에서 1만원인가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각 동마다 보통 공원이 한 2개, 3개, 4개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조각공원 같은 게. 그분들 일용직을 꼭 5만원 줘야 된다는 그것보다는 공원에 65세 이상 되신 건강하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걸 추진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때문에 한 제도가 작년에 처음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과 같은 지금 시행하는 것 같은 비슷한 제도를 먼저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제도가 생겨서 그분들을 받아서 했는데 금년에 그런 제도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전 어린이공원을 다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몇 군데를 선정해서 노인분들 일할 수 있는 분들 단순한 청소작업 정도 이런 정도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실제 5만원을 안 주셔도 공원도 깨끗하게 되고 공원관리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원마다 지정을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2005년도에도 어린이공원 40개소를 한 분이 2개 내지 3개씩 돌아가면서 단순 청소, 노인들 그 옆에 사시니까 그런 업무만 2005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작년의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노인일자리 창출 때문에 거기에 포함하기 때문에 안 썼고 금년에도 지역경제과에 그런 제도가 없다면 우리 나름대로는 또 2005년도처럼 시행을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61쪽에 관악산 공원 우림지구 조성(연차사업) 거기가 실제적으로 시비로 하는 건데 설계비 포함해 가지고 공사를 2억원 가지고 뭘 얼만큼 할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올해 일단 설계 자체를 더 확실히 해 가지고 내년에 시비를 더 받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돈 2억원 범위에서 설계비 빼고 일을 하다 보면 별로 큰 좋은 그런 건축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지역이 구역이 넓은 건 아닙니다. 기존 시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설계를 해 보면 2억원이 나올지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개략적으로 예측한다면 그런 정도 가지면 된다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현장설명도 하고 허위원님 모시고 설명도 하겠지만 물론 꼭 필요한 예산이 들어서 확대한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우리 2억원이면 되지 않냐 나름대로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자문을 좀 하나 구하고 싶어서요. 식수를 하는데 큰 나무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끼나 고무줄로 칭칭 감잖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식할 때.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식하려고 그러면 고무나 새끼를 다 잘라내고 이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원래는 고무는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해서 바깥으로 다 내고 왜냐면 그건 썩지 않기 때문에 뿌리 발육에 지장을 줘서 그것은 원래 제거하게 돼 있고 새끼의 경우는 썩는 제품은 그냥 놔둬도 됩니다.

장옥호위원

새끼는 그냥 놔둬도 되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썩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고무는 반드시 잘라내야 되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잘라야 됩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심각한 우려가 있는 걸 이식한 기억이 있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게. 그린파킹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그걸 하나 잘라내지 않고 그냥 이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뿌리가 제대로 뻗겠느냐, 잘라내고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자기들은 시키는 대로 할뿐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심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토요일 오후 늦게 일요일 사이에 그 공사를 해 버렸단 말이죠. 어디에 연락할 길도 없고 그래서 말아버렸는데 내가 나중에 봄에 싹이 틀지 안 틀지 지켜보겠다고 하고 말아버렸는데 어쨌든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감나무를 전지를 하는 나무입니까, 전지를 안 하는 나무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원래 감나무는 잘 하지 않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감나무는 1년에 한 번씩 전지를 해줘야 뿌리도 튼튼하고 감도 제대로 큰 감을 얻을 수 있다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물론 유실수 차원으로 과수를 한다면 전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경우는 지금 모양으로 가로수 몇 주씩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나무가 제대로 병충해에 강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전지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나무는 다 전지가 원칙입니다.

장옥호위원

전지는 언제부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가장 좋은 것은 이른 봄 아니면 동절기

장옥호위원

봄에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제일 좋습니다. 해빙하기 직전이 가장 적기입니다, 이식도 그렇고.

