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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141회 제4본회의200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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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으로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최주호의원 외 10인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조종현의원 외 11인으로부터 TV난시청 해소에 따른 건의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가칭)불광제7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가칭)은평구 신사동 19-19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검토대상구역) 의견청취안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고 최현택의원이 2005년 7월 4일자로 면직됨에 따라 신규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1명의 의원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정욱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최준호의원이 재무건설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정순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옥의원입니다.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5년 6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7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132호인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제출한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7월 5일 제141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년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3일동안 위원별 개별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결산액은 2,551억 7,25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00억 1,522만원이고 이월 총액은 751억 5,735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결산액은 121억 7,84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8억 6,590만원이고 이월총액은 53억 1,254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일반회계에서만 사용되었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9억 8,434만원 중 증산동 기초의원 보궐선거비 지출 등 10건의 사업에 8억 9,52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승인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정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후 최주호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2건의 안건을 일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우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우태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5년도 6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5년도 7월 5일 제141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동년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4일동안 위원별 개별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추경안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의 예산편성 규모로 금번 추경 증감액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2,123억 300 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147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35억 4,835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및 분권교부세 등 11억 9,965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이를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출분야 주요편성 내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경상비에 13억 5,700만원, 사업예산에 9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기타 분야에 2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원이 참석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 9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26억 7,550만원을 감액하여 연서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7개사업 및 예비비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하신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최주호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섰을 때 상당히 여유가 있었는데 오늘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상당히 무거운 마음을 갖고 제안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지난 6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먼저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수고하신데 대해 우리구를 사랑하는 한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해 배부해 본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수정안과 예결특위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같이 예결특위 심사결과 당초 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비 2억원 삭감 등 총 9건에 26억 7,550만원을 삭감하고 응암4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등 2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7건에 6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20억 4,550만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예결특위에서 심사결과 삭감된 청소년체험학습공간 조성사업비 20억원이 우리구의 발전과 효율적인 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타사업에 우선하여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의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느끼신 바와같이 사전절차 형식 부족했음을 느끼고 있으며 의원의 입장으로서 우리구의 효율적인 행정을 기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구유재산 확보를 통하여 녹번동서근린공원에 중앙에 위치한 현부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린공원과 조화를 이루고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10명이 제출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협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최주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과 최주호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주호의원 "ㄴ"자가 빠졌지요. 최주호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청소년 체험학습 공원조성비로 20억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재원이 빈약한 은평구에서 특별교부금에 의존한 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규모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안은 서울시의 투융자 심사를 받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은평구에서 필요로 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기관의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은 임의조항이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이유는 골프장 부지 매입의 건을 보면 우선 관련부서에서 설명한 내용을 살펴보건데 자체 타당성 검토는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 내용도 아주 부실하셨을 뿐 아니라 외부전문 기관의 타당성 조사도 의뢰하지 않고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에 교통안전 체험시설, 청소년 영상체험 공원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서 수백개의 어린이 집, 유치원, 56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운송할 교통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서 한편 구청장께서는 본 토지를 매입하려는 의도는 본토지에 아파트를 짓거나 우체국이 들어 서면 교통혼잡을 소화해낼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은평구에서 매입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은 오히려 관련부서에서 설치하겠다라는 시설의 몇 배 교통혼잡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교통안전 체험시설 청소년 영상체험 공원시설은 재검토가 전재되어야 하고 본안건이 의결되면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면서 지방행정 외부 전문기관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받고 무엇을 하겠다고 설정할 한 다음 부지매입이 시작되어야 하고 여기에 대상부지는 최근에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계약 후 취소된 것으로 당시 계약가격을 파악하여 이를 기준으로 구유재산 관리 계획상의 추정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시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이는 당시 매입자의 판단에 의하면 매입대상 부지가 당시 계약 가격만큼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해약했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대목이고 따라서 설령 매입 대상부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더라도 당시 계약가격을 대상부지의 상한가격으로 설정하고 그 가격이하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을 전제하는 이유는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미 지정도시계획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존하지 않아도 매입하는데 공시지가의 30%정도 하향조정된 협의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특별보조금 확보와 동시에 매입가격에 한점의 의혹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골프장 부지 매입이 되는 조건에 본안건에 대해서 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상묵의장

최준호의원 찬성토론이었습니까?

