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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141회 제3본회의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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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2일차 구정질문도 22일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유인물과 같이 조종현의원, 김덕홍의원, 유중공의원, 김우태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조종현의원 먼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응암4동 출신 조종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민이 좀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일반주거지역의 종별세분화를 법제화 하였습니다. 2002년 2월 4일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부칙 제9조는 2003년 6월 30일 까지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종별세분화를 보면 제1종은 4층에 용적률 150%이하, 제2종은 7층, 12층 이하로 용적률은 200%이하, 제3종은 층수 관계없이 용적률 250% 이하로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종별로 건축할 수 있는 허용 용도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와 30조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도시기반시설의 구비정도와 기존의 지역적 특성 주거환경을 기초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전형적인 단독주택 위주의 지역인 은평구의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세분화 함으로써 개발격차가 심화되어 강남, 강북 균형발전에도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있으며 자치구별 개발에도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치구별 용도지역 세분비율을 보면 은평구 총면적 12,600,923㎡중 1종이 29.4%, 2종이 52.34%, 3종은 18.22% 등으로 강남구와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서울시 자치구별 용도지역 세분비율을 볼 때 세분비율 적용에 있어서 타구에 비해 3종 지역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개발 예정 구역지정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재개발 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구역지정 받은 곳이 은평구가 29곳과 2005년도에도 재건축 하겠다고 은평구에서 서울시에 접수한 구역도 무려 35군데나 신청을 해 놓고 구역지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평구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 대부분이 1종, 2종 7층 이하 지역으로 되어 있어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 여건에 따라 층수는 한 단계 상향 조정해 주고는 있지만 용적률은 거의 큰 변함없이 종세분화에 적용하고 있는 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거보다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및 용도지역 조정안은 주민의 재산가치가 재개발, 재건축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의견을 받아들여 재개발, 재건축 구역별 상향조정은 물론이고 은평구내 전지역에 걸쳐 재조정됨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평구내 재래시장 14곳 대부분이 1종 내지 2종 7층 이하 지역으로 되어 있어 시장 재정비 사업에도 큰 차질이 예상되며 3종 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계속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현안문제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은평구내의 재래시장은 시장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 대립과 영세 상인들의 자체 자금조달 어려움, 생계유지형 점포들로 현실에 급급하여 변화와 개발의지 부족으로 인해서 재래시장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관계 상인들이 직접 나서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상인 스스로 나서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은평구내에는 기존에 등록된 재래시장이 14군데, 무등록 골목시장이 4군데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의 때 본 의원이 질의한 바와같이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 시장정비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에 대하여 2005년 3월 1일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재래시장 3곳 중 1곳이 문 닫는다, 폐가가 늘고 있다는 기사를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사하시는 상인들에게는 손님이 없어서 하루하루를 텅 빈 점포만을 지키고 있으며 세입자는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치되어 폐가가 늘어났지만 더 이상의 폐가를 줄이는 지혜마저 포기한다면 재래시장은 완전 기능을 상실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곧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은평구내 재래시장을 여러군데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해보신 결과 우리지역 재래시장이 처한 위기 상황이 어느정도라고 판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상인을 상대로 한 워크숍 개최, 재래시장활성화에 성공한 시장의 선진지 견학 및 성공사례담, 특강교육, 친절교육 등 시장상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및 소비자 의식 조사결과를 보면 시장 상인들의 1일 평균 매출액은 5만원에서 10만원이 39.1%, 10만원에서 20만원이 27.5%로 나타났고 평균 이용고객은 6~9명이 30.6%, 5명 이하가 27.8%였습니다.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상품가격대는 저가 상품이 56.0%가 가장 많았고 중저가 상품이 35.9%였으며 지난 3년간 판매실적은 감소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점포경영의 미래계획은 현상유지가 35.1%, 전업고려가 30.5%로 나타나 상인들의 의욕 침체가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어려운 재래시장 상인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재래시장내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 계획하시는 것이 있으신지 둘째, 편의시설 측면에서 공중화장실이나 만남의 광장을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셋째, 시장 이미지를 어둡게 하고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투명스테인드글라스로 전천후 차광막을 설치하여 시장분위기를 밝게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넷째, 점포가 협소한 시장상인들은 번영회나 시장발전협의회를 통해 공동창고와 공동물류시설을 확보하여 점두진열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창고의 일부를 상인 연수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섯째, 재래시장은 대형할인점이나 대형슈퍼마켓에 비해 판매 마케팅 기능이 절대 부족합니다. 번영회나 상인조합은 공동구매를 통해 원가를 절감시키고 재래시장의 날 지정이나 공동경품행사 공동세일행사, 공동이벤트, 공동마케팅 전략을 실시하고 전단광고나 매체 광고 등을 통한 홍보와 같은 사업들을 위해 지원방법이나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은평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외면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시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차원에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별 설문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와 연계 하여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평구내의 재래시장 시장재정비사업이 하루빨리 실현되어서 좋은 환경으로 개선되어 주민이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은평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 여러분! 상인여러분 스스로 나서서 시장재정비사업과 환경개선사업, 현대화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사업을 추진해 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또한 상품권 행사 및 시장홍보를 통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난시청해결방안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차례 질의했던 사항으로 KBS방송사에서는 지난해 638억원의 대규모 적자 그리고 올해에도 745억 적자를 예상하고 있어 시청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 단체장이신 구청장님께서는 과연 은평구가 난시청지역인지 아닌지 이로 이한 주민피해는 어느정도인지 주민여론조사 내지 상부기관에 의뢰, 전문기관에 맡겨 난시청 지역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은평구에서는 난시청으로 인한 조사를 해보셨는지, 해보셨다면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젼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에 있어서 텔레비젼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젼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젼방송수신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젼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수신료의 면제에 있어서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젼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 곧 난시청 지역은 수신료 면제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공사에 건의안을 보내 건의안 제안이유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첫째 은평구 대부분 지역은 TV시청시 약 50%이상의 세대에서 선명한 화질의 시청이 불가능한 장기적인 TV난시청 지역으로 하루속히 난시청 지역으로 지정하고 TV수신료를 면제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되는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둘째 또한 난시청 지역 지정이 곤란할 경우 1983년경 설치된 은평구 응암동 소재 백련산 간이중계소와 고양시 용두동 소재 불광 간이중계소의 용량 증설을 위한 시설확충이나 송신소로서의 시설 전환을 통해 은평구민에게 공영 방송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소규모 난시청 지역에 대해 사전 현지 기술조사를 통하여 종합안테나 형태인 “공시청시설”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난시청 해소 방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무엇보다 2003년 4월 한 리서치 기관의 난시청 관련 조사에 따르면 유료방송 가입 이유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65.5%가 “TV가 잘 안 나와서”라고 응답한 것을 볼 때 KBS수신료 면제 또는 경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방안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공사 등 관련기관에서는 KBS가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이라는 점을 감안 난시청 범위의 재정립 등으로 법이나 규정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은평구는 50%가량 정도가 난시청지역인지 사실 여부를 확인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차원에서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은평구 난시청지역 여부조사를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난시청 지역임이 명백히 드러난다면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송법과 전파법에 의해 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공사에 의뢰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난시청 해결을 위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조종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종현의원 질문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우선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22일 제가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 은평구가 전라남도에서 가장 오지인 전남 진도군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한 바가 있고 이번에 제28회 지역축제를 하면서 진도군수님으로부터 자매결연을 한 6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초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22일 대집행부 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에 제가 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종현의원님 질문이 하도 많아서 제가 따라서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체적인 것은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고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것은 요구를 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도 같이 느낍니다마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이라던지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용도지역의 상향조정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자치구청장에게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낮게 되어 있는 율을 높여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때마다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소관 국에다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7월에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가 개정에 따라 가지고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세분화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자세한 수치로 말씀하셨는데 종세분화 결정 이후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 비율을 보면 종로구가 10.12%로 가장 낮고 노원구가 53.2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있고 25개 구 평균이 약29.85%인데 우리구가 약18.2%로서 평균 약11.65%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낮게 되어 있는 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자치구가 임의대로 세분화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서 세분화하기 때문에 강북지역에 거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용도지역에 따라서 용적율이 낮은 것로 인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가 되고 있고 일전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다시 건설교통부가 일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축법시행령을 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까지는 인접지 경계선과의 거리를 건물 높이의 1/4로 했던 것을 그것을 1/2로 강화를 하고 또 동간의 거리도 종전에 0.8배 이던 것을 이것을 1배로 완전히 온전하게 건물 높이만큼 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 해서 건축법시행령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다가 재개발, 재건축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에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 지정시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준용하도록 하고 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7층 이하로 고도를 제한하는 부분은 이것을 12층에서 15층으로 층수 완화를 해 주도록 저희들이 개발계획이 있을 때마다 서울시에 요청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셨는데 우리 조종현의원님께서는 특히 선거구가 대림시장과 양지시장을 끼고 있는 곳이고 또 많은 상인들과 밤낮으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으로 여기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구청의 의지보다는 시장의 관계된 지주들과 상인들의 자립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구의회 이명재 부의장님께서도 녹번시장에 재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영세 상인들로 집합되어 있고 또 소형지주들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전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저희들 환경산업과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색에 있는 수일시장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 지상 30층으로 지금 층수를 받아가지고 건축심의를 하고 있고 갈현동 갈현시장도 지금 동의를 안하는 분들에 대한 매수청구하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료가 되면 갈현시장도 제대로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역촌1동에 서부시장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상인들이 벌써 철시를 한지가 오래 됩니다. 이것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층고제한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뉴타운추진사업본부에다가 이것을 적어도 15층 내지 12층으로 층수완화으로 해 주어서 제대로 개발하도록 해 주어야지 이것을 건축법에 따라서 상한선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완화를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2년 5월 27일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서는 이 규제 부분을 좀더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 3월 1일 시행하고 있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것을 좀더 완화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불광대조 시장은 이미 팜스퀘어가 공사를 완료해서 개관했고 갈현 시장 말씀올렸고 수일시장 말씀을 올렸고 서부시장도 말씀드렸고 증산종합시장은 재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증산종합시장도 상인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됩니다. 방문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안 되고 있고 대림양지시장은 조종현의원님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만큼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양당사자를 불러서 종용하고 협의를 주선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양지시장이 좀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처분이 끝나고 나면 임의로 분할이 안 되면 공유물분할 소송을 해서라도 대림시장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어느 정도 위기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을 저나 조의원이나 우리 구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통시장이 거의 현대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상권에서 밀린다는 것은 비단 은평구 뿐아니라 전국 재래시장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상인들이 자활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 특례법이 유효한 기간내에 만단을 무릅쓰고 재개발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재개발하는 동안에 영업을 못하게 되는 위기감이라든지 장래의 기대이익에 대한 불안감이라던지 이런 것 때문에 소극적으로 상인들이 대처하고 있는 것이 이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없느냐 그다음에 말씀하셨는데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인들을 다 모아서 교육을 하기도 어렵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장 대표자들을 모아가지고 늘 수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전에도 불광2동 1일 근무하면서 내려오다가 연신내 시장 상가번영회에 들러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상인들을 설득하고 포섭하고 끌고 나가지 않으면 구청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느냐 다음에 공중화장실이나 만남의 광장을 만들 수 없느냐 전천후 차광막을 설치할 의향이 없느냐 또 협소한 시장 때문에 공동 창고, 공동물류 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없느냐 다음에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공동발행 하거나 공동세일 마케팅을 하거나 이벤트를 하거나 또 이런 것을 홍보를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또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없느냐 지역축제와 연계할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여러분 잘아시지만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가지고 볼 때 이와 같은 특정시장이나 재래시장을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암4동에 대림시장이나 양지시장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만간 재개발 예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데다가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공동물류 창고를 설치를 하거나 공동창고를 설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잘아시지만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대조동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했더니 재개발예정 구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예산낭비 아니냐 그래서 관련 국과장들을 문책을 하겠다고 이런 감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개발 예정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했고 또 3단계로 된 재개발구역이 5, 6개월, 1년내에 당장 재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빨라야 5, 6년 그렇지 않으면 길면 10년도 걸리는 재개발 예정구역인데 여기에다가 생일에 잘 먹자고 여드레 굶을 수 없지 않느냐 10년 동안 불편을 감수하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공영주차장은 과잉투자도 아니고 예산낭비도 아니고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관계를 보더라도 여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시장마다 저희들이 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공영창고를 만들거나 공동물류 시설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 어렵고 또 재래시장을 특성상 물류창고나 창구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구가 어떤 부분에 어떤 예산을 투여할 것이 하는 것은 좀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여력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좋은 고견이 계시면 별도로 저희들과 환경산업과에 조언을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집행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난시청문제가 어제 오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이게 정말 답답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구청이나 문화체육과나 이런데서 이걸 조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준도 안되고 이것을 어차피 의뢰를 해봐야 KBS에다가 하는데 난시청문제는 존경하는 최준호의원님께서 오래 전부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심심할 때 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KBS 답변은 “절대로 난시청지역이 아니다 이건 지역적인 난시청지역이 있고 또 지역적인 안인 장애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후천적인 장애요인은 수용자가구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KBS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권오을의원이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방송위원회 조사결과를 인용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난시청 315만 가구가 연간 945억원의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고 이렇게 질타를 했더니 한국방송공사는 소명자료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한국방송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화질평가 및 전개강도기준에 따른 전파조사를 통해서 난시청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기준에 따르면 수신료를 면제받는 가구는 작년 8월 현재 75만 가구 정도가 되고 약 이거는 등록된 1,600만 가구의 약 5% 상당선이라고 이렇게 KBS가 권오을의원 질문에 반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법시행령과 방송법을 보면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시청이 불가능한 지역만을 수신료면제 대상에 포함되는데다 방송법시행령에도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임의적인 원인에 의해서 난시청이 유도될 경우에는 KBS가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걸 다시 한번 조사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축소해서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KBS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또 한번 권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제가 조종현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답변에 조종현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종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구청장으로 부터 좋은 답변을 잗 들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국장님들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문하면 되겠죠?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해야 됩니다. 난시청 때문에 제가 답변 나왔습니다.