장옥호위원

알겠습니다. 신림8동에 있는 가로수가 감나무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전지를 좀 해 주셨으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쪽 나무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장옥호위원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생육 환경을 한 번 보고

장옥호위원

전지를 다 해야 뿌리도 제대로 내리고 또 가을에 가서 감도 제대로 얻을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양도 가꿀 겸 해서 손질을 할 수 있으면, 지금 손질을 할 때가 돼 가긴 합니다. 나무가 그 전에 보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손질을 할 때가 돼 갑니다. 그래서 감도 보고 저희들이 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요 1시가 다 돼 갑니다. 과장님, 뵙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광태위원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본에서도 본 건데요 녹지쪽에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화장실, 식물원 이런 거더라고요 관리사무소. 이런 거 보니까 거의 콘크리트 벽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을 조금만 돌리면 나무로 해 가지고 녹색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우리 신건물도 마찬가지지만 대개 보면 아까도 건축과 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그건 좋으신 말씀인데 건물도 지금 전부다 그런 담장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공공건물도 웬만한 지역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고 우선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도로변에 있는 구조물, 벽면 이런 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관악산만 가더라도 대부분 콘크리트 벽을 보게 되는데 가급적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담쟁이 같은 것을 다 심을 계획입니다.

김광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통상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지역 어린이놀이터 보면 성인들이 와서 놀아요. 아이들이 놀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있는데 그거 제재방법은 없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이라는 것이 노숙자 오지 마라 그런 것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문화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도심에서 어디 마땅히 애들 데리고 갈 데도 없고 그러면 어른들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도 성인의 시설해 달라는 요구도 많고 그런 추세인데 오지말라고는 할 수는 없고 다만 어린이 위주로 시설하고 부모들이나 보호자들도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협조문 같은 거 써 놓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보고 여기는 우리가 머물 자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글로 써서까지 오지 마시오 그런 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거.

김광태위원

됐고요. 저희 지역 얘깁니다. 신림9동에 보면 산 63-1 금호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밑에 안암 땅이거든요. 안암 땅인데 공원화 문제 때문에 늘상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랄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지난 연도에 제가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 저희 동에 있는 설치계획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시설지구로 들어갔습니다. 재작년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할 때 시설지구로 들어갔습니다. 다만 조성사업을 투자사업 순서상 착수를 못 해서 그러는데 거기는 신림9동 고시원하고 연결해 가지고 휴식공간을 만들도록 그렇게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김광태위원

금년도에 다 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못 하죠.

김광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빨리. 사실은 저희 동네가 고시생들, 서울대생들이 머무를 곳이 별로 없습니다. 산은 많이 있지마는. 벌써 인구가 6 ~ 7만이 되죠. 기존 인원 5,000 플러스 해서 6 ~ 7만이 되는데 이것을 다른 동에도 그러하겠지마는 정 필요한 곳은 신림9동이라고 보거든요.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조성계획에 반영이 안 된 지역인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 고시생들도 많고, 쉴 자리가 마땅히 없다. 그 지역을 빨리 개발하면 좋겠다 그래서 조성계획 변경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연차사업으로 나온 것은 계획 수립해서 추진이 이미 다 보상이 시작된 데기 때문에 연차사업이지 거기는 시작하려면 내후년 정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투자심사계획은 다 올릴 계획입니다 거기도.

김광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늦은 밤까지 근무하시는 거 보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서운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부탁드릴게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있어서 오성어린이공원 등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어떻게요?

주순자위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오성어린이공원 등 7개소라고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그러거든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금년에 할 거 말이죠?

주순자위원

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공원화사업에 14억원이 시비로 편성이 됐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말입니까?

이복례위원

학교 공원화사업 63쪽. 거기 6개 학교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분되나요, 아니면 학교마다차등분배를 하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차등을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와 협의하면서 설계를 해서 하는 겁니다. 딱 지금 학교는 얼마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고 대략 큰 차원에서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이렇게

이복례위원

차등분배를 한다는 얘기네요 학교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설계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지금 어느 학교 얼마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학교에서 사업 초안을 해서 구로 내려보내면 구에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배정·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니 배정이 아니고 저희가 가서 설계를 합니다.

이복례위원

직접 구에 가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설계는 우리가 직접 해서 하는 건데 설계과정에서 학교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다 들어서 하다 보면 학교 여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게. 설계는 일괄적으로 우리가 다 합니다.

이복례위원

설계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공사도 다 하고 다 합니다. 다만 그때

이복례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릴려고요. 모과나 감나무 등도 여기 있는데 전부다 구에서 구입해서 하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공사에 넣어서 설계를 하는 거니까 공사할 때 다 같이 합니다.