최준호의원

그런 조건으로 찬성토론을 한 것입니다.

임상묵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의 의결순서는 최주호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의결하게 되겠으며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는 것이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한 건에 대해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도 부결되면 안건자체가 부결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새로운 비목설정 및 증액예산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동의합니다.

임상묵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최주호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최주호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중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29호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6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7월 7일 제14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첫번째 취득재산은 구청사 별관 신축으로 인해 철거예정인 일심경로당을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녹번동 91-6의 대지 142㎡의 1층 건물로 매입가격은 3억 1,000만원입니다. 두번째 취득재산 현재 갈현동 길마어린이 공원내에 있는 갈현2동 경로당 건물이 노후 협소하여 갈현동 490-20번지 대지 166.9㎡의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4억원입니다. 세번째 취득재산은 녹번동 86번지 외 10필지 7,367㎡, 골프장 건물 1,376㎡를 178억원에 매입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시설과 청소년 체험관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안건은 본위원회에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건의 구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개별심의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된 안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유중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남궁윤석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3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복잡 다양하게 변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분야에 경영마인드를 도입 생산성과 전문성을 높여 주민에 대한 복리증진 향상과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총7장 48개조로 구성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3장 이사장추천위원회, 제4장 사업, 제5장 재무회계, 제6장 감독, 제7장 보칙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 중 조례안 제7조제2항 임원의 임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지방 공기업 설립 취지는 기업경영 방식을 공공부문에 도입함으로써 최저의 주민부담과 최적의 대안선택으로 최대의 지역복지 효과를 달성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활동 방향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설립이 진일보된 지방행정환경으로 전환된다고 보기 때문에 은평구시설관리공단설립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과 특징을 살리지 못하는 조례의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과중한 주민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은평구시설공단설립안에 반대하고 그 사유에 대한 의견을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방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국 250개 지방정부에 따라 그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는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있습니다. 한편 전국 각각의 지방정부가 그 지역적 특색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심하게 차별될 행정서비스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복리증진이라는 목적으로서의 공통성을 갖지만 공급되는 서비스 자체의 성격에 따라 재원조달방식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성격이 의무적 행정서비스는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서비스의 성격상 소비로 부터 배제가 불가능하며 독점적이며 집단소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의 조세에 의존해야 합니다. 반면에 여러 사람에 의해 집단적으로 소비되면서도 누가 얼마만큼의 소비를 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예를 들어 상하수도, 지하철, 구립체육센터 등 시설사용 문화상품에 따라 지불되는 문화예술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은 여러 사람에 의해 집단적으로 소비되면서도 소비한 양에 따라 부과되는 대가가 다릅니다. 상하수도 요금을 체납했거나 지하철요금을 자신의 이용양 만큼 부과받지 않고는 서비스혜택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현재 은평구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인 은평문화예술회관 경영, 구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축구장관리 운영 등도 이용량 만큼 부과 않고는 서비스의 헤택을 제공받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는 선택적 행정서비스라고 합니다. 선택적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데 드는 비용은 사용료나 이용료를 받아 운영을 해야지 대부분을 조례로 충당한다면 서비스의 제공을 받지 못하거나 받을 수 없는 주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계층, 이용하지 않는 계층에서 조세저항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선택적 행정서비스 분야 대상사업들이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은평구시립관리공단 대상사업의 선택을 정확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이 되는 분명한 조건은 지방공기업법에 의무적 대상사업과 임의적 대상사업으로 구분되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전부가 공단설립한 대상사업은 대부분이 임의적 적용 대상사업으로 사회적 공동소비수단에 필요한 공익사업이어야 하고 급불익이 있어야 하고 즉 당해 경비로 주로 사업되는 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기업적인 경영방식 다른 방식에 의한 것보다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부 획일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적 특성에 따라 공급되는 서비스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는 대상사업들이 지방공기업의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서 제시하는 이사장과 직원선출방법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정실인사로 흐를 수 있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전문경영인 공채와 더불어 책임경영을 하도록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편 작금의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의 기본방향 중에서 은평구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지방공기업의 적용사업될 수입지출과 연계시켜 지방공기업의 경영부실로 나타나는 재정손실을 자치구 세출 창구를 통하여 아무 부담없이 지출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사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작금의 구립체육센터 운영방식과 같게 될 것이며 이렇게 차이점이 없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이유는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지방경영행정을 하려는 의도보다는 자치단체의 방만한 조직운영과 선심성 소비성향적 행정을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면서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조직에서 할 수 있게 함으로서 구청장은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 간접적인 책임, 즉 도의적인 책임만 지겠다는 의중이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행자부가 발표한 총액인건비제도 실시를 앞두고 공무원인력을 증원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변칙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방만하게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구성이 아닌가 합니다. 정말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무 중 과감하게 아웃소싱해야 할 사무는 민간에게 넘겨주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택적 행정서비스 분야의 사업들은 지방공기업 적용 대상사업으로 선택하여야 하며 우선 독립재산제로 하며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복식예산 회계운영을 해야 하며 재원조달방식은 수익자 기본원칙이 기본방향으로 확정하고 이사장과 공채로 결정하고 임기는 자치단체장과 같이 함으로서 책임경영제로 조례에서 기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니기 때문에 본 조례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행정 환경속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순간입니다. 앞으로 2년 내지 3년이 지나면 아주 잘못 정책결정을 했구나 라는 말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일 은평구지방공단설립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되어 질 때는 구청장은 주민소환에 자신 있는 정책결정인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책결정을 잘못하여 은평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만한 조직운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개발에 투자해야 할 재정이 인건비로 부담되어 많은 재정손실을 초래한다면 자치구의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현실로 나타날 때 구청장은 물론이요 우리 의원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은평구청장과 의원은 47만 구민에게 책임을 질 줄 알고 구민들은 우리 후대에 책임지는 지역사회정서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소한 보류되거나 부결에 동참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상묵의장