조종현의원

난시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조금 전에 “난시청해결은 상부기관에서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내역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은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예산적인 것이 있고 그래서 방송공사에서 구의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청장님과 동일하다고 보겠습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조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KBS이외에 조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 추천해주시면 제가 불러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지금으로서는 KBS밖에 얘기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관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조종현의원

그렇게 넘어가고요. 만약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한다면 예산이나 추가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특별히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 않습니다마는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셔가지고 제3기관에다가 추천을 해서 용역을 주시겠다고 이러면 그걸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그걸로 종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가 있을 때 마다 KBS 난시청문제가 나오는데 하여간 유능한 기관이 있다고 그러면 추천해주시면 저희가 예비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든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종현의원

국장께서는 주민들의 희망사항이고 민원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받아들여가지고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조종현의원

다음은 종별세분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도시관리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서울시에서는 강남강북 균형발전의 일환차원에서 종별세분화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서울시 전 자치구 중에 3종 지역이 이렇게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국장님께서 해당 국장님이 아니었습니다마는 현재 국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낮게 3종지역이 책정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제가 그 당시에 직접 작업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상세한 내역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종세분화 프로그램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조종현의원

서울시 총 자치구 중 종별세분화한 걸 제가 확인해보니까 우리 은평구가 1종 4층이하 용적률 150%이하, 2종 7층이하 용적률 200%이하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5개 구청에 1종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3종지역에 대해서 25개 구청의 자료를 전부 다 조사해봤습니다. 종로구가 10.12%로 가장 낮고 우리구보다 더 낮습니다. 노원구는 53.21%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의 평균이 29.85로 나타났는데 우리구는 서울시 평균보다 11.65%나 낮은 18.2%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 정비시에 불합리한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해서 최대한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을 많이 좀 결정될 수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이런 걸 통해서 층수를 현재 7층이하 이런 걸 12층이라든지 15층으로 층수를 완화하고 또 용적률도 최대한으로 높여서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조종현의원

서울시 총 자치구 중 재개발구역 지정을 지난해에 보면 29군데로 해서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2005년도에 재건축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구역도 35군데로 서울시 총 신청건수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종세분화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상향 조정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지금 당장으로서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종세분화를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시켜 나가고 단기적으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시 그때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고 층수도 완화해서 층수를 높여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종현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히 현재 재래시장 14군데 있는데 그곳도 현재 1종 7층이하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업지역이나 3종 지역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재래시장 부분은 다같이 걱정을 많이 있고 재래시장도 현재는 그게 2종 일반주거지역내지는 1종이 되다보니까 종세분화계획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면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재래시장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선정시장 지정을 받게 됩니다. 세제상이라든지 기타 용적률 이런 건축법상의 많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재래시장을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는 가급적이면 특별법에 의해서 선정시장으로 지정을 받아서 용적률이라든지 층수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정책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일부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 시행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현재 서울시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한 내용을 보면 용적률, 건폐율에 대해서 특례를 규정을 해줍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종세분화에 따라서 한다면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층 이하로 아주 황당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걸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150% 내지 250%이하로 되어 있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이 200%내지 500%이하로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조례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을 용적률이 400내지 700%로 증가시켜주고 준주거지역은 400~700% 까지 해주고 이렇게 용적률을 상(덧말:上)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방금 조종현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역촌1동 서부시장을 말씀을 드리면 7층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국이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뉴타운사업본부에다가 대고 여기에 7층 이하가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층수를 완화해다오, 그렇게 해서 12층 까지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것은 비단 은평구 뿐만이 아니고 강북지역이 거의다가 종세분화에 따라서 불합리한 그런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뉴타운만 보더라도, 은평뉴타운만 보더라도 이게 15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그것을 3종이나 특례를 주어서 여기에다가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은평구는 유독 그런 종세분화에 따른 설계를 하더라도 불광동을 가면 북한산을 가린다. 응암동을 가면 백련산 가린다 그래서 조망권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칼질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고충은 의원님이나 저나 느끼는 대로 공통적으로 여러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이 기준을 다시 조정을 할 때 저희들이 좀 이것을 요구를 하도록 하고 단기적으로는 아까 건별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완화 할 수 밖에 없는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건설교통부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일관된 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고를 제한을 한다 동간에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인접지역 거리를 유지를 해야 한다. 또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얼마를 수용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의 갖가지 규제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하부 자치단체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이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나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런 것은 장래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하나 하나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장님이 답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종세분화 하면서도 자치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지침에 따라서 서울시가 주는 프로그램에 따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될 수 밖에 없거든요 저희들 사업지역이 낮고 준주거지역이 낮은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입장에서도 은평구만 마음에 드니까 많이 해 줄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은평구뿐만 아니라 서대문구나 강북구나 도봉구나 강북에 있는 낙후된 자치구에서 공통된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건설적으로 타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종현의원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종세분화가 낮게 되다 보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준 다고 해도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시간상. 그리고 층수를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에 이번에 추진하시는 분은 층수가 어느정도 많이 올라가고 용적률을 많이 받아야만이 재산상에 이런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를 완화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조종현의원

이상입니다. 시장에 대해서만.

임상묵의장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은평구내에 재래시장이 열네 군데 있는데, 지금 시장들을 여러군데 시장을 제가 방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시장상인 여러분들은 다 지금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오다가 쭉 걸어나오면서 시장주변에 보니까 전부 점포 임대라고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지상에서 보도하는 내용이 사실입니다. 정말로 세 곳 중에 한 곳이 문을 닫고 있고 폐가가 정말 늘어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강구책을 상당히 국장께서 마련하신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 시장상인들이 과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 정도는 우리 구청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한번 파악은 해봐야 되지 않냐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제성출입니다. 조종현의원님 추가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은평구에는 등록시장이 14개소, 856개 점포가 있으며, 무등록 골목시장이 5개소에 191개 점포 등 총 19개 시장에 1,047개 점포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마침 새마을뒷골목조기청소 때에 응암시장, 대림시장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둘러보고 왔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샘플링해서 일정한 시장들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시장상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의원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서 성공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교육내지 우리 시장에 대한 성공담을 한번 이렇게 좀 우리 은평구내에 재래시장 관계상인 여러분들에게 한번 홍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서울 시내 25개자치구에 시장이 등록시장이 222개가 있으며 골목시장이 91개 등 총 313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청이 중구, 강북구를 비롯해서 각 각 8개구에서 1개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은평구에서는 지금 5개의 시장을 재건축을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의원

다섯 군데 재정비 사업이 현재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계신 데가 있습니까?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골목시장이 5개 골목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시장 환경개선 사업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300평 이상 또는 50개 점포이상 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 기준에 약간 미달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의원

2005년도 올해에는 그러니까 한번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곳이 없다는 것이지요.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골목시장 5개 시장 중에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조종현의원

앞으로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현대화사업으로 올해 2005년도에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까?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종현의원

지원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마는 저희가 재건축사업은 5개 시장에서 지금 활발하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골목시장 5개 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은 아직까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종현의원

현대화 사업은 홍보비라던지 그런 부분이 현대화사업인데 지금 국장께서 잘못 인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었냐는 얘기에요. 현대화사업이 뭔지 모르겠어요?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현대화사업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우리 구에서는.

조종현의원

경영현대화사업.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경영현대화사업은 저희가 하는 데는 없습니다.

