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조광영 의원 발언

고기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 감사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의사담당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이어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광근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2월 6일 사무과장 이광근 의사담당 정연호

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의회사무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광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첫 번째,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세입부분은 전무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총 세출액은 8억3428만8천 원 중 76.5%인 6억3817만1천 원을 집행했으며 전년도 대비 163만7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2012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적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미흡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치결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 해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의회 의사운영비 지급현황입니다. 총 8억3428만8천 원의 예산액 중 6억3817만1천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중 의회활동 지원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예산액이 4039만 원 중 3103만4천 원이 국내연수 위탁교육비와 입법 및 법률고문수당, 의회 의원 현장활동 단체복 등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3657만8천 원 중 2848만 원이 전화사용료라든가 자동차세 및 보험료 또는 차량유지관리비 등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국제화여비 1340만 원 중 1194만2천 원이 의원님들의 국외연수여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 원 중 428만1천 원이 의정활동지원 및 간담회 경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 180만 원 중 148만 원이 의정활동유공자 해외연수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자가 대동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137만 원 중 42만 원이 의회운영 증인채택 여비 등 보상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1인당 7만 원에 해당되는 보상금입니다마는 화력발전 청원 증인으로 집행이 됐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300만 원 중 300만 원이 의정동우회 운영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1446만 원에서 1423만 원이 속기자판기와 위원회실 집기비품구입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회 운영상황 홍보비로 해서 사무관리비에 4950만 원 중 2868만8천 원이 의회광고 임시회 및 정례회 등 또는 의회사라든가 의사록, 의회소식지 등을 제작하는데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1400만 원 중 464만5천 원이 전남서부권 시·군의장회의 행사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남는 금액 700여 만 원은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납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에 있어서 의정활동비 1억4520만 원 중 1억21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월정수당 또한 1억8909만 원 중 1억5757만5천 원이 집행되었고, 국내여비는 2468만4천 원이 비교시찰 등 출장여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국외여비에 있어서는 2120만 원이 의원 국외연수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6280만 원 중 5259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로 공통쪽으로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7152만 원 중 6015만2천 원이 집행되었고, 의장단체협의회부담금은 560만 원 중 100%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488만2천 원과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453만3천 원은 개인부담과 국가지원부담금 각각 50%씩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36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하는 것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지급하는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재해발생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부분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에 2408만 원 중 1672만4천 원이 부서운영비 급량비로 집행이 되었고, 국내여비 4104만 원 중 3710만3천 원이 집행되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각 85만6천 원과 307만2천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의회 의정활동비 지급현황에 있어서는 10월까지 해서 총 1억21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회의록 작성현황입니다. 215회부터 227회까지 13회에 걸쳐서 정기 및 임시회를 운영해왔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본 과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지적해가지고 하셨다는게 몇 페이지였더라. 개인정보취급인가요?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예.

김양수위원
그 내용이, 구체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그것이 5페이지에 있는 ······

김양수위원
예, 5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 ······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개인정보처리 방침 내용이 미흡했다라는 것은요 이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내용 등을 홍보를 하지 않고 해서 직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홈페이지에 우리가 게시해서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양수위원
의회 홈페이지에 알리셨다는 말씀이시죠?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예. 그런 것이 소홀했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알 수 있도록,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의회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좀 생각이 있는데, 우선에 그 이전에는 제가 언젠가 경험했을 때 의원님들을 누르면, 클릭을 하면 개인홈페이지라고 할까요? 그쪽으로 링크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서비스가 안 되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불어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정보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가령 외부사람이 의회 홈페이지에 와서 글을 남기고 싶으면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 가능하죠?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예.

김양수위원
그게 개인정보처리, 아니 어떤 정보처리법하고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자유롭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의원은 자기 개인홈페이지를 갖도록 하고, 또 그 의원 홈페이지에 가서 자유롭게 글을 남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좀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의회 홈페이지를 가서보면 방문객이 하루에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아마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판단이 안서니까요, 실무진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활용이 되도록 홈페이지를 정리 한번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위원
예,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기준위원장
예, 이길운 위원님.

이길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의회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예.

이길운위원
나머지 부분은 정리추경 때 불용을 떨칠 것이죠?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지금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

이길운위원
그러죠?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예. 조금씩 소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길운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예.

이길운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예측 가능하죠?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이길운위원
시기적으로.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 외에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7쪽이요 의원 국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리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이것은 매월 ······

이길운위원
매월 하는데 ······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조금 여유 있 ······ 예.

이길운위원
그러죠?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예.

이길운위원
왜 그러냐면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 가능하잖아요.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리고 의원 상해부담금 같은 경우도 이것도 실질적으로 해도, 그다음에 ······ 우리 조례에 있죠?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예.