최준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이양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찬성토론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구는 문화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구립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물이 많이 있고 점차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공공시설물이 운영주최가 다르다보니 서비스의 질, 운영 및 집행방법, 재정운영방식이 각양각색으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열악한 우리구로서는 인건비, 관리비 상승률로 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경영수지면에서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타당성검토 용역결과물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립재원확충에 기여할 수 있고 주민서비스를 한 단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시설관리공단설립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안건으로 지금의 운영방식보다 적은 인력으로 책임감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데 동감하므로 시설관리공단설립에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로 수정안도 내었고 이미 시설물관리공단 예산도 조금전에 통과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이양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로 의결코자 있는데 이의 없습니까? (○ 최준호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표결방법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상묵의장

의원 여러분, 본 안건 표결방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방법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 결정은 거수표결방식에 대하여 찬성유무를 의결한 후 찬성표가 많으면 거수방법으로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표결방법 결정은 거수표결방식에 대해 찬성유뮤를 의결한 후 찬성표가 많으면 거수방법으로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거수표결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거수표결에 반대하시는 의원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재석의원 17명 찬성 3표 반대 5표 기권 10표로 .....................................................................................................................................
재적

재적의원

19명 임상묵 이명재 노무웅 남궁윤석 김미경 김우태 나동식 이양기 정순옥 최주호 최준호 유중공 최락의 김덕홍 김정욱 백영진 조종현 이희원 최명제

임상묵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조종현의원, 최주호의원 이상 두 분에서 수고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신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 부터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투표방법 및 투표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할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는 지방자치법 제56조1항에 규정된 일반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본조례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난에 O표를 반대하시면 반대난에 O표를 기재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난에 O표를 반대하시면 반대난에 O표를 기재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시고 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07분 투표시작