조종현의원

서울시에도 재래시장특별반을 구성해 놓고 각종 홍보비라던지 여러 가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에서는 지금 2005년도에 들어와서 지원 사례가 없다는 것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영 현대화사업이.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례를 연구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의원

그러니까 재정비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상태에서 어느정도 시장상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현 위치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로 경영현대화사업입니다.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방안들은 상인들의 쉽게 말해서 삶이 녹아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특별히 성의를 갖고 또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앞으로 나서서 사실상 지휘를 해주고 또 구청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 주무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저희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설문조사나 그리고 다른 구에, 다른 기관에 현대화사업 추진하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를 해서 그 쪽으로도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종현의원

제가 잘 모르긴 몰라도 은평구 재래시장 관계 상인들은 환경개선사업 내지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에 구청장님이나 우리 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홍보비라던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마땅한데 지금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의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장현대화사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지만 시장 현대화사업은 구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관계인 상인들이 스스로 적극 추진할 의사가 결정되었을 때 구청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들을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로 의견일치가 잘 되지 않고 대부분 영세상인들이 자체자금 조달도 어렵고 거의가 생계형점포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소위 기대이익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현대화 사업이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겟을 두고 있는 시장은 5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다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로 규제를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장애요인이 되지만 지금 대림, 양지, 증산종합시장, 서부종합시장 갈현시장 이런 것이 현대화사업이 촉진되어야 될 그런 부류의 시장들인데 이것이 그렇게 녹녹치 않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화사업이 구청 환경산업과에서 이것을 대림시장을 현대화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송병구사장님도 증산종합시장의 사장님도 만나고, 녹번시장의 우리 이명재부의장도 만나고 만나지만 상인들이 결집이 안되면 저희들이 밀어낼 수 없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 법률에 따르는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벤트사업, 이벤트사업, 하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인증시장에 대한 표준계약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점포가 330평 전부가 예를 들면 점포수가 50개이상 이렇게 되었을 때 경우에 여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이벤트사업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경영현대화를 위해서 연구용역사업을 지원을 해주는데 할 경우에 1개시장 당 2억 5,000만원을 주고 이때도 국비가 50% 지원되고 시구비가 30% 그다음에 시장 민자가 20% 이렇게 서포트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브랜드 등 개발지원사업도 보면 이것을 2,5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국비 50%, 시구비 30%, 민자20%, 또 전자상거래 구축 이런 데에도 이런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이런 데에 미달되기 때문에 미달되는 인증시장에 대해서 골목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벤트를 하거나 이런 사업비를 조달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고충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종현의원

그런데 미달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시장주변 골목시장은 아까 50점포이상 면적 330평 이렇게 규정이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변에는 50개 점포 다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재정비사업은 다섯군데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한군데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제가 아까 국장님께 물어본 것은 경영현대화사업입니다. 그 분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번에 새로 업무를 맡다 보니까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고 주민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사항을 구청장님께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국장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토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상묵의장

조종현의원,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현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난시청 문제가 2대때 본의원으로부터 나온 것이 여태까지 계속해서 대두된 문제로써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가운데서 구청장님께서는 해결방법을 KBS에다만 의존하고 계시는데 KBS에 의존할 부분이 아니다 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난시청 해결문제는 공중파시험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난시청을 해결하는 첫째의 목적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첫째의 과제는 우리가 1983년에 KBS가 백련산하고 매봉산에 설치한 무인중계소를 설치하기 이전에 난시청지역이기 때문에 공중파시험을 했습니다. 그 자료가 있고 무인중계소를 설치한 후에 해결됐다라고 해서 공중파 시험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구청장님이 KBS에다 공개요구를 우선 해 주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난시청이라고 하는 관련된 것은 광운대학교 전파학과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관련된 공중파 시험을 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과 같이 해서 여기에서 공중파시험을 함으로써 난시청이라는 것이 근거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재판으로 가서 승소되어야 난시청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서 전체적인 것이 난시청이 아니고 부분적인 난시청이기 때문에 전파특성상 전파가 UHF나 VHF의 전파가 가시권 범주내에서는 원래 옥외공중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TV수상기를 제작할 때 수신회로가 세계적으로 유럽지역이나 미국지역이나 동양권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특성에 맞게 수신회로가 구성이 됐고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수신회로이기 때문에 원래 기술통신법에는 옥외공중선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파특성상 옥외공중선이 아니더라도 직접 영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신회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절차를 우리가 밟는데 KBS에다 의존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을 구청장님께서는 인지하시고 자료를 반드시 요구해 주시고 다음 절차로써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절차를 밟아서 구민들한테 그래도 그것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분명하게 나오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금 드림씨티 기본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청장님 기본료가 얼마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모릅니다.

최준호의원

기본료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드림씨티 기본료를 정하는데 여기에서 유선방송의 관련법규정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채널수에 따라서 차등요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주민들이 기본료가 4,000원인지 6,000원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또 우리가 주민들이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어느 경우에 4,000원을 내고 어느 경우에 6,000원을 내고 그다음에 1만 7,000원 내고 이런 것들을 알고 내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것을 구청차원에서 홍보가 절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종현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불광3동 출신 김덕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묵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141회 정례회를 기해서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2/4분기 업무보고, 126억원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고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의 의미가 큰 것은 주민이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공무원과 구의원이 여러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질문, 두번째 은평구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건, 세번째 도시계획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질문, 네번째 86번지 녹번동 골프장 부지 매입추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재건축 정비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무려 35개 지역을 재건축을 하겠다고 구청에 접수 가능성 여부를 알기 위해서 심의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현장을 조사해서 가능성 여부를 결정, 신청지역에 대해서 7월 30일안으로 통보해 주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청지역 주민들께서 개정된 재건축정비사업법이 무엇인지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이 안난 상태에서 컨설팅 업자말만 믿고 막무가내식으로 추진을 강행한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재건축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재건축법이란 것은 당초에 법은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 시설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었는데 달라진 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재건축의 경우에는 기존의 단독주택이 300호 이상 면적이 10,000㎡ 이상인 지역 조건은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지역에 2/3 이상일 것, 서울시조례에는 20년 이상된 주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해지역안에 도로율을 20%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추진절차를 보면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1단계 사업준비, 기본계획수립에서 2단계 사업시행, 3단계 관리처분, 4단계 사업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 분류를 한다면 기본계획수립에서 청산까지 완료단계는 열두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해줌으로써 후에 생길지 모르는 주민피해나 혼란방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곧바로 서울시로 올려서 35개 지역이 엄청난 물의를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지정이 된 후에 토지나 건물소유자 2/3 동의를 받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올린 상태로 재건축 가능성 여부도 안난 상태로 100%로 되는 것처럼 주민을 선동하는 지역이 있다면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가 재건축 신청을 35개 지역을 신청 받아 서울시에 올렸는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29개 지역, 재건축 35개 지역, 은평구 전체가 개발붐으로 인해서 부동산투기대상지역으로 묶여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민생활에도 대단한 영향을 줄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건축 불가능지역으로 결정이 났을 때 추진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상정할 때 구청장의 결재가 있어야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검토는 제대로 하고 결재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35개 지역내에 중복지역 등 문제지역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중복이 되어 있고 불광동 16번지 일대, 23번지 일대는 중복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불광동 329번지 일대 진입로가 적절치 못한데도 신청을 받았다는 얘기고 갈현동 147번지 일대 368번지 일대 통합을 해야 되는 지역인데도 그냥 개별적으로 했다는 점 역촌동 20번지 일대 재건축사업이 기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증산동은 뉴타운 지역과 중복지역도 있습니다. 불광동 346번지 지구단위 계획과 중복되어 있고 불광3동 480번지 일대는 132,000평을 신청을 했습니다. 무작위로 신청을 했는데도 접수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올렸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것 역시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역 등은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의회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개동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24개였습니다. 저희 지구에 이것이 20개소 추가되어서 저희 동네에만 44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생겼습니다.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지역주민들한테 혼란을 조성하고 나중에 피해는 없을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단설립의 목표가 공공성의 조화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책임경영, 전문경영에 의한 좋은 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서울시 각 구에 이미 실시한 19개 구청의 이사장들이 퇴직공무원들이 많은데 전문경영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가 연구 발표한 내용은 관련된 자료분석, 타구 운영면을 비교분석 결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연구한 내용을 보면 사업별 기능분석, 경제적 효율성 분석, 공단설립 방안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가지로 크게 나누었는데 자료상에는 현실적 면보다 이론에 치중한 점이 많으며 세부적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목적은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관리하는 입장에서 적자를 어떻게 하면 줄이고 후자는 흑자로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인데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운영방법을 제시하면서 수입을 늘리겠다는 믿을만한, 납득할만한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출을 줄여서 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인원을 감원해서 지출을 줄이겠다는 그런 식의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의 현재 인원이 22명인데 공단방식은 15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건비가 8억 7,000만원입니다. 공단방식은 7명 감원해서 3억 1,800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차액이 4억 8,900만원이 되고 운영비에서도 현재 2억 500만원이고 공단방식은 1억 4,000만원입니다. 차액이 6,400만원입니다. 인건비 줄이고 운영비 줄인 금액 5억 5,300만원인데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인데 지금껏 필요하니깐 22명을 썼을텐데 7명을 줄인다면 필요한 인원 7명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의 서비스가 제대로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방식대로 줄여서 운영이 가능하다면 우리 구는 예술회관만 해도 1년에 5억 5,300만원을 낭비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은평구가 6가지의 사업을 공단을 설립해 운영코자 하면서 주차장 관리만은 현행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9개 구청이 모두가 주차관리를 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왜 타구는 공단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19개 구청 중 3개 구청이 공무원 퇴직자가 아닌 전문경영인을 채용 운영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현상유지 또는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 수입이 2억 5,600만원, 지출금 13억 800만원, 적자가 10억 5,200만원입니다. 무료 대관료 실적을 봤는데 2000년에 140건이었던 것이 2004년에 471건이 무료대관이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적자를 보고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심의위원회에 가서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좀더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검토를 제가 제의를 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절차상의 기간이 있어서 절차상의 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하나인 도로개설 사업을 예를 들면 소요되는 기간이 383일이 걸린다는데 구간이 긴 지역은 근 3년이 걸려도 마무리가 안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해서 정해진 사업은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마무리해 줌으로서 예산을 줄인다는 점입니다. 해당 당사자와의 마찰없이 해결하려고 하다보니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던 간에 주민과 관련되고 주민을 위하는 사업입니다. 소수의 불만은 다수를 위해서는 과감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수백억원에 해당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는 피해가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10억원을 가지고 하려는 사업이 있다면 2년에 끝내는 것과 4년에 끝내는 것은 엄청난 추가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에 지가상승, 물가상승, 인건비상승,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 여러 가지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로 체육센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의 계획은 120억원에 사업을 끝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기가 늘어나고 또 시간이 지체되는 어려움 속에서 20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우리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구장을 비롯해서 각 동에 진행 중인 사업들을 서둘러 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적 입장에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부지 매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녹번동 86번지 외 10필지 2,232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대상부지 매입의 이유는 테마학습 공원을 조성해서 어린이의 현장체험학습 공원 및 외국문화체험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비용 178억원 중 시비 130억원을 가지고 공사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그 경비를 산정해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건은 금년 3월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예비비로 지불했고 서울시 투자심사나 구 투자심사는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 구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0항 100억 이상의 사업은 타당성 조사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된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우리구 자체에서 타당성 조사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1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회의 결과 매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부결처리 했습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신중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부결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부결처리의 사유는 본 물건이 어느 업자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평당 500여만원에 매입코자 12억원을 주고 계약까지 했는데 일반주거지역 1종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성이 없어서 계약을 취소했는데 우리구가 살펴보니까 더 비싸게 주고 살려고 하는 입장같아서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 가격조정도 필요하고 또 그래서 좀더 시간을 두고 여러 차원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고 검토해서 시작해도 늦지않다 이렇게 해서 했던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인근부지에 86번지 124는 2종 12층 미만인데도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468만 6,000원인데 우리구가 사려고 하는 것은 544만 5,000원입니다. 우리구가 사려고 하는 부지 2,232평내에는 전 109평이 있고 도로 287평가 있고 임야가 48평 해서 합계 335평이 있습니다. 이런 땅들을 합해서 나누어도 우리가 살려고 하는 129억을 했을 때 577만 9,000원이 된다는 점입니다. 서울시 투자심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30억원 부지매입비를 받아 올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부결처리한 안건이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신중하게 해서 검토하라는 것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덕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도시계획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김덕홍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원체 많아서 제가 항목별로 답변보다는 같이 개괄적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의원님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다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추진예상이 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재개발이 32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약 49만평이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예상지역 35개를 포함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을 합치면 모두 46군데가 있습니다. 50만 1,300평입니다. 재개발 재건축만 합쳐도 약99만 1,300평, 약 100만평가까이 됩니다. 우리 구 전체 면적에 29.7㎢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나 됩니다. 순수한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 내지 전용주거지역 이 주거지역 면적을 보면 대비해 보면 무려 23%나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은평뉴타운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0만평 아닙니까? 100만평에다가 같이 포함시켜버리면 약 46% 정도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되고 약 46% 정도가 재개발내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주택과에서 직원 몇 명이 앉아서 할려고 하니까 참 힘듭니다. 재개발 재건축하다 보면 말도 많고 탈고 많고 맨날 민원이 오셔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쉽게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재개발은 주로 상습침수지역이라든지 재해예상지역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주로 여기는 접도율 호수밀도를 면적이 비슷하지만 접도율이 30% 이하 되는데는 주로 재개발 쪽으로 가고 도로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 대체로 좀 양호하고 그 대신에 건축물이 좀 노후된 데 이런 데는 재건축 쪽으로 주로 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주로 도시재개발법하고 주택공사건설촉진법이 각각 있어서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하고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2003년도 7월 1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탄생이 되면서 같이 합쳐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구분하는 의미가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면적도 그렇게 호수밀도라든지 모든 면에서 보면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는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재건축 예상구역 35개소가 올라가 있는데 이게 도정법 아까도 말씀드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게 2003년 7월 1일자로 제정시행이 되면서 그 부칙에서 위법시행일로 부터 3년이내에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 시켜 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도시정비계획에는 물론 재개발 재건축 뿐이 아니라 모든 기반시설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총 망라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려고 1차 용역을 지금 시에서 줘 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는 재건축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해서 2004년 7월 5일자로 그때 공문이 한 장 덜렁 내려 왔어요. 그래서 재건축을 앞으로 해야 될 때 이런 곳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 저희가 민원사항을 재건축 예상지역을 전부 다 받았던 겁니다. 아시겠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 할려고 하면 정비구역을 지정할려고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여러 가지 건축계획서부터 해서 도로계획이라든지 이런 기본계획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특정인 한 두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몇 달에 걸쳐가지고 이런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들어오면 시에다가 올려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구역지정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거는 그런 것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데를 제출해라.” 해서 급히 받다보니까 그 필요한 지역에서 도면 한 장에다가 표시만 해가지고 여기를 해달라 이렇게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시간적, 기술적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걸 시에다가 전부 다 제출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재건축기본계획을 7월중에 그것만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서울시주거환경정비계획을 전체적인 용역을 줘놨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그 계획에 일부분을 포함이 된 사항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당초에는 7월달에 마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물론 김덕홍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35군데 올려놨다고 해서 다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이라는 게 합리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조금 조금 이렇게 해서 여기 저기 나누어 졌다고 하고 이걸 한데 합칠 필요도 있고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올린 그대로 결정이 되리라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부동산중개업소가 난립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일부에서는 부동산투기라든지 이런 걸 부채질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지역에서는 갈현동과 대조동, 역촌동, 녹번동 이 일대를 전체를 잇는 이런 재개발을 한다는 해가지고 인터넷사이트에 띄워가지고 서류를 받고 하는 이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행정조치도 할 입장도 못됩니다, 사실. 법적으로 저촉이 안되요. 그래서 형사고발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등등 해서 일단은 이 부분은 주저 앉혀 놨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지금도 예상구역으로 제출해 놓은 데 또 재개발도 기본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런 데도 금방 뭐가 되는 것처럼 동의서도 받고 인감 도받고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많은 걱정을 하고 또 이 지역에 공문서도 보내고 또 소식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좀 알려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해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김덕홍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문 두가지 다 마치십시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너무 절차가 까다롭고 재개발 재건축같은 것도 구역지정 하는데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외에도 조그만 소공원을 하나 만든다든지 도로를 뚫는다는지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절차를 많이 단축을 시켜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편하게 해주고 또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절차라는 게 법적인 사항입니다, 전부 다. 법을 고치지 않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불합리하다는 걸 알면서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면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나중에 사업을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로서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보면 담당 직원들이 무성의하게 처리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개성에 따라서 또 좀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저희가 꾸준히 교육도 시키고 확인도 하고 해서 이 절차가 빨리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아주 답답하다 하는 면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절차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쪽으로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적극 제도개선안을 서울시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을 해서 저희가 자료롤 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대로 개선이 된다고 하면 아주 기간이 많이 단축될 것입니다. 김덕홍의원님이 보시기에도 아주 흡족할 정도로 단축이 될 겁니다. 이게 잘 반영돼서 앞으로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김덕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다 받아 적지는 못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배경은 저희구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구립도서관 같은 구민복지를 위하여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구 지역이나 또는 시설별로 본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주최가 다르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나 재정운영 면에서 시설별로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재정규모가 점점 확대되는데 그거에 대한 수입은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할 이러한 구재정이 너무나 열악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정례회의에서 지방공기업 설립방안에 대해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김덕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구의회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고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구민구립도서관에 대한 관리운영, 구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앞으로 건설될 축구장 관리운영, 거주차우선제 등 6개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수익이 없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 일반운영과 마찬가지로 시설공단의 세입은 모두 구청의세입으로 납부하게 되며 비용은 구청예산으로 받아 집행하고 그 남은 금액은 반드시 구청에서 반납하는 다시 말하면 이월금형태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집행표기가 단기순이익으로 원론상 발표되어 부실한 것처럼 호도된 바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채용계획은 법인 최초 설립시 공개채용비율의 50% 이상 유지할 계획이며 다만 업무의 연속성율에 불가피한 경우엔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업무관련 자격증소지를 반드시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관장은 반드시 사서자격을 소지한 경우에 한해서 채용할 것입니다. 공단설립으로 인해서 잉여인력이 발생하게 되면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격무부서에 충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운영효과면에서는 공공시설의 운영전문화와 체계화로 자치 행정 경영력을 제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재정효과면에서는 경영의 합리화로 자립재정확충과 창출된 수익으로 자금운영을 원활하게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6년도 개발목표로 공단설립 준비나 운영사항으로 전관 및 재규정을 제정하고 자본금 확보와 임직원채용, 200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이사회개최, 공단설립 등의 이유로 일정계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 1월에 공단업무를 개시하려는 것은 예술회관과 구민체육센터와 같이 사업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구민체육센터의 경우에는 내년 6월에 위탁이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인수인계절차를 함과 동시에 불가피하게 내년 초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임상묵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재무국이 이렇게 관계되는데 김덕홍의원 어느 국장에게 답변을 듣겠습니까? 어느 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묵의장