이복례위원

구에서 구입을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구입이 아니라 공사를 발주한다니까요.

이복례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꽃나무 식재 그거를 제가 관계 학교당국하고 전화를 계속 했는데도 연결이 안 됐는데 그게 혹시 반영이 안 될까봐서 저는 어떤 방향으로 금액이 배분되는지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건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같이 산정해 주십시오. 그 공사비용을 산정해 주시라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금 어느 학교 말씀이시죠?

이복례위원

관악중학교 진입로 벽 쪽에 지금 풀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관악중학교, 예,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건을 좀 넣어주십시오. 제가 관악중학교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릴려고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설계할 때 또 해당 의원님들은 다 자문도 받고 설명회를 가지니까 그때 의견도 주시면 됩니다.

이복례위원

잠깐 들었는데 지금 제가 여쭤본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그냥 각 학교로 금액을 일괄 배분해서 주면 학교 자체에서 알아서 하고 다음에 구로 사업보고하는 걸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관리·감독하는 건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구가 책임지고 다 합니다.

이복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관악산공원 자연학습원 등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쯤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산공원 자연학습원을 조성한다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새로 조성한다고. 그 위치가 어디쯤에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관악산 들어가다 보면 관문 테니스장 있는 데 있죠?
동식

장동식위원

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테니스장.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산 들어가서 우측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좌측에. 쭉 들어가다 보면 테니스장 있죠, 테니스장. 그 일대입니다. 우리 자연학습장이라 해서 호박 심어놓고 덩굴 심고 한 데 다 있죠, 그 일대 다 포함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됐습니다. 시간을 너무 끌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합니다. 왜 본위원이 그걸 묻느냐 하면 지금 관악산 우리가 정문에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자연학습장 비슷하게 꾸며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개인 사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그걸 조성해 놔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을 다른 데다 다시 또 투자할 필요 없이 현재 그런 위치가 보기 좋고 조금만 정비하면 오히려 자연학습원 장소가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 관리를 들어가는 관문 바로 우측에 있다 보니까 어떨때는 사실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개인 사유지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그 지역을 자연학습원 조성을 구청에서 관리를 같이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학교 공원화 사업 지정을 할 때 방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학교에서 신청이 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도 오고, 시로도 가고, 우리한테 직접 요청도 하고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일단은 서울시에서 통보를 직접 교육청을 통해서 간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학교로 신청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우리 구를 통해 신청한 것도 있고, 교육청을 통해서 시로 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업설명회 했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어떤 사업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학교마다 가서 운영위원회나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사업설명회는 설계 당시에 들어가서 합니다. 학교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만 받아놓은 거고
동식