12시11분 투표종료

임상묵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1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총 득표수 17명 찬성의원 10명 반대의원 5명 기 권 0 무 효 2명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칭 불광제7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명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재무건설의원 최명제의원입니다. 가칭불광제7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30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7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7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7월 22일 제141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8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해당지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은평구 구역번호 5로 확정발표 되었고 2005년 1월 15일 당 사업지 개발에 필요한 진입로 부지로 추가확보한바 있으나 진입로부지 및 기존 기본계획 구역에 인접한 주민들이 당 사업지와의 생활권연계성과 개발 후의 지역내 소외현상 등을 들어 추가구역편입을 요구하여 현 기본계획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비예정 구역 선정요건에서 2004년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완화규정을 적용하여 정비 예정구역의 물리적 선정기준인 호수밀도 65㏊이상인 65.57㏊이고 주택접도율이 33.54%로써 정비예정구역의 선정요건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계획용적률 변경에 대하여는 2004년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및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와 도시계획의 현황 등을 검토하여 계획용적률 190%를 설정하였으며 건폐율 및 높이 계획에서 대상지는 1종, 2종, 3종의 혼재지역으로써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규정을 준용하여 12층 이하로 설정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 의결한 사항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칭)불광제7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최명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칭)은평구 신사동 19-190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최락의의원입니다. (가칭)은평구 신사동 19-190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134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7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7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7월 22일 제141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8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건축시설계획이 당초 아파트 8동 총 311세대 분양하였으나 2005년 5월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25/100에 해당하는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므로 증가되는 용적률 118.7%에 대한 임대주택 57세대를 포함한 아파트 10동 총 331세대를 건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상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계획에 의해 해당구역 17,823.4㎡ 중 12,388.9㎡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5,434.5㎡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으나 재건축의 용적률과 층수완화를 위하여 해당구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388.9㎡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을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가칭)은평구 신사동 19-190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검토대상구역)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전된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조종현의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검토대상구역)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138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7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7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7월 22일 제141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 기간 중 제8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해당지역인 응암동 171, 173번지 일대와 응암동 455번지 일대 2가구역은 2004년도 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기본계획 수립후 구청장이 대상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주민의견 조정을 실시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검토대상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먼저 응암동 171, 173번지 일대의 기본계획 현황은 면적 1.6㏊ 용적률 190%, 층수 12층이하, 건폐율 60% 이며 추진단계는 2단계입니다. 응암동 455번지 일대의 기본계획 현황은 면적 3.4㏊, 용적률 190%, 층수 12층이하, 건폐율 60% 이며 추진단계는 3단계입니다. 본위원회의 심의 중 인접지역 주민의 화합과 응암동의 균형발전 및 유사지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응암동 455번지 일대의 추진단계를 제3단계에서 제2단계로 조정하여 달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 의결사항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검토대상구역)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조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미경의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2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139호 행정복지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140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 지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와 불광1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하는 동안 집행부 직원들께서 여러가지 바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에는 작년과 금년도 업무를 중점적으로 소위원회별 위원별 개별감사를 하였으며 특히 불광1동사무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39건, 우수 및 장려사항 2건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립, 관계공무원의 책임행정 구현 등을 주요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본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미경의원이 보고한 행정복지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회 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지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김정욱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정욱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140호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6건으로 예산집행의 부적정 사례 및 관련규정의 미숙지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응암동 37-2번지 일대 65필지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고질적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지적과의 사례 등은 우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립,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책임구현 등을 주요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보고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정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정욱의원이 보고한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TV난시청 해소에 따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조종현의원입니다. TV난시청해소에 따른 건의안 우리구는 지리적으로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약50%의 세대가 TV시청시 선명한 화질을 시청할 수 없는 지역으로 14년에서 15년전부터 TV난시청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주민은 물론 은평구청과 은평구의회에서 이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난시청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극에 달하여 난시청 문제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공공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공사 등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은평구 대부분 지역은 TV시청시 약50% 이상의 세대에서 선명한 화질의 시청이 불가능한 장기적인 TV난시청 지역으로 하루속히 난시청지역으로 지정하고 TV수신료를 면제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되는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난시청 지역 지정이 곤란할 경우 1983년경 설치된 은평구 응암동 소재 백련산 간이중계소와 고양시 용두동 소재 불광 간이중계소의 용량증설을 위한 시설확충이나 송신소로의 시설전환을 통해 은평구민에게 공영방송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소규모 난시청지역에 대해 사전 현지 기술조사를 통하여 종합안테나 형태인 “공시청시설”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난시청 해소방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 보다 2003년 4월 한 리서치 기관의 난시청관련 조사에 따르면 유료방송 가입 이유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65.5%가 “TV가 잘 안 나와서”라고 응답한 것을 볼 때 어쩔 수 없이 유료방송을 신청하게 되어 유선 및 위성방송 이용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불편이 있는 바 적정보조율 산정 후 이용요금의 경감이나 KBS 수신료 면제 또는 경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방안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공사 등 관련기관에서는 KBS가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이라는 점을 감안 난시청범위의 재정립 등으로 법이나 규정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2005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일동

임상묵의장

조종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2일동안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