그러세요. 그럼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이 구청 뒤에 있는 골프장부지매입에 관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아마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고 또 역시 김덕홍의원님이나 몇 분 의원님께서 사들이는 원칙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하는데 여러가지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종세분화 이후에 저기에 아파트업자가 들어선다고 해서 건축과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지가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5층이나 20층이 들어선다던가 했을 경우에 구청 주변에 교통문제가 대단히 염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청 뒷골목이 은평초등학교와 녹번초등학교 통학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은평문화예술회관 앞길이나 우리 보건소 옆길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금년 봄에는 제 귀에 어떤 뉴스가 들어왔느냐 하면 은평우체국이 들어와서 우체국청사를 짓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서부경찰서 앞에 있는 은평우체국이 만약 이 부지로 들어오게 되면 요즘 늘어나는 택배차량이라던지 그 다음에 집배원들이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라던가 차량통행이 아주 막중하게 교통혼잡을 촉진시키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두면 안되겠구나! 지금 녹번서근린공원이 있고 문화예술회관 뒤에 공원이 있고 여기에 뒤에 공원이 있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하나의 공원으로 개발하는데도 이게 다른 데에 팔리면 문제점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10일 이명박시장님을 만났을 때 상황설명을 드리고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으로부터 반승락도 받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문제가 논의된 이후에 유중공위원장님을 뵙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상황을 설명을 올리고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다른 공공청사가 들어오거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 일대가 아주 교통혼잡이 눈에 보이듯이 훤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유중공위원장님께서 앞으로 거기다가 구의회 청사를 지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구의회를 이끌어 가는 의원님들이나 구청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가 이런 문제를 유기를 했을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재정 여건으로 보면 대단히 어렵지만 서울시가 이것을 지원을 해줄 의향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사두게 되면 여기에다가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학습장을 만들던지 또 공원으로 일부 개발을 해서 문화예술회관 뒤에 녹번서근린공원을 하나의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도 개발할 수 있고 또 후세에 은평구의회에 들어오는 의원님들이 은평구 인구가 50만도 넘고 55만이 넘어서 도무지 이 청사가 좁아서 안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구의회 별관을 짓겠다, 그러면 그런 목적으로 합목적적으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시급하고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번 의회에다가 이 안을 본격적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구자체 재정이 열악하고 여러가지 해야 할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급하느냐 그런 염려도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장래적으로 봐서는 이런 것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절차상의 하자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앞으로 집행부도 치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장래적인 수효나 장래적인 염려를 같이 아울러서 해주시면 저희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도 추호도 미흡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충 예산을 178억 이러는데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더라도 공인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이후에 지주 쪽과 상의를 해서 이것을 협의를 해서 매도금액을 차감조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이것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집행되는데 일말의 의혹이 없도록 잘하겠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홍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어요? 그러면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먼저 도시관리국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되었는데 저 때문에 식사 못하게 되어서는 안될 것 같고 지금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가 어느 입장으로 보나 투기대상지역은 아닙니다. 아마 그 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유언비가나 이런 것들이 나돌아서 투기지역 대상지역으로 묶였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구에서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1개동에 24개 있던 부동산중개업소가 44개로 20개소가 늘어나 버린 것이에요. 저희 동네만해도 실제상으로 소득이 있고, 뭐가 있어야 투기대상지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투기대상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구가 서울시에서 어떤 입장발표 이전에 그런 것은 우리 구차원에서 막아주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알기로는 컨설팅 또 브로커 내가 공개 석에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될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개입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잡아서 법에 의해서 처벌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절차도를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추진하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지금 개정된 법으로 해서 그 전에는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은 잘되어 있고 건물이 노후되어 있는 것을 다시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했는데 법이 바뀌다보니까 재개발법이나 재건축법이나 법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건축법에 절차도를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올리기 전에 지방의회의견청취를 먼저 거칩니다. 그리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의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회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5개를 올렸을 때 이런 절차는 거쳤더라면 이런 무리는 없었을 것이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132,000평을 신청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금방 된다는 것입니다, 금방. 난리가 난 것이에요. 동네가 동의서 받느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올바르게 해 주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면 반대하는 구의원이다 해서 그래서 동네소문을 내서 말대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잘못되고 잘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우리 구가 이런 문제를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구가 어떻게 해서 투기지역대상지역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민들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리고 상가가 영업이 안 되는 데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세입자 들어오지 않고 있고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큰 사업만 해서 지금 토목과에서 한 300억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명시이월 시킨 것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엄청납니다. 우리 은평구 재정의 51%인가가 사업비로 되어 있을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2년에 끝낼 것을 4년에 끝내 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상승, 지가상승, 인건비상승, 여러가지로 해서 수천억에서 수억원씩을 1년에 우리가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잘 봐서 신규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기존이 있는 것을 끝내고 새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또 한가지 지금 골프장 부지 그것은 제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릴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땅을 사는 데에는 절대적 손해는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든 국가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파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는 것은 좋습니다. 사되 예를 들어서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살라고만 한다면 우리가 비싸게 산다는 것입니다. 옆에 부지보다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옆에 부지가 460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5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지 말고 가능하면 협의매수는 할 수 없느냐, 물론 법상은 안 되겠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 구민들이 쓸 수 있는 골프장도 기존에 골프장 짓지 말고 당분간은 세수 좀 올리기 위해서 골프장으로 썼으면 좋겠다, 솔직히 개인의견 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묵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 없겠지요 (○ 김덕홍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예. 최준호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단답형으로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 공기업을 설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타당성검토를 한 결과는 결국 여태까지 그 지방공기업으로 선정한 사업들의 운영을 잘못해 왔다라는 결론을 가져오게 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구청장님이 현재 지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이의가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러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서비스를 무한정 구민들한테 제공하면 좋겠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라는데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성격이 선택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 지금 운영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고 현재 공기업으로 성격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지방공기업의 특색을 전혀 살리지 않고 지방공기업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지방재정을 낭비할 우려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준호의원