장동식위원

사업설명회를 분명히 했을 거 아닙니까 학교 가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사업설명회는 앞으로 설계할 때 사업설명회 들어가는 거지 사업설명회는 필요가 없죠. 학교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시 예산만 지금 받아온 거니까 학교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학교 요청들이 있어서 해 주시오 하는 요청들이, 시에서 공문 다 갑니다 학교로. 그래서 요청하면 우리가 올려서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중간에 우리가 구를 거쳐서 서울시에 올라가지 학교에서 다이렉트로 서울시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니 교육청을 통해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우리한테 오는 것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하냐 하면 본위원의 해당 지역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오늘 내가 자료를 봤거든요. 해당 동 구의원들도 지금 모르고 있다고요 이거를. 그래서 사업설명회 했냐 했을 때 지정할 때는 방법은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지정을 한 거냐 제가 확인차 물어본 거고요. 왜냐하면 물론 거기에 걸맞게 알아서 설계를 했겠지마는 지금 학교들도 보면 상당히 운동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생태연못 같은 것도 두 군데를 조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거기에 걸맞게끔 했겠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당 동 구의원인 저도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처음 오늘 접했는데, 그래서 질의한 거고. 그 다음에 관악산 노후 시설물 정비 했는데 요즘 저도 관악산에 간간히 가 봅니다. 가 보면 필요없는 지역에 평상 같은 걸 설치해 놨더라고요. 왜, 자연 그대로 바위에 앉아서 휴식공간이 충분히 있는 그러한 위치에 평상이 설치돼 있고, 등 의자 같은 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예산 아무리 서울시 예산을 갖다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산에 그런 데에 자연 그대로 휴식을 할 수 있게끔 웬만하면 산 중턱 같은 데 보면 평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 1월 1일날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있는데 아, 이 자리에는 이게 필요가 없는데, 물론 여러 가지 고려해서 했겠지마는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자연 그대로 휴식공간을 쓸 수 있게끔 너무 우리 관악산에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여러 가지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앞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관악산공원 불법 잡상인 정비 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1억원 소요되게 돼 있는데 이게 3년째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3년째인데 서울시비 5,000만원, 우리 구비 5,000만원으로 1억원이 들어갔는데 이걸 계속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관악산 잡상인 단속을 할 겁니까 아니면 금년에 마감을 해서 다른 대안이 세워져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금년까지만 더 한 번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 싶으면 용역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3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관악산 올라가서 확인·점검한 결과 대안이, 나중에 공원녹지과에서 도저히 단속할 수가 없다 해서 대안으로 이 용역비를 주십시오 해 가지고 준 건데 이걸 계속 1억원씩 소요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대안을 세워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더이상 안 나게끔 금년에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우리가 관악산 입장료를 안 받지 않습니까. 관악산 입장료를 안 받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액 보조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서울시비를 요청했는데 그게 사실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돈을 가지고 5,000만원 확보를 한 상태고, 원래 잡상인 단속을 하는데 실비는 주지를 않습니다 운영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 구비 5,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런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을 준 것은 공무원이 하다 하다 못해서 단속효과가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이걸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년까지 해 보면 먼저 했던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파악도 해 보고 그래서 종결할 때쯤 종결하고, 우리 직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올 건가 상당히 분석을 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놀이터 청소하는데 그분들은 일용직으로 채용합니까, 임시직으로 한 달에 얼마 약간의 급여를 주고 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건 봉사차원에서, 일용직도 아니고 봉사차원에서 하루에 4시간 이런 정도 우리가 사역을 시킨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한 달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얼마씩?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1일 1만원씩 계산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어디 공원녹지과에서, 그 전에는 노인분들을 활용했지 않습니까, 20만원씩 주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이 1만원씩 해서 20일 정도 사용하는 거죠 한 달.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작년에도 그거를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는 중단이 됐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쓰기 때문에 그걸 갖다 쓴 거라니까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작년에는 배정을 해 줬어요 인원을. 그래서 그분들을 쓴 것이고, 우리가 실지로는 또 추천을 받는 거죠 동을 통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제가 질의했을 때는 노인분들 사회복지과인가요 거기서 일자리를 생계가 어렵고 하는 분들을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준다 이렇게 했었는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금년에는 어떻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은 분기에 배정이 없으면 우리가 2005년도에 했던 대로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하루에 1만원씩 주고 4시간씩 옆에 사는 분이 청소하는 식으로 봉사차원에서 하는 그런 유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 청소상태를 누가 점검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우리가 점검하죠.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요새 새벽에 돌아다녀 보는데 놀이터에 박스 그냥 갖다놓고 테이프 감아서 쓰레기 거기다 버려 종이박스 갖다 놨더라고요. 그리고 저쪽 쌀자루 같은 데다 쓸어서 그냥 세워놨는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요즘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은 아직은 우리가 예산 배정을 못 받아서 일용인부를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있어야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저기 쓰레기라든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바로 우리가 일용인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못해서 그럽니다 지금. 그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도시관리국 직원 과부족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관리국 과부족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2월달에 직제개편 있지 않습니까. 몇 일 남지 않았지만 그렇게 과부족 인원을 보면 도시관리과나 공원녹지과도 과부족이 있지만 주택과나 건축과는 심히 심각할 정도로 28%, 건축과 같은 경우는 32%가 과부족 인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향후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가 건축과나 주택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주택과하고 건축과의 과부족 인원이 심각하므로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제개편이 몇 일 남지 않았지만 국장님이 과부족으로 인한 이런 설명을 잘 하셔서 과부족이 좀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예,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2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