이길운위원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해도 다음에 세워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사전에 안 세우고 필요하면 세운다 그 말씀이죠?

이길운위원
그렇죠. 그러고 해도 이 예산은 상관이 없어요. 2013년도 이거 본예산에 있나요? 우리.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세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죠. 자, 이 부분도 우리 의회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사과에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해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3차 추경 정도에는 예측을 해가지고 불용을 떨쳐줘야 돼요.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예, 그런 부분 확실한 것은 그때 해줘야 됩니다.

이길운위원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이 예산이 사장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죠?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예.

이길운위원
내년도에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반기가 넘어가면 예측을 해가지고 불용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러고 해줬으면 쓰겠어요.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
현재 보니까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의회라고 해서 그냥 이것을 놔두고 나서 정리추경 때 불용 떨친다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거 부탁드릴게요.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기준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조광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 뭐 이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가 된 지도 벌써 20년 되고 여러 가지 우리 그 의회의 역할 중에 순기능도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을 보면 매주 또는 매일 어느 신문에라도 지방자치에 대한 부적정 이런 내용들만 계속 보도가 되고, 그런 내용들이 전체이냥 그렇게 몰고 가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나름대로 인정을 하는 또 이런 군민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선거법이랄까 이런 지방자치법에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료를 만들어서 면에나 또 아니면 우리 군민들에, 유권자들에게 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은 아주 제한되어 있으나 법적으로 의회의 여러 가지 소식지발간이랄까 의회차원에서 의회 의사과 차원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순기능이랄까요,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는 홍보나 군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는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의사과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어떠한 고민과 성찰이 한 번도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의사과하고 잘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전문가를 초청하시더라도 지방자치에 대한 이런 순기능에 대한 군민들에 대한 어떠한 전달이랄까요 홍보는 나는 꼭 해야 된다. 그런 일환에서 방금 우리 김양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젊은 사람들의 ······ 또 홈페이지 관리 등등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내가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떠한 주기별로 우리 의회활동사항을 보고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해남소식지에 최소한의 1~2면 정도는 할애를 받아가지고 의원들의 동정을, 활동사항을 알리는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들을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국내 자체 우리 비교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 또 전라북도 정읍시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다들 놀랬을 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지역에서 많은 의회동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그런 지역사회, 언론쪽에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방, 방금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20년이 넘었어요. 우리 해남군도 이제는 의회동에서, 물론 지난 5대 때, 4대 때 선배 의원님들도 다 그런 고민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것을 풀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우리 의원들도 문제지만 또 의원들과 같이 고민하는, 또 보좌하는 의사과의 식구들의 생각도 나는 좀 변화가 되어야 된다. 엊그저께 기획예산실장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2015년도에 군청 신규청사 건립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의 의견과 주장을 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기획예산실이나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충분한 예산에 대한 고민들을 나는 지금부터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큰 틀에서 의사과에서 고민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조광영위원
그 두 가지 다 얘기를 해주세요.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나중에 말씀하신 우리 청사건립에 따라서 의회동이, 또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어떤 공간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또 지금 이 상황에서야 어디다 반영은 못하겠지만 앞으로 새로 할 때 그때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관계가 참 아쉬운 말씀을 ······ 저도 동감을 합니다. 맨 나쁜소식만 들리지 좋은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주간지라든가 해남소식지를 통해서 의회의 동정과 활동, 또 모든 부분에서 많은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홈페이지 관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그 참 ······ 책에 나온 내용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의원님들이 100일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또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심의를 하고, 또 그것을 잘 썼냐 못 썼냐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감사를 통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365일 지역에 현재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 어떠한 목적보다는 더 이상의 목적 즉, 지역의 민원을 처리하는 그러한 진짜 우리들의 역할이 그렇게 큰 데도 지금도 지방자치에 대한 ······ 그것보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필요없다는 쪽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세태에서 이것은 분명코 어떠한 우리 의원님들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의회 일을 같이 협력하고 보좌하는 의사과에서의 역할도 나는 앞으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계시다가 또 본청으로 가시고 그럽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만큼이라도 지방자치, 특히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도 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발굴해서 해결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진짜 우리 군민들한테도 의회의 이런 순기능에 대해서, 좋은 역할에 대해서는 전부다 홍보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이 듭니다. 매일 우리 의원님들 열한 분 고생한 거 의사과 직원도 아실 것이고 우리들 또한 의사과식구들께서 우리 직원들님께서 의원님들 보좌한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칭찬과 우리의 고민들을 서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의회동 관련해서도 제가 분명코 의장님과 부의장님, 의장단께 분명히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할 랍니다. 어떻든 의사과에서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진짜 의원님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공간만큼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근
이광근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청취를 마치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11:45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5인) 이광근 의회사무과장 김흥균 전문위원 정연호 의사담당 오유미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