본의원이 주장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지방경영을 하는 것인데 지방경영이 지방자치단체가 제반 경영 방식을 공공부분에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도입하는 부분에서 지방공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택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주내에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가줘야 됩니다. 경영방식이. 그런데 수익자부담원칙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구립체육센터가 그 형태가 아닙니까? 수입를 세입으로 잡고 지출이 세출로 잡다보니까 기업경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형태의 지방공기업은 결국 예산이 많이 낭비될 우려성이 높다 이래서 우리가 지방공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특징을 살려가면서 또 모자라면 기채로 대처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방향을 그렇게 해서 독립채산제로 가주는 것이 방향이 맞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조금전에 본질문을 해 주신 김덕홍의원님께서도는 문화예술의 운영에 관해서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전체 지출금액과 수입을 대비할 때 적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대개 공공의 시설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 구립도서관, 지역센터 또 예를 들면 서울시립병원 이런 것이 순수이익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병원이 일반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처럼 수지개념으로 한다면 하나도 존치해야 될 병원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투여해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을 배려해서 시립병원을 운영하듯이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도 방금 최준호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적정한 수익을 올리는데만 신경을 쓰면 다소 갭을 줄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공기업의 관리공단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도 관리공단의 성격이 지방공사처럼 완전히 독립채산제로 이익과 지출을 전부다 하고 단기이익을 산출하는 형태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은 은평구청을 대행을 해서 관리운영을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게 했을 경우 적정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부족한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적정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예의검토해서 적정인원의 부여를 하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므로 인해서 부과되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포괄적으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포는 지방공사를 만들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지방공사가 아니고 공단을 만들어서 방만한 관리운영에 따른 인적운영을 좀더 체계적으로 조정하자 이런데 주목적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과연 수익자부담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전문경영인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하도록 그래서 구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999년 4월이후 18군데의 지방공단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당시에 지방공단이 발생해서 운영해 오는 형태를 보면 결국 우리가 기존의 운영방식보다는 재정이 더 적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순이익을 얼마 내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방공단을 만들어서 결국 기존에 해 오던 방식보다 적자를 더 가져오는 또 한편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제기될 것입니다. 선택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구민들은 조세저항을 불러 올 수 있다 우리 세금 못내겠다, 거기다 세금받아서 적자운영 메꾸는 사업에 세금 못낼 수 있다 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것이 물론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해서 100% 이득을 남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의 합리화를 시켜서 최소한 우리 조세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주내에서의 어떤 운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방향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의 현재 공단으로 가는 이런 방향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두 번째 질문 한가지 더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골프장 매입부분에서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설명이 전제되지 않았다 지금 말씀마따나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우체국이 들어오면 교통량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것을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 와서는 안될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설명하는데 그 부지매입 사용이 교통안전체험시설, 또 청소년영상체험공원 이런 시설을 설치한다고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은평구에 전 56개 학교나 유아원들이 전부 차량으로 여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다 이런데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의회가 이게 의회 책임을 너희들이 져야한다 라는 말까지 나오는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들었으니까 매입과정에서 의혹이 없는 매입방법을 선택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상묵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덕홍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구정질문을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구정질문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갈현1동 출신 유중공 의원입니다. 무더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삼복 더위를 강건하게 잘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한 내용은 청장께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세부내용은 보충질의 할 때 관계 국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본 의원이 이 단상에서 7년동안 구정질문하면서 느낀 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을 너무 많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특히 정책질문은 구청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은 내용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함이 매우 소극적이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정질문집을 연도별로 모아서 전문기관에 검토의뢰 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수색역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색역사를 조속히 완공해야 한다는 데는 우리 구민 누구나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용산역을 출발하여 수색, 신의주를 경유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2007년 개통될 경의선 역사로 2020년 부도심권으로 성장할 수색역사를 2001년부터 해당부서인 은평구청에 건축협의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허가도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건물은 다 신축되어 사용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구민들은 건물이 다 신축되었으니 곧 사용할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현재로라면 불법건축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이렇게 방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철도공단의 무성의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극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청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독려하여 철도공단이 문제점을 풀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은평구 주거환경을 10년 이내 획기적으로 변화 개선시킬 재개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 은평구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은평구 미래를 볼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수많은 용역비에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등을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 2003년부터 역세권 개발의 새로운 규제를 위한 법률보다 더 엄격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 발표 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29개소를 수립하면서 수색과 불광 주변 지구단위계획과 중복 지정되어 정말 부끄러운 행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같은 국에서 같은 구청에서 지구단위 계획은 상업지역 업무용을 신축토록 2003년에 결정해 놓고 일부에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12층 이하 용적률 190%로 전혀 다르게 중복시켜 관련 토지주께서는 맑은 하늘에 날벼락식으로 구행정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관련부서에 협의나 검토 절차 한번 거치지 않고 또 서울시에서 확정해놓고 공람시에 검토한번 하지 않은 결과물이라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장께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조치 해명하실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보상 요구액이 5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추경 예산에서 5천만원 편성해 왔는데 나머지 보상을 해주실 의사가 없으신지 아니면 어떻게라도 미루다 마실 것인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도별 보상이 접수 2년안에 토지주께 통보하고 2년안에 보상을 해주지 않을 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예상해 보면 정말 끔찍하기만 합니다. 미집행 도로에 건축허가를 접해도 길을 막아도 구청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고 인근 주민들과 마찰은 불 보듯 훤한데 이런 문제를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여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겠기에 질문드리고 같이 고민하고 문제해결을 풀도록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니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공유지 매각 대금은 현재 일반회계로 입금되어 매각대비 매입이 일치하지 않고 관리가 어려워 발전기금으로 조례를 제정 매각금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타 자치구가 있는데 우리도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관내 도로 유지보수 관련 연간 단가 계약이 2005년 본예산에 약 16억이 편성 6월말 현재 13억이 발주되고 3억밖에 없는 상태에서 추경에 2억 5,000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지 못하고 전반기에 집중 발주한 이유가 무엇이며 만약 추경이 없었다면 여름철 장마 후 도로 파손 및 손실된 도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었는지 청장께서는 답변하시고 아울러 이렇게 많이 발주되는 연간 단가에는 단위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적합한데도 연간단가로 손쉽게 발주하다 보니 항간에는 몇 개 업체에서 재하청을 받고 있다는 악성 유언비어가 나오고 있으니 관련 업무를 한번 더 챙겨 보시고 관계자들께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관내 29개소 재개발 지역이 1단계부터 3단계로 구분 본격적으로 추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종료되면 은평구도 주거환경이 쾌적한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사업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주거환경정비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살려 녹지 공간 확보와 도시계획 도로, 공원 등을 15%정도 구에 기부채납할시 재개발 구역은 용적율 인센티브를 받아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데 구 입장에서 도로 확장과 공원 확보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도 달성하고 재개발 조합 입장에서는 기부채납 면적보다 더 많이 용적율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구역지정 신청이 들어온 사업지구를 보면 기부채납이 무계획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없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구역지정이 들어오기 전에 일괄적으로 단지별 기본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지구단위계획처럼 도로는 얼마를 확보하고 공원이나 녹지공간은 어느 곳에다 얼마정도 확보토록 한다면 은평구의 미래 주거환경은 보다 더 쾌적한 공간이 되고 연도별 구에서 예산편성시 세출예산을 줄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에 편성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개발 29개소 사업에 따라 사업지내 국공유지 매각수입이 약 4~500억 정도로 국공유지 매각 대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구유지 매입으로만 사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충질문 때 해당 국장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유중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중공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유중공의원님께서 세부적인 것은 국장님들한테 질문하시겠다고 해서 저한테는 질문이 몇 건없는줄 알았더니 7건 전부 다 구청장한테 질문을 다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저도 평소에 그렇게 느낍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정말 구정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전문적인 법률적인 문제까지 검토를 하셔 가면서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셔서 답변에 나서는 저도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이 전부 세부를 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정보공유 차원에서 구정에 반영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수색역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수색동 81번지 6필지 지상에 지상 3층 연면적 5,964㎡에 공영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1년 6월 30일과 2003년 6월 12일 두 번에 걸쳐서 철도청장으로부터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에 공영건물 협의를 접수를 했습니다. 원래 정부기관에서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청에 건축 허가사항이 아니고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협의요청을 받고 이것이 우리 수색 일원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 내용과 일부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건부로 협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청사 전면에 있는 국공유지 매입을 해서 광장으로 조성토록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이것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무상양여를 요청해서 국유지 무상양여는 저희 구청 소관이 아니고 재정경제부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무상양여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만약에 무단사용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공정이 약49%, 약50%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2004년 1월 7일자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 업무를 승계를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무허가 건물이니까 불법건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공사를 중지한다던지 중지명령 한다던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일단은 철도청에 권리의무의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서 다만 저희들이 조건제시하는 부분만 이행하도록 그렇게 촉구하려고 합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건축법에 의한 고발은 현재 불가능하다 이점을 분명히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앞으로 수색역사를 처리하는 법 적용에 있어서도 당시 철도청에서도 협의절차없이 시공한 행위와 철도청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전환될 때 철도청이 행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승계 및 의무 연속성 등을 감안해서 협정서,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소관부서에다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점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정비예정 구역이 중복된데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과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모두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1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4항에서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이 중복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총265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은평 뉴타운 지역을 제외하면 171개소로 되고 있고 사업비는 보상비 및 공사비를 포함해서 약1,65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계속사업, 주민숙원사업, 재난안전상 소방도로가 확보가 시급한 곳 등에 대한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감으로서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불편 해소사항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0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것에 한해서 소유자로 하여금 매수청구를 하도록 하고 매수청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결정 통보를 하고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반드시 구가 매수하도록 하는 매수청구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5년 7월 현재 우리구 매수청구 신청 총67건입니다. 그 중에서 매수하겠다고 결정통보한 것이 29건이 되고 검토조사 중인 곳이 13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57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기에 예산을 추경으로 5,000만원만 확보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계속 집행하겠느냐고 염려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매수청구 촉진을 위해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400억원의 세입재원을 순증을 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에 배정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이 매수청구 50%이상을 국고가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 보수공사 연간 단가는 국장님이 답변하면 좋겠는데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여섯번째 재개발 29개 구역에 대한 도로확장 공원확보,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기본설계가 들어 올 때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기부채납을 적절하게 받아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사후에 도로확장이나 공원확보나 단지내 녹지공간 확보면에서 추가적으로 구재정이 투입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기본계획이 들어오고 설계안이 들어오면 구청도 심의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용지에 대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넉넉하게 주면 사업성도 확보되고 기부채납하는 만큼 반대급부를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면서 이런 추가적인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서 구재정이 이중삼중으로 허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저보다 계수를 잘알테니까 답변을 위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중공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청장님께 질문드린 내용은 답변이 거의 다 되셨기 때문에 관계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청장님께서 아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와 협의해서 보상을 수립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 우리 은평구로 넘어오기 전에 서울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를 확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지금은 구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유중공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관리가 폭 20m이상 간선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폭 20m 미만의 도로는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폭 20m 미만 도로는 구에서 보상을 하고 공사비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렇다면 대부분이 구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우리 매수청구 들어온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면도로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폭 20m 미만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렇다면 보상비를 마련할 방안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따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총 매수 들어온 금액이 57억입니다. 그중에서 금년 추경에 5,000만원 확보했고 내년에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예산이 13억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매수청구 들어온 것이 2006년에는 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따져보니까 13억 정도가 내년 예산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우선 요구하고 시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50% 정도 타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만약에 보상비를 편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주께서 건축허가를 가거나 담장을 쌓았을 때 구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현 법상으로는 만약에 저희들이 보상을 못해줬을 때는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러면 무조건 내년도 예산에는 우선 급한 13억은 무조건 편성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13억을 확보 못하면 우리가 내년에 도시계획도로를 결국은 집행 못할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건축허가를 해주더라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도로계획선에 따라서 저촉되는지 여부를 심의를 해서 건축허가를 해줘야 될 것 아니야?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도로부지를 만약에 자기들이 보상을 안해주니까 법에 의해서 자기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금할 사항은 없습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도로이전부지에다가 건축허가 신청한다면 그대로 건축허가 받아준다고 얘기야?
중공

유중공의원

청장님,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주요지는 그겁니다. 보상을 만약에 못해 줄 경우에는 담장을 치던지 건축허가를 지었을 때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고 나중에 그걸 보상할려고 하면 보상비가 엄청나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재동

노재동구청장

보상청구가 있으면 재판절차를 통해서 나오든지 추정하는 보상비를 확보하도록 해야지 돈 지불 못했다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위에다가 건축허가를 해주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중공

유중공의원

그래서 신청해서 2년 그다음에 통보일로 부터 2년안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 그겁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상되는 보상비용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일단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편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건축허가가 해주고 그렇게 해야죠.
중공

유중공의원

미루는 게 이제 더 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20m 미만 도로입니다,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에. 왜냐 하면 옛날에 갈현동이나 신사동이나 진관외동, 기자촌 같은 데 택지조성을 하면서 그 당시에 기부채납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색단지조성을 하면서 증축이 전부 나가고 그때 땅 주택단지 조성한 사람은 이게 도로로 기부채납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걸 기부채납을 요청을 안하고 가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사유재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눈먼 고기가 다시 효자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갈현동 12번지 같은 경우에도 벌써 60년도 후반이 삼공주택단지가 조성이 돼가지고 이미 집 다 팔아먹고 나갔는데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열람 하니까 골목이 전부 자기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냥 여기에다가 자기가 주차관리 하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방금 유중공의원님 질문하신 요지가 이렇게 제대로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도로가 전부 나 있는데도 기부채납을 안 받아서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다 매수청구하면 사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중공

유중공의원

아닙니다. 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선은 이미 가 있는데 지금 도로확장 못하고 있는 부분 그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 부분도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인제 일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소요되는 예산이 추정이 되면 그건 구청에서 확보해가지고 매입을 해야죠.
중공

유중공의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길 내년도에 보상해줄 금액이 13억 정도라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도 장기미집행 되는 도시계획시설이 그대로 지금도 유효하다고 그러면 그 유효한 도시계획시설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매수청구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해서 그거는 소유권자에게 도시계획집행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오늘 질문 드리게 된 것은 만약에 예산을 50억 뿐이 아니고 2005년도에 보상액이 50억이 요구됐고 앞으로 계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액이 요구돼가지고 시기가 도래합니다. 4년이라는 시기가 도래해 오기 때문에 연도별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지금 자료에 보면 약 58억 정도 소요되고 2007년 71억 정도 2008년에는 231억 2009년 310억 그 이후에 710억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가 자치구청 재정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은평구의 사업예산이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 장기미집행 시설 전부 매수청구해주다가 돈 다 들어가 버리면 다른 사람 아무 것도 못합니다. 결국이와 같은 것이 예견이 되면 서울특별시 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재원 충당방법을 마련해야 됩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물론 서울시에 보조금을 받으시던지 안되면 구의 입장에서 보상을 못해줬을 경우는 그런 건축허가 들어 왔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고요. 제가 질문 드리게 된 내용도 재개발사업 지구내에 국공유지 매각대금이 약 4~500억 정도가 나올 것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 29개소 재개발지역을 국공유지 매각대금이 얼마인가 추정을 해보니까 그 재원을 쉽게 얘기해서 국공유지를 팔았기 때문에 다시 장기미집행 도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국공유지매입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조례로 이걸 발전기금식으로 해서 기금으로 묶어놔야 거기 용도에 쓰는 것이지 일반회계에 넣다보면 또 돈이 없어서 다른 데 돈 써버리고 돈이 없어 가지고 보상을 못해 주는 그런 입장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1999년에 2004년까지 우리가 추진한 수색 2-1구역이나 진흥에스빌이 들어가 있는 수색2-2구역, 신사1구역, 현대홈타운이 들어 가있는 불광1구역 그다음에 은평등기소 뒤에 있는 응암6구역 5개 사업지에 대해서 국공유지 매각을 해보니까 평균 7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9개 재개발사업 지구 전체 매각대금을 추산해보니까 한 2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매각대금이 국유지하고 시유지는 국유지는 저희들이 매각대금 20%를 받아오고 시유지는 25%를 받아오거든요. 매각 대금 전부를 구수입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특단의 재정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받아오는 20%, 25% 받아오는 돈을 장기미집행 시설, 도시계획사업 집행하는데만 쓰도록 특별히 기금을 별도로 일반회계에 편입하지 말고 특별기금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냐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타구에서도 발전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집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도 갑자기 제가 재개발지역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오늘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재건축지역이 또 향후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 내에 있는 국공유지들을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전에 발전기금조례제정이 검토돼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별도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국장께 질문한 내용들이 거의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연간단가계약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그 이상은 단위사업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수의계약이 그냥 일반적인 수의계약이 아니고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최저낙찰자에게 입찰하는 그런 계약입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저는 수의계약을 3,000만원을 말씀을 드린 요지는 소규모 건물은 쉽게 발주해서 편의상 수의계약으로 해서 일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3,000만원 이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그 이상 되는 5,000만원, 1억 그 이상 되는 것들은 단위사업으로 묶어서 공사발주를 하는 게 바람직한데 도로포장공사들은 1억이 넘는 것도 단위사업으로 발주를 안 하고 연간단가계약으로 발주를 하고 있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간혹 1억 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다 한 2~3,000만원 규모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런다 3,000만원 짜리를 그 도로노선에 3군데를 합하면 예를 들어서 1억 아닙니까? 그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도로관리계획을 하면 될 터인데 연간단가로 하다보니까 16억이나 우리가 예산을 2005년도에 편성해놓고도 지금 아무리 갖다가 포장을 해도 부족합니다, 연간단가라는 것은. 100억을 갖다줘 보십시오, 안 부족하나. 도로파손이 안될 수가 없는 것이고 비만 오고 나면 파손이 되는데 그거를 좀 더 단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단위사업으로 해야 책임소재도 있고 또 연간단가가 좀 많은 지금 유언비어가 나오고 있는 것. 국장님 아세요?
재동

노재동구청장

지금 도로유지 보수를 위해서 연간단가계약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김덕홍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인데 단위사업으로 해서 발주할 경우에 타당성도 검토하고 계약체결하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전자입찰하고 사업자 선정하고 이러다보면 여기에 소요되는 기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우리가 구청에 연간도로 정비사업현황을 보면 서대문구가 추경 없이 연간 본 예산으로 한 24억에다가 금년엔 추경에 3억, 27억이 되고요. 마포구가 금년에도 25억 정도 되고 우리구가 18억 5,00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가계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면 단위사업으로 하는 게 유리하냐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뭐 뿌리고 해가지고 길이 노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위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신사1동 구간만 묶어가지고 발주를 한다든지 의뢰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과연 그것이 주민들의 요구에 만족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단가계약을 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주민들이 요구하고 동장님이 요구하고 구의원님들이 요청하는데 따라가지고 제대로 하는데 신속성이 있는 게 있고 그것이 혹시 예산이 낭비되거나 이런 요인이 있다고 하면 특별히 저희들이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점에 대해서는 매일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간단가계약한 것을 보면 2003년에는 원문종합건설이라는 데가 직영을 했고 2004년에는 주식회사 건림원이 낙찰해가지고 길포토건에서 하도급을 했다고 하고요. 2005년에는 은지종합건설이라는 데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직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경우에 재하청로 인한 부실공사를 유발하거나 예산낭비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만약에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요인이 연간단가 계약으로 싸 잡아서 전부 밀어뜨려서 예산낭비하는 것 아니냐 우려차원이라면 그 점은 관계부서하고 짚어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청장님 답변을 잘 알아들었고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요, 단위사업으로 하면 그 도로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어떤 회사다 딱! 분명히 나옵니다. 어느 구간에서부터 어느 구간까지 그래서 도로별로 도로마찰이라던지 또 도로유지보수기간이 이 도로는 금년도에 포장을 했는데 3년 후에 포장을 하게 되는지 4년 후에 포장을 하게 되는지 도로마다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책임관리를. 그런데 연간단가로 여기 저기에다가 막 해 버리다 보니까 이 업체가 이 도로도 하고, 저 도로도 하다보니까 책임소재를 못 두고, 또 하나는 도로포장이 공사비가 무진장 많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대부분 차량 때문에 야간에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스콘은 물론 아스콘 회사에서 강도라던가 골재치수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불량품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관리부실로 갈 수 있는 것은 로라다짐입니다. 도로의 구배하고 로라다짐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유지기간이 달라지는데 그것을 연간단가로 하다 보니까 체크해 내기가 곤란해서 그것을 단위사업으로 묶어놓으면 그 구간에 몇 년간 도로가 유지되는지 그런 것을 체크해내기가 더 쉽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은평구 관내도 그렇고 다른 관내도 그렇고 2년, 3년, 그대로 도로 두고 사용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보면 상수도관이 자다가 파열되어서 이놈 또 뚫어야지요. 또 굴착금지 시켜놓으면 또 무슨사유로든지 해서 해서 2년, 3년 그대로 가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되짚어서 단위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단위사업으로 묶도록 치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단위사업으로 하면 도로마다 어떤 책임소재가 분명한 관리가 잘 되고 연간단가로 하면 여기 저기 산재해서 있기 때문에 관리도 안 되고 부실하게 된다.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연간단가로 인한 공사를 단위사업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도로 감리요원을 4명을 채용해서 연간단가공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단가공사에 대해서도 단위사업과 마찬가지로 골목길로 도로별로 전부다 대장을 만들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방서에 의해서 다짐이라던가 이런 포장이라던가 이런 것이 철저하게 이행되기 때문에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부실해 진다 그런 것은 조금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국장님도 토목직이시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중공

유중공의원

물론 토목직이시기 때문에 토목직 편을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하면서 느끼고 일상에서도 느끼는 것은 연간단가의 문제점이 작업, 그러니까 공무원께서 설계도면이나 예산의 편성없이 작업지시서가 먼저 나가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럼 감사의 지적사항은 뭡니까? 감사에서 수없이 지적되는 것이 왜 작업지시서부터 먼저 내 보내냐 그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긴급사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누수가 되어서 차들이 못 다니고 이런 상태에서 언제 설계를 하고 언제 도면을 만듭니까? 그런 경우 우선 작업지시서를 내서 바로 하는 것이고 대부분 공사들은 전년도에 작업할 물량들을 전부다 정해서 도면을 만들고 설계를 해서 그렇게 발주하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러면 작업지시서 나갈 때 도면 없이 그냥 나갑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녹번 삼거리에 상수도가 누수 되어서 포장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었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들 도면 만들고 설계 하고 그런 시간여유가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긴급하게 도면 없이 작업 지시하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 실무를 하시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감사의 지적사항도 주로 작업지시서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의 관리를 할 수 없다.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30% 심지어 얼마씩 막 늘어났습니까? 한 구간에 그래도 관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토목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분야도 그렇게 한번 조정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이 16억이 지금 도로연간단가계약으로 잡혀 있는데 전반기에 13억이 발주되어 버렸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13억을 집행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러면 물론 겨울에 또 도로파손이 많이 됩니다마는 장마 이후에 도로 파손이 더 많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장마가 지금 일단 끝난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태풍이 오면 비가 올 것 같은데 태풍에 의한 피해로 인해서 일부 포장이 파손되리라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장마나 태풍이 오고 나면 도로 파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때 도로포장을 응급복구를 해야 할 예산을 남겨놔야 하는데 13억을 전반기에 다 발주를 했어요. 그러면 추경예산이 없으면 뭐 갖고 공사를 할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왜 3억밖에 요구를 안했어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실제로 저희들이 한 10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도저히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3억만 요구하라는 절충이 있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러면 예산을 쓰시다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쓰실 계획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이런 집중호우로 인해서 포장이 파손되거나 망가지는 경우에는 재해기금이라던가 예비비 등을 사용해서 포장을 할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집안살림살이도 월별로,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16억 가운데 13억을 6월달까지 다 써버렸다 이것은 뭔가 의원님들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에요. 적어도 절반정도 한 2/3 정도 쓰셨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런데 의원님 너무 방만하게 집행한 것이 아니냐, 하반기에 도로파손이 났을 경우에 다음에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염려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집중발주를 하고 한 것은 연초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내수 침체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늘 공공부분에서의 사업집행을 조기 발주해 달라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좀 상반기에 편중되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만약에 태풍이 오거나 무슨 사유로 인해서 다시 복구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주어진 예산과 예비비 여력이 있으면 그걸로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무절제한 집중적인 집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고 건설교통국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제가 발언 잔여시간이 7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딱 제 질문만 하면 끊어 주세요. 국장께서 답변하는 시간에는.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수색역사 건물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협의를 받는 것이 곧허가를 득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국장님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건축법25조에 의해서 협의를 하게 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수색역사는 협의를 못 득했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예.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러면 현재에는 무허가 건물이네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지금 건물은 다 신축되고 있는데 현재 공적률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이게 2001년 6월 30일과 2003년 6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철도청장으로부터 건축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과 부합되지 않아서 건축협의가 지연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작년 1월 7일자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족이 되는 바람에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수색역사는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하나는 철도청에서 시행하다가 공정 49% 정도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물론 법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건축허가냐 아니냐 협의사항이냐 허가사항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하나는 아까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과 부합하다보니까 광장 조성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국공유지를 무상양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 및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법률자문도 받고 또 시나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물론 철도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맞도록 설계가 들어오고 광장조성을 하고 토지매입을 해야 당연히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철도청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평구에서 과연 업무를 제대로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립니다. 2001년 6월 30일날 1차 협의가 왔는데 협의답변 내용이 1년 10개월 만에 답변내용이 반송을 했습니다. 1년 10개월 동안을 뭐하느라고 그렇게 가지고 계셨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무슨 내용을 그렇게 협의하느라고 1년 10개월 동안에 반송을 할꺼면서 그렇게 가지고 계셨는지.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철도청으로 하여금 조건이행도록 했는데 철도청에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 수색역사가 철도청에서는 벌써 시기적으로 2001년 6월에 협의가 접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충분히 미리접수가 되었고, 지구단위 계획이 된다는 것도 다 알려주었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예산 세워서 매입을 하던지, 방안을 세워서 다시 2차 협의가 들어와야 하는데 2차 협의는 반송 반려 시킨 후에 다시 2003년에 6월에 다시 2차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7개월만에 다시 반려를 받습니다. 도대체 행정이 뭐냐 이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능동적으로 빨리 빨리 대응을 해서 했으면 좀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취지이고 또 한 가지는 도저히 재무부 땅을 매입을 못할 경우 구거부지를 매입을 못할 경우 수색역사 내에 홍보관이나 주민등록발급 공간을 우리한테 제공하는 식으로 해서 상호협의할 수는 없었느냐 서로 주고 받는 식이 아닙니까? 그게.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구청이 그 일을 제대로 안한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조건을 부여했으면 사업시행자측에서 조건을 이행해서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이행해 오지 않고 또 그런 부분들이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예산도 1, 2억 드는 것이 아니고 수백억, 수천억 드는 사업인데 사항인데 철도청도 나름대로 상당한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앞서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공

유중공의원

아니요. 국장님 3차 협의 때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마지막 협의 때에는 공공시설설치 및 관리청의 귀속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용지 무상제공은 불가하다 이 이야기는 곧 그런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청사내에다가 일부를 우리 구에다가 주고 그 땅을 갔다가 무상 귀속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협의하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무상귀속은 말이지요, 현재 지방재정법이라던지 또 국공유지관리, 시유지관리조례나 구유지관리조례 같은 데에서 정부기관의 국가기관도 무상귀속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는 것이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공단이기 때문에 무상양여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떤 합목적적인 그런 측면에서 무상양여가 아닌 다른 이용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도청이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청장님이 아까 답변하셨지만 국공유지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는 불가하다, 분명히 확고부동하십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광장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철도청에 대해서 계속 유효한 과제로 저희들이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장조성을 해라,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야죠.
중공

유중공의원

민간부지에 대해서는 광장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죠.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민간부지는 만약에 민간인이 땅을 팔지 않을 경우 강제매입이 가능합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간부분은 철도청도 매수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을 기획예산처하고 예산확보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시설에서 공공의 이용에 적용될 시설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인 국가나 서울시 등과 협의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부분, 그런 쪽으로 접근보다는 이용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조속한 시일내 상호문제점을 서로 절충해서 이 문제가 개통 전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도 관계공무원을 독려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물론 철도공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네들 보고 채워오라 이런 식보다는 어떤 그쪽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공문도 보내고....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 과제는 계속 유효합니다. 철도청이 당초 설계했던 수색역사 자체구조가 제대로 됐느냐 용도가 제대로 됐느냐 하는 심의는 구청에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색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역사 앞 광장조성하는 문제는 유효하기 때문에 철도공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다음은 2003년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죠.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예.
중공

유중공의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최종 지구단위계획이 확정 발표됐는지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주로 어떤 용도지역이며 어떤 용도와 용적률 최고 높이가 제한되고 인접 건물과 서로 공동으로 신축토록 대부분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예.
중공

유중공의원

지금 까지 3년여동안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많은 건물들이 신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확정발표 때 수색과 불광역 인근 주거단위계획과 중복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중복지정 전에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나 검토해 보셨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나 주거환경정비계획이나 다 같은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인 것은 유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1항에서는 주거환경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도시주거정비환경법 제4조4항에서는 이 법에 의해서 도시정비기본계획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중복이라기 보다는 어떤 선행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다시 또 다른 계획을 한 부부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런 것들이 도시관리기본계획을 10년단위로 하고 있고 5년단위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첩된 부분들은 정비계획을 할 적에 조정을 해 나가면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중복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상 문제점은 없다 이 얘기시죠.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법률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토지주 당사자들한테 중복된다는 것을 다 통보했습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어차피 주거환경 쉽게 얘기하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것 같으면 토지주들이 2/3이상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 기본수립단계에서 50% 이상 동의를 하겠지만. 물론 그중에는 동의를 안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한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는 어차피 기본계획수립을 할 적에 주민열람을 하고 의회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에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용적률도 많고 높이도 많고 또 용도도 업무용이고 그런 지역에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중복지정 했다, 그것은 주택을 지으라고 지정한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러면 어느 법을 따라 갑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물론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것은 요즘 주로 공통주택으로 가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집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어차피 상가시설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주들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서 상가건물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재개발로 가서 아파트를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은 토지소유자들이 결정할 문제지 구청이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안에서도 재개발로 가겠다고 해서 구역에 포함시켜서 들어온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구역지정이라든지 단계에서 토지주들하고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선택사항으로?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예.
중공

유중공의원

그러면 오히려 토지주들은 중복지정된 것이 더 좋네요. 유리한데로 가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어떤 의미에서 선택의 폭이 많아지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중복됐다고 해서 하나의 시설이 결정고시가 돼버리면 하나는 실효가 되니까 이중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보지는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아무튼 토지주들한테 원만한 설득과 문서로서 중복지정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마지막 주거환경정비기본법에 의하면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유일하게 도로나 공원, 녹지 등으로 최대 15% 까지 기부채납이 가능하며 기부채납시 최대 35% 까지 인센티브 용적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죠?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네.
중공

유중공의원

그러면 구청입장에서는 기부채납을 효율적으로 활용 재개발조합에 유도해야 주거환경이 쾌적해지고 구예산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은 뻔합니다. 우리 돈 하나도 안들이고 조합에서 15% 기부채납하면 조합은 35%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늘려먹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인센티브를 내놓을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어디다 내놓을 것이냐, 공원이나 녹지공간을 어디다 내 놓을 것이냐 자기 임의대로 조합에서 아무데나 편리한대로 내놓으면 그게 도시계획입니까?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구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구에서 29개 기본계획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기본계획을 도로는 얼마를 어떻게 내놓고 용적률은 어떻게 공원을 어디다 내놓고 녹지는 어디다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기본계획안을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검토할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임상묵의장

유중공의원 질문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저도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아시다시피 재개발이라는 것이 추진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지역은 이미 공사가 착공되어서 거의 마무리단계까지 간데도 있고 어떤 데는 구역지정단계, 어떤 데는 추진위원, 어떤 데는 2단계, 3단계가 있단 말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한꺼번에 용역을 해서 계획을 하다 보면 먼저 추진된데서는 사업이 지연이 되는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우리가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과업지시에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구역지정 신청접수가 들어 왔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사전에.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실 유중공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이시지만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역현황을 샅샅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런 것이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되게 되면 의회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자문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거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중공

유중공의원

그것은 의원님들이 해당 동에 사업과 연관되다 보니까 올바른 말을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법적절차가 아닌데 콩나라 팥나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아까 김덕홍의원님이 그렇치 않아도 추진절차상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것하고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유중공의원,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중공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유중공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 끝으로 김우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의원

신사1동 출신 김우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묵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부족한 예산이지만 각동의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예산심의에서 부터 결산까지 사업의 적절한 집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원 모두가 합심으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온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이제 지방자치제가 출범한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은평구는 매년 새롭게 발전하여 왔습니다. 오늘에 있기 까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행정을 펼쳐왔기에 발전하는 은평구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은평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도 불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복지와 경제, 쾌적한 생활환경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질력하면서도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초고속 전자행정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심혈을 다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지방분권화시대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은평구 살림도 자립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자족의 도시기반을 구축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볼 때 세수입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징수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구청장님께서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금번 공시지가 인상과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의 개편으로 재산세 주택분이 마이너스 19.9%, 건물분이 마이너스 16.2% 토지분이 마이너스 25.3%가 감소되어 2004년 대비 2005년 재산세 추계액이 전체 마이너스 19.4%로서 우리 은평구 예산이 42억 8,5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감소됨에도 구민의 요구는 왜 이렇게 재산세가 올라 가는가? 타 구의회는 세율을 조정하는데 은평구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항의하는 구민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민의 이해부족으로 도출된다고 볼 때 우리구 세수입에도 감소되지 않고 민원인에게는 이해를 돕는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부과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할 수는 있으신지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히 구정질문을 드린 바 있는 신사사거리에서 덕산중학교간 도로개설은 신사 1,2동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매우 기대되는 바가 크므로 조속히 마무리가 되어야 함에도 일부 토지보상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나 사업이 착수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사동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신사동 283번지 일대는 노후 불량한 다수의 단독주택과 연립 다세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거환경과 교통여건이 열악하여 주민의 대다수가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청에서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응암역세권 발전 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응암역은 신사오거리로서 지리적으로 은평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어느 방향에서나 접근성이 매우 높은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세계화 시대는 공항에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 도시개발에 최적지라고 합니다. 우리 은평구는 그리고 신사오거리는 서울 시청과 공항까지 접근성이 강남에 비하여 매우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이나 업무지역으로 상향조정치않고 준주거지역으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발전은 사회적인 요인보다는 행정적인 요인이 더크다고 볼 때 은평구의 발전에 저해요인이라 생각되며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발전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열정을 다하셨습니다. 하지만 타구에 비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에서는 외부의 투자의욕을 촉진하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열어가야 하는데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투자의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타구와 같이 상위용도지역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사오거리 주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새롭게 변경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금번 7월부터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환경미화원도 적용대상으로서 휴무하게 됨에 따라 무단투기하거나 배출일시를 지키지 않을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부패와 악취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관존민비의 직무수행이 아닌 관존, 민존 공존하는 근무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정부가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혁신이란 미명하에 공공조직의 효과성, 능률성, 적응성, 혁신성을 극적으로 증대시켜 주는 공공체제나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하여 행정계획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시장원리를 존중하고 규정과 절차보다는 사명과 결과를 중시하며 고객인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가적 공직자로 변화해야만 관료적 형식주의에 빠진 공부문을 되살릴 수 있고 공공문제 해결과 사회적 욕구충족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학설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과지향적으로 고객과 함께 시장지향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참여와 팀웍을 중시하는 새로운 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볼 때 관계공무원은 직무수행에서 민원인을 응대할 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비즈니스하는 마음으로 또는 교육자의 마음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면 서비스행정이 극대화될 것이며 은혜로운 은평이 됨은 자명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조선시대 관영차밭을 일구어내 백성을 편안케했고 목민관으로 애민을 실천하고 도학정신의 구현자 김종직 함양군수의 얼과 같이 우리 은평 구민을 위하고 관계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민원인을 응대하는 마음이 경애스럽게 큰마음으로 응대할 수 있는 정신을 함양될 수 있도록 연수교육이 확대되어 공무원의 근무자세에서 관존민비가 아닌 관존 민존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은평구의 분위기로 모든 공무원이 직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사기충전과 친절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구청장의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길 바라며 뜻하시는 일들이 늘 형통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우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태의원의 질문 중에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개선 방안 그리고 응암 역세권 그리고 행정서비스 방안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김우태의원님께서 세금 미수납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청장님께서 각동 순회하실 때마다 지금 못받고 있는 미수납액이 400억 정도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납세의무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속내를 뜯어보면 돈이 있으면서 안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액수가 조금 조금인 것이 모여서 이렇게 되는데 다행인 것은 2003년도 보다 작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0.5% 정도 수납율이 증가되었습니다. 되었고 징수율 개선방안으로는 중요한 것은 체납자에 대한 조기 채권확보, 강제 징수강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의 일환으로 자치구에서는 우리구가 유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38세금 기동반이라고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징수 활동에 임하고 있고 또 직장통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직장통보를 해가지고 봉급압류 하겠다 이렇게 해나가는 방법도 있고 또 500만원 이상인 자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통보해가지고 신용불량자로 분류해주도록 압력을 가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나가고 있고 그 외에 세외수입이 세금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과별로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체납확인 경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납확인 경유제를 시행한 경우 결과 전년도 동기대비 해가지고 9억 7,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징수된 실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응암역 주변 상업지역 변경문제는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상업지역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 특정지역에 대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응암역 주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사업때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들 친절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 지방자치가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게 느끼는 것이 직원들 친절 문제 향상되었다 이게 제일 큰 성과물로 나오는 것같습니다.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같은데 금년도에 4월에서 5월까지 4급에서 6급 중견관리자 교육을 전부 시켰는데 반응을 보니까 김미경의원님도 왔었지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급 직원들한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예산부족으로 못합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급직원들까지 다 교육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또한 매년 2회 이상 외부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친절교육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해서 김우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더욱 친절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교육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던가 우리 열린마당 같은데 들어오는 민원들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직원교육에 참고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재산세 인상분에 대해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재무국장 양웅석입니다. 김우태의원님 금년도 재산세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감액조정할 방안이나 그런 다른 의견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 2005년도 재산세를 우리가 분석해보니까 2004년도에 재산세하고 종토세 합쳐서 총 부과액이 22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번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하고 다음 9월달에 부과될 건물분하고 토지분 이게 포함해서 전부 다 분석을 해보니까 178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하반기 합치면 전년도 2004년보다 42억 8,500만원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우리 금년 2005년도 세입목표액을 215억으로 잡았던 것을 지난번에 178억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입 목표도 36억 5,700만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 재산세액의 시뮬레이션 결과 전년도대비 15.9%인 42억 8,500만원이 감소됨이 예상되어 세액목표도 36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구 재산세 재원분포로는 아파트가 2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주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탄력세율을 적용 인하하더라도 아파트소유자의 세입부담에는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세액이 낮아진 기타 주택까지 급격히 낮아지게 됨으로 인하여 대상주택을 다시 인하하게 된 기현상이 초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기히 탄력세율을 적용한 자치구에 상황을 보면 주로 중구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나 아니면 양천구 등 아파트비율이 높은 그런 구가 시행한 거고 저희들은 탄력세율을 적용해도 아파트에는 50% 상한선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지 않고 기타 낮아진 주택까지 낮아지게 되면 더욱 세입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가 현재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요인이 저희 방에도 많은 민원인이 오셔서 저희들이 실제로 계산을 해드리고 이해하고 돌아가셨지만 아파트는 좀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상업용 건물과. 그런데 단독주택은 상·하반기 전부 다 합치면 절대로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내려갔습니다. 다만 금년도 7월달에 낸 세금이 전년도 7월달에 낸 것보다 약간 많이 내게 됩니다. 따라서 10월달에 낼 세금을 비교하면 많이 줄어듭니다. 한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7월달 재산세 5만원과 10월달 종토세 20만원을 합해서 25만원 내던 가구가 금년도에는 7월달 재산세 11만원과 10월달에 종토세 11만원 합계 22만원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 25만원보다는 3만원이 세액이 내려갔지만 금년 7월달 내는 것은 작년도에 5만원 내던 것을 11만원 내니까 이 주민은 6만원이 올랐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도가 바꿔서 연도 총액은 내려가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그 민원을 해소하고 돌아가신 분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구 소재 아파트의 경우에 전년 대비 평균 26.1%의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50% 인상된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도 아파트 세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만 7월초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민원이 해소되는 과정에 있음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고 의원님도 지역에서 이번 재산세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민원이 가급적 빨리 해소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김우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사사거리에서 덕산중학교 간 도로개설은 일부 보상 후 진척이 없는 이유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도로는 건설교통부에서 2004년 4월 20일 광역도로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광역도로건설을 위한 제반절차를 서울시와 협의하여 시행중이며 총 사업비의 250억 중에 우선 시비 70억을 배정받아서 보상과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총 10,705㎡ 중에 6,686㎡ 해서 한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요. 공사는 지난 2002년 4월 20일날에 계속해서 건물공간 철거와 일부 하수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방비는 금년 서울시 추경예산에 편성요구 하였고 국비는 2006년 예산을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요구하여 편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잔여보상제에 대한 보상을 종결하고 본 도로공사 시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신사동 283일대 재건축재개발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사동 283번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우태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사동 283번지 일대는 앞서 질문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재건축예상지역으로 이미 시에 제출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면적이 한 25,000㎡ 정도 되니까 한 8,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면적이 조금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에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제성출입니다. 김우태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5일제 근무로 인하여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신속한 처리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 이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민일상생활과 직결된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과 세심하게 배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공무원 주40시간 근무제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매주 토·일요일 이틀동안 각종 쓰레기를 방치하면 주민생활에 큰 불편에 달할 것으로 사료되어 세명실업, 세림용역, 태진기업 등 3개 청소기업에 대해서는 주5일 근무제와 관계없이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종전대로 수거하게 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구에서도 간선 기동반 2개조, 민원 기동반 2개조 등 청소기동반 4개조 12명을 운영하여 토요일 민원이 발생할 경우 상황실 당직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기 수거 7개동 8명, 음식물쓰레기 수송 6명, 재활용센터 1개조 3명, 도로물청소 1개조 5명 등을 함께 운영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개선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주5일제 근무로 인하여 주민의 청소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우태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임상묵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태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우태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김우태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태의원의 본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아까 유중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색역사부분에 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임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 또 문제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세외수입은 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중 세수입에 대해서는 세무과가 있어서 세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이나 기타 컴퓨터 프로그램 등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또한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38세금기동대도 있으나 세외수입부분에서는 너무나 열악한 조건에서 담당자들이 일을 하기에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현년도 세외수입이 과년도로 넘어가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5년 5월 31일자로 현년도 구세외수입 청구는 75,082건에 854억에 달하고 있고 징수는 61,440건에 820억을 징수했으나 아직도 남아있는 13,636건에 33억 체납액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과년도 총 세납액은 80,303건 186억이 작년까지 체납된 세액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부구청장님께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2000년도 8월 17일 서울시 의 방침 582호와 관련한 체납지방세에 대한 부분결손 지침시달의 사항이나 2000년 11월 31일 실익없는 체납세에 대한 결손처분에서 현 경제여건상 체납징수는 그 한계에 이르고 있고 체납액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이를 외형적으로 축소정리하여 실질적인 체납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무재산, 담세능력이 없는 자 또한 실익이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 사항은 실효소멸시까지 철저히 관리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10만원 미만에 관해서는 결손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기에 행정력낭비 및 예산낭비가 오히려 더 크므로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결손처분 후에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법조항과 공무원의 발 빠른 처리가 안 되어 결손처분하는 부분도 법적인 조치들이 강구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담당자는 자기 기본업무 외에 세외수입을 따로 담당하기에 세무에 관한 전문지식이 세무과에 비해 부족하고, 또한 시스템 조차도 부족하기에 현년도 수입이 과년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많은 교통행정과는 과년도의 건수가 57,000여건이나 되고 또한 현년도도 9,000여건이나 되어 한 두 사람이 담당하고 있기에는 현년도가 과년도로 넘어가지 않게끔 하여야 하나 위에서 열거한 사항으로 인해 과년도가 가중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에 세무과에서 시행하는 38기동대와 같이 한시적으로 세외수입 데스크포스트를 두어 1,2개월 동안 한 과에 집중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그 과 담당 세외수입담당자가 헤드가 되어 과의 업무나 세무과에 협조를 받아 그 과에 대한 세외수입결손이나 또는 해결방안에 대해 서로 힘을 합쳐 할 수 있게 한다면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합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재무국장님은 연구 검토하여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묵의장

김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필요 없겠지요? 이상으로 김우태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1,2차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2일에 이어 오늘도 내실 있는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7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